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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강윤구=4,3,3
2003년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명단=7,6,1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전문위원=8,7,2
목차=10,9,4
표목차=14,13,5
그림목차=19,18,1
[제1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개발 배경 및 재정운영방식=20,19,1
요약=21,20,17
제1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38,37,1
제1절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38,37,3
제2절 노인요양보호 실태와 비용부담구조=41,40,3
제3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44,43,3
제2장 2003년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추진사항=47,46,3
제3장 외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50,49,1
제1절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50,49,7
제2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56,55,15
제3절 영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70,69,14
제4절 외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재원조달방식의 비교=84,83,3
제4장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검토=87,86,1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방향=87,86,1
제2절 재정운영방식의 유형별 평가=87,86,7
제3절 재정운영방식의 대안과 선택=93,92,11
제4절 제도도입 및 재정운영방식에 관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104,103,5
제5절 쟁점별 토의내용 정리=109,108,5
제5장 재정운영방식의 구상=114,113,1
제1절 제도의 기본구상=114,113,3
제2절 재정시뮬레이션=117,116,2
제3절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118,117,4
참고문헌=122,121,3
부록=125,124,136
[제2부] 장기요양보장 서비스ㆍ인력 인프라 구축방안=261,260,2
요약=263,262,27
제1장 서론=290,289,1
제1절 연구의 배경=290,289,3
제2절 연구 목적=292,291,1
제3절 연구의 범위=292,291,2
제2장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및 인력 현황 분석=294,293,1
제1절 노인 장기요앙보호 서비스 현황=294,293,6
제2절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299,298,7
제3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현황=305,304,5
제3장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 현황 분석=310,309,1
제1절 미국=310,309,9
제2절 일본=319,318,9
제3절 영국=327,326,13
제4절 독일=340,339,10
제5절 시사점=349,348,2
제4장 재가보호 서비스 인프라 방안=351,350,1
제1절 재가보호 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351,350,4
제2절 재가보호 서비스 내용 분석=354,353,23
제3절 재가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및 서비스 내용=376,375,6
제5장 시설보호 서비스 인프라=382,381,1
제1절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및 역할=382,381,21
제2절 시설보호서비스 내용=402,401,6
제6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담당 업무=408,407,1
제1절 인력종별 서비스 내용=408,407,1
제2절 인력종별 자격요건 및 역할=408,407,9
제7장 노인복지시설 기능재정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추계=417,416,1
제1절 선행연구 검토=417,416,5
제2절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421,420,21
제8장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급 방안=442,441,1
제1절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시설의 현황과 추가필요시설의 수=442,441,8
제2절 장기요양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존 방안 및 논의에 대한 검토=450,449,10
제3절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과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개선방향=460,459,8
제4절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급 방안=467,466,12
