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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머리말=0,2,1
'99년도 국세심판결정례집 수록현황=0,3,1
목차=i,4,38
1. 국세기본법=1,42,2
1. 납기연장신청서가 자진납부기한 말일에 접수됨에 따라 심의ㆍ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기연장승인으로 볼 수 없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잘못이 없다...=3,44,1
2. 납세자의 거주지(군인아파트)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형수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각하, 국심 99부 1250, 99.11.11)=4,45,1
3. 납세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수추인부재로 반송되어 세무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간 후 공시송달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주소지에 실제거주한 사실 및 통상우편물도 송달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한...=5,46,3
4. 우체부가 납세자의 우편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배달하였다는 배달절차상의 일부하자만을 이유로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8전 2740, 99.3.12)=8,49,2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자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고지서를 납세자가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4근무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취소, 국심...=10,51,1
6. 상속개시 1년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바 있어도 납세의무를 승계시킴에 있어서는 그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11,52,3
7.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없다.(취소, 국심 98부 0251, 99.5.31)=14,55,1
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1억원미달의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에 대하...=15,56,2
9. 가.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는 납세고지가 없던 자들에 대하...=17,58,3
10. 결손처분취소(96.12.30 이전 결손처분)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취소, 국심 98서 1141, 99.10.27)=20,61,1
11. 96.12.30 이전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여야 그 취소의 효력이 있고, 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납세자에 대한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계속 존재한다.(기각, 국심 99경...=21,62,2
12. 법원판결에서 상속인중 1인의 상속세가 감액됨에 따라 법정상속비율이 달라져 나머지 상속인에게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액 경정할 수...=23,64,2
13. 당해연도 귀속(92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2.10(93.2.10)까지이므로 2.11부터 5년이 지난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 된다.(취소, 국심 98경...=25,66,1
14. 당초처분이 고지서송달 잘못으로 무효로 된 이상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재고지하여도 당초처분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한다.(취소, 국심 98경 2143, 99.8.23)=26,67,2
15.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임이 밝혀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한다.(취소, 국심 99서...=28,69,2
16.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여 그 판결이후에도 계속 체납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30,71,2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일이 압류등기 이후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국세...=32,73,3
18.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경정, 국심 99경 1479, 99.12.29)=35,76,2
19.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 체납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기각, 국심 98중 2241, 99.6.8)=37,78,2
20.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여 국세에 우선하고 압류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기각, 국심 98서 0638, 99.4.22)=39,80,2
21.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납세자의 구주소지로 일반우편에 의하여 발송하고 반송되자 신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재발송하고 반송되었다 하여 공시송달한 경우의 법정기일은 일반우편발송일이라고 한 사례(기각, 국심 98...=41,82,3
22. 체납법인이 장기간 아내의 친족이 운영하는 그룹계열사에 편입되어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주식지분 합계가 93%인 점 등에 비추어 대주주인 남편뿐 아니라 전이사였던 아내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본...=44,85,1
2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60% 지분)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중에도 타기업체 종업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결재 날인도 타인이 하였음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부과가 부당...=45,86,2
24.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행사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해당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수증 부인하는 문서만 통보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부인권행사가 아니어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47,88,1
25.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자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된다.(본안심리, 국심 99서 0223, 99.9.8)=48,89,1
26.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9부 0454, 99.10.1)=49,90,2
27. 신고납부세목의 국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51,92,3
28. 자진신고 납부한 신고납부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추가고지한 후에 그 부과가 취소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취소, 국심 98경 2773, 99.6.22)=54,95,1
29.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세액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다.(기각, 국심 98중 2877, 99.3.31)=55,96,2
30. 경청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한다.(각하, 국심 99경 0829, 99.12.30)=57,98,1
31.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므로 고유번호직권말소는 불복대상의 처분이다.(본안심리, 국심 99구 0523, 99.8.25)=58,99,1
32.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다.(각하, 국심 99중 0211, 99.4.1)=59,100,1
33.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에 관한 불복청구시 그 지정 및 납부통지뿐만 아니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다.(본안심리, 국심 98서 0471, 99.9.6)=60,101,2
34. 「재조사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였지만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어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통지는 일종의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된다.(본안심리, 국심 97경 1138, 99.4.14)=62,103,2
35. 가산금ㆍ중가산금에 대하여는 납부독촉등(징수)처분이 있어야 불복 청구할 수 있다.(각하, 국심 98서 2579, 99.4.21)=64,105,1
