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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2
서문=0,3,4
目次=1,7,18
1. 國稅=19,25,2
가. 國稅基本法=21,27,1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3. 94감심 제102호):어음을 수취한 것을 근거로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인정하여 附加價値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1,27,4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 18. 94감심 제3호):附加價値稅 부과처분 취소 確定判決과 관련된 法人稅 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確定判決日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4,30,4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8. 16. 94 감심 제138호):國稅賦課의 除斥期間이 경과된 후의 賦課處分인지 및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棄却)=28,34,4
나. 國稅徵收法=32,38,1
(1) 재산압류처분 취소청구(1994. 2. 22. 94 감심 제29호):納稅告知없이 國稅確定前에 상속재산을 押留處分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2,38,4
다. 綜合所得稅=35,41,1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2. 12. 1. 94 감심 제202호):건물신축전에 입주예정자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先受賃貸保證金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35,41,7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91호):實地調査決定하였거나 書面調査決定한 후 다시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경우 收入漏落金額에 대응한 必要經費를 認定할 것인지의 여부(更正)=41,47,6
라. 讓渡所得稅=47,53,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22. 94 감심 제25호):1세대 1주택인지 또는 1세대 多住宅인지의 여부(更正)=47,53,4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4. 94 감심 제170호):3년 이상 居住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棄却)=51,57,3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15. 94 감심 제44호):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住宅에 附隨되는 토지인지의 여부(棄却)=54,60,4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27. 94 감심 제164호):再建築期間이 住居期間에 算入되는지 및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棄却)=58,64,5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4. 94 감심 제169호):新住宅 取得後 1년 이내에 舊住宅의 일부(3분의 2)를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棄却)=62,68,3
(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29. 94 감심 제48호):8년이상 自耕農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棄却)=65,71,4
(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6. 7. 94 감심 제91호):土地 交換時 讓渡土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棄却)=68,74,5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13. 94 감심 제162호):法人 任職員이 취득하여 그 法人 소유로 移轉된 경우 法人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72,78,6
(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9. 94 감심 제40호):課稅標準確定申告時제출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77,83,4
(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6. 14. 94 감심 제99호):土地去來申告時의 申告價額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80,86,6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5. 3. 94 감심 제68호):土地讓渡差益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棄却)=85,91,5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15. 94 감심 제43호):換地處分으로 취득한 토지중 換地豫定面積을 초과한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棄却)=90,96,4
(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1. 94 감심 제10호):부동산을 轉賣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棄却)=93,99,4
마. 法人稅=96,102,1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22. 94 감심 제23호):연접된 일단의 양도토지의 법인소유분이 개인 소유분보다 5.2배 비싸게 작성된 公證契約書上의 양도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更正)=96,102,7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29. 94 감심 제49호):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建築이 가능한 날을 동 사업대상 전면적의 事業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02,108,5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3. 94 감심 제103호):이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交換讓渡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鑑定評價額을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06,112,6
바. 相續稅=111,117,1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28. 94 감심 제17호):2년이내 부담한 債務로서 相續財産價額의 산입대상인지의 여부(棄却)=111,117,5
(2)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4. 19. 94 감심 제57호):私債 및 상속개시후 連帶保證債務에 대하여 代位辨濟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棄却)=115,121,9
사. 贈與稅=123,129,1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3. 94 감심 제104호):부족 징수한 加算稅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23,129,3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 25. 94 감심 제7호):名義信託解止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棄却)=126,132,7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8. 94 감심 제15호):父의 소유주식을 名義改書하여 청구인의 證券委託計座에 入庫한 것을 贈與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32,138,4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8. 94 감심 제16호):건물신축 후 부자(父子)간에 대지의 비율과 다르게 건물지분을 등기한 경우 대지비율보다 초과등기한 건물면적분을 贈與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35,141,5
(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4. 7. 94 감심 제51호):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贈與받은 것인지의 여부(棄却)=139,145,4
(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6. 94 감심 제151호):負擔附贈與에 해당하는지의 여부(棄却)=142,148,3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2. 28. 94 감심 제212호):預金計座를 共同管理하던 것인지의 여부(棄却)=145,151,3
(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27. 94 감심 제163호):名義信託解止에 의한 所有權 移轉인지의 여부(棄却)=147,153,4
(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9. 94 감심 제122호):名義信託 부동산을 讓渡한 것인지의 여부(棄却)=150,156,6
(1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27. 94 감심 제165호):명의도용여부 및 租稅回避 목적없는 단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棄却)=155,161,6
(1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 18. 94 감심 제4호):直系尊卑屬間의 去來를 贈與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61,167,4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2. 28. 94 감심 제214호):建物取得資金을 贈與받은 것인지의 여부(棄却)=164,170,5
