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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주요 참여연구진=0,4,1

제목차례=i,5,6

표차례=vii,11,6

그림차례=xiii,17,3

I. 연구사업의 개요=2,20,2

1. 연구배경 및 목적=3,21,2

2. 연구의 주요내용=4,22,1

3. 정책추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4,22,1

II. 국내의 소음ㆍ진동발생 현호아 및 소음ㆍ진동환경 관리체계=5,23,3

1. 소음ㆍ진동 발생현황=7,25,1

1.1 교통 및 생활소음ㆍ진동 발생현황=7,25,1

1.1.1 교통 소음ㆍ진동 발생현황=7,25,22

1.2 소음ㆍ진동 피해와 분쟁현황=29,47,1

1.2.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29,47,7

1.2.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분쟁현황=35,53,7

1.2.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의 분석 및 평가=41,59,1

1.3 환경소음ㆍ진동도 전망=42,60,1

1.3.1 교통 소음ㆍ진동도 전망=42,60,3

1.3.2 건설 및 생활소음ㆍ진동도 전망=44,62,1

1.3.3 공장소음ㆍ진동도 전망=44,62,3

1.3.4 항공기소음 전망=46,64,2

2.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체계 및 실태=48,66,1

2.1 소음ㆍ진동 종류와 규제체계=48,66,1

2.2 소음환경기준의 설정=49,67,1

2.3 소음ㆍ진동 배출 규제정책=49,67,1

2.3.1 교통소음ㆍ진동 규제=49,67,1

2.3.2 건설ㆍ생활소음ㆍ진동 규제=50,68,1

2.3.3 공장소음ㆍ진동 규제=50,68,1

2.3.4 항공기소음 규제=50,68,1

2.4 환경소음ㆍ진동 측정망 운영관리=51,69,1

2.4.1 환경소음측정망 운영=51,69,1

2.4.2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52,70,1

III. 소음ㆍ진동환경정책의 평가=53,71,3

1. 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현황과 평가=55,73,1

1.1 소음ㆍ진동 규제체계=55,73,1

1.1.1 환경정책기본법=55,73,2

1.1.2 소음ㆍ진동 규제법=57,75,1

1.1.3 항공법=58,76,2

1.1.4 기타 관련법규=60,78,1

1.2 소음ㆍ진동 기준설정과 측정=60,78,1

1.2.1 소음ㆍ진동 기준설정=60,78,3

1.2.2 소음ㆍ진동 측정=62,80,1

1.3 소음ㆍ진동 배출규제=63,81,1

1.3.1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63,81,6

1.3.2 건설ㆍ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68,86,3

1.3.3 공장소음ㆍ진동의 규제=70,88,3

1.4 소음ㆍ진동 관리정책 평가=73,91,1

2. 외국의 소음ㆍ진동관리 정책ㆍ규제동향분석=74,92,1

2.1 규제기준,정책체계,정책도구=74,92,1

2.1.1 각 국가들의 소음ㆍ진동 규제기준=74,92,5

2.1.2 각국의 정책체계 및 도구=79,97,3

2.2 국내외 소음ㆍ진동 환경정책의 비교분석=82,100,1

2.2.1 소음정책의 비교분석=82,100,3

2.2.2 진동정책의 비교분석=84,102,3

IV. 소음ㆍ진동환경 분야별 추진과제및 관리방안=87,105,3

1. 소음ㆍ진동 발생원단위 산정방법 및 통계자료의 활용방안=89,107,1

1.1 발생원단위 산정방법=89,107,1

1.1.1 생활소음ㆍ진동=89,107,3

1.1.2 교통소음ㆍ진동=92,110,2

1.1.3 항공기소음=94,112,1

1.2 통계자료의 활용방안=95,113,1

1.2.1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 활용=95,113,1

1.2.2 효율적인 통계관리=95,113,2

1.3 기초인력 양성=96,114,1

1.3.1 정규교육과정에서 환경관리인 양성현황=97,115,2

1.3.2 현장근무 환경소음ㆍ진동분야 교육(훈련)현황=98,116,1

1.3.3 기초인력(환경소음ㆍ진동분야) 양성방안=99,117,2

1.4 기초연구 활성화방안=100,118,1

1.4.1 환경소음ㆍ진동분야 기초연구 성과분석(국립환경연구원)=100,118,3

1.4.2 환경소음ㆍ진동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환경기술개발 관리센터)=102,120,2

