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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1,4,4

(국회운영위원회소관)=5,8,2

(1) 국회사무처=7,10,2

목차=9,12,2

I. 처리요구사항=11,14,1

1. 구내식당의 적자해소대책을 마련할 것=11,14,1

2. 경내 보도블럭 교체공사 지연사유 및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해소방안을 강구할 것=11,14,1

3. 통근버스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운전원) 활용 대책을 강구할 것=12,15,1

II. 건의사항=13,16,1

1.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형컴퓨터 등의 확대 보급방안을 마련할 것=13,16,1

2.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3,16,1

3. 인사제도(과장복리사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3,16,1

4.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14,17,1

5. 의사당 앞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할 것=14,17,1

6. 통근버스 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출ㆍ퇴근 불편해소방안을 마련할 것=15,18,1

7. 의원회관 앞 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15,18,1

8. 교통비 차등지급에 따라 하위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15,18,1

9. 입법지원기능이 강화된 데 따른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15,18,1

10. 의무실의 내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5,18,2

11. 국회소속차량의 과다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16,19,1

12. 의원보좌직원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6,19,1

13. 지방거주 의원에 대한 숙소제공문제를 검토할 것=16,19,1

(2) 국회도서관=17,20,6

(3) 의정연수원=23,26,2

목차=25,28,2

I. 처리요구사항=27,30,1

1. 수습행정관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기간확대방안을 강구할것=27,30,1

II. 건의사항=28,31,1

1.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것=28,31,1

2. 지방의회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국회가 부담하는데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것=28,31,1

3. 의원보좌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것=28,31,1

4. 의정연수원의 공간확보 대책을 마련할것=29,32,2

(4) 대통령비서실=31,34,8

(5) 대통령경호실=39,42,4

(법제사법위원회 소관)=43,46,2

(6) 법무부=45,48,2

목차=47,50,4

(1) 검찰청별로 지역특성범죄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것=51,54,1

(2)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52,55,1

(3) 검찰의 정보수집 및 수사능력 제고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조직 및 인력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52,55,1

(4)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등의 구속에 신중을 기할 것=52,55,1

(5) 검찰의 공소제기전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재발을 방지할 것=53,56,1

(6) 수사기관의 철야수사 관행을 시정할 것=53,56,1

(7)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53,56,2

(8) 수사기관 등의 무리한 인신구속, 폭언, 자백강요, 피의자 진술거부권 불고지 등의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54,57,1

(9)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엄정히 확립할 것=54,57,1

(10) 긴급구속영장 남발,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자체감사 불철저 등 검찰과 일선수사관의 인권침해 관행 척결을 위한 기본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55,58,1

(11) 권력주변 비리에 대한 자체 사정작업을 철저히 할 것=55,58,1

(12) 검찰 항소사건 인용율이 저조하니 항소권 행사를 신중히 할 것=55,58,1

(13) 토착비리, 고질적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로 사건처리의 형평을 기할 것=56,59,1

(14) 거액수표 부도사범 등 해외도피 경제사범에 대한 불합리한 기소중지처분 등을 시정하고 엄벌 할 것=56,59,1

(15)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하니 적극수사하여 원인제공자 등을 처벌할 것=56,59,1

(16) 민사소송 관련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불허로 고소인의 항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많으니 개선할 것=57,60,1

(17) 무혐의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니 이를 적극 시정할 것=57,60,1

(18) 행형제도를 개선하고 재소자의 효율적인 교화대책과 미결수의 처우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것=57,60,2

(19) 교정시설의 과포화문제 해소 및 열악한 교정공무원들의 처우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59,62,1

(20)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ㆍ고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체류자 근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60,63,1

(21) 중국교포(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출입국절차를 개선하고, 가족입국에 따른 법적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할 것=60,63,1

(22) 한ㆍ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 및 형사재판권 행사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할 것=60,63,2

(23)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61,64,2

(24)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에 대비하여 주요국가 및 안기부 등 국내 주요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ㆍ유지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62,65,1

(25) 미국ㆍ홍콩 등 주요국가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63,66,1

(26) 직무관련 공무원의 부조리가 증가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시키도록 할 것=63,66,2

(27)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남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64,67,4

(28) 대량정보유통에 따라 증가하는 컴퓨터 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도입을 확대할 것=67,70,2

(29)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68,71,1

(30) 공익법무관제도 관련 법률구조 사업 활용이 미흡하니 그 수를 확충함과 동시에 근무이탈 등의 문제를 불식할 복무기강 확립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69,72,1

(31) 법무부산하 36개 위원회의 상호업무 중복 현황 및 통ㆍ폐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69,72,1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있어 국가패소율 및 책임회피성 상소가 증가하고 있으니,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송무담당검사와 소송수행 공무원의...=70,73,1

(33) 선거사범 처리가 형식적 기준에 좌우되어 실질적 형평에 어긋나니 시정할 것=70,73,1

(34) 전직대통령 비자금설 관련 수사를 엄정히 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70,73,1

(35)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사전선거운동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편파수사 의혹이 없도록 엄정중립을 지킬 것=71,74,1

(36) 내년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적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니 대책을 마련, 철저히 대비할 것=71,74,1

(37) 지방화시대에 공해산업 등 지역 이기주의 병폐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편승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 대비할 것=71,74,2

(7) 법제처=73,76,10

(8) 감사원=83,86,12

(9) 헌법재판소=95,98,2

목차=97,100,2

1. 법원이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대책=99,102,1

2.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 방안=99,102,2

3. 장기미제사건 해결방안=100,103,1

4. 권한쟁의 관련 법규정 정비=100,103,2

5.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제고 방안=101,104,2

(10) 대법원=103,106,2

목차=105,108,2

1.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보다 적극적 자세 필요=107,110,3

2.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실심강화방안=110,113,1

3. 시ㆍ군법원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할 것=111,114,2

4. 민원담당법관배치 등 민원처리제도 개선용의=112,115,2

5. 법관윤리강령의 내실있는 준수 방안 강구=113,116,1

6.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전담재판부의 개선방안=114,117,1

7. 신중한 인신구속영장집행과 공정한 보석허가집행을 위한 방안 강구=114,117,2

8. 소송구조의 활성화 방안 강구=115,118,1

9.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변호, 피고인 출석권, 진술권 등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을 강구=116,119,1

10. 심리기간초과에 대한 신속한 재판방안을 강구=116,119,2

11. 실질적인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방안 마련=117,120,2

12. 민사강제조정의 문제점 시정=118,121,1

13. 공탁금ㆍ보관금의 금리 및 예치은행의 적정관리 및 국고귀속제도의 개선=118,121,2

14. 과다 감정료 시정을 위한 방안=120,123,1

15. 법무사ㆍ집행관 관리 감독 철저=120,123,3

16. 경매브로커 차단 등 입찰부조리 근절 방안=122,125,2

17. 등기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체기강확립 방안 강구=123,126,2

18. 자체감사직원의 수ㆍ업무강화 방안 강구=124,127,2

19. 친절한 법원직원상 구현 대책=125,128,2

20. 송달절차개선으로 원활한 재판운영=126,129,1

21. 집행관 강제명도사건의 적법절차화 강구=126,129,3

(행정위원회 소관)=129,132,2

(11) 행정조정실=131,134,2

목차=133,136,2

1. '안전관리자문위원회'상설화 방안 강구=135,138,1

2. 강원도 용평개발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정=136,139,1

3. 각부처에 대한 통합ㆍ조정기능 강화대책수립=137,140,1

4. 지방의 자율행정체제구축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차원의 대책 강구=138,141,1

5. 한국의 대외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대책=139,142,2

6.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141,144,2

7. '건설제도개혁위원회' 설치방안 강구=143,146,1

8. 농촌지도소 기능활성화방안강구=144,147,1

9.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담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등에 대한 조정=145,148,2

(12) 정무장관(제1)실=147,150,4

(13) 정무장관(제2)실=151,154,6

(14) 비상기획위원회=157,160,6

(15) 총무처=163,166,2

목차=165,168,2

(총무처)=167,170,1

1. 행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 대책=167,170,2

2.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방안 강구=169,172,1

3. 94.12.3 조직개편 후 문제점과 보완사항 점검ㆍ평가=170,173,1

4. 통상전담부서 일원화=170,173,1

5. 비경제부처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방안 검토=171,174,1

6. 정부업무 민간이전 및 민간인력 활용 방안=172,175,2

7. 인사적체 해소방안 및 보수체계 개선 방안=174,177,2

8. 재산등록대상자 범위 재조정=176,179,1

9.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176,179,1

1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유부동산 매각=177,180,1

(한국행정연구원)=178,181,1

1. 94.12.3 조직개편 후 평가 및 비경제부처 조직개편 연구=178,181,1

2. 중견연구직의 이직억제 대책=178,18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179,182,1

1. 공단보유 부동산 활용=179,182,1

2. 경영기법의 혁신 등 공단운영의 중ㆍ장기방안 수립=180,183,3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83,186,4

(17) 공정거래위원회=187,190,8

(재정경제위원회소관)=195,198,2

(18) 재정경제원=197,200,2

목차=199,202,2

1. 재정경제원=201,204,16

2. 조달청=217,220,8

3. 국세청=225,228,12

4. 관세청=237,240,10

5. 통계청=247,250,10

6. 한국은행=257,260,8

7. 한국산업은행=265,268,4

8. 한국수출입은행=269,272,4

9. 중소기업은행=273,276,8

10. 한국주택은행=281,284,8

11. 증권감독원=289,292,8

12. 보험감독원=297,300,6

13. 신용보증기금=303,306,6

14. 기술신용보증기금=309,312,4

15. 한국담배인삼공사=313,316,8

16. 한국조폐공사=321,324,8

17. 성업공사=329,332,4

18. 한국개발연구원=333,336,6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339,342,10

20. 한국소비자보호원=349,352,6

(통일외무위원회 소관)=355,358,2

(19) 통일원=357,360,2

목차=359,362,4

1. 통일원 소관=363,366,1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3,366,1

1) 국회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363,366,1

2) 통일연수원의 초청연수규모를 확대할 것=363,366,2

3) 북경 쌀회담 등 대북회담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할 것=364,367,1

4) 탈북 벌목공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364,367,2

5) 납북된 '우성호'에 대한 조기송환 노력과 아울러 선원가족들에 대한 위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365,368,1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할 것=365,368,2

7) 대북경수로 지원시 'Program Coodinator'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여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토록 할 것=366,369,1

8) 통일관계장관회의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운영을 법과 현실에 맞도록 조치할 것=366,369,2

9)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사건'은 사전교육 불철저에 기인하고 있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할 것=367,370,2

10)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을 통일원에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368,371,1

11) 북한 영변지역의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에 대한 보장을 확보키 위한 새 방안을 강구할 것=368,371,2

12)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과감히 확대해 나갈 것=369,372,2

13)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370,373,1

14)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조사 등 여론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370,373,1

나. 건의사항=371,374,1

1) 해외 주재관 파견을 확대하여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할 것=371,374,1

2) 이산가족문제 등 인권담당 전담기구를 마련토록 할 것=371,374,1

3)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를 확대할 것=371,374,2

4) 대북정책 발표시, 국회와 사전협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도록 할 것=372,375,1

