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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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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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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고용보험법령 추록표=0,3,1
[목차]=0,4,11
고용보험법=1,15,1
제1장 총칙=1,15,1
제1조(목적)=1,15,1
제2조(정의)=2,16,2
제2조의2(기준임금)=3,17,1
제3조(보험의 관리)=3,17,1
제4조(고용보험사업)=4,18,1
제5조(국고의 부담)=4,18,1
제6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4,18,1
제7조(적용범위)=5,19,3
제8조(적용제외 노동자)=8,22,3
제8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ㆍ연구)=11,25,1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12,26,1
제9조(보험가입자)=12,26,8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20,34,2
제10조의2(사업의 일반적용)=22,36,2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24,38,2
제12조(보험관게의 소멸일)=26,40,1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26,40,2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27,41,1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28,42,1
제13조의2(이직의 확인)=28,42,3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31,45,2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33,47,1
제3장 고용안정사업=34,48,1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34,48,3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37,51,38
제17조(지역고용의 촉진)=75,89,2
제18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77,91,16
제18조의2(건설노동자등의 고용안정 지원)=93,107,1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94,108,1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95,109,1
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96,110,6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102,116,1
제21조(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102,116,1
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102,116,5
제23조[삭제]=107,121,3
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110,124,2
제24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112,126,11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123,137,2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125,139,5
제26조의2(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130,144,2
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131,145,1
제27조(업무의 대행)=131,145,2
제5장 실업급여=133,147,1
제1절 총칙=133,147,1
제28조(실업급여의 종류)=133,147,1
제29조(수급자의 보호)=133,147,1
제30조[삭제]=134,148,1
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134,148,1
제2절 구직급여=135,149,1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135,149,3
제32조(피보험단위기간)=137,151,2
제33조(실업의 신고)=138,152,1
제33조의2(수급자격의 인정)=139,153,3
제34조(실업의 인정)=142,156,13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155,169,2
제36조(구직급여일액)=157,171,2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158,172,1
제38조[삭제]=159,173,1
제39조(수급기간의 일수)=160,174,3
제40조(특기기간)=163,177,1
제41조(소정급여일수)=163,177,3
제42조(훈련연장급여)=166,180,2
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168,182,2
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170,184,2
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171,185,2
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172,186,2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173,187,2
제44조(미지급의 구직급여)=174,188,2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175,189,1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176,190,2
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177,191,3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179,193,3
제48조(반환명령등)=181,195,3
제49조(상병등의 특례)=183,197,2
제3절 취업촉진수당=185,199,1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185,199,2
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187,201,2
제52조(광역구직활동비)=189,203,2
제53조(이주비)=191,205,1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192,206,3
제55조(준용)=194,208,2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196,210,1
제1절 육아휴직급여=196,210,1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196,210,2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198,212,1
제55조의4(취업의 신고등)=198,212,1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등)=198,212,2
제55조의6(준용)=199,213,1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199,213,1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199,213,2
제55조의8(지급기간등)=200,214,1
제55조의9(준용)=201,215,2
제6장 보험료=203,217,1
제56조(보험료)=203,217,2
제56조의2(보험료 징수의 특례)=204,218,1
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205,219,3
제58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208,222,1
제59조(보험료의 원천징수)=208,222,2
제60조(개산보헙료의 보고와 납부)=210,224,3
제61조(확정보헙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213,227,1
제62조[삭제]=214,228,1
제63조[삭제]=214,228,1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215,229,2
제64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수)=216,230,11
제65조(준용)=227,241,2
제7장 고용보험기금=229,243,1
제66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229,243,1
제67조(기금의 관리ㆍ운용)=229,243,1
제68조(기금의 용도)=230,244,3
제69조(기금운용계획등)=233,247,1
제70조(기금산정의 설치)=233,247,2
제71조(기금의 출납)=235,249,2
제72조(기금의 적립)=237,251,1
제72조의2(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238,252,1
제73조(차입금)=238,252,1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239,253,1
제74조(심사 및 재심사)=239,253,2
제74조의2(대리인의 선임)=240,254,1
제75조(고용보험심사관)=240,254,2
제75조의2(심사의 청구등)=241,255,1
제75조의3(청구의 방식)=242,256,1
제75조의4(보정 및 각하)=242,256,2
제75조의5(이송)=243,257,1
제75조의6(원처분의 집행의 정지)=243,257,2
제75조의7(심사관의 권한)=244,258,2
제75조의8(실비변상)=245,259,1
제75조의9(결정)=245,259,1
제75조의10(결정의 방법)=246,260,1
제75조의11(결정의 효력)=246,260,1
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246,260,4
제76조의2(재심사의 상대방)=250,264,1
제76조의3(심리)=250,264,2
제76조의4(준용규정)=251,265,2
제76조의5(고지)=252,266,1
제7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252,266,2
제9장 보칙=254,268,1
제78조(불이익취급금지)=254,268,1
제79조(소멸시효)=254,268,2
제80조(보고등)=255,269,1
제81조(조사등)=256,270,1
제81조의2(자료의 요청)=256,270,1
제82조(진찰명령)=256,270,2
제83조[삭제]=257,271,1
제84조(권한의 위임ㆍ안탁)=257,271,8
제10장 벌칙=265,279,1
제85조(벌칙)=265,279,1
제86조(과태료)=265,279,3
제87조(양벌규정)=267,281,1
부칙=268,282,25
별지서식=1,307,136
고용보험법시행령
[표제지 등]=0,1,2
고용보험법령 추록표=0,3,1
[목차]=0,4,11
고용보험법시행령=1,15,1
제1장 총칙=1,15,1
제1조(목적)=1,15,3
제1의2(기준임금의 적용)=3,17,2
제2조(적용범위)=5,19,3
