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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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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상담사례 수록안내=1,4,2
소득세1 분야=3,6,2
목차=5,8,6
□ 소득세법(소득세 분야)=11,14,1
I. 총칙=11,14,1
1. 종중소득과 개인소득의 합산과세 여부=11,14,1
2. 종중 파종회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11,14,1
II.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12,15,1
▣ 비과세 및 감면=12,15,1
3. 비과세 임대주택소득의 주택 수 계산=12,15,1
4. 겸용주택 임대시 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12,15,2
5.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13,16,2
6.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대한 질의=14,17,1
7. 임원에 대한 학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14,17,2
8. 출장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15,18,1
9.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질의=16,19,1
10.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16,19,2
11.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17,20,1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8,21,1
12.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18,21,1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소득구분 등=18,21,2
14.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질의 회신=19,22,2
15. 외상매출금 조기ㆍ지연 회수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20,23,1
16. 파이낸스법인의 대금업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20,23,2
17. 근저당권 양수로 발생한 이익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21,24,2
18. 질권설정된 전환사채의 원천징수세목 등=22,25,2
19. 배당소득 지급시기=23,26,1
20.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및 계산방법=24,27,1
21.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24,27,2
22. 조경용 관상수 판매의 작물생산업 해당 여부=25,28,2
23.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후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26,29,1
24. 공동사업자 지분양도 소득구분=26,29,2
25. 대출상담사(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유치수수료의 소득구분=27,30,2
26. 관광안내원이 지급받는 환전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28,31,1
27. 국공채매매업의 과세소득 구분=29,32,1
28. 임상시험용역의 소득구분=29,32,2
29. 시간강사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구분=30,33,2
30. 기밀비 등의 소득구분=31,34,1
31. 퇴직공로금에 대한 소득구분=32,35,1
32. 이사회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32,35,2
3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사택 제공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33,36,2
3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34,37,2
35. 원양어선의 선원이 받은 보합금의 수입시기=35,38,1
36. 특허권 양도시 소득의 종류 및 세율에 대한 질의=36,39,1
37. 상속세가 과세된 영업권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36,39,2
38. 포괄적사업양도시 영업권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37,40,1
39.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38,41,1
40.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38,41,1
4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39,42,1
42.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39,42,2
43.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시 지급이자에 대한 질의=40,43,1
▣ 소득금액의 계산=41,44,1
가. 총수입금액=41,44,1
4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보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41,44,1
45. 재건축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41,44,2
46.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대한 질의=42,45,1
47. 사업장이전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43,46,1
48. 학원수강료 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43,46,2
49. 계약기간 1년이상의 예약매출 수입시기=44,47,1
50.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45,48,1
51.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45,48,2
52. 추계결정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46,49,1
53.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46,49,2
54.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47,50,1
나.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48,51,1
55.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48,51,1
56. 필요경비의 계산=48,51,2
57. 공동사업자의 토지 현물출자시 취득시기=49,52,1
58.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회신=49,52,2
59. 임차보증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50,53,1
60. 화의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51,54,1
61.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질의 회신=51,54,2
62.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52,55,2
63.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53,56,1
64. 초과인출금 계산에 관한 질의=53,56,2
65. 추계신고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54,57,1
66. 기부금 가액의 산정=55,58,1
67.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55,58,2
68.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할 때 공제 여부=56,59,1
69.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57,60,1
70. 식비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신=57,60,1
7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58,61,1
72. 모니터요원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58,61,2
73. 신축분양하는 상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59,62,1
다. 소득금액계산의 특례=60,63,1
74.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60,63,1
75.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 수입(귀속)시기 등=61,64,1
라. 종합소득공제=61,64,1
76. 종중이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61,64,2
▣ 세액계산의 특례=62,65,1
77.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주된소득자 판정=62,65,2
▣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63,66,1
78.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63,66,2
79. 이자소득의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64,67,2
80.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65,68,1
81.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65,68,2
82.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해당 여부=66,69,2
83.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67,70,1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68,71,1
84.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시 소득금액 계산=68,71,1
85.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68,71,2
86.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69,72,1
III. 원천징수=69,72,1
87.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 원천징수 여부=69,72,2
88.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 수입 회계처리=70,73,1
89.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71,74,1
90.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71,74,2
IV. 보칙=72,75,1
91.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질의 회신=72,75,1
92. 산삼 등 경매 중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질의=73,76,1
93. 연금저축해지가산세의 지급조서 제출대상 여부=73,76,2
94.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질의=74,77,3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분야)=77,80,2
9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79,82,1
96.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분 추징제외사유 해당 여부=79,82,2
97. 컴퓨터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80,83,1
98. 공동사업 탈퇴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81,84,1
99.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주식액면가액 계산방법=81,84,2
100.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여부=82,85,2
101.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83,86,1
102.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질의=83,86,2
103. 법인전환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여부=84,87,3
