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2

1. 의장법=3,5,11

제1장 총칙=13,15,1

제1조(목적)=13,15,1

제2조(정의)=13,15,1

제2장 의장 등록 및 의장 등록 출원=14,16,1

제3조(의장 등록의 요건)=14,16,1

제3조의2=14,16,1

제4조(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14,16,2

제5조(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15,17,1

제6조(의장 등록 출원)=15,17,2

제7조(1의장 1출원)=16,18,1

제8조(한벌의 물품의 의장)=16,18,1

제9조(선원)=16,18,2

제9조의2(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 변경)=17,19,1

제10조(관련 의장)=17,19,2

제10조의2(의장 등록 출원의 분할)=18,20,1

제11조 삭제=19,21,1

제12조 삭제=19,21,1

제13조(출원의 변경)=19,21,1

제13조의2(특허 협력 조약에 기초하는 국제 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의 특례)=19,21,2

제14조(비밀 의장)=20,22,2

제15조(특허법의 준용)=21,23,1

제3장 심사=21,23,1

제1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21,23,1

제17조(거절 사정)=21,23,2

제17조의2(보정의 각하)=22,24,1

제17조의3(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22,24,1

제17조의4=22,24,2

제18조(의장 등록의 사정)=23,25,1

제19조(특허법의 준용)=23,25,1

제4장 의장권=23,25,1

제1절 의장권=23,25,1

제20조(의장권의 설정 등록)=23,25,1

제21조(존속 기간)=24,26,1

제22조(관련 의장의 의장권 이전)=24,26,1

제23조(의장권의 효력)=24,26,1

제24조(등록 의장의 범위)=24,26,1

제25조=24,26,1

제25조의2=24,26,1

제26조(타인의 등록 의장 등과의 관계)=24,26,2

제27조(전용 실시권)=25,27,1

제28조(통상 실시권)=25,27,2

제29조(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26,28,1

제29조의2(선출원에 의한 통상 실시권)=26,28,2

제30조(무효 심판 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 실시권)=27,29,1

제31조(의장권 등의 존속 기간 만료 후의 통상 실시권)=27,29,2

제32조=28,30,1

제33조(통상 실시권 설정의 재정)=28,30,2

제34조(통상 실시권의 이전 등)=29,31,2

제35조(질권)=30,32,1

제36조(특허법의 준용)=30,32,1

제2절 권리 침해=30,32,1

제37조(금지 청구권)=30,32,2

제38조(침해로 보는 행위)=31,33,1

제39조(손해액의 추정 등)=31,33,2

제40조(과실의 추정)=32,34,1

제41조(특허법의 준용)=32,34,1

제3절 등록료=32,34,1

제42조(등록료)=32,34,2

제43조(등록료의 납부 기한)=33,35,1

제44조(등록료의 추가 납부)=34,36,1

제44조의2(등록료의 추가 납부에 의한 의장권의 회복)=34,36,1

제44조의3(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34,36,2

제45조(특허법의 준용)=35,37,1

제5장 심판=35,37,1

제46조(거절 사정에 대한 심판)=35,37,1

제47조(보정 각하의 결정에 대한 심판)=35,37,1

제48조(의장 등록의 무효 심판)=35,37,2

제49조(의장 등록의 무효 심판)=36,38,1

제50조(심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36,38,2

제51조(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37,39,1

제52조(특허법의 준용)=37,39,1

제6장 재심 및 소송=37,39,1

제53조(재심의 청구)=37,39,1

제54조=37,39,1

제5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 효력의 제한)=37,39,2

제56조=38,40,1

제57조(심판의 규정의 준용)=38,40,1

제58조(특허법의 준용)=38,40,2

제59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39,41,1

제60조(대가의 액수에 대한 소송)=39,41,1

제60조의2(불복 신청과 소송의 관계)=39,41,1

제7장 잡칙=40,42,1

제60조의3(절차의 보정)=40,42,1

제61조(의장 원부에의 등록)=40,42,1

제62조(의장 등록증의 교부)=40,42,1

제63조(증명 등의 청구)=40,42,2

제64조(의장 등록 표시)=41,43,1

제65조(허위 표시의 금지)=41,43,2

제66조(의장 공보)=42,44,2

제67조(수수료)=43,45,2

제68조(특허법의 준용)=44,46,2

제8장 벌칙=45,47,1

제69조(침해죄)=45,47,1

제70조(사기 행위의 죄)=45,47,1

제71조(허위 표시의 죄)=45,47,1

제72조(위증 등의 죄)=45,47,1

제73조(비밀 누설 죄)=45,47,2

제74조(양벌 규정)=46,48,1

제75조(과태료)=46,48,1

제76조=46,48,1

제77조=46,48,1

부칙=46,48,1

부칙(소화 37년 5월 16일(1962년 5월 16일)법률 제140호) 초=47,49,1

부칙(소화 37년 9월 15일(1962년 9월 15일)법률 제161호) 초=48,50,1

부칙(소화 39년 7월 4일(1964년 7월 4일)법률 제148호)=49,51,1

부칙(소화 45년 5월 22일(1970년 5월 22일)법률 제91호) 초=49,51,1

제1조(시행일)=49,51,1

제2조(개정전의 특허법의 적용)=49,51,1

제3조(특허료)=49,51,1

제5조(특허 출원의 수수료)=49,51,1

제7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49,51,1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49,51,1

부칙(소화 46년 6월 1일(1971년 6월 1일)법률 제96호) 초=49,51,1

(시행일 등)=49,51,1

부칙(소화 50년 6월 25일(1975년 6월 25일)법률 제46호) 초=50,52,1

제1조(시행일)=50,52,1

제2조(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생략=50,52,1

제4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0,52,1

부칙(소화 53년 4월 24일(1978년 4월 24일)법률 제27호)=50,52,1

1. (시행일)=50,52,1

2. (경과 조치)=50,52,2

부칙(소화 53년 4월 26일(1978년 4월 26일)법률제30호) 초=51,53,1

제1조(시행일)=51,53,1

부칙(소화 56년 5월 19일(1981년 5월 19일)법률 제45호) 초=51,53,1

1. (시행일)=51,53,1

2. (경과 조치)=51,53,1

부칙(소화59년 5월 1일(1984년 5월 1일)법률 제23호) 초=51,53,1

1. (시행일)=51,53,2

2. (경과 조치)=52,54,1

부칙(소화 59년 5월 1일(1984년 5월 1일)법률 제24호) 초=52,54,1

제1조(시행일)=52,54,1

제8조(특허 인지에 의한 납부의 개시에 따른 경과 조치)=52,54,1

부칙(소화 60년 5월 28일(1985년 5월 28일)법률 제41호) 초=52,54,1

제1조(시행일)=52,54,1

제4조(경과 조치)=52,54,1

제5조(정령으로의 위임)=52,54,1

부칙(소화 62년 5월 25일(1987년 5월 25일)법률 제27호) 초=52,54,1

제1조(시행일)=52,54,2

제6조(제5조의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3,55,2

제11조(정령으로의 위임)=54,56,1

부칙(평성2년 6월 13일(1990년 6월 13일)법률 제30호) 초=54,56,1

제1조(시행일)=54,56,1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54,56,1

부칙(평성 5년 4월 23일(1993년 4월 23일)법률 제26호) 초=54,56,1

제1조(시행일)=54,56,2

제6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5,57,1

제1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55,57,1

제17조(정령으로의 위임)=55,57,1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1993년 11월 12일)법률 제89호) 초=55,57,1

제1조(시행일)=55,57,1

제2조(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55,57,1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56,58,1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 조치)=56,58,1

제15조(정령으로의 위임)=56,58,1

부칙(평성 6년 12월 14일(1994년 12월 14일)법률 제116호) 초=56,58,1

제1조(시행일)=56,58,1

제11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6,58,1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56,58,1

