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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2

목차=ⅰ,5,7

표목차=ⅷ,12,3

요약=1,15,22

제1장 서론=23,37,1

제1절 연구의 목적=23,37,6

제2절 연구방법=28,42,2

제3절 연구 범위=29,43,2

제2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31,45,1

제1절 우리나라 인력지원체계의 현황=31,45,1

1. 인력공급지원체계=31,45,1

1) 인력양성체계=31,45,8

2) 인력충원체계=38,52,3

3) 취업알선체계=40,54,4

2. 인력관리지원체계=43,57,2

1) 작업환경 지원체계=44,58,2

2) 고용환경 지원체계=45,59,3

3)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 완화 지원체계=47,61,1

4) 복지시설 지원체계=48,62,3

제2절 현행 인력지원체계의 문제점=51,65,1

1. 인력공급지원체계의 문제점=51,65,2

1) 인력양성체계의 문제점=52,66,8

2) 인력충원체계의 문제점=60,74,6

3) 취업알선체계의 문제점=65,79,2

2. 인력관리지원체계의 문제점=66,80,1

1) 임금격차의 확대 완화조치 미약=66,80,1

2) 기업내 복지시설 지원체계의 미흡=66,80,2

3) 인력관리체계 개선노력 부족=68,82,1

제3장 외국의 인력지원체계=69,83,1

제1절 일본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69,83,1

1. '중소기업 노동력확보법'제정의 배경=69,83,1

1) 중소기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의 현상=69,83,2

2) 법 제정 당시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전망=71,85,1

3) 중소기업에 있어 노동력부족의 원인=71,85,1

4) 노동력확보법 제정 과정=72,86,1

2. 일본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체계=72,86,1

1)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법 체계=72,86,2

2) 노동력확보 지원체계=74,88,3

3)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등=76,90,5

4) 노동복지=80,94,5

제2절 프랑스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84,98,1

1.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그 역사적 배경=84,98,2

2. 중소기업 관계기관과 그 역할=85,99,1

1) 정부기관, 특수금융기관의 종류와 원조의 형태=85,99,2

2) 인력지원의 형태와 대상=87,101,2

3) 인력지원기관의설치와 그 역할=88,102,2

4) 기타 인력지원 관련 특수금융기관=89,103,1

제3절 미국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90,104,2

제4절 독일의 인력지원정책=92,106,1

1.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92,106,2

2. 독일의 인력지원 관련법=94,108,1

1) 고용촉진법(AFG)=94,108,2

2) 직업훈련법(BBiFG)=95,109,2

제4장 중소기업 인력수급구조 변화요인과 대책=97,111,2

제1절 인력공급구조 변화요인=98,112,1

1. 인구구조변화=98,112,1

1) 인구증가율 둔화=98,112,3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100,114,2

3) 노령화=102,116,1

2. 교육수준의 변화=103,117,1

1) 고학력화=103,117,2

2) 공업계 공급비율의 저하=105,119,2

3. 외국인노동자 유입 증가=107,121,3

4. 근로자 직업의식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110,124,2

제2절 인력수요구조 변화요인=112,126,1

1. 산업 및 고용구조변화=112,126,1

1)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12,126,5

2) 성별 고용구조 변화=116,130,2

3) 직종별 고용구조 변화=117,131,2

4) 기능정도별 고용구조 변화=118,132,2

5) 임금수준=119,133,6

제3절 인력부족 현황과 전망=125,139,1

1) 산업별 인력부족 현황=125,139,1

2)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126,140,1

3)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126,140,2

4) 기능정도별 인력부족 현황=127,141,2

5) 인력부족 전망=129,143,3

제4절 중소기업 인력관리실태 조사분석=131,145,1

1. 중소기업 일반현황=131,145,1

1) 실태조사 대상기업=131,145,2

2) 주력제품의 경쟁력=132,146,5

2.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136,150,1

1)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136,150,2

2) 학력별 부족인원 현황=137,151,2

3) 병역특례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138,152,3

4) 인력확보난 이유=141,155,6

3. 인력부족 요인분석=147,161,1

1) 교육 및 훈련기관의 부적절성=147,161,8

2)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유용성 미흡=154,168,2

3) 임금수준 격차=156,170,4

4) 복지후생시설 미흡=159,173,6

5) 여성 및 고령자 재활용 미흡=164,178,7

제5절 중소기업 인력확보대책=171,185,1

1. 인력공급지원체계 개선대책=171,185,1

1) 인력양성체계 개선대책=171,185,1

2) 인력충원체계의 개선=171,185,2

3) 취업알선체계의 개선=172,186,1

2. 인력관리지원체계 개선대책=173,187,1

1) 임금격차 개선=173,187,1

2) 복지시설 개선=173,187,2

3) 여성 및 고령자 재활용 대책=174,188,3

4) 인력관리 개선=177,191,2

제5장 중소기업인력지원체계의 개선 방향=179,193,1

제1절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의 기본방향=179,193,5

제2절 종합적 인력지원체계의 구축=183,197,1

1. 정책협의체계의 구축=183,197,5

2. 인력지원사업단의 설치=188,202,4

3. 중소기업사업자 단체를 통한 지원=191,205,2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193,207,2