양도소득세 분야=87,90,2
목차=89,92,4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93,96,1
I. 정의=93,96,1
【양도개념】=93,96,1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93,96,1
2.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양도해당 여부=93,96,2
II. 비과세=94,97,1
【1세대1주택 일반】=94,97,1
3.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94,97,2
4.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으로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 여부=95,98,2
5. 동일세대원간의 증여가 있은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시 종전주택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96,99,3
6.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계산과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98,101,1
7. 개축한 이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99,102,1
8. 귀농주택 해당여부=99,102,2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100,103,1
9. 2주택보유 중 1주택 재건축 되는 경우로 나머지 1주택 양도하는 경우=100,103,1
10. 2주택 보유 중 1주택 재건축 되는 경우로 재건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01,104,1
11. 재건축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후에 양도하는 경우=102,105,1
12.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시 비과세 요건=102,105,2
13.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1년" 보유기간 특례적용 가능 여부=103,106,2
【고급주택】=104,107,1
14.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104,107,2
III.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05,108,1
【주식】=105,108,1
15. 대주주 주식 해당 여부=105,108,1
【양도가액】=106,109,1
16.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106,109,1
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106,109,2
【취득가액】=107,110,1
1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107,110,1
【필요경비】=108,111,1
19. 주식평가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108,111,1
【양도 및 취득시기】=108,111,1
20.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108,111,2
2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109,112,2
【기준시가】=110,113,1
22.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110,113,2
23. 분할된 토지 취득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111,114,2
24.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의 기준시가=112,115,1
25. 의제취득일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113,116,1
IV. 신고ㆍ결정=113,116,1
【세액 계산】=113,116,1
26.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113,116,2
【양도신고】=114,117,1
27. 경매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114,117,2
28.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115,118,1
□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116,119,1
29.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기업의 출자금액 감면 요건=116,119,1
30. 임대자산 처분대금으로 부채상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적용 가능 여부=116,119,2
3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17,120,2
32. 자경농지 판정시 거주요건=118,121,1
33. 승계받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 계산=119,122,1
34. 2001.1.1이후 임대개시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119,122,2
35. 2002.1.1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120,123,2
3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조합아파트의 일반 분양분)=121,124,1
3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임대중에 있는 주택의 경우)=122,125,1
38.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122,125,2
39. 신축주택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123,126,1
40. 기존주택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124,127,1
상속ㆍ증여세 분야=125,128,2
목차=127,130,4
□ 상속세및증여세법=131,134,1
I.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31,134,1
1.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31,134,1
2. 피상속인이 2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의 판단기준=132,135,2
3.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사전증여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방법=133,136,2
4. 1999.12.31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134,137,2
5.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135,138,1
II.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35,138,1
가. 증여의제=135,138,1
6.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135,138,2
7.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136,139,1
8.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137,140,1
9.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특정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등=137,140,2
나. 부담부증여=138,141,1
10. 증여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138,141,2
11.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 계산방법=139,142,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140,143,1
1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기준금액 미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140,143,2
13.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사용기준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임=141,144,2
14. 국가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142,145,2
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44,147,1
16. 1996.12.31 현재 20% 초과보유주식을 2001.12.31까지 처분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145,148,2
라. 증여재산공제=146,149,1
17.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146,149,1
18.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시 미성년자 판정기준=146,149,2
III. 재산의 평가=147,150,1
19.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147,150,1
20.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148,151,1
21.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148,151,2
22. 신종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149,152,1
23.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149,152,2
24.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방법=150,153,2
25. 비상장법인의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151,154,2
26. 합병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152,155,3
27.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계산방법=154,157,2
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은=155,158,2
2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ㆍ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을 가정해 계상한 장기미지급이자ㆍ대손충당금의 가감 여부=157,160,3
30.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영업권의 평가방법=159,162,2
31. 표지어음의 평가방법=160,163,2
3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평가방법=161,164,2
33. 신탁회사가 임대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162,165,2
IV. 신고ㆍ납부 및 결정=163,166,1
34. 유언집행자가 선임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기산일=163,166,2
35. 연부연납기간중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재계산 방법 및 환급=164,167,1
36.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165,168,1
37. 2000.1.1. 이후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166,169,1
□ 구조세감면규제법=166,169,1
3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농지의 범위)=166,169,2
39.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167,170,1
40. 1996.12.3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는 않으나 통작거리(20km)에 거주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168,171,1
법인세 분야=169,172,2
목차=171,174,12
□ 법인세 분야=183,186,1
I. 총칙=183,186,1
1. 사업연도 변경신고시 지연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183,186,1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183,186,1
▣ 과세표준과 그 세액=183,186,1
가. 총칙=183,186,1
2.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전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183,186,3
