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1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6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9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1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3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27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29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2
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35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1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4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47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48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51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54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58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0
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62
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64
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67
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70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74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79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0
(매출관련)(제목없음) 82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2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84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87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89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1
(세금계산서 관련)(제목없음) 93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93
8.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95
9.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97
10.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99
11.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할 수도 있다. 101
(세액공제 관련)(제목없음) 104
1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104
13.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06
1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09
1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8/10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12
16.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14
1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117
(기타)(제목없음) 120
18.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20
19.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22
20.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125
21.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한다. 128
22.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30
23.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33
24.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다. 136
25.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39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41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42
(사업소득)(제목없음) 144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144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47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 151
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54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156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58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61
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아라. 164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66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68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71
13.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해라. 174
14.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176
15.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179
16.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183
17.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185
18.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187
(부동산소득)(제목없음) 190
19.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190
20.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93
21.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195
(이자소득)(제목없음) 197
22.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197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199
24.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201
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03
26. 금융소득 종합과세 205
(근로소득)(제목없음) 209
27.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 209
28.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도 줄고, 복권당첨 기회도 얻고 211
29.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14
30.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소득공제를 받아라. 217
31.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 222
(기타소득)(제목없음) 224
32.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24
3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도록 하자. 226
(원천징수)(제목없음) 228
34.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28
35.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31
3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234
37. 원천세 신고ㆍ납부는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자. 237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39
1. 중소기업이란 240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①) 240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241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246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246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255
다.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269
판권지 272
[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84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85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289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92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94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96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01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03
제2장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306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307
(과세대상)(제목없음) 309
2.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309
3.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11
4.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라 31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제목없음) 317
5.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317
6.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320
7.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323
8.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26
9.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328
10.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331
11.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334
12.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337
13.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339
14.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342
15.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344
16.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47
17.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350
18. 등기를 하지 않고 앙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355
19.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팥이 불이익을 받는다 358
20. 재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 360
21. 재건축사업과 앙도소득세 364
(양도시기)(제목없음) 368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 368
23.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370
24.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아 유리하다 372
25.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라 374
(양도차익 산정)(제목없음) 376
26.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라 376
27.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378
28.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였다가는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일 수 있다 381
(신고ㆍ납부)(제목없음) 384
29.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384
30.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386
31.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388
32. 내아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390
(양도소득세 감면)(제목없음) 391
33.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391
3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394
35.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 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396
36. 영농조합법 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98
37.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라 400
38.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앙수도 방법을 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3
제3장 상속세 절세전략 406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407
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410
3.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411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413
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416
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418
7.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422
8.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424
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426
10.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429
11.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430
12.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433
13.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435
14.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439
15.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42
16.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444
17.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446
18.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448
19.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451
20.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453
2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455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457
23.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459
24.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462
25.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464
26.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467
2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468
제4장 증여세 절세전략 470
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471
2,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472
3.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474
4.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476
5.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477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480
7.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482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484
9. 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486
10.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488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490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492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494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아 한다 495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497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500
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501
2. 검인계악서 상의 매매금액 작성에 신경을 써라 503
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마라 505
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507
5.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509
6.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510
판권지 51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067589 | 336.206 ㄱ428ㅅ | 2005v.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1067590 | 336.206 ㄱ428ㅅ | 2005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1147982 | 336.206 ㄱ428ㅅ | 2005v.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