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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4

2.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념과 관련법령 5

3. 퇴직공직자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내용 6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6

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7

4. 취업제한 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총괄기관 9

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9

나. 퇴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의 연관성 12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 및 취업승인절차 14

라. 취업 제한업체 선정.공고 및 기획총괄 16

5.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 16

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업체의 규모 17

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 17

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18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18

나.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19

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20

7. 퇴직공직자의 취어승인 절차 21

가. 퇴직자의 취업승인 절차 21

나. 국회 퇴직공무원의 �M업승인 23

다. 헌법재판소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절차 23

라. 법원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절차 24

8. 퇴직 공직자 취업사실 조회 . 확인 및 보고서 작성 24

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사실 확인 및 보고 24

표목차

[표 1 ] 퇴직공직자 및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 6

[표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진한 글자체는 변경 조항) 7

[표 3 ]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0

[표 4 ]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13

[표 5 ] 기획 및 총괄업무에 관한 개정내용 16

[표 6]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17

[표 7 ] 취업승인이 인정되는 사유 22

[표 8 ] 처벌조항의 내용 31

[표 9 ]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점검 결과 (1993-2000) (단위: 건) 33

그림목차

(그림 1) 취업승인신청절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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