5) 여ㆍ야 정치권의 대표로 구성되는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거나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할것=372,375,1

2. 민족통일연구원 소관=373,376,1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73,376,1

1) 주변 4대강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강화를 위하여 일본ㆍ중국ㆍ러시아 관련분야를 전공한 인력을 확보할 것=373,376,1

2) 정치나 체제문제 이외의 통일문화사업 등 사회ㆍ문화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토록 할 것=374,377,1

3) 연구원의 정치학전공 편중현상을 지양하고 경제ㆍ사회철학 등을 전공한 인력을 확보할 것=375,378,1

4) '94년도 개최한 한ㆍ미 워크샵 관련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375,378,1

나. 건의사항=376,379,1

1) 연구결과가 정책부서에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376,379,1

(20) 외무부=377,380,2

목차=379,382,10

1. 외무부 본부=389,392,1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89,392,1

(가) 미국대사관 VISA 발급에 있어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미국측과 협의 할 것=389,392,1

(나) 러시아의 동해 핵물질 투기현황을 파악하여 투기중지 및 배상 요구 할 것=389,392,2

(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추진 할 것=390,393,2

(라) 중국 여행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대책을 강구 할 것=391,394,1

(마) 미8군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직원용 건물등 불필요한 시설의 반환을 촉구하고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미측에 요구할 것=391,394,1

(바)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국가이미지 실추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392,395,1

(사) 14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외국인재해보상신고센터'를 충실하게 운영 할 것=392,395,1

(아)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문서' 등 유물 반환방법을 강구 할 것=392,395,1

(자) '안승운 목사'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협조 요청할 것=392,395,1

(차) 각국 및 국제기구에 송부한 '핵실험 전면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것=393,396,1

(카) 재외공관의 현지고용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앙양토록 할 것=393,396,1

(타) 일본 무라야마 총리의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법적 유효체결'이라는 발언에 대한 외무부의 대응책을 마련 할 것=394,397,1

(2) 건의사항=394,397,1

(가)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토록 할 것=394,397,1

(나) 재외공관에 대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히 지원토록 할 것=394,397,1

(다)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토록 할 것=395,398,1

(라) 통상외교 전담기관을 설치할 것=395,398,1

(마)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겸임하고 있는 비인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직을 분리ㆍ신설하는 문제를 검토 할 것=395,398,1

2. 재외공관=396,399,1

(1) 주 미국 대사관=396,399,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96,399,1

(가) 우리의 대미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미국측의 이해제고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 할 것=396,399,2

(나) 우리경제 및 상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할 것=397,400,3

(다) 재외국민 소액보조금 지원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 할 것=399,402,2

(건의사항)=400,403,1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400,403,1

(나) 한ㆍ흑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할 것=401,404,2

(2) 주 L.A 총영사관=402,405,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02,405,1

(가) 공관인력(현 직원 23명)의 적정성을 유지 할 것=402,405,1

(나) 교민과 관련한 각종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 할 것=402,405,1

(다) 평통자문위원 인선 및 관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402,405,2

(라) L.A 한국의 날 행사 주관기관을 범교포적 단체가 맡도록 할 것=403,406,1

(건의사항)=403,406,1

(가) 독립운동 유물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403,406,1

(나) 한인교포에 대한 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403,406,1

(다) 교민들이 미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404,407,1

(라)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404,407,1

(3) 주 파나마 대사관=404,407,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04,407,1

(가) 경제전문가의 인력배치를 강화 할 것=404,407,1

(나) 한글학교 지원활동을 강화 할 것=404,407,2

(다) 주재국 치안문제와 관련 대교민 보호책을 강화 할 것=405,408,1

(건의사항)=405,408,1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405,408,1

(나) 중남미지역에의 아국업체 진출방안을 강구 할 것=405,408,2

(4) 주 과테말라 대사관=406,409,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06,409,1

(가) 아국업체에서의 노사분규 방지대책을 강화 할 것=406,409,2

(나) 주재국 치안문제와 관련 대교민 보호책을 강화 할 것=407,410,1

(다) 주재국과의 경제ㆍ통상관련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것=407,410,1

(건의사항)=407,410,1

(가)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 할 것=407,410,2

(5) 주 일본 대사관=408,411,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08,411,1

(가) 일ㆍ북간 수교교섭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408,411,1

(나) 군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 할 것=408,411,1

(다) 사할린 동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408,411,2

(라)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 할 것=409,412,1

(건의사항)=409,412,1

(가) 일본의 대북 쌀지원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쌀 정책 배경을 정확히 파악, 우리의 대북 쌀지원 대책에 참고토록 할 것=409,412,1

(나) 일본정부 인사들의 망언을 근절시키고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ㆍ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할 것=409,412,1

(다) 북한에 대한 일본기업의 진출시 우리기업과의 공동진출 문제를 검토 할 것=409,412,1

(라) 주일대사관 고용원을 정예화 할 것=409,412,1

(마) 일본개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받도록 노력 할 것=410,413,1

(6) 주 중국 대사관=410,413,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10,413,1

(가) 조선족 교포에 대한 한국입국사증 발급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410,413,1

(나) 조선족 교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민족교육에 관한 기본방안을 정립 할 것=411,414,2

(다)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아측 국회의 중지촉구결의의 취지가 달성되도록 중국측에 촉구 할 것=412,415,1

(라) 대외문서 및 통신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413,416,1

(마) 대사관 국유화 설계비 예산의 이월을 지양하고 반드시 집행토록 할 것=413,416,1

(바) 중국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민보건 피해방지대책을 강구 할 것=413,416,1

(건의사항)=413,416,1

(가)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되도록 대중 외교교섭을 시도 할 것=413,416,2

(나) KEDO에 중국의 참여를 권유 할 것=414,417,1

(다) 한ㆍ중 어업협정을 조기 체결토록 할 것=414,417,1

(라) 공관원 주택사업을 15세대 국한하지 말고 전공관원을 대상으로 할 것=415,418,1

(마) 한ㆍ중 영사협정을 조속히 타결토록 할 것=415,418,1

(7) 주 베트남 대사관=415,418,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15,418,1

(가) 베트남에 대한 아국진출업체의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주재국정부 및 진출업체와 적극 협력 할 것=415,418,2

(나) 베트남의 산업연수생 송출실태와 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연수생의 저임금 및 초과근무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 할 것=416,419,2

(다) KOICA와 공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하여 효율화 할 것=417,420,1

(라) 업무추진비의 국외여비로의 전용을 지양 할 것=417,420,1

(건의사항)=417,420,1

(가) 한국인 2세의 대한 NGO등 민간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장기적 안목에서 강구 할 것=417,420,2

(나) 베트남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 할 것=418,421,1

(8) 주 러시아 대사관=419,422,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19,422,1

(가) 러시아가 KEDO 참여로 얻을 이익을 최소화하여 주고 아국의 가스전 개발참여를 활용하는 등 러시아의 KEDO참여 추진 방안을 강구 할 것=419,422,1

(나) 외국인투자보호법 제정과 관련, 세부조항을 검토분석하여 아국기업진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사전교섭을 전개 할 것=419,422,1

(다) 러시아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곧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수립 할 것=419,422,2

(라) 북한관련인사 접촉 강화등 대북 첩보수집활동을 강화 할 것=420,423,1

(마) 건립추진중인 트레이드 센타는 러시아 국민에게 주는 아국 이미지를 고려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420,423,1

(바) 독립국가연합내 거주 교포를 기업과 연계, 경제진출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420,423,1

(건의사항)=421,424,1

(가) 경협차관 상환, 진출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외교성과를 국내에 홍보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421,424,1

(나) 러시아 사정에 밝은 유능한 교포를 현지채용, 업무에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421,424,1

(9) 주 헝가리 대사관=421,424,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21,424,1

(가) 한ㆍ헝 수교시 약속한 경제협력문제(4억 5,000만불 차관제공)는 수교 당시의 신뢰유지을 위하여 당초 약속금액이 전액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421,424,2

(나) 10:1 무역역조 심화현상은 헝가리측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국의 수입증대등 무역역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건의 할 것=422,425,1

(다) 헝가리의 자동차 수입쿼타('95년도 10만대중 아국 쿼타 8,500대)의 계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 할 것=422,425,1

(라) 한국관계문헌 오류시정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할 것=422,425,2

(마) EC가입이 예상되는 헝가리를 대동아권 경제진출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423,426,1

(건의사항)=423,426,1

(가) 현재 아국인 거주비자 발급이 VIP 창구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섭을 강화할 것=423,426,1

(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을 고려, 진출아국업체를 위한 종합업무빌딩(트레이드 센터 등) 건립을 협의ㆍ추진할 것=423,426,1

(10)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424,427,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24,427,1

(가) IAEA 대북 핵사찰 및 핵동결 감시활동과 관련, IAEA와 북한간 미합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국 및 IAEA와의 사전교섭 활동...=424,427,1

(나) 아국의 핵 기술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개발도상국 기술협력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424,427,2

(다)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 IAE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425,428,1

(라) 본국 채용 고용원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것=426,429,1

(마) 마약ㆍ형사사법ㆍ외기권위원회 등 전문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에 있어 국내 전문가 활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426,429,1

(바) 공관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외교성과를 비교형량 하는 생산성 개념에 입각하여 외교활동을 전개 할 것=426,429,1

(사) 오스트리아에는 각국대사관 및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서방 창구의 하나이므로 대북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426,429,1

(건의사항)=426,429,1

(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 할 것=426,429,2

(나) 한ㆍ오 간 경제ㆍ과학ㆍ기술 및 문화분야의 협력관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427,430,1

(11) 주 프랑스 대사관=428,431,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28,431,1

(가) 북핵문제해결과 관련, 아국의 반핵의사를 강력하게 주재국에 표현 할 것=428,431,1

(나) 아국 추진 대형개발사업(한중합작 100인승 항공기 개발, 영종도 신공항 개발 등)을 주재국과의 교섭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428,431,1

(다) 프랑스를 KEDO에 참여토록 강력히 교섭하되 재정적 참여가 곤란하면 기술적 참여만이라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428,431,1

(라) 대북한 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 할 것=428,431,1

(마)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시 기 납부한 보장세도 되돌려 받는 방향으로 교섭을 전개 할 것=428,431,1

(바) 한불정상간 합의한 외규장각문서 반환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428,431,1

(사) 교민의 민원이 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을 증원, 영사업무를 강화 할 것=428,431,1

(아) 증가하는 아국 관광객들의 사고발생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429,432,1

(자) 공관개방 기회를 활용, 우리전통문화 소개활동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센타 건립을 추진 할 것=429,432,1

(건의사항)=429,432,1

(가) 장기적 관점에서 직원주택을 구입, 임대료 분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할 것=429,432,1

(나) 유학생 숙소 건립방안을 검토 할 것=429,432,1

3. 한국국제협력단=430,433,1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30,433,1

(가) 전문가 및 직원 파견시 사전에 파견지역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킬 것=430,433,1

(나) 기자제 공여를 축소토록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도록 지원 할 것=430,433,1

(다) 타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파견나온 공무원을 줄이고, 파견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조치할 것=430,433,1