나. 익금의 계산=185,188,1
3.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185,188,3
4. 내국법인이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해당여부=187,190,2
5. 해외출자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시 익금산입여부=188,191,2
6.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세무처리방법=189,192,3
7. 출자전환한 채무액 등의 세무처리방법=191,194,2
8.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193,196,1
9.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여부 판정시기=193,196,2
다. 손금의 계산=194,197,1
10.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처리=194,197,2
11. 종업원의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비인정여부=195,198,2
12. 법인이 소사장에게 제공한 사업장의 임차료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함=196,199,2
13. 금융기관이 금고유치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가액의 처리=197,200,1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과징금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197,200,2
15.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198,201,1
16. 중고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198,201,3
17. 사실상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배제가능여부 등=200,203,1
18. 임차보증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201,204,1
19.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202,205,4
20.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아님=205,208,2
21. 사업권 양수에 따른 세무처리=206,209,2
22. 감가상각누계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상시 세무처리=207,210,3
23. 해외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209,212,1
24. 감가상각의제 및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210,213,2
25.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211,214,2
26. 경락받은 골프장의 입회금이 영업권 등 해당여부=212,215,1
27. 임대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213,216,1
28.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214,217,3
29. 금형 등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처리=216,219,1
30.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216,219,3
31.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218,221,1
32. 접대비 지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 범위 등=218,221,2
33. 법인비용을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219,222,2
34.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ㆍ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손금 산입됨=220,223,2
35.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임=221,224,2
36.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222,225,1
37. 가지급금으로 보는 중간정산 퇴직금=222,225,2
38.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223,226,2
39.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224,227,1
40.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225,228,1
41. 공장건물을 목적사업용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 아님=225,228,2
42.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226,229,2
43.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일반고객보다 저리로 대출하여 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227,230,1
라.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28,231,1
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228,231,1
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료발전회계 처리방법=228,231,2
4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경우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230,233,2
47.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231,234,3
48. 전기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233,236,2
49.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대손처리 가능여부=234,237,2
50.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방법=235,238,2
51. 소멸시효 경과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처리 가능여부=236,239,2
52.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238,241,2
53. 무상감자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손금산입 시기=239,242,2
마. 손익의 귀속시기 등=240,243,1
54.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40,243,2
55. 출연금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241,244,2
56. 비금융기관으로서 대금업영위 법인의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함=242,245,2
57.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43,246,3
58.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취득시 세무처리=245,248,2
59. 자사주펀드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246,249,2
60.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임=247,250,1
61.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세무처리=248,251,1
62.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248,251,2
63.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250,253,1
바.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51,254,1
6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있어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도 포함됨=251,254,1
65.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251,254,2
66. 물적분할법인의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252,255,2
사. 비과세 및 소득공제=253,256,1
67.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253,256,2
아.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54,257,1
68. 주식의 균등 매입 소각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254,257,2
69. 특수관계자의 범위 적용방법=255,258,2
70. 종업원의 주택임차 등의 자금대여이익에 대한 세무처리=256,259,3
71. 특수관계자의 범위=258,261,1
▣ 세액의 계산=258,261,1
7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258,261,2
7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로 납부한 가산세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함=259,262,1
74.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 해당여부=260,263,2
75.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방법=261,264,2
▣ 신고 및 납부=263,266,1
76.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263,266,1
77.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264,267,1
7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264,267,2
79. 중간예납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가능여부=265,268,2
▣ 결정ㆍ경정 및 징수=266,269,1
80. 법인의 사업장별 추계결정 또는 경정 적용가능 여부=266,269,2
81. 법인세 추계결정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267,270,2
82. 사업연도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268,271,1
83.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의무 등=269,272,1
84.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시기=270,273,1
85. 지출증빙수취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사업연도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이며, 부가가치세액도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포함됨=270,273,2
86. 계약취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 적용됨=271,274,2
87.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제출 누락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272,275,1
III.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72,275,1
8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의 범위=272,275,2
89.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73,276,3
IV.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275,278,1
90.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275,278,2
91. 감면율이 상이한 부동산을 2이상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277,280,1
92.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음=278,281,1
93. 특별부가세 비과세요건의 주택면적 계산방법=278,281,2
94.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개시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279,282,2
V. 보칙=280,283,1
95.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배분방법=280,283,2