5. 분산된 기금 및 재원의 집중화=194,208,1

1)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194,208,1

2) 근로복지진흥기금=195,209,1

3)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196,210,3

4) 직업훈련촉진기금=198,212,2

5) 사내근로복지기금=199,213,2

6) 신용보증기금=200,214,2

제3절 중소기업청의 역할 정립=202,216,1

1. 중소기업의 출범당시의 상황 배경=202,216,2

2. 타 부처와의 관계=203,217,2

3.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능=205,219,1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기구로=205,219,3

2)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207,221,1

3) 인력지원사업단을 통한 역할=207,221,2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208,222,2

4. 중소기업청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역할=209,223,2

제6장 인력지원 특별법의 구성방향=211,225,1

제1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211,225,1

1.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211,225,1

2. 종합적 인력지원체계의 구축=212,226,2

3. 인력지원 관련부처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 제고=214,228,2

4.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조건 보장=215,229,1

제2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기본 골격=216,230,1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입법 방향=216,230,2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기본 골격=217,231,3

제3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관련체계=220,234,2

제4절 인력지원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222,236,1

1.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222,236,2

2.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단=224,238,1

1) 사업단의 설립=224,238,1

2) 사업단의 사업=224,238,2

3) 법인격=226,240,1

4) 사무소=226,240,1

5) 임원=226,240,1

6) 업무의 지도·감독=226,240,1

7) 자금의 차입 등=227,241,1

8) 자료제공의 요청=227,241,1

9) 출자 등=227,241,1

3. 개선사업 추진주체와 지원 절차=227,241,1

1) 기본지침=227,241,2

2) 중소기업자의 범위=228,242,1

3) 개선사업 추진의 법적 주체=228,242,2

4) 개선계획의 작성=229,243,2

5) 인력관리 개선에 관한 계획의 승인=230,244,2

6) 승인계획 실시에 대한 지원=232,246,2

4. 특별법에서 규정해야 할 특례조치=233,247,1

1) 교육·직업훈련에 관한 특례사항=233,247,2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관한 특례사항=234,248,2

3) 병역법에 대한 특례사항=235,249,1

4) 직업소개와 근로자 모집에 관한 특례사항=235,249,2

5)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보전에 관한 특례사항=236,250,1

6) 여성근로자 유아에 대한 특례사항=237,251,2

7)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례사항=238,252,1

8)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기금들에 관한 특례사항=238,252,2

제5절 인력지원 특별법과 타법과의 관계 검토=240,254,1

I. 노동력의 공급측면=240,254,1

1. 기업수요에 기반한 훈련내용 결정=240,254,2

2.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241,255,4

3. 직업훈련 이수자의 학력인정 또는 과목인정(기술·기능 인력개발 촉진)=244,258,3

4. 훈련비용 지원=247,261,4

5. 직업소개와 근로자모집에 관한 사항=251,265,3

6. 중소기업 근로자의 병역 특례 제도=253,267,4

II.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256,270,1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의 탁아소 지원제도=256,270,4

2. 중소기업내의 작업환경개선 (근로조건)=260,274,2

3. 복지후생에 대한 지원=261,275,4

4.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법상의 특례=264,278,5

5.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대한 지원=269,283,3

III.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271,285,1

1. 환경시설 개선 부담금 정부 무이자 혹은 무상지원=271,285,2

제7장 결론=273,287,18

참고문헌=291,305,5

(부록) 설문조사표=295-1,310,10

표목차

(표1-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24,38,1

(표2-1) 기술인력(이공계 대학,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졸)공급추이=32,46,1

