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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3
목차=ⅰ,6,6
표목차=ⅶ,12,5
도목차=xii,17,1
부록목차=xiii,18,2
제1장 서론=1,2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20,4
제2절 연구의 목적=4,23,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24,2
제2장 토지와 개발이익=7,26,1
제1절 토지에 대한 사상과 개발이익=7,26,1
1. 토지에 대한 가치변화=7,26,8
2. 지대론ㆍ불로소득론과 개발이익=14,33,1
가. 토지의 가격과 지대=14,33,5
나. 지대론과 불로소득론=19,38,10
3. 부당이득론과 개발이익=28,47,1
가. 부당이득의 의의와 요건=28,47,3
나. 부당이득과 개발이익=31,50,4
제2절 각국의 토지규제법제와 개발이익=34,53,2
1. 영국=35,54,23
2. 프랑스=57,76,7
3. 독일=64,83,11
4. 미국=74,93,10
5. 중화민국=84,103,11
6. 일본=94,113,14
제3절 개발이익환수의 의의=107,126,1
1. 개발이익의 개념=107,126,1
가. 개발=107,126,3
나. 개발이익=109,128,10
다. 개발손실=118,137,2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119,138,7
제3장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문제점=126,145,1
제1절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제도=126,145,7
1. 과세적 방법=133,152,1
가. 토지보유과세=133,152,4
나. 토지이전과세=137,156,6
2. 비과세적 방법=142,161,1
가. 개발이익금제와 개발부담금제=142,161,1
나. 국공유지 임대제=143,162,2
다. 수익자 부담금제=144,163,12
라. 사업에 따른 감소제=156,175,3
3. 기타의 방법(토지수용보상과 개발제익배제)=159,178,1
가. 토지수용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159,178,5
나. 개발이익과 상계금지=163,182,2
다. 초과수용=165,184,1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의 실태분석=166,185,1
1. 도로수익자부담금제=166,185,19
2. 토지구획정리사업=184,203,17
3. 양도소득세제=201,220,12
4. 재산세와 기타토지세=213,232,14
5. 토지의 용도전환=227,246,23
제3절 현행제도의 문제점=249,268,1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250,269,5
2.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254,273,4
3. 관리ㆍ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257,276,5
제4장 개발이익의 환수대안=262,281,2
제1절 제1차년도 환수대안의 분석ㆍ평가=263,282,1
1. 제1차년도 대안의 요약=263,282,1
가. 토지증가세제=263,282,5
나. 개발이익금제=268,287,6
2. 제1차년도 대안의 분석ㆍ평가=274,293,1
가. 토지증가세제=274,293,6
나. 개발이익금제=279,298,7
제2절 개발이익환수 대안의 유형=286,305,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286,305,34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토지증가세제)=319,338,8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26,345,10
제5장 개발이익환수 대안의 평가=336,355,1
제1절 환수대안의 평가=336,355,1
1. 기준설정의 근거=336,355,3
2. 기준의 제시=339,358,4
제2절 대안의 평가=342,361,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342,361,9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350,369,12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62,381,8
제3절 환수안의 정립=370,389,1
1. 현행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370,389,6
2. 신제도를 도입하는 방법(토지증가세제)=375,394,5
3. 현행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는 방법=379,398,7
4. 환수대안의 정립=385,404,5
제6장 환수(안)의 제도적ㆍ기술적 장치=390,409,1
제1절 제도적 장치=390,409,1
1. 제도화의 필요성=390,409,2
2. 제도화의 내용=391,410,1
가. 새로운 법률의 제정=391,410,3
나. 기관의 구상=393,412,12
다. 제도의 구상=404,423,8
라. 기구의 신설=412,431,1
마. 타 제도와의 관계=412,431,3
제2절 기술적 장치=414,433,1
1. 대상과 적용범위=414,433,7
2. 환수기법=420,439,16
3. 관리기법=435,454,3
제7장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손실의 보상=438,457,1
제1절 현행 손실보상제도=438,457,1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438,457,2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439,458,2
3.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441,460,1
4. 손실보상의 원인=442,461,3
5. 손실보상의 내용=444,463,5
6. 손실보상의 방법=448,467,1
제2절 개발손실보상의 필요성=449,468,5
제3절 개발손실보상의 내용=454,473,1
1. 용어의 정의=454,473,2
2. 보상기관=455,474,1
3. 심의기관=455,474,2
4. 보상의 절차=456,475,3
5. 보상의 대상과 범위=458,477,3
6. 평가방법=460,479,2
7. 보상의 방법=461,480,2
8. 이의신청ㆍ행정소송=462,481,1
제8장 개발이익환수(안)의 영향(사례연구)=463,482,1
제1절 사례연구의 방법=463,482,1
1. 연구의 목적=463,482,2
2. 연구의 대상=464,483,3
3. 연구의 방법=466,485,13
제2절 사례연구의 내용=478,497,2
1. 용도전환사업=479,498,24
2. 공공투자사업=502,521,11
3. 조사결과의 종합=513,532,2
제3절 개발이익환수(안)의 영향(사례분석)=515,534,1
1. 국민개인에 대한 영향=515,534,5
2.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519,538,5
3.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523,542,5
제9장 결론=528,547,7
부록=535,554,20
연구진=555,574,1
판권지=556,575,1
(도2-1) 특별편익에 대한 구역설정방법(교통역의 사례)=83,102,1
(도3-1) 대구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업무체계=168,187,1
(도3-2)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별 부과율=176,195,1
(도3-3) 택지개발수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185,204,1
(도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186,205,1
(도3-5) 용도지역별 비율=230,249,1
(도6-1) 도로사업과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안)=416,435,1
(도6-2) 지하철역건설과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안)=419,438,1
(도8-1) 개발이익측정과정=475,494,1
(도8-2) 지하철역건설에 의한 개발이익금 부과구역=508,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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