1.4.3 환경소음ㆍ진동분야 기초연구 활성화 방안=104,122,1

2. 소음ㆍ진동관리체계 개선방향(환경기준,소음측정ㆍ분석ㆍ예측모델)=105,123,1

2.1 환경기준�� 개선=105,123,1

2.1.1 환경기준 현황 및 분석=105,123,1

2.1.2 환경기준 개선방안=106,124,3

2.2 소음ㆍ진동 측정망의 평가 및 측정방법의 개선=108,126,1

2.2.1 소음ㆍ진동 측정망 현황분석=108,126,4

2.2.2 소음ㆍ진동 측정망 개선방안=112,130,2

2.2.3 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의 현황분석=113,131,2

2.2.4 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의 개선방안=115,133,2

2.3 소음ㆍ진동 예측모델의 개선=117,135,1

2.3.1 기존 소음ㆍ진동 예측모델식의 검토=117,135,10

2.3.2 소음ㆍ진동 예측모델의 문제점분석 및 개선방안=127,145,3

2.4 방음시설의 평가=130,148,1

2.4.1 흡음 및 차음 시설=130,148,7

2.4.2 방음시설의 개선방안=137,155,1

2.5 소음환경의 광대역 관리방안(GIS와의 연계)=138,156,1

2.5.1 GIS의 개요=138,156,1

2.5.2 소음ㆍ진동 관련 GIS 시스템구성 및 자료구축체계=139,157,1

2.5.3 GIS를 이용한 소음ㆍ진동정책 실행방안=140,158,1

2.5.4 소음ㆍ진동 정책에 GIS 이용의 이점=140,158,2

3.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개선방안=142,160,1

3.1 건설소음ㆍ진동 관리방안=142,160,1

3.1.1 생활소음중 건설소음 규제기준=142,160,1

3.1.2 건설진동의 규제및 기준=142,160,2

3.1.3 소음표시부착권고제운영=143,161,3

3.1.4 건설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및 소음표시부착권고제개선방안=145,163,3