(라) 교류단지관리사무소 인력과다현상을 시정토록 할 것=430,433,2

(마) 교류단지 조성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할 것=431,434,1

(2) 건의사항=431,434,1

(가) 외교정책과 국제협력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431,434,1

(나) 한국어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 할 것=431,434,2

(다) 현지사정 및 언어에 능통한 현지교포 채용방안을 강구 할 것=432,435,1

4. 한국국제교류재단=433,436,1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433,436,1

(가) 해외 한국연구지원사업의 미국편중현상을 시정 할 것=433,436,1

(나) '90년도 미의회도서관의 한국과 설치사업을 충실하게 집행 할 것=433,436,1

(다) 재단의 설립자적이나 성격에 부적절한 사업을 정비토록 할 것=433,436,1

(라) 연례포럼의 사업내용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434,437,1

(2) 건의사항=434,437,1

(가) 민간기금의 조성방안을 강구 할 것=434,437,1

(나) 미의회 도서관에 대한 지원문제를 완결하여 우리 국회도서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434,437,1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35,438,4

(내무위원회소관)=439,442,2

(22) 내무부=441,444,2

목차=443,446,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451,454,2

내무부소관=453,456,2

1. 도ㆍ농 통합지역의 민원불편 해소대책=455,458,1

2. 지방교부세법정률 및 주세양여율 상향조정 추진=456,459,1

3.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방안=457,460,1

4. 민선체제이후 정책의 일관성 확보대책=458,461,1

5. 위험시설물 특별관리대책=459,462,1

6. 지진대비대책 강구=460,463,2

7. 비리예방을 위한 사전 감사방안=462,465,1

8. 민선체제이후 국가시책 차질 방지대책=463,466,1

9.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464,467,1

경찰청소관=465,468,2

1. 경찰지원 지방비 국비전환=467,470,1

2. 외국어선 불법조업 예방대책=468,471,2

3. 경찰의 과잉진압 방지대책=470,473,2

4. 시위현장 취재기자 보호대책=472,475,1

5. 학교폭력 근절대책=473,476,2

6. 컴퓨터범죄대책 및 전문수사관 양성방안=475,478,2

7. 파출소 3부제근무 실시방안=477,480,2

8. 전ㆍ의경 사기진작방안=479,482,2

9. 전ㆍ의경 구타행위 근절대책=481,484,2

시ㆍ도 소관=483,486,2

1. 건축물 및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485,488,12

2. 재난관리 및 응급구조체계 확립대책=497,500,3

3.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 강구=500,503,2

4. 입찰제도와 공사감독 및 감리체계의 개선방안 강구=502,505,4

5.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훼손방지대책=506,509,3

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후처리 철저=509,512,7

7.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강구=516,519,3

8. 세무비리방지와 체납징수대책=519,522,4

9. 가로정비 및 교통질서등 기초질서 확립대책=523,526,4

10. 서울시 교통체증지역 해소대책 강구=527,530,3

11. 공사중단 골프장 문제점 보완 및 행정조치=530,533,1

12.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531,534,1

13. 사회복지시설의 재해 등 사고재발 방지대책=532,535,1

지방경찰청 소관=533,536,2

1. 경찰공무원 비리근절 및 사기진작책 추진=535,538,2

2. 경찰협력단체 구성원 정비=537,540,2

3. 청소년선도등 서울시 협조 방안=539,542,2

4. 밤길 치안상태 확보=541,544,2

5. 비행청소년 선도 방안=543,546,2

6. 비디오방 퇴폐화방지 방안=545,548,1

7. 구속영장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 강구=546,549,2

8. 학교주변 폭력배 대책=548,551,2

9. 유흥업소 밀집지역 심야 교통질서 확립방안=550,553,1

10. 심야 오토바이 폭주족 근절방안=551,554,2

11. 안전진압대책=553,556,2

해양경찰청 소관=555,558,2

1. 해양시위 예방대책=557,560,2

2. 함정ㆍ항공기 등 부족장비 확보대책=559,562,2

3. 항행 안전정보 서비스체제 구축=561,564,2

산하단체 소관=563,566,2

1. 국립공원 이용프로그램 등 제공대책=565,568,1

2. 공원내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관리대책=566,569,2

3. 노후시설물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 대책=568,571,2

4. 해상국립공원 오염방지대책=570,573,2

5. 교통안전기술 개발 및 연구실적 강화 방안=572,575,2

6.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대책=574,577,2

7.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대책=576,579,1

8. 전문가 확보방안=577,580,1

9. 도로교통정보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578,581,3

건의사항=581,584,2

내무부 소관=583,586,2

1. 도서 및 오지개발촉진법의 기간연장 또는 특별법제정=585,588,1

2.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부실단체 대책=586,589,2

3.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체계 확립=588,591,1

4. 지역개발기금 관리운영 개선방안=589,592,2

5. 내무부의 자세전환 및 분쟁ㆍ갈등 해소대책=591,594,3

6.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정립 및 인사권 보장방안=594,597,3

7. 주택피해복구비 지원방안 강구=597,600,1

8. 재난관리기능 강화방안 강구=598,601,2

9. 민방위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600,603,1

10. 119구조대원의 사기진작대책 강구=601,604,2

11. 국민운동단체 지원중단 및 사무실 대책=603,606,2

경찰청 소관=605,608,2

1. 경찰제도의 문제점 연구ㆍ검토=607,610,1

2. 경찰과 자치단체와의 협조대책=608,611,1

3. 근무여건등 종합개선대책=609,612,2

4. 실질적 경찰예산 확보대책=611,614,1

5. 경찰관 자질향상방안 및 후생복지대책=612,615,2

6. 내용연한 경과 노후차량 교체계획=614,617,1

7. 최루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615,618,2

8. 면단위까지 112순찰차 배치방안=617,620,1

9. 민간인 동향파악 국민의혹 근절대책=618,621,1

10. 보안경찰 근무여건개선 및 과학수사장비 보강책=619,622,2

11. 노면표식병의 교통사고 방지기능 보강대책=621,624,1

12. 가정침입범죄 예방대책=622,625,1

13. 범죄분석지 발간 및 분석전문가 활용방안=623,626,1

14.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 개선방안=624,627,1

15. 마약제조사범 검거대책=625,628,2

시ㆍ도 소관=627,630,2

1. 자치단체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629,632,2

2. 쓰레기 종량제 추진 철저=631,634,3

3.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634,637,2

4. 특별회계 등 예산제도 개선=636,639,2

5. 3기 지하철 연기에 따른 대책강구=638,641,4

6. 여성공무원 기회확대 방안=642,645,1

7. 서울시의 대기오염 방지대책=643,646,3

8.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문제 재검토=646,649,2

9. 서울세계화 중장기 계획=648,651,2

10. 낙동강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650,653,2

11.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확보추진=652,655,1

12. 다중이용시설 사고예방대책 수립=653,656,1

13. 각종 건설공사 안전사고방지 대처방안=654,657,1

14. 연안어장 오염피해 대처방안=655,658,1

15. 공유수면관리권 지방이양 추진=656,659,1

16. 대전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화=657,660,1

17. 호남선 철도 이설=658,661,1

18. 미개발 공원 조성계획=659,662,1

19. 경기 남ㆍ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대책수립=660,663,1

20.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조기설치=661,664,1

21. 준농림지역의 난 개발방지 대책=662,665,1

22. 개발규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ㆍ보존방안=663,666,3

2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중앙과의 협조방안=666,669,6

24. 충주호, 대청호주변 공해배출업소 단속=672,675,1

25.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상향조정=673,676,2

26. 유ㆍ도선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방안=675,678,1

27.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방지대책=676,679,1

28. 수해복구비 정부추가 지원대책 강구=677,680,1

29. 금강수계 치수사업 국고투자 확대협의=678,681,1

30. 백제권 종합개발 민자유치 확대=679,682,1

31. 금산인삼시장 현대화 방안 강구=680,683,1

32. '97동계U대회 개최준비 철저=681,684,1

33.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682,685,2

34.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방안 강구=684,687,2

35. 정부예산지원 협조체제 강구=686,689,1

36. 낙후된 서부경남권 종합개발대책 추진=687,690,1

3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기추진=688,691,1

38.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대책=689,692,2

39. 남해안 적조피해 오염방지대책=691,694,1

40. 씨프린스호 사고로 이한 어민피해대책=692,695,1

41. 한려해상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대책강구=693,696,1

42. 도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련 주민참여 방안=694,697,5

43.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재원조달방안=699,702,2

44. 국내ㆍ외 관광홍보 대책=701,704,2

45.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 대책=703,706,5

46. 한라산 정상 보호 대책=708,711,2

47. 감귤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710,713,4

4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714,717,3

지방경찰청 소관=717,720,2

1. 무상사용중인 서울시 재산 개선방안=719,722,1

2. 민생치안분야의 인력보강=720,723,2

3. 경찰서별 사건수사비 합리적 배정기준 대책강구=722,725,2

4. 상해진단서 발급관련 대책=724,727,1

5. 마약사범 대책=725,728,2

6. 도난차량 회수 대책=727,730,2

7. 만성적 교통병목지점의 원활한 유통대책=729,732,2

8.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한 대처방안=731,734,2

9. 폐광지역 범죄예방대책=733,736,2

10. 치안여건에 대비한 기동장비 확보대책=735,738,2

11. 경찰과 군의 역할 및 공조체제 방안=737,740,1

12. 대형화물차량 과적ㆍ난폭운행 단속대책=738,741,1

13. 강력범 검거대책=739,742,2

14. 유성관광특구 인력보강 및 폭력배 유입 방지대책=741,744,2

15. 국내외 마약조직 연계 차단책=743,746,2

16. 관광객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745,748,2

17. 타지역인에 의한 강력범죄 예방대책=747,750,2

해양경찰청 소관=749,752,2

1. 해양경찰청 독립외청 승격방안=751,754,2

2. 해경청장 및 부장 해경출신자 보직방안=753,756,1

3. 외국어선 침범 불법조업 방지대책=754,757,2

4. 선상폭력 근절대책=756,759,3

산하단체 소관=759,762,2

1.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종합계획 수립=761,764,1

2.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762,765,1

3. 국립공원내 기초편의시설 조기확충=763,766,1

4. 국립공원내 불법 영업행위 단속대책=764,767,1

5. 비무장지대 일대의 국립생태관광공원 지정 검토=765,768,1

6. 연구용역의 적정화와 연구성과 제고 방안=766,769,2

7. 교통안전 홍보물의 효과적 간행 및 배포방안=768,771,1

8. 선진외국의 연수 및 연수성과 제고방안=769,772,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771,774,2

차례=773,77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775,778,1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775,778,1

2. 각종 선거시에 후보자의 허위학력ㆍ경력 등의 게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776,779,1

3. 후보자의 재산등록신고제도의 보완대책을 연구할 것=777,780,1

4. 현행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778,781,1

국방위원회 소관=779,782,2

(24) 국방부=781,784,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783,786,4

국방위원회 소관=787,790,2

ㅇ 국방부(합참)=789,792,1

1. 자주국방력 강화 및 바람직한 전력증강을 위하여 무기체계 도입선을 다변화 할 것=789,792,1

2. 각종 무기의 생산 및 도입과정에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790,793,1

