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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3

목차=ⅰ,6,6

표목차=ⅶ,12,5

도목차=xii,17,1

부록목차=xiii,18,2

제1장 서론=1,2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20,4

제2절 연구의 목적=4,23,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24,2

제2장 토지와 개발이익=7,26,1

제1절 토지에 대한 사상과 개발이익=7,26,1

1. 토지에 대한 가치변화=7,26,8

2. 지대론ㆍ불로소득론과 개발이익=14,33,1

가. 토지의 가격과 지대=14,33,5

나. 지대론과 불로소득론=19,38,10

3. 부당이득론과 개발이익=28,47,1

가. 부당이득의 의의와 요건=28,47,3

나. 부당이득과 개발이익=31,50,4

제2절 각국의 토지규제법제와 개발이익=34,53,2

1. 영국=35,54,23

2. 프랑스=57,76,7

3. 독일=64,83,11

4. 미국=74,93,10

5. 중화민국=84,103,11

6. 일본=94,113,14

제3절 개발이익환수의 의의=107,126,1

1. 개발이익의 개념=107,126,1

가. 개발=107,126,3

나. 개발이익=109,128,10

다. 개발손실=118,137,2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119,138,7

제3장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문제점=126,145,1

제1절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제도=126,145,7

1. 과세적 방법=133,152,1

가. 토지보유과세=133,152,4

나. 토지이전과세=137,156,6

2. 비과세적 방법=142,161,1

가. 개발이익금제와 개발부담금제=142,161,1

나. 국공유지 임대제=143,162,2

다. 수익자 부담금제=144,163,12

라. 사업에 따른 감소제=156,175,3

3. 기타의 방법(토지수용보상과 개발제익배제)=159,178,1

가. 토지수용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159,178,5

나. 개발이익과 상계금지=163,182,2

다. 초과수용=165,184,1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의 실태분석=166,185,1

1. 도로수익자부담금제=166,185,19

2. 토지구획정리사업=184,203,17

3. 양도소득세제=201,220,12

4. 재산세와 기타토지세=213,232,14

5. 토지의 용도전환=227,246,23

제3절 현행제도의 문제점=249,268,1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250,269,5

2.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254,273,4

3. 관리ㆍ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257,276,5

제4장 개발이익의 환수대안=262,281,2

제1절 제1차년도 환수대안의 분석ㆍ평가=263,282,1

1. 제1차년도 대안의 요약=263,282,1

가. 토지증가세제=263,282,5

나. 개발이익금제=268,287,6

2. 제1차년도 대안의 분석ㆍ평가=274,293,1

가. 토지증가세제=274,293,6

나. 개발이익금제=279,298,7

제2절 개발이익환수 대안의 유형=286,305,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286,305,34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토지증가세제)=319,338,8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26,345,10

제5장 개발이익환수 대안의 평가=336,355,1

제1절 환수대안의 평가=336,355,1

1. 기준설정의 근거=336,355,3

2. 기준의 제시=339,358,4

제2절 대안의 평가=342,361,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342,361,9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350,369,12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62,381,8

제3절 환수안의 정립=370,389,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370,389,6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토지증가세제)=375,394,5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79,398,7

4. 환수대안의 정립=385,404,5

제6장 환수(안)의 제도적ㆍ기술적 장치=390,409,1

제1절 제도적 장치=390,409,1

1. 제도화의 필요성=390,409,2

2. 제도화의 내용=391,410,1

가. 새로운 법률의 제정=391,410,3

나. 기관의 구상=393,412,12

다. 제도의 구상=404,423,8

라. 기구의 신설=412,431,1

마. 타 제도와의 관계=412,431,3

제2절 기술적 장치=414,433,1

1. 대상과 적용범위=414,433,7

2. 환수기법=420,439,16

3. 관리기법=435,454,3

제7장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손실의 보상=438,457,1

제1절 현행 손실보상제도=438,457,1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438,457,2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439,458,2

