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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등]=0,1,2

머리말=1,3,2

목차=3,5,21

표차례=24,26,1

그림차례=25,27,1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1,28,2

제1장 도시계획법=3,30,1

제1절 총설=3,30,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3,30,1

1. 법제정의 배경=3,30,2

2. 법의 목적=4,31,1

II. 법률의 연혁=4,31,3

III. 총칙=6,33,1

1. 도시계획과 기본이념=6,33,1

1.1. 도시계획의 의의=6,33,2

1.2. 도시계획의 기본이념=7,34,1

2. 도시발전종합대책=7,34,1

2.1. 종합대책의 목적과 수립=7,34,1

2.2. 종합대책의 내용=8,35,1

2.3. 종합대책의 수립절차=8,35,1

2.4. 자료의 제출요청과 시행의 협조의무=8,35,2

3. 시범도시=9,36,1

3.1. 시범도시의 목적과 분야=9,36,1

3.2. 시범도시의 지정=9,36,3

3.3. 시범도시의 지원=11,38,2

3.4.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12,39,2

3.5.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13,40,1

4.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14,41,1

4.1. 토지에의 출입등=14,41,2

4.2. 손실보상=15,42,1

5.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16,43,1

5.1.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에 관한 계획의 수립=16,43,2

5.2. 국가지리정보체계등과의 연계 및 호환=17,44,1

6. 권리의무의 승계=17,44,1

7.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17,44,2

제2절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19,46,1

I. 도시기본계획=19,46,1

1. 기본계획의 의의=19,46,1

2.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19,46,2

3. 기본계획의 내용=20,47,2

4. 기본계획의 작성과 승인=21,48,1

4.1.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22,49,1

4.2. 기본계획의 작성절차=22,49,3

4.3. 기본계획의 승인=24,51,2

5.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25,52,1

6. 다른 계획과의 관계=25,52,2

II. 광역도시계획=26,53,1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26,53,1

2. 광역도시권의 지정=26,53,1

2.1. 광역도시권과 지정단위=26,53,2

2.2. 광역도시권의 지정절차=27,54,2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28,55,1

3.1. 계획의 수립권자=28,55,1

3.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28,55,2

3.3. 광역도시계획의 작성기준과 절차=29,56,1

4. 광역도시계획협의회=30,57,1

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30,57,1

5.1. 계획의 승인권자=30,57,1

5.2. 계획의 승인절차=30,57,2

5.3. 관계서류의 송부 및 공람=31,58,1

6. 광역도시계획의 조정=31,58,2

제3절 도시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32,59,1

I. 도시계획구역=32,59,1

1. 도시계획구역의 의의=32,59,1

2. 도시계획구역의 지정=32,59,1

2.1.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대상과 범위=32,59,2

2.2.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기준=33,60,1

3. 도시계획구역의 지정효과=33,60,1

3.1. 도시지역결정의 의제등=33,60,1

3.2.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33,60,2

II. 개발행위의 허가=34,61,1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34,61,1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35,62,1

2.1. 허가를 요하는 행위=35,62,2

2.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36,63,2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등=37,64,1

3.1. 신청서의 제출=37,64,1

3.2. 허가의 조건=37,64,2

3.3. 불허가처분의 통지=38,65,1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38,65,1

4.1. 허가되는 개발행위의 기준=38,65,1

4.2. 제한되는 개발행위의 기준=38,65,2

4.3.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절차=39,66,5

5. 이행보증금 및 원상회복=43,70,1

5.1. 이행보증금=43,70,1

5.2. 원상회복=44,71,1

6. 관련 인ㆍ허가의 의제=44,71,1

6.1. 의제되는 인ㆍ허가=44,71,2

6.2. 의제의 절차=45,72,1

7. 준공검사=46,73,1

7.1. 준공검사의 대상=46,73,1

7.2. 준공검사의 신청과 필증교부=46,73,1

7.3. 준공검사의 의제=46,73,2

8. 공공시설등의 귀속=47,74,1

8.1. 공공시설의 의의=47,74,1

8.2. 공공시설의 귀속=48,75,1

8.3. 관리청의 의견청취 및 점용ㆍ사용의 허가=48,75,2

8.4. 귀속의 시기=49,76,1

8.5. 등기의 특례=49,76,1

8.6. 수익금의 사용제한=50,77,1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50,77,1