제14조(정령으로의 위임)=56,58,1

부칙(평성 7년 5월 12일(1995년 5월 12일)법률 제91호) 초=56,58,1

제1조(시행일)=56,58,1

부칙(평성 8년 6월 12일(1996년 6월 12일)법률 제68호) 초=56,58,1

제1조(시행일)=56,58,2

제20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57,59,1

제21조(정령으로의 위임)=57,59,1

부칙(평성 8년 6월 26일(1996년 6월 26일)법률 제110호) 초=57,59,1

부칙(평성 10년 5월 6일(1998년 5월 6일)법률 제51호) 초=58,60,1

제1조(시행일)=58,60,1

제4조(제3조의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8,60,2

제5조(제4조의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9,61,1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59,61,1

제8조(정령으로의 위임)=59,61,1

부칙(평성 11년 5월 14일(1999년 5월 14일)법률 제41호) 초=59,61,1

제1조(시행일)=59,61,1

제4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59,61,2

제18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60,62,1

제19조(정령으로의 위임)=60,62,1

부칙(평성 11년 5월 14일(1999년 5월 14일)법률 제43호) 초=61,63,1

제1조(시행일)=61,63,1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1999년 12월 22일)법률 제160호) 초=61,63,1

제1조(시행일)=61,63,1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1999년 12월 22일)법률 제220호) 초=61,63,1

제1조(시행일)=61,63,1

제4조(정령으로의 위임)=61,63,1

부칙(평성 14년 4월 17일(2002년 4월 17일)법률 제24호) 초=61,63,1

제1조(시행일)=61,63,1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61,63,1

제8조(정령으로의 위임)=61,63,2

2. 의장법시행법=63,65,5

제1조(의장법의 시행일)=67,69,1

제2조(의장법 폐지)=67,69,1

제3조(의장권)=67,69,1

제4조(제한부 이전의 의장권)=67,69,1

제5조(실시권)=67,69,1

제6조=67,69,1

제7조=68,70,1

제8조=68,70,1

제9조=68,70,1

제10조=68,70,1

제11조=68,70,1

제12조=68,70,1

제13조=69,71,1

제14조(존속 기간)=69,71,1

제15조(질권)=69,71,1

제16조(계속 중인 절차)=69,71,2

제17조(정당 권리자의 의장 등록 출원)=70,72,1

제18조(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70,72,1

제19조(의장권의 이전 등)=70,72,1

제20조(직무 창작)=70,72,1

제21조(무효 심판)=70,72,2

제22조(등록료)=71,73,1

제23조(보상금)=71,73,1

제24조(처분)=71,73,1

제25조(벌칙 적용)=71,73,1

부칙=71,73,2

3. 의장법시행령=73,75,5

부칙=77,79,1

부칙(평성 11년 12월 27일(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0호) 초(秒)=78,80,1

제1조(시행일)=78,80,1

부칙(평성 12년 6월 7일(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78,80,1

제1조(시행일)=78,80,1

부칙(평성 12년 6월 7일(2000년 6월 7일) 정령 제333호) 초=78,80,1

1. (시행일)=78,80,1

4. 의장법시행규칙=79,81,7

의장법(소화34년(1959년) 법률 제125호)=85,87,1

제1조(의장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제출서의 양식)=85,87,1

제2조(원서의 양식)=85,87,1

제3조(도면의 양식)=85,87,1

제4조(도면의 대용)=86,88,1

제5조=86,88,1

제6조(특징기재서의 양식 등)=86,88,1

제7조(물품의 구분)=86,88,1

제8조(조물)=87,89,1

제9조(제출서면의 생략)=87,89,1

제10조(비밀의장)=87,89,1

제11조=87,89,1

제12조=88,90,1

제13조(의견서의 양식등)=88,90,1

제14조(심판 청구서의 양식)=88,90,1

제15조(절차 보정서의 양식 등)=88,90,2

제16조(의장 등록증)=89,91,2

제17조(의장 등록표시)=90,92,1

제18조(등록료납부서의 양식 등)=90,92,1

제19조(특허법시행규칙의 준용)=90,92,4

부칙=93,95,1

부칙(소화39년 2월 8일(1964년 2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6호)=93,95,1

부칙(소화42년 7월 21일(1967년 7월 21일) 통상산업성령 제91호)=93,95,1

부칙(소화45년 10월 17일(1970년 10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101호)=93,95,1

부칙(소화45년 12월 12일(1970년 12월 12일) 통상산업성령제112호) 초본=93,95,1

제1조(시행일)=93,95,1

부칙(소화 50년 9월 23일(1975년 9월 23일) 통상산업성령 제84호)=94,96,1

부칙(소화 52년 12월 27일(1977년 12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73호)=94,96,1

부칙(소화53년 3월 31일(1978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94,96,1

부칙(소화56년 4월 30일(1981년 4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23호) 초본=94,96,1

제1조(시행일)=94,96,1

부칙(소화57년 11월 17일(1982년 11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73호)=94,96,1

부칙(소화59년 6월 29일(1984년 6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44호)=94,96,2

부칙(소화60년 10월 30일(1985년 10월 30일) 통상산업성령제45호) 초본=95,97,1

1. (시행일)=95,97,1

부칙(소화60년 1월 1일(1985년 12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74호)=95,97,1

부칙(소화62년 5월 29일(198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37호)=95,97,1

부칙(평성원년 4월 25일(1989년 4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16호)=95,97,1

부칙(평성2년 9월 12일(1990년 9월 12일)통상산업성령 제41호) 초본=95,97,1

제1조(시행일)=95,97,1

부칙(평성5년 11월 8일(1993년 11월 8일) 통상 산업성령 제75호) 초본=95,97,1

제1조(시행일)=95,97,1

부칙(평성7년 6월 27일(1995년 6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57호) 초본=96,98,1

제1조(시행일)=96,98,1

부칙(평성8년 9월 11일(1996년 9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64호) 초본=96,98,1

제1조(시행일)=96,98,1

부칙(평성8년 12월 25일(1996년 12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79호) 초본=96,98,1

제1조(시행일)=96,98,1

부칙(평성9년 5월 29일(199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88호)=96,98,1

제1조(시행일)=96,98,2

제2조(경과조치)=97,99,1

부칙(평성9년 11월 27일(1997년 11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117호)=97,99,1

제1조(시행일)=97,99,1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97,99,1

제3조(증거조사의 조서 기재 대신에 녹음테이프 등에의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97,99,1

부칙(평성10년 1월 8일(1998년 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1호) 초본=97,99,1

제1조(시행일)=97,99,1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97,99,1

부칙(평성10년 12월 18일(1998년 12월 18일)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본=97,99,1

제1조(시행일)=97,99,2

제2조(의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98,100,1

부칙(평성11년 3월 10일(1999년 3월 10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98,100,1

부칙(평성11년 12월 28일(1999년 12월 28일) 통상산업성령 제132호) 초본=98,100,1

제1조(시행일)=98,100,1

제5조(의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98,100,1

제6조=99,101,1

부칙(평성12년 3월 31일(200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92호)=99,101,1

부칙(평성12년 11월 20일(2000년 11월 20일) 통상산업성령 제357호)=99,101,92

5. 의장등록령=191,193,5

제1장 총칙=195,197,1

제1조(등록 사항)=195,197,1

제2조(특허 등록령의 준용)=195,197,1

제2장 의장원부 및 폐쇄 의장원부=196,198,1

제3조(의장원부의 범위)=196,198,1

제3조의2(의장원부의 조제 등)=196,198,1

제4조(폐쇄 의장원부)=196,198,1

제5조(특허 등록령의 준용)=196,198,1

제3장 등록 절차=197,199,1

제6조(직권에 의한 등록)=197,199,1

제6조의2(전용 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의 신청)=197,199,1

제7조(특허 등록령의 준용)=197,199,2

부칙=198,200,1

부칙(소화 37년 9월 29일(1962년 9월 29일) 정령 제391호)=198,200,2

부칙(소화 39년 10월 1일(1964년 10월 1일) 정령 제324호)=199,201,2

부칙(소화 50년 9월 23일(1975년 9월 23일) 정령 제275호) 초(妙)=200,202,1

부칙(소화 54년 12월 21일(1979년 12월 21일) 정령 제299호) 초=200,202,1

1. (시행일)=200,202,1

부칙(소화 60년 10월 29일(1985년 10월 29일) 정령 제287호) 초=200,202,1

1. (시행일)=200,202,1

부칙(소화 62년 12월 4일(1987년 12월 4일) 정령 제391호) 초=200,202,1

제1조(시행일)=200,202,1

부칙(평성 2년 9월 27일(1990년 9월 27일) 정령 제285호)=200,202,1

부칙(평성 5년 10월 8일(1993년 10월 8일) 정령 제333호) 초=201,203,1

제1조(시행일)=201,203,1

제2조(계속 중인 실용신안 등록 출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201,203,4