96. 불량상품에 대한 손해변상금은 정규영수증의 수취ㆍ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281,284,1
97.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경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281,284,2
98. 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282,285,2
99.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283,286,2
100.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284,287,1
101. 면세재화가 본ㆍ지점간에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285,288,1
102. 상품권 매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가능여부=285,288,2
□ 조세특례제한법(법인분야)=287,290,2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89,292,1
10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289,292,1
104. 해운중개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289,292,2
105. 지도제작업이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290,293,2
106. 2개이상의 중소기업해당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함=291,294,2
107. '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 법인의 경우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292,295,2
108.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시 환산매출액 및 유예기간 적용방법=293,296,3
109. '98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음=295,298,2
110.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297,300,1
1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298,301,2
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299,302,2
1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최초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300,303,2
11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301,304,2
11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302,305,1
1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율 판단기준=303,306,1
117.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303,306,2
11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 방법=304,307,1
1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304,307,2
12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305,308,2
121. 협회등록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306,309,2
II.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307,310,1
12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여부=307,310,2
123. 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여부=308,311,2
124. 기술개발준비금의 특정한 사용처 변경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해당함=309,312,2
125. 비중소기업이 소급하여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310,313,3
12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312,315,1
127.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에 대한 명세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음=313,316,1
128.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313,316,2
129.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여부=314,317,2
130.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조세특례=315,318,2
III.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316,319,1
1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316,319,3
132.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청구대상 해당 여부=318,321,2
133. 2000.6.30 이전에 투자개시된 경우 2000.12.29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320,323,2
134.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는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321,324,2
13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전용 컴퓨터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임=323,326,1
136.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함=324,327,2
IV.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325,328,1
137. 비업무용 부동산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325,328,1
138.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326,329,1
13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의 추징방법=326,329,2
14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327,330,2
14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외됨=328,331,2
14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는 2001.1.1이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75% 감면함=329,332,2
14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330,333,2
144.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331,334,1
14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332,335,1
146.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요건 충족여부=332,335,2
14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해당여부=333,336,2
148.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334,337,2
V.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335,338,1
149.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지방이전위해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335,338,2
150.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337,340,1
151. 일용근로자는 이전본사인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337,340,2
15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추징사유 해당여부=338,341,2
15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339,342,1
154. 수도권에서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340,343,1
155.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340,343,2
15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여부=341,344,2
VI.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343,346,1
157.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43,346,1
VII. 조세특례제한 등=343,346,1
158.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343,346,2
159.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감면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여부=344,347,3
160. 수도권 외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적용여부=346,349,1
16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방법=347,350,1
162.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347,350,2
VIII. 보칙=348,351,1
16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을 말함=348,351,1
16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방법=349,352,2
165.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350,353,1
166. 중소법인이 2001. 1. 1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350,353,3
167.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적용시기=352,355,3
□ 국제조세분야=355,358,2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57,360,1
16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시에 적용되는 이자율=357,360,1
169. 국외지배주주의 범위=357,360,2
170. 정상가격 산출방법=358,361,2
171.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359,362,2
II. 법인ㆍ소득세법=360,363,1
172. 주한 영국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360,363,1
173. 외국법인국내지점에서 지출하는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361,364,1
174.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361,364,2
175.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제운수소득의 범위=362,365,2
176.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소득의 외국항행소득 해당여부=363,366,1
177.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363,366,2
178.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장비 이용대가의 소득구분=364,367,2
179. 유ㆍ무선통신을 통한 교육정보제공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365,368,2
180.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의 적용 여부=366,369,1
181.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 소득구분=367,370,1
182.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367,370,3
183.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369,372,2
