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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1,3,2
범례=3,5,4
총목차=7,9,4
사항별목차=11,13,50
제1장 변제공탁=61,63,1
제1절 공탁신청=61,63,1
제1관 제출서류=61,63,1
관련선례=61,63,1
(1)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61,63,1
(2)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61,63,2
(3)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일부변경)=62,64,1
(4)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63,65,1
(5)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63,65,1
(6)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63,65,2
(7) 공탁자가 외국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64,66,2
(8)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65,67,1
(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 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이나 교환ㆍ분합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65,67,2
(10)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ㆍ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66,68,2
(1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67,69,2
제2관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68,70,1
관련예규=68,70,1
(1) 공탁물품의 보관처리=68,70,3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관할공탁소=70,72,1
(3) 공탁물보관자의 선임=70,72,1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70,72,2
관련선례=71,73,1
(1)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71,73,1
(2)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71,73,2
(3)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72,74,1
(4) 시ㆍ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73,75,1
제3관 공탁당사자=73,75,1
관련판례=73,75,1
(1) 매도인을 대리한 대금수령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73,75,1
(2)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73,75,2
(3)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및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74,76,2
(4)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그리고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 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75,77,2
(5)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76,78,2
관련예규=77,79,1
(1) 징발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77,79,1
(2) 징발보상금 공탁사무의 위임 가부=77,79,1
(3)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78,80,1
(4)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78,80,1
관련선례=78,80,1
(1)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78,80,2
(2)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79,81,1
(3)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79,81,2
(4)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80,82,1
(5)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80,82,2
(6)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81,83,1
(7)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81,83,2
(8)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82,84,1
(9)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82,84,1
(10)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 여하=82,84,2
(1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의 기재 방법=83,85,2
(12)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①피공탁자(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출급청구가 가능한지 등...=84,86,2
(13)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 정,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흠결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84,87,1
(14)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85,87,2
(15) 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86,88,2
제4관 공탁의 목적물=88,90,1
관련선례=88,90,1
(1)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88,90,1
(2) 변제공탁의 공탁물=88,90,2
(3)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89,91,2
제5관 공탁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90,92,1
관련판례=90,92,1
(1) 수령거절로 인한 공탁의 적부=90,92,1
(2)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 여부=90,92,1
(3) 변제공탁의 요건=90,92,2
(4)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사례=91,93,1
(5)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 없이 한 공탁의 효력=91,93,1
(6)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91,93,1
(7) 수령거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의 여부=92,94,1
(8)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92,94,1
(9)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92,94,2
(10)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93,95,1
(11) 민법 제487조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본 경우=93,95,1
(12)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94,96,1
(13)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94,96,2
(14)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95,97,1
(15)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위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 등=95,97,2
(16)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96,98,2
(17) 수용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97,99,1
관련예규=98,100,1
(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98,100,3
(2)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100,102,3
관련선례=103,105,1
(1)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103,105,1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103,105,1
(3)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변제공탁 가부=104,106,1
(4) 가압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과 공탁 여부(일부변경)=104,106,2
(5)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공탁절차=105,107,1
(6)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105,107,2
(7) 판결문상의 금원지급 청구채권이 수인의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동 금원에 대한 공탁가부(일부변경)=106,108,1
(8) 동일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변제공탁의 가부=106,108,2
(9)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 채권가압류 금액을 공탁할 경우의 공탁방법=107,109,1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귀환 국군포로(97. 12. 24. 귀환)가 국가에서 지급한 정착금등을 반납하였는바, 이 경우 국가에서 위 정착금등을 동인에게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107,109,2
(11)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108,110,2
(12)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109,111,2
제6관 일부의 공탁=110,112,1
관련판례=110,112,1
(1)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공탁방법=110,112,2
(2)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111,113,1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111,113,1
(4)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에 부족분의 추가공탁과 공탁의 목적인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의 허부=111,113,1
제7관 반대급부공탁=112,114,1
관련판례=112,114,1
(1)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112,114,1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112,114,1
(3)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112,114,2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113,115,1
(5) 채무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113,115,1
(6) 반대급부로써 수용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붙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113,115,2
(7)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임차보증금 변제공탁의 효력=114,116,2
(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115,117,1
관련예규=115,117,1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반대급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의 가부=115,117,1
관련선례=115,117,1
(1)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115,117,2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116,118,1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117,119,1
제8관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공탁=118,120,1
관련예규=118,120,1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18,120,2
제2절 공탁수리=120,122,1
제1관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120,122,1
관련판례=120,122,1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120,122,1
(2)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120,122,1
(3)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120,122,2
(4)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 등=121,123,2
관련예규=122,124,1
(1)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공탁통지=122,124,1
관련선례=123,125,1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통지의 절차=123,125,1
(2)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123,125,2