제9장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방안=479,478,1
제1절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목표=479,478,1
제2절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479,478,4
제3절 지역사회 단위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482,481,7
제4절 지역사회 단위 서비스 공급자의 성격=488,487,3
제5절 노인 보호의 연속체계(CONTINUUM OF CARE)=490,489,3
제10장 노인요양보호 관련 실버산업:노인복지용품지원 활성화=493,492,1
제1절 민간부문참여와 실버산업=493,492,13
제2절 노인복지용품 교부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505,504,13
제11장 결론=518,517,2
참고문헌=520,519,7
부록=527,526,8
판권지=535,534,1
[표 1-1]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39,38,1
[표 1-2]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전망=39,38,1
[표 1-3] 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전망:2000~2030=40,39,1
[표 1-4] 건강보험제도에서의 노인의 의료이용 추이: 1991~2001=40,39,1
[표 1-5] 노인요양 서비스의 수혜율과 공적노인요양비용의 국가간 비교=41,40,1
[표 1-6]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수발실태=42,41,1
[표 1-7] 정부의 노인요양관련 예산 현황 (2003년, 백만원)=42,41,1
[표 3-1]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대상자 인정기준=53,52,1
[표 3-2] 개호등급별 인정자수 추이=53,52,1
[표 3-3]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구성비율(2003년 4월 현재)=54,53,1
[표 3-4] 서비스별 이용현황(2003. 4)=55,54,1
[표 3-5] 서비스별 사업주체 비율=56,55,1
[표 3-6] 장기요양보험 급여액=62,61,1
[표 3-7]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1995년=73,72,1
[표 3-8]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추계=74,73,1
[표 3-9] 시설 보호 노인 현황=79,78,1
[표 3-10] 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80,79,1
[표 3-11] 장기요양서비스 단위 비용:1995-96년 기준=81,80,1
[표 3-12] 선진 4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86,85,1
[표 4-1]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88,87,1
[표 4-2] 재정운영방식의 이론적 평가=93,92,1
[표 4-3]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의 가능한 대안들=95,94,1
[표 4-4]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대안 모색=95,94,1
[표 4-5]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의 3개 대안과 쟁점=103,102,1
[표 4-6] 건강보험의 재원분담구조=110,109,1
[표 4-7] 장기요양보험의 재원분담구조 제안=110,109,1
[표 5-1]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수와 총소요비용 추계=118,117,1
[표 5-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원분담과 가입자의 월 부담액=118,117,1
[표 2-1] 노인 재가보호 시설 종류 및 사업 내용=294,293,2
[표 2-2] 재가보호 서비스 주요 인력 (2002. 12. 현재)=295,294,1
[표 2-3] 노인 보호 시설 분류 및 입소 대상자=296,295,1
[표 2-4] 시설보호 서비스 일반 현황 (2002. 12. 현재)=299,298,1
[표 2-5] 재가복지시설 인력기준=300,299,1
[표 2-6] 재가보호 시설 인력 현황(2002년 12월 현재)=301,300,1
[표 2-7]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인력 배치기준(2003년)=302,301,1
[표 2-8] 시설보호 서비스 종사인력 현황(무료시설)=304,303,1
[표 2-9]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류별 규모별 생활지도원 활동 실태(2001년1월, 유료 제외)=305,304,1
[표 2-10] 노인의료복지시설별 입소노인의 기능상태 비교=306,305,1
[표 2-1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활서비스 제공실태=307,306,1
[표 2-12] 목욕서비스 제공여부=308,307,1
[표 3-1] 미국의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구분=311,310,1
[표 3-2] 미국의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311,310,3
