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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0,4,8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지원제도=1,12,1
벤처보증업무=1,12,2
1. 벤처특별보증제도=3,14,1
1-1 금융기관협약보증=3,14,4
1-2 벤처창업평가보증=7,18,1
1-3 벤처투자보증=8,19,1
1-4 창업투자회사 지급보증의보증=9,20,2
1-5 기술집약보증=11,22,1
2. 기술우대보증제도=12,23,3
3. 기술력한도 가산제도=15,26,1
4. 기타 지원업무=16,27,1
4-1 우수기술기업 발굴ㆍ육성제도=16,27,1
4-2 지역특화산업지원제도=17,28,2
4-3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제도=19,30,2
4-4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제도=21,32,3
4-5 기술협력알선제도=24,35,1
4-6 기업지도=25,36,2
기술평가제도=27,38,2
1. 기술평가대상=29,40,1
2. 기술평가 범위=29,40,2
3. 기술평가 방법=30,41,1
4. 신청인 및 신청서류=30,41,1
5. 기술평가 절차=31,42,1
6. 기술평가의 종류=32,43,1
6-1 기술가치 평가=33,44,1
6-2 기술사업타당성 평가=34,45,4
6-3 종합기술평가=38,49,2
7. 기술평가보증=40,51,1
8. 기술의 매매알선=41,52,1
■ 기술평가센터별 관할구역 및 기술평가센터 현황=42,53,3
신용보증업무=45,56,2
1. 일반보증=47,58,1
1-1 기술신용보증=47,58,2
1-2 일반신용보증=49,60,5
2. 특별보증=54,65,4
3. 보증한도 등=58,69,3
4. 신용보증 이용절차=61,72,4
■ 영업점별 관할구역 및 영업점 현황=65,76,8
신용정보업무=73,84,2
1. 기보-LINE 정보서비스 안내=75,86,5
2. OFF-LINE 정보이용안내=80,91,1
3. 신용조사의 대행=81,92,2
타기관 기술지원제도=83,94,1
(자금지원)=83,94,2
I. 재정자금 지원제도=85,96,1
1. 산업기반기금=85,96,10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자금지원(출연금)=95,106,4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한 자금지원(출연금)=99,110,2
4.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의한 자금지원(융자금)=101,112,2
5. 신기술보급 및 기술담보사업에 의한 자금지원(융자금)=103,114,1
6.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지원(출연금)=104,115,2
7.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6,117,1
7-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106,117,13
7-2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119,130,4
7-3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123,134,2
8. 정보화 촉진기금=125,136,1
8-1 산업기술 개발사업(출연)=125,136,1
8-2 우수신기술 지정ㆍ지원사업(출연)=126,137,1
8-3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출연)=127,138,1
8-4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융자)=128,139,1
8-5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융자)=129,140,1
8-6 선도기술 개발보급 지원사업(융자)=130,141,1
8-7 멀티미디어산업 지원사업(융자)=131,142,1
8-8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지원사업(융자)=132,143,2
9.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기술담보대출제도=134,145,1
9-1 과학기술진흥기금=134,145,2
9-2 기술담보대출제도=136,147,2
1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138,149,4
11. 대체에너지보급사업자금=142,153,2
12. 특정물질사용합리화자금=144,155,1
1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145,156,1
14. 환경개선자금=146,157,3
15. 재활용산업창업대행비 지원=149,160,2
16. 산업재해예방기금=151,162,3
17.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154,165,2
18.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156,167,59
II.보조지원제도=215,226,3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17,228,3
2.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20,231,1
3.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ㆍ실용신안의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지급=221,232,2
4.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23,234,3
5.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26,237,1
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27,238,2
7.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229,240,1
8.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의한 디자인개발비 지원=230,241,1
8-1. 디자인혁신상품 개발지원=230,241,2
8-2.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 지원사업=232,243,1
9. 한국전력공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비 지원=233,244,3
10.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236,247,2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 출연지원=238,249,3
III.투ㆍ융자지원 제도=241,252,3
1. (주)기보캐피탈(K-TAC)의 투ㆍ융자지원=243,254,2
2. KTB network의 투ㆍ융자지원=245,256,2
3. 산은캐피탈(주)의 투ㆍ융자지원=247,258,2
4. (주)TG벤처의 투자지원=249,260,1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지원=250,261,1
6. 한국산업은행의 투ㆍ융자지원=251,262,4
7. 기업은행의 자금지원제도=255,266,7
8. 국민은행의 투ㆍ융자지원=262,273,2
9. 한국수출입은행 자금지원제도=264,275,5
(기술지원)=269,280,4
1. 과학기술부의 중소기업기술지원=273,284,1
1-1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 지원=273,284,3
1-2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 지원=276,287,1
1-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지원=277,288,3
2.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지원=280,291,1
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지원=280,291,3
2-2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술지원=283,294,6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지원=289,300,1
2-4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지원=290,301,1
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기술지원=291,302,3
2-6 한국자원연구소의 보유기술 이전사업=294,305,1
2-7 한국전기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295,306,4
2-8 한국화학연구소의 기술지원=299,310,1
2-9 광주과학기술원의 창업기술지원센터 및 신기술보육(TBI) 사업=300,311,1
2-10 생명공학연구소의 기술지원제도=301,312,2
2-11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첨단기기 분석지원사업=303,314,2
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305,316,1
3-1 100PPM 품질혁신운동 추진=305,316,2
3-2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사업=307,318,2
3-3 중소기업 기술수준 평가사업=309,320,1
3-4 시험ㆍ분석ㆍ평가능력 향상=310,321,1
3-5 기술지도지원=311,322,1
4. 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312,323,1
4-1 우수신기술 지정ㆍ지원사업=312,323,1
4-2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지원=313,324,1
4-3 정보통신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314,325,1
4-4 유망정보통신 중소기업 육성사업=315,326,1
