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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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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49
군형법=1,52,3
제1조 피적용자=3,54,1
군인신분의 취득시기=3,54,1
(1) 군에 복무할 의사로 소집명령에 응하였고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한 것이라면 군인신분을 취득한 것이다=3,54,1
(2) 인도인접이 이루어진 시기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다=3,54,2
제적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제적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4,55,1
하사관 후보생은 퇴교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4,55,2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연병장에 대기중인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5,56,1
제2조 용어의 정의=5,56,1
민통선 이남의 전술도로 작업장은 적전이라 할 수 없다=5,56,2
초병인지의 여부=6,57,1
(1) 근무규칙에 위배하여 복장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일시 수소를 이탈하여도 초병에 해당한다=6,57,1
(2) 수면중인 초병도 초병에 해당한다=6,57,1
동일계급의 경우 먼저 진급한 자는 상관에 준한다=6,57,2
군형법상 상관이라 함은 군무원과 현역을 불문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7,58,2
적전의 개념=8,59,2
제5조 반란=9,60,1
반란죄의 구성요건=9,60,1
국가보안법 제1조와의 관계=9,60,1
제24조 직무유기=9,60,1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에서 '지휘관'의 의미=9,60,2
직무의 내용은 성문된 법령 또는 적어도 군대내의 특단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 그것이 고유의 직무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10,61,1
제28조 초범의 수소이탈=10,61,1
초병신분의 취득시기=10,61,2
비무장 지대에 배치된 매복근무자는 초병에 해당한다=11,62,1
경계순찰 근무자는 초병이 아니다=11,62,2
위병중사는 초병이 아니다=12,63,1
위병조장은 초병이 아니다=12,63,2
기동매복식 초병근무의 경우=13,64,4
제30조 군무이탈=16,67,1
1. 구성요건=16,67,1
군무이탈죄의 성립요건=16,67,2
목적범=17,68,1
"군무를 기피할 목적"의 의미=17,68,1
군무기피의 목적은 군무를 기피한다는 인식으로써 충분하다=17,68,2
근무지를 2시간 여에 걸쳐 5km 정도 벗어났다면 군무기피의 목적이 발현된 것이다=18,69,2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19,70,3
영구기피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21,72,2
양심선언을 위하여 부대를 이탈하였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22,73,2
2. 군무기피의 목적을 부정한 예=23,74,1
임무가 지연된 경우=23,74,1
기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3,74,2
미귀사실을 연락한 경우=24,75,1
공용출장을 나가 2일 후 자진귀대한 경우=24,75,1
휴일에 소속대 선임하사 집에 가서 음주 후 귀대한 경우=24,75,1
복귀 중 깜박 잠이 들어 11시간 지연복귀한 경우=25,76,2
방위병이 퇴근신고를 하지 않고 통상로가 아닌 길로 부대를 나왔어도 일과종료 후인 경우=26,77,2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27,78,3
휴가명령을 받은 이상 출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위병을 속이고 나갔어도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29,80,2
방위소집해제 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부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30,81,1
3. 위법한 허가나 명령에 의한 이랄은 군무이탈이 된다는 사례=30,81,1
허가권 없는 자의 허가에 의한 외출=30,81,2
규정에 위배된 휴가 및 외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휴가 및 외출한 경우=31,82,1
4. 기수시기=31,82,1
군무이탈죄의 기수시기,이발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32,83,1
휴가미귀의 경우 기수시기는 귀대일시가 도래된 때=32,83,1
5. 죄수=33,84,1
이탈 중 일시적으로 부대에 나간 경우=33,84,1
10회에 걸쳐 산발적으로 무단결근한 경우=33,84,1
6. 제30조 제2항(이탈자 불복귀죄)의 적용=33,84,1
적법한 이탈을 전제=33,84,2
소속 부대와의 신분적 규율관계가 종료한 경우만을 한정=34,85,1
7. 기타=34,85,1
군무이탈의 교사=34,85,1
직무유기죄와의 관계=35,86,1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입영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현역복무의무가 없어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35,86,3
제31조 특수군무이탈=37,88,1
성립요건=37,88,2
제33조 적진에의 도주=38,89,1
본 죄는 구반공법 제6조 제1항 탈출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38,89,2
본죄와 적전군무이탈죄는 법조경합 관계이다=39,90,1
제35조 근무태만=39,90,1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한 때에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39,90,1
간첩을 차단 사살하기 위한 매복작전 임무수행 행위는 적전에서의 행위이다=40,91,1
근무태만의 주체(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의미)=40,91,1
제3호 근무태만죄의 요건(공격의 의미)=40,91,2
공격하여야 할 적의 의미=41,92,1
제3호의 위난의 의미=41,92,1
경계병이 수류탄 폭발음을 듣고 고가초소에 엎드려 숨은 행위는 근무태만에 해당한다=42,93,1
지휘관전투준비태만죄와 명령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이다=43,94,1
장교전투준비태만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43,94,1
제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43,94,1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43,94,2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44,95,1
제40조 초령위반=44,95,1
군병원의 계호병도 초병에 해당한다=44,95,2
음주의 강도=45,96,1
음주 후 초병근무를 선 경우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45,96,2
초소를 떠난 경우에는 초병이 아니다=46,97,1
초병의 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초병이 되는 것은 아니다=47,98,1
초병을 교체시키는 행위의 의미=47,98,1
제41조 근무기피목적 사술,상해=47,98,1
근무기피목적의 위계죄와 사술죄는 별개의 범죄이다=48,99,1
자살기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8,99,3
근무기피목적의 위계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50,101,3
근무기피목적을 인정하지 아니 한 사례=52,103,2
일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고,근무기피의 목적은 추정 된다=53,104,2
가벼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된다=54,105,1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4,105,2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55,106,2
제44조 항명=56,107,1
1. 구성요소=56,107,1
항명죄의 구성요건=56,107,2
명령의 의미=57,108,1
2. 항명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57,108,1
가혹행위를 거부한 것=57,108,2
중대장의 구타금지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항명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58,109,1
애로사항의 건의는 그 표현방법이 반항적이고 다소 불량하더라도 항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58,109,2
즉각적인 복종을 요하는 명령이 아닌 한 반항 또는 불복종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외에 결과적으로도 명령의 내용을 수행 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59,110,5
태만,분망,착각,무사려,부주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3,114,1
재량 범위내에 속하는 직무수행=64,115,1
군교도소 수형자의 집총훈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64,115,2
소대장의 일상적 지시=65,116,1
3. 항명죄를 인정한 예=65,116,1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명령도 항명죄에서 규정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65,116,2
군병원의 수술을 거부한 것도 항명죄에 해당한다=66,117,4
전임자의 예에 따라 작전명령을 변경한 경우도 항명죄에 해당한다=69,120,1
침묵도 항명이 될 수 있다=69,120,2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를 구성한다=70,121,4
야전선 불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를 구성한다=73,124,3
관등성명을 대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소대장의 밥을 타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항명죄를 구성한다=75,126,4
4. 죄수=78,129,1
수회의 집총명령거부는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78,129,1
비록 동일한 범위하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다소 접속하고 있더라도 그 명령의 내용이 다르면 경합범으로 봄이 정당하다=78,129,2
제47조 명령위반=79,130,1
1. 고의=79,130,1
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79,130,2
고의의 추정=80,131,1
미국체류로 인하여 명령을 알지 못한 경우=80,131,2
2. 명령의 형식이나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81,132,1
3.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82,133,1
군수품관리 법 제15조의 규정=82,133,1
사격장 규정=82,133,1
참모총장의 군무이탈자 자수명령=82,133,2
DMZ 운영내규=83,134,1
지ㆍ오ㆍ피 근무 내규 및 초급간부 근무지침=83,134,2
사단장 명의의 GOP경계근무지침서=84,135,3
중대장의 "소재가 발견되지 아니한 병원 발생시의 즉시보고에 관한 지휘보고시 발한 유선명령"=86,137,1
지ㆍ오ㆍ피 지역에서의 중대장의 명령=86,137,2
북한군과 접촉을 금지하라는 중대장의 명령=87,138,2
지ㆍ오ㆍ피 및 선점(추진포대)지역 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사단장의 근무지침 및 구두지시=88,139,2
3군 경계근무지침 및 연대 지ㆍ오ㆍ피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89,140,1
해안경계순찰근무시 소총 및 실탄을 휴대하라는 사단장의 해안경계 실무지침=89,140,1
4.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89,140,1
수명자 및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명령=89,140,3
군인복무규율=91,142,3
육군규정 141-4(총기안전관리규정),141-5(탄약 및 폭발물 취급),410(탄약처리안전),403-10(예비군보급지원규정) 등=93,144,2