[표 3-3] 시설별 특성(Facility characteristic:1999)=316,315,1
[표 3-4] 미국 요양시설(너싱홈) 서비스 인력 현황(1999)=317,316,1
[표 3-5] 미국 요양시설(Nursing Home)의 서비스 공급자별 서비스 내용=318,317,1
[표 3-6] 일본의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구분=319,318,1
[표 3-7] 시설 서비스 부문 서비스 제공내용 및 운영주체(2002년 기준)=320,319,1
[표 3-8] 재가 서비스 부문 서비스 제공내용 및 운영주체(2002년 기준)=322,321,2
[표 3-9] 일본의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 현황(2001년)=324,323,2
[표 3-10] 시설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소 및 운영주체 현황(2001년 10월 1일 현재 기준)=326,325,1
[표 3-11]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소 및 운영주체 현황(2001년 9월 제공서비스 기준)=327,326,1
[표 3-12] 영국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구분=328,327,1
[표 3-13]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329,328,1
[표 3-14] 연도별 요양원 시설현황=331,330,1
[표 3-15] 연도별 거주홈(Residential Care Homes) 현황=332,331,1
[표 3-16] 연도별 거주홈(Residential Care Homes)내 Residential places 현황=333,332,1
[표 3-17] 시설의 설치와 직원배치 기준=334,333,1
[표 3-18] 요양원 유형별 세부현황=336,335,1
[표 3-19] 독일의 요양서비스 대상자 연령별 분포(2001)=340,339,1
[표 3-20] 요양서비스 영역과 세부내용=343,342,1
[표 3-21] 독일의 등급별 요양서비스 내용=344,343,1
[표 3-22] 독일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현황=346,345,1
[표 3-23] 독일의 연도별ㆍ급여종류별 급여비 지출 현황=348,347,1
[표 4-1] 방문보건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비교=368,367,1
[표 4-2] 재가보호 서비스 종류 및 내용=381,380,1
[표 5-1] 현행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382,381,1
[표 5-2]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별 입소자 연령 분포=385,384,1
[표 5-3] 요양시설 입소자 연령대별 일상생활 기능수준 정도=386,385,1
[표 5-4] 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일상생활 기능수준 정도=387,386,1
[표 5-5]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일상생활 기능수준 정도 비교=388,387,1
[표 5-6] 장기요양보호서비스대상 노인의 분류기준=389,388,1
[표 5-7]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유형 비교=390,389,1
[표 5-8] 요양시설 입소자 연령대별 유형 비교=391,390,1
[표 5-9] 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연령대별 유형 비교=392,391,1
[표 5-10] 장기요양시설 입소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자립도 수준 분포=394,393,1
[표 5-11] 요양ㆍ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질환군 분포=395,394,1
[표 5-12] 미국 시설특성별 퇴소자 평균재원기간=396,395,1
[표 5-13]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397,396,1
[표 5-14]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398,397,1
[표 5-15] 통합형과 현행유지형의 장단점 비교=402,401,1
[표 5-16]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서비스 내용(안)=403,402,1
[표 6-1] 종별 인력별 서비스 내용(안)=408,407,1
[표 6-2] 일본 인구 대비 간병ㆍ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자수=410,409,1
[표 6-3] 미국 간병ㆍ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분야별 인구만명당 활동자수=410,409,1
[표 7-1]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필요시설수 추계 방법(1999년 연구)=418,417,1
[표 7-2] 노인장기입소시설수 및 필요인력수 추계 방법(2001년 연구)=419,418,1
[표 7-3] 필요 요양병상수 추계(2000년 연구)=420,419,1
[표 7-4] 연도별 노인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앙보호대상노인수(제1-1인, 2007~2020)=424,423,1
[표 7-5] 연도별 필요시설수(제1-1안, 2007~2020)=425,424,1
[표 7-6] 연도별 노인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제1-2안,2007~2020]=426,425,1