3. 국방 현대화 핵심분야인 군 정보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장비,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791,794,1

4. 군 시설공사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 등에 비추어 국방건설사업본부와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792,795,1

5.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 종래의 군사비밀에 대한 과도한 분류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793,796,1

6. 외자조달 탄약의 과도한 결함발생 방지책 마련과 탄약의 국내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794,797,1

7. 과거 일제잔재의 군사문화 및 용어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는 등 군사용어 순화와 군조직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795,798,1

8. 군 점유사유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제도적 보완이나 정비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796,799,1

9. 장병들의 사기ㆍ복지대책과 전역군인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것=797,800,2

10. 고속입체 기동전 수행을 위하여 군수부대의 기동화 보급 및 근접정비지원 등 군수지원체제 개선책을 강구할 것=799,802,1

11. 운영유지비 증가로 인하여 전력정비비의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800,803,1

12. 보직단계에서 부터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특정지역 편중 진급사례를 시정토록 할 것=801,804,1

13. 비호사업 추진시 단 SAM 체계와 전투효율성,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 및 완벽한 시험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이후에 전력화 여부를 결정할 것=802,805,1

14. 한ㆍ미 미사일 기술이전 각서상의 180km 규제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803,806,1

15. 한ㆍ미 안보협력체제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및 발전방안을 강구할 것=804,807,1

16. 전문하사관의 역할확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805,808,2

17. 신세대의 가치관과 대내ㆍ외적 상황변화에 대응한 군 정신교육 방안을 마련, 실시할 것=807,810,1

18. 전투력 강화와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군 지휘구조체계 단순화 방안을 강구할 것=808,811,1

ㅇ 병무청=809,812,1

1. 입영부적격자 사전색출문제 등을 위하여 인성검사 방식을 보다 과학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809,812,1

2. 상근예비역 제도 및 공익근무요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것=810,813,2

3. 병역특례법상의 각종 특례제도를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할 것=812,815,1

4. 첨단 신체검사 장비를 완비했을 경우에의 대민봉사 방안을 검토할 것=813,816,1

ㅇ 육군본부=814,817,1

1. 미래 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상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다 강화토록 할 것=814,817,1

2. 육군의 제대별, 기능별 통합전투력 발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815,818,1

3. 참모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군 체계의 전문화 방안을 강구할 것=816,819,1

4.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 및 동원사단의 전력화 방안과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817,820,1

5.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장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기술병 확보 및 수리부속 문제등에 대한 적의한 대책을 강구할 것=818,821,1

6. 한국군 교리에 맞는 무기체계, 군구조 등의 시험을 위하여 교육사령부에 시험사단을 편성,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819,822,1

7. 문제사병 관리대책으로서 입영방지를 위한 과학적방법의 도입, 바람직한 선도, 군법 및 정신교육 실시등을 통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820,823,1

ㅇ 해군본부=821,824,1

1. 해군의 전술항공기 확보 및 유사시 해상전력을 위한 대공방어능력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821,824,1

2. 정비인력 등 해군의 인력부족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822,825,1

3.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함정의 오염방지 장비 확보 및 폐장비 관리 등에서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823,826,1

ㅇ 해군작전사령부=824,827,1

1. P-3C 초계기의 전력화 시기 지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824,827,1

ㅇ 공군본부=825,828,1

1. 훈련기 노후화 및 결함율 증가로 인한 훈련장애와 졸업생도의 비행훈련 장기대기 등으로 조종사 양성에 차질이 많은바...=825,828,1

2. 공군의 현 방공체제 보강을 위해 해군과 연계된 통합 방공체제 구축 및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826,829,1

ㅇ 국방조달본부=827,830,1

1. 군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많은바 공사입찰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827,830,1

ㅇ 국방과학연구소=828,831,1

1. 연구체제, 인력 및 예산운영 등을 연구소 특성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828,831,1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있어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측면을 중시하고 독자적ㆍ전략적 첨단무기 연구방안을 강구할 것=829,832,2

법사위원회 소관=831,834,2

1. 신세대 사고방식 및 의식구조에 알맞는 군 기강 확립방안을 강구할 것=833,836,1

2. 군 기강확립과 관련하여 하사관 인력의 확보와 초급장교의 자질 및 능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834,837,2

3. 군 수사기관 요원들의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가혹행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것=836,839,1

4. 장기복무 군 법무관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837,840,1

5.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838,841,1

6. 모법의 근거가 없는 위수령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839,842,1

7. 군용차량 일률적 보험가입은 국고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국가배상심의회의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840,843,2

8. 해군의 경우 군사재판시 변호사 자격 없는 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사례를 지양하도록 할 것=842,845,1

9. 안전사고 사망보상금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843,846,1

10. 군사재판시 가족들 방청권의 실질적 보장대책을 강구할 것=844,847,1

11. 삼청교육대 사건기록(교육대상자 명단)의 파기는 문제가 있는 바, 향후 문서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845,848,1

판권지=846,849,1

제II권

941

목차

[표제지 등]=840,1,3

목차=843,4,4

(교육위원회 소관)=847,8,2

(25) 교육부=849,10,2

목차=851,12,16

교육부 본부=867,28,2

1.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것=869,30,1

2.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실시에 대하여 검토할 것=870,31,2

3. 만 5세 아동 국민학교 취학 허용시 학부모 과열과 학교 수용 시설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대책을 강구할 것=871,32,1

4.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의 특활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할 것=872,33,1

5. 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담당 교사의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것=872,33,2

6. 농어촌 고등 학교 졸업자의 대학 특례 입학 규정의 의무화, 독립 유공자 자녀 및 효자ㆍ효녀 대학 특례 입학 실시를 검토할 것=873,34,2

7. 월반, 속진제 및 국교 영어 교육 등의 실시로 인한 과열 과외 해소 대책을 강구할 것=874,35,2

8. 도ㆍ농간, 평준화 지역 대비 비평준화 지역간, 학교간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875,36,2

9.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제도 개선 방안과 실업계 고교, 인문고 취업반 학생의 산업체 유인책을 강구할 것=876,37,1

10. 지능 검사지의 타당성과 측정 방법 및 실시 시기에 대하여 검토할 것=876,37,2

11. 국민 학교 외국어 교육 실시에 앞서 한글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877,38,1

12. 학생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 지도 방문제 실시를 검토할 것=877,38,2

13. 사교육비의 측정 방법과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878,39,2

14.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에서의 구성ㆍ운영상의 문제, 의결 기능 확대 문제, 사립 학교에서 실시 의무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879,40,3

15. 비행 학생에 대한 제적ㆍ퇴학 등 징계 문제, 상담 교사의 확보 문제 및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정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81,42,4

16. 농ㆍ수산계 고교 학생 중도 탈락자 문제 해소등 2년제 전문 과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884,45,2

17. 학생 안전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검토할 것=885,46,2

18. 교육방송의 위상 정립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886,47,2

19. 제6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남녀 평등 교육을 위한 중학교 가정ㆍ기술 교육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887,48,2

20. 초ㆍ중ㆍ고교 학습 부진아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할 것=888,49,1

21. 소년ㆍ소녀 가장을 위한 고교 졸업시까지 장학 제도를 강구할 것=888,49,2

22.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국민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889,50,2

23. 방역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학교 시설물 방역 체제를 재점검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890,51,1

24.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 민족 교육 강화, 북한 언어 연구 및 낱말 비교 사전 편찬 방안을 강구할 것=890,51,2

25. 사학 법인의 재단 전입금 실태와 수익용 기본 재산의 운용 실태에 따른 합리적인 국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891,52,1

26. 대학 특기자 종목에 연극 영화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891,52,2

27. 수험생 편의를 위한 수학능력시험 실시 지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892,53,1

28. 수학능력시험 응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수험료 추가 수입금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893,54,2

29. 개천절, 운동회 등 국민의례시 국민 정신 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894,55,1

30. 서울대병원에서 수입 의약품을 임상 실험 없이 투약한 사유와 대책을 검토할 것=894,55,2

31. 전문대 학생 정원 증원시 정원 산출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895,56,1

32.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상 개선에 대하여 검토할 것=895,56,2

33. 대학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보 및 활용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896,57,2

34. 공고 2+1 체제 중도 포기 사유 및 산재 학생 구제 대책을 강구할 것=898,59,1

35. 유아 교육 담당 부서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898,59,2

36. 도서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899,60,2

37. 구형 교육용 컴퓨터 기종의 신형 교체 대책을 강구할 것=900,61,1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901,62,1

39. 유치원 무자격 원장 해소책과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 권장 및 법인화된 유치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901,62,2

40. 농어촌 폐교 학교에 대한 기념비 설치와 관리 실태 및 신중한 통ㆍ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902,63,1

41. 학교 급식 시설과 관련하여 국고 지원 문제, 후원금 모금시 학부모에게 강제 부담 방지, 학교 급식 시설 구매시 부정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903,64,1

42. 초ㆍ중등 학생의 성인병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03,64,2

43. 교육위원, 교육감의 자격ㆍ선출 방법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904,65,2

4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 요구문제를 검토할 것=905,66,1

45. 특수 교육 진흥을 저해하는 지역 이기주의 극복 방안을 강구할 것=905,66,2

46. 장애자의 통합 교육 실시와 관련 기초 안전 시설 미비 학교에 대한 대책과 보조 교사 채용등을 통한 개별화 교육 실시방안을 검토 할 것=906,67,1

4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 대상 완화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907,68,1

48. 지하수의 음용수 사용 학교에 대한 안전 확보, 학교 저수조의 관리 대책 및 지도ㆍ감독할 것=907,68,3

49. 학교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 및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예산 편성ㆍ집행의 우선 순위 조정을 검토 할 것=909,70,2

50. 학교 급식 실시 학교의 영양 기준 확보 및 조리 기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학교 급식담당을 보건직에서 식품 위생직으로 전환하는 방안...=910,71,2

51. 전통있는 학교의 보호수 현황과 미 보호수의 보호수 지정을 검토할 것=911,72,1

52. 교실의 적정 조도 미달 및 소음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11,72,2

53.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 학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912,73,2

54. 양호 교사의 예방 접종 불허 방침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913,74,2

55. 청소년 흡연ㆍ약물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할 것=914,75,2

56. 학교 급식 시설 설치등 비리 관련 징계받은 학교장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재임용시 자격 기준을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고려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15,76,2

57.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중 초ㆍ중등 교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916,77,1

58. 교원의 담임수당 확보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916,77,2

59. 교무실 공간 배치를 업무 중심에서 교사 중심으로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917,78,1

60. 교사들의 선거 투ㆍ개표 종사 동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918,79,1

61. 교원 신규 채용 또는 승진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정제 도입을 검토할 것=918,79,1

62. 임시 교사에게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919,80,1

63. 국고 보조 교수 학습 및 교과 개발 연구비 지급 배정 내역과 활용 현황을 점검할 것=919,80,2

64. 교장 임기제 운영상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920,81,1

65. 평교사로서 정년 퇴임시 훈장 수여 방안을 검토할 것=920,81,2

66. 시ㆍ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의 위상 정립 문제를 검토할 것=921,82,2