일반명령 제37호=94,145,1
해군규정 중 보안 업무규정=94,145,1
육군참모총장의 음주에 관한 명령=94,145,2
사단장의 야외훈련장에서의 화기단속에 관한 명령=95,146,1
디엠지 지대에서의 화목등 채취를 금하는 대대장의 명령=95,146,2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96,147,2
기대가능성이 없어 명령위반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97,148,1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97,148,1
폭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97,148,2
상관폭행과 상관모욕과의 관계=98,149,1
협박의 방법=98,149,2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폭행ㆍ협박=99,150,1
집단의 의미,개념=99,150,2
집단폭행 현장에서 "죽여라"고 고함친 행위=100,151,1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협박=100,151,1
공기총의 공포탄을 발사하고 개머리판으로 위협한 경우=100,151,2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102,153,1
대상관죄의 경우 같은 계급간에는 상관임을 밝혀야 한다=102,153,1
상관에 대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상관을 다치게 한 경우 상관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102,153,2
제52조의2 상관상해=103,154,1
상관상해죄에서 상관인 점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행위 당시에 인식이 가능하였으면 족하다=103,154,2
제53조 상관살해=104,155,1
살해예비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104,155,2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105,156,1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초병에 해당한다=105,156,1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협박=105,156,1
81mm 박격포의 포상 근무병으로 근무를 명받고 투입된 경우 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105,156,2
제60조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106,157,1
협박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되었음을 인정한 사례=106,157,2
제62조 가혹행위=107,158,1
가혹행위의 개념=107,158,2
1. 가혹행위의 예=108,159,1
중대장이 자신의 범행에 협조하지 않는 부하들을 완전군장으로 2시간 이상 구보시키고,엎드려 뻗쳐 놓은 상태에서 1미터 높이의 단상에서 허리 위로 뛰어내려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경우=108,159,2
5분간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경우=109,160,1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과 수영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저수지에 들어가 약 50미터를 헤엄치게 한 경우=109,160,2
몇 시간에 걸쳐 전차기동로,배수로 등을 포복자세로 구르고 기게 하는 행위 및 악취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진흙바닥을 기어가게 하거나 폐유 덩어리가 떠 있는 정화수 속에 잠수하게 하는 행위=110,161,2
2.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112,163,1
당직대 조장의 직권범위=112,163,1
사병간에는 남용할 직권이 없다=112,163,2
2 내지 3분간에 걸친 물구나무서기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113,164,1
군기교육대 교관이 원산폭격,좌우로 굴러,앞뒤로 취침 등을 실시한 행위 및 3 내지 8시간 정도 잠을 못자게 한 행위=113,164,2
육군 얼차려규정에 따라 일과시간에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하는 형태로 지휘관이 직접 얼차려를 준 행위=114,165,1
무릎높이의 개울물에 총기와 함께 뛰어갔다 오도록 한 행위 및 약 40분간 활동복 차림으로 무릎높이의 개울물에 서 있도록 한 사실,잠을 재우지 않고 02:30경까지 총기를 수입토록 한 행위=115,166,2
제64조 상관모욕 등=116,167,1
사석에서의 발언=116,167,1
술좌석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예=116,167,1
상관(면전)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116,167,2
상관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공연모욕죄가 성립한다=117,168,1
후임병들에게 소대장과 부소대장에게 거수경례나 관등성명을 대지 말라고 교육을 한 행위는 상관공연모욕죄에 해당한다=117,168,2
상관에계 단순히 반항하는 태도는 상관(면전)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19,170,1
제69조 군용시설등 손괴=119,170,1
군용물을 은닉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19,170,2
제73조 과실범=120,171,1
선임 탑승자에게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예=120,171,1
가연성 물질이 6시간 동안 연기나 냄새도 없이 훈소를 계속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120,171,2
군용물이 있는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만으로는 화재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121,172,3
중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123,174,2
성명불상자에게 소총과 실탄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24,175,2
제74조 군용물 분실=125,176,1
1. 구성요건=125,176,1
군용물 분실죄는 소위 과실범이다=125,176,2
본 죄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한하여 성립한다=126,177,2
강취당한 경우에는 군용물분실이라 할 수 없다=127,178,1
편취당한 경우에는 군용물 분실이라고 볼 수 없다=127,178,2
물건이 일시 타인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관계로부터 이탈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28,179,2
2. 주의의무=129,180,1
군용물보관책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129,180,2
선탑자 겸 책임사용관의 보관책임=130,181,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제3자가 군용물을 절취한 경우=130,181,2
3. 기타=131,182,1
창고 안에서 위치가 변경된 정도라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어진 경우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131,182,2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132,183,3
제75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134,185,1
1. 군용물=134,185,1
탄피=134,185,1
계정상 폐품화된 항공기엔진=134,185,2
미군부대로부터 인수받아 군이 관리하고 있던 폐고철=135,186,1
군에서 먹고 남은 밥찌꺼기 값으로 받은 돈=136,187,1
신호탄도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탄약 내지 폭발물에 해당한다=136,187,1
납품을 위하여 영문을 통하여 부대내로 들어 온 경유=136,187,2
2. 군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137,188,1
피엑스 판매대금=137,188,2
부대공사에 쓰고 남은 제3자 소유의 시맨트=138,189,2
연탄 보관증=139,190,1
장력을 상실하여 폐기처분 대기중인 155mm 포탄 추진장약은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139,190,2
3. 업무상 보관자=140,191,1
보조기관=140,191,1
연대 군수주임=140,191,2
4.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예=141,192,1
여비로 쓰려고 휘발유를 매각한 행위=141,192,1
부대 회식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142,193,1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하에 총기를 취거한 경우=142,193,2
권총을 소지하고 군무이탈한 경우=143,194,1
초병이 근무중 휴대하던 총기를 들고 군무이탈을 한 경우=143,194,2
탈취된 신호탄등을 돌려달라는 중대장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144,195,1
부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실탄을 임의로 버린 경우=144,195,5
군무이탈시 가지고 나온 소총을 공중전화 박스안에 버린 경우=148,199,1
소총을 휴대한 채 군무이탈하였다가 자수한 경우=148,199,2
MG5O탄 123발을 습득한 후 약 1년 7개월이나 지난 후에 반환한 경우=149,200,2
5.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150,201,1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인식없이 군무이탈한 경우=150,201,2
무단이탈하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일시 운행한 경우=151,202,2
중대 비품 구입자금조달을 위하여 군용물을 처분한 경우=152,203,1
평소 보관하던 권총을 소지하고 외박을 나간 경우=152,203,2
지휘검열시 백미와 압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초과된 백미 3가마를 감추어 두라고 지시한 경우=153,204,2
일시 사용의 의사로 총기를 소지하고 부대를 이탈한 경우=154,205,1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는 경우=154,205,2
지휘관의 승낙을 받고 자신이 부담한 병사들의 식비 대신 백미를 가져간 경우=155,206,2
나라의 적법한 소지상태로 회복시켜줄 의도로써 군용장물을 취득한 경우=156,207,1
소속대의 부족한 소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타부대로부터 취거한 경우=156,207,2
총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숙영지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단순히 휴대한 경우=157,208,2
불침번 근무시에 단독군장 상태로 어깨걸어총으로 휴대하고 있던 소총과 탄띠를 중대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야산에 방치하고 달아난 경우=158,209,2
6. 기수시기=159,210,1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뚜렷이 표현될 때=159,210,1
영내에서 즉시 절도범을 뒤쫓아가 절취물을 빼앗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기수로 볼 수 없다=159,210,2
7. 기타=160,211,1
군용에 공급된 금전을 횡령한 경우=160,211,1
군용물 특수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160,211,2
군용물에 대한 군의 관리지배권의 범위 및 군용물절도와 군용물 횡령의 구별=161,212,4
군용물횡령의 범의가 인정된 사례=164,215,2
본조 제2항의 해석=165,216,1
(1)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이 없다=165,216,2
(2) 형법 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미수범을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166,217,1
장물알선행위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후 운반행위=166,217,2
군용물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167,218,2
제77조 외국군의 군용시설 등에 대한 행위=168,219,1
외국군 고문단 소유의 휘발유도 군용물범죄의 객체이다=168,219,1
