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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1,1,2

기조발표/변정일=3,3,2

정치자금법ㆍ정당관계법 공청회 발제문/변정일=5,5,1

1. 서=5,5,2

2.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6,6,2

가. 일정규모 법인의 정치자금 의무기탁=8,8,2

나.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9,9,2

다. 기타 정치자금 관련조항 개선=11,11,1

3. 정당법 개정방안=12,12,1

가. 정당 공헌의 민주화=13,13,3

나. 지구당 폐지 문제=15,15,3

다. 정당 유급사무직원 정수 축소=18,18,1

라. 법정부책 등의 인계 의무화=18,18,1

마. 정당 등록 취소요건의 완화=18,18,1

4. 맺음말=19,19,2

기조발표/김학원=21,21,2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안설명/김학원=23,23,1

1. 기본 방향=23,23,1

2. 주요 내용=24,24,1

1. 지구당 폐지와 유급 사무원수의 제한=24,24,1

2. 당내민주주의 강화=24,24,2

3.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공=26,26,1

4.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강화=2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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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정당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기조발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05186 324.78026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805187 324.78026 ㄱ428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