3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상 및 사실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착오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각하, 국심 98서 2614, 99.12.27)=65,106,1
37. 일부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를 거치고 심판청구시에는 나머지 처분과 함께 불복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계류중 나머지 처분도 심사청구를 거쳤으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본안심리, 국심...=66,107,1
38.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있은 후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송금하였던 날을 경정청구결정 통지한 날로 본 사례(각하, 국심 99중 1184, 99.8.24)=67,108,1
39.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어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신이 경정청구가 이유없음을 통보한 결과가 되므로 회신받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한다.(본안심리, 국심 98구 1018, 99.1.18)=68,109,1
40. 공매예정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매후 배분계산서를 송달 받은날 비로소 공매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한 사례(본안심리, 국심 99서 0892, 99.11.12)=69,110,2
2. 국세징수법=71,112,2
1.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신고일 이후에도 가산금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취소, 국심 98중 0778, 99.11.24)=73,114,2
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서의「확정」의 의미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취소, 국심 98서 1663, 99.6.8, 합동회의)=75,116,2
3. 건설회사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취소, 국심 98서 1850, 99.8.23)=77,118,2
4. 계속되는 유찰로 공매예정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과세관청 내부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재감정실시하여 공매추진중 다시 종전의 낮아진 공매예정가격으로 공매진행하여 매각한 것은 위법한 공매진행절차가 아니라고 한 사례...=79,120,1
5. 가. 불복청구중인 체납액과 불복청구중이 아닌 체납액 양자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은 불복청구중이 아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체납액...=80,121,2
6. 공매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통지서기재내용중 하나인 체납액은 의무공고사항도 아니므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이 실제체납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체납액을 배분하여야 한다.(기각, 국심 99경 0028...=82,123,1
7. 근저당권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출된 채권액만을 배분한다.(기각, 국심 98서 0057, 99.4.21)=83,124,2
8. 국세의 법정기일이 다른권리 설정일보다 빨라 공매대금을 1차 배분받은 압류권자가 법정기일이 늦어 배분받지 못한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배분받은 금액중 일부를 순환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사례(기각, 국심 98서 1015...=85,126,1
9.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채권이 실지존재함이 확인된다 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공매대금을 우선배분한 사례(기각, 국심 99중 1278, 99.12.23)=86,127,2
10. 결손처분이후 개업한 자금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에 의한 것임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압류할 수 없다.(취소, 국심 98중 2945, 99.4.9)=88,129,2
11. 구사업장 체납액의 결손처분 당시 체납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에도 그 개업자금이 은닉재산이나 구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된 자금이 아니고, 개업당시 체납자 처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도 있다하여 결손처분 취소후 새...=90,131,3
3. 조세감면규제법=93,134,2
1.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적용방법을 법인세 경정시 변경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계산시 1개 사업연도는 지출액이 있고 1개 사업연도는 지출...=95,136,3
2.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신고의무를 강제하지 아니한 이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경정, 국심 99경...=98,139,4
3.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법정환입기간 이전에 조기환입(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이익처분하였다면 그 손금계상연도에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환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102,143,2
4.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공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전기의 기간손익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한 당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기각, 국심 98서...=104,145,2
5. 법인이 취득한 특정 기계장치 등을 외주협력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동 기계장치 등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106,147,5
6.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의 감면비율계산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지방의 기존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기각, 국심 98서 1633, 99.6.17)=111,152,3
7. 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신공장에 설치한 구축물가액은 신공장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경영) 나. 신공장가동일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구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한 기계장치등의...=114,155,2
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이전한 신 공장에서 구 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116,157,1
9.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여유공간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당초 감면받은 세액(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인 폐업이나 자...=117,158,2
10.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세액계산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는 제조업소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도매업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기각, 국심 99경 0097, 99.4.10)=119,160,2
11.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금액도 포함된다(기각, 국심 99서 0077, 99.8.25)=121,162,3
12.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가 자경농민인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59,400㎡(18,000평)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경정, 국심...=124,165,2
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매매계약체결당시의 법률에서는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없다.(기각, 국심 99서 1395, 99.9.2)=126,167,1
14. 유아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유아원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기각, 국심 98구 2620, 99.2.1)=127,168,1