제79조 무단이탈=168,219,1
1. 무단이탈에 해당되는 경우=169,220,1
이탈로 인하여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써 족하다=169,220,1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난 경우=169,220,1
임무수행이 아닌 부대 이탈=169,220,1
단지 미귀의 뜻을 보고한 경우=169,220,2
허가권자 아닌 자의 허가를 얻어 외출한 경우=170,221,1
지휘관으로부터 직접 순찰근무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170,221,2
소초장의 음주허락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소초를 이탈한 경우=171,222,2
일직사관의 권유로 술을 마시러 부대 밖으로 나간 경우=172,223,1
여단 내규의 개정으로 위수지역이 확장된 경우 그 개정전에 위수지역을 이탈한 행위=172,223,2
허가권자가 아닌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근을 알린 행위 및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박을 출발한 행위=173,224,3
사용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부대 밖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175,226,1
2.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75,226,1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부대를 나온 경우=175,226,2
행선지와 용무를 밝힌 경우=176,227,1
영외거주장교의 경우 이탈기간의 특정,동기,행적,취한 조치 등을 소상히 살펴보아야 한다=176,227,2
임무 완수후 귀대 도중 다방에 들른 행위=177,228,2
영내 방위관에서 4∼50미터 떨어진 교보재창고에서 소주를 한 두잔 마신 행위=178,229,2
간부가 점심시간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한 경우=179,230,1
3. 죄수=180,231,1
즉시범이므로 무단이탈 중에는 새로이 무단이탈죄를 범할 수 없다=180,231,1
제80조 군사기밀누설=180,231,1
군사기밀의 개념=180,231,2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181,232,2
백두ㆍ금강사업과 관련된 군사상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경우=182,233,2
제84조 전지강간=183,234,1
전지강간의 행위유형=183,234,1
전투지역의 개념=183,234,2
제92조 추행=184,235,1
민간인과의 추행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184,235,1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으로 만지고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교하는 시늉을 한 행위는 추행죄에 해당한다=185,236,1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이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한 행위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85,236,2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186,237,1
순정부작위범=186,237,2
제94조 정치관여죄=187,238,1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여 그의 당선가능성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경우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187,238,2
형법=189,240,3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191,242,1
계엄포고령에 기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191,242,1
제10조 심신장애자=191,242,1
심신장애를 인정한 예=191,242,1
(1) 정신분열 망상증=191,242,2
(2) 측두열성 전간=192,243,2
(3) 정신착란=193,244,2
(4) 정신분열증=194,245,2
(5) 피해망상증=195,246,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196,247,3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198,249,2
성적흥분을 즐기기 위하여 본드를 흡입한 후 강간범행을 한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199,250,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00,251,5
제12조 강요된 행위=204,255,1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하에서의 군사기밀 누설=204,255,1
직속상관의 명령에 따른 보초 근무교대=204,255,2
수류탄 장약을 야산에 버리거나 불에 테우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5,256,2
제15조 사실의 착오=206,257,1
결과적 가중범=206,257,5
제16조 법률의 착오=210,261,1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예=210,261,2
제17조 인과관계=211,262,1
1. 인과관계가 연곁되지 아니한 사례=211,262,1
진화병력 투입지시와 진화병의 사망=211,262,2
난로 화기관리책임자와 화재=212,263,1
총기 안전사고=212,263,2
2.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213,264,1
흉부 폭행과 사망=213,264,2
제20조 정당행위=214,265,1
1. 정당행위가 인정된 사례=214,265,1
지휘관이 야간에 소란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214,26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사례=214,265,3
병사들에게 부대시설을 짓기 위한 작업지원업무를 시킨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216,267,2
2.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217,268,1
훈련 중 감금과 구타행위를 한 경우=217,268,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비밀의 열람,대출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18,269,1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순간적으로 적극적이며 공격적 행위로 나아간 경우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219,270,2
종교상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20,271,2
제21조 정당방위=221,272,1
1.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221,272,1
격투 중 일방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222,273,2
2.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23,274,1
피해자가 피곤인의 가슴에 빈 총의 총구를 겨누고 협박한 경우=223,274,2
도망가던 중 미리 숨겨두었던 식칼로 찌른 경우=224,275,2
쟁투 중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225,276,1
방어만 하는 군인들로부터 군용물을 강탈한 경우=225,276,2
제22조 긴급피난=226,277,1
몸이 허약하여 군생활을 하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부대복귀를 하지 않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226,277,1
제25조 미수범=227,278,1
총기살인과 실행의 착수시기=227,278,1
적진에의 도주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227,278,2
제30조 공동정범=228,279,1
1. 구성요건=228,279,1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사의 정도=228,279,2
2. 공동정범을 인정한 예=229,280,1
업무상 보관자가 다른 보관자가 군용미를 횡령할 때 함께 차에 실어준 경우=229,280,2
상관의 지시에 의한 범죄=230,281,1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이 된 경우=230,281,2
1개월 신임병의 지시로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은 경우=231,282,2
뇌물죄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233,284,4
3.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36,287,2
4. 과실범의 공동정범=237,288,1
성립을 부인한 예:실탄이 장전된 총을 내무반에 방치한 행위와 이를 손질중에 오발한 행위=237,288,1
성립을 인정한 예:함께 술을 마시고 곧장 차량을 운전한 경우=237,288,2
제31조 교사범=238,289,1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범죄의 내용,방법 등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범의도발행의가 필요하다=238,289,2
교사자의 고의의 내용은 정범에 의하여 행하여질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고의까지 포함한다=239,290,1
정범의 실행행위가 교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사범의 책임 범위=239,290,3
제32조 종범=241,292,1
종범의 고의=241,292,2
교사범의 교사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종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42,293,1
방조범을 인정한 예=242,293,2
살인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43,294,2
제35조 누범=244,295,1
특별사면된 후 범죄에 대한 누범가중 여부=244,295,2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범죄=245,296,1
형집행 중에 있는 죄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45,296,2
복역 중의 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246,297,1
동일 전과사실에 의한 거듭 누범가중=246,297,1
누범가중은 필요적 가중 사유이고 공소장 기대 여부는 불문하다=247,298,1
제37조 경합범=247,298,1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본 경우=247,298,3
경합범을 포괄일죄로 본 경우=249,300,1
제40조 상상적 경합=249,300,1
1. 인정한 예=249,300,1
수소이탈과 군무이탈=249,300,1
뇌물죄와 사기죄=249,300,2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일괄 행사한 경우=250,301,2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수류탄 2발을 동시에 터뜨린 경우=251,302,1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병존하는 경우=251,302,2
추행죄와 강제추행죄=252,303,2
초병폭행죄와 야간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253,304,2
2. 부인된 예=254,305,1
가혹행위와 중과실치사=254,305,1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254,305,1
위조된 외박증은 국가의 소유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255,306,1
수뢰 후 일부 반환된 경우 반환된 부분은 증뢰자로부터 몰수ㆍ추징해야 한다=255,306,2
공소외인으로부터의 몰수는 위법하다=256,307,1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256,307,1
국가소유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257,308,1
제49조 몰수의 부가성=257,308,1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몰수형을 선고한 경우=257,308,5
제52조 자수=261,312,1
자수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261,312,2
자수감경이 위법이라고 본 사례=262,313,2
자수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263,314,2