제2조의2[삭제]=8,22,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9,23,2
제4조(대리인)=11,25,1
제4조의2(업무의대행)=11,25,1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12,26,1
제5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12,26,2
제6조(보험에의 임의가입)=14,28,2
제7조[삭제]=16,30,1
제7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16,30,4
제8조(고용안정사업등에의 의제가입 해지)=20,34,1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21,35,2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22,36,2
제9조의3(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23,37,2
제9조의4(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24,38,5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28,42,3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30,44,1
제12조(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31,45,1
제13조(확이니의 청구 및 통지)=31,45,2
제14조[삭제]=33,47,1
제3장 고용안정사업=34,48,1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34,48,4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37,51,2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39,53,13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52,66,3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55,69,7
제17조의4[삭제]=61,75,3
제17조의5[삭제]=63,77,2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65,79,4
제18조의2[삭제]=68,82,5
제19조[삭제]=72,86,1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72,86,3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75,89,2
제21조[삭제]=76,90,2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77,91,6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82,96,3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85,99,3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87,101,6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93,107,1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94,108,2
제2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95,109,1
제25조[삭제]=96,110,1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96,110,4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99,113,1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99,113,3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102,116,1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102,116,6
제28조[삭제]=107,121,3
제29조[삭제]=109,123,2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110,124,3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112,126,4
제30조의3(검정수수료등의 지원)=116,130,1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117,131,2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118,132,5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123,137,2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124,138,2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125,139,4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128,142,3
제35조[삭제]=130,144,1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130,144,2
제36조(업무의 대행)=131,145,1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132,146,1
제5장 실업급여=133,147,1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134,148,1
제39조(급여원부의 작성)=134,148,2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사유)=136,150,1
제41조(일용근로기간의 제외)=136,150,2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138,152,2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140,154,3
제44조(실업의 인정)=143,157,1
제44조의2(실업인정의 특례사유)=143,157,5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148,162,5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153,167,1
제47조[삭제]=154,168,1
제47조의2(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155,169,1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156,170,2
제49조(근로의 제공 및 소득의 신고등)=158,172,2
제49조의2[삭제]=159,173,1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160,174,3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162,176,4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166,180,2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168,182,3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170,184,3
제53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173,187,1
제54조(구직급여 지급의 특례)=174,188,1
제55조(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174,188,2
제56조(준용)=175,189,1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등)=176,190,2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의 통지)=177,191,2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179,193,3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등)=182,196,2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183,197,2
제60조(준용)=184,198,1
제61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185,199,1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186,200,2
제63조(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등)=187,201,1
제64조(직업능력개발수당)=188,202,1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189,203,2
제66조(이주비)=191,205,3
제67조(준용)=194,208,1
제68조(사무의 위탁)=194,208,2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196,210,1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196,210,1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197,211,1
제68조의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등)=198,212,1
제68조의5(준용)=199,213,1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199,213,1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199,213,1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ㆍ하한액)=200,214,1
제68조의9(준용)=201,215,1
제68조의10(준용)=201,215,2
제6장 보험료=203,217,1
제68조의11(일괄적용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203,217,2
제69조(보험료율)=205,219,4
제70조(보험료의 원천공제)=208,222,2
제71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210,224,1
제71조의2(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면제대상)=211,225,1
제72조(보험사업 적용 변경등에 따른 조치)=211,225,2
제73조(준용)=212,226,1
제73조의2(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212,226,1
제74조(준용)=213,227,1
제75조[삭제]=214,228,1
제76조[삭제]=214,228,1
제76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215,229,1
제77조(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215,229,1
제78조(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216,230,3
제79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 신고)=219,233,1
제79조의2(고용보험사무의 장부 비치등)=219,233,1
제80조(준용)=220,234,3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222,236,4