3.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441,460,1

4. 손실보상의 원인=442,461,3

5. 손실보상의 내용=444,463,5

6. 손실보상의 방법=448,467,1

제2절 개발손실보상의 필요성=449,468,5

제3절 개발손실보상의 내용=454,473,1

1. 용어의 정의=454,473,2

2. 보상기관=455,474,1

3. 심의기관=455,474,2

4. 보상의 절차=456,475,3

5. 보상의 대상과 범위=458,477,3

6. 평가방법=460,479,2

7. 보상의 방법=461,480,2

8. 이의신청ㆍ행정소송=462,481,1

제8장 개발이익환수(안)의 영향(사례연구)=463,482,1

제1절 사례연구의 방법=463,482,1

1. 연구의 목적=463,482,2

2. 연구의 대상=464,483,3

3. 연구의 방법=466,485,13

제2절 사례연구의 내용=478,497,2

1. 용도전환사업=479,498,24

2. 공공투자사업=502,521,11

3. 조사결과의 종합=513,532,2

제3절 개발이익환수(안)의 영향(사례분석)=515,534,1

1. 국민개인에 대한 영향=515,534,5

2.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519,538,5

3.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523,542,5

제9장 결론=528,547,7

부록=535,554,20

연구진=555,574,1

판권지=556,575,1

표목차

(표2-1) 영국토지소유권의 근대화ㆍ사회화 과정=37,56,2

(표2-2) 영국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률일람(1945년 이후)=39,58,3

(표2-3)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세제(자본이득세, 개발이익세, 개발토지세)=53,72,4

(표2-4) 대만의 연도별 토지증가세 징수현황=91,110,2

(표3-1) 현행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제=127,146,6

(표3-2) 양도소득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세율=139,158,1

(표3-3) 현행 우리나라의 수익자부담금제 비교표=146,165,4

(표3-4) 도시별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비교표=152,171,4

(표3-5) 서울시의 도로수익자 부담금 대상공사별 부과구역=171,190,1

(표3-6)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현저한 이익의 산출예=174,193,1

(표3-7) 도로수익자 부담금 구역별 부과액의 산출예=177,196,1

(표3-8) 서울시 연도별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실태=181,200,1

(표3-9) 인천시 연도별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실태=181,200,1

(표3-10) 전주시 사업별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실태=182,201,1

(표3-11) 1970년 대구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현황=183,202,1

(표3-12) 1981년 대구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계획=183,202,1

(표3-13) 전국 도별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192,211,2

(표3-14) 공사별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193,212,1

(표3-15) 서울시 감소율 변화현황=195,214,1

(표3-1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주체별 감소율 현황=196,215,1

(표3-17) 안양시 감소율현황=196,215,1

(표3-18) 서울시 Y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5개필지별 개발이익=199,218,1

(표3-19)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이익=200,219,1

(표3-20) 연도별 도매물가상승율 및 양도소득세별 공제율=203,222,1

(표3-21) 현행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205,224,1

(표3-22) 현행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실효세율=205,224,1

(표3-23)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세실태=207,226,1

(표3-24)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연도별 과세실태=208,227,1

(표3-25) 양도소득세의 총조세 및 국세에 대한 구성비=209,228,1

(표3-26) 양도소득세,법인세특별부가세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구성비=210,229,1