제2관 공탁서의 정정=124,126,1
관련판례=124,126,1
(1)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124,126,1
(2) 토지수용보상금을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수용시기 이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 및 수용재결의 효력=124,126,2
(3)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125,127,2
(4)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126,128,1
관련예규=126,128,1
(1) 공탁서의 정정 범위와 그 첨부서면=126,128,2
관련선례=127,129,1
(1)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127,129,1
(2)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127,129,1
(3)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128,130,1
(4)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가능 여부=128,130,1
(5)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128,130,2
(6)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129,131,2
(7)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130,132,2
(8)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131,133,2
(9)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132,134,2
(10)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 발생시기 등=133,135,2
제3관 대공탁과 부속공탁=134,136,1
관련예규=134,136,1
(1)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134,136,2
(2)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135,137,1
(3)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135,137,1
(4)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135,137,2
(5)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136,138,1
제3절 공탁물 출급청구=136,138,1
제1관 제출서류=136,138,1
관련판례=136,138,1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공탁금출급청구서 제출의 효과=136,138,2
관련예규=137,139,1
(1)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출급=137,139,1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137,139,1
(3)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137,139,1
(4)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138,140,2
관련선례=139,141,1
(1)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139,141,1
(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39,141,2
(3) 공탁금지급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140,142,1
(4)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140,142,1
(5)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41,143,2
(6) 외국국적 취득자인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142,144,2
(7)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143,145,1
(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143,145,2
(9)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144,146,1
(10)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공탁자가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144,146,3
제2관 출급청구사유(공탁의 수락)=146,148,1
관련판례=146,148,1
(1)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수령의 효과=146,148,2
(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147,149,1
(3)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의 효과=147,149,1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148,150,1
(5)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148,150,1
(6)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한 공탁물 수령의 효과=148,150,2
(7)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149,151,1
(8)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150,152,1
(9) 부적법한 공탁의 경우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150,152,2
(10)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사례=151,153,1
(11)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151,153,1
(12)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152,154,1
(13)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의 수액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서도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152,154,2
(14)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153,155,2
관련선례=154,156,1
(1)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154,156,1
(2)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 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가능 여부=154,156,2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155,157,1
제3관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156,158,1
제1항 피공탁자(원칙)=156,158,1
관련판례=156,158,1
(1)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156,158,1
(2)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156,158,2
관련예규=157,159,1
(1)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157,159,1
관련선례=157,159,1
(1)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157,159,1
(2)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58,160,1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후 동법 제5조에 의하여 확인된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가부=158,160,1
(4)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58,160,2
(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가부=159,161,2
(6)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160,162,1
(7)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60,162,1
(8)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161,163,1
(9) 피공탁자 전교림이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소속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인 경우의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161,163,2
(10)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162,164,2
(11)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 없다=163,165,2
(1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164,166,1
(1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명의인(대장상에는 성명 및 "OO리"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는 없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가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64,166,2
(14)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165,167,3
(1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국, 관리청 : 국방부)가 작전상 토지의 취득이 필요하여 등기부상 소유자(1965. 1. 25. 등기완료)와 협의코자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위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위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피공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전인 1986. 11.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금 수령방법 등=167,169,2
(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 후, 정당한 권리자가 동법 제5조에 의거 시(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사실확인서로 공탁서를 정정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68,170,2
(17)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169,171,2
(18)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 방법 및 인우인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170,172,1
(19)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기업자가 위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토지소유자와 전부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가능 여부=170,172,2
(20) 기업자(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171,173,2
(21) '갑'회사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을'에게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자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출급청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여하=172,174,2
(22)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공탁물 수령등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173,175,1
(23)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173,175,2
제2항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자=174,176,1
관련판례=174,176,1
(1)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174,176,2
(2)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175,177,3
관련예규=177,179,1
(1)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177,179,2
관련선례=178,180,1
(1)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178,180,1
(2)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178,180,2
(3)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179,181,2
(4)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180,182,2
(5)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181,183,2
(6)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182,184,2
(7)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183,185,2
(8)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184,186,2
(9)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 방법=185,187,2
(10)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186,188,2
