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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2
선원법ㆍ선원법시행령ㆍ선원법시행규칙=1,14,2
선원법=3,16,1
제1장 총칙=3,16,1
제1조 (목적)=3,16,1
제2조 (적용범위)=3,16,2
제3조 (정의)=4,17,5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8,21,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8,21,1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8,21,1
제6조 (지휘명령권)=8,21,2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9,22,1
제8조 (항해의 성취)=9,22,1
제9조 (선장의 직접지휘)=9,22,1
제10조 (재선의무)=9,22,1
제11조 (선박위험시의 조치)=9,22,1
제12조 (선박충돌시의 조치)=9,22,1
제13조 (조난선박의 구조)=9,22,2
제14조 (이상기상등의 통보)=10,23,1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10,23,2
제16조 (항해의 안전확보)=11,24,2
제17조 (수장)=12,25,1
제18조 (유류품의 처리)=12,25,1
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13,26,1
제20조 (서류의 비치)=13,26,1
제21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14,27,1
제22조 삭제(97.8.22 법5366)=14,27,1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14,27,1
제23조 삭제(97.8.22 법5366)=14,27,1
제24조 (해원의 징계)=14,27,2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15,28,2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16,29,1
제27조 (쟁의행위의 제한)=16,29,1
제4장 선원근로계약=16,29,1
제28조 (이 법 위반의 계약)=16,29,1
제29조 (노동조건의 명시)=16,29,1
제30조 (노동조건의 위반)=16,29,2
제31조 (위약금예정의 금지)=17,30,1
제32조 (강제저축의 금지)=17,30,1
제33조 (상계의 제한)=17,30,1
제34조 (선원근로계약 해지등의 제한)=17,30,1
제34조의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18,31,1
제34조의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18,31,1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18,31,2
제37조 (근로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19,32,1
제38조 및 제39조 삭제(97.8.22 법5366)=19,32,1
제40조 (실업수당)=19,32,2
제41조 (송환)=20,33,1
제42조 (송환수당)=20,33,1
제42조의2 (송환보험가입)=21,34,1
제43조 (선원근로계약의 신고)=21,34,1
제44조 (승무원명부의 공인)=21,34,2
제45조 (선원수첩)=22,35,4
제45조의2 (선원수첩의 교부제한)=26,39,2
제45조의3 (선원수첩의 실효)=27,40,1
제4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28,41,1
제5장 임금=28,41,1
제47조 삭제(90.8.1)=28,41,1
제48조 (임금의 지급)=28,41,2
제49조 (기일전 지급)=29,42,1
제50조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29,42,2
제51조 (퇴직금제도)=30,43,2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31,44,1
제53조 (임금대장)=32,45,1
제54조 (최저임금)=32,45,1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33,46,1
제55조 (근로시간 및 휴식)=33,46,1
제56조 내지 제59조 삭제(97.8.22, 법5366)=33,46,1
제60조 (시간외근로수당)=33,46,2
제61조 삭제(97.8.22 법5366)=34,47,1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34,47,1
제63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34,47,4
제64조 (승무정원)=38,51,1
제65조 (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38,51,1
제65조의2 (예비원)=39,52,1
제66조 (적용범위)=40,53,1
제7장 유급휴가=40,53,1
제67조 (유급휴가)=40,53,2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41,54,1
제69조 (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41,54,1
제70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42,55,1
제71조 (유급휴가급)=42,55,1
제72조 삭제(90.8.1)=42,55,1
제73조 (적용범위)=42,55,1
제8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42,55,1
제74조 (선내급식)=42,55,2
제75조 (선내급식비)=43,56,1
제76조 (안전 및 위생)=43,56,2
제77조 (의사의 승무)=44,57,1
제78조 (의료관리자)=45,58,1
제78조의2 (응급처치담당자)=46,59,2
제79조 (건강진단서)=47,60,2
제9장 소년선원과 여자선원=49,62,1
제80조 (미성년자의 능력)=49,62,1
제81조 (사용제한)=49,62,1
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49,62,1
제83조 (생리휴식)=50,63,1
제84조 (산전산후보호)=50,63,1
제10장 재해보상=50,63,1
제85조 (요양보상)=50,63,2
제86조 (요양의 범위=51,64,1
제87조 (상병보상)=51,64,1
제88조 (장해보상)=51,64,2
제89조 (일시보상)=52,65,1
제90조 (유족보상)=52,65,1
제91조 (장제비)=52,65,2
제92조 (행방불명보상)=53,66,1
제93조 (소지품 유실보상)=54,67,1
제94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54,67,1
제95조 (해양수산관청의 심사ㆍ조정)=54,67,2
제96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55,68,1