67. 국민학교 영어 교육 실시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교사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922,83,2

68. 교원 승진서열 준수등 교원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하도록 강구할 것=924,85,1

69. 국민 학교 여교사 수 증가에 따른 교육 문제와 여교사의 간부직 확대기용 문제를 검토할 것=924,85,3

70. 사립 학교 교원 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할 것=926,87,1

71. 재외 동포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927,88,1

72.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문제를 검토할 것=927,88,2

73. 원어민 영어 교사로 제2, 3세 재외 동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28,89,2

74. 여교사 증가를 줄이고 남학생의 교대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929,90,2

75. 중ㆍ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에 5.18 관련 내용 기술 문제를 검토할 것=930,91,1

76. 제6차 교육과정의 실업 과목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931,92,1

77. 교과서에 게재된 외래어(일본어)의 한글화 방안을 강구할 것=932,93,1

78. 관변 단체의 반공 잡지등이 학교에 유상 공급되는데 그 종류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932,93,2

79. 교원 단체 복수화 방안을 검토할 것=933,94,2

시ㆍ도교육청=935,96,2

서울특별시교육청=937,98,1

1. 현직 교사의 고액 불법 과외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937,98,1

2. 교사들의 빚 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37,98,2

3. 초등 교사 임용 대상자 대기 기간의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938,99,2

4. 상문고 관선 이사의 불성실한 재단 운영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939,100,2

5. 교육 개혁 선언 교사 징계 문제를 재검토할 것=940,101,1

6. 연수 성적의 평균치를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940,101,2

7. 학교 시설 감독을 위한 교직원 감독제화 방안을 강구할 것=941,102,1

8. 5.18 관련 서명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재검토 할 것=941,102,1

9. 사립학교 연금법상 교원 퇴직금 불입 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할 것=942,103,1

10. 고등 학교 선 지원, 후 배정으로 인한 중학교 교사의 업무 과중과 중학생 과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942,103,2

11. 장애자 특수 학교인 지애학교 설립상 문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943,104,2

12.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비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944,105,1

13. 강동고등학교 국고 지원 장학금 횡령등 사학 비리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944,105,2

14. 학교 설계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946,107,2

15.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학교 취학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947,108,1

16. 유학 알선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947,108,2

17.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문 소독인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48,109,2

18. 급식 학교의 수입 농ㆍ수산물 사용 문제를 검토할 것=949,110,1

19. 관악학원 분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할 것=949,110,2

20. 학교 봉사 활동 평가 방법의 공신력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950,111,2

21. 중ㆍ고등 학교의 주관식 평가 비율의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951,112,2

2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종 범위 설정과 지도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952,113,2

23. 각급 학교의 시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학부모 명예 시험 감독제 도입을 검토할 것=953,114,1

24.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에 관한 실천 과제를 검토할 것=954,115,2

25. 동서울상고 등 5개 상업계 고교 초과 모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것=956,117,1

26. 보습 학원 전환시 제도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956,117,2

27. 해외 교포 학교와의 자매 결연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957,118,1

부산광역시교육청=958,119,1

1. 학교장의 내신 평가제에 대한 재 검토를 할 것=958,119,1

2. 교원의 직업 공무원화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할 것=958,119,1

3. 지난 해 이후의 인사 대책의 내용과 인사 난맥상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959,120,1

4. 실험 실습 교육 내실화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방안을 검토할 것=959,120,2

5. 적조 현상 피해 농어민 자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960,121,2

6. 학교 미등기 건물 양성화에 불구하고 무허가로 방치한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61,122,2

7. 김해 일부의 부산시 편입에 따른 교육상 문제를 검토할 것=962,123,3

8. 소년 소녀 가장 결연 전면 실시를 검토할 것=964,125,2

9. 환경 교과목 선택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965,126,2

10. 효경에 대한 교육 실적 및 추진 방법을 검토할 것=966,127,2

11.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초ㆍ중ㆍ고 교과서 개편을 검토할 것=967,128,2

12. 외국의 퇴폐 문화 유입에 따른 교육 대책을 강구할 것=968,129,2

13. 민족적 축제일 정착 문제를 검토할 것=969,130,2

대전광역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포함)=971,132,1

1. 사립 유치원 교사의 수당 및 국민 연금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971,132,1

2. 중등 교원 확보율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이유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971,132,3

3. 대전북중학교 성광진 교사의 복직 방안을 강구할 것=973,134,2

4. 원장 결원인 사립 유치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974,135,2

5. 전교조 미복직 교사중 진기성, 한남희, 이진형 등에 대한 복직 방안을 검토할 것=975,136,3

6. 특별 보충 수업에 대한 육성회 예산의 과다 지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77,138,1

7. 산업체 부설 학교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977,138,2

8. 대전광역시의 일반 예산중 교육 예산 전입금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나 교육청간의 관계를 검토할 것=979,140,1

9. 사립 학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동양학원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 방안을 검토할 것=979,140,1

10. 특수학급(유등중 포함)원거리 통학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80,141,1

11. 여자 고등 학교 증설 방안을 강구할 것=980,141,2

12. 대전ㆍ충남 분리에 따른 교육적 문제를 검토할 것=981,142,2

13. 천안 미라국교, 쌍용국교 학구 지정상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982,143,2

14. 대덕 연구단지 및 박랍회장의 활용 실태 및 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983,144,2

15. 각급 학교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사례비 지급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985,146,2

16. 농ㆍ어촌 출신 고교생의 교육대학 특별 전형 제도 운영과 양질 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986,147,2

17. 한밭교육박물관 자료 전시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987,148,1

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포함)=988,149,1

1. 전교조 관련 미복직 교사의 복직을 검토할 것=988,149,1

2. 타 시ㆍ도 전입 교사가 많은 경기도의 향후 교원 충원 방법과 교사 1인당 수업 시수 및 고충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988,149,2

3. 각종 기금 활용등 무주택 교원에 대한 수혜 방안을 검토할 것=989,150,3

4. 미술ㆍ음악의 상치 교사 13명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991,152,2

5. 사립중ㆍ고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채등 정리 방안을 강구할 것=992,153,2

6. 우수 교사 배치, 재정 지원 등 농어촌 교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993,154,2

7. 교원의 자동차 출ㆍ퇴근 억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995,156,1

8. 학교 부지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995,156,3

9. 감사원 감사 실시 결과 사학 국고 보조금을 과다 지출한데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997,158,2

10. '94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98,159,2

11. 학교 시설 공사시 예정가 유출 의혹 사례에 대한 미시정 사유와 대책을 검토할 것=999,160,2

12. 신도시 지역 6개교의 방음벽 설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것=1000,161,2

13. 양평 연수국교의 폐교와 관련한 처리 문제를 재검토할 것=1001,162,1

14. 영석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내신성적 감점 사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1002,163,1

15. 과학 고등학교의 우수 학교 진학 영재반 현황 및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1002,163,2

16. 경기도내 교육대학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안을 만들 것=1003,164,2

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첨 포함)=1005,166,1

1. 교장 내신제 인사 제도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등의 공청회등의 여론 수렴과 동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1005,166,1

2.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교사 선언 관련 문제를 검토할 것=1005,166,2

3. 고흥 과역중학교 박병섭교사의 "국사배움책" 관련 징계 조치에 대하여 재 검토할 것=1006,167,1

4. 신명여상 해직 교사의 복직 대책을 강구할 것=1006,167,2

5. 일선 학교 교직원 감독 제도를 검토할 것=1007,168,1

6. 전남ㆍ광주간 교원 인사 교류 방안을 강구할 것=1007,168,2

7. 광주 근교 및 원거리까지 통근하는 교장ㆍ교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1008,169,2

8. '95년도 교육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09,170,2

9. 장흥전문대에 학교 부지 할애를 검토할 것=1010,171,1

10. 학교 신축 공사시 전문 회사에 감리 감독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011,172,1

11. 도서 벽지 학교 통폐합시 폐교 기준의 유동적인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1011,172,1

12. 유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1012,173,1

13.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1012,173,2

14. 각론까지 포함한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1013,174,1

15. 광주 비엔날레에 교육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1013,174,2

16. 개인의 학력차 극복의 일환으로 교육방송 녹화 테이프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1014,175,2

17. 중ㆍ고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1015,176,2

18. 농촌 인구 도시 유입에 따른 학군제를 검토할 것=1016,177,2

19. 광주교육청 4-1학기 사회과에 기록된 5.18 관련 내용의 구체적 기술방안을 검토할 것=1017,178,2

2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학습 자료 편찬 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할 것=1019,180,1

21. 감사시 변상, 회수, 징계 등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 관리, 학사 관리, 회계 관리 등에 대한 정기 실무 교육 계획 대책을 강구할 것=1019,180,3

22. 읍ㆍ면등지에 종합 교육 센타 건립을 검토할 것=1021,182,2

경상남도교육청=1023,184,1

1. 감천국교의 부족한 기능직 인력 보충에 대하여 검토할 것=1023,184,1

2. 유치원 전임 강사의 특별 채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023,184,1

3. 영어과 교사의 파견 연수 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1024,185,1

4. 과목 상치 교사 30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24,185,2

5. 노옥희 교사의 공립 학교로의 복직을 검토할 것=1025,186,1

6. 진주 동중학교 도서관 건립비 과다 지원을 검토할 것=1025,186,2

7. '95. 세입 현황중 국고 지원금 초과 지원 내역을 검토할 것=1026,187,2

8. 마산 지구 인문고 입시난 해소 대책 및 마산ㆍ창원의 학군 분리 문제를 검토할 것=1027,188,1

9. 김해 대흥국교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1027,188,2

10. 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영어 이외의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1028,189,3

11. 선택 과목중 환경 교과 선택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1030,191,1

8개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대상대학=1031,192,3

1. 국책 대학으로 선정받기 위해 대응 자금을 과다 계상하여 당초 확보 목표액에 못미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33,194,12

2. 국책 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1045,206,6

3. 국책 사업의 중요성을 기업체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050,211,9

4. 특성화 학과와 비특성화 학과간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1058,219,7

5. 국책 사업의 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할 것=1064,225,7

6. 산업계의 수요를 전공별 정원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것=1070,231,6

7. 전임 교원 정원 배정시 국책 사업 중점 지원 학과에 대한 별도 정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1075,236,5

8. 국책 관련 학과 중점 지원시 타학과 교수의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79,240,8

9. 외자 구매 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1086,247,5

직속기관=1091,252,2

국사편찬위원회=1093,254,1

1. 남북한 간 역사 서술에서 생긴 차이점 등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1093,254,1

2. 발행 서적의 판매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1093,254,2

3. 연구 과정 수료 이후 비 전공 분야로 진로를 바꾸는데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1094,255,1

4. 자료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1095,256,1

5. 내실있는 사료 정리 및 분석 기능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검토할 것=1095,256,2

6. 기능 활성화 방안과 제 기관과의 연계 대책을 강구할 것=1096,257,2

7. 문자 사료 이외에 영상 사료 발굴 방안을 검토할 것=1097,258,2

산하단체=1099,260,1

한국교육개발원(교육방송포함)=1099,260,1

1. 연구직 직원의 이직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1099,260,1

2. 외국 교과서에 한국사 왜곡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1099,260,3

3. 국민 학교 컴퓨터 교재 개발을 검토할 것=1102,263,3

4.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개편하여 의무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1104,265,1