[표 7-7] 연도별 필요시설수[제1-2안, 2007~2020]=427,426,1
[표 7-8] 연도별 노인수 및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 등급별 노인수(제2안, 2007~2020)=428,427,1
[표 7-9] 연도별 치매주간보호ㆍ치매단기보호서비스 대상규모(제2안, 2007~2020)=429,428,1
[표 7-10] 연도별 일반주간ㆍ일반단기보호서비스 대상규모(제2안, 2007~2020)=430,429,1
[표 7-11] 연도별 요양지도사파견시설 대상규모(제2안, 2007~2020)=431,430,1
[표 7-12] 연도별 이동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수 및 서비스횟수(제2안, 2007~2020)=432,431,1
[표 7-13] 연도별 시설보호서비스 대상수(제2안, 2007~2020)=433,432,1
[표 7-14]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저 필요인원수 추계 (제1-1안, 2007~2020)=434,433,1
[표 7-15]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 수요 추계 (제1-1안, 2007~2020)=435,434,1
[표 7-16]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져 필요인원수 추계 (제1-2안, 2007~2020)=436,435,1
[표 7-17]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요 추계 (제1-2안, 2007~2020)=436,435,1
[표 7-18]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저 수요 추계 (제2안, 2007~2020)=437,436,1
[표 7-19]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수 수요 추계 (제2안, 2007~2020)=438,437,1
[표 7-20] 제1안과 제2안의 추계결과 비교:시설=439,438,1
[표 7-21] 제1안과 제2안의 추계결과 비교:인력=440,439,1
[표 7-22] 두가지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의 비교=441,440,1
[표 8-1] 요양병원 개설 현황(2002년 말)=443,442,1
[표 8-2] 지역별 요양병원 분포 현황(2002년 말)=444,443,1
[표 8-3] 재가보호 서비스 시설 현황 및 연도별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1-1안)=446,445,1
[표 8-4] 재가보호 서비스 시설 현황 및 연도별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2안)=447,446,1
[표 8-5] 시설보호 서비스(생활) 시설 현황 및 연도별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1-1안)=448,447,1
[표 8-6] 시설보호 서비스(생활) 시설 현황 및 연도별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2안)=449,448,1
[표 8-7] 도시 보건지소 연도별 확충계획 및 소요예산=455,454,1
[표 8-8] 도시지역의 인구수 및 필요 보건지소의 수=456,455,1
[표 8-9] 정부의 요양시설 확충계획=459,458,1
[표 8-10]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472,471,1
[표 8-11] 장기요양 재가보호의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와 확충방안(예시)=473,472,1
[표 8-12] 장기요양 시설보호의 현재 대비 추가필요시설 수와 확충방안(예시)=475,474,1
[표 9-1] 영리 민간부문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공급 참여 장단점 비교=490,489,1
[표 10-1] 실버산업 유형화의 예=497,496,1
[표 10-2] 주요 노인복지용품=507,506,1
[표 10-3] 보장구 생산업체의 설립형태, 설립연도, 업체별 자산규모=510,509,1
[표 10-4] 생활자원시스템 관련 시장전망과 이동기기류 국내 시장전망=511,510,1
[표 10-5] 우리나라의 주요 노인용 보장구 중장기 수요량 추계=512,511,1
[그림 1-1] 현재의 노인요양비용의 구조=43,42,1
[그림 3-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비율=80,79,1
[그림 5-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통합보건의료복지 시스템=119,118,1
[그림 5-2]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흐름도(안)=120,119,1
[그림 3-1] 미국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314,313,1
[그림 3-2] 일본 개호보험서비스의 형태와 종류=321,320,1
[그림 3-3] 영국 켄트주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조직 및 전달체계=339,338,1
[그림 6-1] 간병ㆍ일상활동 지원인력의 요양지도사 인증방안=412,411,1
[그림 8-1] 요양병원 설립년도별 요양기관 수의 분포=444,443,1
[그림 8-2] 방문보건센터의 운영도=453,452,1
[그림 9-1] 일본의 지역사회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485,484,1