제97조 삭제(90.8.1)=55,68,1
제98조 (보험가입)=55,68,1
제11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55,68,1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55,68,2
제100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56,69,1
제101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56,69,1
제102조 (보수수령의 금지)=56,69,2
제103조 (선원관리사업)=57,70,1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58,71,1
제105조 삭제(99.4.15)=58,71,1
제106조 (선원의 교육훈련)=58,71,1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59,72,1
제108조 (정부의 보조)=59,72,1
제12장 취업규칙=60,73,1
제109조 (취업규칙의 신고)=60,73,1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절차)=60,73,2
제111조 (취업규칙의 감독)=61,74,1
제112조 (취업규칙의 효력)=61,74,1
제13장 감독=61,74,1
제113조 (행정처분)=61,74,2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62,75,2
제114조의2 (외국선박의 감독)=63,76,1
제115조 (선원근로감독관)=63,76,1
제11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63,76,2
제117조 (사법경찰권)=64,77,1
제118조 (비밀엄수의무)=64,77,1
제11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64,77,2
제120조 삭제(99.4.15)=65,78,1
제121조 (해양수산관청의 주선)=65,78,1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65,78,1
제14장 보칙=65,78,1
제123조 (취업규칙등의 공시)=65,78,1
제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65,78,1
제125조 (서류보존)=65,78,1
제126조 삭제(90.8.1)=65,78,1
제127조 (수수료)=66,79,1
제128조 (시효의 특칙)=66,79,1
제129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66,79,1
제1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66,79,2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67,80,1
제130조의3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67,80,2
제15장 벌칙=68,81,1
제131조 (벌칙)=68,81,1
제132조 (벌칙)=68,81,1
제133조 (벌칙)=68,81,1
제134조 (벌칙)=68,81,1
제135조 (벌칙)=68,81,2
제136조 (벌칙)=69,82,1
제137조 (벌칙)=69,82,2
제137조의2 (벌칙)=70,83,1
제137조의3 (벌칙)=70,83,1
제137조의4 (벌칙)=71,84,1
제138조 (벌칙)=71,84,2
제138조의2 (벌칙)=72,85,1
제139조 (벌칙)=72,85,2
제140조 (벌칙)=73,86,2
제141조 (벌칙)=74,87,1
제142조 (벌칙)=74,87,1
제143조 (벌칙)=74,87,1
제144조 (벌칙)=74,87,2
제145조 삭제(90.8.1)=75,88,1
제146조 (과태료)=75,88,3
제147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77,90,1
제148조 (양벌규정)=77,90,1
부칙=77,90,2
부칙(87.11.28)=78,91,1
부칙(90.8.1)=79,92,1
부칙(93.3.10)=79,92,1
부칙(95.1.5)=80,93,1
부칙(97.8.22, 법5364)=80,93,1
부칙(97.8.22, 법5366)=80,93,2
부칙(97.12.24)=81,94,1
부칙(99.4.15)=81,94,44
선원업무처리지침=125,138,2
제1장 총칙=127,140,1
제1조 (목적)=127,140,1
제2조 (적용범위)=127,140,1
제3조 (정의)=127,140,1
제2장 선원수첩=127,140,1
제4조 (선원수첩의 교부)=127,140,1
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127,140,1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127,140,1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127,140,1
제3장 신원조사=128,141,1
제8조 (신원조사 대상자)=128,141,1
제9조 (선원수첩 교부대상자의 범위)=128,141,1
제10조 (신원조사)=128,141,1
제11조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판정)=128,141,1
제12조 (신원특이자 심사위원회)=128,141,2
제4장 승하선공인=129,142,1
제13조 (승무원명부의 비치)=129,142,1
제14조 (일괄공인)=129,142,1
제15조 (예비공인)=129,142,1
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129,142,2
제17조 (여객선 선장의 승선공인)=130,143,1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130,143,1
제19조 (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130,143,1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130,143,1
제21조 (하선공인)=130,143,1
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130,143,1
제5장 선원출국확인=130,143,1
제23조 (적용대상)=130,143,1
제24조 (선원출국확인 신청)=131,144,1
제25조 (선원출국 확인)=131,144,1
제6장 행정처분=131,144,1
제26조 (적용대상)=131,144,1
제27조 (행정처분의 구분)=131,144,1
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131,144,1
제29조 (심의기준)=131,144,1
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131,144,1
제31조 (행정처분의 실효)=132,145,1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132,145,1
제33조 (선박의 항행정지처분)=132,145,1
