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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이헌재=0,3,1

목차=1,4,44

제1편 국세기본법=1,48,2

제1장 총론=3,50,1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3,50,1

1. 국세기본법 의 목적과 내용=3,50,1

2. 용어의 정의=3,50,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6,53,1

제2절 기간과 기한=7,54,1

1. 기간의 계산방법=7,54,1

2. 기한의 특례=8,55,1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8,55,2

4. 기한의 연장=9,56,2

제3절 서류의 송달=11,58,1

1.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11,58,1

2. 송달의 방법=12,59,2

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13,60,1

제4절 인격=14,61,1

1. 법인으로 보는 단체=14,61,2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15,62,1

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상의 취급=15,62,2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17,64,1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17,64,1

1. 실질과세의 원칙=17,64,1

2. 신의성실의 원칙=18,65,2

3. 근거과세의 원칙=19,66,2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20,67,1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21,68,1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21,68,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21,68,2

3. 세무공무윈의 재량의 한계=22,69,1

4. 기업 회계의 존중=22,69,1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23,70,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23,70,1

1. 의의=23,70,1

2. 과세요건=23,70,2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4,71,2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26,73,1

1. 의의=26,73,1

2. 원칙:절차에 의한 확정=26,73,2

3. 예외:자동확정=27,74,1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28,75,1

1. 개요=28,75,1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8,75,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31,78,3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34,81,1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34,81,1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34,81,1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35,82,1

제2절 연대납세의무=36,83,1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36,83,1

2. 국세기본법의 규정=36,83,1

3. 개별세법의 규정=37,84,1

제3절 제2차납세의무=38,85,1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39,86,1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39,86,2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40,87,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41,88,2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43,90,1

제1절 국세의 우선권=43,90,1

1. 문제의 제기=43,90,1

2. 국세우선권의 개념=43,90,2

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44,91,1

제2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45,92,1

1. 직접경비의 우선=45,92,1

2. 피담보채권의 우선=45,92,2

3.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46,93,4

제3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50,97,1

1. 양도담보의 개념=50,97,1

2.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50,97,2

3.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51,98,1

제4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악에 대한 취소권=52,99,1

1. 적용요건과 효과=52,99,1

2.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52,99,1

제6장 과세와 환급=53,100,1

제1절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53,100,1

1. 수정신고=53,100,1

2. 경정 등의 청구=54,101,3

3. 기한후신고=56,103,1

4. 추가자진납부=56,103,1

제2절 가산세=57,104,1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57,104,1

2. 가산세의 감면=57,104,2

제3절 국세의 환급=59,106,1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59,106,1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59,106,2

3. 국세환급가산금=60,107,2

제7장 조세쟁송=62,109,1

제1절 국세불복제도의 통칙=62,109,1

제2절 불복의 대상=63,110,1

1. 불복대상의 범위=63,110,1

2.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처분=63,110,1

제3절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64,111,1

1. 불복청구인=64,111,1

2. 대리인=64,111,1

제4절 불복청구의 절차=65,112,1

1. 청구기한=65,112,1

2.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기준=65,112,1

제5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66,113,1

1. 요건심리=66,113,1

2. 본안심리=66,113,1

제6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67,114,1

제7절 국세심판원=68,115,1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68,115,1

2. 내용심리상의 원칙=69,116,1

제8장 보칙=70,117,1

제1절 납세관리인=70,117,1

1. 납세관리인의 설정=70,117,1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70,117,1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70,117,1

제3절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71,118,1

제4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71,118,1

제5절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71,118,1

제6절 서류접수증의 교부=72,119,1

제7절 포상금의 지급=72,119,1

1. 의의=72,119,1

2. 포상금 지급대상=72,119,2

3. 포상금의 산정과 지급시기=73,120,1

제8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73,120,1

1. 개요=73,120,1

2. 공개대상자 선정ㆍ소명기회의 제공 및 공개방법=73,120,1

제9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74,121,1

서류의 송달=74,121,1

1.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함=74,121,2

2.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반송되었다하여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골시송달함은 적법하지 않음=76,123,2

국세부과의 원칙=78,125,1

3. 상장법인의 분식결산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임=78,125,2

4. 처분청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표준소득률과 다른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80,127,2

납부의무의 소멸=82,129,1

5.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82,129,2

6. 배우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84,131,2

7.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님=86,133,2

8.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님=88,135,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90,137,1

9.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제2차 납세의무=90,137,2

10. 등기이사라는 사유만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 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92,139,2

경정 등의 효력=94,141,1

11. 경정처분 전의 당초 확정행위도 불복청구 대상임=94,141,2

불복청구 당사자=96,143,1

12. 예금실질소유자는 예금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적격이 있음=96,143,2

13. 근저당설정권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음=98,145,2

국세환급가산금=100,147,1

14. 기납부세액 환급 경정청구와 관련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임=100,147,4

제10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104,151,1

1. 소액고지서의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영 제5조의2)=104,151,1

2. 국세환급금 등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예외(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단서)=105,152,1