제80조의3(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226,240,1
제81조(준용)=227,241,2
제7장 고용보험기금=229,243,1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등)=229,243,2
제83조(기금의 계리)=230,244,1
제84조(기금의 용도)=230,244,1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231,245,2
제86조(기금운용계획)=233,247,1
제87조(기금운용결과의 공시)=233,247,1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233,247,2
제88조의2(충당액의 상환)=234,248,1
제89조(거래은행의 지정)=234,248,1
제9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234,248,2
제91조(기금의 지출절차)=235,249,1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235,249,1
제9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235,249,2
제94조(기금의 운용상황보고)=236,250,1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236,250,2
제96조(적립금등의 출납)=237,251,1
제97조(예산회계법의 준용)=238,252,1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239,253,1
제98조(심사관의 자격)=240,254,1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ㆍ직무)=240,254,2
제99조(기피신청의 방식)=241,255,1
제100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241,255,1
제101조(심사청구의 방식)=242,256,1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242,256,2
제103조(이송의 통지)=243,257,1
제104조(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244,258,1
제105조(심리를 위한 조사)=244,258,2
제106조(결정서)=245,259,2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246,260,3
제108조(위원의 임기)=248,262,1
제109조(위원의 처우)=248,262,1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248,262,2
제111조(직무)=249,263,1
제112조(회의)=249,263,2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250,264,1
제113조(통지)=250,264,1
제114조(심리비공개의 신청)=251,265,1
제115조(심리조서)=251,265,1
제116조[삭제]=251,265,1
제117조(재심사청구의 방식)=252,266,1
제118조(재결서)=252,266,2
제119조(준용)=253,267,1
제9장 보칙=254,268,1
제120조(서류의 보존의무)=255,269,1
제121조(법령요지 등의 게시)=255,269,2
제122조(진찰비용)=256,270,1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257,271,8
제10장 벌칙=265,279,1
제124조(과태료의 부과)=265,279,3
부칙=268,282,25
별지서식=1,307,136
고용보험법시행규칙
[표제지 등]=0,1,2
고용보험법령 추록표=0,3,1
[목차]=0,4,11
고용보험법시행규칙=1,15,1
제1장 총칙=1,15,1
제1조(목적)=1,15,2
제1조의2(기준임금 적용의 신고)=3,17,5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8,22,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9,23,1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10,24,1
제5조(대리인선임 또는 해임신고)=11,25,1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12,26,1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12,26,2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14,28,2
제8조(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16,30,1
제8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16,30,3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18,32,2
제8조의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19,33,3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21,35,2
제9조의2(일괄적용 사업의 개시ㆍ종료신고)=23,37,2
제9조의3(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24,38,3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ㆍ보멸통지등)=26,40,1
제11조[삭제]=27,41,1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28,42,2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30,44,1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30,44,1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31,45,1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31,45,2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32,46,1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자의 피보험자격)=33,47,1
제18조[삭제]=33,47,1
제3장 고용안정사업=34,48,4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38,52,2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39,53,3
제20조(유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41,55,1
제20조의2(근로시간단축의 방법)=42,56,1
제20조의3(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43,57,2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44,58,3
제20조의5[삭제]=46,60,2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47,61,2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48,62,2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50,64,2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52,66,2
제22조의4(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54,68,1
제22조의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55,69,8
제22조의6[삭제]=63,77,2
제22조의7[삭제]=64,78,1
제22조의8[삭제]=64,78,1
제22조의9[삭제]=65,79,1
제23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등)=65,79,2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66,80,2
제24조의2[삭제]=68,82,1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69,83,2
제26조[삭제]=70,84,1
제27조[삭제]=70,84,2
제27조의2[삭제]=71,85,2
제27조의3[삭제]=72,86,2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등)=73,87,2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74,88,1
제28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75,89,1
제29조(조업개시의 신고)=76,90,1
제3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76,90,1
제30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77,91,1
제31조(고령자고용비율)=77,91,1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78,92,3
제32조의2(재고용대상 고령자의 퇴직사유)=80,94,1
제32조의3[삭제]=80,94,2
제32조의4(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 근로자)=81,95,1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82,96,2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84,98,2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85,99,1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86,100,1
제32조의9(관련사업주의 범위등)=86,100,2
제3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법)=87,101,1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88,102,3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91,105,2
제35조의2[삭제]=92,106,1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93,107,1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94,108,7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등)=101,115,1
제36조의3(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101,115,1
제36조의4(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101,115,1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102,116,1
제37조[삭제]=102,116,4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105,119,2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107,121,1
제39조[삭제]=108,122,1
제40조[삭제]=108,122,2
제41조[삭제]=109,123,4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112,126,2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114,128,3