(11)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①소유권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여야만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187,189,2
제3항 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189,191,1
관련선례=189,191,1
(1) "망" 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89,191,1
(2)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189,191,1
(3)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90,192,1
제4항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190,192,1
관련선례=190,192,1
(1)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90,192,2
(2)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191,193,1
(3)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191,193,1
(4)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191,193,1
(5)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191,193,2
(6)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192,194,3
(7) 상속토지를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194,196,1
제5항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195,197,1
관련판례=195,197,1
(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의 손실보상금 수령권자=195,197,2
(2)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6,198,1
관련예규=196,198,1
(1)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196,198,4
관련선례=199,201,1
(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 등=199,201,2
(2)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200,202,1
(3)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다=200,202,2
(4)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201,203,1
(5)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201,203,2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ㆍ면장의 소유자 확인서는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202,204,1
(7)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202,204,2
(8)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203,205,1
(9)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204,206,1
(10)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204,206,3
(11)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206,208,1
(12)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수용토지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6,208,2
(1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자와 협의를 행할 수 없어 협의 당시 등기부 소유자인 "갑"에게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에 대해 그 후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을"이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207,209,3
(14)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209,211,2
(15)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 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절차=210,212,2
(16)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211,213,2
(17)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212,214,2
제4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213,215,1
관련판례=213,215,1
(1)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의 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213,215,2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14,216,1
(3)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수령자의 공탁금출급청구의 방법=214,216,2
관련예규=215,217,1
(1) 반대급부를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215,217,1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215,217,1
관련선례=215,217,1
(1)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다=215,217,2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216,218,1
(3)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216,218,1
(4)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217,219,1
(5)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217,219,2
(6)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218,220,1
(7)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18,220,2
제4절 공탁물회수청구=219,221,1
제1관 제출서류=219,221,1
제2관 회수청구사유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219,221,1
관련판례=219,221,1
(1)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219,221,2
(2)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등...=220,222,1
관련예규=220,222,1
(1)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220,222,2
(2) 징발보상 공탁물의 회수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221,223,1
(3)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221,223,2
관련선례=222,224,1
(1)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222,224,1
(2)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222,224,2
(3)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223,225,1
(4)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23,225,2
(5)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 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224,226,2
(6) 착오공탁한 경우 공탁금회수 방법 등=225,227,2
제3관 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경우=226,228,1
관련판례=226,228,1
(1)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부=226,228,2
(2)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에 대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 여부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출급 가부=227,229,1
(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와 동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227,229,2
(4)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228,230,2
(5)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29,231,1
관련예규=230,232,1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230,232,1
관련선례=230,232,1
(1) 피공탁자가 다른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230,232,1
(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230,232,2
(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231,233,1
(4)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231,233,1
(5)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231,233,2
(6)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232,234,2
(7)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233,235,1
(8)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233,235,2
(9)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여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34,236,2
(10) 기업자가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수용재결 및 공탁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기업자가 한 수용토지보상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235,237,2
(11)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236,238,1
(1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공탁을 한 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가지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236,238,3
(13)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238,240,1
(14)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38,240,2
(15) 기업자(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중인 평택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그후 피공탁자가 일부 편입된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기업자가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 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39,241,2
제5절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인가=240,242,1
관련판례=240,242,1
(1) 피공탁자가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금회수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의 법률관계=240,242,2
(2)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241,243,1
(3)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242,244,1
(4)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242,244,1
관련예규=242,244,1
(1)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 이자의 귀속=242,244,2
(2)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243,245,2
제2장 담보공탁=245,247,1
제1절 재판상 보증공탁=245,247,1
관련판례=245,247,1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과 소송비용의 담보=245,247,1
(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245,247,1
(3) 소송상 담보공탁의 효력=245,247,2
(4)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246,248,1
관련예규=246,248,1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46,248,1
관련선례=246,248,1
(1)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246,248,2
(2)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247,249,1
제2절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248,250,1
관련판례=248,250,1
(1)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취소신청의 가부=248,250,1
