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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이용섭=0,3,1
총목차=0,4,1
소득세 분야=3,5,2
목차=5,7,2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7,9,1
2. 유상증자후 특정주주 지분의 매입감자에 따른 소득구분 등=7,9,2
3.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8,10,2
4. 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9,11,2
5.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소득구분=10,12,1
6. 합의계약에 따라 원물에 가산ㆍ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10,12,2
7. 해외 연수비응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여부=11,13,2
8.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퇴직금의 소득구분=12,14,2
9. 총수입금액 산입 및 취득가액의 계산=13,15,2
10.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14,16,2
11. 주유소 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15,17,1
12.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15,17,2
1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16,18,2
14.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17,19,1
15.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18,20,1
16.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듣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 구분=18,20,2
17. 수정신고 등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19,21,2
18.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20,22,1
19.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행비율 계산방법=21,23,1
20.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및 설립인가에 따른 현물출자일=21,23,2
21. 전화카드업이 상품권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22,24,2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3,25,2
23. 감면비율 적용 및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24,26,1
24.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25,27,1
25.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해당여부=25,27,2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26,28,1
27.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26,28,2
28.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27,29,2
29.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8,30,1
30.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29,31,2
양도소득세 분야=31,33,2
목차=33,35,2
1. 국외이주 등을 예상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35,37,1
2. 종업원 기숙사 용도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35,37,2
3.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36,38,2
4.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37,39,2
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38,40,1
6.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38,40,2
7.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39,41,2
8.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40,42,1
9. 고가주택의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40,42,2
10.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41,43,1
11.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42,44,1
12.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42,44,2
13.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43,45,2
14.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 산정=44,46,1
15.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실가대상 주택 판정=44,46,2
16. 부정한 행위의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45,47,2
17. 이축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46,48,1
18. 분납 신청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46,48,2
19.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47,49,1
20.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48,50,1
2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8,50,2
22.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 경과기준=49,51,2
2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50,52,1
24. 자경농지 해당여부=51,53,1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51,53,2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52,54,3
상속ㆍ증여세 분야=55,57,2
목차=57,59,4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동시사망 추정시 보험금의 과세방법=61,63,1
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62,64,1
3.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62,64,2
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6.25전쟁당시 납북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63,65,2
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64,66,1
6.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64,66,2
7. 비영리법인의 분리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65,67,2
8.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66,68,1
9.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66,68,2
10. 보험금의 증여의제 적용방법=67,69,2
1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륵주식을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랑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68,70,2
12.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69,71,1
13.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의 특정법인 해당여부=69,71,2
14.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70,72,2
15.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적용방법=72,74,1
16.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72,74,2
17.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73,75,1
18. 공익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74,76,1
19.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수익용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74,76,2
20.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5년간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75,77,1
21.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76,78,1
22. 합산과세시 증여세 면제농지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방법=76,78,2
23.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77,79,2
24.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78,80,2
25.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79,81,2
26.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80,82,2
27.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방법=81,83,2
28. 수익증권 평가방법=82,84,1
29.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평가방법=83,85,1
30.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84,86,1
31.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물납신청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84,86,2
32.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물납청구의 범위=85,87,1
33. 물납수납가액 결정방법=85,87,2
34.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물납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86,88,2
35.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87,89,2
36. 문화재자료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징수유예받은 자가 동 문화재자료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및 문화재자료를 증여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88,90,1
37.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에 거주한 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89,91,1
38.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인정여부=90,92,1
법인세 분야=91,93,2
목차=93,95,14
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해당여부=107,109,2
2. 정부위탁 교육훈련 용역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108,110,2
3.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109,111,1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110,112,2
5.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에 해당되는지 여부=111,113,2
6. 의 료법 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112,114,1
7. 수익사업 해당여부=112,114,2
8.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113,115,2
9. 고유목적사업용자산 해당여부=114,116,2
10. 인적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손익의 귀속시기=115,117,2
11. 신탁운용손익의 계상 가능여부=116,118,2
12.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시 환급세액의 처리=117,119,1
13. 대리점계약 해지시 수령한 보상금의 익금 해당여부=118,120,2
14. 직업훈련지원금의 익금산입여부=119,121,2
15. 채무면제익 해당여부=120,122,1
16. 분할시 배당금의 의제액 계산방법=121,123,1
17.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시의 세무처리방법 등=121,123,2
18. 세무상 영업권 아닌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122,124,2
19. 매수법 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123,125,2
20.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124,126,2
21. 판매부대비용의 범위=125,127,2
22.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126,128,2
23. 노동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의 손금 해당여부=127,129,2