3.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105,152,2

4.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세기본법 제52조)=106,153,2

5.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107,154,2

6. 과세표준 수정신고후 경정청구 가능 명확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108,155,2

7.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규정 신설(국세기본법 제6조의2, 영 제4조의 2, 제4조의3)=109,156,2

8.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보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제2항)=110,157,1

9. 고지금액의 최저한 상향조정(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3)=110,157,2

10.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영 제66조 신설)=111,158,2

제2편 소득세법=113,160,2

제1장 총론=115,162,1

1. 개요=115,162,1

2. 소득세제의 특징=115,162,1

가. 종합과세=115,162,1

나.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법=115,162,1

다. 신고납세제도=116,163,1

라. 개인별과세=116,163,1

마. 소득공제제도=116,163,1

바. 주소지 과세제도=116,163,1

사. 기 타=116,163,1

3. 납세의무자=117,164,1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117,164,1

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118,165,1

다. 납세의무의 특례=118,165,1

4. 납세지=119,166,1

가. 소득세의 납제지=119,166,1

나. 납세지의 특례=119,166,3

제2장 종합소득=122,169,1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22,169,1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122,169,1

제2절 이자소득=123,170,1

1. 범위=123,170,1

가. 이자소득의 범위=123,170,2

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124,171,1

2. 수입시기(소령 45)=125,172,1

제3절 배당소득=126,173,1

1. 배당소득의 범위=126,173,1

2. 소득금액 계산구조=126,173,1

3. 수입시기=126,173,1

4.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27,174,2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129,176,1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129,176,1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상권 및 지역권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29,176,1

나.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29,176,1

다.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29,176,1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129,176,1

제5절 근로소득=130,177,1

1. 근로소득의 구분=130,177,1

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130,177,1

나.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130,177,1

2. 근로소득의 범위=131,178,1

가. 범위=131,178,1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131,178,1

3. 비과세 근로소득(주요 내용)=131,178,1

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131,178,2

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132,179,1

다.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132,179,1

라. 근로재해관련급여=133,180,1

마. 작전 및 공무수행관련급여=133,180,1

바. 국외근로 제공급여=133,180,1

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133,180,1

4. 과세제외 근로소득=133,180,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과세제외분=133,180,2

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이익=135,182,1

5. 수입시기=135,182,1

제6절 사업소득=136,183,1

1. 사업소득의 범위=136,183,1

2. 비과세 사업소득=137,184,1

3.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137,184,1

4. 필요경비와 필요경비불산입=138,185,2

5.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139,186,1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140,187,1

가. 원칙=140,187,1

나. 거래형태별 수입시기=140,187,1

제7절 일시재산소득=141,188,1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141,188,1

2. 수입금액=141,188,1

3. 소득금액의 계산=142,189,1

4. 필요경비계산=142,189,1

5.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42,189,1

제8절 기타소득=143,190,1

1. 의의=143,190,1

2. 기타소득의 범위=143,190,3

3. 비과세 기타소득=145,192,1

4. 기타소득 계산구조=146,193,1

가. 기타소득금액=146,193,1

나. 필요경비=146,193,2

5. 과세방법=147,194,1

가. 원칙:종합과세=147,194,1

나. 예외:분리과세=147,194,1

제3장 소득금액계산 특례=148,195,1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48,195,1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149,196,1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방법=149,196,1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149,196,1

3. 결손금공제배제=150,197,1

4. 결손금소급공제제도=150,197,1

제3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분배와 공동사업소득합산과세=151,198,1

1. 공동소유에 대한 소득금액의 분배=151,198,1

2.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분배=151,198,1

3. 공동사업 합산과세=151,198,1

가. 취지=151,198,1

나. 합산요건=152,199,1

다. 합산과세방법=152,199,1

4.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타 규정=152,199,1

제4장 세액계산의 특례=153,200,1

제1절 금융소득종합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153,200,1

1. 비교과세제도의 의의=153,200,1

2.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153,200,1

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54,201,1

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154,201,1

3.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공제=154,201,1

제2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155,202,1

1. 의의=155,202,1

2. 주택매매차익의 계산=155,202,1

제5장 결정=156,20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156,203,1

가. 의의=156,203,1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156,203,1

다. 경정=156,203,2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 경정방법=157,204,1

가. 의의=157,204,2

나. 실지조사결정방법=158,205,1

다. 추계조사결정ㆍ경정방법=158,205,3

라.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160,207,2

3. 기준경비율 제도=161,208,1

가. 기준경비율의 의의=161,208,2

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162,209,2

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163,210,2

라. 기준경비율제도의 장점과 과제=164,211,3

마.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시기=166,213,2

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167,214,1

가. 의의=167,214,1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168,215,1

5. 가산세=168,215,1

가. 의의 및 성격=168,215,1

나. 신고불성실가산세=168,215,4

다. 납부불성실가산세=171,218,1

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171,218,2

마. 계산서 관련 가산세=172,219,1

바. 증빙불비가산세=172,219,2

사.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73,220,1

아. 무기장가산세=173,220,1

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74,221,1

차. 납세조합불납가산세=174,221,1

제6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175,222,1

납세의무=175,222,1

1.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생활근거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175,222,1