제53조 작량감경=264,315,1
작량감경을 잘못한 사례=264,315,1
제55조 범률상 감경=264,315,1
감경을 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강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여야 한다=264,315,2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265,316,1
판결선고전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265,316,1
제98조 간첩=266,317,1
북괴는 반국가단체이며 적국이 아니다=266,317,1
제122조 직무 유기=266,317,1
1. 구성요건=266,317,1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266,317,2
직무를 유기한다 함은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267,318,2
2. 인정한 예=268,319,1
근무명령 발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지휘관에게 근무신고를 한 이상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된다=268,319,4
수송관이 도장등 일체업무를 병에게 맡긴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271,322,1
중대장이 소속대 장병의 탈영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271,322,2
초소근무자들을 초소에서 빼내어 집합시킨 경우 가혹행위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272,323,2
3. 인정하지 아니한 예=273,324,1
일직사관이 내무반 침상에서 휴식한 경우=273,324,3
충근의무위반에 불과한 경우=275,326,2
전문지식 부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276,327,1
차량부속품을 불출받지 않고서도 불출받은 것처럼 한 경우=276,327,2
교관이 교육과목을 대체한 경우=277,328,1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가 없다고 본 사례=277,328,6
계호병의 임무수행 중 잠이 든 결과 수용자가 도주하게 된 경우=282,333,1
제129조 수뢰,사전수뢰=282,333,1
1. 뇌물=282,333,1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재고물량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충당하라고 준 금원=282,333,2
연말연시의 의례적 인사=283,334,2
명절의 의례적 인사라도 수수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뇌물에 해당한다=284,335,1
서랍속에 넣어두고 간 답례금 2만원=284,335,2
2. 직무관련성=285,336,1
계엄시 합동수사본부 요원이었던 자가 민간인의 전투경찰대원등에 대한 위문을 주선한 일은 직무관련성이 없다=285,336,3
피의 사건에 관하여 헌병중대장이 금전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287,338,2
"복무 중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직책 및 상호간의 직속상하관계를 음미할 때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한 사례=288,339,2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289,340,1
육군본부에서 항공사업 집행장교로 근무하는 자가 무기구매상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289,340,2
3.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90,341,1
뇌물을 부대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290,341,2
사병의 뇌물수수를 인정한 사례=291,342,1
군의관이 외부임상심리사에게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비 중 일부를 사례비로 받은 경우=291,342,2
뇌물수수 액수가 적고 부대회식비로 사용한 경우=292,343,2
사교적 의례형식의 현금수수도 뇌물죄에 해당한다=293,344,1
군공사의 낙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93,344,2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진급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피평정자에게 보증을 요구한 행위=294,345,3
군의 정보화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296,347,5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300,351,1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를 1년 후 요구했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300,351,1
인사에 관한여 작전과장은 사실상 그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00,351,1
직무유기죄와의 관계=301,352,1
제132조 알선수뢰=301,352,1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의 의미=301,352,2
의무실 선임하사관은 군의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302,353,1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03,354,1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303,354,2
제133조 뇌물공여등=304,355,1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성립을 부정=304,355,2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05,356,3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1)=307,358,2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308,359,1
공무원도 제3자 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308,359,2
제134조 몰수ㆍ추징=309,360,1
수수한 금액을 소비한 후에 동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309,360,2
추징하여야 할 것을 몰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310,361,2
수뢰한 금품을 2인 이상이 분배하여 착복한 경우 그 취득한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311,362,1
공범관계에 있는 수인의 경우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311,362,3
몰수와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313,364,2
추징은 몰수가 불능인 때 그에 갈음하는 처분이다=314,365,2
수수한 뇌물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사과의 이른바 운영비ㆍ선공사사업비ㆍ비예산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315,366,2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316,367,1
고의로 피부결손을 일으키게 하여 신체검사를 받게하였다 하더라도 군의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바 없다=316,367,2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17,368,2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18,369,2
제141조 공용서류무효=319,370,1
예비군중대장의 중대업무일지 수정행위는 직무권한 내의 일이므로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19,370,2
경찰이 작성한 미완성의 진술서는 본죄의 객체이다=320,371,1
군무이탈시 휴대하고 나온 전공상자 발생보고서를 소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될 수 없다=320,371,2
무단이탈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업무지시서도 공용서류에 해당한다=321,372,1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322,37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322,373,1
제151조 범인도피=322,373,1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23,374,1
제156조 무고=323,374,1
무고죄의 성립요건=323,374,2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324,375,2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325,376,3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327,378,1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현주건조물둥에의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327,378,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327,378,2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28,379,2
제171조 엄무상실화,중실화=329,380,1
중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329,380,2
실화죄에 있어 피해액의 다과는 정상의 자료에 불과하다=330,381,1
업무상실화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330,381,2
업무상실화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31,382,4
제189조 업무상과실 선박전복=334,385,1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334,385,2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335,386,1
인장위조죄는 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335,386,2
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육군규정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죄를 구성한다=336,387,2
휴가증 양식용지의 위조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37,388,1
병역수첩 중 현역복무기록란은 본 죄의 공문서로서의 외형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37,388,3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339,390,2
상관의 강요에 의하여 외출증양식을 발급해 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340,391,4
제227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343,394,1
허위여부의 판단은 공문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343,394,2
허위의 휴가명령 문서상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344,395,2
제246조 도박,상습도박=345,396,1
상습도박죄를 인정한 사례=345,396,2
제250조 살인=346,397,1
타격의 착오=346,397,1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347,398,1
제257조 상해=347,398,1
협박을 수단으로 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그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347,398,2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348,399,1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48,399,2
제259조 상해치사=349,400,1
상해와 사망의 결과사이에 시간적 경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49,400,1
제262조 폭행치사상=349,400,1
가슴강타와 예견가능성=349,400,2
우측가습의 강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50,401,1
폭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350,401,2