15.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경정, 국심 97부 3031...=128,169,1
16.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인 구거로 사용하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2~3년 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대체자산 취득여부에 불구하고...=129,170,3
17. 공유수면매립자의 상속인도 1976. 12. 31. 이전에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를 1988. 12. 31.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132,173,2
18. 구 연수원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3년이내에 신 연수원의 후생숙박동을 준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본관동은 준공하여 교육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당초...=134,175,2
19. 영세율 적용대상인「축산용 정화조」의 일부분인 축산용 정화조의 지붕부분설치용역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취소, 국심 99구 0380, 99.9.2)=136,177,1
20.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하였다면 공제감면세액을 배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취소...=137,178,5
21. 법인세경정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해 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기업합리화...=142,183,3
22. 1993. 12. 31. 이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기계장치의 경우 1994. 1. 1. 이후 부터는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당해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145,186,2
4. 소득세법I(종합소득세)=147,188,2
1. 주식의 양도대금이 당해주식발행 법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지급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주식매매를 가장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양도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취소, 국심 98경...=149,190,5
2. 한우를 수집하여 납품한 행위를 축산물도매업이 아닌 가축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8중 2521, 99.3.30)=154,195,3
3. 취득한 토지의 거래규모가 크고 취득 횟수가 많지만 상속받아 농사지어오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한 것이라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취소, 국심 99경 1585, 99.11.23)=157,198,3
4.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 99서 1803, 99.12.7)=160,201,2
5. 송전선로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는 권리의 설정에 대한 대가이지 권리의 대여에 대한 대가는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국심...=162,203,2
6. 건물신축공사 준공지연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임대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은 실지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기각, 국심 99서 0489, 99.11.19)=164,205,2
7.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영업권 보상금은 영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8부 3159, 99.9.16)=166,207,2
8. 법원판결에 의거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위약금상당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취소, 국심 98서 2596, 99.8.28)=168,209,3
9. 2개년도에 걸쳐 분양되는 신축상가건물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각 과세연도의 공사원가를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낮게 수정된 분양예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8서 0246, 99.2.23)=171,212,4
10. 자동차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면 그 매출채권을 자동차 판매대리점 운영자의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판매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175,216,3
11. 구체적 증빙제시없이 상가건물의 신축비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9경 1193, 99.11.27)=178,219,2
12. 변호사의 소송수임대가는 토지자체가 아니라 그 토지에 설정된 변호사 처 명의의 저당채권액이라고 한 사례(기각, 국심 98서 0118, 99.2.24)=180,221,3
13. 어민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가집행하여 사건수임료로 수령한 것은 확정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8경 2883, 99.11.5)=183,224,3
14.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시인범위 초과액 및 간주임대료 누락분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 99서 0020, 99.6.21)=186,227,2
15.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ㆍ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사례(경정, 국심 99중 0699, 99.10.22)=188,229,5
16.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경정, 국심 98서 0669, 99.3.9)=193,234,2
17. 서면조사결정후에는 단지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사유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취소, 국심 98경 2577, 99.5.14)=195,236,4
18. 사회통념상 추계로 수정신고하면 경정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과세관청의 공문을 받아들여 추계로 신고한데 대하여 대부분 세무서가 수정신고 시인하고 일부 세무서에서만 수정신고 부인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199,240,4
5. 소득세법II(양도소득세)=203,244,2
1.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 작성일" 이되지만 그 날을...=205,246,1
2.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대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206,247,2
3. 종전의 주택 전체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수용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부수...=208,249,2
4. 2층 규모의 건물중 1층을 점포로 임대하고 임차자가 그 일부를 가족과 함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청구인 세대도 2층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210,251,1
5.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자의 행위에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211,252,1
6. 가. 95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을 지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은 투기거래 등에...=212,253,2
7. 양도당시(90년)의 법령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당시(96년)의 법령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214,255,1
8.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 동 세액상당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곧 바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대납일을...=215,256,2
9. 가.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의 승소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해 급부가 대물로 이루어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나. 변호사에게 소송...=217,258,2
10.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시효의 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경정, 국심 99중 1254, 99.8.17)=219,260,1