필요경비=176,223,1

2. 특별상각시행 당시 취득한 자산은 특별상각폐지후에도 특별상각가능=176,223,1

3.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에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177,224,1

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함=178,225,2

종합소득=180,227,1

5.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에서 시설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사업소득임=180,227,2

6.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신축하던 중 미완성건물등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182,229,2

세액공제=184,231,1

7.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대상임=184,231,2

8. 사업이 폐업된 이후 증액 경정ㆍ결정한 소득긍액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186,233,2

9. 중소기업이 구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사업장에서 개업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감면세액을 목적범위내에서 사용했다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님=188,235,1

가산세=189,236,1

10. 국세청이 가산세 면제방침을 납세안내 책자를 통하여 공표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189,236,2

11.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용하고 주된 소득자가 합산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한 경우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제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191,238,2

12.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배제=193,240,2

13.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195,242,1

소득처분=196,243,1

14. 가장증자금액의 실지귀속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주주임=196,243,2

15. 법인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판정 함=198,245,2

부당행위계산 부인=200,247,1

16.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200,247,2

1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후 소득세부과는 잘못임=202,249,1

신고납부=203,250,1

18.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에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203,250,2

19.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205,252,1

20.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206,253,2

기타=208,255,1

21. 불복청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납세자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208,255,2

22.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지급받은 기술이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210,257,2

제7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212,259,1

1.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제81조)=212,259,1

2.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소득세법 제14조, 제56조, 제62조)=213,260,2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214,261,2

4.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소득세법시행령 제8조2, 제53조)=215,262,2

5. 증빙불비가산세의 명확화(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8항)=217,264,1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217,264,2

7.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제21조)=218,265,2

8. 봉사료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확대(소득제법시행령 제184조의2)=219,266,2

9. 자산의 임대 수입시기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220,267,1

10. 기장의무제도 정비(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3 제2항, 제208조제7항)=221,268,2

제3편 양도소득세=225,270,2

제1장 총론=225,272,1

1. 양도소득의 의의=225,272,1

2. 양도소득ㆍ부동산매매업ㆍ주택신축판매업의 구분=225,272,1

가. 양도소득=225,272,1

나. 부동산매매업=225,272,1

다. 주택신축판매업=226,273,1

제2장 과세대상 자산=227,274,1

1. 토지=227,274,1

2. 건물=227,274,1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27,274,1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227,274,2

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권리 양도=228,275,1

4. 비상장주식등=228,275,1

5. 특정주식=228,275,2

6. 기타(영업권 등)=229,276,1

가. 영업권=229,276,1

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229,276,1

제3장 양도의 개념=230,277,1

1. 매매=230,277,1

2. 교환=230,277,2

3. 현물출자=231,278,1

4. 기타=231,278,1

가. 부담부 증여=231,278,1

나. 위자료=232,279,1

제4장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233,280,1

1. 환지처분=233,280,1

2. 양도담보=233,280,2

3. 공유물의 분할=234,281,1

4. 명의신탁=234,281,2

5. 계약해제 및 환원등기 등=235,282,1

6. 협의분할 및 재산분할 등=236,283,1

가. 협의분할=236,283,1

나. 재산분할=236,283,1

제5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37,284,1

제6장 1세대 1주택 비과세=238,285,1

1. 2004년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개정세법=238,285,1

가.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104조제1항)=238,285,2

나.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제1항)=239,286,2

다. 1세대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판정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240,287,2

라. 60%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241,288,7

마. 1세대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 적용(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68조의2)=248,295,2

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249,296,3

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제도 폐지(소득세법시행령 베155조 제17항)=251,298,2

2. 세대의 요건=252,299,1

3. 주택의 범위=252,299,2

4. 거주 및 보유요건=253,300,1

5. 보유요건의 예외=253,300,1

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253,300,1

나. 국외이주등=253,300,2

다. 부득이한 사유=254,301,1

6.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255,302,1

가. 대체취득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255,302,1

나.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255,302,2

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256,303,1

라.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256,303,2

마. 지정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257,304,1

사. 농어촌주택 보유에 대한 1세대2주택=257,304,1

제7장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258,305,1

1. 기준시가 원칙=258,305,1

2.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258,305,1

3.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범위=258,305,1

제8장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259,306,1

1. 감면대상=259,306,1

2. 감면요건=259,306,2

3. 농지판단 기준=260,307,1

제9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261,308,1

1세대 1주택=261,308,1

1. 이주택지분양권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권리"의 양도로 봄=261,308,2

2. 별도세대 여부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263,310,2

3. 점포에 딸린 방에서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경우 주택으로 봄=265,312,2