부칙(평성 7년 5월 8일(1995년 5월 8일) 정령 제206호) 초=204,206,1

제1조(시행일)=204,206,1

부칙(평성 8년 9월 13일(1996년 9월 13일) 정령 제274호) 초=204,206,1

1. (시행일)=204,206,1

4.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204,206,1

부칙(평성 10년 12월 18일(1998년 12월 18일) 정령 제399호) 초=205,207,1

제1조(시행일)=205,207,1

제3조(의장 등록령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205,207,1

부칙(평성 11년 12월 27일(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0호) 초=205,207,1

제1조(시행일)=205,207,1

부칙(평성 12년 6월 7일(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205,207,1

제1조(시행일)=205,207,2

6. 의장등록령시행규칙=207,209,5

제1조(의장 등록원부의 조제방법)=211,213,1

제1조의2(의장원부의 양식 등)=211,213,1

제2조(부속 서류)=211,213,1

제3조(의장 등록원부의 기록)=211,213,2

제4조(의장권의 설정 등록 방법)=212,214,2

제5조(관련 의장의 의장권의 설정 등록 방법)=213,215,1

제5조의2(본 의장의 의장권이 소멸한 경우의 등록 방법)=213,215,1

제5조의3(관련 의장의 의장권 하나가 소멸한 경우의 등록 방법)=213,215,1

제6조(특허 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213,215,2

부칙=214,216,2

부칙(소화 37년 10월 1일(1962년 10월 1일) 통상산업성령 제113호)=215,217,1

부칙(소화 39년 10월 24일(1964년 10월 24일) 통상산업성령 제103호)=215,217,2

부칙(소화 53년 3월 31일(1978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5호)=216,218,2

부칙(평성 5년 11월 8일(1993년 1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75호) 초=217,219,1

제1조(시행일)=217,219,1

부칙(평성 8년 12월 25일(1996년 12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79호) 초=217,219,1

제1조(시행일)=217,219,1

부칙(평성 10년 12월 18일(1998년 12월 18일)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217,219,1

제1조(시행일)=217,219,1

제3조(의장 등록령 시행 규칙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217,219,1

부칙(평성 11년 3월 10일(1999년 3월 10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218,220,1

부칙(평성 12년 11월 20일(2000년 11월 20일) 통상산업성령 제357호)=218,220,1

7. 의장심사기준=219,221,17

의장심사기준에 대하여=235,237,1

의장심사기준 연혁=236,238,1

범례=237,239,2

제1부 원서·도면=239,241,1

제1장 의장등록출원=239,241,1

11. 관련 조문=239,241,1

의장법=239,241,1

제6조=239,241,2

의장법 시행규칙=240,242,1

제4조=240,242,1

제5조=240,242,2

11.1. 의장법 제6조의규정=241,243,1

11.2. 원서 및 도면의 의의=241,243,2

제2장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의 인정=242,244,2

제2부 의장등록의 요건=243,245,2

제1장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245,247,1

21. 관련 조문=245,247,1

의장법=245,247,1

제2조=245,247,1

제3조=245,247,1

의장법 시행규칙=245,247,1

양식 제6(비고)=245,247,4

21.1. 의장법 제3조 제1항 주서(본문)의 규정=248,250,2

21.1.1. 의장을 구성하는 것일 것=249,251,1

21.1.1.1.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일 것=249,251,2

21.1.1.2. 물품 자체의 형태일 것=250,252,2

21.1.1.3. 시각에 호소하는 것일 것=251,253,1

21.1.1.4.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 것=251,253,2

21.1.2. 의장이 구체적인 것일 것=252,254,8

21.1.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259,261,2

제2장 신규성=260,262,1

22. 관련 조문=260,262,1

의장법=260,262,1

22.1. 의장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260,262,2

22.1.1.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1호=261,263,1

22.1.1.1. 의장등록출원 전에 대하여=261,263,1

22.1.1.2. 공연히 알려진 의장에 대하여=261,263,1

22.1.1.3. 공연히 알려진 의장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의장=261,263,1

22.1.1.4. 공연히 알려진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261,263,2

22.1.2.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262,264,1

22.1.2.1. 의장등록출원 전에 대하여=262,264,1

22.1.2.2. 반포에 대하여=262,264,1

22.1.2.3. 간행물에 대하여=263,265,1

22.1.2.4. 간행물이 반포된 시기의 취급=263,265,1

22.1.2.5. 의장등록출원시와 간행물이 반포된 시기의 판단에 대하여=264,266,1

22.1.2.6.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대하여=264,266,1

22.1.2.7.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의장에 대하여=264,266,2

22.1.2.8. 인터넷을 통해 얻어지는 의장 정보의 심사상의 취급=265,267,2

22.1.2.8.1. 의장등록출원 전에 인용하는 전자적 의장 정보가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일 것=266,268,2

22.1.2.8.2. 의장등록출원 전에 인용하는 전자적 의장 정보가 그 내용대로 게재되어 있을 것=267,269,3

22.1.2.9. 전자적 의장 정보로서 인터넷에 실린 의장에 대하여=269,271,1

22.1.3.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269,271,1

22.1.3.1. 공지의 의장과 전체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269,271,2

제3장 창작 비용이성=270,272,1

23. 관련조문=270,272,1

의장법=270,272,1

제3조(제1항 생략)=270,272,2

23.1. 의장등록출원 전에 대하여=271,273,1

23.2.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하여=271,273,1

23.3. 공연히 알려진 것에 대하여=271,273,1

23.4. 창작 비용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271,273,2

23.4.1. 공연히 알려진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272,274,1

23.4.2.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272,274,1

23.4.3. 공연히 알려진 의장 또는 널리 알려진 의장=272,274,2

23.5.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으로 인정되는 것의 예=273,275,1

23.5.1. 치환 의장=273,275,5

23.5.2. 합성물 의장=278,280,3

23.5.3. 배치 변경에 의한 의장=281,283,1

23.5.4. 구성 비율의 변경 또는 연속하는 단위의 수의 증감에 의한 의장=282,284,2

23.5.5. 공연히 알려진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의장=283,285,2

23.5.5.1. 공연히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기초하는 의장=284,286,1

23.5.5.2. 자연물 및 공연히 알려진 저작물 및 건조물 등에 기초하는 의장=285,287,1

23.5.6. 상관행상의 전용에 의한 의장=286,288,2

23.6. 창작 비용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제시=288,290,1

23.7. 당업자에게 있어서 흔한 수법인 것의 제시=288,290,1

23.8. 의장법 제3조 제1항 각 호와의 적용 관계=288,290,1

제4장 선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원 의장의 보호 제외=289,291,1

24. 관련 조문=289,291,1

의장법=289,291,1

24.1.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289,291,1

24.1.1.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의 적용의 기초가 되는 의장 공보에 대하여=289,291,1

24.1.2. 원서의 기재 및 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모형 또는 견본으로 표현된 의장에 대하여=289,291,2

24.1.3. 선원에 관련된 의장으로서 개시된 의장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290,292,1