I. 도시계획의 입안=50,77,1

1. 도시계획의 입안권자=50,77,2

2. 도시계획의 입안원칙=51,78,1

3. 도시계획의 입안제안과 입안절차=51,78,2

3.1. 도시계획의 입안제안=52,79,2

3.2. 도시계획입안의 절차=53,80,5

4. 도시계획 입안의 특례=57,84,1

II. 도시계획의 결정=57,84,1

1. 도시계획의 결정권자=57,84,2

2. 도시계획의 결정절차=58,85,2

2.1. 도시계획결정의 신청=59,86,1

2.2. 도시계획결정의 협의등=59,86,2

2.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60,87,2

2.4. 도시계획결정의 협의 및 심의의 생략등=61,88,1

2.5.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준용=61,88,3

2.6. 결정고시 및 공람=63,90,2

3. 도시계획결정의 효력=64,91,1

3.1. 효력발생시기=64,91,1

3.2.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64,91,2

4.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65,92,1

4.1. 목적=65,92,2

4.2. 지형도면의 작성=66,93,1

4.3. 지형도면의 승인=66,93,2

4.4. 지형도면의 고시 및 공람=67,94,1

5. 도시계획결정의 실효=67,94,1

5.1. 실효시기=67,94,2

5.2. 실효고시=68,95,1

III. 도시계획의 재정비=68,95,1

1. 재정비기간=68,95,1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68,95,1

3.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정비=68,95,2

제5절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69,96,1

I. 용도지역의 의의와 필요성=69,96,1

1. 용도지역의 의의=69,96,1

2. 용도지역의 지위=69,96,2

3. 용도지역제의 필요성=70,97,1

II.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70,97,1

1. 지역의 지정과 종류=70,97,1

1.1. 지역의 지정목적=71,98,1

1.2. 지역의 종류=71,98,2

2. 지구의 지정과 종류=73,100,1

2.1. 지구의 지정목적=73,100,1

2.2. 지구의 종류=73,100,3

3. 구역의 지정과 종류=75,102,1

3.1. 구역의 종류와 지정목적=75,102,2

3.2. 구역의 지정ㆍ변경절차=76,103,2

III.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77,104,1

1. 건축제한=78,105,1

1.1. 건축제한의 일반원칙=78,105,1

1.2. 지역 및 지구에서의 건축제한=78,105,16

2. 건폐율과 용적률=93,120,1

2.1. 건폐율=93,120,2

2.2. 용적률=94,121,3

3.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97,124,1

3.1.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97,124,1

3.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97,124,6

제6절 도시계획시설=102,129,1

I. 도시기반시설=102,129,2

II. 도시계획시설=103,130,1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103,130,1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104,131,1

2.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104,131,2

2.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106,133,1

2.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106,133,1

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106,133,1

3.1.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제한과 예외=106,133,2

3.2. 원상회복명령=107,134,1

4.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107,134,1

4.1. 매수청구제의 의의=107,134,2

4.2. 매수청구의 요건과 청구권자=109,136,1

4.3. 매수의 절차와 방법=109,136,3

4.4.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설=111,138,1

4.5. 매수청구제도의 시행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111,138,2

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112,139,1

5.1. 실효요건=112,139,1

5.2. 실효고시=112,139,1

5.3.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112,139,1

III. 광역시설=113,140,1

1. 광역시설의 의의=113,140,1

2.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자=113,140,1

2.1. 협약체결 및 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설치ㆍ관리=113,140,2

2.2.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114,141,1

3.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광역시설의 설치특례=114,141,1

IV. 공동구=114,141,1

1. 공동구의 의의=114,141,2

2. 공동구의 설치ㆍ수용=115,142,1

2.1. 공동구의 설치=115,142,1

2.2. 공동구에의 수용=115,142,2

2.3. 용도폐지된 시설에 대한 조치=116,143,1

3. 비용부담과 납부=116,143,1

3.1. 비용부담=116,143,2

3.2. 부담금의 납부=117,144,2

3.3.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자의 점용ㆍ사용=118,145,1

4. 공동구의 관리=118,145,1

4.1. 공동구의 관리자=118,145,1

4.2. 공동구관리협의회=118,145,2

제7절 도시계획시설사업=119,146,1

I.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119,146,2

II.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120,147,1

1. 계획의 수립권자=120,147,1

2. 계획의 수립기한=121,148,1

3. 계획의 수립절차=121,148,1

4. 계획의 구분수립=122,149,1

5. 계획변경에의 준용=122,149,1

III.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122,149,1

1. 원칙적인 시행자=122,149,1

2. 예외적인 시행자=122,149,1

2.1. 2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시행되는 경우=123,150,1

2.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123,150,1

2.3. 시행자로 지정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123,150,1

3. 시행자의 지정과 취소=124,151,1

3.1. 지정신청=124,151,2

3.2. 시행자지정의 취소=125,152,1

IV.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125,152,1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125,152,1