4-5 정보통신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운영=316,327,1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317,328,1
5-1 공동기술개발 지원=317,328,2
5-2 기술융합화사업(공동연구개발) 보조금 지원=319,330,1
5-3 기술ㆍ경영지도=320,331,2
5-4 창업보육 지원사업=322,333,6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328,339,1
6-1 외국품질인증 획득지원=328,339,1
6-2 공산품과 신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지원(「K」마크제도)=329,340,1
6-3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330,341,5
7. 기술표준원의 기술지원=335,346,2
8. 한국생산성본부의 공장혁신기술 지원=337,348,2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중소기업을 위한 ERP/CALS/EC 시스템개발 및 기술지도, 교육지원=339,350,1
10.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의 중소기업 기술지원=340,351,2
11. 산업기술정보원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342,353,3
12. 산업지원부의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lnno-NET)」운영=345,356,1
12-1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운영체계=345,356,1
12-2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lnno-NET)이용=346,357,1
13. 각종 기술정보 지원제도=347,358,1
13-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347,358,3
13-2 데이콤의 기술정보 제공지원=350,361,3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서비스=353,364,2
(인력지원)=355,366,2
1. 전문연구요원 제도=357,368,3
2. 산업기능요원 제도=360,371,2
3. 경기공업대학의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362,373,1
4. 사내기술대학(원) 육성ㆍ지원제도=363,374,2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인력 훈련양성=365,376,1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밀측정 교육훈련=366,377,1
7. 대전산업대학교/용접공학센터의 용접기술인력교육=367,378,2
8. 한국과학재단의 기술인력 지원=369,380,1
8-1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제도=369,380,2
8-2 이공계교수 산업현장기술지원 프로그램=371,382,1
9. 생명공학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훈련ㆍ양성지원=372,383,1
10. 한ㆍ러(동구), 한ㆍ중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사업=373,384,2
(세제지원)=375,386,2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377,388,1
2.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투자 세액공제=378,389,1
3.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79,390,2
4. 자본재산업 종사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381,392,1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382,393,1
6.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383,394,1
7.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384,395,2
8.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386,397,1
9. 기술개발준비금=387,398,2
10.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389,400,2
11.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제지원=391,402,3
12.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394,405,2
13.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396,407,1
14. 내국인의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397,408,1
15.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398,409,2
1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400,411,1
17.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401,412,2
18.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403,414,1
1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ㆍ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404,415,1
(기타지원)=405,416,2
1. 기술표준원의 신기술인증(NT마크) 등 각종 인증제도=407,418,1
1-1 신기술인증(NT마크) 제도=407,418,1
1-2 기계류ㆍ부품ㆍ소재의 품질인증(EM마크)제도=408,419,1
1-3 우수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GR마크)제도=409,420,2
1-4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411,422,1
1-5 표준품질 인증제도 운영=411,422,1
1-6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412,423,1
2. 국산신기술인정(KT마크)제도=413,424,3
3.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사업=416,427,2
4.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418,429,1
5. ISO 9000 인증제도 및 ISO 14000인증제도=419,430,1
6. 환경마크 제도=420,431,2
7.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제도=422,433,1
8. 국산화 개발대상 핵심자본재 및 사업화품목 고시=423,434,2
9. 컴퓨터프로그램 등록=425,436,2
10.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ㆍ지원=427,438,2
11.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제도=429,440,1
11-1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429,440,2
11-2 특허기술평가지원=431,442,2
11-3 산업재산권 진단지원=433,444,2
11-4 해외출원비용 보조=435,446,1
11-5 특허기술장터 개최=436,447,2
11-6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438,449,1
11-7 국유특허 사업화=439,450,1
11-8 특허기술개발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440,451,1
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441,452,3
13. 규제지역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추천=444,455,1
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개발애로신고센터』운영=445,456,2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R&D Out-sourcing Net』개설ㆍ운영=447,458,2
16. 품질ㆍ성능ㆍ효율을 중시한 종합낙찰제=449,460,4
17. 우수제품 등록제도를 통한 창업ㆍ벤처기업 판로지원=453,464,2
1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연구개발비 반영=455,466,1
19.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어음보험=456,467,3
부록=459,470,2
1. 중소기업의 범위=461,472,1
2.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462,473,10
3.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제3항관련)=472,483,3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475,486,4
5. 자본재산업의 범위=479,490,2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481,492,10
7.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요약=491,502,17
8. 유관기관 인터넷 주소=508,519,6
9. 주요 중소기업 관련법령=514,525,47
판권지=56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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