4. 고급주택 판정시 면적은 실제면적에 의함=267,314,2

5.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대상임=269,316,2

양도의 개념=271,318,1

6.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271,318,2

7.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73,320,2

8. 출연자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양도에 해당함=275,322,2

9. 연접한 2필지의 공유물분할은 감소부분만 양도에 해당함=277,324,2

10.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함=279,326,2

11. 구상권행사 불능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281,328,2

농지의 대토=283,330,1

12. 농지대토시 새로운 농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283,330,2

양도차익 계산=285,332,1

13.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285,332,2

14. 허위계약서 등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는 실가로 과세함=287,334,2

15. 실가신고에 대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289,336,2

제10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291,338,1

1. 주택매매사업 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중과(소득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291,338,2

2. 단기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292,339,2

3. 기타자산의 범위를 법률에 이관(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293,340,1

4. 상속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개선(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294,341,1

5. 증여세 과세재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0항)=294,341,2

6. 오피스텔ㆍ일정규모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개선(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9항)=295,342,2

7.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개선(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후단)=296,343,1

8.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ㆍ저가 양수도의 과세기준시기 등 일치(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5항)=297,344,1

9. 결손금 통산방법 명문화(소득세법 제102조)=298,345,1

제4편 법인세법=299,346,2

제1장 법인세 개요=301,348,1

1. 인격구분과 소득세의 납세의무=301,348,1

2. 법인의 구분과 납세의무=301,348,1

가. 법인의 구분=301,348,2

나. 과세소득범위=302,349,1

3. 과세표준과 세액계산=302,349,1

가. 과제방법=302,349,1

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303,350,1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304,351,1

제1절 과세소득 개념=304,351,1

1.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304,351,1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개념=304,351,1

제2절 익금의 범위=305,352,1

1. 익금의 개념=305,352,1

2. 익금의 종류=305,352,1

가. 일반적 익금=305,352,1

나. 간주익금=305,352,1

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금액=305,352,2

3. 익금불산입 범위=307,354,1

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307,354,1

나.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307,354,1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07,354,2

라.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08,355,1

제3절 손금의 범위=309,356,1

1. 손금의 개념=309,356,1

2. 손금의 종류(영 제19조)=309,356,1

3. 조세정책목적등에 의한 손금불산입=309,356,1

가.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 제20조)=309,356,1

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 제21조)=310,357,1

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법 제23조)=310,357,2

라.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 제24조)=311,358,1

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 제25조)=312,359,1

바.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영 제43조)=312,359,6

4. 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317,364,1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 제29조)=317,364,2

나. 퇴직급여충당금(법 제33조)=318,365,1

다. 대손충당금(법 제34조)=318,365,1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법 제40조, 제43조)=319,366,2

제5절 자산의 취득가액산정=321,368,1

제6절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322,369,1

1. 실질과세원칙=322,369,1

가. 실질과세에 관한 학설=322,369,1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322,369,1

다.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원칙=322,369,2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 제52조)=323,370,1

가. 개념=323,370,1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324,371,1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324,371,3

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형(영 제88조)=326,373,1

제7절 기업의 구조조정과 세제지원=327,374,1

1. 도입 취지=327,374,1

2. 지원 유형=327,374,1

가. 재무구조개선=327,374,1

나. 사업구조조정=327,374,1

다. 경영조직의 구조조정=327,374,1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328,375,1

3. 유형별 지원방법=328,375,4

제8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32,379,1

1. 개요=332,379,2

2. 각 사업연도에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333,380,1

3. 지가급등지 역의 범위=333,380,1

4. 비과세=333,380,1

가.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333,380,1

나.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등의 경우=334,381,1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334,381,1

5.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334,381,1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335,382,1

가. 통상적 양도의 경우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335,382,1

나. 예약매출의 경우=335,382,1

제9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336,383,1

1. 세무조정=336,383,1

가. 개 념=336,383,1

나. 세무조정의 종류=337,384,1

2. 소득처분(법 제67조, 영 제106조)=338,385,1

가. 소득처분의 개념=338,385,1

나. 소득처분방법=338,385,2

다. 세무조정 유형별 소득처분=340,387,3

제10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부과=343,390,1

1. 과세표준의 신고=343,390,1

2. 납부=343,390,1

3. 가산세 부과=343,390,2

제3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345,392,1

1. 납세의무자=345,392,1

2. 과세표준=345,392,1

3. 세율=346,393,1

4. 신고ㆍ납부=346,393,1

5. 연대납세의무ㆍ납세의무승계=346,393,1

제4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347,394,1

1. 납세의무=347,394,1

가. 법인세법 에 의 한 납세의무=347,394,1

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납세의무=347,394,6

2. 과세방법=353,400,2

제5장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355,402,1

1. 합병의 의의=355,402,1

가. 합병의 개념=355,402,1

나. 합병의 성격=355,402,2

다. 세법상의 합병의 성격=356,403,1

2. 합병절차와 법령상 제한=357,404,1

가. 합병의 절차=357,404,1

3. 합병시의 조세문제=358,405,1

가.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조세문제=358,405,2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조세문제=359,406,3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361,408,4