5. 연구 결과의 Feed back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104,265,3

6.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장ㆍ단기 대책을 강구할 것=1106,267,2

7. 재정 확충 및 인력 보강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1107,268,2

8. 이직율 해소 방안 및 위상 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1108,269,2

9. 시청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109,270,2

10.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질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110,271,1

대한교원공제회=1111,272,1

1. 금융 자산의 손실 원인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1111,272,1

2. 국제창업투자의 운영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1111,272,2

3. 교원 복지 시설 확대를 강구할 것=1112,273,2

4. 대출금 미수액 예방을 위한 보증 보험 비용을 줄일 대책을 강구할 것=1113,274,1

5. 부동산 투자에 있어 지역별 균형 투자 방안을 강구할 것=1113,274,2

6. 교육신문 회원을 위하여 지면 확대 및 부수 증가를 강구할 것=1114,275,1

7.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할 것=1115,276,1

8. 해외 투자 방안을 강구할 것=1115,276,2

9. 장애인 고용 정책을 검토할 것=1116,277,1

10. 과학교구공사를 국제표준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1116,277,2

11. 청소년과 교사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육문화회관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117,278,2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1119,280,1

1. 연금 기금 증식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1119,280,1

2. 교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진 선출을 직ㆍ간접 선거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1119,280,2

3. 연금 매점보다는 공단 차원의 큰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1120,281,1

4. 고수익의 투자 방안을 강구할 것=1121,282,1

5. 기금 운영의 방만으로 인한 수익율 차질 방지 대책=1121,282,2

6. 오색호텔 객실 이용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122,283,2

7.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할 것=1123,284,1

8. 퇴직 교원의 퇴직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1123,284,1

9. 교직원 주택 대여 종류를 다단계로 검토할 것=1124,285,1

한국대학교육협의회=1125,286,1

1. 대학 교육 평가단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1125,286,1

2. 대학 부설 연구소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1125,286,2

3. 연구 실적 없는 연구소의 통ㆍ폐합을 검토할 것=1126,287,1

4. 대학 입학 선발 방법의 다양화를 강구할 것=1126,287,2

5. 대학 입시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각 대학 간의 입시 일정 협의 조정 및 모집 요강의 통일 모델을 추진할 것=1128,289,1

6.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부진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29,290,2

7. 교육 정책 연구 과제 보조 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1130,291,1

8. 대학 평가 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것=1130,291,2

9. 지방 대학의 육성 및 농어촌 학생의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1131,292,2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관)=1133,294,2

(26) 문화체육부=1135,296,2

목차=1137,298,8

문화체육부 본부=1145,306,1

1. 문화예술 예산을 정부재정규모 1%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1145,306,1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1145,306,1

3. 청소년 관련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비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45,306,2

4.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체육관,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해외연수, 순회 연극공연 등 농어촌 청소년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1146,307,1

5. 교육부와 협의하여 미디어 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1147,308,1

6. 문예진흥기금을 지방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147,308,1

7. 외규장각 고서 및 해외문화재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1147,308,2

8. 기업메세나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1148,309,2

9.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한군데에 종합적으로 건립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특색있게 건립하도록 할 것=1149,310,1

10. '96 문학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문학상'과 '문예지 원고료 지원제도'의 부활을 적극 검토할 것=1150,311,1

11. 공연법 개정등 공연예술 진흥대책을 마련할 것=1150,311,1

12. 광주비엔날레지원특별법제정 등 영속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50,311,1

13. 저명 문예인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인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50,311,2

14. 우리작품 번역시 일어, 중국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151,312,1

15. 영화의 수입심의 등을 형식 위주에서 내용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51,312,1

16. 외래문화 개방에 대비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1151,312,1

17. 좋은 영화 선정지원제도를 개선할 것=1151,312,1

18. 영화진흥금고의 융자 신청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1152,313,1

19.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을 강구할 것=1152,313,1

20.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책과 새영상물 규제방안을 강구할 것=1152,313,1

21.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대책을 강구할 것=1152,313,1

22. 서태지음반 '시대감각' 가사를 재심의해서 원안대로 제작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1152,313,1

23. 카지노사업자에게 진흥기금징수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카지노업체 재허가 및 신규허가 기준을 명확히 할 것=1153,314,1

24. 카지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1153,314,1

25. 문화와 관광의 접목차원에서 일본인의 관심지역인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광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1153,314,2

26.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세한 업자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개선할 것=1154,315,1

27.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1154,315,1

28. 공사중단 및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54,315,1

29. 투기종목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54,315,2

30. 대구시 대덕승마장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1155,316,1

31. 국가대표선발이 학연ㆍ지연등 정실에 의해 선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1155,316,1

32.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제정은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1155,316,1

33. 동계U대회 경기장 설치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1155,316,1

34.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은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156,317,1

35.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재의연금모금"을 명분으로 경평축구대회 개최제의를 적극 검토할 것=1156,317,1

문화재관리국=1157,318,1

36.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57,318,1

37. 국방부의 30경비단 등 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부지의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1157,318,1

38. 부여 부소산 출토 백제 금동반가사유상이 진품인지 여부를 재심사 할 것=1157,318,1

39. 무형문화재 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157,318,1

40. 전남북, 광주, 제주지역 관할 문화재연구소 설립방안을 강구할 것=1158,319,1

41. 인간문화재를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58,319,1

42. 전남 소쇄원 복원ㆍ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1158,319,1

43. 남대문ㆍ동대문 등 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관리 강화대책을 강구할 것=1158,319,1

44. 해인사 대장경 경판고 보수를 조속히 추진할 것=1159,320,1

45. 문화재정비 10개년계획을 재수립하고, 중원문화권의 문화유적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조정 하도록 할 것=1159,320,1

46. 문화재의 원본보존은 원본이 나온 지역의 지역박물관에서 보존하도록 할 것=1159,320,1

47. 중원문화권에 대한 중원문화재연구소의 설립 추진을 검토할 것=1159,320,1

48. 고도의 역사적 풍토보존을 위하여 고도정비보존법을 제정토록 할 것=1159,320,1

국립중앙박물관=1159,320,1

49. 박물관 전산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1159,320,1

50. 전문연구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할 것=1159,320,2

51. 춘천박물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1160,321,1

국립국어연구원=1160,321,1

52. 현재 편찬중인 종합국어대사전을 CD-ROM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1160,321,1

53. 북한 국어사전 분석결과를 종합국어대사전에 반영하도록 할 것=1160,321,1

54. 상용어사전을 발간하는 등 언어 표준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1160,321,1

국립중앙도서관=1160,321,1

55.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1160,321,2

56. 고서보존 및 이용 확대계획을 마련할 것=1161,322,1

57. 도서관 문화학교를 확대 실시할 것=1161,322,1

58. 도서관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1161,322,2

국립중앙극장=1162,323,1

59. 무대공연시 공연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162,323,1

60. 문화학교 청소년발레반 강사료 지급문제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토록 할 것=1162,323,1

국립현대미술관=1162,323,1

61. 일반입장객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162,323,1

국립국악원=1162,323,1

62. 국악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을 강화할 것=1162,323,2

63.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프로그램중 전통무용분야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1163,324,1

한국문화예술진흥원=1163,324,1

64. 기금 모금 19억원의 미납액을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63,324,1

65. 불합리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164,325,1

영화진흥공사=1164,325,1

66. 영화제작시 후반작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1164,325,1

67. 나운규 영화 "아리랑" 필름회수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1164,325,1

68. 수상영화인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점을 개선할 것=1164,325,1

69. 직배영화와 관련한 우리 영화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1165,326,1

70. 서울종합촬영소 및 영상아카데미의 경영합리화, 기능확충등의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1165,326,1

예술의전당=1165,326,1

71. 하자책임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1165,326,1

72. 오페라극장의 5층 식당의 예식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1165,326,1

73. 전속오케스트라 설립방안을 강구할 것=1165,326,1

74. 지하문화가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1165,326,1

75. 예술의전당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할 것=1165,326,2

76. 예술의전당의 재산권 정리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1166,327,1

공연윤리위원회=1166,327,1

77. 심의와 관련하여 부정의 개연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인사개선책을 마련할 것=1166,327,1

78. 새영상물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1166,327,1

한국관광공사=1166,327,1

79. 관광안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목 이수 등 관광안내원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1166,327,1

80. 제주도 관광개발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66,327,1

81. 특색있는 지역관광개발 방안을 수립할 것=1166,327,1

82. 대통령의 관광진흥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관광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1166,327,1

83. 지방별 관광상품 다양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1167,328,1

84. 국내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1167,328,1

85. 국제회의를 유치할 현대적 대형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1167,328,1

86. 한국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할 것=1167,328,1

87. 지리산 종합개발은 지역형평을 고려한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할 것=1167,328,1

88. 중국인 관광객 유치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1167,328,1

89.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것=1167,328,1

90. 통일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을 강구할 것=1168,329,1

91. 제주 중문단지 골프장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할 것=1168,329,1

92. 판문점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68,329,1

한국마사회=1168,329,1

93. 경주경마장 부지의 문화재 훼손방지대책을 강구할 것=1168,329,1

94. 부정경마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1169,330,1

95. 부천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 지역주민과의 분쟁해소책을 마련할 것=1169,330,1

96. 자회사 장외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1170,331,1

97.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할 것=1170,331,1

대한체육회=1170,331,1

98. 노후화된 태능선수촌의 훈련시설을 조속히 보수할 것=1170,331,1

99. 최근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훈련지를 이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70,331,2

100. 국가대표선수의 공정한 선발대책을 마련할 것=1171,332,1

101.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4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1171,332,1

102. 경기단체의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할 것=1171,332,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173,334,1

103. 신도시 스포츠센터분양 업종 변경 등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1173,334,1

104. 기금운영을 안정성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73,334,1

105. 국민체육진흥기금 미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73,334,1

106. 스포츠TV의 외국 프로그램을 줄이고 우리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1173,334,2

107.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억원 달성 이후의 기금 장기운용방안을 강구할 것=1174,335,1

국민생활체육협의회=1174,335,1

108. 생활체육 강습과 관련한 부조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1174,335,1

109.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1174,335,1

110. 생체협이 관변단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1174,335,2

111. 한민족체전시 문화행사와 학술행사에 같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1175,336,1

독립기념관=1175,336,1

112. 근본적인 누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1175,336,1

113. 흑성산 미군통신시설 이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1175,336,1

114.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등 관람객 유치대책을 강구할 것=1175,336,1

115. '광복50주년 대제전' 행사의 독립기념관 명의도용 회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1176,337,1

국립광주박물관=1176,337,1

116. 신창동 문화유적지 발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1176,337,1

117. 지하수장고 침수대책을 강구할 것=1176,337,1

한국마사회제주사업본부=1176,337,1

118. 제주 재래마 혈통정립과 조랑말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176,337,1

119. 제주경마장이 제주주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건전레져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176,337,1

