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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I. 정당법규=2,3,1
목차=3,4,6
정당법=9,10,2
제1조 (목적)=10,11,1
제2조 (정의)=10,11,2
제3조 (구성)=12,13,1
제4조 (성립)=12,13,1
제4조의2 (합당)=12,13,3
제5조 (발기인)=14,15,1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4,15,6
제7조 (창당준비위원회)=20,21,1
제8조 (신고)=20,21,3
제9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22,23,3
제10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24,25,1
제10조의 2(창당집회의 공개=24,25,1
제11조 (등록신청)=24,25,3
제11조의2 삭제=26,27,1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26,27,3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28,29,5
제13조의2 삭제=32,33,1
제14조 (변경등록)=32,33,1
제15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32,33,3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34,35,1
제17조 (합당의 경우의 당원)=34,35,1
제17조의2 삭제=34,35,1
제18조 (외국인의 당원자격)=34,35,2
제19조 (강제입당등의 금지)=36,37,1
제20조 (입당)=36,37,3
제21조 (거주요건)=38,39,1
제22조 (당원명부)=38,39,2
제22조의2 (당비)=40,41,1
제22조의3 삭제=40,41,1
제23조 탈당=40,41,3
제24조 (탈당원명부)=42,43,1
제24조의2 (당원명부등의 인계)=42,43,1
제25조 (법정시ㆍ도당수)=42,43,2
제26조 삭제=44,45,1
제27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44,45,1
제28조 (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44,45,2
제29조 (정당의 기구)=46,47,1
제29조의2 (서면결의의 금지)=46,47,1
제29조의3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46,47,3
제30조 (활동의 자유)=48,49,1
제30조의2 (정당의 유급사무원수의 제한)=48,49,1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48,49,3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50,51,3
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52,53,3
제31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54,55,2
제31조의5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56,57,1
제31조의6 (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56,57,1
제32조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56,57,2
제33조 (정당의 재정)=58,59,1
제34조 삭제=58,59,1
제35조 삭제=58,59,1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58,59,1
제37조 (정기보고)=58,59,2
제38조 (등록의 취소)=60,61,1
제39조 (자진해산)=60,61,3
제39조의2 (시ㆍ도당창당승인의 취소)=62,63,1
제40조 (해산과 등록말소등)=62,63,2
제4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64,65,1
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64,65,1
제42조의2 삭제=64,65,1
제43조 (유사명칭등 사용금지)=64,65,1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65,66,2
제44조 삭제=66,67,1
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66,67,1
제45조의2 (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66,67,3
제45조의3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68,69,2
제45조의4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70,71,1
제45조의5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70,71,2
제45조의6 (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72,73,1
제46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72,73,1
제46조의2 삭제=72,73,2
제47조 (입당강요죄등)=74,75,1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74,75,1
제49조 (당원명부강제열람죄)=74,75,1
제50조 (보고불이행등의 죄)=74,75,1
제51조 삭제=74,75,2
제52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76,77,1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76,77,1
제54조 (제의무해태죄)=76,77,3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78,79,2
제5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80,81,4
부칙=84,85,35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119,120,1
제1조 (목적)=120,121,1
제2조 (용어의 정의)=120,121,1
제3조 (경선의 선거관리)=121,122,1
제4조 (경선의 실시)=121,122,1
제5조 (경선의 위탁)=121,122,2
제6조 (경선선거인수 등)=122,123,1
제7조 (경선선거인명부 제출)=122,123,1
제8조 (경선후보자명부 제출)=123,124,1
제9조 (명함교부의 제한)=123,124,1
제10조 (경선홍보물)=123,124,2
제11조 (경선합동연설회등 개최신고)=124,125,1
제12조 (투표방법)=124,125,1
제13조 (경선투표소의 설치)=124,125,3
제14조 (투표용지)=126,127,1
제15조 (투표함)=126,127,1
제16조 (투표안내문의 발송=127,128,1
제17조 (투표시간)=127,128,1
제18조 (투표의 제한)=127,128,1
제19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127,128,2
제20조 (기표방법)=128,129,1
제21조 (투표참관)=128,129,2
제22조 (투ㆍ개표사무원등의 수당ㆍ실비)=129,130,2
제23조 (투ㆍ개표소등의 출입제한)=130,131,1
제24조 (투ㆍ개표소의 질서유지등)=130,131,2
제25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131,132,1
제26조 (투표의 비밀보장)=131,132,1
제27조 (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132,133,1
제28조 (개표관리)=132,133,1
제29조 (개표사무원)=132,133,1
제30조 (개표소의 설비)=132,133,2
제31조 (투표함이 개함)=133,134,1
제32조 (개표의 진행)=133,134,2
제33조 (무효투표)=134,135,1
제34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135,136,1
제35조 (개표참관)=135,136,1
제36조 (개표관람)=135,136,2
제37조 (투표지의 구분)=136,137,1
제38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등)=136,137,2
제39조 (투표지,투ㆍ개표록등의 보관)=137,138,1
제40조 (개표결과 통지)=137,138,1
제41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137,138,2
제42조 (비용부담)=138,139,2
제43조 (동시경선관리)=139,140,1
부칙=139,140,2
별지서식=141,142,28
II. 정치자금법규=169,170,2
목차=171,172,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75,176,1
제1조 (목적)=176,177,1
제2조 (기본원칙)=176,177,3
제3조 (정의)=178,179,4
제4조 (당비)=182,183,3
제5조 (후원회)=184,185,4
제6조 (후원회의 기능)=188,189,2
제6조의2 (후원인의 기부한도등)=190,191,3
제6조의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192,193,3
제6조의4 (금품모집방법등)=194,195,5
제6조의5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198,199,6
제6조의6 (광고에 의한 모금)=204,205,5
제6조의7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208,209,2
제6조의8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210,211,1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210,211,6
제8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216,217,12
제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228,229,2
제10조 (후원회의 해산등)=230,231,3
제10조의2 (후원회의 합병등)=232,233,1
제10조의3 (후원회가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232,233,4
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236,237,10
제12조 (기부의 제한)=246,247,1
제13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246,247,3
제14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248,249,1
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248,249,2
제16조 (기탁금의 국고귀속등)=250,251,3
제17조 (보조금의 계상)=252,253,3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254,255,2
제18조 (보조금의 배분)=256,257,3
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258,259,5
제20조 (보조금의 감액)=262,263,2
제21조 (보조금의 반환)=264,265,1
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264,265,7
제22조의2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270,271,4
제22조의3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274,275,1
제22조의4 (정당의 회계처리)=274,275,3
제23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276,277,3
제24조 (회계보고)=278,279,8
제24조의2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분)=286,287,4
제24조의3 (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290,291,2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292,293,4
제25조 (정치자금범죄조사 등)=296,297,8
제26조 (공고)=304,305,1
제27조 (면세)=304,305,2
제28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306,307,1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306,307,1
제30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306,307,3
제3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308,309,4
제32조 (각종의무규정위반죄)=312,313,3
제33조 (감독의무해태죄 등)=314,315,3
제33조의2 (양벌규정)=316,317,2
제33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318,319,5
제33조의4 (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322,323,8
제33조의5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330,331,1
제33조의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330,331,1
제33조의7 (피고인의 출정)=330,331,3
제33조의8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332,333,1
제34조 (시행규칙)=332,333,10
부칙=342,343,7
별지서식 및 별표=349,350,80
판권지=42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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