제7장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4조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5조 (심의회 구성)=132,145,1
제36조 (심의회(심의의) 관할)=132,145,1
제37조 (심의회 운영)=132,145,1
제38조 (심문과 진술)=132,145,1
제39조 (출석요구)=132,145,1
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133,146,1
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133,146,1
제42조 (회의의 비공개)=133,146,1
제43조 (비밀준수 의무)=133,146,1
제8장 해기사면허=133,146,1
제44조 (면허증의 교부)=133,146,1
제45조 (면허증의 교부제한)=133,146,1
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133,146,1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133,146,1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133,146,1
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133,146,2
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134,147,1
제51조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134,147,1
제9장 의료관리자=134,147,1
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134,147,1
제10장 선원인력관리=134,147,1
제53조 (구직등록)=134,147,2
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135,148,1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135,148,1
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135,148,1
제57조 (구인등록)=135,148,1
제58조 (선원선발)=135,148,1
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135,148,1
제60조 (선원선발 사실의 확인)=135,148,1
제11장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교부=135,148,1
제61조 (최소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선박)=135,148,2
제62조 (선박에서의 근로시간)=136,149,1
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136,149,1
제64조 (산정요소별 산정요령)=136,149,1
제65조 (승무정원증서 교부신청)=137,150,1
제66조 (승무정원증서 교부)=137,150,1
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137,150,1
제68조 (승무정원증서의 비치)=137,150,1
제69조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 및 제재등)=137,150,1
제12장 보칙=137,150,1
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137,150,1
제71조 (현황 등의 보고)=137,150,1
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137,150,2
제73조 (교육훈련 유효기간의 연장)=138,151,1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139,152,2
[별표1] 선박직원의 자격제한대상 여객선 및 승무기준=141,154,1
[별표2] 선박직원의 직책별 승무기준 완화 허가 기준=142,155,1
[별표3] 하선사유=142,155,1
[별표4] 선원행정처분 심의기준=143,156,1
[별표5] 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기재요령=144,157,6
[별표6] 육상실습장의기준=149,162,1
[별표7]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산정(인정) 기준=150,163,1
[별표8] 해기사면허갱신요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의 범위=150,163,1
[별표9]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접시험 응시등급 기준=151,164,1
[별표10] 직급분류표(기호)=152,165,1
[별표11] 선원수첩 등 증명서의 번호부여 체계=153,166,2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155,168,2
[별지 제1호서식] 선원수첩 교부대장=157,170,1
[별지 제2호서식] 인장규격=157,170,1
[별지 제3호서식] 선원수첩폐기대장=158,171,1
[별지 제4호서식] 신원조사대장(기록부)=158,171,1
[별지 제5호서식] 일괄공인신청서=159,172,1
[별지 제6호서식]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159,172,1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 ①확정 ②미확정 보고서=160,173,1
[별지 제8호서식] 행정처분 ①변경 ②취소 보고서=160,173,1
[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161,174,1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심의결의서=161,174,1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결과통보서=162,175,1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면허감소내역통보=162,175,1
[별지 제13호서식] 승무경력증명서=163,176,1
[별지 제14호서식] 육상실습계획서=163,176,1
[별지 제15호서식]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신청서=164,177,1
[별지 제16호서식] 승무경력인정내역서=164,177,1
[별지 제17호서식] 구직등록신청서=165,178,1
[별지 제18호서식] 구직등록필증=165,178,1
[별지 제19호서식] 구인등록 신청서=166,179,1
[별지 제20호서식] 알선자명단=166,179,1
[별지 제21호서식]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167,180,1
[별지 제22호서식] 최소승무정원 산정명세서=167,180,1
[별지 제23호서식] 해기사시험응시원서접수현황=168,181,1