11. 가.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분양처분고시일 다음날"에 취득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고...=220,261,2
12. 지목이 "전"인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로 개발한 경우,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지만, 용지매매계약당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면적도 확정되어 있어...=222,263,2
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수수행위는 법률상 미완성행위에 해당되어 물권적 효력...=224,265,2
14. 92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993. 12. 31 개정 전의 법체계상 설비비와 개량비의 일종인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경정, 국심...=226,267,1
15.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 자산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등기한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이유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227,268,2
16.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으로 소유권행사가 불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취소, 국심 98서 0743, 99.1.11)=229,270,1
17.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96년귀속)하여야 하지만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관청의 "종전주택의 체납...=230,271,1
18.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종전주택(A)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진행중에 다른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C)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적용되는...=231,272,2
19.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지만 거주자의 부ㆍ모중 어느 1인이 장기간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는 1인"은 거주자와 별도...=233,274,1
20.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가정불화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취소, 국심 98서 2599, 99.8.17)=234,275,1
2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되지 않은 다세대주택(B)을 장기간 동안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임대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용 주택(A)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35,276,1
22.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인 주택과 이에...=236,277,1
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주택의 철거일)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철거당시 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개발주택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237,278,2
2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점포)을 운영한 자가 골프장운영권(영업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종합소득)에 해당한다...=239,280,1
25. 양도대금(13억원)의 잔금(7억8천만원, 양도대금의 65%)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어 실제로 당해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매도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240,281,1
26. 무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처분할 때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의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241,282,2
27.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상속세 납부시 물납한 경우, 당해 "물납가액"을 나머지 주식의 양도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기각, 국심 99서 1747, 99.12.16)=243,284,1
28.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락자가 전소유자의 상가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부담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기각, 국심 98중 2282, 99.1.15)=244,285,1
29. 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후에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청산 시점에서의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는 허가...=245,286,2
30.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항목중 법인세등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1995.12.31)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순자산가액의 계산이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247,288,1
31.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자산(토지+건물)」「비과세되는 자산(볼링장의 시설물과 사우나장의 시설물)」을 일괄하여 취득ㆍ양도할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248,289,2
32. 부동산양도신고시 취득시기(1985.1.1)을 바르게 신고한 자에게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1989.2.28)을 적용하여 자진납부안내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된 경우라 허더라도 처분청의 자진납부안내...=250,291,1
3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예정신고납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확정결정시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251,292,1
34.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19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성실한...=252,293,1
35. 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의 대가"와 "경영권(영업권)대가"로 구분하여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내용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253,294,2
36. 1997.1.1 이후 시행된「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신고대상자를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자진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한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부 1371, 99.12.31)=255,296,2
6. 법인세법=257,298,2
1.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분야가 아닌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용역수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경정, 국심 98구 2540, 99.10.28)=259,300,3
2. 법인이 파산등기를 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였으나 파산종결후 남아있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부활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해산등기를 한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아니라...=262,303,2
3.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대손시점은 관계회사가 해산등기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손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하고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대손처리...=264,305,1
