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1,4,4

제1장 통칙=5,8,1

제1절 총칙=5,8,1

제1조(목적)=5,8,1

제2조(업무관할구역)=5,8,1

제3조(동일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의 종류등)=5,8,1

제4조(특수광물의 출원법인)(삭제 99.12.24)=5,8,1

제5조(탐광 또는 생산실적등 인정기준)=5,8,3

제5조의2(광산평가기준 작성기관)=7,10,1

제2절 광업지적등=7,10,1

제6조(광업지적)=7,10,1

제7조(단위구역의 변의 길이 및 면적)=7,10,1

제7조의2(소단위구역 광구설정)=8,11,1

제8조(신도면과 구도면간의 광업지적 관계등)=8,11,1

제3절 광종별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8,11,1

제9조(광업권설정허가시의 광업권존속기간)=8,11,1

제10조(광업권연장허가시의 광업권연장기간)=8,11,2

제2장 광업권등록업무=9,12,1

제1절 광상설명서=9,12,1

제11조(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9,12,1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9,12,2

제12조의2(소단위구역 광상설명서 작성)=10,13,1

제13조(광상설명서 작성자)=10,13,2

제13조의2(광상설명서 작성자확인)=11,14,1

제13조의3(광상설명서의 성실작성 등)=11,14,2

제14조(보고서ㆍ문헌등의 사용)=12,15,1

제2절 실지조사=12,15,1

제15조(실지조사)=12,15,1

제16조(실지조사의 대행방법)(삭제 99.12.24)=13,16,1

제17조(실지조사 제외광종)=13,16,1

제3절 공익 및 광종별 광체의 규모ㆍ품위=13,16,1

제18조(공익으로 인한 불허가)=13,16,2

제18조의2(공익 협의)=14,17,2

제18조의3(공원구역등의 협의처리)=15,18,1

제18조의4(유효기간)=15,18,1

제18조의5(조건부 허가)=16,19,1

제19조(광상평가조사서)=16,19,1

제20조(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16,19,2

제4절 광구의 경계측량=17,20,1

제21조(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17,20,2

제22조(측량대행업자의 지정등)=18,21,1

제23조(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기간)=18,21,1

제24조(광구경계측량방법)=18,21,2

제25조(광구경계측량실측도등 작성요령)=19,22,2

제5절 등록절차=20,23,1

제26조(등록원인증명교부서면의 범위)=20,23,1

제3장 시ㆍ도 위임사무=20,23,1

제1절 탐광=20,23,1

제27조(탐광계획의 신고)=20,23,2

제28조(탐광실적의 인정)=21,24,2

제29조(탐광보고서 작성방법)=22,25,2

제30조(구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과의 관계)(삭제 99.12.24)=23,26,1

제31조(탐광기간의 연장)=23,26,1

제2절 채광=23,26,1

제32조(채광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23,26,5

제33조(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27,30,3

제34조(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29,32,1

제35조(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유효기간)=29,32,2

제35조의2(채광계획의 변경명령)=30,33,1

제36조(타법률과의 관계)=30,33,2

제37조(채광재개의 신고)=31,34,1

제3절 사업개시유예인가등=31,34,1

제38조(사업개시유예인가)=31,34,1

제39조(채광 휴지인가)=31,34,1

제4절 조광권=32,35,1

제40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32,35,1

제41조(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32,35,1

제42조(조광권설정수의 제한)=32,35,1

제43조(조광권자의 재무능력)=33,36,1

제44조(조광권의 설정인가등)=33,36,3

제45조(조광권취소등의 통지)=35,38,1

제5절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등=35,38,1

제46조(광물생산보고서의 검토요령)=35,38,1

제47조(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35,38,1

제48조(보고서의 관리)=36,39,1

제4장 보칙=36,39,1

제49조(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36,39,1

제50조(광구도의 갱정)=36,39,1

제51조(광산단위)=36,39,1

제52조(병역법과의 관계)=37,40,1

제5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37,40,1

부칙=37,40,4

[별표]=41,44,99

이용현황보기

鑛業業務處理指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56501 338.2 ㅅ194ㄱ 200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