라.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364,411,1

제6장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365,412,1

1. 분할의 개념, 종류 및 경제효과=365,412,1

가. 분할의 개념=365,412,1

나. 분할의 종류=365,412,2

다. 분할의 목적 경제적 효과=366,413,1

2. 분할에 대한 조세지원=366,413,1

가. 분할법인에 대한 조세지원=366,413,5

나. 인적분할시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370,417,1

다.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조세지원=370,417,3

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372,419,1

제7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373,420,1

납세의무=373,420,1

1. 회사정리절차 개시전 조세채권은 관계인집회일전까지 신고하여야 유효함(1)=373,420,2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 조세채권은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하여야 유효(2)=375,422,1

3. 외국정부기관등의 경우 1998.12.8. 이전에는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성격 에 따라 비영리외국법인여부를 판단함=376,423,2

익금=378,425,1

4. 개인주주가 신주인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 익금이 아님=378,425,1

5. 다른 증빙이 없이 납세자의 확인서만으로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음=379,426,3

6. 콘도미니엄 시설관리료는 과세대상임=382,429,2

손금=384,431,1

7.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귄 행사이익은 국내자회사가 실제 부담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됨=384,431,2

8.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비등기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됨=386,433,1

9. 연대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함=387,434,1

10.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388,435,1

11. 공사미수금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제외=389,436,1

12. 담보제공된 정기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서 제외=390,437,1

손금귀속시기=391,438,1

13.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분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불공제 됨=391,438,2

14. 학습지교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른 학습지회비의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임=393,440,2

15. 시가 불분명 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좌충적평가액을 적용=395,442,1

부당행위 계산부인=396,443,1

16. 후순위채권의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기는 매입당시의 현황에 의함=396,443,2

17. 가장거래에 의해 손금산입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임=398,445,1

18. 별개채권 일괄양도시는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399,446,1

19. 자산유동화증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 양도가액은 대금청산일까지의 가치증가분을 포함한 가액으로 함=400,447,2

20. 금융감독원이 감독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신주인수권의 시가가 아님=402,449,1

21. 지연회수된 사업양도대금은 자금대여금액으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403,450,1

22.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404,451,1

23. 해외현지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장기미회수된 공사미수금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405,452,2

소득처분=407,454,1

24. 실권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고가매입금액은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함=407,454,1

25. 기장누락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유보로 소득처분함=408,455,1

가산세=409,456,1

26.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실익이 없어 미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배제=409,456,1

27. 세법상 의무불이행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배제=410,457,2

청산소득계산=412,459,1

28. 청산소득계산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1년간 총급여의 10%를 부채로 인정=412,459,1

29. 합병법인이 소유한 포합주식은 합병의 전과정을 종합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413,460,2

외국법인과세=415,462,1

30. 미국의 EDS에 운용소프트웨어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과세대상 국내원천 소득이 아님=415,462,1

31.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과세대상 사용료소득이 아님=416,463,2

합병 및 분할=418,465,1

32. 합병시 순자산가액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아님=418,465,1

33. 1999.12.31. 이전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전에 상호를 변경하고 합병등기한 경우는 부당역합병에 해당안됨=419,466,2

34. 포합주식과 교환취득한 합병신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함=421,468,1

35.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이 아님=422,469,1

36.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소멸법인의 과세처분등에 대한 불복청구권이 있음=423,470,2

제8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425,472,1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425,472,1

2.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ㆍ보관에 관한 국세청고시 근거규정 마련(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426,473,1

3. 선박투자회사 및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426,473,2

4. 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제55조제1항)=428,475,1

5.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법인세법 제58조의3, 제72조의2)=428,475,2

6.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세액공제 순서(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의3, 제110조의2)=429,476,2

7. 분식회계로 환급을 제한받는 법인의 요건(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의2)=430,477,2

8.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의무부여(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4항)=432,479,1

제5편 상속세ㆍ증여세법=433,480,2

제1장 상속세=435,482,1

제1절 총 론=435,482,1

1.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분=435,482,1

가. 귀속자에 따른 과세체계=435,482,1

나. 법형식 및 부의 무상이전 확신여부에 따른 과세체계=435,482,1

2. 상속세 계산구조=436,483,1

3. 상속세 납세의무자(법문은 납부의무로 표현하고 있음)=436,483,1

가. 납세의무자=436,483,2

나. 연대납세의무=437,484,1

4. 유증과 사인증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급(상증법 1, 3)=437,484,1

5. 상속세의 과세관할=438,485,1

6. 과세최저한=438,485,1

7. 민법상 상속순위=438,485,1

가. 상속재산의 상속순서=438,485,1

나. 민법상의 법정상속 순위=438,485,1

다. '유류분'에 대한 민법규정=439,486,1

제2절 총상속재산=440,487,1

1. 본래의 상속재산=440,487,1

2. 간주상속재산=440,487,1

3. 추정상속재산=441,488,1

가. 추정상속재산의 범위=441,488,1

나.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441,488,1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442,489,1