4. 법인의 지배인이 작성한 메모용 금전출납부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하면서 동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증거력이 미흡하다고 보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265,306,2
5. 시산표상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장부상의 외상매출금 잔액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동일한 시산표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원가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267,308,2
6.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거 증자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은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결의를 통한 우회적절차...=269,310,4
7.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함에 있어서 별도의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법 제64조의 단서규정 및 민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받을어음과...=273,314,2
8. 법인이 부도업체의 채권단에 참가하고 채권상환유예합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동 부도업체로부터 수령한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은 대손상각할 수 있다.(경정, 국심 99경 1261, 99.11.19)=275,316,1
9.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경정, 국심 98서 2078, 99.1.28)=276,317,2
10. 채권의 발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은 유가증권상환이익에 해당 되는 것이어서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볼 수 없다.(기각, 국심 99서 0744, 99.10.1)=278,319,1
11. 합병등기일 직전에 피합병법인이 임의평가한 자산을 승계받음으로서 발생한 합병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기각, 국심 98전 2301, 99.4.28)=279,320,2
12.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정되어 부득이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법령상 손금불산입사항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281,322,2
13. 공과금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의 규정이 위헌결정 받았다 하더라도 택지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어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기각, 국심 98서 2248, 99.3.11)=283,324,2
14. 상가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외제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서 0145, 99.4.22)=285,326,2
15.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면, 동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기각, 국심 98서 0690, 99.3.18)=287,328,1
16. 199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이어서 결산시 착오로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건설자금이자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손금...=288,329,2
17. 신제품ㆍ신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지출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회계처리준칙이 변경된 1997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기타유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1996사업연도 이전은 이연자산으로 보아 지출연도에 전액...=290,331,2
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로 중임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주주가 100% 변경되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자에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292,333,2
19.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자산양도후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인도일로 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양도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사용가능 시점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양도계약체결후 계약금만 받은...=294,335,2
20.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인 미실현이익을 합병법인에 승계시켜 동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관행존...=296,337,5
2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기각, 국심 99중 1015, 99.11.29)=301,342,2
22. 지하철 5호선의 김포공항역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등과의 지하연결통로 공사시 지출한 분담금은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니어서 지출한 연도에 전액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303,344,2
23.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의거 도로개설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손금귀속시기는 기부채납한 때가 아니라 분양수입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9부 0509, 99.6.22)=305,346,1
24.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점에 지급한 시설비지원액이 진열설비를 차별화함으로써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키고 자사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을 부인하고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사례(경정...=306,347,3
25.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9서 1673, 99.10.30)=309,350,1
26.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납입일 보다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최종부불금납입일전에 중도해약한 토지는 취득한 것이...=310,351,7
27. 취득일 이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경정, 국심 98서 2036, 99.8.7)=317,358,1
28.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작용의 일환에 의한 사실상의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 사례(취소, 국심 98부 1651, 99.2.20)=318,359,4
29. 공유수면매립지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한 사례(기각, 국심 97서 2023, 99.4.16)=322,363,2
3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동 사업완료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324,365,2
31.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분양목적의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여 54%의 공사진척중 경기침체 및 미분양 등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326,367,2
32.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전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을 임대한 것이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취소, 국심 98서...=328,369,3
33.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동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331,372,3
34. 합병계약일 후에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타법인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8서 2547, 99.8.11)=334,375,2
35. 법인이 자기 공장에서 제조한 피자 반제품을 지점(직영점)에 공급하고 지점에서는 접객시설 없이 피자를 완제품으로 조리ㆍ포장만 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지점이 영위하는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336,377,3