2. 실시계획=125,152,1

2.1. 실시계획의 내용=125,152,2

2.2. 실시계획의 작성=126,153,1

2.3. 실시계획의 인가=126,153,3

2.4. 실시계획의 고시=128,155,2

2.5.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129,156,3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131,158,1

3.1. 관계서류의 열람등=131,158,1

3.2. 서류의 공시송달=131,158,2

3.3.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132,159,2

3.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133,160,1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133,160,1

4.1. 준공검사=133,160,2

4.2.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134,161,2

V. 공공시설등의 귀속=135,162,1

1. 공공시설의 귀속=135,162,1

2. 관리청의 의견청취 및 점용ㆍ사용의 허가=136,163,1

3. 귀속의 시기=136,163,1

4. 등기의 특례=137,164,1

5. 수익금의 사용제한=137,164,1

VI.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특례=137,164,1

1. 재산처분의 순위=137,164,1

2. 재산처분의 공고=137,164,2

제8절 지구단위계획=138,165,1

I. 지구단위계획의 의의=138,165,1

II.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138,165,2

III.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139,166,1

1. 구역지정의 목적과 방법=139,166,1

2. 구역지정의대상=139,166,1

2.1. 일반적인 지정대상=139,166,2

2.2. 지정대상의 특례=141,168,1

IV.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작성기준=141,168,1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141,168,2

2.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142,169,1

3.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142,169,1

V.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완화=143,170,1

1. 건축제한=143,170,1

2. 건축제한의 완화=143,170,1

2.1. 건폐율의 완화적용=143,170,1

2.2. 용적률의 완화적용=143,170,2

2.3.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144,171,1

2.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등의 완화적용=145,172,1

V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145,172,1

제9절 비용부담과 보조=145,172,1

I. 비용부담의 원칙=145,172,1

II.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145,172,1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146,173,1

1.1. 비용부담의 협의=146,173,1

1.2. 부담금의 한도와 부담명세의 송부=146,173,2

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147,174,1

2.1. 비용부담의 협의=147,174,1

2.2. 비용부담의 한도=147,174,1

2.3. 부담명세의 송부=148,175,1

III. 비용의 보조와 융자=148,175,1

1.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보조=148,175,1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보조와 융자=148,175,1

제10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감독 등=149,176,1

I. 도시계획위원회=149,176,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149,176,1

1.1. 위원회의 설치목적=149,176,1

1.2. 위원회의 구성=149,176,1

1.3. 위원회의 운영=149,176,2

1.4. 소위원회와 전문위원=150,177,2

1.5. 전문기관에의 자문등=151,178,1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151,178,1

2.1.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151,178,3

2.2.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153,180,2

2.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154,181,1

2.4. 도시계획상임기획단=154,181,1

3.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155,182,1

3.1. 자료제출의 요구등=155,182,1

3.2. 회의록=155,182,1

3.3. 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155,182,1

3.4.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155,182,1

II.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등=156,183,1

1.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156,183,1

1.1. 감독처분의 대상=156,183,1

1.2. 손실의 보상=156,183,1

1.3. 청문=156,183,2

2. 보고 및 검사 등=157,184,1

3. 행정심판=157,184,1

III. 권한의 위임 및 위탁=157,184,1

1. 권한의 위임=157,184,1

1.1. 위임 또는 재위임=157,184,2

1.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58,185,2

2. 권한의 위탁=159,186,1

IV.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159,186,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159,186,1

1.1. 대상별 행정벌=159,186,2

1.2. 양벌규정=160,187,1

2. 과태료=160,187,1

2.1. 대상별 과태료=160,187,2

2.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61,188,1

2.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162,189,1

제11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162,189,1

I. 이 법의 시행 및 효력발생시기=162,189,1

1. 이 법의 시행일=162,189,1

2.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162,189,1

3. 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163,190,1

II. 경과조치=163,190,1

1. 일반적 경과조치=163,190,1

2.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164,191,1

3. 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경과조치=164,191,1

3.1.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164,191,1

3.2.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164,191,2

3.3. 상세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166,193,1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166,193,1

5.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166,193,2

6. 건축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167,194,1

7.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167,194,1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167,194,1

9.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167,194,2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168,195,1