관련선례=248,250,1
(1)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248,250,1
(2)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48,250,2
(3) 가압류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전부채권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청구할 수 있다=249,251,1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면서 그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249,251,1
(5)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250,252,1
(6)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250,252,2
(7)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서 무효이다=251,253,1
(8)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요건=251,253,2
(9)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252,254,1
제3장 집행공탁=253,255,1
제1절 가압류해방공탁=253,255,1
제1관 가압류해방공탁절차=253,255,1
관련판례=253,255,1
(1)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일부변경)=253,255,1
(2)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유무=253,255,1
(3)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253,255,2
(4)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등"..."=254,256,2
관련선례=255,257,1
(1)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255,257,2
(2)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256,258,1
(3)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256,258,2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257,259,1
관련예규=257,259,1
(1)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257,259,2
관련선례=258,260,1
(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258,260,2
(2)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259,261,1
(3)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259,261,2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260,262,2
(5)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261,263,1
(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요건=261,263,2
(7)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 위 원ㆍ피고 간의 본안소송 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262,264,1
제2절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262,264,1
관련판례=262,264,1
(1)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후에 한 배당요구의 허부=262,264,1
(2)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262,264,2
(3)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263,265,1
(4)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264,266,1
관련선례=264,266,1
(1) 가압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과 공탁 여부=264,266,1
제3절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264,266,1
관련판례=264,266,1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264,266,2
관련예규=265,267,1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265,267,2
관련선례=266,268,1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로써 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변경)=266,268,2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267,269,1
관련예규=267,269,1
(1)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출급절차=267,269,3
제4장 공통사항=270,272,1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또는 지급제한=270,272,1
관련판례=270,272,1
(1)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270,272,1
관련예규=270,272,1
(1) 공탁금회수청구권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270,272,2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271,273,1
관련선례=271,273,1
(1)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271,273,1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271,273,2
(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272,274,1
(4)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272,274,2
(5) 가압류, 추심금지가처분,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시 전부명령권자의 공탁금출급 가부=273,275,2
제2절 공탁물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274,276,1
관련예규=274,276,1
(1)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274,276,14
(2)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288,290,1
관련선례=288,290,1
(1)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등=288,290,1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288,290,2
(3)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289,291,1
(4)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289,291,2
(5)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290,292,1
(6)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귀속되는지 여부=290,292,2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292,294,1
관련판례=292,294,1
(1)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292,294,1
(2)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292,294,1
(3)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292,294,2
제4절 기타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293,295,1
제1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판례=293,295,1
(1)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태양=293,295,1
(2)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294,296,1
(3)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효과=294,296,1
(4)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294,296,2
(5)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295,297,1
(6)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한 수용의 효과=296,298,1
(7)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296,298,2
(8)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297,299,2
제2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와 관련된 판례=298,300,1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성질 및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298,300,2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299,301,1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취득을 위한 공시송달의 요건=299,301,2
(4)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00,302,2
제3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판례=301,303,1
(1) 가집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성질=301,303,1
(2) 담보권리자의 재심의 소 제기와 담보사유의 소멸=301,303,1
(3)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담보 아닌 다른 재산으로 충족을 얻은 경우와 담보사유의 소멸=302,304,1
(4)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취소와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302,304,1
(5)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채권(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302,304,2
(6)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사유=303,305,1
(7)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지위=304,306,1
(8)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304,306,2
(9) 재판상 보증공탁의 성질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305,307,1
제5절 기타사항=306,308,1
관련예규=306,308,1
(1)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306,308,1
관련선례=306,308,1
(1)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306,308,3
부록(공탁관계법령)=309,311,2
공탁법=311,313,2
공탁사무처리규칙=312,314,5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365,367,1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365,367,4
민법(초)=369,371,1
제1편 제6장 기간=369,371,1
제1편 제7장 소멸시효=369,371,3
제3편 제1장 제4절 채권의 양도=371,373,1
제3편 제1장 제5절 채무의 인수=371,373,2
제3편 제1장 제6절 채권의 소멸(변제ㆍ공탁)=372,374,3
민사소송법(초)=374,376,1
제1편 제3장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374,376,2
제7편 강제집행=375,377,33
민사소송규칙(초)=407,409,1
제1편 제3장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407,409,2
제6편 강제집행=408,410,20
토지수용법=428,430,13
토지수용법시행령=441,443,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449,451,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452,454,7
비송사건절차법(초)=458,460,1
제1편 총칙=458,460,3
제2편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460,46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461,46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463,465,3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466,468,65
공탁물보관자 지정현황(98. 6. 30. 현재)=531,533,8
판례, 예규, 선례 색인목록=539,541,28
판권지=567,569,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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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69296 | R 345.85 ㅂ413ㄱ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
0000769297 | R 345.85 ㅂ413ㄱㄱ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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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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