24. 신규거래처에 대한 D/C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128,130,2
25. 유소년축구단 지원운영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129,131,2
2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130,132,1
27 종업원의 모기업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의 손금 해당여부=130,132,3
28. 특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132,134,2
29.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의 손금산입방법=133,135,1
30.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처리 등=133,135,2
31. 해외 자본유치 컨설팅 비용 등의 신주발행비 해당여부=134,136,2
32. 간접국세의 손금산입여부 등=135,137,2
33. 중복자산의 폐기시 손금인정여부=136,138,2
34.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등=137,139,2
35. 운수장비 임대업 용도의 선박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138,140,2
36.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의 승계여부=139,141,2
37.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140,142,1
38.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141,143,1
39. 개발비의 상각방법 등=141,143,3
40. 분할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조정=143,145,2
41 대형점용건물(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의 내용연수 적용=144,146,1
42. 개발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144,146,2
43.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145,147,2
44.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146,148,2
4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147,149,1
46.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부자산(교량)의 세무처리=148,150,1
47. 항공기의 독점생산 및 기술지원 대가의 손금산입방법=148,150,2
48.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149,151,2
49.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150,152,2
50. 금전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해당여부=151,153,1
5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151,153,2
5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액의 의제기부금 해당여부=152,154,2
53.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153,155,1
54.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 등=154,156,1
55.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여부=155,157,1
56.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155,157,2
57.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156,158,2
58. 대출알선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157,159,2
59. 정규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금액의 손금산입 여부=158,160,1
60.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 방법=158,160,2
61. 연봉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세무처리=159,161,2
62.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범위=160,162,2
63. 공동광고전전비 분담기준=161,163,2
64.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손금산입범위액 계산=162,164,2
65. 매월 중간정산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163,165,2
66.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164,166,2
67. 건축물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166,168,2
68. 경매취하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167,169,3
69.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170,172,1
70.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171,173,1
7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171,173,3
7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173,175,2
73.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174,176,1
74.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175,177,1
75. 분할신설법인에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인계된 분할법인 채무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등=175,177,3
7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177,179,2
7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 해당여부=178,180,2
7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179,181,2
79.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의 구분=180,182,1
80.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180,182,2
81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의 안분계산 방법=181,183,2
92. 채권재조정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182,184,2
83. 포괄근담보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대손처리 가능여부=183,185,2
84. 합병법인이 승계한 채권의 대손가능여부=184,186,2
85. 대손충당금 설정방법=185,187,1
8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186,188,1
87.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186,188,2
88.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188,190,1
89.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가능 여부=188,190,2
90. 받을어음의 할인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여부=189,191,3
9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191,193,2
92.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용고정자산 해당여부=192,194,2
93.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등=193,195,2
9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194,196,2
95.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195,197,2
9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196,198,1
97.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적용대상 구분방법 등=197,199,2
98.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198,200,2
99.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199,201,2
100.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세무처리 방법 등=200,202,2
101.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202,204,2
102.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203,205,2
103. 택시운송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204,206,1
104.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의 세무조정=204,206,2
105.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5,207,2
106. 미결제현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6,208,2
107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수입 손익인식방법=207,209,1
108.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207,209,2
109. 손익의 귀속시기=208,210,2
110.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210,212,1
111.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211,213,1
112. 광고사업대행권 사용대가의 손금산입 방법=212,214,1
113. 공사대금의 선납할인금액에 대한 세무처리=212,214,2
114.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213,215,2
115. 전환사채 전환청구시 주식이 취득가액=214,216,1
116. 매입채권을 상환받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방법=215,217,1
117.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웨 취득가액 포함여부=216,218,1
118.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217,219,2
119.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218,220,1
120. 토지의 분할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218,220,2
12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시 환율적용=220,222,1
12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220,222,2
123.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 해당여부=221,223,2
124. 사채 일부상환시 사채발행비 상각방법=222,224,2
125.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회신=223,225,2
126.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 당여 부=224,226,1
127.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시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225,227,1
128.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등=225,227,3
129. 보험업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합병시 승계가능여부=227,229,2
13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228,230,2
13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해당여부=229,231,2
132.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 적용여부=230,232,1
133. 대출채권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230,232,2
134.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231,233,2
13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232,234,2
136. 사택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여시 세무처리=233,235,2
137. 증여당시의 환매계약에 의하여 환매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234,236,2
1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235,237,1
139. 합병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236,238,1
140. 사실상 영향력 행사(특수관계자) 여부=236,238,2
141. 분할로 거래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237,239,3
142.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방법=239,241,2
143. 현물출자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240,242,2
144. 특수관계자 해당여부=241,243,1
14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242,244,1