36.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결산서상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면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339,380,2
37.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타거래처에 판매한 평균단가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남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경정, 국심 98부 2342, 99.1.18)=341,382,2
38.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의 34%를 할인하여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적정가격을 판정하는 시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343,384,3
39.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회수시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민법 규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원금보다 이자를 먼...=346,387,1
4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동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347,388,2
41. 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349,390,2
42. 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기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자진납부하면서 분납을 신청한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법규정이 없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351,392,3
4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증액경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없다...=354,395,2
44. 법인이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건설자금이자가 과대계상된 것이라하여 손금추인한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동 금액을...=356,397,2
45. 아파트신축업자가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정신적ㆍ물질적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국심 99서 1540, 99.11.15)=358,399,3
46.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기각, 국심 98서 0189, 99.3.13)=361,402,1
47. 해외본점이 조달한 자금을 국내지점에서 대출하는 은행인수어음거래(B/A거래)시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을 국내지점에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나, 합리적인 소득배분근거없이 이자소득의 50% 상당액을 배분한 것은 부당...=362,403,4
4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지급시 제조원가에 일정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에서 실현된 이익의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고 재 라이센스 양식에 의한 서면승인을 받아 승인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형...=366,407,3
49.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도입한 컴퓨터하드웨어가 세계각국의 연구기관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들의 집합체이고 소프트웨어와 분리된 하드웨어 자체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동 하드웨어 도입대가를 노하우...=369,410,3
50. 과세대상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임대부동산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임대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372,413,2
51.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수자의 잔금청산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374,415,3
52. 신축중에 양도한 건물이 양도당시 지붕, 기둥, 벽등이 형성되었고 내장공사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태였다면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377,418,2
53. 신축아파트단지내의 부속상가로서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상가분양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기각, 국심 98중 2686, 99.8.3)=379,420,1
54. 창고시설물이용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식으로서 주주들만이 동 창고시설물의 이용이 가능하며 동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되는데도 액면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양도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380,421,2
55. 증여세등이 면제되는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동 토지등을 1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은 출연자의 당초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382,423,1
56. 당초취득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와 제3자의 소유권분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해 제3자에게 당초취득토지의 1/2지분을 반환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당초취득가액의 1/2만 인...=383,424,2
57.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인 1985. 1. 1. 현재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 산식...=385,426,2
58.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부로 양도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법인이 동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최종부불금 납입일 후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인도기일에 관계없이 첫회부불금 납입...=387,428,2
59.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잔금청산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어서 동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경정...=389,430,8
7. 상속세 및 증여세법=397,438,2
1.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사망 4개월전에 설정한 사유가 불확실하고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8개월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하지...=399,440,1
2. 보증채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심판...=400,441,2
3. 수필지의 농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위토임이 확인된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이내의 위토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신고한 토지순으로 우선적용하여야 한다.(경정, 국심 98서 1866, 99.3.15)=402,443,2
4.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고시 누락된 아파트에 대하여 바로 인근동의 같은 아파트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경 0500, 99.5.24)=404,445,1
5. 임대용건물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임대료 환산금액(동 금액이 건물과세시가표준액보다 큼)으로평가하고 증여당시 임대차계약...=405,446,2
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양도가액은 단순히 액면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례(경정, 국심 98부 0303, 99.11.4)=407,448,2
7.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채무자인 법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례(기각, 국심 99부 0827, 99.12.16)=409,450,1
8. 상속세신고시 민법 제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유류분을 계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410,451,2