24.1.3.1. 전체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경우=290,292,1

24.1.3.2.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경우=291,293,1

24.1.3.3. 한 벌 물품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경우=291,293,1

24.1.4. 의장의 일부에 대하여=291,293,2

24.1.5. 선원에 관련된 의장으로서 개시된 의장의 일부와 후원의 전체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292,294,1

24.1.6.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292,294,2

24.1.6.1. 의장등록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및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의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293,295,1

24.1.6.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293,295,1

24.1.6.3.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시기=293,295,2

24.2.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체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예=294,296,4

제3부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298,300,1

31. 관련 조문=298,300,1

의장법=298,300,1

31.1. 의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298,300,2

31.1.1. 의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299,301,1

31.1.2. 의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사항=299,301,1

31.1.2.1.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299,301,1

31.1.2.2.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사실=300,302,1

31.1.2.3.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 있을 것=300,302,1

31.1.2.4.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공개 의장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어 있을 것=300,302,1

31.1.3. 의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시기적 요건=300,302,2

31.1.4.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301,303,1

31.1.5.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사항=301,303,2

31.1.5.1.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받는 권리를 가진 자=302,304,1

31.1.5.2.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당해 공개 의장이 공개된 사실=302,304,1

31.1.5.3.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공개시에 있어서의 공개 의장에 대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 있을 것=302,304,2

31.1.5.4.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의장이 최초로 공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어 있을 것=303,305,1

31.1.6.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303,305,1

제4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304,306,1

41. 관련 조문=304,306,1

의장법=304,306,1

41.1. 의장법 제5조의규정=304,306,1

41.1.1.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304,306,2

41.1.2.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305,307,1

41.1.3.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305,307,1

41.1.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에 대하여=305,307,1

41.1.4.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으로 인정되는 것의 유형=305,307,2

41.1.4.1.1. 표준화된 규격에 해당하는 규격의 예=306,308,2

제5부 1의장 1출원=307,309,1

51. 관련 조문=307,309,1

의장법=307,309,1

의장법 시행규칙=307,309,1

별표 제1 비고=307,309,1

양식 제2 (비고)=308,310,1

51.1. 의장법 제7조의규정=308,310,1

51.1.1.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구분=308,310,2

51.1.2. 의장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의 예=309,311,1

51.1.2.1. 물품의 구분에 의하지 않은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의 예=309,311,1

51.1.2.2. 의장마다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것의 예=310,312,1

51.1.2.3. 부분 의장에 대한 취급=310,312,1

제6부 선원=310,312,1

61. 관련 조문=310,312,1

의장법=310,312,1

제9조=310,312,2

61.1. 의장법 제9조의규정=311,313,1

61.1.1. 의장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의장등록출원=311,313,2

61.1.2. 선원으로서 취급되는 의장등록출원의 유형=312,314,1

61.1.3. 선원 또는 동일자의 출원으로서 취급되지 않는 의장등록출원의 유형=312,314,2

61.1.4. 전체 의장과 전체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313,315,1

61.1.5.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루어진 의장등록출원=313,315,1

61.1.6. 동일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의장등록출원=313,315,2

61.1.7.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의장등록출원=314,316,1

61.1.8.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의장등록출원의 취급=314,316,2

61.1.8.1. 복수의 협의 지령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인정되는 것의 예=315,317,2

61.1.8.2. 협의 지령에 대한 신고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의 의장등록출원에만 출원 취하 또는 출원 포기 혹은 보정 절차가 행해진 경우의 취급=316,318,2

61.1.9. 의장등록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및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의 의장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317,319,1

61.1.10.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317,319,1

제7부 개별의 의장등록출원=318,320,1

제1장 부분 의장=318,320,1

71. 관련 조문=318,320,1

의장법=318,320,1

제2조=318,320,1

의장법 시행규칙=318,320,1

양식 제2(비고)=318,320,1

양식 제6(비고)=318,320,2

양식 제7(비고)=319,321,1

양식 제8(비고)=319,321,1

71.1. 부분 의장이란=319,321,1

71.2.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의 원서·도면=319,321,1

71.2.1.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의 원서의 기재사항=319,321,2

71.2.2.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의 도면 등의 기재=321,323,2

71.3.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련된 의장의 인정=322,324,2

71.4. 부분 의장에 관련된 의장등록의 요건=323,325,2

71.4.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324,326,1

71.4.1.1. 의장을 구성하는 것일 것=324,326,2

71.4.1.1.1.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일 것=325,327,1

71.4.1.1.2. 물품 자체의 형태일 것=325,327,1

71.4.1.1.3. 시각에 호소하는 것일 것=325,327,2

71.4.1.1.4.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326,328,1

71.4.1.1.5.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일 것=326,328,2

71.4.1.1.6. 다른 의장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327,329,2

71.4.1.2. 의장이 구체적인 것일 것=328,330,4

71.4.1.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331,333,1

71.4.2. 신규성=332,334,1

71.4.2.1.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332,334,1

71.4.2.2.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332,334,1

71.4.2.2.1. 공지의 의장과 부분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332,334,3

71.4.2.2.2.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예=334,336,4

71.4.3. 창작 비용이성=337,339,1

71.4.4. 선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원 의장=337,339,2

71.4.4.1. 선원에 관련된 의장으로서 개시된 의장의 일부와 후원의 부분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338,340,1

71.4.4.2. 의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 의장의 예=338,340,2

71.5.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339,341,1

71.6.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법 제5조의규정=339,341,1

71.7.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1의장 1출원=339,341,1

71.7.1. 의장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의 예=339,341,1

71.7.1.1. 물품의 구분에 의하지 않는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의 예=339,341,2

71.7.1.2. 의장마다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것의 예=340,342,1

71.7.1.2.1. 물리적으로 분리한 2 이상의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어도 1의장으로 취급하는 것의 유형=340,342,2

71.8. 한 벌 물품 의장에 관한 부분 의장=342,344,1

71.9.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법 제9조 및 제10조의규정=342,344,1

71.9.1. 부분 의장과 부분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342,344,2

71.9.1.1. 의장법 제9조 제1항에 있어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예=343,345,2

71.9.1.2. 의장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에 있어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예=344,346,1

71.10.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요지의 변경=344,346,1

71.10.1. 부분 의장의 의장의 요지=344,346,1

71.10.2.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는 보정의 유형=344,346,2

71.10.3. 원서의 기재에 대하여 한 보정의 구체적인 취급=345,347,3

71.10.4. 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대하여 행한 보정의 구체적인 취급=347,349,2

71.11.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분할=348,350,1

71.11.1. 의장마다 출원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의장의 분할=348,350,2

71.11.2. 의장마다 출원된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으로 하는 분할=349,351,1

71.12.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349,351,1

71.13.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부분 의장의 의장등록출원=350,352,1

제2장 한 벌 물품의 의장=351,353,1

72. 관련 조문=351,353,1

의장법=351,353,1

제2조=351,353,1

제8조=351,353,1

72.1. 한 벌 물품의 의장이란=351,353,1

72.1.1. 한 벌 물품의 의장으로 인정되는 요건=351,353,2

72.1.1.1.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란에 기재된 것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일 것=352,354,1

72.1.1.2. 구성 물품이 적당할 것=352,354,3

72.1.1.3.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354,356,1

72.1.1.3.1.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의 유형=354,356,1

72.1.1.3.1.1. 구성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조형 처리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의해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354,356,4

72.1.1.3.1.2. 구성 물품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형상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357,359,3

72.1.1.3.1.3. 각 구성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전설 등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359,361,1

72.1.2. 한 벌 물품의 의장에 관련된 부분 의장=359,361,1

72.1.3. 한 벌 물품의 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의 요건 등의 판단=360,362,1

72.1.4.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360,362,1

72.1.5.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요지의 변경=360,362,1

72.1.5.1.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의 요지=360,362,1

72.1.5.2.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는 보정의 유형=360,362,2

72.1.5.3. 원서의 기재에 대하여 행한 보정의 구체적인 취급=361,363,2

72.1.5.4. 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대하여 행한 보정의 구체적인 취급=362,364,1