11.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168,195,1

제2장 도시개발법=169,196,1

제1절 총설=169,196,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169,196,1

1. 법제정의 배경=169,196,1

2. 법의 목적=169,196,1

II. 법률의 연혁=169,196,2

III. 총칙=170,197,1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170,197,1

2. 타법과의 관계=170,197,2

3. 타인토지에의 출입등과 보상=171,198,1

3.1.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목적=171,198,1

3.2.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절차=171,198,1

3.3. 손실보상=172,199,2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173,200,1

5.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173,200,1

5.1. 공공시설의 귀속=173,200,3

5.2. 공공시설의 관리=175,202,1

6. 수익금등의 사용제한등=175,202,1

6.1. 토지처분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제한=175,202,2

6.2. 체비지의 매각대금등의 사용제한=176,203,1

6.3. 집행잔액의 귀속=176,203,1

7.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176,203,1

8.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등=176,203,2

9. 권리의무의 승계=177,204,1

제2절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177,204,1

I.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77,204,1

1. 도시개발구역의 의의=177,204,2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178,205,1

3.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와 기준=178,205,1

3.1. 구역의 규모=178,205,2

3.2. 구역의 기준=179,206,1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179,206,1

4.1. 구역의 지정요청 및 제안=180,207,2

4.2. 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181,208,2

4.3. 구역의 지정승인 및 고시절차=182,209,4

5. 도시계획구역의 지정해제=185,212,1

5.1. 구역해제의 요건=185,212,1

5.2. 구역해제의 고시ㆍ공람=185,212,2

II. 개발계획=186,213,1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186,213,1

2. 개발계획의 내용과 적합의무=186,213,1

2.1. 개발계획의 내용=186,213,2

2.2. 적합의무=187,214,2

2.3. 환지방식시행의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188,215,1

2.4.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의 개발계획수립=189,216,1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89,216,1

I. 사업의 시행자=189,216,1

1. 시행자의 지정과 변경=189,216,1

1.1. 시행자의 지정=189,216,5

1.2. 시행자의 변경=193,220,1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과 신탁개발=193,220,1

2.1. 공공시설의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의 위탁=193,220,2

2.2. 신탁계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95,222,1

3. 조합의 설립=195,222,1

3.1. 조합설립의 인가=195,222,3

3.2. 조합원=197,224,2

3.3. 조합의 법인격=198,225,1

3.4. 조합원의 경비부담등=198,225,2

3.5. 조합의 합병ㆍ해산=199,226,1

II. 실시계획의 작성등=199,226,1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199,226,1

1.1. 계획의 작성=200,227,1

1.2. 계획의 인가=200,227,2

2. 실시계획의 고시=201,228,2

3. 관련 인ㆍ허가의 의제=202,229,1

3.1. 의제의 대상=202,229,3

3.2. 의제의 절차=204,231,1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205,232,1

4.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205,232,1

4.2. 사업시행방식의 선택기준=205,232,2

III.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06,233,1

1. 토지등의 수용ㆍ사용=206,233,1

1.1. 수용ㆍ사용의 요건=206,233,2

1.2. 「토지수용법」의 특례=207,234,1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207,234,1