[그림 9-2]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방안=488,487,1
[그림 10-1] 정부와 민간의 복지서비스 역할분담=502,501,1
머리말/강윤구=4,3,2
2003년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명단=6,5,1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전문위원=7,6,2
목차=9,8,2
표목차=11,10,4
그림목차=14,13,2
[제3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평가ㆍ판정도구 개발=16,15,1
요약=17,16,37
제1장 서론=54,5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54,53,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56,55,2
제2장 선진국의 노인요양 판정ㆍ평가체계 비교=58,57,1
제1절 일본=58,57,14
제2절 독일=72,71,4
제3절 미국=75,74,12
제4절 호주=87,86,7
제5절 싱가포르=93,92,8
제6절 영국=100,99,15
제7절 덴마크=114,113,5
제8절 국가간 비교=119,118,3
제3장 우리나라 평가ㆍ판정도구 개발=122,121,1
제1절 우리나라 평가ㆍ판정도구 항목=122,121,4
제2절 기능평가 항목선정 배경=126,125,22
제3절 서비스 코드 개발=147,146,2
제4절 노인기능평가 및 서비스 실태 조사 개요=148,147,7
제4장 우리나라 공적요양 판정ㆍ평가판정 도구개발 및 등급판정 조사 분석 결과=155,154,1
제1절 분석과정 및 조사 대상자의 제 특성=155,154,18
제2절 평가판정 항목 선정 및 '요양욕구 5영역' 득점 개발=172,171,19
제3절 서비스 제공 시간 분석 및 "인정요양시간" 예측=190,189,18
제4절 요양욕구 평가판정 도구에 의한 대상의 등급구분=208,207,7
제5절 결론 및 제언=214,21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219,218,3
참고문헌=222,221,5
부록=227,226,46
[제4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수가ㆍ급여체계 개발=273,272,2
요약=275,274,20
제1장 장기요양 급여 및 수가체계의 필요성=295,294,1
제2장 수가의 종류와 성격=296,295,1
제1절 일반론=296,295,6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비용지불의 원칙=301,300,2
제3장 외국의 장기요양수가체계=303,302,1
제1절 일본 개호 수가체계=303,302,41
제2절 미국의 장기요양수가체계=343,342,32
제3절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374,373,31
제4장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체계와 수준=405,404,1
제1절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체계=405,404,2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비용 수준=406,405,4
제5장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기본방향=410,409,13
참고문헌=423,422,4
판권지=427,426,1
[표 2-1] 인정 사정항목의 득점(카테고리 득점)=64,63,4
[표 2-2]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등급=75,74,1
[표 2-3] 미국 주정부에서 장기요양 대상자격심사시 고려하는 요인=77,76,1
[표 2-4] MDS-HC와 MDS 2.0의 영역과 항목 비교=81,80,1
[표 2-5] RCS 평가도구=91,90,1
[표 2-6] 대상자 등급을 정하기 위한 점수기준=92,91,1
[표 2-7] 등급을 정하기 위한 점수범위=100,99,1
[표 2-8] 욕구판정표(Visitations skema):홀벡크시(Holboek Kommune)=116,115,1
[표 2-9] 그라즈삭크시의 욕구판정표(visitations skema)=118,117,1
[표 2-10] 국가간 비교표=121,120,1
[표 3-1] 평가ㆍ판정항목=125,124,1
[표 3-2] Barthel Index=131,130,1
[표 3-3] 한국형 노인기능 평가도구의 비교=132,131,1
[표 3-4] 신체수발기능 평가항목(안)=133,132,1
[표 3-5] 국가별 인지ㆍ정신기능 항목 비교=135,134,1
[표 3-6] 치매 척도=136,135,1
[표 3-7] 인지장애 평가 항목(안)=138,137,1
[표 3-8] 문제 행동 평가항목(안)=138,137,1
[표 3-9] 치매 척도 간호처치영역(안)=141,140,1
[표 3-10] 국가별 간호처치 평가항목 비교=142,141,1
[표 3-11] 마비 재활치료영역(안)=144,143,1
[표 3-12] 구축 재활치료영역(안)=146,145,1
[표 3-13] 인간ㆍ사회적 욕구영역(안)=147,146,1
[표 4-1] 성별 및 연령 분포=160,159,1
[표 4-2] 신체기능 상태=163,162,1
[표 4-3] 인지기능 상태=165,164,1
[표 4-4] 문제행동부문 증상=169,168,1
[표 4-5] 간호처치 욕구부문=171,170,1
[표 4-6] 재활욕구:마비영역 상태=172,171,1
[표 4-7] 재활욕구:구축 상태=172,171,1
[표 4-8] 신체기능영역 문항적합도 검증=177,176,1
[표 4-9] 5번 항목(식사하기) 삭제 후 신체기능영역 문항적합도 검증=178,177,1
[표 4-10] 인지기능 항목 적합도 검증=179,178,1
[표 4-11] 9번 항목(의사소통장애)를 제외한 인지기능 항목 적합도 검증=179,178,1