폭행과 상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351,402,2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배수로에 빠져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352,403,4
폭행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배전판 단자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355,406,2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356,407,2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357,408,1
야간사격훈련 중 감적호 근처에 차량을 방향지시등을 켜둔 채 방치하여 이를 표적으로 오인하여 사격케 한 경우=357,408,2
미확인지뢰지대에서 진화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휘한 자의 책임=358,409,3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360,411,3
무조건 발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의 주의의무=363,414,1
디엠지 내 매복지점에서 적으로 오인하여 수류탄을 투척한 경우=363,414,3
적재함에 탑승자를 태운 운전자의 주의의무=365,416,2
앞지르기를 시도자의 주의의무=366,417,2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봉지가 바뀌지 않도록 간호사를 지도 감독하거나 스스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367,418,3
헬기조종사가 헬기착륙장 부근에 미확인 물체를 보고 훈련용표지로 단정하고 더 이상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369,420,2
간부가 대전차 고폭탄을 사격장에서 가져왔다는 사병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370,421,3
대간첩작전수행 중 발생한 총기오발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372,423,3
탈진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케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374,425,1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374,425,1
피해자가 차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오판하여 불쾌함을 표시하고자 무작정 차에서 내리려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74,425,6
제283조 협박죄=379,430,1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넌 사회였으면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79,430,2
제297조 강간=380,431,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80,431,2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81,432,3
피고인의 강간의사를 인정한 사례(1)=383,434,1
피고인의 강간의사를 인정한 사례(2)=383,434,3
제301조 강간치사=385,436,1
1.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85,436,1
상해진단서 없이 강간치상의 상해를 인정한 사례=385,436,2
강간도중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었다가 이를 깨물자 급히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치아탈구상을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386,437,2
온 몸에 심한 타박상과 교흔이 발생하는 정도의 상해=387,438,2
2.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88,439,1
경부흡입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88,439,1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의 상해에 불과한 사례=388,439,3
처녀막파열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례=390,441,1
안면부 경부좌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90,441,2
대퇴부에 생긴 심하지 않은 멍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91,442,1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부 염좌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91,442,5
3.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사례=395,446,1
얼굴과 양손의 찰과상 및 압상,요추부염좌,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는 상해에 해당한다=395,446,2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397,448,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1)=397,448,2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398,449,2
친고죄의 고소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고소라고 본 사례=399,450,2
제307조 명예훼손=400,451,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400,451,1
제319조 주거침입=400,451,1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401,452,1
제324조 강요=401,452,1
1.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401,452,1
경계근무 도중 쪼그려뛰기를 시킨 경우=401,452,2
팔굽혀펴기 약 200회를 하도록 한 행위 및 썩은 당근을 입으로 씹게 한 행위=402,453,2
누워서 목들기를 하도록 한 행위=403,454,1
약 1시간 동안 연병장에서 낮은 포복,좌ㆍ우로 굴러,앉았다 일어서기등의 행위를 시킨 경우=403,454,3
머리박아를 시키고 폭행을 한 경우 폭행죄와는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한다=405,456,2
2.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406,457,1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406,457,1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406,457,2
제327조 강제집행면탈=407,458,1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407,458,2
제329조 절도=408,459,1
리스물건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물건을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08,459,2
술을 마신 후 술값대신 타인의 출입증을 주점에 맡기고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409,460,3
합리적인 이유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411,462,2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412,463,1
"야간"의 개념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412,463,1
제331조 특수절도=412,463,1
시정된 자물통을 열쇠로 연 경우는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12,463,2
제332조 상습범=413,464,1
상습성을 인정=413,464,1
제333조 강도=414,465,1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414,465,1
제334조 특수강도=414,465,1
특수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414,465,2
제337조 강도치상=415,466,1
강도치상에서 요하는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415,466,1
계339조 강도강간=415,466,1
경찰관행세를 하면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15,466,8
제343조 예비,음모=422,473,1
강도의 의사로 식칼을 소지한 경우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422,473,2
"총이나 하나 훔쳤다가 전역하고 나가서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강도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423,474,2
제347조 사기=424,475,1
1.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424,475,1
부식비를 편취한 경우=424,475,2
윤락녀와 정교를 맺은 후 대가지급을 면한 경우=425,476,1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425,476,2
부녀를 기망하여 화대의 지급을 면한 경우=426,477,1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허위의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내리게 한 경우=427,478,2
2.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428,479,1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428,479,2
기망행위가 없다고 본 사례=429,480,4
제350조 공갈=432,483,1
직무유기죄와의 관계=432,483,2
해악의 고지가 없는 이상 내무반장의 피교육생에 대한 금원요구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433,484,1
제355조 횡령,배임=433,484,1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433,484,2
용도가 특정된 금원은 이를 사용 즉시 보충해 놓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434,485,2
조합간부와 공모하여 차용증을 교부하고 주택조합 공금을 차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435,486,1
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435,486,2
제356조 업무상 횡령=436,487,1
1. 주체=436,487,1
재무관의 업무보조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436,487,2
2. 인정한 사례=437,488,1
상무회관 관리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회관 수익금을 전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437,488,2
주택조합의 간부가 자금을 관리하던 중 토지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존부 - 적극=438,489,2
외부지원자금을 본래 용도와는 관계없이 부대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439,490,1
관사관리비를 임의로 불교신자들에 의하여 추진된 법당관련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440,491,1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지 아니하고 외상술값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440,491,2
정유회사로부터 납품되는 유류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한 경우=441,492,2
3. 부정한 사례=442,493,1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442,493,5
소대활동비를 피고인이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446,497,2
국가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447,498,2
제362조 장물의 취득,알선등=448,499,1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448,499,1