1. 비과세재산(상증법 12)=442,489,1

2. 불산입재산=442,489,1

3. 과세가액 공제=443,490,1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증법 14①)=443,490,1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443,490,2

4. 증여재산가산액=444,491,1

제4절 상속세과세표준=445,492,1

1. 상속공제=445,492,1

가. 기초공제=445,492,1

나. 배우자 상속공제=445,492,2

다. 기타인적공제(상증법 20)=446,493,1

라. 금융재산 상속공제=447,494,1

마. 가업상속ㆍ영농상속공제=447,494,1

바. 재해손실공제=447,494,1

사. 상속공제의 적용=448,495,1

아. 상속공제의 한도=448,495,1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448,495,1

제5절 상속세 산출세액=449,496,1

1. 상속세 세율=449,496,1

2.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449,496,1

제6절 신고ㆍ납부세액=450,497,1

1. 계산구조=450,497,1

2. 세액공제=450,497,1

가. 증여세액공제=450,497,1

나. 외국납부세액공제=451,498,1

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451,498,1

라. 신고세액공제=451,498,1

3. 가산세=452,499,1

가. 미달신고가산세(상증법 78①)=452,499,1

나. 미납부가산세=452,499,1

제7절 신고와 납부=453,500,1

1. 신고ㆍ납부절차=453,500,1

가. 신고기한=453,500,1

나. 납부기한=453,500,2

다. 납부방법=454,501,2

2. 상속세 납세의무자별 상속세 부담세액 산출=455,502,1

가. 상속세 납세의무자별 상속세 부담비율=455,502,2

나. 상속세 납세의무자별 상속세 분배과정=456,503,1

제2장 증여세=457,504,1

제1절 총론=457,504,1

1. 증여세의 계산구조=457,504,1

2. 증여의 개념=458,505,1

3. 수증인별 증여재산의 과세 범위=458,505,1

4. 증여세 납세의무자=458,505,1

가. 본래의 납세의무자=458,505,2

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459,506,1

5.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460,507,1

6. 증여세의 과세관할=460,507,1

가. 원칙:수증자의 주소지=460,507,1

나. 예외: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460,507,1

7. 과세최저한=460,507,1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461,508,1

1. 증여재산=461,508,1

가. 본래의 증여재산(상증법 31①)=461,508,1

나. 증여의제ㆍ증여추정 재산=461,508,1

다.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①)=461,508,1

라. 특수한 증여재산=461,508,2

2. 비과세 증여재산=462,509,2

3.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액=463,510,1

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463,510,1

나.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463,510,1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463,510,2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과세구분=464,511,1

가. 원 칙=464,511,1

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특례=464,511,1

5. 합산대상증여 재산가액=465,512,1

가. 원 칙=465,512,1

나. 재차증여 합산과세=465,512,1

다. 다음의 합산배제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①)=465,512,1

제3절 증여세과세표준=466,513,1

1. 유형별 증여세과세표준=466,513,1

2. 증여재산공제=466,513,1

가. 증여재산공제액=466,513,2

나. 증여 재산공제의 적용=467,514,1

3. 재해손실공제(상증법 54 준용)=467,514,1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상증법 55①, 25①⑵)=467,514,1

제4절 증여세산출세액=468,515,1

1. 세율=468,515,1

2. 세대생략 증여세에 대한 할증과세=468,515,1

제5절 신고ㆍ납부세액=469,516,1

1. 세액공제=469,516,1

가. 기납부제액공제(상증법58①)=469,516,1

나. 외국납부세액공제=469,516,1

다. 신고세액공제=469,516,1

2.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상증법 75)=469,516,1

3. 가산세=470,517,1

가. 미달신고가산세=470,517,1

나. 미납부가산세=470,517,1

4. 공익법인사후관리(상증법 16, 17, 48-52)=471,518,1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사후관리구조=471,518,1

나. 출연자산 매각소득과 출연자산 운영소득의 사후관리 내용=471,518,1

다. 주식ㆍ출자지분의 출연ㆍ보유 등에 대한 규제=471,518,1

제3장 증여의제ㆍ추정=472,519,1

1. 증여의제ㆍ추정의 법률적 성질 구분=472,519,1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472,519,1

가. 의의=472,519,2

나. 적용배제=473,520,1

다. 조세회피 추정=473,520,1

라.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 판단 보완=474,521,1

3. 상증법상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주요내용(예시적 규정임)=474,521,1

가.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상증법 26)=474,521,2

나. 부동산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상증법 37)=475,522,1

다. 금전대부이익(상증법 41의 4)=475,522,1

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476,523,2

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477,524,4

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480,527,1

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480,527,3

아.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39조의3)=482,529,1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ㅈ법 41의 3)=482,529,2