제41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등)=116,130,2
제41조의5(검정수수료등의 지원절차)=117,131,1
제42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실시기관등)=118,132,2
제42조의2(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자)=119,133,2
제42조의3(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120,134,1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120,134,2
제4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121,135,3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123,137,3
제43조의3(대부절차등)=125,139,3
제43조의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128,142,2
제43조의5(준용)=129,143,1
제43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129,143,1
제43조의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129,143,2
제43조의8(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130,144,3
제5장 실업급여=133,147,1
제44조(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134,148,4
제45조(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서)=138,152,2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140,154,3
제47조(실업인정신청서)=143,157,1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143,157,2
제47조의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144,158,2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145,159,3
제48조(구직활동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148,162,2
제49조(도서거주자 및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150,164,3
제50조[삭제]=152,166,1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153,167,1
제52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증명서)=154,168,1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154,168,4
제52조의3(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 인정기준)=158,172,4
제53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162,176,4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등)=166,180,2
제54조의2(개별연장급여신청서)=167,181,2
제55조(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168,182,2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자의 범위)=170,184,2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171,185,2
제56조(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173,187,1
제57조(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174,188,1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175,189,2
제57조의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한 경우)=176,190,1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등 통지)=177,191,4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181,195,1
제58조(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182,196,1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183,197,2
제59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185,199,2
제60조(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187,201,1
제61조(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188,202,1
제62조(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189,203,2
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190,204,2
제64조(이주비의 산정)=191,205,1
제65조(이주비의 청구)=191,205,3
제66조(준용)=194,208,2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196,210,1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196,210,2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등)=197,211,2
제66조의4(육아휴직의 확인)=198,212,1
제6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198,212,1
제66조의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199,213,1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199,213,1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200,214,2
제66조의9(산전후휴가의 확인)=201,215,1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201,215,2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202,216,1
제6장 보험료=203,217,1
제67조[삭제]=204,218,5
제68조(공제계산의 작성ㆍ교부)=209,223,1
제68조의2(보험료의 원천공제)=209,223,1
제69조(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209,223,2
제70조(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210,224,2
제7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212,226,1
제72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서등)=212,226,1
제73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213,227,1
제74조(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213,227,1
제75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213,227,1
제76조[삭제]=214,228,2
제77조(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216,230,4
제78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 해지신고서)=219,233,1
제78조의2(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219,233,1
제79조(보험조합인가취소통지서=219,233,1
제80조[삭제]=220,234,1
제81조(보험료보고내역서등=221,235,1
제82조[삭제]=221,235,1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 신청서)=222,236,5
제8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또는 반환)=227,241,1
제84조(독촉장)=227,241,1
제85조(증표)=227,241,1
제86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228,242,1
제7장 고용보험기금=229,243,1
제87조(기금의 교부조건)=230,244,1
제88조(기금지급의 위탁)=231,245,1
제89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231,245,1
제90조(보험금의 지급등)=232,246,2
제91조(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233,247,4
제92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237,251,1
제93조(출납지시등)=237,251,1
제94조(예탁금계좌의 설치)=238,252,1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238,252,1
제96조(서식)=238,252,1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239,253,1
제97조(서류의 송달등)=239,253,2
제98조(기피신청서)=241,255,1
제99조(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241,255,1
제100조(의견서의 제출)=241,255,1
제101조(심사청구서)=242,256,1
제101조의2(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242,256,1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242,256,1
제103조(이송통지서)=243,257,1
제104조(집행정지통지서)=244,258,1
제105조(증거조사신청서)=244,258,1
제106조(소환의 방식)=244,258,1
제107조(증거조사조서등)=245,259,1
제108조(심사관등 증표)=245,259,1
제109조(결정서)=245,259,1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등)=245,259,6
제110조(심리비공개신청서)=251,265,1
제111조(심리조서)=251,265,1
제112조(재심사청구서)=252,266,1
제112조의2(준용)=252,266,1
제113조(재결서)=252,266,2
제9장 보칙=254,268,2
제114조(진찰명령)=256,270,1
제115조[삭제]=257,271,8
제10장 벌칙=265,279,1
제1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265,279,3
부칙=268,282,25
별지서식=1,307,136
판권지=13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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