[별지 제24호서식] 해기사시험실시결과=168,181,1
[별지 제25호서식] 선원모집공고=169,182,1
선원법시행령
표제지=0,1,1
목차=0,2,12
선원법ㆍ선원법시행령ㆍ선원법시행규칙=1,14,2
선원법시행령=3,16,1
제1장 총칙=3,16,1
제1조 (목적)=3,16,1
제2조 (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3,16,2
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5,18,1
제3조의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5,18,2
제3조의3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6,19,2
제3조의4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7,20,1
제3조의5 (공동경비)=8,21,5
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13,26,3
제2장 선원근로계약=16,29,5
제5조 (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21,34,1
제6조 삭제(91.1.29)=21,34,1
제7조 삭제(98.9.17)=22,35,1
제8조 (선원수첩의 교부절차)=22,35,2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23,36,3
제10조 (선원수첩교부의 특례)=26,39,1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99.6.8)=26,39,1
제14조 (선원수첩의 반환)=27,40,1
제15조 (선원수첩의 서식등)=27,40,1
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28,41,1
제3장 임금=28,41,1
제17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의 범위)=29,42,2
제18조 삭제(99.6.8)=30,43,1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31,44,1
제19조의2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31,44,2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32,45,1
제20조의2 삭제(98.9.17)=32,45,1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33,46,1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34,47,5
제21조의2 (예비원)=39,52,3
제5장 선내급식=42,55,1
제22조 삭제(98.9.17)=42,55,1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43,56,7
제6장 재해보상=50,63,1
제24조 (직무상 질병의 범위)=50,63,1
제25조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기간)=50,63,2
제26조 (간호의 범위)=51,64,1
제27조 (장해등급)=51,64,2
제28조 삭제(91.1.29)=52,65,1
제29조 (유족의 범위)=52,65,1
제30조 (유족의 순위)=52,65,2
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53,66,2
제32조 (보험가입)=55,68,1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98.9.17)=55,68,1
제37조 (구직ㆍ구인등록기관)=56,69,1
제38조 (선원관리사업)=57,70,1
제39조 (선원인력의 수급관리)=58,71,1
제40조 내지 제42조 삭제(99.6.8)=58,71,1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58,71,2
제44조 삭제(98.9.17)=59,72,1
제45조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59,72,1
제46조 삭제(98.9.17)=59,72,1
제47조 (정부보조의 범위)=59,72,1
제8장 보칙=60,73,1
제48조 (취업규칙의 신고)=60,73,4
제4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64,77,1
제50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65,78,1
제5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66,79,1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66,79,2
제52조의2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67,80,8
제53조 (과태료의 부과)=75,88,2
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76,89,1
제55조 삭제(99.6.8)=76,89,1
제56조 (종전 퇴직금의 산정방법)=76,89,2
부칙=77,90,2
부칙(87.8.13)=78,91,1
부칙(89.9.24)=79,92,1
부칙(91.1.29)=79,92,1
부칙(94.12.23)=79,92,1
부칙(95.4.15)=80,93,1
부칙(96.8.8)=80,93,1
부칙(97.5.24)=80,93,1
부칙(98.7.1)=80,93,1
부칙(99.9.17)=80,93,2
부칙(99.6.8)=81,94,2
선원법시행령 별표=83,96,2
[별표1] 삭제(91.1.29)=85,98,1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3항관련)=85,98,40
선원업무처리지침=125,138,2
제1장 총칙=127,140,1
제1조 (목적)=127,140,1
제2조 (적용범위)=127,140,1
제3조 (정의)=127,140,1
제2장 선원수첩=127,140,1
제4조 (선원수첩의 교부)=127,140,1
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127,140,1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127,140,1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127,140,1
제3장 신원조사=128,141,1
제8조 (신원조사 대상자)=128,141,1
제9조 (선원수첩 교부대상자의 범위)=128,141,1
제10조 (신원조사)=128,141,1
제11조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판정)=128,141,1
제12조 (신원특이자 심사위원회)=128,141,2
제4장 승하선공인=129,142,1
제13조 (승무원명부의 비치)=129,142,1
제14조 (일괄공인)=129,142,1
제15조 (예비공인)=129,142,1
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129,142,2