아. 附加價値稅=168,174,1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6. 14. 94 감심 제98호):商街建物의 취득 및 양도가 不動産賣買業에 해당하는지와 건물의 附加價値稅 상당액은 건물매각 수입금액에서 差減하여야 하는지의 여부(更正)=168,174,7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73호):鑛業權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財貨의 供給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74,180,4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5. 3. 94 감심 제67호):非營利社團法人이 會員으로부터 받은 手數料를 부과가치세가 과세되는 用役의 對價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77,183,5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4. 94 감심 제168호):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廢業日 以後에 殘金을 수령한 경우 그 廢業日을 供給時期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81,187,4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74호):擁壁工事費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買入稅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84,190,4
(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8. 23. 94 감심 제143호):供給時期가 다르게 기재된 買入稅金計算書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187,193,5
자. 關稅=191,197,1
(1) 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76호):無稅物品의 각 部分品을 分割輸入申告하지 아니하고 分離輸入申告한 경우 각 部分品의 稅番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91,197,5
차. 租稅減免規制法=196,202,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26. 94 감심 제128호):新築 假設建物이 新工場의 新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棄却)=196,202,4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8. 30. 94 감심 제148호):無許可工場 양도 후 신공장으로 移轉시 讓渡所得稅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棄却)=199,205,6
2. 地方稅=205,211,2
가. 取得稅=207,213,1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5. 24. 94 감심 제76호):駐車施設의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경우 賃貸部分에 대하여 免除한 취득세 등을 追徵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07,213,5
(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4. 7. 94 감심 제53호):道稅課稅免除條例의 免除要件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후 지방세법 소정의 非業務用土地에 해당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11,217,6
(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8. 94 감심 제21호):리스회사에게 리스物件의 取得에 따른 取得稅 納稅義務가 있는지 여부(棄却)=216,222,6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2. 20. 94 감심 제209호):共有物 分割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당초 필지별 共有持分보다 면적이 增加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棄却)=221,227,5
(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8. 23. 94 감심 제144호):土地收用補償金額을 超過한 금액의 토지를 同時에 취득할 경우 지방세를 비과세할 對替取得土地로 분류하는 방법은 취득자의 申告內譯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棄却)=226,232,7
(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13. 94 감심 제159호):法人帳簿상의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된 경우 취득세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와 加算稅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棄却)=232,238,6
(7) 취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1. 25. 94 감심 제9호):高級娛樂場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建物共用面積도 과세대상인지 여부(更正)=237,243,6
(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3. 94 감심 제117호):다락면적을 高級住宅 判定을 위한 주택연면적에 算入하여야 하는지 여부(棄却)=243,249,5
(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환부청구(1994. 6. 14. 94 감심 제101호):還賣特約登記가 취득세 非課稅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공장건축 遲延의 원인을 공단지원시설미비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棄却)=248,254,5
(10)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6. 7. 94 감심 제85호):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 받고 취득당시의 토지현황대로 賣却한 것이 不動産賣買業이 목적사업인 고유업무에 供한 것인지 여부(棄却)=252,258,7
(1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7. 19. 94 감심 제119호):행정관청의 착공계 관련 未備事項補完要求가 골프장 건설에 着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258,264,5
(1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8. 16. 94 감심 제132호):工團造成計劃이 確定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262,268,5
(1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84호):변전소 시설부지로 告示된 면적보다 過多한 토지를 취득한 후 과다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267,273,5
(1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25. 94 감심 제186호):토지를 信託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取消)=271,277,7
(15)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2. 1. 94 감심 제204호):取得土地가 신축중인 호텔의 附屬土地로서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棄却)=277,283,6
(1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3. 9. 94 감심 제37호):행정관청의 增設許可를 받지 아니한 家畜市場敷地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棄却)=282,288,5
(17)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5. 24. 94 감심 제77호):林野를 債權保全用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賣却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取消)=286,292,6
(1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81호):住宅建設用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에 着工도중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建設資材 및 重裝備 保管用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棄却)=291,297,7
(1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 25. 94 감심 제8호):土地賣却殘金 未淸算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經了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他에 垈地使用承諾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297,303,5
(20)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22. 94 감심 제26호):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法院의 허가를 얻어 토지를 취득한 후 10일만에 賣却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301,307,4
(2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6. 94 감심 제156호):토지의 賣却없이 건물 一部만 매각한 경우 그 附屬土地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取消)=305,311,4
(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93호):政府의 5.8 不動産特別對策에 따라 매각 추진중에 있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308,314,7
나. 登錄稅=314,320,1
