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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2,3,1
목차=3,4,4
제1장 서론=7,8,4
제2장 에너지정책의 방향=11,12,1
I. 에너지정책의 목표=11,12,1
1.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정책=11,12,1
(1) 전기에너지의 특수성=11,12,2
(2) 환경보호와 자원보호=12,13,2
2. 구체적 실행방안=13,14,2
3. 에너지절약정책의 특성=14,15,2
II. 에너지절약의 의의=15,16,1
1. 에너지정책의 법적 문제=15,16,2
2. 에너지절약의 법적 의미=16,17,2
III. 전기에너지의 경쟁체제와 환경친화적 조정=17,18,1
1. 생존배려로서 에너지공급=17,18,1
2. 에너지와 환경=18,19,3
3. 전기공급의 조정필요성=20,21,2
4. 경쟁모델=21,22,1
(1) 공모모델=21,22,2
(2) 전기관류모델=22,23,2
(3) 폴모델=23,24,4
제3장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제도=27,28,1
I. 에너지절약용역사업=27,28,1
1.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정책=27,28,2
2.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개념=28,29,1
(1) 이념=28,29,4
(2) 개념=31,32,2
(3)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활용분야=33,34,2
(4) 에너지절약용역사업시 고려사항=34,35,2
II.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다양성=35,36,2
1. 시설-에너지절약협약=36,37,2
2. 절약-에너지절약협약=37,38,1
(1) 의의와 기능=37,38,5
(2) 투자위험=41,42,2
3. 사용에너지공급=42,43,2
4. 제3자 재정지출모델=43,44,1
(1) 다양한 해결방안=43,44,1
(2) 투자의 종류=43,44,2
(3) 투자회수기간의 비현실적 요구사항=44,45,2
(4) 에너지절약성과 배분율=45,46,1
5. 에너지절약용역사업과 발주자=45,46,3
6. 계약서심사 체크리스트=47,48,1
(1) 기술시설의 계획과 건축=47,48,2
(2) 열발생시설의 운행과 운행비용=48,49,1
(3) 공급자의 의무=48,49,1
(4) 가격/비용=49,50,1
(5) 계산/지급=49,50,1
(6) 기타 사항=49,50,1
7. 에너지절약전문계약의 구조=49,50,3
III.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절약협약의 의의=52,53,1
1. 외부위탁=52,53,1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52,53,1
(2) 에너지 절약전문사업과 외부위탁가능업무=52,53,2
(3) 헌법적 문제=53,54,6
2. 에너지절약잠재성=58,59,1
3. 환경정책적 관점=58,59,2
4. 재정지출=59,60,2
5. 에너지절약전문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60,61,2
IV. 에너지절약 관급공사발주와 관련된 법률과 관계=61,62,1
1. 국가의 에너지 절약용역사업 발주와 법적 문제=61,62,3
2. 제도적 수단=64,65,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본원칙=64,65,6
(2) 개선방안=70,71,3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에너지 절약전문협약-계약에 적용=72,73,1
(1) 공공사업발주법의 에너지절약전문협약에 적용가능성=72,73,2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에너지 절약전문협약에 원칙적 적용가능성=73,74,2
(3) 내부적 발주의 문제=74,75,2
(4) 개인에 의한 사전비용지출=75,76,2
(5) 사업위탁=76,77,2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77,78,1
(1) 원칙=77,78,2
(2) 에너지절약전문협약의 유형=78,79,3
5.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80,81,1
(1) 적격심사=80,81,3
(2) 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82,83,3
제4장 결론=85,86,2
부록=87,88,1
(부록 1) 독일 에너지절약법(건축물의에너지절약에관한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auden[이미지참조]-Energieeinsparungsgesetz)=87,88,5
(부록 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적보열조치에관한시행령(보열시행령) : Verordnung uber[이미지참조] eine energiesparenden Warmeschutz[이미지참조] bei Gebauden[이미지참조]-Warmeschutzverordnung[이미지참조]=92,93,22
(부록 3) 효율적인에너지사용에의한이산화탄소의제한에관한유럽연합이사회의지침 93/76/EWG(Richtlinie 93/76/EWG des Rates zur Begrenzung der Kohlendioxidemissionen durch eine effizientere Energienutzung(SAVE))=114,115,5
(부록 4) 재생에너지사용촉진을위한독일연방경제청의지침(BMWi-Richtlinien zur Forderung[이미지참조] von MaBnahmen[이미지참조]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119,120,9
(부록 5) 가전제품의에너지절약분야에유럽연합의입법행위의독일법으로전환을위한법률(에너지소비표시법)(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aischen[이미지참조]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verbrauchskenn-zeichnungsgesetz-EnVKG)=128,129,1
(부록 6) 가전제품의에너지와다른중요한자연자원의소비에관한사항의표시에관한시행령(Verordnung uber[이미지참조]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aten[이미지참조] mit Angaben uber[이미지참조]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cen : Energieverbrauchskennzeichnungsverordnung-EnVKV)=129,130,6
(부록 7) 공공전선에재생가능한에너지에서발전된전기공급에관한법률(전기공급법)(Gesetz uber[이미지참조]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 baren Energien in das offentliche[이미지참조] Netz(Stromeinspeisungsgesetz))=135,136,2
참고문헌=137,138,4
판권지=14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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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78394 | 333.79 ㅇ867ㅇ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0778395 | 333.79 ㅇ867ㅇ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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