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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3,1,1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과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우원식=4,2,1
목차=5,3,2
요약=7,5,2
1장 노동부 통계에서 나타난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근로시간의 문제=9,7,1
1. 일상화된 법정근로시간 위반=9,7,2
2. 정상 근로시간 초과는 가산임금의 손해=10,8,3
3.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 근로자의 대부분은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12,10,2
4.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의 월 총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13,11,2
5. 법정근로시간 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와 문제점=14,12,2
6. 정상근로시간 초과 상황에 대한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의 견해와 문제점=15,13,3
7. 자료 편=18,16,29
2장 통계로 본 여성 근로자의 '실제 삶'=47,45,1
1. 여성 근로자의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게 된 문제의식=47,45,1
2. 주요 내용=47,45,2
3. 통계청 발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보고서 관련 내용=48,46,1
4. 노동 통계로 보는 '여성근로자의 삶'=48,46,3
5. 남녀간 임금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노동부 고용평등국의 분석을 중심으로=50,48,3
6. 앞으로의 과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극복'과 함께 '노동시장 내의 차별 극복'이 중요=52,50,2
7. 자료=54,52,17
3장 2020년에도 연간 총 근로시간 2,000시간 이하는 불가능=71,69,1
1.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총 근로시간 2,000시간 도달은 20~40년 후에 가능하다=71,69,1
2. 주 40시간제 실시에도 2020년까지 연 총 근로시간 2,000 시간 아래는 불가능=72,70,4
3. 참고:OECD 국가의 실질근로시간(2002년 기준)=75,73,2
4장 장시간 근로시간의 원인 분석-사례를 중심으로=77,75,1
1.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이다-사례1 삼성SDI=77,75,2
2. 정상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총임금의 37% 내외다-사례2 LG칼텍스의 경우=78,76,2
3.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은 노동부 관심사가 아니다-사례3 조선업계의 실태=79,77,1
4.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認可) 사항이다=79,77,2
5. 사례를 통해 얻은 결론=80,78,3
6. 자료 편=83,81,8
5장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근로기준법 해석=91,89,1
1.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91,89,1
2. 사례 분석-4장에서 다룬 삼성 SDI를 중심으로=91,89,3
3. 삼성 SDI의 해명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93,91,1
4.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근로기준법 해석에서 나타난 문제점=94,92,1
5. 쟁점 '근로기준법 자체의 문제인가'=95,93,1
6. 자료 편=96,94,1
6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97,95,1
1.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생산성'이 아니라 '기업 R&D 생산성 저하'다. 오히려 1만 달러 달성의 동력이 '장시간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97,95,4
2. 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곧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101,99,2
3.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주 5일제를 전제로 휴가일수 축소'와 '5일제가 아닌 주 40시간제'의 모순=102,100,3
4.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104,102,3
5.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106,104,2
6.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해석이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108,106,1
7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109,107,1
1.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109,107,1
2.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퇴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109,107,2
3. 일(日)단위 휴가에서 '주(週)단위 휴가'가 되어야 한다=110,108,1
4.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110,108,1
5. 노동부는 노동통계 조사와 근로시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11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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