(1)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 18. 94 감심 제6호):個人事業者가 法人事業者로 轉換하면서 법인설립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 이후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大都市內 法人設立후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棄却)=314,320,4
(2)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1. 94 감심 제11호):제3자에게 用役을 주고 운영하는 직매장이 人的·物的設備를 갖춘 支店등에 해당하는지 여부(棄却)=318,324,5
(3)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4. 7. 94 감심 제52호):附加價値稅法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事業場도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支店등에 해당하는지 여부(取消)=322,328,6
(4)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13. 94 감심 제157호):專用面積 40평 이상의 聯立住宅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주택건설에 着手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棄却)=327,333,6
다. 財産稅=332,338,1
(1) 재산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3. 11. 94 감심 제34호):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 脫衣室이 奢侈性 財産으로서 재산세 重課稅 대상인지 여부(更正)=332,338,5
라. 自動車稅=336,342,1
(1) 자동차세등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98호):자동차의 실제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自動車登錄原簿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자동차세·면허세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납세자에게 送達되지 않은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更正)=336,342,8
마. 綜合土地稅=343,349,1
(1)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2. 10. 94 감심 제203호):土地區劃整理組合이 소유하고 있는 替費地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棄却)=343,349,6
(2)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8. 23. 94 감심 제146호):폐쇄된 幼稚園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棄却)=348,354,5
(3)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92호):收益事業用 및 公共用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또는 50% 輕減 대상인지 여부(棄却)=352,358,7
(4)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9. 6. 94 감심 제155호):공장과 6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從業員宿所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棄却)=359,365,4
(5)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3. 9. 94 감심 제38호):雜種地 상태에서 放牧場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牧場用地로 볼 수 있는지 여부(棄却)=362,368,4
(6)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5. 24. 94 감심 제78호):건물임대차계약종료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不法占有한 채 고급오락장영업을 계속한 경우 奢侈性 財産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것인지 여부(更正)=366,372,6
바. 事業所稅=371,377,1
(1)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4. 7. 94 감심 제54호):일반인에게 一部分讓을 한 휴양 콘도미니엄용 건물 전체가 事業所稅 課稅對象인지 여부(棄却)=371,377,5
사. 農地稅=375,381,1
(1) 농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9. 13. 94 감심 제160호):農地改良組合의 직원 급료·수당이 농지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必要經費로 인정받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棄却)=375,381,6
3. 租稅以外 處分 其他行爲=381,387,2
가. 負擔金=383,389,1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10. 18. 94 감심 제182호):開發利益을 산정함에 있어 着手時點地價로서 실제 토지매입가격과 개별공시지가중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取消)=383,389,7
(2)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994. 2. 8. 94 감심 제19호):공부상 지목이 林野이지만 사실상 垈地로 전용된 토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경우 代替造林費 및 山林轉用負擔金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棄却)=389,395,5
나.占用料·補償金=393,399,1
(1)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경정청구(1994. 5. 31. 94 감심 제84호):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일시 道路占用이 건설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免除對象인지 여부(更正)=393,399,7
(2) 토지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994. 2. 22. 94 감심 제27호):道路開設工事 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처분청에서 時效取得하였는지 여부(取消)=399,405,5
(3) 토지손실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1994. 3. 4. 94 감심 제35호):사실상의 私道로 이용되다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상에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를 개설한 경우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損失補償金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棄却)=403,409,4
다. 其他=407,413,1
(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994. 1. 11. 94 감심 제1호):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내 전·답에 대한 土地形質變更 행위허가를 拒否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棄却)=407,413,4
(2)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994. 2. 28. 94 감심 제20호):국토이용계획상 耕地地域이고 공부상 지목이 林野인 토지에 건축물등의 설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棄却)=410,416,5
(3) 공공시설(분뇨처리장)입지승인 취소청구(1994. 3. 22. 94 감심 제47호):경지지역안에서의 公共施設(분뇨처리장)의 立地承認이 적법한지 여부(棄却)=414,420,5
(4) 쓰레기매립장 설치승인 취소청구(1994. 3. 29. 94 감심 제50호):쓰레기 埋立施設 승인신청행위가 적법·타당한지 여부(棄却)=418,424,5
(5) 토지등급결정 조정 청구(1994. 9. 13. 94 감심 제161호):砂防地로 지정되거나 經濟性이 없는 맹지에 대한 土地等級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棄却)=422,428,6
(6)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87호):회사野遊會 행사후 해산장소로 이동중 일행과 벗어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業務上 災害에 해당하는지 여부(取消)=427,433,6
(7) 지방세체납관리 온라인전산시스템구축공사비 과다지급액 회수요구조치 취소청구(1994. 11. 15. 94 감심 제197호):자재비 설계단가를 去來實例價格등에 비하여 과다계상한 공사비의 返還要求措置가 정당한지 여부(棄却)=432,438,7
(8) 퇴직급여 환수결정 취소청구(1994. 12. 20. 94 감심 제206호):재직중에 행한 非違行爲로 퇴직후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 이를 「재직중의 사유」로 보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棄却)=439,445,4
(9) 군사연구활동지원비 반납통지 취소청구(1994. 12. 28. 94 감심 제211호):군사연구활동지원비를 받는 非常任硏究委員이 취업한 경우 취업기간중에 지급한 지원비는 회수대상인지 여부(棄却)=442,448,5
참고자료=447,453,12
판권지=45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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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662306 | L 343.034 ㄱ252ㄱ | v.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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