제17조 (여객선 선장의 승선공인)=130,143,1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130,143,1
제19조 (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130,143,1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130,143,1
제21조 (하선공인)=130,143,1
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130,143,1
제5장 선원출국확인=130,143,1
제23조 (적용대상)=130,143,1
제24조 (선원출국확인 신청)=131,144,1
제25조 (선원출국 확인)=131,144,1
제6장 행정처분=131,144,1
제26조 (적용대상)=131,144,1
제27조 (행정처분의 구분)=131,144,1
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131,144,1
제29조 (심의기준)=131,144,1
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131,144,1
제31조 (행정처분의 실효)=132,145,1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132,145,1
제33조 (선박의 항행정지처분)=132,145,1
제7장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4조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5조 (심의회 구성)=132,145,1
제36조 (심의회(심의의) 관할)=132,145,1
제37조 (심의회 운영)=132,145,1
제38조 (심문과 진술)=132,145,1
제39조 (출석요구)=132,145,1
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133,146,1
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133,146,1
제42조 (회의의 비공개)=133,146,1
제43조 (비밀준수 의무)=133,146,1
제8장 해기사면허=133,146,1
제44조 (면허증의 교부)=133,146,1
제45조 (면허증의 교부제한)=133,146,1
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133,146,1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133,146,1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133,146,1
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133,146,2
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134,147,1
제51조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134,147,1
제9장 의료관리자=134,147,1
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134,147,1
제10장 선원인력관리=134,147,1
제53조 (구직등록)=134,147,2
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135,148,1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135,148,1
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135,148,1
제57조 (구인등록)=135,148,1
제58조 (선원선발)=135,148,1
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135,148,1
제60조 (선원선발 사실의 확인)=135,148,1
제11장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교부=135,148,1
제61조 (최소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선박)=135,148,2
제62조 (선박에서의 근로시간)=136,149,1
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136,149,1
제64조 (산정요소별 산정요령)=136,149,1
제65조 (승무정원증서 교부신청)=137,150,1
제66조 (승무정원증서 교부)=137,150,1
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137,150,1
제68조 (승무정원증서의 비치)=137,150,1
제69조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 및 제재등)=137,150,1
제12장 보칙=137,150,1
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137,150,1
제71조 (현황 등의 보고)=137,150,1
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137,150,2
제73조 (교육훈련 유효기간의 연장)=138,151,1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139,152,2
[별표1] 선박직원의 자격제한대상 여객선 및 승무기준=141,154,1
[별표2] 선박직원의 직책별 승무기준 완화 허가 기준=142,155,1
[별표3] 하선사유=142,155,1
[별표4] 선원행정처분 심의기준=143,156,1
[별표5] 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기재요령=144,157,6
[별표6] 육상실습장의기준=149,162,1
[별표7]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산정(인정) 기준=150,163,1
[별표8] 해기사면허갱신요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의 범위=150,163,1
[별표9]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접시험 응시등급 기준=151,164,1
[별표10] 직급분류표(기호)=152,165,1
[별표11] 선원수첩 등 증명서의 번호부여 체계=153,166,2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155,168,2
[별지 제1호서식] 선원수첩 교부대장=157,170,1
[별지 제2호서식] 인장규격=157,170,1
[별지 제3호서식] 선원수첩폐기대장=158,171,1
[별지 제4호서식] 신원조사대장(기록부)=158,171,1
[별지 제5호서식] 일괄공인신청서=159,172,1
[별지 제6호서식]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159,172,1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 ①확정 ②미확정 보고서=160,173,1