146. 주식상장을 위한 지분매각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242,244,2
147.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243,245,2
14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244,246,2
149.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245,247,2
150. 합병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의 작성=247,249,1
151. 정부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248,250,1
152.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여부=249,251,2
153.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 여부=250,252,2
154.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251,253,2
155. 대주주의 자녀에게 법인소유 토지 증여시 세무처리 방법=252,254,2
156. 매출누락액에 대 한 소득처 분=253,255,2
157.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여부=254,256,2
15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해당여부=255,257,2
159.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미교부시 가산세 해당여부=256,258,2
160. 계산서 합계표미 제출가산세 적 용여 부=257,259,2
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258,260,1
162. 부당과소신고금액 의 범 위 해 당여 부=259,261,1
163.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259,261,2
164. 계산서 합계표미 제출가산세 적용여부=260,262,2
165.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여부=261,263,3
166. 합병등기일전 2년 그 이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영업권 등 해당여부=263,265,2
167.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해당여부=264,266,2
168. 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가액확정일=265,267,2
169. 특별부가세 계산시 개산공제 적용여부=266,268,1
170. 수입자동차 리스업자의 지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266,268,2
171.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경리 가능여부=267,269,2
17B. 비영리법인 퇴직급여충당긍의 구분경리=268,270,2
173. 지출증빙서류 해당여부=269,271,2
174.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해당여부=270,272,1
175.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270,272,2
17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요령=271,273,2
177. 판매후 리스와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272,274,2
178. 수입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273,275,2
17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274,276,2
180.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여부=275,277,2
181. 리스회사의 골프회윈권 매각시 계산서 발행여부=276,278,2
182.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277,279,1
183. 임시주총에서 적립한 투자준비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78,280,1
18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해당여부=278,280,2
185. 사업용자산의 범위=279,281,2
186.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경우 준비금 환입방법=280,282,2
187.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여부=281,283,1
188. 파견받은 근로자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282,284,1
189. 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282,284,2
19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283,285,1
19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283,285,2
192. 수도권안 지점설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284,286,2
193. 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285,287,2
19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286,288,2
195.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287,289,2
19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288,290,1
197. 본점이전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288,290,2
198.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289,291,2
159. 산출세액 증감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여부=290,292,1
200. 본점 이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290,292,2
201. 감면율이 2이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291,293,2
20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292,294,1
203. 폐업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293,295,1
20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293,295,2
205.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294,296,2
206.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범위=295,297,2
20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296,298,2
208.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297,299,1
209.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여부=298,300,2
210.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299,301,1
21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300,302,1
21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300,302,2
213. 의료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301,303,2
2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302,304,2
215.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303,305,1
216.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304,306,1
217. 연구및 인 력 개 발비 세 액공제 대상 해 당여 부=304,306,2
218.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 부=305,307,2
21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 해당여부=306,308,2
220.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307,309,2
22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적용방법=308,310,2
222. 주식 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309,311,2
22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310,312,2
2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311,313,2
2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312,314,2
226.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313,315,1
227.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314,316,1
22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여부=315,317,1
229. 사업용자산의 범위=316,318,1
230. 사업용자산 해당여부=316,318,2
231. 축산물판매용 진열대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317,319,2
232. 간접비 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포함여부=318,320,2
233. Bank's Usance 대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해당여부=319,321,2
234.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320,322,2
235. 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321,323,3
23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위한 투자금액 계산=323,325,1
237. 유원시설업 법인의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324,326,1
238.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324,326,2
239.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325,327,2
240.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326,328,1
241.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327,329,1
24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적용여부=327,329,2
24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328,330,2
244.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329,331,1
24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투자금액의 범위=330,332,1
24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방법=330,332,2
247.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방법=331,333,2
2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상 공장의 범위=332,334,2
24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33,335,2
250.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334,336,2
25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세액의 계산=335,337,2
25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336,338,1
253.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337,339,1
254.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 해당여부=338,340,1
255.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338,340,3
256. "상시근무인원"의 범위=340,342,2
257.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341,343,2
258.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342,344,1
259. 수도권생활지역 외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343,345,1
260. 업종을 변경하여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343,345,2
261.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344,346,1
262.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건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345,347,1
263. 법인본사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계산시 본사근무인원의 범위=345,347,2
264. 지방이전 후 업종변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세액감면 적용여부=346,348,2
26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347,349,2
26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348,350,1
26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여부=349,351,1
26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의 처리=349,351,2
