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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5

I. 농약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1,8,2

[재ㆍ개정 연혁]=3,10,1

제1장 총칙=4,11,1

제1조 목적=4,11,1

제2조 정의=4,11,2

제2장 영업의 등록등=6,13,1

제3조 영업의 등록등=6,13,3

제3조의2 영업의 신고=9,16,2

제4조 결격사유=11,18,1

제5조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12,19,2

제6조 삭제=13,20,1

제7조 등록의 취소등=14,21,5

제3장 농약의 등록등=19,26,1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19,26,6

제9조 품목등록신청서류등의 검토등=24,31,3

제10조 품목등록증의 교부=27,34,1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28,35,1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28,35,1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등=28,35,2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등=30,37,2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31,38,2

제16조 원제의 등록=33,40,3

제17조 수입농약등의 등록=35,42,6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등=41,48,1

제18조 농약의 수급조절등=41,48,1

제19조 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41,48,2

제20조 농약의 표시=42,49,2

제21조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44,51,1

제22조 허위광고등의 금지=45,52,2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등=47,54,3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등=50,57,4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등=53,60,1

제5장 보칙=54,61,1

제26조 이의신청=54,61,2

제27조 제출자료의 보호=56,63,1

제28조 수수료=57,64,2

제29조 청문=58,65,1

제30조 적용배제=59,66,1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60,67,1

제6장 벌칙=61,68,1

제31조의2 벌칙=61,68,1

제32조 벌칙=61,68,3

제33조 벌칙=63,70,1

제34조 벌칙=64,71,1

제35조 벌칙=64,71,1

제36조 삭제=65,72,1

제37조 삭제=65,72,1

제38조 양벌규정=65,72,1

제39조 몰수=65,72,1

제40조 과태료=66,73,2

부칙=68,75,7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75,82,6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ㆍ별지=81,88,40

농약관리법령해설=121,128,28

II. 농약관리 농촌진흥청 고시ㆍ훈령=149,156,2

(1) 원제등록기준=151,158,7

(2)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 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158,165,27

(3) 미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185,192,26

(4)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211,218,102

(5) 농촌진흥청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313,320,8

(6)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321,328,4

(7)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325,332,30

(8)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355,362,2

(9)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357,364,34

(10)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391,398,41

(11)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432,439,23

(12) 위해 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기준=455,462,8

(13)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463,470,1

(14) 시험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의 수입증명서신청 및 발급요령=464,471,3

(15) 농약의 검사방법=467,474,14

(16) 부정·불량농약 처리요령=481,488,3

(17)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요령=484,491,3

(18)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487,494,3

(19) 농약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490,497,4

(20)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운영세칙=494,501,3

(21)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497,504,4

(22) 농약 및 비료검사 특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501,508,3

(23)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504,511,6

(24)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510,517,11

(25)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521,528,11

(26) 농약 표준 광고용어 권장기준=532,539,5

III. 농약 유관 법령 및 고시(발췌)=537,544,2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539,546,5

(2) 수질환경보전법=544,551,3

(3) 기술개발촉진법=547,554,2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549,556,1

(5) 식품위생법=550,557,3

(6) 농지법=553,560,4

(7) 산업안전보건법=557,564,5

(8) 조세특례제한법=562,569,2

(9) 제조물책임법(PL법)=564,571,2

(10)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업무 처리지침=566,573,5

부록=571,578,2

(1)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573,580,20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롬협약=593,600,31

(3) 농약 민원 절차=624,631,11

판권지=635,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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