국고수표를 횡령하여 타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놓았다가 현금을 되찾은 경우라면 그 현금은 여전히 업무상횡령죄의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449,500,2
국가보안법=451,502,3
제7조 찬양ㆍ고무등=453,504,1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판단 기준=453,504,1
취득,소지라 함은 점유의 이전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453,504,2
책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받은 우편물을 개봉하여 한 번 읽어 본 후 소각한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454,505,1
이적표편물을 취득ㆍ소지하면 본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취득ㆍ소지하면서 읽어보았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454,505,2
이적성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455,506,1
반국가단체를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455,506,2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456,507,3
형사소송법=459,510,3
제16조의 2=461,512,1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461,512,2
군사법원법=463,514,3
제2조 신분적재판권=465,516,1
경합범죄의 재판권=465,516,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입대케 한 자에 대한 재판권=465,516,2
입영 신체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간부후보생=466,517,1
군사재판 관할권이 미치는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한 예=466,517,2
일반법원에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467,518,1
민간법원의 판결선고시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군사법원으고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사례=467,518,2
제3조 기타재판권=468,519,1
군사기밀보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고 본 사례=468,519,2
제28조 재판관의 계급=469,520,1
고등군법회의 재판관을 위관급 장교로 구성한 경우=469,520,1
제48조 제척의 원인=469,520,1
당해 사건에 관여한 검찰관이 재판관이 된 경우=469,520,2
환송판결전의 재판관이 환송후의 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470,521,1
제62조 국선변호인=470,521,1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을 연 것은 위법하다=470,521,2
준위는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471,522,1
제67조 재판의 공개=471,522,1
본조 단서는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471,522,2
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472,523,1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472,523,1
제72조 재판서의 방식=472,523,1
재판서가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472,523,1
판결서에 재판장의 서명이 없는 경우=472,523,2
제84조 각종조서의 기재요건=473,524,1
서기의 간인이 없는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473,524,1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473,524,1
공판조서와 판결선고조서가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473,524,2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등=474,525,1
주심 군판사 이외의 다른 군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판조서의 효력=474,525,1
공판조서에 재판장,법무사의 서명을 참여서기가 대신 하였고 판결서에 재판장,법무사,심판관의 서명이 없고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라도 1심판결의 파기사유는 될지언정 1심판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474,525,2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475,526,1
불법한 구속기간의 갱신=475,526,2
제180조 검증=476,527,1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476,527,2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477,528,1
책문권의 포기로 인한 하자 치유=477,528,1
제224조 번역=477,528,1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477,528,2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478,529,1
함정수사라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478,529,2
제274조 고소의 취소=479,530,1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고소의 취소는 명시적이어야 한다=479,530,1
법정대리인이 고소취소한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479,530,2
제290조 공소의 효력=480,531,1
검찰관의 공소범위를 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예=480,531,1
불고불리의 원칙과 전과 사실의 인정=481,532,1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481,532,1
주청구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예비적청구를 인정한 위법=481,532,2
공소사실의 동일성=482,533,2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한 사례=483,534,2
제297조 공소의 취소=484,535,1
공소장 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취소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원심파기의 사유는 아니다=484,535,2
제308조 공소장부본의 송달=485,536,1
공소장부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4일만에 공판을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485,536,1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485,536,1
사선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결심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다=485,536,3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487,538,1
공판기일에 출석과 송달의 하자치유=487,538,1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487,538,1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것은 위법이다=487,538,2
변론종결절차가 있었음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누락된 경우=488,539,1
제331조 피고인의 진술권=488,539,1
공판조서에 대한 진술거부권고지 및 진술기회를 부여한 흔적이 없는 경우=488,539,2
제332조 피고인신문의 방식=489,540,1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489,540,1
제347조 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489,540,1
증거조사의 방식에 위반한 예=489,540,1
제354조 변론=489,540,1
변호인의 변론기회와 피고인의 최후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위법이다=489,540,2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490,541,1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된다=490,541,1
공소장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491,542,1
공소장변경의 한계=491,542,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491,542,1
최초 공판에서 대법원,고등군법회의의 환송판결을 거쳐 원심에서 결심하고 난 후 비로소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491,542,2
공소장 변경허가 없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이다=492,543,2
공소장을 변경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493,544,1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기소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변경 할 수 있다=493,544,2
업무상군용물횡령죄와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는 동일성이 없다=494,545,1
제360조 자유심증주의=494,545,1
증명의 정도=494,545,1
명백한 증인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한 경우=494,545,2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495,546,9
피고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간접적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503,554,3
제361조 의제자백의 증거능력=505,556,1
장기구금상태하에서의 자백=505,556,4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한 사례=508,559,2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생략한 채 체포하였더라도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한 부분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509,560,1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509,560,5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배척=513,564,2
피고인에 대한 검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더라도,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514,565,3
제362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516,567,1
전과의 유무는 보강증거 없이 인정할 수 있다=516,567,1
군무이탈자 수배자명단은 군무이탈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516,567,1
피고인의 자백내용을 전문하여 반복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보강증거여부=516,567,2
피고인의 자백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1)=517,568,1
피고인의 자백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2)=517,568,2
피고인이 군입대 후 자신의 마약 및 대마초 매수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은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518,569,1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한 것이 아닌 한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보강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518,569,2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519,570,2