[별지 제8호서식] 행정처분 ①변경 ②취소 보고서=160,173,1
[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161,174,1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심의결의서=161,174,1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결과통보서=162,175,1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면허감소내역통보=162,175,1
[별지 제13호서식] 승무경력증명서=163,176,1
[별지 제14호서식] 육상실습계획서=163,176,1
[별지 제15호서식]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신청서=164,177,1
[별지 제16호서식] 승무경력인정내역서=164,177,1
[별지 제17호서식] 구직등록신청서=165,178,1
[별지 제18호서식] 구직등록필증=165,178,1
[별지 제19호서식] 구인등록 신청서=166,179,1
[별지 제20호서식] 알선자명단=166,179,1
[별지 제21호서식]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167,180,1
[별지 제22호서식] 최소승무정원 산정명세서=167,180,1
[별지 제23호서식] 해기사시험응시원서접수현황=168,181,1
[별지 제24호서식] 해기사시험실시결과=168,181,1
[별지 제25호서식] 선원모집공고=169,182,1
선원법시행규칙
표제지=0,1,1
목차=0,2,12
선원법ㆍ선원법시행령ㆍ선원법시행규칙=1,14,2
선원법시행규칙=3,16,1
제1장 총칙=3,16,1
제1조 (목적)=3,16,1
제2조 (적용제외어선)=3,16,1
제3조 (실습선의 적용범위)=3,16,2
제3조의2 삭제(91.2.22)=5,18,3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8,21,1
제4조 삭제(99.3.24)=9,22,1
제5조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9,22,2
제6조 (이상기상 등의 통보)=10,23,1
제7조 (선내비상훈련)=10,23,2
제8조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11,24,1
제9조 (선내순시)=11,24,1
제10조 (항해의 안전확보)=11,24,2
제11조 (수장)=12,25,1
제12조 (유류품의 처리)=12,25,2
제13조 (서류의 비치)=13,26,1
제14조 (비치서류의 서식)=13,26,2
제15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14,27,1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14,27,1
제16조 (징계위원회)=14,27,2
제4장 선원근로계약=16,29,1
제17조 삭제(99.3.24)=17,30,1
제18조 (채권, 채무의 상계보고)=17,30,2
제19조 삭제(91.2.22)=18,31,3
제20조 (선원근로계약의 신고)=21,34,1
제21조 (승무원명부등의 공인신청)=21,34,2
제22조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22,35,1
제23조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22,35,2
제24조 삭제(99.3.24)=23,36,1
제25조 삭제(97.12.15)=23,36,1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23,36,2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24,37,1
제28조 (선원수첩 재교부시의 확인)=24,37,1
제29조 (출입국 확인)=24,37,2
제30조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25,38,1
제31조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25,38,1
제32조 내지 제33조 삭제(99.3.24)=25,38,1
제34조 (선원수첩의 교부신청)=25,38,2
제35조 (신원조사 의뢰)=26,39,1
제35조의2 (선원수첩 교부의 특례)=26,39,1
제36조 삭제(99.6.24)=26,39,1
제37조 (선원수첩의 교부)=27,40,2
제38조 (선원수첩의 정정 및 재교부)=28,41,4
제38조의2 (자문)=32,45,1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33,46,1
제39조 삭제(99.3.24)=33,46,1
제40조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33,46,1
제41조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34,47,2
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36,49,1
제43조 (구명정수자격요건등)=36,49,3
제43조의2 (고속구조정수자격)=38,51,1
제44조 (승무정원증서의 교부)=38,51,1
제45조 (승무원자격요건 등에 관한 특례)=38,51,2
제46조 (근무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40,53,1
제46조의2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법=41,54,1
제6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42,55,1
제47조 (선내급식)=42,55,2
제48조 (의사의 승무)=44,57,2
제49조 (의료관리자)=45,58,1
제50조 (의료관리자자격시험)=45,58,2
제51조 (의료관리자자격증의 교부)=46,59,1
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46,59,1
제53조 (건강진단)=47,60,2
제54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48,61,1
제55조 (건강진단비용)=48,61,1
제7장 보칙=49,62,1
제56조 (연소선원의 승선승인)=49,62,9
제57조 (선원의 교육훈련)=58,71,2
제57조의2 (취업규칙의 신고)=60,73,5
제58조 삭제(99.6.24)=65,78,1
제59조 (수수료)=66,79,1
제59조의2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67,80,8
제60조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75,88,1
제61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76,89,1
제62조 삭제(99.3.24)=76,89,1
부칙=77,90,2
부칙(87.12.7)=78,91,1
부칙(88.11.8)=79,92,1
부칙(90.1.3)=79,92,1
부칙(91.2.22)=79,92,1
부칙(93.7.31)=79,92,1