한국관광공사제주사업본부=1177,338,1

120. 중문단지 골프장의 흑자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1177,338,1

121. 중문단지 조성시 지역주민의 협조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1177,338,2

(27) 공보처=1179,340,14

(농림수산위원회 소관)=1193,354,2

(28) 농림수산부=1195,356,2

목차=1197,358,22

농림수산부 소관=1219,380,1

1. 신농정추진에 따라 각종 투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농업이나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이 시설자금에 치중한 나머지...=1219,380,3

2. 최근 지방자치단체등이 농수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바, 수출전문농의 육성은 물론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가의 어려움을...=1221,382,2

3. 벼농사구조개선사업에 있어 작년 국정감사시도 신중한 연구검토를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벼농사의 국제경쟁력 확보측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1222,383,2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로 지역이기주의등 역기능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평가결과를 차기회계년도의 예산에...=1223,384,1

5. 국제화ㆍ개방화라는 냉엄한 현실에 대응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농가의 소득손실을 지원하는...=1224,385,1

6. 국내양돈업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므로 돈육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돼지가격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224,385,2

7. 수입개방 확대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인력과 검역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여 정밀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1226,387,1

8. '90년 이후 해마다 농민들이 불량종자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는 우량종자유통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종자분쟁을 근본적으로...=1227,388,1

9.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을 위해 경영기술지도, 판로개척, 자금지원등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이원화 되어 있는 가공업무의 일원화를 위해...=1227,388,3

10. 화훼는 경쟁력이 있는 수출전략작목인데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바, 꽃 소비의 저변확대는 물론 보다 과감한 수출촉진 대책을 강구할 것=1229,390,2

11. 쌀을 포함해 잡곡류, 사료용 곡물이 해마다 자급율이 격감하고 있는데 쌀의 경우 91년 102.3%에서 94년 87.8%로 떨어졌고, 잡곡류와 ...=1230,391,2

12. 농촌의료복지문제는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인데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도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세대당 보험료 ...=1231,392,2

13. '96.7.1부터 육류유통기한이 완전자율화됨에 따라 진공포장냉장육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1232,393,2

14.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료계정의 적자가 '94년말 현재 1조 8,961억원에 이르고 있고 농협과 한은으로부터...=1233,394,1

15.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비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지방에서는...=1233,394,2

16. 양축농가의 경쟁력제고의 일환으로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영세축산농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1234,395,2

17. 벼 직파재배는 노동력절감을 통한 쌀의 국제경쟁력제고에 핵심적인 중요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위해...=1235,396,2

18. 쌀 시장개방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우리 쌀과 구별이 되는 '인디카'종을 수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1236,397,1

19.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UR이행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도 이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1237,398,1

20.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으로는 풍수해, 기름유출 및 적조현상등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므로...=1237,398,2

21. 돼지오제스키병과 같은 가축질병을 막기위해 질병발생의 조기발견, 검사기능강화, 예방약공급과 소독실시는...=1238,399,3

22. 종구용 마늘을 농림수산부에서 수입승인하여 검역관 등을 파견시켜 현지검역을 실시하고 도입했는데 그 책임을...=1240,401,2

23. WTO 보조금감축과 관련, 쌀수매감축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인바, 적정 산지 쌀값 유지를 위해...=1241,402,1

24.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조곡공매시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민간참여자에게도 농협과...=1242,403,2

25.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분야의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지만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1243,404,1

26. 계속되는 기상이변등으로 한해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고 있어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1243,404,2

27. WTO체제하의 검역협정에 따라 국제기준에 의한 검역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1244,405,2

28. 소 가임암소가 전체 소사육두수의 46%에 달하고 있어 소값 파동이 우려됨으로 철저한 홍보와 소 및 송아지...=1245,406,2

29.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구별이 어렵고, 농산물 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1246,407,1

30. 수입농수산물로 인한 병해충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1247,408,1

31. 농수산물의 수입추천기관이 품목별ㆍ용도별로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수입관리에 어려움이 따른...=1248,409,1

32.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바...=1249,410,1

33. 농지전용으로 인한 식부면적의 감소로 식량자급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농지 전용규제를 강화하고 특히,...=1250,411,2

34. 농축산물의 무역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수입관리방안을 강구할 것=1251,412,2

35. 우량농지에 과수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식량확보차원에서 밭기반정비, 시ㆍ군별농지 이용계획...=1252,413,2

36. 농업진흥지역지정시 일선기관에서 지역현실이나 농업여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정한 곳이 있어 농민의 이의...=1253,414,2

37.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단지 신속한 통관만을 위한 것이지...=1254,415,1

38. 비농조구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용수로 확보등 제반여건의 개선을 통해 농조구역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1254,415,1

39. 양파, 양배추, 당근, 채소류, 넙치, 활소라 등도 수출유망 작목이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물 수출 대상품목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1255,416,1

40. 농지규모화 사업자금인 농지관리기금이 국채발행 및 재특차입금으로 조달됨에 따라 기금이 잠식되어...=1255,416,1

41. 농안기금이 농어민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 직접수매비축사업의 확대 등 수매...=1255,416,2

42.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상의 공공사업중 지역과 직접관련된 사업은 자율사업으로 전환하고 너무 세분화된...=1256,417,1

농촌진흥청 소관=1257,418,1

1.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파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직파재배 기술이 확대보급, 정착될...=1257,418,2

2. 지금까지 비닐온실 중심으로 시설재배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유리온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리온실의...=1258,419,2

3. 유전공학 등 첨단농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기업체, 민간연구소, 농업인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259,420,2

4.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축분뇨, 음식물 찌꺼기등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1260,421,2

5.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농업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개발비(R & D)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261,422,1

6. 북한농업에 관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기술...=1261,422,2

7.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은 선진농업국과 같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하이테크' 농업이며, 지방화시대를...=1263,424,1

8. 국민건강보호와 개방화 시대의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환경농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1263,424,2

9. 농가주거화경개선사업(부엌 및 목욕탕)은 지원단가 부족으로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가부담의 원인이...=1264,425,2

산림청 소관=1266,427,1

1. 조림ㆍ육림ㆍ간벌등은 장기적 산림자원조성 목표를 설정 추진하되 사업단비 현실화등으로 경영촉진을 유도하여...=1266,427,2

2. 임도시설은 가급적 주민의사를 반영토록하고 단비 현실화, 임도의 노선선정과 시공에 대한 기술개발, 공사의...=1267,428,1

3. 수입개방화와 더불어 저질 해외 임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어 임산물유통질서가 매우 혼란함으로...=1268,429,1

4. 산지이용체계 재편시 산지의 효율적 관리, 환경보전 및 지방화 시대의 산림개발 수요와 조화를 이루는 산지관리...=1268,429,2

5. 무분별한 골프장건설등으로 산림훼손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1269,430,2

6. 폐광지등 훼손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훼손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1270,431,1

7. 산불예방등 산림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산불건수 및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산불위험 지역통제, 산행질서...=1271,432,2

8.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장기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 대부지는 사업목적대로 이행, 대부료 미납방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1272,433,2

9. 산림내 휴양시설에 대한 편이시설보완과 홍보를 강화하여 휴양림의 연중 활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1274,435,1

10. 임업의 산업화는 부재산주가 가장 큰 제약요인이므로 산림을 방치하는 부재산주에게 영림계획작성을 유도하고...=1274,435,1

11. 산림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영세산주가 대부분인 민유림을 국유림화해 나가야 하나 국특회계세입 불안등으로...=1275,436,1

수산청 소관=1276,437,1

1. 최근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등으로 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1276,437,1

2. 국내조선업육성, 원양어선수급, 대외경쟁력등을 고려하여 중고어선도입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해상사고를...=1276,437,2

3. 적조로 인하여 어민의 피해가 크므로 적조발생의 원인 규명, 적조의 신속한 예보, 적조 방제를 위한 시험,연구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1277,438,2

4. 유류유출시 해상오염확대를 막기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2차 해상오염을 방지하도록...=1278,439,1

5. 유류오염 사고시에는 바다오염이 심각하고 어민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바다오염...=1278,439,2

6.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어로행위와 같은 국내어선의 불법어로와 외국어선의 불법어로로...=1279,440,1

7. 바다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어자원의 고갈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진해만 서부해역과 같이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1280,441,1

8. 공동어장에 인공어초 확대 투석, 종묘방류등으로 생산성을 높여 양식장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공동어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280,441,1

9. 대기업의 과다한 수산물수입으로 국내 수산물 가격하락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대기...=1280,441,2

10. 해조류(김, 미역, 톳)의 생산이 늘어나 영세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품질을 개량하고 수출진흥과 국내소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281,442,2

11. 저질의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수산물품질...=1282,443,2

12. 주문진항 등 해운항만청 소관 연안항중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연안항은 수산청에서 이관받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1283,444,1

13.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수출확대가 필요함으로 수출전략 품목개발, 시장개척, 수출...=1283,444,2

14. 수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연안어장의 자원고갈이라고 보겠으며 따라서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종묘배양과 지역특산...=1284,445,2

15. 각종 부작용방지, 지역별 허가건수의 불균형, 현실적인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형트롤어선 허가제한조치를...=1286,447,2

농어촌진흥공사 소관=1288,449,1

1. 농어촌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1조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을 전담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확보된...=1288,449,1

2. 농지규모화사업 자금인 농지관리기금이 국채발행 및 재특 차입금으로 조달됨에 따라 기금이 잠식되어 농지규모화...=1288,449,2

3. 수맥도 조사사업의 부진으로 지하수개발 성공율이 저하되어 예산낭비 및 지하수오염 확대가 우려됨으로 계획된...=1290,451,1

4. 홍수범람등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대형시설물은 국익차원에서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국가기관에서...=1290,451,2

5.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계농지개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은 곳을 개발, 이용하여 농어촌소득 증대와...=1291,452,2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1293,454,1

1. 농수산물 수출전문기관으로 기능이 개편되고 있는바, 신규사업수행에 따른 정예 인력확보와 육성방안, 그리고...=1293,454,1

2. 농안기금 융자업체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로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부실채권등이 발생하고 있는데...=1293,454,2

3. 종구마늘 수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켰는 바, 이의 재발방지 대책과 마늘피해농가...=1295,456,1

4. 화훼공판장이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을 수용하고, 분산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매인 점포 및 경매시설 확충이...=1295,456,2

5. 농안기금이 농어민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 직접수매비축사업의 확대 등 수매제도의...=1296,457,1

6.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수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수출활동 기원에 적극 노력할 것=1297,458,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298,459,1

1.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농업관련분야의 대출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음. 신용사업에서 조성된...=1298,459,2

2. 농기계반값 공급 등으로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어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기계서비스센터의 기능약화로...=1299,460,3

3. 각종 농산물유통 부조리와 이로 이한 가격불안정 그리고 저가ㆍ저질의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유통...=1301,462,2

4.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조합은 규모의 영세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조합의...=1302,463,2

5. 농산물가공사업은 협동조합간의 중복투자와 판매경쟁으로 가동율이 떨어지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1303,464,5

6. '92년 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의 운영실적이 부진함. 쌀 작목반을 통한 원료곡 안정적인...=1308,469,2

7.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인 유무상통 즉 여유있는 조합자금을 어려운 조합에 지원하고자...=1309,470,2