피해자를 진료한 군의관의 진술 및 부검감정 결과통보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520,571,2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521,572,1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521,572,2
제365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522,573,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해서 곧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522,573,2
검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범이 현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523,574,2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524,575,1
외국인 강간피해자가 미국으로 돌아간 결과 법정에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524,575,2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525,576,1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는 서명날인과 작성년월일 등을 명시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525,576,1
군의관 작성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525,576,2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526,577,1
임의성 판단=526,577,1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526,577,3
제377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528,579,1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528,579,1
자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528,579,2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 개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증거설시한 경우=529,580,2
법령적용 명시의 정도=530,581,1
정당방위의 주장이라고 볼만한 진술이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경우=530,581,2
"취중에 그랬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531,582,1
제379조 관할관의 확인조치=531,582,1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성격=531,582,1
관할관의 성격=531,582,1
소년범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있어서도 부정기형으로 정하여야 한다=532,583,1
제380조 무죄의 판결=532,583,1
판결이유에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532,583,1
강도상해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32,583,3
강간치상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34,585,4
살인미수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37,588,10
살해의 동기가 없음을 이유로 상관살해예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547,598,3
공동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음을 이유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549,600,3
강도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551,602,1
특수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551,602,2
간통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53,604,4
사기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56,607,4
독직폭행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559,610,2
제381조 면소의 판결=560,611,1
공소권 소멸이 면소의 사유가 되는 경우=560,611,2
계엄이 해제되어도 계엄포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561,612,1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561,612,1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가 친고죄인 경우=561,612,2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562,613,2
상해죄의 경합범의 경우 폭행과 상해사실의 기재 방법=563,614,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 특정 정도=564,615,2
수회의 혼인빙자간음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565,616,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566,617,2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567,618,1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567,618,2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568,619,1
압수장물에 대하여 환부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568,619,1
압수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569,620,1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할 것을 잘못하여 몰수 추징한 예=569,620,1
압수된 군용물은 나라에 환부하여야 한다=569,620,2
제402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570,621,1
간통죄의 소추요건인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모르고 상고를 포기한 경우=570,621,2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571,622,1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지 못한다=571,622,1
진술의 전후모순을 구명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인정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571,622,2
중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572,623,1
채증법칙위반을 지적한 사례=572,623,2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의미=573,624,2
제419조 소송기록의 접수와 통지=574,625,1
본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다=574,625,1
제420조 항소이유서=575,626,1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하다=575,626,1
제425조 변론방식=575,626,1
항소심의 성격 및 심판절차=575,626,1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576,627,1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76,627,1
제428조 직권조사사유=576,627,1
판결 후 법률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576,627,1
제431조 파기판결=577,628,1
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새로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한 취지로 볼 수 있다=577,628,1
제433조 파기환송=577,628,1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577,628,2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578,629,1
집행유예와 집행면제의 경중=578,629,2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579,630,1
환송판결 전후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79,630,2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580,631,2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581,632,1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581,632,2
제469조 재심이유=582,633,1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582,633,1
제472조 재심의 관할=582,633,1
재심관할은 재판권의 문제이다=582,633,2
제499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583,634,1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의 심판범위=583,634,2
제524조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584,635,1
항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법정통산된다=584,635,2
제592조 의의신청=585,636,1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를 말한다=585,636,2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587,638,3
제3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589,640,1
구두로 한 재정신청의 효력=589,640,2
군사기밀보호법=591,642,3
제2조 군사상 기밀의 범위=593,644,1
1.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593,644,1
평문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이상 군사상 기밀로 본다=593,644,1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없는 백두/금강사업 관련 내용=593,644,2
사실상 평문으로 취급되었더라도 군사기밀의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군사기밀에 해당한다=594,645,3
2. 군사상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596,647,1
군사II급 또는 군사III급 비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탄약확보계획량=596,647,3
제12조 누설=598,649,1
군사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598,649,2
제13조 업무상 누설=599,650,1
업무상 누설의 주체등=599,6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605,656,3
제2조 폭행등=607,658,1
1. 상습성의 의미=607,658,1
상습이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607,658,1
상습이란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607,658,1
2.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607,658,1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1)=607,658,2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2)=608,659,1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3)=609,660,1
3.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609,660,1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1)=609,660,2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610,661,1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3)=610,661,2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4)=611,662,2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5)=612,663,1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6)=612,663,2