184.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370,373,1
185. 싱가폴법인의 경영지도용역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371,374,1
186.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및 기간의 계산방법=371,374,2
187.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372,375,1
18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373,376,1
189. 고정사업장 해당여부=373,376,2
190.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374,377,2
191. 외국법인국내지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함=375,378,2
192.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등의 소득구분=376,379,1
III. 조세특례제한법=377,380,1
193.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377,380,1
194.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377,380,2
195. 유상감자후 증자시의 외국인투자감면비율=378,381,1
원천징수 분야=379,382,2
목차=381,384,2
I. 소득세법=383,386,1
1.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의 비과세 식사대 해당여부=383,386,1
2. 출퇴근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됨=383,386,2
3. 급여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384,387,1
4.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385,388,1
5. 게임 등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등=386,389,2
6. 프로게이머의 게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387,390,1
7. 오피스텔의 입부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388,391,1
8. 상가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388,391,2
9. 프로골프선수가 지급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389,392,2
10.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390,393,2
11.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391,394,2
1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392,395,2
13. 대학의 수시입학 합격자의 대학교육비 공제시기=393,396,1
14. 후취담보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394,397,1
15.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서 제외=395,398,1
II. 법인세법=396,399,1
1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금융기관 등과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396,399,1
17.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월별로 환급신청함=396,399,2
18.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397,400,2
III. 조세특례제한법=399,402,1
19.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399,402,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은 연령 제한이 없음=400,403,1
21. 20세 초과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대상 포함여부=400,403,3
부가가치세 분야=403,406,2
목차=405,408,12
□ 부가가치세 분야=417,420,1
I. 총칙=417,420,1
1.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 제작ㆍ판매시 당해 카드판매와 제작비의 과세거래 해당여부=417,420,1
2. 상품권 증여시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418,421,1
3. 국ㆍ공채 매매거래의 과세대상 여부=418,421,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계약에 의한 '산림사업'의 과세대상여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여부=419,422,1
5. 한약재료를 원료로 한 방향제 제조ㆍ판매시 과세거래 해당여부=419,422,2
6.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업종구분=420,423,2
7. 주택종합보수(배관난방, 인테리어, 의장공사 등) 및 조경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경우 업종구분 등=421,424,2
8. 수족관 설치ㆍ임대시 업종구분=422,425,1
9. 사업자가 제조한 빵을 사업장내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423,426,1
10.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423,426,2
11. 물품 판매자의 판매대금을 구입자로부터 수금해주고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구분=424,427,2
12.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425,428,1
13.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별도표시 여부 등=426,429,1
14. 인터넷에 의한 물품중개에 따른 거래대금의 처리방법=426,429,2
15. 종사업장분 조기환급신고와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시 환급 및 납부의 관할세무서=427,430,2
16. 총괄납부사업자의 등록정정사항 발생시 총괄납부 변경승인 유효여부=428,431,2
17.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여부=429,432,2
18.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다른 업종의 영업을 신규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여부=430,433,2
19. 신탁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등록의무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431,434,1
20.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여부=432,435,1
21. 위ㆍ수탁 계약 등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사업과 집합건물 자치 관리단의 부설 주차장 운영사업의 사업자등록의무 여부=432,435,2
22.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등록 방법=433,436,1
23.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 미등록시 직권등록 가능여부 등=434,437,1
24. 본ㆍ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434,437,2
25. 송금ㆍ청구 및 모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435,438,2
26.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여부=436,439,1
27.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중개거래와 관련한 질의=437,440,1
28.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437,440,2
29.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할부금융회사(을)에 대부 알선ㆍ중개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438,441,1
II. 과세거래=439,442,1
30. 사업자가 신축중인 분양권을 단순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여부=439,442,1
31.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의 과세여부=439,442,2
32. 경락 취득한 임차건물을 임대 및 세차장업에 겸용하다가 건물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인으로서 세차장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440,443,2
33. 배우자에게 사업용 자산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441,444,2
34. 납골당 사업자의 봉안함 판매시 과세여부=442,445,1
35. 수입허가를 받고 구입한 약품이 세관에서 미통관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폐지시 당해 미착품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여부=443,446,1
36. 사업장 이전통합시 재고재화의 이동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443,446,2
37. 구상권 행사시 과세대상 여부=444,447,2
38.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축물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445,448,2
39. 임대건물 양수인이 양수한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446,449,2
40.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의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용역 제공 대가의 과세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447,450,2
41. 한방병원 사업자에게 자기 병원건물 일부 임대ㆍ의료기자재 이용ㆍ환자 음식제공 등의 대가를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448,451,2
42.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 제공대가의 과세여부=449,452,1
43.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그 전담종사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450,453,1
44. '농협'이 제조업체 등의 과세재화를 일반소비자 등에게 위탁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451,454,1
45. 부동산관리업자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해 동 회사의 임대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451,454,2
46. 유료 TV채널 방송사업과 관련해 기 개발된 관련제반 정보용역 제공시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 제공 해당여부=452,455,2
47.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 및 타당성 등 조사용역 제공시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453,456,2
48.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어 그 이후 제공된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 과세여부=454,457,2
49.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의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455,458,2
50. '농협'이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의 과세여부=457,460,1
51. 종합인테리어 사업자가 의료법인 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458,461,1
52. 전력거래 수수료의 과세여부=458,461,2
53. 설비시공 대가를 보상금 명목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459,462,1
54. 분쟁조정 용역대가의 과세여부=459,462,2