9. 96.12.31. 이전 상속개시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경정, 국심 99서 0747, 99.12.22)=412,453,1
10. 상속개시일이 97.1.1. 이후인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다.(기각, 국심 98광 2293, 99.6.17)=413,454,2
11.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은 존재하나 특수관계자간 채권ㆍ채무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서 0558...=415,456,2
12. 도로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보상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417,458,2
1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기각, 국심 99경 1383...=419,460,2
14. 배우자 공제액등 법정 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경정, 국심 98구 1225, 99.1.26)=421,462,3
15.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취소, 국심 98서 1962, 99.8.17)=424,465,1
16. 상속세 수정신고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동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하여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경정, 국심 98경 1541, 99.5.7)=425,466,2
17.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불이행하여도 물납신청의 효력은 당초신고시부터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물납재산변경명령 신청기한일까지는 유효하므로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427,468,2
18. 상속세중 일부는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이 물납거부됨에 따라 불복청구중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어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있다.(취소, 국심 97중 2844, 99.5.8)=429,470,2
19.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물납신청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구체적으로 물납거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다...=431,472,2
20.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8구 1427, 99.5.7)=433,474,1
21. 물납신청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하게 하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취소, 국심 97부 1001, 99.6.3)=434,475,2
22. 당초 물납거부처분당시에는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후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감액경정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초 물납신청은 물납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에 해당된다.(경정...=436,477,2
23. 채무자(전남편)에 대한 제3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및 소유권이전말소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제3채권자와 수익자(청구인)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이혼위자료로 준 법률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438,479,2
24. 토지취득자금에 아내가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전에 그 토지가 아내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재산분할보다는 이혼을 전제로 한 이혼위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취소, 국심...=440,481,2
25. 비실명주식의 증여시기는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이 아니라 수증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날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8서 2330, 99.4.26)=442,483,1
26. 부소유의 토지상에 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부와 자 공동명의로 임대 및 전세권설정등기한 이상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부로부터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기각, 국심 99구 0569, 99.8.23)...=443,484,2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하였어도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전 0230, 99.8.14)=445,486,2
28.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중 1인의 당초투자비율은 63.27%이었으나 건물완공후 취득한 지분이 72.97%인 경우, 그 차이분이 9.70%에 상당하는 신축건물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경정...=447,488,3
29. 수증자에게 증여세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450,491,2
30. 외형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를 가장한 실질적인 증여일 개연성이 높아 양도가액중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만이 양도소득금액대상이 되고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은...=452,493,2
31. 변경된 유언에 요건이 결여되어 당초유언에 따라 사망자명의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경 0094, 99.6.17)=454,495,1
32.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하며, 그...=455,496,2
33. 종전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대상기간이내이고 재차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결정일(98.8.3) 현재 부과제척기간(97.10.29)이 경과한 종전증여분(90.4.30)이라도 재차증여...=457,498,2
34. 주식 양도ㆍ양수자가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주주 및 이사로 참여하여 주식양도 1주일 전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의결에 참여하였으며 매월 월정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친한사이가...=459,500,2
35. 쟁점부동산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나누어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한 사례(경정, 국심 97경 1119, 99.6.5)...=461,502,2
36. 합자회사의 증자시 일부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다른 사원들이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증자와 동일하게 구 상속세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ㆍ감...=463,504,2
37. 특수관계없는자간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증여추정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경정, 국심 98서 0143, 99.3.11)=465,506,2
8. 부가가치세법=467,508,2
1. 골프회원권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기각, 국심 98경 2754, 99.6.17)=469,510,1
2. 재건축을 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14세대외에 5세대를 추가로 건축한 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취소, 국심 98서 2728, 99.8.18)=470,511,1
3.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건물은 철거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는 철거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기각, 국심 99중 0210, 99.8.17)=471,512,1
4. 백화점매장에 진열해두고 그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백화점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여 백화점매장에 진열중인 상품은 공급자의 재고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취소, 국심 99전 0719, 99.11.27)=472,513,2
5.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취소, 국심 99전 2043, 99.12.17)=474,515,3