3.2 건설공사장 소음ㆍ진동 특성 및 관리방안=148,166,1

3.2.1 건설소음의 특성=148,166,3

3.2.2 건설진동의 특성=150,168,2

3.2.3 건설소음의 기술적 관리대책=151,169,8

3.2.4 건설진동의 기술적 관리대책=158,176,6

3.2.5 건설소음ㆍ진동 관리정책 개선방안=163,181,2

3.3 발파소음ㆍ진동 관리방안=165,183,1

3.3.1 발파소음ㆍ진동의 현황=165,183,1

3.3.2 발파소음ㆍ진동의 발생과 특성=165,183,3

3.3.3 발파소음ㆍ진동의 영향=167,185,5

3.3.4 발파소음ㆍ진동 기술적 관리대책=171,189,3

3.3.5 발파소음ㆍ진동 관리방안=173,191,5

4. 교통소음ㆍ진동관리방안=178,196,1

4.1 도로(자동차)소음ㆍ진동 관리방안=178,196,1

4.1.1 도로(자동차)소음의 특성=178,196,3

4.1.2 도로교통소음의 기술적 관리대책=180,198,2

4.1.3 도로교통소음의 기술적 방지대책의 종류=182,200,7

4.1.4 도로(자동차)진동의 특성=188,206,1

4.1.5 도로교통소음ㆍ진동의 법적(행정적)인 관리방안=189,207,6

4.2 철도(전철,고속철도)소음ㆍ진동 관리방안=195,213,1

4.2.1 철도소음ㆍ진동의 특성=195,213,3

4.2.2 철도소음ㆍ진동의 영향=197,215,4

4.2.3 철도소음ㆍ진동 기술적 저감방안=200,218,4

4.2.4 철도소음저감을 위한 해외기술개발동향=204,222,3

4.2.5 철도소음저감을 위한 국내기술개발동향=206,224,4

4.2.6 철도소음ㆍ진동의 관리정책 개선방안=209,227,2

4.3 항공기소음 관리방안=211,229,1

4.3.1 공항현황 및 항공기 소음 피해현황=211,229,2

4.3.2 항공기 소음의 발생원 및 특성=212,230,1

4.3.3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212,230,3

4.3.4 항공기 소음의 관리대책=214,232,5

5.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219,237,1

5.1 환경소음ㆍ진동정책과 환경영향평가=219,237,1

5.2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방안=219,237,1

5.2.1 제도개선=219,237,1

5.2.2 소음ㆍ진동항목에서의 주요검토 사항=219,237,2

5.2.3 세부항목별 검토사항=220,238,3

5.2.4 평가서 작성시 개선방안=223,241,2

5.2.5 사후환경연향평가의 개선방안=224,242,2

6. 도시지역내의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설정=226,244,1

6.1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26,244,1

6.1.1 문제점=226,244,2

6.1.2 개선방안=227,245,2

6.2 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방안=228,246,2

6.2.1 도시의 음환경으로의 종합적 접근 배경=230,248,1

6.2.2 사운드 스케이프의 도입=231,249,2

6.2.3 사운드 스케이프 사례(일본)=232,250,5

6.2.4 심리학 및 생체학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237,255,2

V. 2000년대 소음ㆍ진동환경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239,257,3

1. 추진배경 및 목표=241,259,1

2.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및 추진전략설정=241,259,1

2.1 21세기 국내 소음ㆍ진동정책 추진 기본방향=241,259,2

2.2 추진전략 단계=242,260,2

2.3 21세기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추진전략=243,261,1