26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범위=350,352,2
27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51,353,2
271.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해당여부=352,354,1
272.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양수시 투자개시시기=353,355,1
27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자기주식'의 범위=353,355,2
274.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여부=354,356,2
275.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 부=355,357,1
276.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해당여부=356,358,1
277.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의 중복적응배제 해당여부 등=356,358,2
278.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357,359,2
279.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여부=358,360,2
280.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359,361,1
28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360,362,1
28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360,362,2
283. 공사계약 파기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의 감면소득 구분=361,363,2
284.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감면소득 구분 계산=362,364,2
285.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363,365,2
286.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감면대상소득 구분계산=364,366,2
287.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여부=365,367,1
28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366,368,1
289. 감면세액의 추징여부=366,368,3
국제조세 분야=369,371,2
목차=371,373,4
1.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375,377,1
2.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375,377,2
3. 칠레 해운회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376,378,1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377,379,2
5. 데이터처리용역의 소득구분=378,380,1
6.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379,381,1
7.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379,381,2
8.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380,382,2
9.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여부=381,383,2
10.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방법=382,384,2
11.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383,385,2
12.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385,387,2
13.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386,388,1
14.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여부=387,389,1
15.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388,390,1
1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389,391,2
1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 대가의 소득구분=391,393,2
18. 외국모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392,394,1
1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392,394,2
20. 보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394,396,1
21. 보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394,396,2
22.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396,398,1
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397,399,1
24. 노르웨이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397,399,2
25.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398,400,2
26.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399,401,2
2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400,402,1
2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제127조 제3항의 적용=401,403,2
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등의 추징=402,404,1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기=403,405,2
31.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여부 등=404,406,2
32.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세액 계산방법 등=405,407,3
3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비율 산정방법=407,409,2
34.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408,410,2
35.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방법=409,411,1
36.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용시기=410,412,1
3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410,412,2
38. 경영자문료에 대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411,413,2
39. 대금업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상의 금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412,414,1
40.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413,415,1
41.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413,415,2
42.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414,416,1
43. 은행이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화폐성외화자산 해당여부=415,417,1
44. 외국법인간 분할ㆍ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415,417,2
45.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416,418,2
46.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해당여부=417,419,2
47. 주식반환시 회수액과 출자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418,420,1
48.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여부=418,420,2
49. 외국대사관 근무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과세=419,421,2
50.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420,422,2
51.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댑인의 법인세 신고=421,423,1
52.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421,423,2
53. 비거주자의 금응소득 종합과세=422,424,2
5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423,425,2
5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유보사항의 승계=424,426,2
56.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매매(교환)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여부=425,427,1
5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426,428,1
58.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증여)시 과세여부=426,428,2
59.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시기 등=427,429,4
원천징수 분야=431,433,2
목차=433,435,4
1. 외국법에 따라 국내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소득해당여부=437,439,1
2.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438,440,1
3.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438,440,2
4.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여부=439,441,1
5.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등의 원천징수 방법 등=440,442,3
6.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442,444,1
7. 기타소득 해당여부=442,444,2
8.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시의 소득세 환급=443,445,2
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444,446,2
10.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445,447,1
11. 국민연금보험 료 소득공제 의 기 준=446,448,2
12.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여부=447,449,2
13.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여부=448,450,1
14.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449,451,1
15. 계약기간 연장한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여부=449,451,2
16.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450,452,1
1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여부=451,453,1
18.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여부=452,454,1
19.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452,454,2
20.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적용=453,455,2
21. 퇴직월의 급여를 분할지급시 연말정산시기 등=454,456,1
2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454,456,2
2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456,458,2
24.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금액 계산방식=457,459,2
25.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458,460,2
26. 사립학교교직원기금 이자의 원천징수=459,461,2
27.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460,462,2
2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여부=461,463,2
29. 농공단지진흥자급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462,464,2
30. 정리채무의 조기샹환시 경과이자의 원천징수=463,465,2
3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여부=465,467,2
32.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인 금응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466,468,2
33. 담보공탁금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467,469,2
34. 채권 재조정 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468,470,2
35. 주권상장 폐지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여부=469,471,2
36.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여부=470,472,1
37.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적용=471,473,1
38.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 원천징수=471,473,2
39.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등 저축의 비과세 해당여부=472,474,2