부칙(96.4.22)=80,93,1
부칙(97.12.15)=80,93,1
부칙(98.9.5)=80,93,1
부칙(99.3.24)=80,93,1
부칙(99.6.24)=81,94,1
부칙(99.9.16)=81,94,6
선원법시행규칙 별표=87,100,2
[별표1]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89,102,1
[별표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제43조제2항ㆍ제43조의2 및 제57조제1항관련)=89,102,2
[별표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91,104,1
[별표4]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제1항관련)=92,105,1
[별표5]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제59조의2제2항관련)=92,105,3
선원법시행규칙 별지=95,108,2
[별지 제1호서식] 승무원명부=97,110,2
[별지 제2호서식] 항해일지=99,112,4
[별지 제3호서식] 삭제(99.3.24)=103,116,1
[별지 제4호서식] 속구목록(List of Fitting)=103,116,1
[별지 제5호서식] 항해에 관한 보고서=103,116,1
[별지 제6호서식] 삭제(99.3.24)=104,117,1
[별지 제7호서식] 승선공인신청서=104,117,1
[별지 제8호서식] ①하선ㆍ②승선취소 공인신청서=104,117,1
[별지 제8호의2서식] 승선변경공인신청서=105,118,1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원보증서=105,118,1
[별지 제9호서식] 승무원명부 훼손ㆍ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신청서=106,119,1
[별지 제10호서식]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106,119,1
[별지 제11호서식] 삭제(99.3.24)=107,120,1
[별지 제12호서식] 삭제(99.6.24)=107,120,1
[별지 제13호서식] 선원출국확인신청서=107,120,1
[별지 제13호의2서식]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107,120,1
[별지 제15호서식] 선원수첩 ①교부 ②재교부 신청서=108,121,1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선원수첩=108,121,8
[별지 제17호서식]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신청서=116,129,1
[별지 제17호의2서식](항해ㆍ기관ㆍ운항)당직부원자격증교부신청서=116,129,1
[별지 제17호의3서식]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신청서=117,130,1
[별지 제18호서식] 시간외근로관련장부=117,130,1
[별지 제19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교부신청서=118,131,1
[별지 제20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119,132,1
[별지 제20호의2서식] 고속구조정수자격증=119,132,1
[별지 제21호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120,133,1
[별지 제22호서식] 승무정원증서=120,133,1
[별지 제22호의2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121,134,1
[별지 제22호의3서식] 응시원서=121,134,1
[별지 제23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교부신청서=122,135,1
[별지 제24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123,136,1
[별지 제25호서식] 교육훈련이수증=123,136,2
선원업무처리지침=125,138,2
제1장 총칙=127,140,1
제1조 (목적)=127,140,1
제2조 (적용범위)=127,140,1
제3조 (정의)=127,140,1
제2장 선원수첩=127,140,1
제4조 (선원수첩의 교부)=127,140,1
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127,140,1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127,140,1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127,140,1
제3장 신원조사=128,141,1
제8조 (신원조사 대상자)=128,141,1
제9조 (선원수첩 교부대상자의 범위)=128,141,1
제10조 (신원조사)=128,141,1
제11조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판정)=128,141,1
제12조 (신원특이자 심사위원회)=128,141,2
제4장 승하선공인=129,142,1
제13조 (승무원명부의 비치)=129,142,1
제14조 (일괄공인)=129,142,1
제15조 (예비공인)=129,142,1
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129,142,2
제17조 (여객선 선장의 승선공인)=130,143,1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130,143,1
제19조 (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130,143,1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130,143,1
제21조 (하선공인)=130,143,1
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130,143,1
제5장 선원출국확인=130,143,1
제23조 (적용대상)=130,143,1
제24조 (선원출국확인 신청)=131,144,1
제25조 (선원출국 확인)=131,144,1
제6장 행정처분=131,144,1
제26조 (적용대상)=131,144,1
제27조 (행정처분의 구분)=131,144,1
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131,144,1
제29조 (심의기준)=131,144,1
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131,144,1
제31조 (행정처분의 실효)=132,145,1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132,145,1
제33조 (선박의 항행정지처분)=132,145,1
제7장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4조 (선원행정처분심의회)=132,145,1
제35조 (심의회 구성)=132,145,1
제36조 (심의회(심의의) 관할)=132,145,1
