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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머리말=0,4,1

목차=i,5,4

표차례=v,9,3

그림차례=viii,12,2

요약 및 정책제언=0,14,11

제1장 연구의 개요=1,25,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3,27,2

제2절 연구내용=4,28,2

제3절 연구방법=5,29,2

제2장 강변지역 개발양상 및 문제점=7,31,3

제1절 강변지역 현황=9,33,1

1. 공간적 범위=9,33,2

2. 관리현황=11,35,8

제2절 강변지역 개발양상=19,43,1

1. 입지별 개발양상=19,43,7

2. 용도별 개발양상=26,50,9

3. 배치양상=35,59,1

4. 맥락적 양상=35,59,1

제3절 강변지역 개발유형별 문제점=36,60,1

1. 개발양상의 유형화=36,60,1

2. 개발양상별 문제점=37,61,5

3. 개발용도별 문제점=42,66,9

제3장 강변지역 관리실태=51,75,3

제1절 법ㆍ제도적 관리실태=53,77,1

1.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이용규제=54,78,8

2. 건축법상의 규제완화=62,86,7

3. 환경관련법률의 입지기준 미비=69,93,5

제2절 강변지역 경관관리실태=74,98,1

1. 미관ㆍ경관지구내 심의=74,98,2

2. 건축심의=76,100,4

3. 경기도 경관관리실태=79,103,4

4. 시ㆍ군 경관관리실태=83,107,4

제3절 경관관리의 문제점 및 대응과제=87,111,1

1. 경관관리의 문제점=87,111,2

2. 대응과제=88,112,3

제4장 국내 사례연구=91,115,3

제1절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규제를 위한 심의지표=93,117,1

1. 규모규제를 위한 지표 : 폭/높이 연동규제를 위한 입면적 규제=93,117,1

2. 개방감확보를 위한 지표 : 입면 차폐도=94,118,1

3. 다양한 경관유도를 위한 지표: 시각회랑=95,119,1

4. 경관관리특별지침=96,120,2

제2절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지표=98,122,1

1. 심의기준 도입배경=98,122,1

2. 심의기준 내용=99,123,4

3. 운용현황 및 한계=103,127,1

4. 심의지표의 한계점=103,127,3

제3절 경기도 양평군 심의지표=106,130,1

1. 심의기준 도입배경=106,130,1

2. 심의기준 내용=106,130,3

제4절 운용가능한 심의지표=109,133,1

1. 개발양상별 심의지표=109,133,2

2. 개발용도별 심의지표=111,135,2

제5장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113,137,3

제1절 기본방향=115,139,1

1. 여건 및 과제=115,139,3

2. 단기적 기본방향=118,142,2

3. 중ㆍ장기적 기본방향=120,144,2

제2절 단기적 관리방안=121,145,1

1. 도시지역 관리방안=121,145,3

2. 비도시지역 관리방안=123,147,4

제3절 중ㆍ장기 관리방안=127,151,1

1. 도시지역 관리방안=127,151,2

2. 비도시지역 관리방안=128,152,3

제4절 심의제도 운영방안=131,155,1

1. 단기방안=131,155,4

2. 중ㆍ장기 방안=134,158,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41,165,3

제1절 결론=143,167,2

1. 강변지역 개발양상 및 문제점=144,168,1

2. 강변지역 관리실태=145,169,1

3. 국내사례=146,170,1

제2절 정책제언=147,171,1

1. 단기적 관리방안=147,171,3

2. 중ㆍ장기적 관리방안=149,173,4

제3절 연구의 한계=152,176,1

참고문헌=153,177,8

부록=161,185,31

[판권지 등]=192,216,2

표차례

(표2-1) 강변 양안 1km이내의 국토이용계획 현황=11,35,1

(표2-2) 수변구역, 수변구역 제외지역 면적=17,41,1

(표2-3) 수변구역 제외지역 용도현황=17,41,1

(표2-4) 강변지역 건축물 개발유형=36,60,1

(표2-5) 개발양상별 대응과제=41,65,1

(표2-6) 주거용도 건축물 문제점 및 대응과제=42,66,1

(표2-7) 상업용도 건축물 문제점 및 대응과제=43,67,1

(표2-8) 공공용도 건축물 문제점 및 관리방안=44,68,1

(표2-9) 개발용도별 규모=46,70,1

(표2-10) 개발용도별 높이/폭 비=47,71,1

(표2-11) 개발용도별 입면적=48,72,1

(표2-12) 개발용도별 대응과제=49,73,1

(표3-1)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 행위규제 변경사항=54,78,1

(표3-2) 령에서 정하는 준농림지역 개발허용기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55,79,1

(표3-3) 령에서 정하는 농지전용하가면적 (시행령 제49조)=56,80,1

(표3-4) 농지전용ㆍ협의권한 (농지법시행령 72조)=57,81,1

(표3-5) 보전임지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산림법시행령 제24조)=59,83,1

