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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산림법 목차=1,2,7
제1장 총칙=8,9,1
제1조 (목적)=8,9,1
제2조 (정의)=8,9,3
제3조 (산림의 구분)=10,11,1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10,11,1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0,11,6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ㆍ개발=15,16,1
제1절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16,17,1
제6조 (산림기본계획)=16,17,3
제7조 (지역산림계획)=18,19,3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20,21,5
제9조 (삭제)=24,25,1
제10조 (임업기술지도등)=24,25,2
제10조의2 (삭제)=25,26,1
제10조의3 (삭제)=25,26,6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등)=30,31,4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33,34,4
제12조 (삭제)=36,37,1
제13조 (삭제)=36,37,1
제14조 (시업의 대행)=36,37,3
제15조 (삭제)=38,39,1
제2절 산림의 보전=38,39,1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38,39,5
제16조의2 (산림의 이용구분조사)=42,43,2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43,44,2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44,45,2
제17조 (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45,46,3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47,48,7
제18조의2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53,54,2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54,55,2
제20조 (보전임지의 지목변경 제한)=55,56,1
제20조의2 (대체조림비)=55,56,11
제20조의3 (전용부담금)=65,66,4
제20조의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업무의 위탁)=68,69,4
제3절 산림의 개발=71,72,1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71,72,2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72,73,2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73,74,1
제24조 (고시와 통지)=74,75,1
제25조 내지 제30조 (삭제)=74,75,1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74,75,4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78,79,1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78,79,2
제34조 (수목원의 조성등)=79,80,5
제34조의2 (수목원의 관리ㆍ운영등)=83,84,2
제35조 (삭제)=84,85,1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84,85,2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85,86,2
제38조 (삭제)=86,87,1
제4절 조림장려등=86,87,1
제39조 (삭제)=86,87,1
제40조 (삭제)=86,87,1
제41조 (의무조림)=86,87,2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87,88,1
제43조 (삭제)=87,88,2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88,89,2
제5절 종ㆍ묘관리 및 채종림=89,90,1
제45조 (종ㆍ묘생산업의 등록 등)=89,90,4
제46조 (품질보증표)=92,93,2
제47조 (종ㆍ묘의 검사 등)=93,94,1
제48조 (등록의 취소)=93,94,2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94,95,2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95,96,1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95,96,1
제52조 (준용규정)=96,97,1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96,97,1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96,97,1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96,97,2
제55조 (삭제)=97,98,1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97,98,4
제55조의3 (청문)=100,101,2
제3장 보안림ㆍ천연보호림등=101,102,1
제1절 보안림=101,102,1
제56조 (보안림의 지정)=101,102,1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101,102,3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ㆍ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103,104,2
제59조 (삭제)=104,105,1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104,105,2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105,106,1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105,106,3
제63조 (손실보상)=107,108,2
제64조 (수익자부담)=108,109,1
제65조 (삭제)=108,109,1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108,109,1
제66조의2 (삭제)=109,110,1
제2절 천연보호림등=109,110,1
제67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109,110,1
제68조 (천연보호림등의 관리)=109,110,1
제69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110,111,1
제70조 (준용규정)=110,111,2
제4장 국유림=111,112,1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111,112,1
제71조 (국유림의 종류)=111,112,1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111,112,2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112,113,3
제74조 (현지 임산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114,115,3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116,117,1
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116,117,7
제76조 (산물의 귀속)=122,123,2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123,124,2
제78조 (대부취소등)=124,125,3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126,127,1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126,127,4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129,130,1
제82조 (산물의 매각)=129,130,4
제83조 (연기매각)=132,133,2
제84조 (삭제)=133,134,1
제85조 (권리의 포기)=133,134,2
제86조 (계약의 해제)=134,135,1
제87조 (토석의 매각)=134,135,5
제88조 (분수림의 설정)=139,140,6
제89조 (분수림설정의 취소)=144,145,1
제5장 산림의 보호=144,145,1
제90조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145,146,18
제90조의2 (채석허가등)=162,163,8
제90조의3 (광구안에서의 채석)=169,170,2
제90조의4 (채석장의 관리등)=170,171,4
제90조의5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173,174,4
제90조의6 (토사채취허가등)=176,177,7
제91조 (복구비용의 예치등)=182,183,6
제91조의2 (복구준공검사)=187,188,3
제92조 (삭제)=189,190,1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189,190,1
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189,190,3
제95조 (삭제)=191,192,1
제96조 (상여금)=191,192,1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191,192,2
제98조 (입산신고)=192,193,1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192,193,2
제100조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193,194,1
제100조의2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193,194,3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195,196,2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196,197,1
제102조 (삭제)=196,197,1
제102조의2 (산불예방ㆍ진화등의 조치)=196,197,2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197,198,1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197,198,3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199,200,1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199,200,1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 등)=199,200,1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199,200,1
제106조 (복권의 발행)=199,200,2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200,201,1
제10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200,201,5
제2절 재정지원=204,205,1
제109조 (자금지원)=204,205,2
제7장 보칙=205,206,1
제1절 (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삭제=205,206,1
제2절 산림보험 등=205,206,1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205,206,2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206,207,2
제3절 기술연구개발=207,208,1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207,208,1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207,208,3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209,210,2
제115조 (삭제)=210,211,3
제8장 벌칙=212,213,1
제116조 (산림절도죄)=212,213,1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212,213,2
제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죄 등)=213,214,2
제119조 (산림방화죄)=214,215,2
제120조 (산림실화죄)=215,216,1
제121조 (벌칙)=215,216,2
제122조 (벌금)=216,217,1
제123조 (삭제)=217,218,1
제124조 (삭제)=217,218,1
제125조 (과태료)=217,218,3
제126조 (양벌규정)=219,220,1
부칙 (1980.1.4. 전문개정)=220,221,2
부칙 (1986.12.20. 정부조직법)=221,222,2
부칙 (1986.12.31. 관광진흥법)=222,223,1
부칙 (1988.12.26. 문화재관리 특별회계법 폐지법률)=222,223,2
부칙 (1990.1.13)=223,224,4
부칙 (1990.1.13.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26,227,1
부칙 (1990.12.31)=226,227,1
부칙 (1991.11.22)=226,227,1
부칙 (1991.12.14. 소방법)=226,227,2
부칙 (1993.6.11. 임업협동조합법)=227,228,1
부칙 (1994.12.22)=227,228,5
부칙 (1994.12.31)=231,232,1
부칙 (1995.12.29)=231,232,3
부칙 (1995.12.29.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33,234,1
부칙 (1996.8.8. 정부조직법)=233,234,2
부칙 (1997.4.10)=234,235,3
부칙 (1997.4.10. 임업진흥촉진법)=236,237,1
부칙 (1997.12.31.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236,237,1
부칙 (1997.12.31.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236,237,1
부칙 (1999.2.5)=236,237,3
부칙 (1999.2.5 임업진흥촉진법)=238,239,1
부칙 (1999.5.24. 정부조직법)=238,239,1
별표 1=239,240,102
판권지=3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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