72.1.6.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분할=363,365,1

72.1.6.1. 한 벌 물품의 의장으로 인정되는 의장등록출원의 분할=363,365,1

72.1.6.2. 한 벌 물품의 의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장등록출원의 분할=363,365,1

72.1.7.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363,365,1

제3장 관련 의장=364,366,1

73. 관련 조문=364,366,1

의장법=364,366,1

제10조=364,366,1

제21조=364,366,1

제22조=365,367,1

제27조=365,367,1

73.1. 관련 의장이란=365,367,2

73.1.1.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366,368,1

73.1.1.1. 본 의장과 동일한 의장등록출원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일 것=366,368,1

73.1.1.2. 본 의장에 유사한 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일 것=366,368,1

73.1.1.3. 본 의장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의장등록출원일 것=366,368,1

73.1.1.3.1. 의장등록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및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선출원의 의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366,368,2

73.1.1.3.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판단의 기준일=367,369,1

73.1.2.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의 취급=367,369,2

73.1.3. 본 의장에 관한 2 이상의 관련 의장끼리가 유사한 경우의 취급=368,370,1

제8부 원서·도면 등의 기재의 보정=369,371,1

제1장 보정=369,371,1

81. 관련 조문=369,371,1

의장법=369,371,1

제60조의3=369,371,1

제68조(제1항 및 제3항 이하 생략)=369,371,1

특허법=369,371,1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생략)=369,371,2

81.1. 보정이란=370,372,1

81.1.1. 보정의 내용적 제한=370,372,1

81.1.2. 보정의 시간적 제한=370,372,1

제2장 보정의 각하=371,373,1

82. 관련 조문=371,373,1

의장법=371,373,1

제17조의2=371,373,1

82.1. 보정의 각하란=371,373,1

82.1.1. 의장의 요지와 의장의 요지의 인정=371,373,2

82.1.2. 요지의 변경=372,374,1

82.1.2.1.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는 보정의 유형=372,374,1

82.1.2.1.1.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를 넘어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72,374,1

82.1.2.1.2. 출원 당초 불명하였던 의장의 요지를 명확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372,374,2

82.1.2.2.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보정의 유형=373,375,1

82.1.2.2.1.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의 것으로 정정하는 경우=373,375,1

82.1.2.2.2. 의장의 요지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부분의 기재 불비를 불비 없는 기재로 정정하는 경우=373,375,1

제9부 특수한 의장등록출원=374,376,1

제1장 의장등록출원의 분할=374,376,1

91. 관련 조문=374,376,1

의장법=374,376,1

제10조의2=374,376,1

91.1. 의장법 제10조의2의 규정=374,376,2

91.1.1.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의 요건=375,377,2

91.1.2. 적법한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의 절차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376,378,1

91.1.3. 분할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취급=376,378,1

91.1.4.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서면에 대하여=376,378,1

제2장 출원의 변경=377,379,1

92. 관련 조문=377,379,1

의장법=377,379,1

제13조=377,379,1

92.1. 의장법 제13조의규정=377,379,1

92.1.1.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의 요건=378,380,1

92.1.2. 적법한 의장등록출원으로의 변경의 절차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378,380,2

92.1.3. 변경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취급=379,381,1

92.1.4.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서면에 대하여=379,381,1

제3장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의 특례=380,382,1

93. 관련 조문=380,382,1

의장법=380,382,1

제13조의2=380,382,1

93.1.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의 특례의 취급=380,382,2

제4장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381,383,1

94. 관련 조문=381,383,1

의장법=381,383,1

제17조의3=381,383,1

94.1. 의장법 제17조의3의 규정=381,383,2

94.1.1. 보정각하결정이 있었던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요건=382,384,1

제10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절차=382,384,1

101. 관련 조문=382,384,1

의장법=382,384,1

제15조=382,384,1

특허법=383,385,1

제43조=383,385,2

특허법=384,386,1

제43조의2=384,386,2

101.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385,387,1

101.1.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385,387,2

101.1.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기간=386,388,1

101.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386,388,2

101.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387,389,1

71.13.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따르는 부분의장의 의장 등록 출원」 참조)=387,389,1

72.1.7.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따르는 한 벌 물품의 의장의 의장 등록 출원」 참조)=387,389,1

제11부 기타=388,390,1

제1장 특징 기재서=388,390,1

111. 관련 조문=388,390,1

의장법 시행 규칙=388,390,1

제6조=388,390,1

111.1. 특정 기재서란=388,390,1

111.1.1. 제출 절차=389,391,1

111.1.2. 의장 공보에의 게재=389,391,1

별첨 한 벌 물품의 구성 물품표=389,391,6

8. 의장심사편람=395,397,12

(04 기간)=407,409,1

(10 출원 제절차)=407,409,1

10.30.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407,409,1

10.30.01. 의장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내외국 특허공보 등이 제출된 경우의 취급=407,409,5

10.31.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412,414,1

10.32. 의장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취급=413,415,1

10.33. 의장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출원인 자신이 작성한 증서 등이 제출된 경우의 취급=413,415,2

10.34.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공개자」가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 것의 증명=415,417,2

10.35.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공지한 경우에 있어서의 의장법 제4조 제3항의 「증명하는 서면」에 의해서 명시됨에 아울러 증명될 필요가 있는 사실=416,418,6

10.36.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간행물에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의장법 제4조 제3항의 「증명하는 서면」에 의해서 명시됨에 아울러 증명될 필요가 있는 사실=421,423,2

10.37.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해당하기에 이른 날」과 의장등록출원의 사이에 이루어진 공개 행위에 관한 취급=422,424,2

(11 출원서)=424,426,1

(12 창작자, 의장등록출원인)=424,426,1

(13 대리)=424,426,1

(14출원일)=424,426,1

14.03. 분할전의 의장등록출원의 최초의 출원서 및 출원서 첨부의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범위 외의 것을 요지로 하는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일과 그의 취급=424,426,1

14.03.01.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이, 원출원의 의장의 요지를 변경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출원의 출원일과 그의 취급=424,426,1

(15 우선권)=424,426,1

15.0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424,426,3

15.02. 파리조약 또는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기간=426,428,1

15.0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절차=427,429,2

15.04. 일본국민이 파리조약의 동맹국 혹은 세계무역기관의 가맹국 또는 특정국 중의 일국에 출원한 의장등록출원 등에 기초하여 일본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의 취급=428,430,1

15.05.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 및 우선기간 내에 이루어진 여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의 출원의 취급=429,431,1

15.06.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우선기간의 취급=430,432,2

15.07.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의 의장 동일에 관한 판단=432,434,1

15.08. 2 이상의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에 기초한 의장을 조합한 의장등록출원의 취급=432,434,2

15.09.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이 우선권 증명서 중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의 취급=433,435,2

15.1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의 취급=434,436,1

(16 의장등록출원의 취하, 무효, 포기)=435,437,1

(17 분할)=435,437,1

17.02.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원 의장등록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원 의장등록출원의 취급=435,437,1

17.03.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을 할 경우, 원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필요한 보정의 취급=435,437,2

17.16.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의해 의장마다 출원된 의장등록출원을 물품의 구성부품마다 분할한 경우의 그 출원의 취급=436,438,1

(18 변경)=437,439,1

18.01.03. 출원의 변경에 있어서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437,439,1

18.01.04. 출원의 변경에 있어서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 주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437,439,2

18.02. 변경출원에 있어서의 출원일 소급의 취급=438,440,1

18.11. 특허출원 또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이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취급=438,440,2

(30 보정)=439,441,1

30.2. 출원 당초 2이상의 의장을 포함하는 의장등록출원을 하나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으로 하는 보정=439,441,1

