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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2

표목차=0,4,2

그림목차=0,6,1

Ⅰ. 서론:실업에 대한 보호제도들과 고용보험=1,7,9

Ⅱ. 고용보험 적용률 저조의 원인=10,16,1

1. 고용보험 적용의 기본 원칙=10,16,2

2. 고용보험 적용현황=11,17,3

3. 적용률 저조의 원인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문제가 제기된 이유=13,19,3

4. 적용률 저조에 대한 대응방안=15,21,2

Ⅲ. 일용근로자의 특성과 현행 고용보험 적용방식의 문제점=17,23,1

1. 일용근로자의 정의=17,23,3

2.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성=19,25,8

3. 현행 고용보험 적용방식의 문제점=26,32,8

Ⅳ.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제도=34,40,1

1. 적용제외자 규정=34,40,3

2. 고용관련기록의 작성과 신고=36,42,5

Ⅴ.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지급방안=41,47,1

1. 수급자격 인정의 특례=41,47,4

2. 실업급여 수급개시 후 소정급여일수 동안의 실업인정=45,51,2

3. 실업과 취업의 판단 기준이 되는 날수의 결정과 감액지급방식=46,52,8

4. 수급시효 내의 구직급여 지급방식=54,60,2

5. 급여기초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55,61,5

6. 소정급여일수=59,65,5

7. 실업급여의 빈번한 수급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안=63,69,3

8.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능성과 대처방안=65,71,2

Ⅵ. 소요재정추계 및 재원조달방안=67,73,1

1. 소요재정추계=67,73,8

2. 소요비용 조달방안=74,80,2

Ⅶ. 요약 및 결론, 그리고 보충적 논의들=76,82,1

1.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안의 선택=76,82,1

2.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방안=77,83,2

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부처간 공조=78,84,2

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효과=79,85,3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보완적 논의들=81,87,6

참고문헌=87,93,2

인터뷰 및 토론=89,95,2

(부록) 임시ㆍ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본ㆍ독일의 고용보험 적용사례와 시사점=91,97,35

판권지=126,132,1

표목차

(표Ⅱ-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적용률 추이=12,18,1

(표Ⅱ-2) 각 실업자 범주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2000.6.)=12,18,1

(표Ⅱ-3) 사업장규모별 상용+임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1999.12.)=12,18,1

(표Ⅱ-4) 산업대분류별 상용 및 임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2000.6.)=13,19,1

(표Ⅲ-1)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정의=17,23,1

(표Ⅲ-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19,25,1

(표Ⅲ-3)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및 1년 미만 전직실업자(2000.6.)=20,26,1

(표Ⅲ-4)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산업별 분포(2000.6.)=21,27,1

(표Ⅲ-5)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규모별 분포(1999.12.)=21,27,1

(표Ⅲ-6)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추정치)=22,28,1

(표Ⅲ-7) 전국건설일용노련 조합원 연도별 평균 근로일수=23,29,1

(표Ⅲ-8) 종사상지위별 근속기간 및 피용기간 분포(1998.8.~1999.7.)=24,30,1

(표Ⅲ-9) 12월의 기간 중 종사상지위별 평균 근속ㆍ피용ㆍ취업ㆍ실업ㆍ비취업기간=25,31,1

(표Ⅳ-1) 피보험자 관리방안=37,43,1

(표Ⅴ-1) 구직급여 수급자가 2주 동안에 버는 근로소득액이 구직급여액을 초과하게 되는 임계근로일수=48,54,1

(표Ⅴ-2) 근로일수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6일 또는 7일 이상 근로를 취업으로 간주할 때)=51,57,1

(표Ⅴ-3) 구직급여 수급자가 2주 동안에 버는 근로소득액이 구직급여액을 초과하게 되는 임계근로일수=53,59,1

(표Ⅴ-4) 근로일수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5, 6, 7일 이상 근로를 취업으로 간주할 때, 일당 10만원 근로자인 경우)=53,59,1

(표Ⅴ-5)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했을 때 평균 근로일수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득대체율=57,63,1

(표Ⅵ-1) 종사상지위별 실업급여 수급가능성=68,74,1

(표Ⅵ-2) 종사상지위별 이직사유(근속 6개월 이상인 실직자)=71,77,1

(표Ⅵ-3)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임금 120만원, 대체율 45%, 실업급여 수급자수 시나리오I)=72,78,1

(표Ⅵ-4)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임금 120만원, 대체율 50%, 실업급여 수급자수 시나리오II)=73,79,1

그림목차

[그림Ⅲ-1] 건설노동시장의 구조=32,38,1

[그림Ⅴ-1] 일용근로자를 위한 수급자격 인정ㆍ실업안정ㆍ소정급여일수 특례적용=42,48,1

[그림Ⅴ-2] 근로일수 6일을 실업인정 기준으로 할 때의 매 실업급여 수급기간 2주 동안의 김씨의 수입(일당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22일 가정)=50,56,1

[그림Ⅴ-3] 7일 미만 일하면 실업으로 인정하고 감액지급방식을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일수에 따라 얻는 수입(일당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22일 가정)=51,57,1

[그림Ⅴ-4] 구직급여 지급방식=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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