40.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요건=473,475,2
4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여부=474,476,2
42.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환급 여부=475,477,2
4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476,478,2
4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477,479,2
45.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세금우대 적용방법=478,480,2
46.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 적용여부=479,481,2
47. 자동차리스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480,482,1
48.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480,482,3
부가가치세 분야=483,485,2
목차=485,487,6
1.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491,493,1
2.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491,493,2
3.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492,494,2
4. 상가분양관련 개발비의 과세여부 등=493,495,2
5.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494,496,2
6.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495,497,1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496,498,1
8.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496,498,2
9.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497,499,1
1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등=498,500,1
11. 완성도기준과 장기할부조건이 혼재된 용역의 공급시기=498,500,2
12.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499,501,2
13.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500,502,1
14. 국내의 수출업자 "갑"과 "을"의 영세율 적응여부=500,502,2
15.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을 적용여부=501,503,2
16. 적재된 선웅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502,504,2
17.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악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의 세율 적용요건=503,505,2
18.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504,506,2
1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항공기 인도시 반출사실 미확정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505,507,2
20.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507,509,1
21. 외항선박내 임차사업장에서 음식용역 공급시 영세율적용 여부=507,509,2
22. 본점명의로 수출하는 지점(제조장)에 공괍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508,510,2
23.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509,511,1
24.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의미=510,512,1
2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과세여부=510,512,2
26. 광합성세균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2,514,1
27. 인가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2,514,2
28.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체육교육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3,515,2
29. 연하장ㆍ청첩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514,516,1
30. 오피스텔 분양하는 경우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514,516,3
31.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516,518,2
32.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7,519,1
33.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8,520,1
34.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518,520,2
3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519,521,1
36.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519,521,2
37.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520,522,2
38.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521,523,2
39.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실내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자산 구분=522,524,2
40.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523,525,2
41. 건물신축 판매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524,526,2
42. 수출의 경우 거래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525,527,2
43.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긍외에 권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526,528,1
4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27,529,2
4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28,530,1
4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528,530,2
47. 약정에 의한 사후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530,532,2
48. 공동지분 사용수익권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531,533,1
49.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의 규정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532,534,1
5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를 통해 실소비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533,535,1
51.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533,535,2
52. 공동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534,536,2
53. 사원용아파트 수선비 및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535,537,1
54.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536,538,1
55. 납부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적용기준=537,539,1
5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 입 세 액 안분계산=538,540,1
57. 대손세액공제 후 미회수채권을 "비상장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금액 회수액"의 평가방법=538,540,2
5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 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540,542,1
59.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인 등록전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가산세 의 적용여부=541,543,1
60. 무(과소)납부에 의한 사업양도시 가산세의 적용여부=542,544,1
61.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543,545,1
62.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544,546,1
63. 중기소모품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544,546,2
64.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545,547,2
65. 부정하게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추징여부=546,548,1
66.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적용시기 및 감리용역의 면세여부=546,548,3
소비세 분야=549,551,2
목차=551,553,2
1.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553,555,1
2. ULM(011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553,555,1
3. 수입된 보석 류(골동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554,556,1
4. 보트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554,556,2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조건부면세 해당여부=555,557,1
6.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질의=555,557,2
7. 주류수출입업자간의 주류공급 가능여부=556,558,1
8. 발효주정 수입가능 여부 질의=557,559,1
9.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에 관한 질의=557,559,2
10. 주류제조업체의 법인전환 가능여부=558,560,1
11. 주세의 가산세 관련 질의=559,561,1
12.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에 결합판매 가능여부=559,561,2
13.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에 관한 질의=560,562,2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여부=561,563,1
15.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의 증권거래세 해당여부=562,564,1
16.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562,564,3
기타세 분야=565,567,2
목차=567,569,2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파산법상 재단채권=569,571,1
2. 특별부가세 신고부분에 0을 기재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69,571,2
3.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와의 관계=570,572,2
4.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571,573,2
5.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572,574,2
6.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의 중단=573,575,2
7.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 지 여부=574,576,1
8.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는 특수관계 아님=575,577,1
9. 경정청구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575,577,2
1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판결문을 수령한 날)=576,578,2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578,580,1
12.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578,580,2
13.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579,581,2
14. 결정(경 정)청구서에 기재한 수정신고 사항=580,582,2
15. 결손금소급공제환급후 직전연도 결손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 여부=581,583,2
16.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582,584,2
17. 감액경정시 기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시 추징할 수 없음=583,585,2
18.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 환급시 환금가산금 기산일 등=584,586,2
19.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압류해제 요건=585,587,2
20. 압류해제 가능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586,588,2
판권지=58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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