제37조 (심의회 운영)=132,145,1
제38조 (심문과 진술)=132,145,1
제39조 (출석요구)=132,145,1
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133,146,1
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133,146,1
제42조 (회의의 비공개)=133,146,1
제43조 (비밀준수 의무)=133,146,1
제8장 해기사면허=133,146,1
제44조 (면허증의 교부)=133,146,1
제45조 (면허증의 교부제한)=133,146,1
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133,146,1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133,146,1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133,146,1
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133,146,2
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134,147,1
제51조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134,147,1
제9장 의료관리자=134,147,1
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134,147,1
제10장 선원인력관리=134,147,1
제53조 (구직등록)=134,147,2
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135,148,1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135,148,1
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135,148,1
제57조 (구인등록)=135,148,1
제58조 (선원선발)=135,148,1
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135,148,1
제60조 (선원선발 사실의 확인)=135,148,1
제11장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교부=135,148,1
제61조 (최소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선박)=135,148,2
제62조 (선박에서의 근로시간)=136,149,1
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136,149,1
제64조 (산정요소별 산정요령)=136,149,1
제65조 (승무정원증서 교부신청)=137,150,1
제66조 (승무정원증서 교부)=137,150,1
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137,150,1
제68조 (승무정원증서의 비치)=137,150,1
제69조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 및 제재등)=137,150,1
제12장 보칙=137,150,1
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137,150,1
제71조 (현황 등의 보고)=137,150,1
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137,150,2
제73조 (교육훈련 유효기간의 연장)=138,151,1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139,152,2
[별표1] 선박직원의 자격제한대상 여객선 및 승무기준=141,154,1
[별표2] 선박직원의 직책별 승무기준 완화 허가 기준=142,155,1
[별표3] 하선사유=142,155,1
[별표4] 선원행정처분 심의기준=143,156,1
[별표5] 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기재요령=144,157,6
[별표6] 육상실습장의기준=149,162,1
[별표7]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산정(인정) 기준=150,163,1
[별표8] 해기사면허갱신요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의 범위=150,163,1
[별표9] 외국해기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접시험 응시등급 기준=151,164,1
[별표10] 직급분류표(기호)=152,165,1
[별표11] 선원수첩 등 증명서의 번호부여 체계=153,166,2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155,168,2
[별지 제1호서식] 선원수첩 교부대장=157,170,1
[별지 제2호서식] 인장규격=157,170,1
[별지 제3호서식] 선원수첩폐기대장=158,171,1
[별지 제4호서식] 신원조사대장(기록부)=158,171,1
[별지 제5호서식] 일괄공인신청서=159,172,1
[별지 제6호서식]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159,172,1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 ①확정 ②미확정 보고서=160,173,1
[별지 제8호서식] 행정처분 ①변경 ②취소 보고서=160,173,1
[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161,174,1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심의결의서=161,174,1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결과통보서=162,175,1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면허감소내역통보=162,175,1
[별지 제13호서식] 승무경력증명서=163,176,1
[별지 제14호서식] 육상실습계획서=163,176,1
[별지 제15호서식]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신청서=164,177,1
[별지 제16호서식] 승무경력인정내역서=164,177,1
[별지 제17호서식] 구직등록신청서=165,178,1
[별지 제18호서식] 구직등록필증=165,178,1
[별지 제19호서식] 구인등록 신청서=166,179,1
[별지 제20호서식] 알선자명단=166,179,1
[별지 제21호서식]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167,180,1
[별지 제22호서식] 최소승무정원 산정명세서=167,180,1
[별지 제23호서식] 해기사시험응시원서접수현황=168,181,1
[별지 제24호서식] 해기사시험실시결과=168,181,1
[별지 제25호서식] 선원모집공고=16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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