(31 요지의 변경)=440,442,1

31.02. 다른 법역으로부터 출원 변경된 의장등록출원에 보정이 있는 경우의 요지변경에 관한 판단=440,442,1

31.0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한 의장등록출원에 보정이 있는 경우의 요지변경에 관한 판단=440,442,2

(32 보정의 각하)=441,443,1

32.01.02. 보정각하결정에 기재하는 의장에 관한 물품=441,443,2

32.0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의장등록출원인의 대응=442,444,1

32.06.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이 출원 당초의 출원서의 기재 또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경우의 취급=443,445,1

32.07.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의장등록출원인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의 당해의장등록출원의 취급=444,446,1

(33 보정후의 의장에 관한 신출원)=444,446,1

(34 보정의 취급)=444,446,1

34.01. 출원서의 기재 또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대하여 한 보정의 구체적인 취급=444,446,31

(42 신규성)=475,477,1

42.44. 서로 유사한 의장 A, A'가 동시에 처음으로 공개된 경우에 있어서, 공개의장 A에 기초하여 의장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의장등록출원의 「증명하는 서면」에는 공개의장 A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당해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의 취급에 관하여=475,477,2

42.45. 의장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의장등록출원의 의장 A를 「본 의장」으로 하는 관련의장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 A'의 등록 요건판단에 있어서의 의장법 제4조 제3항의 「증명하는 서면」에 의해 나타난 공개의장 A의 취급에 관하여=476,478,1

42.46. 서로 유사한 공개의장 A, A'가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공개의장과 동일한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을 의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절차와 함께 같은 날에 하였을 때, 「증명하는 서면」에는 각각의 출원의 의장과 동일한 공개의장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취급에 관하여=477,479,1

42.47. 의장등록출원 전에 공개한 모양에 기초하여 의장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478,480,1

(44 선후원, 동일(同日)출원)=478,480,1

44.04. 의장등록출원의 변경과 의장법 제9조와의 관계=478,480,1

44.05. 동일 출원인에 의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479,481,2

범례=481,483,20

9. 부정경쟁방지법=501,503,5

제1조(목적)=505,507,1

제2조(정의)=505,507,5

제3조(금지청구권)=509,511,1

제4조(손해배상)=509,511,1

제5조(손해액의 추정등)=509,511,2

제6조(서류의 제출)=510,512,1

제7조(신용회복조치)=510,512,2

제8조(소멸시효)=511,513,1

제9조(외국 국기의 상업상의 사용금지)=511,513,2

제10조(국제기관 표장의 상업상 사용금지)=512,514,1

제11조(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공여등의 금지)=512,514,2

제12조(적용제외 등)=513,515,3

제13조(경과조치)=515,517,1

제14조(벌칙)=515,517,2

제15조=516,518,1

부칙 초=516,518,1

제1조(시행일)=516,518,1

제2조(경과조치)=516,518,1

제3조=516,518,1

제4조=516,518,2

제5조=517,519,1

제6조=517,519,1

제7조=517,519,1

제8조=517,519,1

제9조=517,519,2

제10조=518,520,1

제11조=518,520,1

제13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518,520,1

제14조(정령에의 위임)=518,520,1

부칙(평성 6년 12월 14일(1994년 12월 14일)법률 제116호) 초=518,520,1

제1조(시행일)=518,520,1

제13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518,520,1

제14조(정령에의 위임)=518,520,1

부칙(평성 8년 6월 12일(1996년 6월 12일)법률 제68호) 초=518,520,1

제1조(시행일)=518,520,1

제20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518,520,2

제21조(정령에의 위임)=519,521,1

부칙(평성 10년 9월 28일(1998년 9월 28일)법률 제111호)=519,521,1

부칙(평성 11년 4월 23일(1999년 4월 23일)법률 제33호)=519,521,1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1999년 12월 22일)법률 제160호) 초=519,521,1

제1조(시행일)=519,521,1

부칙(평성 13년 6월 29일(2001년 6월 29일)법률 제81호) 초=519,521,1

제1조(시행일)=519,521,1

제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519,521,1

제3조(정령에의 위임)=519,521,2

관련준용부분=521,523,2

1. 특허법=523,525,6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2조 제4항」=529,53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조」내지「제5조」=529,531,1

제3조(기간의 계산)=529,531,1

제4조(기간의 연장 등)=529,531,1

제5조=529,531,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6조」내지「제9조」= 530,532,1

제6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하는 능력)=530,532,1

제7조(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등의 절차를 하는 능력)=530,532,2

제8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531,533,1

제9조(대리권의 범위)=531,53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1조」내지 「제16조」=531,533,1

제11조(대리권의 불소멸)=531,533,1

제12조(대리인의 개별대리)=531,533,1

제13조(대리인의 개임등)=532,534,1

제14조(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532,534,1

제15조(재외자의 재판적)=532,534,1

제16조(수속 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추인)=532,534,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조 제3항 및 제4항」=533,535,1

제17조(수속의 보정)=533,53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조」내지「제24조」=533,535,1

제18조(수속의 각하)=533,535,2

제18조의2(불적법한 수속의 각하)=534,536,1

제19조(원서등의 제출 효력발생시기)=534,536,1

제20조(수속의 효력의 계승)=534,536,1

제21조(수속의 속행)=534,536,1

제22조(수속의 중단 또는 중지)=534,536,2

제23조=535,537,1

제24조=535,53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25조」=535,537,1

제25조(외국인의 권리의 향유)=535,537,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26조」=536,538,1

제26조(조약의 효력)=536,53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3조」=536,538,1

제33조(특허를 받을 권리)=536,53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제7항」=536,538,1

제34조=536,538,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4조 제4항」=537,53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5조」=537,539,1

제35조(직무 발명)=537,539,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38조」=538,540,1

제38조(공동 출원)=538,54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3조」=538,540,1

제43조(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538,540,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3조의 2 제1항」=539,541,1

제43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539,541,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3조의 2 제2항」=540,54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3조의 2 제3항」=540,54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7조」=541,543,1

제47조(심사관의 자격)=541,54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48조」=541,543,1

제48조(심사관의 제척)=541,54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50조」=541,543,1

제50조(거절 이유의 통지)=541,54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52조」=541,543,1

제52조(사정의 방식)=541,54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54조」=541,543,1

제54조(소송과의 관계)=542,54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68조 제3항」=542,544,1

제68조(특허권의 효력)=542,54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69조 제1항」=242,544,1

제69조=542,54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69조 제2항」=542,54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1조 제3항」=543,54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1조 제4항」=543,54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1조의 2 제2항」=543,54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3조」=544,546,1

제73조(공유에 관한 특허권)=544,54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6조」=544,546,1

제76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544,54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77조 제3항」에서 「제5항」=544,54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4조」=544,546,1

제84조(답변서의 제출)=544,546,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5조 제1항」=545,547,1

제85조(심의회 의견의 청취 등)=545,54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6조」=545,547,1

제86조(재정의 방식)=545,54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7조」=545,547,1

제87조(재정 등본의 송달)=545,547,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8조」=546,548,1

제88조(대가의 공탁)=546,54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89조」=546,548,1

제89조(재정의 실효)=546,54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0조」=546,548,1

제90조(재정의 취소)=546,548,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1조」=547,549,1

제91조=547,54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1조의 2」=547,549,1

제91조의2(재정에 관한 불복 이유의 제한)=547,54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2조 제3항」=547,54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6조」=547,549,1

제96조=547,54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7조」=548,550,1

제97조=548,55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8조 제1항 제2호」=548,550,1

제98조(등록의 효과)=548,55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8조 제1항 제3호」=548,550,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99조」=549,551,1

제99조=549,55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04조의 2」에서「제106조」=549,551,1

제104조의2(구체적 형태의 명시 의무)=549,551,1

제105조(서류의 제출 등)=549,551,2

제105조의2(손해 계산을 위한 감정)=550,552,1

제105조의3(상당한 손해액의 인정)=550,552,1

제106조(신용회복의 조치)=550,55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10조」=551,553,1

제11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551,55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11조」=551,553,1