2.3.1 소음ㆍ진동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244,262,2

2.3.2 소음ㆍ진동 관리체계 개선=246,264,9

2.3.3 환경친화적 소음ㆍ진동 관리=255,273,3

2.3.4 협의에 기반한 소음ㆍ진동 관리=258,276,3

VI. 참고문헌=261,279,6

VII. 부록=267,285,3

1. 21세기 소음ㆍ진동 환경정책 기간(단ㆍ중ㆍ장기)별 시행방안 수립=269,287,3

2. 외국의 소음ㆍ진동 정책 사례=272,290,4

2.1 네덜란드=276,294,9

2.2 프랑스=284,302,5

2.3 독일=288,306,8

2.4 일본=296,314,8

2.5 미국의 진동기준=304,322,1

2.6 일본(신간선)의 진동기준=304,322,5

2.7 독일의 진동기준=309,327,5

2.8 영구의 진동기준=313,331,2

2.9 프랑스(TGV)의 진동기준=315,333,1

2.10 스위스의 진동기준=315,333,2

2.11 스웨덴의 진동기준=316,334,2

표목차

[표 1.1.1-1] 주요도시 소음도현황(도로변지역)(단위:Leq ㏈(A))=8,26,1

[표 1.1.1-2] 주요도시 소음도현황(일반지역)(단위:Leq ㏈(A))=10,28,1

[표 1.1.1-3] 3/4분기별 환경소음도 비교(낮시간대:06:00~22:00)(단위:Leq ㏈(A))=13,31,1

[표 1.1.1-4] 3/4분기별 환경소음도 비교(밤시간대:22:00~06:00)(단위:Leq ㏈(A))=14,32,1

[표 1.1.1-5] 1/4~3/4분기별 환경소음도 비교(낮시간대:06:00~22:00)(단위:Leq ㏈(A))=17,35,1

[표 1.1.1-6] 1/4~3/4분기별 환경소음도 비교(밤시간대:22:00~06:00)(단위:Leq ㏈(A))=18,36,1

[표 1.1.1-7] 오산 평지 논길 구간 소음측정 결과=19,37,1

[표 1.1.1-8] 오산 평지 논 구간 소음측정 결과=20,38,1

[표 1.1.1-9] 항공기 소음도 현황=22,40,1

[표 1.1.1-10] 차종,도로,매질에 따른 거리별 평균 최대진동레벨=24,42,1

[표 1.1.1-11] 도로별 매질별 5분동안 Leq,L10,Lmax 측정치 평균=26,44,1

[표 1.1.1-12] 거리별 최대진동레벨=28,46,1

[표 1.2.1-1] 소음의 심리적 영향을 결정하는 인자=30,48,1

[표 1.2.1-2] 소음레벨에 따른 인체의 반응 예=30,48,1

[표 1.2.1-3] 항공기 소음 및 조정 결기장 소음과 젖소 피해와의 관계=31,49,1

[표 1.2.1-4] 소음에 의한 돼지의 생리적 반응=31,49,1

[표 1.2.1-5] 소음이 닭에 미치는 영향=32,50,1

[표 1.2.1-6] 진동폐해의 구분=33,51,1

[표 1.2.1-7] 진동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34,52,1

[표 1.2.1-8] 진동속도에 따른 건물 피해정도 비교=35,53,1

[표 1.2.2-1]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건수)=36,54,1

[표 1.2.2-2] 소음ㆍ진동분야 조/재정 환경민원사례=37,55,2

[표 1.2.2-3] 오염원인별 현황 (단위:건수)=39,57,1

[표 1.2.2-4] 피해유형별 현황=39,57,1

[표 1.2.2-5] 연도별 피해내용 추이=40,58,1

[표 1.2.2-6] 연도별 분쟁조정결과=41,59,1

[표 1.3.1-1] 전국 자동차 등록현황('98년말 현재)(단위:천대)=42,60,1

[표 1.3.1-1] 국내 도로현황(단위:㎞,%)=43,61,1

[표 1.3.3-1] 용도지역별 소음ㆍ진동배출공장 현황(단위:개소)=45,63,1

[표 1.3.3-2] 도시계획지역별 소음ㆍ진동배출공장 현황(단위:개소)=45,63,1

[표 1.3.4-1] 국내공항 현황=46,64,1

[표 1.3.4-2]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기종별 운항횟수(단위:회)=47,65,1

