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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ⅰ,3,2

목차=1,5,10

(민사)=11,15,2

1.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감액(상법 제737조)(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공2002하, 2695)/김광태=13,17,16

2.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공2002하, 2021)/권기훈=29,33,11

3.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002. 10.11. 선고 2002다20957 판결:공2002하, 2701)/허부열=40,44,9

4.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2상, 39)/이창한=49,53,14

5.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파산법 제310조, 제316조)(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공2003상, 170)/김종필=63,67,10

6.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요건인 '지급정지'의 의미와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지급정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인식이 수익자의 악의로 되는지 여부(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공2003상. 169)/김종필=73,77,10

7. 계약운송인과 바르샤바협약의 적용(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제18조 제2항, 제19조)(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 32530 판결:공2002하. 168)/강일원=83,87,11

8.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민법 제576조 제1항)(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공2002하,2327)/오금석=94,98,10

9. 1개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액에 미달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와 보증책임(민법 제429조)(2002. 10. 26. 선고 2002다34017 판결:공보불게재)/김천수=104,108,8

10.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관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최복규=112,116,23

11.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9조)(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공2002하. 2675)/조한창=135,139,20

12.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구 증권거래법(2001.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공2002하. 2716)/문용선=155,159,9

13.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공2002하. 2207)/문용선=164,168,10

14.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취지-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현행 상표법 제67조 제3항)(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공2002하. 2705)/문용선=174,178,16

15.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파산법 제50조 제1항)(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공2002하. 2283)/이동원=190,194,11

16.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실화책임에관한법률)(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공2003상. 171)/채동헌=201,205,19

17.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수취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와 해상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공2002하. 167)/채동헌=220,224,31

18.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과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상법상 회사분할과 소송의 당연승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공2003상. 170)/채동헌=251,255,31

19.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권유와 불법행위,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와 증권회사의 반대매매의무 여부,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특정일자까지 그 직원이 계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손실을 보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공2003상. 461)/채동헌=282,286,26

20. 금융기관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효과-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공보불게재)/임채웅=308,312,18

21.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의 매도인이 환어음 부도 이후 스왑계약을 연장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민법 제563조)(2002. 11. 13. 선고 2000다46450 판결:공2003상. 58)/임채웅=326,330,14

22. 가압류집행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여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공2003상. 172)/문영화=340,344,19

23.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후단의 "화재"의 발화원인 내지 발생장소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운송인"의 범위(상법 제788조 제2항)(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공2003상. 340)/이상주=359,363,15

24.가. 신용관리기금의 이사장이 업무 등의 정지명령이 내려진 종합금융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그 이사장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구 종합금융화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에 기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여 보관 및 추심을 위탁받은 기업어음에 대하여 만기연장 및 인출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 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2002. 9. 24. 선고 2001다16739 판결:공2002하. 2493)/조원철=374,378,13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공2003상. 22)/조원철=387,391,8

26. 확정판결 등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와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민법 제186조)(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공2002하. 166)/황병하=395,399,11

27.가. 불법주차 차량의 방치와 도로 관리상의 하자, 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의 성질(민법 제758조)(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공2002하. 2561)/최상열=406,410,10

28.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지급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나.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은행이 지급보증서원본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회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합의해제를 수익자인 보증채권자글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의미, 라.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 채권자가 지급보증금 청구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민법 제428조)(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공2002하. 2688)/이동신=416,420,15

29.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신고자는 연명신고자가 고용한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공2003. 170)/윤경=431,435,40

30. 보증인의 추상적 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차이(민법 제460조 제1항)(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공2003상. 170)/윤경=471,475,25

31. 재건축결의의 요건과 하자의 치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8조)(2002. 9. 20. 선고 2000다10048 판결:공2002하. 166)/윤경=496,500,28

32. 학교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1조)(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공2003상. 171)/윤경=524,528,22

33.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2조)(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공2002하. 2849)/이주현=546,550,38

34.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회사정리법 제241조, 신탁법 제1조 제2항)(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공2003상. 172)/이주현=584,588,22

35.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다.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소송절차의 진행(민법 제1060조)(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공2002하. 2810)/한범수=606,610,11

36. 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제문제(민법 제105조)(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공2002하. 2312)/황정근=617,621,19

37.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요건(파산법 제64조 제2호)(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공2002상. 2199)/황정근=636,640,20

38. 책임보험적 성격을 갖는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상법 제622조)(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공2002하. 2405)/김상준=656,660,20

3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업무를 수행하던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당해 대출에 대하여 자신을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의 지위가 새로운 금융기관에 이전되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당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상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2. 8. 23. 선고 2001다32410 판결:공2002하. 2188)/정정식=676,680,13

40.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방법(민법 제393조)(2002. 7. 12. 선고 2001다2068 판결:공2002하. 1390)/정정식=689,693,8

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실시된 공사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공2003상. 24)/김상철=697,701,20

42. 허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민법 제406조)(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배광국=717,721,9

43.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상법 제399조)(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공2002하. 1932)/박경호=726,730,16

4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공2003상. 342)/박순성=742,746,14

45.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상표법 제65조 및 제2조 제1항 제6호)(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공2002하. 2470)/권택수=756,760,32

46.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민법 제750조)(2002. 12. 26. 선고 2001다26835 판결:공보불게재)/이태종=788,792,28

47. 신용장 부속서류인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신용장개설은행 소지의 서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주주조건의 유효성(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2002. 7. 26. 선고 2000다51414 판결:공보불게재)/이태종=816,820,19

48. 신용장거래부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위험(수출보험법 제3조)(2002. 12. 27. 선고 2001다62138 판결:공2003상. 503)/이태종=835,839,17

49.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839조의2)(2002. 9. 4. 선고 2001므178 판결:공2002하. 2341)/민용숙=852,856,17

50.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른바 Turn-Key Base 계약)의 개념, 나. 사토(捨土)처리장소가 계약의 요소가 된다면 그 변경이 계약의 변경이 되고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법 제105조)(2002. 8. 23. 선고 99다52879 판결:공보불게재)/여상원=869,873,11

51. 수개의 단위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그 연합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을 한 경우, 연합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및 수분양자가 단위주택조합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공2002하. 2423)/홍기태=880,884,15

52.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공2003하. 2842)/홍기태=895,899,12

53. 이행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434조)(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공2002하. 2805)/김영천=907,911,16

(노동)=923,927,2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문영화=925,929,20

2. 하나의 회사의 근로자가 선원과 육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선원과 육원 사이에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제도 차등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문영화==945,949,32

판례색인(통권 제42호)=977,981,5

판권지=982,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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