[표 4-12] 문제행동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181,180,1
[표 4-13] 간호욕구 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182,181,1
[표 4-14] 재활욕구영역 항목 적합도 검증=182,181,1
[표 4-15] 신체기능 영역 득점 변환표=185,184,1
[표 4-16] 인지기능 영역 득점 변환표=186,185,1
[표 4-17] 문제행동 영역 득점 변환표=187,186,1
[표 4-18] 간호욕구 영역 득점 변환표=187,186,1
[표 4-19] 재활욕구 영역 득점 변환표=188,187,1
[표 4-20] 요양욕구 5영역별 가중치=189,188,1
[표 4-21] 서비스 대분류별 일인당 제공시간=191,190,1
[표 4-22] 서비스 중분류별 일인당 제공시간=193,192,1
[표 4-23] 서비스 시간의 10% 구간별 평군서비스 제공시간 분포=194,193,1
[표 4-24]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상관관계=195,194,1
[표 4-25] 5개 서비스 군 분류표=198,197,1
[표 4-26] 인정요양시간, 기능상태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간의 상관관계=206,205,1
[표 4-27] 인정요양시간의 10% 구간별 인정요양시간 및 실제 제공시간 분포=209,208,1
[표 4-28] 제 1안 등급기준 및 노인대상자 분포=210,209,1
[표 4-29] 제 1안 인정요양시간 등급의 시설유형 별 분포=211,210,1
[표 4-30] 제 2안 등급기준 및 노인대상자 분포=212,211,1
[표 4-31] 제 2안 인정요양시간 등급의 시설유형별 분포=212,211,1
[표 4-32] 제 3안 등급기준 및 노인대상자 분포=213,212,1
[표 4-33] 인정요양시간 등급 및 시설유형별 분포=213,212,1
[표 3-1] 개호수가 설정에 사용된 개호필요도분포의 출전=313,312,1
[표 3-2] 개호필요인정 기준시간=315,314,1
[표 3-3] 개호필요도마다의 개호수가설정의 구체적인 예=316,315,1
[표 3-4] 주간ㆍ시설서비스의 수가액설정에 관한 데이터 출전=317,316,1
[표 3-5] 방문서비스의 수가설정에 관한 데이터 출전=318,317,1
[표 3-6] 개호보험시행 후 서비스 과제와 개호수가의 개정의 방향=335,334,1
[표 3-7] 미국의 메디케어 인증 HHAs 현황(1967-2000)=346,345,1
[표 3-8] 대도시 지역의 재가서비스 주체별 방문당 선지불보상액(2003년 기준)=353,352,1
[표 3-9]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주체별 방문당 선지불보상액(2003.4.1 기준)=353,352,1
[표 3-10] 재가서비스 비용 지불자(1999-2000)=354,353,1
[표 3-11] 메디케어 행위별수가의 가정간호 비용, 방문수, 대상자수, 대상자당 비용, 대상자당 방문수(1994~1999)=355,354,1
[표 3-12] 미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구분별 이용료 비교=355,354,1
[표 3-13] 자원이용군의 분류 방식=364,363,2
[표 3-14] RUG-III 분류체계의 일상활동점수(ADL index)=366,365,1
[표 3-15]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평가 및 보상기간=367,366,1
[표 3-16] 보정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일당 보상비용(2003년 10월 1일 적용비용)=367,366,1
[표 3-17] 중증도 보정 연방정부 고시비용(농촌)=368,367,2
[표 3-18] 중증도 보정 연방정부 고시비용(도시)=370,369,2
[표 3-19] Adjusted Federal Prospective Payment 계산 예시=374,373,1
[표 3-20] 수발등급의 기준=389,388,1
[표 3-21] 수발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398,397,1
[표 4-1]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가체계 현황=406,405,1
[표 5-1] 요양보호급여 및 수가체계(안)=412,411,1
[그림 2-1] 요개호 인정에 대한 1차 판정과정=69,68,1
[그림 2-2]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 절차=72,71,1
[그림 2-3] RAI 과정=78,77,1
[그림 2-4] 미국 미시건 주의 MI Choice 시스템=84,83,1
[그림 2-5] RUG-III 분류체계=86,85,1
[그림 2-6] 호주의 입소자 평가분류 도구 적용과정=90,89,1
[그림 3-1] 평가ㆍ판정도구 항목 개발과정=124,123,1
[그림 3-2] ROC Curve: 중증 기능장애에 대한 K-ADL총점의 민감도, 특이도=129,128,1
[그림 4-1] 요앙욕구 평가판정도구 분석과정도=159,158,1
[그림 4-2]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 기능상태간의 상관분포도(Scatter Plot)=196,195,1
[그림 4-3] 실제서비스 제공시간과 기능상태간의 상관분포도(Scatter Plot)=207,206,1
[그림 4-4] 인정요양시간과 기능상태간의 상관분포도(Scatter Plot)=207,206,1
[그림 4-5] 1차 평가판정 절차(안)=216,215,1
[그림 3-1] 사업소/시설의 비용에서 개호수가설정방향=314,313,1
[그림 3-1]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보건의료비 지출(미국)=343,342,1