[표 2.4.1-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현황=51,69,1

[표 2.4.2-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운영현황=52,70,1

[표 1.1.1-1] 소음환경기준=56,74,1

[표 1.1.3-1] 시설물 용도지역 기준=58,76,1

[표 1.1.3-2] 시설물 설치제한 기준=59,77,1

[표 1.1.3-3] 소음ㆍ진동 규제법상의 항공기 소음기준=59,77,1

[표 1.2.1-1] 시간에 대한 보정치 (단위:㏈(A))=60,78,1

[표 1.2.1-2] 지역별 특성에 대한 보정치(단위:㏈(A))=61,79,1

[표 1.2.1-3] 건물주변 외부소음에 대한 허용소음도 (단위:㏈(A))=61,79,1

[표 1.2.1-4] 일본의 도로교통진동의 한도=62,80,1

[표 1.3.1-1]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63,81,1

[표 1.3.1-2]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64,82,1

[표 1.3.1-3]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65,83,1

[표 1.3.1-4]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66,84,1

[표 1.3.1-5]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67,85,1

[표 1.3.1-6]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도차=67,85,1

[표 1.3.1-7] 철도소음ㆍ진동의 한도=68,86,1

[표 1.3.2-1]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A))=69,87,1

[표 1.3.2-2] 생활진동규제기준 (단위:㏈(V))=70,88,1

[표 1.3.3-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71,89,1

[표 1.3.3-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72,90,1

[표 1.4-1] 소음ㆍ진동 관리정책 보완점=73,91,1

[표 2.1.1-1] 특정 환경에서의 환경소음 관리지침=75,93,1

[표 2.1.1-2] 국제표준화 기구(ISO 1996)의 권장치 (단위:㏈(A),LAeq)=76,94,1

[표 2.1.1-3] 건물종류에 따른 허용진동기준=77,95,1

[표 2.1.1-4] 인체에 대한 진동기준=77,95,1

[표 2.1.1-5] 각국의 소음기준 현황=78,96,1

[표 2.1.2-1] 각국의 소음정책현황=81,99,1

[표 2.2.1-1] 국가별 소음관련 법령 및 정책비교=83,101,1

[표 1.3.1-1] 환경관련 대학 학과의 설치 및 학생수 현황(1996년)=97,115,1

[표 1.3.1-2] 환경공학과으 교과목 분석 (단위:과목/학점)=98,116,1

[표 1.3.2-1] 소음ㆍ진동분야 교육(훈련)(2000년)=98,116,1

[표 1.4.1-1] 환경소음ㆍ진동분야 연구실적(국립환경연구원)=101,119,1

[표 1.4.1-2] 대기연구부 인원구성현황(국립환경연구원)(현원/정원)=102,120,1

[표 1.4.2-1]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103,121,1

[표 2.1.1-1] 우리나라의 소음환경기준=105,123,1

[표 2.2.1-1] 생활소음 자동측정망설치ㆍ운영현황=109,127,1

[표 2.2.1-2]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설치ㆍ운영현황=109,127,1

[표 2.2.3-1] 측정시간대별 측정횟수 및 측정시각=114,132,1

[표 2.3.1-1] 국내 기측정 발파진동 측정결과=125,143,1

[표 3.1.1-1] 생활소음원중 건설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 규제법 제29조의 2 제3항)=142,160,1

[표 3.1.2-1] 생활소음원중 건설생활 진동규제(제29조의 2 제3항)=143,161,1

[표 3.1.3-1] 고소음기계에 대한 권고소음도=144,162,1

[표 3.1.3-2] 저소음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계현황=145,163,1

[표 3.2.1-1] 주요 건설 기계 작업소음의 분류=149,167,1

[표 3.2.2-1] 진동형태와 건설기계의 종류=151,169,1

[표 3.2.4-1] 건설진동의 방진대책=159,177,1

[표 3.2.4-2] 차단벽의 종류 및 재료=161,179,1

[표 3.2.4-3] 전파경로 대책에 대한 상호 비교=163,181,1

[표 3.3.2-1] 충격파로부터 음파로 이행하는 장약량과 임계거리(TNT의 경우)=166,184,1

[표 3.3.3-1] 음압수준에 따른 인체 및 구조물의 반응=168,186,1

[표 3.3.3-2] 발파진동과 구조물 및 인체의 피해=169,187,1

[표 3.3.3-3] 포유류의 청각 특성=170,188,1

[표 3.3.3-4] 포유류의 청각 특성=170,188,1

[표 3.3.3-5]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조사 사례=171,189,1

[표 4.1.1-1] 도로교통소음의 발생 전달에 관한 요인=178,196,1

[표 4.1.1-2] 가속 주행소음의 음원별 송므도와 기여도=179,197,1

[표 4.1.3-1] 교통량등에 의한 송므치의 비교(계산치)=183,201,1

[표 4.1.3-2] 외국의 토지규제와 주택조성에 관한법=186,204,1

[표 4.2.1-1] 철도 소음분류 및 소음원=196,214,1

[표 4.2.2-1] 철도소음에 대한 덴마크 주민들의 반응=198,216,1

[표 4.2.2-2] 철도소음의 생활방해도에 대한 덴마크 주민들의 반응=198,216,1

[표 4.2.2-3] 미국인에 대한 최고 철도소음도와 생활방해 정도=199,217,1

[표 4.2.2-4] 진동이 인체에 도달할 때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200,218,1

[표 4.2.3-1] 철도진동 특성의 영향 요소 및 방진 요건=202,220,2

[표 5.4.1-1] 1 octave band의 중심주파수(㎐)=220,238,1

[표 1.1-1] 소음ㆍ진동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분야:7개 과제=269,287,1