2.1. 채권이 발행자=207,234,1

2.2. 채권의 발행규모=207,234,2

2.3. 채권의 발행계획=208,235,1

2.4. 채권의 발행방법=208,235,2

2.5. 채권의 관리=209,236,2

3. 이주대책=210,237,1

4. 선수금등=211,238,1

4.1. 지정권자의 승인=211,238,2

4.2. 담보제공의 금지등=212,239,1

5.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과 공급방법=212,239,1

5.1. 공급계획의 작성제출=212,239,2

5.2.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213,240,3

5.3.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특례=215,242,1

IV.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15,242,1

1. 환지방식의 의의와 도시개발사업의 방법=215,242,1

1.1. 환지방식의 의의=215,242,2

1.2. 도시개발의 방법=216,243,2

2. 환지계획=217,244,1

2.1. 환지계획의 의의=217,244,1

2.2. 환지계획의 작성과 토지등의 평가=218,245,1

2.3. 환지계획의 기준=219,246,2

2.4. 환지계획의 인가=220,247,2

3. 체비지 및 보유지=222,249,1

3.1. 감보의 의의=222,249,1

3.2. 체비지와 보유지의 지정=223,250,1

3.3. 환지예정지의 지정=223,250,5

4. 환지처분=227,254,1

4.1. 환지처분의 의의와 법적 성질=227,254,2

4.2. 환지의 종류=228,255,2

4.3. 환지처분의 절차=229,256,3

4.4. 환지처분의 효과=232,259,2

4.5. 등기=233,260,2

5. 체비지등의 처분=234,261,1

6. 감가보상금=235,262,1

6.1. 감가보상금의 의의=235,262,1

6.2. 감가보상의 요건=235,262,1

6.3. 감가보상의 대상자과 기준=235,262,2

7. 청산금의 징수ㆍ교부=236,263,1

7.1. 청산의 의의와 법적 성질=236,263,2

7.2. 청산금의 결정=237,264,2

7.3. 청산금의 징수ㆍ교부=238,265,2

7.4. 청산금의 소멸시효=239,266,1

8. 권리의 조정=239,266,1

8.1.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239,266,2

8.2. 권리의 포기 및 계약의 해지=240,267,1

V. 준공검사등=240,267,1

1. 준공검사=240,267,1

1.1. 준공검사의 실시=240,267,2

1.2. 준공검사에의 참여요청=241,268,1

1.3. 부분적인 준공검사=241,268,1

2. 공사완료의 공고과 인허가의 의제=241,268,1

2.1. 공사완료의 공고=241,268,2

2.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242,269,1

3.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242,269,2

VI. 비용부담등=243,270,1

1. 비용부담의 원칙과 특례=243,270,1

1.1. 비용부담의 원칙=243,270,2

1.2. 비용부담의 특례=245,272,4

1.3. 보조 또는 융자=249,276,1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등=249,276,2

3. 도시개발특별회계=250,277,1

3.1. 특별회계의 설치등=250,277,1

3.2. 특별회계의 재원=250,277,2

3.3. 특별회계의 운용=251,278,2

4. 도시개발채권=253,280,1

4.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253,280,3

4.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255,282,3

제4절 감독등=258,285,1

I. 보고 및 검사=258,285,1

II.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258,285,1

1. 행정처분=258,285,1

2. 청문=259,286,1

III. 행정심판=259,286,1

IV.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259,286,1

V. 권한의 위임=259,286,2

VI.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260,287,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260,287,1

2. 과태료=261,288,1

2.1. 과태료의 부과대상=261,288,2

2.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62,289,2

2.3. 과태료의 불복=263,290,1

제5절 부칙=264,291,1

I. 이 법의 시행일=264,291,1

II. 다른 법률과의 관계=264,291,1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65,292,1

제1절 총설=265,292,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265,292,1

1. 법제정의 배경=265,292,1

2. 법의 목적=266,293,1

II. 법률의 연혁=266,293,1

III. 국가와 국민의 책무=266,293,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66,293,1

2. 국민의 책무=267,294,1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267,294,1

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267,294,1

1. 구역의 지정목적=267,294,1

2. 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267,294,2

3. 구역의 지정방법과 지정권자=268,295,1

I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268,295,1

1. 도시계획의 입안권자=268,295,2

2. 도시계획의 적합의무=269,296,1

3. 도시계획의 입안=269,296,1

3.1.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270,297,1

3.2. 기초조사=270,297,2

3.3.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271,298,2

III. 도시계획의 결정=273,300,1

1. 도시계획의 결정=273,300,1

1.1. 도시계획의 결정권자=273,300,1

1.2. 도시계획의 결정절차=273,300,2

2. 도시계획의 효력발생시기=274,301,1

3.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274,301,1

3.1. 지형도면의 작성=274,301,2

3.2. 지형도면의 승인=275,302,1

3.3. 지형도면의 고시=275,302,2

4. 도시계획결정의 실효=276,303,1

제3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276,303,1

I.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76,303,2

1. 관리계획의 수립=277,304,1

1.1. 관리계획의 수립목적=277,304,1

1.2. 관리계획의 수립권자=277,304,1

1.3. 관리계획의 내용=277,304,2

2. 관리계획의 승인과 변경=278,305,1

2.1. 승인의 대상과 예외=279,306,1

2.2. 승인의 절차=279,306,2

3. 관리계획의 공동수립등=280,307,1

3.1. 계획수립자의 지정=280,307,1

3.2. 의견청취 및 공람=281,308,1

4. 관리계획에의 위반금지=281,308,1

5. 기타=281,308,1

II.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282,309,1

1. 금지되는 행위=282,309,12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294,321,1