55. 신용카드 판매대금 조기회수 관련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460,463,2
56. 상호간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461,464,2
57.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462,465,2
58. 인력공급업 영위 사업자가 소속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463,466,2
59.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화면을 은행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증권사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여부=464,467,2
60. 한국생산성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465,468,1
61.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465,468,2
62. 터미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466,469,2
63. 임대용 건물매매시 공급시기인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기준=467,470,1
64.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468,471,1
65.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과세표준=468,471,2
66. 과세대상 부동산양도시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에 매수인에게 그 전부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급시기=469,472,2
III. 영세율 적용과 면세=470,473,1
67. 국외 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부수적인 설계용역분만 국내에서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470,473,1
6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이 아닌 국내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471,474,1
69.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상 기재사항 관련규정=471,474,2
70.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판매가격 200원(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 담배를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 '구입' 및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472,475,2
7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임가공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가공한 후 수출신고시 당해 가공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473,476,2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474,477,2
73. 토산품의 국제우편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475,478,1
74. 플랜트 장비제작업체의 영세율 적용거래 유형=476,479,1
75. 코팅한 채소종자 공급의 면세여부와 코팅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여부=476,479,2
76. 위약물품 반출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여부=477,480,2
77.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일본으로 반출한 후 그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478,481,2
78. 양복점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으로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479,482,1
79. 북한지역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480,483,1
80. 농가로부터 귀뚜라미 성충을 수매하여 닭사료 원재료로 공급시 면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480,483,2
81.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의 면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해당여부=481,484,2
82.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482,485,2
83.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의 면세여부=483,486,1
84.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준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484,487,1
85.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ㆍ판매시(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분) 면세여부=484,487,2
86.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485,488,2
87. 초등용 교과서의 학습보조자료 및 도구인 플래쉬카드, PVC 및 옷감 등으로 제작한 제품을 별도 공급시 면세하는 도서범위 포함여부=486,489,2
88.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ㆍ보완하는 용역제공의 면세거래 해당여부(2001. 6. 30 이전 공급분)=487,490,1
89. 홍버섯쌀 제조판매의 과세여부=488,491,1
90. 미강구입 판매시 과세여부=488,491,1
91. 농협의 영농자재 판매분에 대한 면세포기 가능여부=489,492,1
92. 동충하초 배양물 공급의 과세여부=489,492,2
93. 자산유동전문회사의 기계장치 대여용역의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490,493,1
94. 깻묵공급의 과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해당여부=491,494,1
95.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491,494,2
96. 면세하는 도서공급 해당여부=492,495,1
97. '식용 악어고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493,496,1
98.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업 관련용역의 면세여부=493,496,2
99. 사업의 종류 및 면세거래 해당여부=494,497,1
100.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494,497,2
101. 우유 공급의 면세여부=495,498,2
102. 묘지이용권 분양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과세여부=496,499,2
103.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사 교육용역의 면세여부=497,500,2
104.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498,501,1
105. 도서 대여에 대한 면세여부=498,501,2
106. 붕어를 수집해 내장을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단위로 포장ㆍ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499,502,1
107. ㅇㅇ일보와 ㅇㅇ야구협회가 주최하는 ㅇㅇㅇ배 고교야구대회 입장료의 면세여부=500,503,1
108.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비타민 등)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제품의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면세재화 해당여부=500,503,2
109.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제제조용역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501,504,2
110.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502,505,1
111. 현미에 수분을 공급하여 싹을 틔운 후 건조, 포장한 발아현미(發芽玄米)의 면세재화 해당여부=503,506,2
112. '수맥차단마크'의 과세대상 여부=504,507,1
113.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여부=505,508,2
114. 면세하는 농ㆍ임산물 중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506,509,1
115. 공동주택의 청소, 소독 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면세여부=507,510,1
116.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508,511,1
IV. 과세표준과 세액=508,511,1
117. 기념주화 판매 및 판매 대행시 과세표준 등=508,511,2
118.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의 한우판매장에 소속 직원들을 파견해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제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509,512,2
119.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 부담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그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510,513,2
120. 전기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신규가입자를 유치ㆍ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할인해 주는 요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511,514,2
121. 지입 운수회사가 개인차주에게 공급하고 부가세 신고한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512,515,2
12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513,516,2
123. 인도받은 원자재를 제조 임가공시 당해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514,517,1
124. 면도사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515,518,1
125.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는 포인트 할인ㆍ적립금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여부=515,518,2
126. 토지건물 구분가액 변경계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516,519,2
127.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518,521,1
128. 비관리청 항만공사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519,522,1
129. 조건부 인하 판매시 과세표준=519,522,2
130.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를 수령해 그 중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520,523,2
131.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음식점 운영용역제공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521,524,2
132.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시 감점평가액은 없고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522,525,2
133. 법인의 대주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부동산 매각 및 명도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523,526,1
134. 국가ㆍ지자체의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중앙회 또는 그 지역별 회원조합이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24,527,1