(표2-2) 직업훈련기관 현황=33,47,1

(표2-3) 직업훈련실적 추이=33,47,1

(표2-4)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보육시설 융자내용=50,64,1

(표2-5) 중등교육 2단계 이후의 국·공립 학생의 비중=54,68,1

(표2-6) 공업계 졸업생수의 추이=54,68,1

(표2-7)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표(1993년)=56,70,1

(표2-8) 전문연구요원 배정 현황=61,75,1

(표2-9)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세 이상)=63,77,1

(표2-10) 보육시설현황=67,81,1

(표3-1) 인력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특수금융기관=86,100,1

(표3-2) 원조의 종류=87,101,1

(표3-3) 대부의 조건=87,101,1

(표3-4) 목적별 장려금 원조와 대상 및 액수와 방법=88,102,1

(표4-1) 주요 노동공급관련 지표 추이=100,114,1

(표4-2)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01,115,1

(표4-3)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102,116,1

(표4-4) 진학률 추이=103,117,1

(표4-5)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추이=104,118,1

(표4-6) 중소제조업 학력별 생산직근로자수=104,118,1

(표4-7) 계열별 대학졸업자수 추이=105,119,1

(표4-8) 기술인력(이공계 대학,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졸)공급추이=106,120,1

(표4-9)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송출국가별 입국현황('96. 11. 30. 현재)=108,122,1

(표4-1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산업별 배정현황('96.11.30 현재)=109,123,1

(표4-11)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추이=114,128,1

(표4-12) 취업자 증가율 추이=115,129,1

(표4-13)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추이(1990-96)=115,129,1

(표4-14) 제조업 중분류 산업별 생산직근로자 비율 추이=116,130,1

(표4-15)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수의 규모별·성별 추이=117,131,1

(표4-16) 제조업 직종별 근로자수 추이=118,132,1

(표4-17) 제조업 생산관련직 기능정도별·규모별 근로자 비율=119,133,1

(표4-18) 성별 임금 및 근속연수 추이=119,133,1

(표4-19) 직종별 임금수준 추이=120,134,1

(표4-20) 산업별 임금수준 추이=121,135,1

(표4-21) 교육정도별 임금수준=122,136,1

(표4-22)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급여총액 추이=124,138,1

(표4-23) 산업별 부족률 추이=125,139,1

(표4-24) 제조업 생산직 부족률 추이=126,140,1

(표4-25) 규모별 생산관련직 근로자의 부족률=127,141,1

(표4-26) 규모별 이직률과 근속년수=127,141,1

(표4-27) 제조업 생산관련직 기능정도별 부족률 추이=128,142,1

(표4-28) 산업별 주력제품 수요 이유(1순위)=134,148,1

(표4-29) 시장별 주력제품 수요 이유(1순위)=135,149,1

(표4-30) 종업원규모별 주력제품 수요 이유(1순위)=136,150,1

(표4-31) 직종별 인원부족 현황=137,151,1

(표4-32) 학력별 인원부족 현황=138,152,1

(표4-33) 산업별 병역특례자 및 외국노동자, 부족인원=139,153,1

(표4-34) 종업규모별 병역특례자 및 외국노동자, 부족인원=140,154,1

(표4-35) 산업별 인력확보난 이유(1순위)=142,156,1

(표4-36) 종업원규모별 인력확보난 이유(1순위)=143,157,1

(표4-37) 산업별 이직 이유(1순위)=145,159,1

(표4-38) 종업원규모별 이직 이유(1순위)=146,160,1

(표4-39) 산업별 필요한 교육훈련기관=148,162,1

(표4-40) 종업원규모별 필요한 교육훈련기관=149,163,1

(표4-41) 산업별 고용인력 재교육·적응훈련 기관=151,165,1

(표4-42) 종업원규모별 고용인력 재교육·적응훈련 기관=152,166,1

(표4-43) 현행 산업인력 교육훈련제도의 유용성(산업별)=153,167,1

(표4-44)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유용성(산업별)=155,169,1

(표4-45)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유용성(종업원규모별)=155,169,1

(표4-46) 산업별 임금수준=157,171,1

(표4-47)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158,172,1

(표4-48) 시장별 임금수준=158,172,1

(표4-49) 산업별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보유현황=161,175,1

(표4-50) 종업원규모별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보유현황=161,175,1

(표4-51) 보유 후생복지시설 수용현황(종업원규모별)=162,176,1

(표4-52) 정부지원금에 의한 개선 및 설치희망 후생복지시설 1순위(종업원규모별)=164,178,1

(표4-53) 산업별 퇴직여성 재고용의 필요성 및 재고용 인원=165,179,1

(표4-54) 종업원규모별 퇴직여성 재고용의 필요성 및 재고용 인원=166,180,1

(표4-55) 부문별 퇴직여성근로자 필요인원=167,181,1

(표4-56) 퇴직여성근로자 불필요이유=167,181,1

(표4-57) 산업별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필요성 및 재고용 인원=168,182,1

(표4-58) 종업원규모별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필요성 및 재고용 인원=169,183,1

(표4-59) 부문별 정년퇴직자 필요인원=170,184,1

(표4-60) 정년퇴직자 불필요이유=170,184,1

29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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