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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1. 하천법ㆍ시행령 및 시행규칙=1,4,2

목차=3,6,10

법=13,16,1

제1장 총칙=13,16,1

제1조 목적=13,16,1

제2조 용어의 정의 등=13,16,2

제3조 하천의 귀속=15,18,1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15,18,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5,18,1

제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15,18,1

제7조 하천의 지정=16,19,1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16,19,1

제9조 하천예정지=17,20,1

제10조 연안구역=18,21,1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18,21,1

제11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19,22,1

제11조의3 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19,22,1

제2장 하천의 관리=20,23,1

제1절 통칙=20,23,1

제12조 관리청=20,23,1

제13조 경계하천의 관리=20,23,1

제14조 하천대장=20,23,2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22,25,1

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22,25,2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23,26,1

제2절 유역조사ㆍ홍수예방 등=24,27,1

제18조 유역조사의 실시=24,27,1

제19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25,28,1

제20조 하천유지수량=25,28,1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ㆍ관리=26,29,1

제22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27,30,1

제23조 댐등의 관리기술자=27,30,2

제24조 댐등에서의 수위ㆍ유량 등의 관측=29,32,1

제25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30,33,1

제26조 홍수예보의 실시=30,33,2

제3절 하천공사 등=32,35,1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32,35,2

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관리=33,36,2

제29조 하천공사의 대행=34,37,2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36,39,3

제31조 준공인하=39,42,2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40,43,4

제4절 하천의 점용=43,46,1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43,46,3

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요건=46,49,1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46,49,2

제36조 점용공사의 대행=47,50,1

제37조 하천점용물건에의 첨가=47,50,1

제38조 점용료의 징수=47,50,2

제39조 점용료의 감면=48,51,1

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49,52,2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50,53,1

제41조 조정의 신청 등=50,53,2

제4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51,54,1

제43조 처리기간=51,54,1

제44조 조사 및 의견청취=52,55,1

제45조 조정의 효력 등=52,55,1

제46조 비용의 부담=52,55,2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53,56,1

제47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53,56,1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54,57,1

제49조 대행공사의 비용=54,57,1

제50조 경계하천의 비용=54,57,2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55,58,2

제5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56,59,1

제53조 점용공사 비용=56,59,1

제54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57,60,1

제55조 비용보조=57,60,1

제56조 부담금의 귀속=57,60,1

제57조 수입금의사용제한=58,61,1

제5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58,61,1

제59조 오인입금의 반환=59,62,1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59,62,1

제60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59,62,1

제61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59,62,2

제62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60,63,2

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61,64,1

제6장 감독=61,64,1

제64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61,64,1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62,65,1

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62,65,1

제6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62,65,2

제68조 하천의 감시=63,66,1

제69조 보고 및 출입 등=64,67,1

제7장 보칙=64,67,1

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64,67,2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65,68,2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66,69,1