8. '93.10.1부터 농기계구입자금대출금 이자납입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 시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단위...=1310,471,2

9. 전문조합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조합은 38%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문조합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조합이 대부분인...=1312,473,2

10. (주)농협무역은 농림수산물의 대외수출로 우리 농어가의 소득배가를 위해 설립된 농협의 자회사로서 운영 및...=1313,474,2

11.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가는 현실인 바 각종 금융사고의 재발방지 및 부실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할 것=1314,475,4

12. 농협이 환경보존형농업 육성사업을 올해 제1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 적절하나 본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1317,478,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319,480,1

1. 최근 인건비 급증, 어자원고갈, 조업구역확대 등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어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1319,480,1

2. 국내어선은 물론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로가 성행하고 있는 바,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법어로 대책을 강구할 것=1320,481,1

3. '93년 사고발생 이후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광양만 제5금동호유류 유출사고피해어민에 대한 조속한...=1321,482,4

4. 정부비축사업과 자체 수매사업 등을 통해 김, 미역 등 수산물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격불안정으로...=1324,485,2

5. '95년 8월 하순부터 남해안에서 발생하여 동해안까지 확산되어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적조의 발생 원인규명...=1325,486,3

6. 수산물 밀수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회수 및 자금지원의 중단은 물론 앞으로 정책자금 지원업체가 밀수행위를 못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1327,488,1

7. 최근 일련의 외환사고 등으로 수협의 대외적인 신뢰가 저하되었음은 물론 대내적으로 임직원의 사기저하 및...=1328,489,1

8. 수산물 수입증가로 저질의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어 어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1328,489,2

9. 최근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하여 연근해어선원의 구인난이 극심해져 연근해 어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1329,490,2

10. 어민소득증대와 조합육성을 위해 각종 가공사업과 유통사업 등 경제사업강화에 노력할 것=1330,491,3

11. 계획조선자금이 연근해어업경영난 가중 등으로 과다하게 부실화됨으로써 장기적인 수협경영의 압박요인이...=1332,493,2

12. 어민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육성을 위해 자금 및 기술 지원등에 적극 노력할 것=1333,494,2

13. 수협중앙회는 국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 지지 않아 민원인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1334,495,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336,497,1

1.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양축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양축 농가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1336,497,3

2. 일부 회원조합들이 손실이 발생했으면서도 지급이자를 미보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1338,499,2

3. 회원조합의 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자립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회원조합의 경영개선과...=1339,500,2

4. '96.7.1부터 육류 유통기한이 완전 자율화됨에 따라 주요축산물 수출국들의 국내시장잠식이 예상되어 양축가들이...=1341,502,4

5. '83, '84년도 소입식자금이 금년 5월부터 상환기일이 도래되고 있으나 소값파동으로 인해 대부분 부실화되어...=1344,505,1

6. 벌꿀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축협벌꿀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검사강화등으로 축협벌꿀의 품질개선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할 것=1345,506,1

7. 정부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양축가를 위해 농림수산자금 대손보전기금을 마련, 후취담보가 부실화될 경우 동...=1345,506,2

8. 축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전면적용은 필수적인데...=1346,507,2

9. 돼지고기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나 수출보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바, 규격품생산, 품질개선, 기술...=1348,509,2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350,511,1

1. 임도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철저한 시공을 위한 임도시설단비 현실화와...=1350,511,1

2. '밤'출하조절자금(농안기금)취급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바 동 자금취급 기관을...=1350,511,1

3. 송이버섯의 불법유통, 저질임산물 수입등으로 임산물의 유통질서가 문란함으로 임산물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강구할 것=1351,512,1

4. 상호금융의 근본취지는 유무상통 즉 어려운 조합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나 중앙회에서 예치금을 과다하게...=1351,512,2

5. 산림개발기금은 운영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바, 어려운 조합,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되거나 영림계획이 되어...=1352,513,1

6. 국내 임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적자...=1352,513,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관=1354,515,1

1. 국제화ㆍ개방화에 대응하는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전국 106개 회원조합간의 관계를 보다...=1354,515,1

2. 농지개량조합비 국고보조지원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정자립 대책을 강구할 것=1354,515,2

3.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등 수리시설물은 막대한 면적에 관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이 노후화...=1355,516,2

한국냉장주식회사 소관=1357,518,1

1. 국내산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사업 및 수출실적이 부진하고 수입쇠고기 편중 사업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1357,518,1

2. 시설안전진단 결과 개ㆍ보수가 요망되고 있는 바 노후시설 및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업수행에...=1357,518,2

3.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운영중인 중부공장이 국내산축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이라는 본래의 역할을...=1358,519,1

4.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많은 자금을 외부차입금에 주로 의존하므로써 부채비율이 높아지는등...=1359,520,1

전라북도 소관=1360,521,1

1.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마다 산업체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관내 농공단지는 가동율이 낮고 휴ㆍ폐업 업체가...=1360,521,1

2. 가뭄 대책으로 개발한 관정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토양,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오염되고 있으므로...=1360,521,1

3. 전북은 미작 중심의 농업구조로서 특용작물이나 시설원예등 첨단농업이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농수산물...=1360,521,2

4. 새만금사업은 지역개발 뿐만아니라 국토종합개발사업이므로 관련 중앙부서와 협조를 강화토록하고 본사업으로...=1361,522,1

5. 경영미숙, 자금부족, 열악한 농어촌환경등으로 부실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계자 선발에...=1361,522,2

6. 휴경면적과 불법농지 전용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불법전용농지는 조속 원상회복되도록 사후관리를...=1362,523,2

7.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원목수입의 어려움이 예견됨...=1363,524,1

전라남도 소관=1364,525,1

1. 적조발생 원인은 씨프린스호 유류제거시 대량살포한 유처리제의 영향에 의한 인재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1364,525,2

2.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종래의 농정시책을 토대로...=1365,526,3

3. 전라남도는 하수처리율이 2.1%로 극히 저조한 상태인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1367,528,2

4.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한 농업용수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1368,529,2

5. 전라남도는 타 시도 보다 농업 점유율이 높은 농도인 바 농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직결되는 도내 농수산물 수출확대방안을 강구할 것=1369,530,2

6. 농어민후계자중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선정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선정후에도 자금지원과...=1371,532,1

7. 시설채소와 같은 고소득품목의 육성등 고유품목의 세계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생산, 출하 조정, 판로개척, 품질개발 등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됨=1371,532,2

8. 농경지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어 식량자급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농지전용의 억제등 농지이용 및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1372,533,1

9. 미곡종합처리장은 노동력절감등으로 쌀의 경쟁력강화에 중요한 역활을 함으로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1373,534,1

충청남도 소관=1374,535,1

1.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으나 피해복구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발생하고...=1374,535,1

2. 도내 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면 몽리 지역에서...=1374,535,2

3. 도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특화농정을 추진하고...=1375,536,1

4. 도내 농지가 매년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고 또한 불법전용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불법 농지전용...=1375,536,2

5. 농어민후계자중 중도탈락자를 줄이도록 선정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함은 물론 선정후에도 자금과 기술지원 강화등으로. ..=1376,537,1

6. 미맥 등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공해없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장유치, 지역특산물 생산,...=1377,538,1

7. 인삼을 비롯한 질 좋은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도록 품종개량, 기술개발, 산학 협동체제의 구축 등으로 품종개량...=1378,539,2

경상남도 소관=1380,541,1

1. 경상남도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463만㎡의 농지를 전용하는 등 타도에 비해서 많은 농지를 전용하고 있음...=1380,541,1

2. 앞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환경 보전이 필요한 때이므로 농지의 전용이나 산림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고 보며,...=1381,542,1

3. 경남 인근해역에는 잦은 해상사고 및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적조발생등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생계의...=1381,542,2

4. 경남도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보면 17개 지구에 490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실적은...=1383,544,1

5.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기반확충 등을 통한 국내농업의 경쟁력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며...=1383,544,2

통상산업위원회 소관=1385,546,2

(29) 통상산업부=1387,548,2

목차=1389,550,2

가. 통상산업부=1391,552,13

나. 공업진흥청=1404,565,7

다. 특허청=1411,572,7

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전연료(주), 한성종합산업(주), 세일정보통신(주) 포함=1418,579,8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426,587,3

바. 대한석탄공사=1429,590,3

사. 대한광업진흥공사=1432,593,4

아. 한국석유개발공사=1436,597,3

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업주식회사 포함=1439,600,7

차. 한국종합화학공업(주)=1446,607,6

카. 생산기술연구원=1452,613,1

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453,614,4

파. 중소기업진흥공단=1457,618,2

하. 한국전기안전공사=1459,620,4

거. 한국가스안전공사=1463,624,1

너.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464,625,2

더. 한국중공업주식회사=1466,627,4

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470,631,6

머. (주)대한송유관공사:한국송유관주식회사 포함=1476,637,3

통신과학위원회 소관=1479,640,2

(30) 정보통신부=1481,642,2

목차=1483,644,2

○ 정보통신부=1485,646,13

○ 경북체신청=1498,659,3

○ 강원체신청=1501,662,4

○ 한국전기통신공사 본사=1505,666,10

○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본부=1515,676,3

○ 한국전기통신공사 강원본부=1518,679,3

○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1521,682,2

○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개발단=1522,683,3

○ 한국전기통신공사 통신시설사업단=1525,686,2

○ 한국전기통신공사 건설사업단=1527,688,3

○ 한국통신카드(주)=1530,691,2

○ 한국PC통신(주)=1531,692,3

○ 한국항만전화(주)=1534,695,1

○ 한국이동통신(주)=1535,696,2

○ 한국전자통신연구소=1537,698,6

(31) 과학기술처=1543,704,7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1617,778,2

(32) 환경부=1619,780,16

(33) 노동부=1635,796,2

목차=1637,798,2

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1639,800,14

II. 건의사항=1653,814,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1659,820,2

(34) 보건복지부=1661,822,18

(35) 국가보훈처=1679,840,1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1691,852,2

(36) 건설교통부=1693,854,2

목차=1695,856,2

1. 건설교통부=1697,858,12

2. 지방국토관리청=1709,870,2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1711,872,1

나. 이리지방국토관리청=1712,873,1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1713,874,2

3. 철도청=1715,876,8

4. 해운항만청=1723,884,10

5. 지방자치단체=1733,894,2

가. 서울특별시=1735,896,3

나. 부산광역시=1738,899,1

다. 대구광역시=1739,900,1

라. 인천광역시=1740,901,1

마. 전라남도=1741,902,2

6. 정부투자기관=1743,904,2

가. 대한주택공사=1745,906,1

나. 한국수자원공사=1746,907,2

다. 한국도로공사=1748,909,2

라. 한국토지공사=1750,911,1

7. 산하단체=1751,912,2

가. 한국공항공단=1753,914,1

나. 교통안전공단=1754,915,1

다. 부산교통공단=1755,916,1

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1756,917,2

마.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1758,919,2

바. 국토개발연구원=1760,921,1

사. 교통개발연구원=1761,922,1

아. 대한건설협회=1762,923,1

부록=1763,924,2

국정감사관계법률=1765,926,15

판권지=178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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