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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국세청장 손영대=0,3,1
목차=i,4,3
I. 국세의 우선=1,7,1
1. 의의=1,7,4
2. 인정근거=4,10,1
II. 국세우선권의 내용(원칙)=5,11,1
1. 규정의 의미=5,11,3
2. 우선권의 법률적 특성=7,13,8
III. 국세우선권의 제한(예외)=15,21,1
1. 선집행 지방세ㆍ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15,21,1
2. 공익비용=16,22,1
3. 소액보증금채권=17,23,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17,23,3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20,26,2
4. 임금 등 채권=22,28,8
5. 전세권ㆍ질권ㆍ저당금의 피담보채권=29,35,1
가. 일반론=29,35,14
나. 가산세 및 가산금의 우선=43,49,5
다. 당해세의 우선=48,54,10
라.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58,64,3
6.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60,66,1
가.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60,66,10
나. 양도담보=69,75,7
7.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76,82,1
가. 가압류채권과 국세우선권=76,82,1
나. 국세체납처분절차와 가압류와의 관계=76,82,2
다. 국세체납처분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분=77,83,2
IV. 조세상호간의 우선=79,85,1
1. 압류우선주의(압류선착수주의)=79,85,1
가. 의의=79,85,2
나. 순환배당의 문제=81,87,6
2. 담보우선주의=86,92,1
3. 관세의 우선권=86,92,2
V. 통정허위에 의한 담보권설정행위=88,94,1
1. 의의=88,94,1
2. 취소요건=89,95,1
가. 통정허위에 의한 담보권 등 설정계약=89,95,1
나. 담보목적물의 매각금으로 국세 등의 징수곤란=89,95,1
3. 효력=89,95,2
4.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및 추정=90,96,5
VI. 국세우선권과 부당이득 반환=95,101,1
1.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부당이득 반환=95,101,8
2.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부당이득 반환=102,108,6
서식=108,114,3
색인목록=111,117,5
판권지=116,122,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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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78226 | 336.20026 ㄱ428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0978227 | 336.20026 ㄱ428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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