2.1. 허가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294,321,9

2.2.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302,329,2

2.3. 경과조치=304,331,1

3. 특례=304,331,1

3.1. 존속중인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304,331,4

3.2. 인접하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등=308,335,1

4.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308,335,1

4.1. 의제의대상=308,335,1

4.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09,336,1

5.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309,336,1

III.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309,336,1

1. 취락지구의 지정=309,336,1

1.1. 지구의 지정대상=309,336,1

1.2. 지구의 지정기준=309,336,3

2.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에 관한 특례=311,338,1

IV. 주민지원사업=311,338,1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311,338,1

2. 주민지원사업의 내용=312,339,1

3. 주민지원사업비용의 지원=312,339,1

3.1. 토특회계에 의한 지원=312,339,2

3.2.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313,340,1

IV. 토지의 매수청구=313,340,1

1. 매수대상토지와 매수청구권자=313,340,1

1.1. 매수대상토지=313,340,1

1.2. 매수청구권자=313,340,2

2. 매수청구토지의 매수=314,341,1

2.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314,341,1

2.2. 매수청구=314,341,2

2.3. 매수청구토지의 매수가격과 비용부담=315,342,3

2.4. 매수토지의 귀속=317,344,1

3.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317,344,1

3.1. 협의매수=317,344,1

3.2. 협의매수의 가격=317,344,2

V.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318,345,1

1. 부담금의 부과대상=318,345,1

2. 부담금의 납부의무자=318,345,1

3. 부담금의 산정=318,345,1

3.1. 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율=318,345,2

3.2. 부담금의 산정기준=320,347,1

4. 부담금의 감면=320,347,1

5.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321,348,1

5.1. 부담금의 부과통보=321,348,1

5.2. 부담금의 부과=322,349,1

5.3. 부담금의 납부=322,349,2

6. 부담금의 환급=323,350,1

6.1. 환급의 대상=323,350,1

6.2.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323,350,2

7.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324,351,1

7.1. 부담금의 귀속=324,351,1

7.2. 부담금의 사용=325,352,1

VI. 이의신청=325,352,1

제4절 기타=325,352,1

I. 공공시설의 귀속=325,352,1

II. 권한의 위임ㆍ위탁=326,353,1

1. 권한의 위임=326,353,1

1.1. 위임의 대상=326,353,1

1.2. 위임사무의 처리=326,353,2

2. 권한의 위탁=327,354,1

2.1. 위탁의 대상=327,354,1

2.2. 위탁사무의 처리=327,354,1

2.3. 위탁수수료=328,355,1

III. 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328,355,1

1. 허가의 취소등=328,355,1

2. 청문=329,356,1

IV.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29,356,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329,356,1

2. 과태료=330,357,1

2.1. 과태료의 부과대상=330,357,1

2.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330,357,1

2.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330,357,2

제5절 법령의 시행과 경과조치=331,358,1

I. 이 법의 시행일=331,358,1

II. 적용례=331,358,1

1.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331,358,1

2.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331,358,1

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331,358,2

III. 종전에 설치가 허용되던 시설에 관한 특례=332,359,1

IV. 경과조치=332,359,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332,359,1

2.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332,359,2

3.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333,360,1

4. 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333,360,1

5.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333,360,2

V. 규제의 존속기한=334,361,1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334,361,1

부록=335,362,2

1-1. 도시계획법=337,364,52

1-2. 도시계획법시행령=389,416,99

1-3. 도시계획법시행규칙=488,515,25

2-1. 도시개발법=513,540,37

2-2. 도시개발법시행령=550,577,37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587,614,17

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604,631,42

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646,673,9

판권지=655,682,1

표목차

(표1-1) 용도지역의 종류와 세분=72,99,1

(표1-2)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74,101,2

(표1-3)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8,105,6

(표1-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84,111,2

(표1-5)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85,112,2

(표1-6)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86,113,2

(표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88,115,2

(표1-8)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96,123,1

(표2-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256,283,1

(표2-2)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령 제76조제3항관련)=263,290,1

(표3-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282,309,12

(표3-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299,326,3

(표3-3) 신고의 대상과 세부기준=303,330,1

(표3-4)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305,332,3

(표3-5)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321,348,1

그림목차

(그림1-1) 시범도시의 지정요청과 지정절차=10,37,1

(그림1-2) 도시기본계획의 작성ㆍ승인절차=21,48,1

(그림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27,54,1

(그림1-4) 도시계획의 입안제안 및 입안절차=52,79,1

(그림1-5) 도시계획의 결정절차=59,86,1

(그림1-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절차=120,147,1

(그림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179,206,1

(그림2-2)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절차=199,226,1

(그림2-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205,232,1

(그림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절차=269,296,1

(그림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절차=273,300,1

(그림3-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27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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