(표3-6) 조례로 허용하는 위락ㆍ숙박시설=60,84,1

(표3-7) 위락ㆍ숙박시설 불허지역 (남양주시 조례 제4조 2항)=61,85,1

(표3-8) 건축허가 대상구역 및 건축물 (건축법 제8조)=62,86,1

(표3-9) 법에서 정하는 건축신고의 규모 (건축법 제9조)=63,87,1

(표3-10) 령에서 정하는 건축신고의 규모 및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11조 1항, 2항)=64,88,1

(표3-11)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규모 및 용도=64,88,1

(표3-12)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신고규모 변경사항=65,89,1

(표3-13) 신고하지 않고 가능한 용도변경의 규모 (건축법시행령 제14조 2항)=66,90,1

(표3-14) 용도변경시설군 변경 전ㆍ후=67,91,1

(표3-15)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범위 (건축법시행령 별표 참조)=67,91,1

(표3-16)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한 지역=68,92,1

(표3-17) 수변구역 법정제외지역 (한강법 제4조 제2항)=70,94,1

(표3-18) 수변구역 행위제한 대상시설 (한강법 제5조 제1항)=71,95,1

(표3-19) 상수원보호구역의 허가가능한 시설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71,95,1

(표3-20) 상수원 규제지역 오염원별 규제현황=72,96,2

(표3-21) 시ㆍ군 도시계획조례내 미관ㆍ경관지구 행위제한=75,99,1

(표3-22)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76,100,1

(표3-23)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사항=77,101,1

(표3-24) 위락ㆍ숙박시설 불허지역 (양평군 조례 제4조 1항)=84,108,1

(표3-25)『양평군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양평군 조례 제6조)=84,108,1

(표4-1)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지표 도입배경=98,122,1

(표4-2) 서울시 공동주태 구릉지 최고높이한계 규제사항=100,124,1

(표5-1) 지구별 지정대상=116,140,1

(표5-2) 건축법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건축법 제8조)=117,141,1

(표5-3) 건축허가이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119,143,1

(표5-4) 지구ㆍ구역별 규제 가능한 행위제한=122,146,1

(표5-5) 경기도건축위원회 지표적 심의기준(시행일 2001.1)=124,148,1

(표5-6)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2001.4.7)=125,149,1

(표5-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8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1999.12.29)=125,149,1

(표5-8)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지표적 심의기준=126,150,1

(표5-9) 경기도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용기준(시행일 2001.1)=132,156,2

(표5-10) 미관ㆍ경관 지구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135,159,1

(표5-11) 지구단위계획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135,159,1

(표5-12) 개정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137,161,1

(표5-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 2001. 01. 05)=137,161,1

그림차례

(그림2-1) 강변지역 조사지역 위치도=10,34,1

(그림2-2) 남양주시 용도지역면적 구성비=10,36,1

(그림2-3) 광주시 용도지역면적 구성비=10,36,1

(그림2-4) 가평군 용도지역면적 구성비=10,36,1

(그림2-5) 양평군 용도지역면적 구성비=10,36,1

(그림2-6) 강변 양안 1km이내 국토이용계획현황도=13,37,1

(그림2-7) 강변 양안 1km이내 토지이용현황도=14,38,1

(그림2-8) 수변구역 지정현황도=18,42,1

(그림2-9) 강변연접지역 건축물=21,45,1

(그림2-10) 구릉지내 건축물=23,47,1

(그림2-11)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25,49,1

(그림2-12) 주거용도 개발양상 I=28,52,1

(그림2-13) 주거용도 개발양상 II=29,53,1

(그림2-14) 숙박시설 개발양상=31,55,1

(그림2-15) 음식점 개발양상=32,56,1

(그림2-16) 수상ㆍ레저시설 개발양상=33,57,1

(그림2-17) 공공시설 개발양상=34,58,1

(그림2-18) 분석대상 건축물=45,69,1

(그림2-19) 개발용도별 입면적=45,69,1

(그림2-20) 높이/폭비에 따른 건축물 분포=47,71,1

(그림4-1) 높이 규제, 폭 규제 개념도=94,118,1

(그림4-2) 폭 높이 연동규제 개념도=94,118,1

(그림4-3) 입면차폐도, 시각회랑 개념도=95,119,1

(그림4-4) 개발유형별 운용가능한 지표=110,134,1

(그림4-5) 개발용도별 운용가능한 지표=112,136,1

(그림5-1) 지표를 통한 건축물 관리방안=138,162,1

칼라목차

jpg

(그림2-1) 강변지역 조사지역 위치도=10,34,1

(그림2-6) 강변 양안 1km이내 국토이용계획현황도=13,37,1

(그림2-7) 강변 양안 1km이내 토지이용현황도=14,38,1

(그림2-8) 수변구역 지정현황도=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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