제111조=551,55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21조 제1항」=551,553,1

제121조(거절 사정에 대한 심판)=552,55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26조 제1항」=552,554,1

제126조=552,55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1조」=552,554,1

제131조(심판 청구의 방식)=552,55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2조」=553,555,1

제132조(공동심판)=553,55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3조」=553,555,1

제133조(방식에 위반한 경우의 결정에 의한 각하)=553,555,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3조의 2」=554,556,1

제133조의2=554,55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4조」=554,556,1

제134조(답변서의 제출 등)=554,55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5조」=554,556,1

제135조(부적법한 심판 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554,556,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6조」=555,557,1

제136조(심판의 합의제)=555,55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7조」=555,557,1

제137조(심판관의 지정)=555,55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8조」=555,557,1

제138조(심판장)=555,55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39조」=555,557,1

제139조(심판관의 제척)=555,557,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0조」=556,558,1

제140조=556,55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1조」=556,558,1

제141조(심판관의 기피)=556,55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2조」=557,559,1

제142조(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의 방식)=557,55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3조」=557,559,1

제143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557,55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4조」=557,559,1

제144조=557,55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4조의 2」=557,559,1

제144조의2(심판서기관)=557,559,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5조」=558,560,1

제145조(심판에 있어서의 심리의 방식)=558,56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6조」=559,561,1

제146조=559,56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7조」=559,561,1

제147조(조서)=559,56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8조」=559,561,1

제148조(참가)=559,56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49조」=560,562,1

제149조=560,56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0조」=560,562,1

제150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560,56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1조」=561,563,1

제151조=561,56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2조」=561,563,1

제152조(직권에 의한 심리)=561,56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3조」=561,563,1

제153조=561,563,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4조」=562,564,1

제154조(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562,56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5조」=562,564,1

제155조(심판의 청구의 취하)=562,56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6조」=562,564,1

제156조(심리 종결의 통지)=562,56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7조」=562,564,1

제157조(심결)=563,56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58조」=563,565,1

제158조(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의 특칙)=563,56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60조 제1항 및 2항」=563,565,1

제160조=563,56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61조」=563,565,1

제161조=563,565,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67조」=564,566,1

제167조(심결의 효력)=564,56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68조」=564,566,1

제168조(소송과의 관계)=564,566,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69조」=564,566,1

제169조(심판에 있어서의 비용의 부담)=564,566,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0조」=565,567,1

제170조(비용의 액의 결정의 집행력)=565,567,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3조」=565,567,1

제173조(재심의 청구 기간)=565,567,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4조 제3항」=566,56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4조 제5항」=566,568,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8조 제2항」내지 「제6항」=566,568,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79조」내지 「제182조」=567,569,1

제179조(피고 적격)=567,569,1

제180조(소 제기의 통지)=567,569,1

제181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567,569,1

제182조(재판 원본의 송부)=567,569,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3조 제2항」=568,57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568,570,1

제184조(피고 적격)=568,57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2」=568,570,1

제184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568,57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3 제1항」=568,570,1

제184조의3=568,570,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4 제1항」=569,571,1

제184조의4=569,57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5 제1항」=569,571,1

제184조의5=569,571,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6 제2항」=569,571,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4조의 20 제4항」=570,572,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89조」내지 「제192조」=570,572,1

제189조(송달)=570,572,1

제190조=570,572,2

제191조=571,573,1

제192조=571,573,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94조」=571,573,1

제194조(서류의 제출 등)=571,573,2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95조 제2항」=572,57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95조의 3」=572,574,1

제195조의3(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572,574,1

특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1호)「제195조의 4」=572,574,1

제195조의4(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한)=572,574,1

2. 실용신안법=573,575,4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22조 제3항」=577,579,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48조의 3 제1항」=577,579,1

제48조의3=577,579,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48조의 4 제1항」=577,579,1

제48조의4=577,579,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48조의 5 제1항」=578,580,1

제48조의5=578,580,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48조의 5 제4항」=578,580,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48조의 16 제4항」=578,580,1

실용신안법(소화34년 4월 13일(1959년 4월 13일) 법률 제123호)「제54조 제2항」=579,581,2

3. 독립행정법인통칙법=581,583,2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11년 7월 16일(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3호)「제2조 제1항」=583,585,2

4. 민사소송법=585,587,4

민사소송법(평성8년 6월 26일(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9호 「제207조 제1항」=589,591,1

제207조=589,591,1

민사소송법(평성8년 6월 26일(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9호 「제338조 제1항」=589,591,1

제338조=589,591,1

민사소송법(평성8년 6월 26일(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9호)「제338조 제2항」=590,592,1

민사소송법(평성8년 6월 26일(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9호)「제339조」=590,592,1

제339조=590,592,1

5. 공업소유권에관한절차등의특례에관한법=591,593,2

공업소유권에관한절차등의특례에관한법률(평성 2년 6월 13일(1990년 6월 13일) 법률 제30호)「제3조 제2항」=593,595,2

6.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595,597,2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평성11년 8월 13일(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31호)=597,599,2

7. 상표법=599,601,4

8. 특허법시행령=603,605,4

특허시행령(소화 35년 3월 8일(1960년 3월 8일 정령 제16호) 「제1조」=607,609,1

제1조=607,609,1

특허시행령(소화 35년 3월 8일(1960년 3월 8일 정령 제16호) 「제3장」=607,609,1

제3장 심사관, 심판관 및 심판 서기관의 자격=607,609,1

제12조(심사관의 자격)=607,609,1

제13조(심판관의 자격)=607,609,2

제13조의2(심판 서기관의 자격)=608,610,1

특허시행령(소화 35년 3월 8일(1960년 3월 8일) 정령 제16호) 「제4장」=608,610,1

제4장 공업 소유권 심의회=608,610,1

제13조의3(공업 소유권 심의회)=608,610,1

9. 특허법시행규칙=609,611,4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조 제3항」=613,615,1

제1조(서면에 의한 수속 등)=613,615,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4조의2 제1항」=613,615,1

제4조의2(기간 연장의 청구 등의 양식 등)=613,615,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4조의 3」내지「제7조」=613,615,1

제4조의3(대리권의 증명)=613,615,3

제5조(증명서의 제출)=615,617,1

제6조=615,617,1

제7조=615,617,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8조 제2항」=616,618,1

제8조(대표자 선정신고의 양식 등)=616,618,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617,619,1

제9조의2(대리인선임신고 등의 양식)=617,619,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1조」=617,619,1

제11조(절차 보정서의 양식 등)=617,619,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1조의 2」=618,620,1

제11조의2(오역 정정서의 양식)=618,620,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1조의 5」=618,620,1

제11조의 5=619,621,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2조 제1항」=619,621,1

제12조(명의인변경 신고의 양식 등)=619,621,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3조의 2」=619,621,1

제13조의2(정보의 제공)=619,621,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14조 제1항 및 제2항」=620,622,1

제14조(서류 그 외의 물건 제출서의 양식)=620,622,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6조」=620,622,1

제26조(신탁)=620,622,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7조」=621,623,1

제27조(지분의 기재 등)=621,623,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7조3의 3 제1항 내지 3항」=622,624,1

제27조3의3(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등의 주장 증명서의 제출)=622,624,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7조의 4」=622,624,1

제27조의4(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의 수속 등)=622,624,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8조」=623,625,1

제28조(특허출원의 번호의 통지)=623,625,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8조의 2」=623,625,1

제28조의2(특허출원의 포기)=623,625,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8조의 3」=624,626,1

제28조의3(특허출원의 취하)=624,626,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29조」=624,626,1

제29조(협의가 성립한 취지의 특허공보로의 게재)=624,626,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30조」=624,626,1

제30조(특허출원 분할을 할 경우의 보정)=624,626,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31조 제2항」=624,626,1

제31조(제출 서면의 생략)=625,627,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33조」=625,627,1

