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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산림법 목차=1,2,7

제1장 총칙=8,9,1

제1조 (목적)=8,9,1

제2조 (정의)=8,9,3

제3조 (산림의 구분)=10,11,1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10,11,1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0,11,6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ㆍ개발=15,16,1

제1절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16,17,1

제6조 (산림기본계획)=16,17,3

제7조 (지역산림계획)=18,19,3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20,21,5

제9조 (삭제)=24,25,1

제10조 (임업기술지도등)=24,25,2

제10조의2 (삭제)=25,26,1

제10조의3 (삭제)=25,26,6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등)=30,31,4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33,34,4

제12조 (삭제)=36,37,1

제13조 (삭제)=36,37,1

제14조 (시업의 대행)=36,37,3

제15조 (삭제)=38,39,1

제2절 산림의 보전=38,39,1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38,39,5

제16조의2 (산림의 이용구분조사)=42,43,2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43,44,2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44,45,2

제17조 (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45,46,3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47,48,7

제18조의2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53,54,2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54,55,2

제20조 (보전임지의 지목변경 제한)=55,56,1

제20조의2 (대체조림비)=55,56,11

제20조의3 (전용부담금)=65,66,4

제20조의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업무의 위탁)=68,69,4

제3절 산림의 개발=71,72,1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71,72,2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72,73,2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73,74,1

제24조 (고시와 통지)=74,75,1

제25조 내지 제30조 (삭제)=74,75,1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74,75,4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78,79,1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78,79,2

제34조 (수목원의 조성등)=79,80,5

제34조의2 (수목원의 관리ㆍ운영등)=83,84,2

제35조 (삭제)=84,85,1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84,85,2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85,86,2

제38조 (삭제)=86,87,1

제4절 조림장려등=86,87,1

제39조 (삭제)=86,87,1

제40조 (삭제)=86,87,1

제41조 (의무조림)=86,87,2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87,88,1

제43조 (삭제)=87,88,2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88,89,2

제5절 종ㆍ묘관리 및 채종림=89,90,1

제45조 (종ㆍ묘생산업의 등록 등)=89,90,4

제46조 (품질보증표)=92,93,2

제47조 (종ㆍ묘의 검사 등)=93,94,1

제48조 (등록의 취소)=93,94,2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94,95,2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95,96,1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95,96,1

제52조 (준용규정)=96,97,1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96,97,1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96,97,1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96,97,2

제55조 (삭제)=97,98,1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97,98,4

제55조의3 (청문)=100,101,2

제3장 보안림ㆍ천연보호림등=101,102,1

제1절 보안림=101,102,1

제56조 (보안림의 지정)=101,102,1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101,102,3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ㆍ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103,104,2

제59조 (삭제)=104,105,1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104,105,2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105,106,1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105,106,3

제63조 (손실보상)=107,108,2

제64조 (수익자부담)=108,109,1

제65조 (삭제)=108,109,1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108,109,1

제66조의2 (삭제)=109,110,1

제2절 천연보호림등=109,110,1

제67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109,110,1

제68조 (천연보호림등의 관리)=109,110,1

제69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110,111,1

제70조 (준용규정)=110,111,2

제4장 국유림=111,112,1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111,112,1

제71조 (국유림의 종류)=111,112,1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111,112,2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112,113,3

제74조 (현지 임산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114,115,3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116,117,1

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116,117,7

제76조 (산물의 귀속)=122,123,2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123,124,2

제78조 (대부취소등)=124,125,3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126,127,1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126,127,4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129,130,1

제82조 (산물의 매각)=129,130,4

제83조 (연기매각)=132,133,2

제84조 (삭제)=133,134,1

제85조 (권리의 포기)=133,134,2

제86조 (계약의 해제)=134,135,1

제87조 (토석의 매각)=134,135,5

제88조 (분수림의 설정)=139,140,6

제89조 (분수림설정의 취소)=144,145,1

제5장 산림의 보호=144,145,1

제90조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145,146,18

제90조의2 (채석허가등)=162,163,8

제90조의3 (광구안에서의 채석)=169,170,2

제90조의4 (채석장의 관리등)=170,171,4

제90조의5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173,174,4

제90조의6 (토사채취허가등)=176,177,7

제91조 (복구비용의 예치등)=182,183,6

제91조의2 (복구준공검사)=187,188,3

제92조 (삭제)=189,190,1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189,190,1

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189,190,3

제95조 (삭제)=191,192,1

제96조 (상여금)=191,192,1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191,192,2

제98조 (입산신고)=192,193,1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192,193,2

제100조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193,194,1

제100조의2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193,194,3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195,196,2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196,197,1

제102조 (삭제)=196,197,1

제102조의2 (산불예방ㆍ진화등의 조치)=196,197,2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197,198,1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197,198,3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199,200,1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199,200,1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 등)=199,200,1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199,200,1

제106조 (복권의 발행)=199,200,2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200,201,1

제10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200,201,5

제2절 재정지원=204,205,1

제109조 (자금지원)=204,205,2

제7장 보칙=205,206,1

제1절 (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삭제=205,206,1

제2절 산림보험 등=205,206,1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205,206,2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206,207,2

제3절 기술연구개발=207,208,1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207,208,1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207,208,3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209,210,2

제115조 (삭제)=210,211,3

제8장 벌칙=212,213,1

제116조 (산림절도죄)=212,213,1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212,213,2

제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죄 등)=213,214,2

제119조 (산림방화죄)=214,215,2

제120조 (산림실화죄)=215,216,1

제121조 (벌칙)=215,216,2

제122조 (벌금)=216,217,1

제123조 (삭제)=217,218,1

제124조 (삭제)=217,218,1

제125조 (과태료)=217,218,3

제126조 (양벌규정)=219,220,1

부칙 (1980.1.4. 전문개정)=220,221,2

부칙 (1986.12.20. 정부조직법)=221,222,2

부칙 (1986.12.31. 관광진흥법)=222,223,1

부칙 (1988.12.26. 문화재관리 특별회계법 폐지법률)=222,223,2

부칙 (1990.1.13)=223,224,4

부칙 (1990.1.13.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26,227,1

부칙 (1990.12.31)=226,227,1

부칙 (1991.11.22)=226,227,1

부칙 (1991.12.14. 소방법)=226,227,2

부칙 (1993.6.11. 임업협동조합법)=227,228,1

부칙 (1994.12.22)=227,228,5

부칙 (1994.12.31)=231,232,1

부칙 (1995.12.29)=231,232,3

부칙 (1995.12.29.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33,234,1

부칙 (1996.8.8. 정부조직법)=233,234,2

부칙 (1997.4.10)=234,235,3

부칙 (1997.4.10. 임업진흥촉진법)=236,237,1

부칙 (1997.12.31.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236,237,1

부칙 (1997.12.31.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236,237,1

부칙 (1999.2.5)=236,237,3

부칙 (1999.2.5 임업진흥촉진법)=238,239,1

부칙 (1999.5.24. 정부조직법)=238,239,1

별표 1=239,240,102

판권지=3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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