6.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의 공급시기는 동 금형을 이용한 시제품의 검사ㆍ승인 시점이 아니라 금형을 생산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거래처(자동차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금형가격이 확정되는 때라고 한 사례...=477,518,2
7.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지급받은 총공사대금의 20%해당금액을 「계약금」이 아니라 차후에 공사진행에 따라 그 진행율만큼 공사수입으로 인식하여 대체해 나가는「선급금」이라 하여 공급시기는 공사진행정도에 따라...=479,520,2
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회사의 내부문서에 기재된 공정도를 근거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취소, 국심 99부 0294, 99.8.25)=481,522,2
9.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사실이 있어 그 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때라 하여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483,524,2
10.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건설공사도급액중 사업자등록신청일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다.(기각, 국심 99중 0330, 99.8.6)=485,526,2
11.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면 그 수정세금계산서가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487,528,3
12.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의 자산과 부채를 철도청이 포괄승계하는 행위는 대가관계로 볼 수 없어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를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490,531,3
13. 은행과의 대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업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경정, 국심 98서 1924, 99.4.21)=493,534,3
14.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형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취소, 국심 98서 2680, 99.12.27)=496,537,3
15. 가. 농업협동조합이 영세율로 매입한 농약 중 일부를 다른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여 그 다른 농협이 이를 자기 관내 농민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경정)...=499,540,3
16.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취소, 국심 98경 1169, 99.3.2, 합동회의)=502,543,2
17.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경정, 국심 99부 0003, 99.8.27)=504,545,4
18. 주상복합건물(과세ㆍ면세 겸용)의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상가(지하~지상5층)부분의 시공이 주택(5층~10층)부분의 시공에 선행하고 각 공정도 분명하여 과세ㆍ면세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사용(예정)면적...=508,549,2
19.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또다른 임대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되므로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510,551,2
20.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사업자에게 판매알선하는 자가 당해 장비에 대한 A/S용역(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한 A/S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512,553,2
21. 고주파유압진동항타기를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데 대하여 외국법인에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국내건설업체에 재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장비의 수입 관련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514,555,3
22. 재화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담보조로 그 어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경정, 국심 98부 2746, 99.8.18)=517,558,3
23.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부도법인(공급받은 자)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경정, 국심 98부 2804, 99.12.29, 합동회의)=520,561,2
24.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장의용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단순히 병원소비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장의용품을 공급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기각, 국심 99전...=522,563,2
25. 미분양신축빌라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개별분할등기를 하여 양도한 것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사례(기각, 국심 99서 0257, 99.9.22)=524,565,2
26.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 국심 98전 2715, 99.2.8)=526,567,3
27.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할 때가 원칙이나, 그 전에 사용면적에 확정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환급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신고...=529,570,3
28.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단독소유의 별개 독립된 건물의 임대용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공급대가 및 임대면적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면 과세특례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심 97서...=532,573,3
9. 특별소비세법=535,576,2
1. 재경부예규(소비46016-267, 97.9.3) 시행일이후분부터 석유매출량을 전계절에 걸쳐 Net Volume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예규시행일 이전에 정유업계에서 Gross Volume(Voume) 기준과 Net Volume 기준을 혼용하여...=537,578,3
2.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영수한 입장료도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된다.(기각, 국심 99서 0131, 99.8.2)=540,581,3
10. 관세법=543,584,2
1.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 98관 0045, 99.5.12)=545,586,2
2.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본 사례(취소, 국심 99관 0001, 99.12.16)=547,588,3
3.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시장접근물량초과시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 98관 0041, 99.4.21)=550,591,3
4.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은 수입신고물품의 세번, 품명, 규격이 관세감면 규칙과 모두 일치하여야만 적용가능하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관 0009, 99.12.2)=553,594,2
5. 하자 보수를 위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기각, 국심 98관 0043, 99.5.12)=555,596,2
6. 정부가 위탁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면제대상인 군수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 국심 99관 0006, 99.10.27)=557,598,2
판권지=559,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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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825427 | 336.2026 ㅈ135ㄱ | 199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0825428 | 336.2026 ㅈ135ㄱ | 199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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