135. 공동도급 공사시 대표사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신고방법=524,527,2
136.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인증시스템 필요여부=525,528,2
137. 아파트 베란다 샤시 공급계약에 의한 선수금과 시공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27,530,1
138.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과 단가조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27,530,2
139.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529,532,1
140.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한전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529,532,2
141. 채권양도와 관련한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0,533,2
142.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여부=531,534,2
143. 고속형 시외버스운송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 이용해야하는 '전산승차권' 및 '인쇄한 승차권'의 범위 등=532,535,2
144. 인터넷 배너광고용역 제공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3,536,1
145.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534,537,1
146. 거래처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534,537,2
147.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535,538,2
148. 위탁가공업체에서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6,539,2
14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7,540,1
150.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538,541,1
151.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8,541,2
152. 과ㆍ면세 겸업자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명세표 구분작성 여부=539,542,2
15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540,543,2
154. 매매용 신축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및 동 건물 주변의 조경ㆍ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541,544,2
15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542,545,1
156.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543,546,1
157. 음식 임가공용역 제공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543,546,2
158. 과세되는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544,547,1
159.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545,548,1
160.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546,549,1
161.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차한 건물을 전대하는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546,549,2
162. 토지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547,550,1
163.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수입한 쌀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548,551,1
164. 본점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에서 사용ㆍ소비하는 통신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548,551,2
165. 미등록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549,552,2
166. 과세ㆍ면세 겸업시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550,553,2
167. 공급대가 중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일부는 외상매출금 계상 중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551,554,2
168. 공제받은 대손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552,555,2
169.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사업만 폐지한 경우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553,556,2
V. 신고와 납부=554,557,1
17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산출기준=554,557,1
17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여부=555,558,1
VI. 경정ㆍ징수와 환급=555,558,1
17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인 '임대료ㆍ간주임대료ㆍ관리비'등을 전액 신고한 경우 경정 및 수정신고 해당여부=555,558,2
173.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556,559,2
174. 기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착오로 합산 신고함으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557,560,2
175. 과세ㆍ면세겸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환급받은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558,561,2
176.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31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559,562,1
177.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560,563,1
VII. 간이과세=560,563,1
178.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의 최초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적용기준=560,563,3
179. 미등록상태에서 건물임대 및 양도시 적용할 과세유형=562,565,2
180.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부동산 임대업의 적용기준=563,566,1
181. 미등록사업 영위하다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한 날이 속하는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564,567,1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관련사례=564,567,1
18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가능 여부=564,567,2
183.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로 개발한 전동(모터장착)휠체어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565,568,2
184.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영세율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566,569,1
185.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의 범위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567,570,1
186.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해당여부=568,571,1
187. 영세율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568,571,2
188.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69,572,1
189.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용 히타장치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570,573,1
190.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시약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570,573,2
191.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포함여부=571,574,2
192.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비'의 면세거래 해당여부=572,575,2
193.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573,576,2
194. 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574,577,1
195. 일반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ㆍ판매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적용가능 여부=575,578,1
196.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ㆍ판매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적용가능 여부=576,579,1
197. 철 또는 고철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가능 여부=576,579,2
198. 간이과세자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적용가능 여부=577,580,2
기타세 분야=579,582,2
목차=581,584,10
□ 국세기본법 분야=591,594,1
I. 총칙=591,594,1
가. 통칙=591,594,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591,594,1
나. 인격=591,594,1
2.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시 '82'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지=591,594,2
I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592,595,1
가. 국세부과의 원칙=592,595,1
3.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592,595,2
III. 납세의무=593,596,1
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593,596,1
4. 법인세 무신고시에 납세의무성립일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593,596,1
나. 납세의무의 승계=594,597,1
5. 상속으로 인해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와 상속재산가액 계산의 기준=594,597,1
다. 납부의무의 소멸=595,598,1
6. 1996. 12. 30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595,598,1
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595,598,2
8.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596,599,1
9.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96,599,2
10. 수색의 착수와 시효중단의 효력=597,600,2
IV.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598,601,1
가. 국세의 우선권=598,601,1
11.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 여부=598,601,2
1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 관계=600,603,1
1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601,604,1
나. 제2차납세의무=601,604,1