제73조 원상회복의무=66,69,2

제7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67,70,2

제75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68,71,1

제75조의2 손실보상의 위임 또는 위탁=68,71,2

제76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69,72,2

제77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70,73,1

제78조 폐천부지등의 양여=70,73,2

제79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71,74,1

제80조 허가수수료=71,74,2

제81조 청문=72,75,1

제82조 권한의 수임ㆍ수탁=72,75,8

제8장 벌칙=79,82,1

제83조 벌칙=79,82,1

제84조 벌칙=79,82,2

제85조 벌칙=80,83,1

제86조 벌칙=80,83,2

제87조 양벌규정=81,84,1

제88조 과태료=81,84,2

부칙=83,86,64

2.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147,150,12

3. 하천편입토지보상업무처리지침=159,162,18

4. 하천에관한사무처리규정=177,180,14

5. 중앙하천관리위원회운영세칙=191,194,8

시행령

[표제지 등]=0,1,2

목차=0,3,1

1. 하천법ㆍ시행령 및 시행규칙=1,4,2

목차=3,6,10

시행령=13,16,1

제1장 총칙=13,16,1

제1조 목적=13,16,1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14,17,1

제2조의2 유역조사사항=14,17,1

제3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15,18,1

제4조 하천의 지정=16,19,1

제5조 하천구간의 경계=16,19,2

제6조 연안구역의 범위=18,21,1

제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18,21,2

제7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지역등=19,22,1

제2장 하천의 관리=20,23,2

제8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22,25,1

제9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부속물=22,25,1

제10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23,26,2

제11조 유역조사의 실시=24,27,1

제12조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25,28,1

제13조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25,28,2

제14조 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26,29,1

제15조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27,30,2

제16조 관측시설의 설치기준=29,32,3

제17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32,35,2

제18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33,36,2

제19조 하천공사의 대행=34,37,3

제2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36,39,1

제21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37,40,1

제22조 공사비의 예치=37,40,2

제23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38,41,5

제24조 점용허가의 신청=43,46,1

제25조 하천산출물 등=43,46,2

제26조 점용허가고시=44,47,2

제27조 기득하천 사용자의 범위=46,49,1

제28조 재결의 신청=46,49,2

제29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47,50,1

제30조 점용료 등의 감면=48,51,2

제31조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49,52,2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50,53,1

제32조 조정신청=50,53,2

제33조 감정 등의 의뢰=52,55,1

제34조 의견청취의 절차=52,55,1

제35조 비용의 부담=52,55,2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53,56,1

제36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53,56,2

제37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비용부담=55,58,2

제38조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56,59,1

제39조 비용보조의 범위=57,60,1

제40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58,61,1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59,62,1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59,62,1

제42조 위원장의 직무=59,62,1

제43조 회의=59,62,1

제44조 전문위원=59,62,1

제45조 간사 및 서기=60,63,1

제46조 회의록=60,63,1

제47조 수당 및 여비=60,63,1

제48조 운영세칙=60,63,1

제6장 감독=61,64,1

제49조 국가하천에 영향을 주는 유수사용=62,65,2

제7장 보칙=64,67,1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 등=65,68,2

제51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66,69,1

제5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66,69,2

제53조 하천편입토지의 조사 등=67,70,2

제54조 재결의 신청=68,71,1

제54조의2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68,71,2

제55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70,73,1

제56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70,73,2

제57조 권한의 위임=72,75,8

제8장 벌칙=79,82,1

제58조 과태료의 부과등=81,84,2

부칙=83,86,8

시행령 별표=91,94,6

시행규칙

[표제지 등]=0,1,2

목차=0,3,1

1. 하천법ㆍ시행령 및 시행규칙=1,4,2

목차=3,6,10

시행규칙=13,16,1

제1조 목적=13,16,2

제2조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15,18,1

제3조 하천구역의 고시=16,19,2

제4조 하천예정지의 고시=17,20,1

제5조 연안구역의 고시=18,21,1

제5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19,22,1

제6조 하천대장의 작성등=20,23,2

제7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22,25,1

제8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22,25,1

제9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등=23,26,3

제10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26,29,1

제11조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27,30,2

제12조 댐등의 설치자의 기록작성=28,31,2

제13조 홍수예보의 발령등=30,33,2

제14조 홍수예보의 전달=32,35,4

제15조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의 신청=36,39,2

제16조 실시계획인가신청=38,41,2

제17조 공사착수신고서=39,42,1

제18조 준공인가신청=39,42,4

제19조 하천점용허가신청=43,46,1

제20조 점용허가의 기준=43,46,3

제21조 점용허가기간=45,48,4

제22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49,52,2

제23조 분쟁조정신청=50,53,8

제23조의2 수입금의 징수현황등의 제출=58,61,5

제24조 하천감시원의 임무=63,66,1

제25조 하천감시원중=63,66,2

제26조 보고 및 출입 등=64,67,1

제27조 토지출입권한증명서=65,68,1

제28조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66,69,2

제29조 하천편입토지의 공고=67,70,3

제30조 폐청부지 등의 고시=70,73,1

제31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신청=70,73,2

제32조 허가수수료=71,74,11

제3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82,85,1

부칙=83,86,19

[시행규칙 별표]=102,105,3

[시행규칙 서식]=105,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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