[그림 3-2] 미국의 의료비지출 주체 및 비용(2000년)=344,343,1
[그림 3-3]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환자분류체계(예: 임상모델)=350,349,1
[그림 3-4] HHPPS 지불체계=352,351,1
[그림 3-5] RUG-III 분류체계에 의한 요양수가 산출방식=360,359,1
[그림 3-6] 자원이용군(RUG-III) 분류체계도(Version 5.12)=363,362,1
[그림 4-1] 직역별 재원일수(6개월 평균)=407,406,1
[그림 4-2] 직역별 총진료비 항목 구성 비교=408,407,1
[그림 4-3] 직역별 총 진료비 항목 구성비 비교=409,408,1
[그림 5-1]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기본안=411,410,1
목차=7,6,2
표목차=9,8,1
그림목차=10,9,1
제1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11,10,1
I.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11,10,2
II. 외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13,12,3
III.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검토=15,14,7
IV. 재정운영방식의 구상=22,21,6
제2부 장기요양보장 서비스ㆍ인력 인프라 구축방안=28,27,1
I. 서론=28,27,1
II. 우리나라 장기요양현황 분석=29,28,4
III.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 현황 분석=32,31,2
IV. 재가보호 서비스 인프라 방안=33,32,4
V. 시설보호 서비스 인프라=36,35,3
VI. 서비스 제공인력 및 담당 업무=38,37,3
VII. 노인복지시설 기능재정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추계=40,39,3
VIII.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급 방안=43,42,3
IX.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방안=45,44,3
X. 노인요양보호 관련 실버산업: 노인복지용품지원 활성화=47,46,4
XI. 결론=50,49,2
제3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평가ㆍ판정도구 개발=52,51,1
I. 서론=52,51,2
II. 선진국의 노인요양 판정ㆍ평가체계 비교=53,52,15
III. 우리나라 평가판정 도구 개발=67,66,7
IV. 우리나라 공적요양 판정ㆍ평가판정 도구개발 및 등급판정 과정=73,72,16
V. 결론 및 정책제언=88,87,2
제4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수가ㆍ급여체계 개발=90,89,1
I. 장기요양 급여 및 수가체계의 필요성=90,89,3
II. 선진국의 급여 및 수가체계 비교 분석=93,92,16
III. 주요 논점=109,108,2
부록=111,110,12
판권지=123,122,1
[표 1-1] 65세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증가전망=11,10,1
[표 1-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17,16,1
[표 1-3] 재정운영방식의 평가=18,17,1
[표 1-4]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비교=19,18,1
[표 2-1]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의 비교=41,40,1
[표 2-2] 추계방법별 연도별 노인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41,40,1
[표 2-3] 추계방법별 필요시설수 추계결과=42,41,1
[표 2-4] 추계 방법별 필요인력 추계=42,41,1
[표 3-1] 서비스 시간의 10% 구간별 평균서비스 제공시간 분포=78,77,1
[표 4-1]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가체계 현황=92,91,1
[표 4-2]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체계=93,92,1
[표 4-3] 개호필요도에 따른 구분지급한도액=95,94,1
[표 4-4] 개호보수의 설정방법=96,95,1
[표 4-5] 지역차의 예:한 단위의 단가=97,96,1
[표 4-6] 재가 개호서비스 단위=97,96,1
[표 4-7] 재택개호지원(케어매니지먼트)=98,97,1
[표 4-8] 시설유형별 개호보수=99,98,1
[표 4-9] 재택서비스 지불제한액=99,98,1
[표 4-10] 재가서비스 주체별 방문당 포괄수가지불액(2003년 기준)=102,101,1
[표 4-11]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기능상태 평가와 수가결정=103,102,1
[표 4-12] 요양서비스 영역과 내용=106,105,1
[표 4-13]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106,105,1
[표 4-14] 요양서비스 등급=108,107,1
[표 4-15] 요양등급별 서비스 형태별 급여수준=108,107,1
[그림 1-1]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흐름도(안)=26,25,1
[그림 3-1] 평가ㆍ판정도구 개발과정=6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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