1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601,604,2
15.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가능 여부=602,605,2
16. 관허사업 제한된 자로부터 관허사업을 양수한 자의 의무=603,606,2
17.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 여부=605,608,1
V. 과세=606,609,1
가.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606,609,1
18. 공시지가의 경정이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606,609,1
19.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청구 가능 여부=607,610,1
20.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607,610,2
21.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등=608,611,2
2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609,612,2
23.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610,613,2
VI.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611,614,1
24. 개정 부칙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시기=611,614,1
25.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612,615,1
26.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613,616,1
27.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614,617,1
28.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614,617,2
29. 2000. 12. 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615,618,3
30.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 1개월분은 조기환급받고 최종 2개월분은 납부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618,621,3
31. 기납부세액의 산출세액 초과로 신고해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620,623,2
VII. 심사와 심판=622,625,1
가. 통칙=622,625,1
32.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의 고충처리 요구 가능 여부=622,625,1
3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623,626,1
나. 심판=624,627,1
3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지=624,627,1
VII-2. 납세자의 권리=624,627,1
3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여부=624,627,3
36.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시 세무공무원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626,629,2
37. 근로복지공단이 관련법에 의해 요청하는 과세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627,630,2
38.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통지대상인지 여부=628,631,2
□ 국세징수법 분야=629,632,1
I. 총칙=629,632,1
39.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629,632,1
40. 정부관리기관 등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 인지 여부=629,632,2
41.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여부=631,634,1
II. 징수=631,634,1
가. 징수절차=631,634,1
42. 군납계약과 관련하여 그 미수납채권을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청 가능한 것인지 여부=631,634,2
나. 징수유예=633,636,1
43. 화의절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조세채권=633,636,2
다. 독촉=634,637,1
44.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는 경우=634,637,2
III. 체납처분=635,638,1
가. 압류금지재산=635,638,1
45.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635,638,2
나. 채권의 압류=636,639,1
46.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의 지급의무=636,639,2
47.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대상채권 해당 여부=637,640,2
48. 채권압류 절차 및 추심방법과 그 채무이행 불이행시 과세관청의 조치 여부=639,642,1
49. 골재채취법상 예치한 '복구비'를 압류한 경우, 그 복구비가 하자 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일 경우 그 잔여액을 세무서에 인도 해야 하는 지=640,643,2
50.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여부=641,644,1
51.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적법절차에 의거 직접 지급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여부=642,645,3
다. 부동산 등의 압류=644,647,1
52.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644,647,1
라. 압류의 해제=645,648,1
53. 압류해제 가능 여부=645,648,1
마. 교부청구=645,648,1
54.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채권의 분류=645,648,3
바. 압류재산의 매각=647,650,1
55.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감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647,650,1
56. 매수인의 제한 범위=647,650,2
57.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2000. 10. 19 이후부터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의 의미=649,652,1
58. 완납시 공매중지 사유가 되는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650,653,1
□ 특별소비법 분야=650,653,1
59. 초지에서 운행되는 4륜소형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650,653,2
60. 온도조절장치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해당 여부=651,654,1
61.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651,654,2
62. 프로젝션 TV 특별소비세 관련 질의=652,655,1
63. 미8군 납품업자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653,656,1
64.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재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653,656,2
65. 등유(경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용제 제조시 조건부면세에 해당 여부=654,657,2
66. 수출하는 경우, 특소세 공제 또는 환급방법 및 절차와, 특소세 면세구입 방법 및 절차=655,658,1
67. 에어콘을 예정가격으로 반입해 자동차를 제조ㆍ반출시 기납부된 특소세를 공제받은 후 확정가격 결정으로 추가공제ㆍ환급분의 신고방법=656,659,1
68. 과세물품을 면세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ㆍ환급 여부=657,660,1
□ 주세법 분야=657,660,1
I. 총칙=657,660,1
69. 에틸알콜로 열매 등에서 농축액을 추출시 주세법에 정의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657,660,2
II. 주류의 제조 및 판매=658,661,1
가.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658,661,1
70. 수입한 공업용주정(Crude)정제시 면허 및 시설기준 등=658,661,1
71. 개인의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659,662,1
72. 자가소비 제조의 정의 및 무면허제조 해당 여부=659,662,2
73. '공업용 에틸알콜'을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 구역내에서 보관하다 외국으로 반출시의 주류수입면허 등=660,663,2
74. 주류수입면허법인이 타 주류수입면허업체에 출자가능 여부 및 합병면허 여부 등=661,664,2
75.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가 주세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662,665,1
76. 주류판매 면허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663,666,1
77. 주류수출업의 겸업 가능 여부=664,667,1
나. 면세ㆍ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664,667,1
78. 재외공관에 반출한 주류가 수출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664,667,2
79.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가능한 지 여부=665,668,1
다. 주세의 보전=666,669,1
80. 상표표시 없는 동동주 판매가능 여부 및 주류상표에 원재료의 효능에 대한 별도 표시 가능 여부=666,669,1
81. 주류제조장 건물을 타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가능한 지 여부=666,669,2
82. 동일주류상표에 2종류의 가격표시 가능한 지 여부=667,670,2
83. 주류제조업자의 비치파라솔 제작ㆍ대여가 국세청고시 위반인 지 여부=668,671,1
84. 납세병마개 뚜껑위에 스티카 부착 가능 여부=669,672,1
□ 인지세법 분야=669,672,1
85. 전자인자로 된 출자증권으로 변경 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669,672,1
86.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670,673,1
□ 증권거래세법 분야=670,673,1
87. '신탁주식'이 해외특수목적회사(SPV)을 통하여 해외투자가에게 교환 사채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670,673,2
88.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투자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671,674,2
89.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주권을 출자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하여 출자자가 회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672,675,1
90. 주식양도 후 일정금액을 추가로 수령시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등=673,676,1
91.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 간에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표준=674,677,1
92.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674,677,2
판권지=676,679,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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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21556 | 336.2 ㄱ428ㅅ | 200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0000921557 | 336.2 ㄱ428ㅅ | 200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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