(표3-27)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연도별 비교=211,230,1

(표3-28) 1979년도 재산세 과세현황=215,234,1

(표3-29) 1970년부터 1978년까지의 전국 대과세실태 및 GNP와의 탄력성 비교=216,235,2

(표3-30) 1979년도 공한지 과세현황=220,239,1

(표3-31) 1979년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과세현황=220,239,1

(표3-32) 연도별 토지관계 취득세 과세현황=222,241,1

(표3-33) 연도별 도시계획세 과세현황=224,243,1

(표3-34) 연도별 사업소세 과세현황=225,244,1

(표3-35)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과세현황=226,245,1

(표3-36) 용도지역지정 현황=231,250,1

(표3-37)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232,251,1

(표3-38) 서울시 용도지역변경건수ㆍ면적현황=233,252,1

(표3-39)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현황=234,253,1

(표3-40) 서울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무체계=236,255,1

(표3-41) 일부지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241,260,1

(표3-42) 농경지 및 임야의 용도전환 추이=242,261,4

(표3-43) 토지형질변경과 개발이익=247,266,1

(표4-1) 제1차년도 토지증가세제안의 내용=265,284,3

(표4-2) 제1차년도 개발이익금제안의 내용=269,288,5

(표4-3)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대안의 내용=288,307,26

(표4-4) 신제도를 도입하는 대안 (토자증가세제)의 내용=321,340,5

(표4-5)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대안의 내용=330,349,6

(표5-1) 시가,감정가,시가표준액 비교=356,375,1

(표5-2) 과세시가표준액과 조사기준가액의 비교=372,391,1

(표5-3) 대안의 평가 측정표=386,405,1

(표5-4) 대안별 평가결과=386,405,1

(표6-1)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자=394,413,2

(표6-2) 현행법상 기금의 종류=409,428,3

(표6-3) 우리나라와 대만의 도로수익자부담금제 비교표=417,436,1

(표8-1) 안양ㆍ전주의 인구증가율 비교=466,485,1

(표8-2) 사례조사대상지=467,486,1

(표8-3) 제 지가의 대조=473,492,1

(표8-4) 조사대상지역 연도별 지목별 지가변동율(서울,전주,안양)=474,493,1

(표8-5)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전주)=480,499,2

(표8-6)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안양)=482,501,2

(표8-7)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전주)=486,505,2

(표8-8) 용도지역변경(생산녹지지역→주거지역:전주)=488,507,2

(표8-9) 용도지역변경(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안양)=492,511,2

(표8-10) 토지형질변경(전주)=495,514,1

(표8-11) 토지형질변경(안양)=497,516,1

(표8-12) 토지형질변경(서울)=499,518,1

(표8-13) 주택단지지정(전주)=501,520,1

(표8-14) 주택단지지정(안양)=503,522,1

(표8-15) 도로개설(전주 동서로)=505,524,1

(표8-16) 도로개설(안양)=506,525,1

(표8-17) 지하철역건설(서울)=507,526,1

(표8-18) 거제군 기준지가고시지역(옥포리) 인근지역 지가변동율=510,529,1

(표8-19) 기준지가고시지역 평균지가변동율=510,529,1

(표8-20) 산업기지개발사업(거제군 옥포리)=512,531,1

(표8-21) 평당발생 개발이익 분포=513,532,1

(표8-22) 개발이익의 사유화 정도=516,535,1

(표8-23) 50평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일회 납부액=517,536,1

(표8-24) 지방개발기금에 적립될 액과 실제 공공건설사업비=520,539,1

(표8-25) 재정자립도(안양, 전주)=521,540,1

(표8-26) 도로수익자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의 비교(전주, 동서로)=522,541,1

(표8-27) 산업별 평균이윤율=525,544,1

(표8-28) 토지에 투자한 경우의 이익률과 산업에 투자한 경우의 이윤율 비교=526,545,1

그림목차

(도2-1) 특별편익에 대한 구역설정방법(교통역의 사례)=83,102,1

(도3-1) 대구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업무체계=168,187,1

(도3-2)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별 부과율=176,195,1

(도3-3) 택지개발수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185,204,1

(도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186,205,1

(도3-5) 용도지역별 비율=230,249,1

(도6-1) 도로사업과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안)=416,435,1

(도6-2) 지하철역건설과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안)=419,438,1

(도8-1) 개발이익측정과정=475,494,1

(도8-2) 지하철역건설에 의한 개발이익금 부과구역=508,527,1

부록목차

(부록7-1)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536,555,8

(부록7-2)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의 대비=544,5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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