[표 1.1-2] 소음ㆍ진동 관리체계 개선분야:27개 과제=269,287,2

[표 1.1-3] 환경친화적 소음ㆍ진동 관리분야:6개 과제=271,289,1

[표 1.1-4] 협의에 기반한 소음ㆍ진동 관리분야:9개 과제=271,289,1

[표 2-1] 소음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국가=272,290,1

[표 2-2]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부과국가=273,291,1

[표 2-3] 도로소음으로부터 주택의 차음을 위한 소음도 기준=273,291,1

[표 2-4] 소음저감 수단과 효과성I(기존 지역과 도시지역)=274,292,1

[표 2-5] 소음저감 수단과 효과성II(교외 지역과 농촌지역)=275,293,1

[표 2.1-1] 네덜란드의 소음저감정책=276,294,1

[표 2.1-2] 도로교통소음 배출기준(네덜란드)=278,296,1

[표 2.1-3] 자동차 종류별 총 소유배출량=280,298,1

[표 2.1-4] 자동차 형태별 부과금=281,299,1

[표 2.1-5] 자동차 판매액 당 소음부과금의 비중=281,299,1

[표 2.1-6] 소음도별 피해주민 비중계수=283,301,1

[표 2.2-1] 프랑스의 연간 소음 저감 비용 (단위:1987,백만 프랑)=284,302,1

[표 2.2-2] 프랑스의 소음저감정책=285,303,1

[표 2.2-3] 프랑스의 공장소음 기준=286,304,1

[표 2.2-4] 프랑스의 도로교통소음 기준(신규도로)=286,304,1

[표 2.3-1] 독일의 소음저감정책=289,307,1

[표 2.3-2] 독일의 건축 소음기준=290,308,1

[표 2.3-3] TA 소음과 독일 기술자 협회(VID)2058의 소음기준=291,309,1

[표 2.3-4] 독일의 연방도로 소음저감 권고기준=291,309,1

[표 2.3-5] 독일의 건설/산업 소음규제기준=292,310,1

[표 2.3-6] 소음피해대장=293,311,1

[표 2.3-7]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개선수치=295,313,1

[표 2.4-1] 일본의 소음저감정책=296,314,1

[표 2.4-2] 일반지역 소음환경기준=297,315,1

[표 2.4-3]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298,316,1

[표 2.4-4] 도로교통 소음 배출한도 (한도:L50-dB(A))=299,317,1

[표 2.4-5] 신간선 철도 소음기준(일본)=302,320,1

[표 2.4-6] 일본의 비행기 소음 부과금=303,321,1

[표 2.6-1] 진동레벨의 보정치=305,323,1

[표 2.6-2] 진동에 의한 사람의 영향 및 진동레벨과의 관계(일본 환경청)=306,324,1

[표 2.6-3] 특정 건설작업의 규제에 대한 기준(1976년)=306,324,1

[표 2.6-4] 도로교통 진동의 규제치=307,325,1

[표 2.6-5] MSK 진도계와 건물의 피해(일본,1964)=308,326,1

[표 2.7-1] 건축지역별 실내에서 KB 허용치=310,328,1

[표 2.7-2] 서독의 건축물 등급 분류(1970년)=310,328,1

[표 2.7-3] 동독(KDT-Richtlinie 046/72)의 건축물 등급별 허용진동속도=311,329,1

[표 2.7-4] 서독에서의 vornorm DIN 4150 Teil 2=311,329,1

[표 2.7-5] 1986년 개정본 DIN 4150-part3 (일시진동)=313,331,1

[표 2.7-6] 1986년 개정판 DIN 4150-part3 (정상진동)=313,331,1

[표 2.8-1] Diekmann의 K값 산출식(A:변위,f:진동수)=314,332,1

[표 2.8-2] K 값과 인체의 진동에 대한 지각정도=314,332,1

[표 2.8-3] 건물 종류와 노출시간에 따른 허용 K 값=314,332,1

[표 2.9-1] 프랑스의 진동규제기준=315,333,1

[표 2.10-1] 건물의 진동에 대한 스위스 허용기준=316,334,1

[표 2.11-1]견고한 암반 내외의 축조된 구조물에 대한 일시진동 허용기준(Persoon 등,1980)=317,335,1

그림목차

[그림 1.1.1-1] 주요도시 소음도현황(도로변지역)=9,27,1

[그림 1.1.1-2] 주요도시 소음도현황(일반지역)=11,29,1

[그림 1.1.1-3] 차종,도로,매질에 따른 거리별 평균 최대진동레벨(대형차)=25,43,1