4. 야간폭행=613,664,1
야간범행의 특례는 반드시 그 행위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613,664,2
5. 공동폭행=614,665,1
함께 피해자들을 집합시키고 머리박아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차례로 같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우=614,665,2
피고인이 시작한 폭행에 피고인 일행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일행들을 폭행한 경우=615,666,2
제3조 집단적폭행등=616,667,1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616,667,1
점호상황판=616,667,1
직경 4.2cm,길이 1.4m정도 크기의 소나무 막대기,철제의자=616,667,3
꼬질대,곡괭이 자루=618,669,1
길이 80센티미터에 직경 1.5센티미터의 지시봉 및 탄띠=618,669,2
길이 약 25센터미터에 이르는 과도=619,670,1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619,670,1
차량용 도끼=619,670,2
플라스틱 박스(가로 69센티,세로 40센티,높이 50센티)=620,671,1
알루미늄 야구방망이=620,671,2
직경 3센티미터,길이 1미터 가량의 몽둥이=621,672,1
길이 약 1미터,직경 약 5센티미터의 나무몽둥이=621,672,2
피해자 주위에 던진 맥주병=622,673,1
3. 휴대의 의미=622,673,1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우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622,673,2
제4조 범죄단체등의 구성ㆍ활동=624,675,1
피고인들이 결성하고 가입한 단체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624,675,2
제7조 우범자=625,676,1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625,676,2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이 사시미칼을 합숙소 옥상 위에 숨겨 놓아 보관한 경우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626,6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629,680,3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631,682,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의 의미=631,682,1
증뢰자와 수수 일시ㆍ장소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631,682,2
군병원에 입실시키는 행위는 사단의무대장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632,683,1
제3조 알선수재죄=633,684,1
알선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633,684,1
제5조 국고등 손실=633,684,1
피고인에게 국고손실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633,684,2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635,686,1
부녀매매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635,686,2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636,687,1
1. 도주차량운전자라고 인정한 사례=636,687,1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636,687,1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636,687,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준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637,688,2
피고인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638,689,3
주차관리인에게 명함만을 주고 차량번호를 알려 주지도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사고장소에서 1킬로미터 정도 계속 진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640,691,1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하였다면 족하다=640,691,5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정차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한다=644,695,1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단순히 '괜찮느냐'고 묻기만을 2회 한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644,695,2
사고지점에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추격해 온 목격자에게 저지당하여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645,696,2
피해자들의 상태를 모두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647,698,1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한다=647,698,3
2. 도주차량운전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649,700,1
구호조치등을 취할 시간적 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649,700,1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649,700,2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650,701,1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650,701,2
제5조의4 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651,702,1
상습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1)=651,702,2
상습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652,703,2
상습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3)=653,704,1
상습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4)=653,704,2
제15조 특수직무유기=654,705,1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654,70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57,708,3
제5조 특수강도강간=659,710,1
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핸드백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59,710,1
특수강도강간죄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659,710,2
특수강도강간의 실행수단으로 감금행위를 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와는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660,711,3
강간범이 강도행위에 나아간 경우 특수강도강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와 특수강도미수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662,713,2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그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663,714,2
제6조 특수강간등=664,715,1
숟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664,715,2
합동강간을 부인한 사례=665,716,3
제9조 강간등 상해ㆍ치상=667,718,1
얼굴과 허벅지에 생긴 경미한 찰과상 및 타박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667,718,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669,720,3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671,722,1
친고죄인지 여부=671,72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673,724,3
제6조 훈련=675,726,1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675,726,2
여신전문금융업법=677,728,3
제70조 벌칙=679,730,1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679,730,1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679,730,3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681,732,2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683,734,3
제2조 정의=685,736,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 특정공무원으로 임면되거나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685,736,2
제6조 추징=686,737,1
불법재산으로서 몰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적 추징을 하여야 한다=686,737,2
수수한 금품을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687,738,2
조세범처벌법=689,740,3
제9조=691,742,1
조세포탈죄의 주체=691,742,4
변호사법=695,746,3
제111조 벌칙=697,748,1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697,748,2
도로교통법=699,750,3
제2조 정의=701,752,1
사찰부속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에 이용된다면 도로에 해당한다=701,752,1
제45조 구호조치=701,752,1
단지 귀대의 편의를 위하여 동승한 자는 본조의 승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701,752,2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702,753,1
피고인이 손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702,753,2
제61조 고장등의 경우의 조치=703,754,1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703,754,3
제68조의2 연습운전면허=705,756,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다=705,756,2
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706,757,1
면허취소사실을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이 없다=706,757,2
제107조의2 벌칙=707,758,1
음주측정불웅죄의 성립을 인정=707,7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709,760,3
제3조 처벌의 특례=711,762,1
군용�B차의 제한속도=711,762,2
차량정비중의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712,763,1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한다=712,763,3
군기지 내의 교통안전시설등은 도로교통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표시라 할 수 없다.=714,765,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과속과 사고와의 인과관계=715,766,2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716,767,2
피고인이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상당부분 진행하였다면 우선통행권은 피고인에게 있다=717,768,2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한 사례=718,769,4
판권지=72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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