차. 자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미성년자의 재산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42조)=483,530,4

4. 증여추정의 주요 예=487,534,1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487,534,2

나. 재산취득자글 등의 증여추정=488,535,2

다. 부담부 증여ㆍ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양도 증여추정시의 채무불인수 추정=489,536,1

제4장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490,537,1

1. 재산평가의 기준=490,537,1

2. 시가의 개념=490,537,1

3. 담보제공된 재산 등의 평가 특례=491,538,1

4. 보충적 평가방법=491,538,1

가. 부동산 등(상증법 61)=491,538,1

나. 기타 유형재산(상증법 62)=492,539,1

다. 유가증권(상증법 63)=492,539,1

라. 주식의 평가=493,540,2

마. 무체재산권 등(상증법 64)=494,541,1

바. 조건부권리 등(상증법 65)=495,542,1

제5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496,543,1

상속세 납세의무자=496,543,1

1.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함=496,543,2

2. 일시적으로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거주자임=498,545,2

3.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별로 세액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함=500,547,3

4. 신고누락자산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계산방법은 법정상속비율로 배분=503,550,2

비과세 재산=505,552,1

5. 여러필지의 위토 및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 적용 순위는 납세자선택에의함=505,552,2

상속재산=507,554,1

6. 추정상속재산 중 인출예금의 사용처 소명범위는 순인출액(출금액-입금액)임=507,554,2

상속채무=509,556,1

7.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509,556,2

8. 토지ㆍ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될 임대보증은 실지임대 내용에 따라 귀속판정함=511,558,2

상속공제=513,560,1

9.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 등기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513,560,2

10.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등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음=515,562,2

물납=517,564,1

11.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현금납부 후 불복청구가 가능함=517,564,2

12. 물납허가처분은 기속재량행위임=519,566,2

상속재산평가=521,568,1

13.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가임=521,568,3

14.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49조는 제한적규정임=524,571,3

15. 채권자인 제3자가 채권확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527,574,2

16. 폐업상태인 비상장법 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529,576,2

17.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평가방법은 비상장 주식평가시 적용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531,578,2

18. 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서상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정=533,580,2

가산세=535,582,1

19. 소송중인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타당=535,582,3

합산과세에 대한 불복가능성=538,585,1

20. 후행증여세부과처분 불복시 합산된 선행증여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538,585,3

증여세 납세의무자=541,588,1

21.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함=541,588,2

22. 명의신탁 후 3월 이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경우는 명의신탁증여 의제대상이 아님=543,590,2

증여시기=545,592,1

23.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분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하나의 유상증자 행위로 봄=545,592,2

제6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547,594,1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547,594,1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547,594,2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정의(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항)=548,595,2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항)=549,596,2

4. 비특수관계자 증여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550,597,1

5. 재산의 무상사용등과 자본거래시 승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551,598,2

6.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제4항, 내지 제6항)=553,600,2

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 판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554,601,1

8. 시가범위 조정(상송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555,602,1

9. 영업권 평가방법 개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556,603,1

10.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평가제 도입(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556,603,2

11. 청산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보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4항)=557,604,1

12.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보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558,605,1

13.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 의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7항)=558,605,2

14. 비거주자의 상속채무 공제범위 개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559,606,2

15. 감정평가비용등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ㆍ제55조)=560,607,1

16.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개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9항)=561,608,1

1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개선(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1항)=562,609,1

18. 가산세 제도 개선(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562,609,2

19.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2항)=564,611,1

제2절 조세감면규제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565,612,1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한 연장(법률 제700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565,612,2

제6편 부가가치세법=569,614,2

제1장 총론=569,616,1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569,616,1

2. 납세의무자=569,616,1

3. 과세기간=570,617,1

가. 과세기간=570,617,1

나. 예정신고기간=570,617,1

4. 신고 납세지=571,618,1

가. 사업장의 범위=571,618,1

나. 직매장과 하치장=571,618,1

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2005년 시행)=572,619,1

5. 사업자등록=572,619,1

가. 개요=572,619,1

나. 등록신청=572,619,1

다. 등록증 교부=573,620,1

라. 사업자등록 기타규정=573,620,1

제2장 과세거래=574,621,1

제1절 과세거래의 범위=574,621,1

제2절 재화의 공급=574,621,1

1. 재화의 개념=575,622,1

2. 재화의 실질공급=575,622,1

3. 재화의 간주공급(열거주의)=575,622,2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576,623,1

제3절 용역의 공급=577,624,1

1. 용역의 범위=577,624,1

2. 용역공급의 범위=577,624,1

제4절 재화의 수입=578,625,1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578,625,1

제6절 거래시기=579,626,1

1. 재화의 공급시기=579,626,2

2. 용역의 공급시기=580,627,1

3.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공급시기=581,628,1

제3장 영세율과 면세=582,629,1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목적과 차이점=582,629,1