[그림 1.1.1-4] 차종,도로,매질에 따른 거리별 평균 최대진동레벨(중형차)=25,43,1

[그림 1.1.1-5] 차종,도로,매질에 따른 거리별 평균 최대진동레벨(소형차)=25,43,1

[그림 1.1.1-6] 도로별 매질별 5분 동안 Leq,L10,Lmax 측정치 평균=27,45,1

[그림 1.1.1-7] 거리별 최대 진동레벨(철도진동)=28,46,1

[그림 2.1-1] 소음규제체계=48,66,1

[그림 2.4.1-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체계도=51,69,1

[그림 2.4.2-1] 항공기소음 측정망 운영체계도=52,70,1

[그림 1.1.2-1]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구성체계=57,75,1

[그림 2.1.2-1] 유럽연합(EU)의 환경소음 관리조직 계통도=80,98,1

[그림 1.1.1-1] 확성기소음 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0,108,1

[그림 1.1.1-2] 건설기계별 소음ㆍ진동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0,108,1

[그림 1.1.1-3] 공장소음ㆍ진동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1,109,1

[그림 1.1.2-1] 자동차 소음ㆍ진동 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2,110,1

[그림 1.1.2-2] 철도 소음ㆍ진동 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3,111,1

[그림 1.1.3-1] 항공기소음 발생원단위 산정흐름도=94,112,1

[그림 1.2.2-1] 효율적인 통계관리 흐름도=96,114,1

[그림 2.4.1-1] 벼과 다공질 흡음재료 사이의 공기층에 의한 흡음특성=130,148,1

[그림 2.4.1-2]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음압레벨변화=131,149,1

[그림 2.4.1-3] 흡음력비(A2/A1)에 따른 반사음 감소효과=132,150,1

[그림 2.4.1-4] 유공 흡음판=133,151,1

[그림 2.4.1-5] 벽면의 소음반사와 투과=134,152,1

[그림 2.4.1-6] 균일한 벽의 차음특성=135,153,1

[그림 2.4.1-7] 방음벽=136,154,1

[그림 2.5.2-1] GIS 시스템구성 및 자료구축 체계=139,157,1

[그림 3.2.1-1] 소음의 발생형태의 개념=150,168,1

[그림 3.2.2-1] 건설장비로부터 생활공간까지의 진동전파=150,168,1

[그림 3.2.3-1] 건설공사장 소음방지대책 수립 순서=151,169,1

[그림 3.2.3-2] 피해를 적게 주면서 굴삭하는 요령=154,172,1

[그림 3.2.4-1] 진동의 평가 및 대책 흐름도=158,176,1

[그림 3.2.4-2] 건설진동의 방진대책=159,177,1

[그림 3.2.4-3] 장진구=160,178,1

[그림 3.2.4-4] 널말뚝벽에 의한 진동차단=161,179,1

[그림 3.2.4-5] Sheet Pile Wall에 의한 진동차단=162,180,1

[그림 3.2.4-6] Gas Cushion을 사용한 진동 차단=162,180,1

[그림 4.1.1-1] 도로교통 소음의 발생모식도=179,197,1

[그림 4.1.1-2] 가속 주행소음의 음원별 소음도와 기여도(승용차)=180,198,1

[그림 4.1.1-3] 가속 주행소음의 음원별 소음도와 기여도(11ton트럭)=180,198,1

[그림 4.1.2-1] 도로교통 소음대책의 체계도=181,199,1

[그림 2.3-1] 21세기 소음ㆍ진동환경정책 추진전략=243,261,1

[그림 2.3.1-1] 소음ㆍ진동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체계도=244,262,1

[그림 2.3.2-1] 소음ㆍ진동 관리체제개선 체계도=246,264,1

[그림 2.3.3-1] 환경친화적 소음ㆍ진동 관리 체계도=255,273,1

[그림 2.3.4-1] 협의에 기반한 소음ㆍ진동관리 체계도=25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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