제33조(보정의 각하의 결정의 기재사항)=625,627,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35조에서 제37조」=625,627,1

제35조(사정의 기재사항)=625,627,2

제36조(정당권리자로의 통지)=626,628,1

제37조(결정 등본의 송부)=626,628,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46조」=626,628,1

제46조(심판 청구서의 양식)=626,628,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48조의 3 제2항」=626,628,1

제48조의3(심리 방식의 신청서)=626,628,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0조 제2항 및 제4항, 5항」=627,629,1

제50조(증거)=627,629,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0조의 2」=627,629,1

제50조의2(심판 청구의 취하)=627,629,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0조의 3」=627,629,1

제50조의3(심리 재개의 신청)=627,629,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0조의 15」=628,630,1

제50조의15(심사의 규정 등의 준용)=628,630,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1조 제2항」=628,630,1

제51조(구두심리)=628,630,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7조의3 제2항」=628,630,1

제57조의3(증거의 신청)=628,630,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8조 제2항」=628,630,1

제58조(증인심문의 신청)=629,631,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8조의2 제3항」=629,631,1

제58조의2(심문 사항서)=629,631,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58조의17 제2항」=629,631,1

제58조의17(서면심문)=629,631,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60조 제5항 및 제6항」=629,631,1

제60조(감정 사항)=629,631,2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61조의 11 제3항」=630,632,1

제61조의11(녹음테이프 등의 내용을 설명한 서면의 제출 등)=630,632,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산업부령 제10호)「제62조 제2항」=630,632,1

제62조(검증 신청의 방식)=630,632,1

특허법시행규칙(소화35년(1960년) 3월 8일 통상업부령 제10호)「제67조」=630,632,1

제67조=630,632,1

10. 특허등록령=631,633,4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2조」=635,637,1

제2조(가등록)=635,637,1

제3조(예고 등록)=635,637,1

제4조(부기 등록)=635,637,1

제5조=635,637,2

제6조(순위)=636,638,1

제7조=636,638,1

제8조=636,638,1

제8조의2=636,638,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10조」=636,638,1

제10조(특허원부의 조제 등)=636,638,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11조」=636,638,1

제11조(멸실)=636,638,2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15조」=637,639,1

제15조(등록을 하는 경우)=637,639,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28조 제2항 및 제3항」=637,639,1

제28조(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의 방법)=637,639,2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32조」=638,640,1

제32조(특허권 소멸의 등록방법)=638,640,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34조 제1항」=638,640,1

제34조(혼동 또는 취소에 의한 전용실시권등의 소멸등록방법)=638,640,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35조 내지 제40조」=638,640,1

제35조(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방법)=638,640,2

제36조(재정 취소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소멸 등록 방법)=639,641,1

제37조(확정 심결 등의 등록 방법)=639,641,1

제38조(예고 등록의 방법)=639,641,2

제39조(동일한 순위에 의한 신탁 등록)=640,642,1

제40조(특허권의 소멸 등이 있었던 경우의 특허신탁원부 등록)=640,642,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43조」=641,643,1

제43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 방법)=641,643,1

특허등록령(소화 35년 3월 24일(1960년 3월 24일) 정령 제39호)「제45조 내지 제61항」=641,643,1

제45조=641,643,1

제45조의2(보전 가등록의 방법)=641,643,1

제46조(등록필의 통지)=641,643,1

제47조(준용)=641,643,2

제48조(등록 접수부의 기재)=642,644,1

제49조 삭제=642,644,1

제50조(접수번호의 갱신)=642,644,1

제51조(동일한 순위 번호의 기재)=642,644,1

제52조(표시부 등의 등록방법)=642,644,2

제53조(포기에 의한 특허권소멸 등록방법)=643,645,1

제54조(질권의 순위 양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순위번호의 기록)=643,645,1

제55조(2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 또는 소멸의 등록 방법)=643,645,2

제56조=644,646,1

제57조(가등록의 방법)=644,646,1

제58조=644,646,2

제5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645,647,1

제59조의2(보전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645,647,1

제59조의3(신청의 각하의 처분의 기재사항)=645,647,1

제60조(등록필의 통지)=645,647,2

제61조=646,648,1

11. 특허등록령시행규칙=647,649,4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1조의 2 제4항 내지 5항」=651,653,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2조 내지 제5조」=651,653,1

제2조(특허 원부의 작성)=651,653,1

제3조(목록의 기재)=651,653,1

제4조(폐쇄 특허원부의 작성)=651,653,2

제5조(폐쇄 특허원부의 보존 기간)=652,654,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8조 및 제9조」=652,654,1

제8조(특허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기재)=652,654,1

제9조(특허신탁 원부의 기재)=652,654,2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2장」=653,655,1

제2장 신청의 절차=653,655,1

제10조(신청서의 양식)=653,655,1

제10조의2(병합의 절차)=653,655,2

제10조의3(외국인의 국적 기재의 생략)=654,656,1

제11조(선 순위 질권의 기재)=654,656,1

제12조(과세 표준 가격의 기재)=654,656,1

제13조(변명서의 양식)=654,656,1

제13조의2(대리권의 증명)=654,656,2

제13조의3(포괄 위임장)=655,657,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14조」내지 「제27조」=655,657,1

제14조(번호의 기록 등)=655,657,1

제15조(부기 등록의 방법 등)=655,657,2

제16조(외국인의 국적의 기록 등)=656,658,1

제17조(변경된 등록 사항 등의 말소 기호의 기록 등)=656,658,1

제18조(말소의 등록 방법)=656,658,2

제19조(회복의 등록 방법)=657,659,1

제20조=657,659,1

제21조(등록 년월일의 기록 등)=657,659,1

제22조(분계)=658,660,1

제23조=658,660,1

제24조(특허 신탁 번호의 기록)=658,660,1

제25조(기록할 여지가 없는 경우)=658,660,1

제26조(폐쇄의 기록)=658,660,1

제27조(등록 용지 중에 여백이 없는 경우)=658,660,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28조 제2항 및 제3항」=659,661,1

제28조(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의 방법)=659,661,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32조」=659,661,1

제32조(특허권 소멸의 등록방법)=659,661,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34조의 제1항」=659,661,1

제34조(혼동 또는 취소에 의한 전용실시권등의 소멸등록방법)=659,661,2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35조 내지 제40조」=660,662,1

제35조(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방법)=660,662,1

제36조(재정 취소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소멸 등록 방법)=660,662,2

제37조(확정 심결 등의 등록 방법)=661,663,1

제38조(예고 등록의 방법)=661,663,1

제39조(동일한 순위에 의한 신탁 등록)=661,663,2

제40조(특허권의 소멸 등이 있었던 경우의 특허신탁원부 등록)=662,664,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43조」=662,664,1

제43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 방법)=662,664,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소화 35년 3월 30일(1960년 3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33호)「제45조 내지 제61조」=662,664,1

제45조=662,664,2

제45조의2(보전 가등록의 방법)=663,665,1

제46조(등록필의 통지)=663,665,1

제47조(준용)=663,665,1

제48조(등록 접수부의 기재)=663,665,1

제49조 삭제=664,666,1

제50조(접수번호의 갱신)=664,666,1

제51조(동일한 순위 번호의 기재)=664,666,1

제52조(표시부 등의 등록방법)=664,666,2

제53조(포기에 의한 특허권소멸 등록방법)=665,667,1

제54조(질권의 순위 양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순위번호의 기록=665,667,1

제55조(2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 또는 소멸의 등록 방법)=665,667,1

제56조=665,667,2

제57조(가등록의 방법)=666,668,1

제58조=666,668,1

제5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666,668,1

제59조의2(보전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666,668,1

제59조의3(신청의 각하의 처분의 기재사항)=666,668,2

제60조(등록필의 통지)=667,669,1

제61조=667,669,1

판권지=668,670,1

이용현황보기

日本意匠關聯法令集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87311 L 346.530486 ㅌ363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987312 L 346.530486 ㅌ363ㅇ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