1. 영세율=582,629,1

2. 면세=582,629,1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582,629,1

제2절 영세율=583,630,1

1. 영세율 적용대상자=583,630,1

2. 영세율 적용대상=583,630,4

3. 영세율 첨부서류=586,633,1

제3절 면세=587,634,1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면세=587,634,3

2.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589,636,2

3. 면세포기=590,637,1

제4장 세액계산구조=591,638,1

제1절 과세표준=591,638,1

1. 일반적인 경우=591,638,1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591,638,1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592,639,1

4. 거래형태별 과세표준=592,639,1

5.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592,639,2

6. 부동산 공급의 과세표준=593,640,1

제2절 매출세액=594,641,1

1. 매출세액=594,641,1

2. 대손세액공제=594,641,1

제3절 매입세액=595,642,1

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595,642,1

2. 신용카드계산서(직불카드영수증)의 이면확인분=595,642,1

3. 의제매입세액공제=595,642,2

4. 매입 세액 불공제=596,643,2

제5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598,645,1

제1절 공통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포함)의 안분계산=598,645,1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598,645,2

2.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특례=599,646,2

3.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600,647,1

제2절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601,648,1

1. 재계산 요건=601,648,1

2. 재계산 시기=601,648,1

3. 재계산 방법=601,648,1

4. 재계산 배제=601,648,1

제6장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602,649,1

제1절 거래징수=602,649,1

제2절 세금계산서와 영수증=602,649,1

1. 개요=602,649,1

2. 세금계산서=602,649,2

3. 영수증=603,650,1

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604,651,1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금지=604,651,1

제3절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605,652,1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605,652,1

2. 금전등록기=606,653,1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제도=606,653,1

제4절 신고와 납부절차=607,654,1

1. 예정신고와 납부=607,654,1

2. 확정신고와 납부=608,655,1

3. 대리납부제도=608,655,1

제5절 결정ㆍ경정 등의 절차규정=609,656,1

1. 결정ㆍ경정=609,656,1

2. 부가가치세의 환급=610,657,1

제6절 가산세=611,658,1

1. 가산세의 종류=611,658,2

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612,659,1

3. 수정신고와 가산세=612,659,1

제7장 간이과세=613,660,1

제1절 간이과세의 취지=613,660,1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614,661,1

1. 적용대상자=614,661,1

2. 적용배제 업종(영 제74조②)=614,661,1

3. 과세유형의 전환=615,662,2

제3절 계산구조=617,664,1

1. 매출세액(또는 납부세액)=617,664,1

2. 공제세액=618,665,1

3. 가산세=618,665,1

4. 납부의무면제=618,665,2

5. 재고매입세 액과 재고납부세액=619,666,3

제4절 절차규정=622,669,1

1. 신고와 납부=622,669,1

2. 영수증의 교부=622,669,1

3. 간이과세의 포기=622,669,2

제8장 주요사례(심판결정ㆍ대법원판례)=624,671,1

총론=624,671,1

1.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624,671,2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626,673,2

3. 무인자동판매기사업의 경우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임=628,675,2

4. 사업자등록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630,677,2

과세거래=632,679,1

5.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주된 재화인 도서의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632,679,2

6.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임=634,681,2

7.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2개)과 달리 1개 업종(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636,683,2

8.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638,685,2

영세율과 면세=640,687,1

9.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640,687,3

10. 국제협력단과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특정국가에 무상으로 원조 하는 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643,690,2

11. 한약업사가 조제 ㆍ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645,692,2

봉사료와 과세유흥장소=647,694,1

12.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647,694,2

13.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노래방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규모ㆍ매출액ㆍ주류 소비량 등을 볼 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649,696,2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651,698,1

14.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651,698,3

15.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고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654,701,2

16.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음=656,703,2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확인되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658,705,2

18. 근로소득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경우에도 소규모이고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660,707,2

19. 원본의 제시가 없어도 부도어음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임=662,709,2

가산세=664,711,1

20.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사업장에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664,711,2

21. 자산을 경매한 피경락인이 세글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666,713,2

22. 공급가액에 실지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만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부과대상임=668,715,2

간이과세=670,717,1

2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가 반드시 필요함=670,717,2

제9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672,719,1

제1절 부가가치세법=672,719,1

1.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 신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제1항, 제115조제3항)=672,719,3

2. 공급시기의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674,721,2

3.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제12호)=675,722,2

4.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3호의2)=676,723,1

5.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과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677,724,1

6.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678,725,1

7. 인적용역 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4항제1호)=679,726,2

8. 국가가 공급하는 소포우편물 배달용역 등 과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680,727,2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681,728,2

10. 법인에 대한 가산세 2배 중과제도 폐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제2호)=682,729,2

1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변경(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683,730,1

12. 간이과세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 일반과세적용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단서)=684,731,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685,732,1

1. 국민주택 리모델링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 신설)=685,732,2

2.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686,733,2

3. 학교 등의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용역 면세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687,734,2

4.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121조의3)=688,735,3

판권지=69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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