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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5
목차=vii,8,5
표차례=xii,13,5
그림차례=xvii,18,1
제1장 서론=1,19,1
1. 연구의 필요성=1,19,1
2. 에너지ㆍ자원사업 추진현황=1,19,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3,21,2
제2장 에너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5,23,1
제1절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 및 부담금=5,23,1
1.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5,23,5
2. 현행 에너지관련 부담금=9,27,8
제2절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에너지세제 변화=17,35,6
제3절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23,41,1
1. 기본방향=23,41,2
2. 에너지소비의 사회적비용=24,42,5
제3장 현행 에너지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29,47,1
제1절 개관=29,47,1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29,47,5
제3절 교통시설 특별회계=34,52,4
제4절 환경개선 특별회계=38,56,3
제5절 전력산업 기반기금=40,58,6
제6절 원자력연구 개발기금=45,63,2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 및 적정 투자규모 산정=47,65,1
제1절 투자의 필요성=47,65,1
1.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47,65,3
2. 신ㆍ재생에너지개발ㆍ보급강화의 필요성=49,67,5
3.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53,71,5
4. 시장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수요 확대 긴요=58,76,6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요망=63,81,8
제2절 투자규모 산정=70,88,1
1. 투자규모 산정 원칙=70,88,1
2. 투자규모 산정기준 및 방식=71,89,2
3. 투자규모 산정액 전망=73,91,3
제3절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투자증대 효과=76,94,1
1. 경제성확보 지원제도 개선=76,94,1
2. 시장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수요 확대 가능=76,94,1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요망=77,95,2
제5장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79,97,1
제1절 개요 및 주요사업=79,97,1
1. 개요=79,97,1
2.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의 추진 배경=79,97,3
3.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의 주요 목표=81,99,2
제2절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82,100,1
1. 자발적 협약=82,100,3
2.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확대=85,103,1
3.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집단에너지보급의 활성화=86,104,4
4.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시책 강화=89,107,4
5.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관리 강화=92,110,3
6.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강화=94,112,4
7. 에너지수요관리의 강화=97,115,3
8.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활성화=99,117,4
9. 에너지기술개발 사업=102,120,3
10.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104,122,3
제3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투자증대 효과=107,125,1
1. 자발적 협약 및 협의의 확대 가능=107,125,1
2.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집단에너지보급의 활성화 실현=107,125,1
3.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시책 확충=107,125,2
4.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관리 강화 추진=108,126,1
5. 에너지수요 관리강화 및 홍보확대 가능=108,126,1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108,126,1
제6장 선진국의 에너지ㆍ자원 활성화 투자지원 현황=109,127,1
제1절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현황=109,127,1
1. EU 신재생에너지 지침(2001/77/EC)=109,127,13
2. 주요선진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체계=121,139,19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원 현황=139,157,1
1. 개요=139,157,2
2. 유럽=140,158,19
3. 일본=158,176,5
제7장 천연가스 과세체계의 적정성 분석=163,181,1
제1절 저장비용산정=163,181,1
1. 긴급비축용 저장탱크수 산정=163,181,2
2. 저장탱크 건설비용의 산정=165,183,3
제2절 추가저장비용 조달방안=168,186,1
1. 조달방안의 원칙=168,186,1
2. 조달방안=168,186,3
제3절 과세형평성에 의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조정방안=170,188,3
제8장 에너지ㆍ자원사업 투자재원조달방안=173,191,1
제1절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재원조달 방안=173,191,1
1. 신ㆍ재생에너지 지원강화 배경=173,191,2
2. 신ㆍ재생에너지기금 신설의 필요성=174,192,2
3. 신ㆍ재생에너지기금 조성방안=176,194,10
4. 시장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지원방안=185,203,3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활성화 재원조달방안=187,205,1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강화 필요성=187,205,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188,206,9
제3절 에너지관련 세수의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196,214,1
1. 선진국의 에너지관련세제 및 세수활용=196,214,2
2. 향후 에너지관련세제의 개편논의와 전망=197,215,3
3. 에너지관련 세수현황과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 가능성=199,217,6
제4절 에너지ㆍ자원사업 지원방안과 WTO협상=204,222,1
1. 보조금의 성격 및 협상쟁점=204,222,2
2. 서비스보조금 다자협상 현황=205,223,1
3. 특정산업의 보조금 문제=205,223,2
4. 신ㆍ재생에너지 산업부문 보조금=206,224,1
제9장 요약 및 결론=207,225,1
제1절 에너지관련 세제ㆍ부담금 및 특별회계ㆍ기금=207,225,2
제2절 에너지ㆍ자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현황=208,226,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과 투자필요부문=208,226,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배경과 투자필요부문=209,227,2
제3절 선진국의 에너지ㆍ자원사업 투자지원 현황=210,228,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지원 현황=210,228,2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투자지원 현황=211,229,1
제4절 에너지ㆍ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212,230,1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재원조발 방안=212,230,1
2. 이용합리화사업의 투자재원조달 방안=213,231,1
3. 에너지관련세수의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원화=213,231,2
4. 보조금지급과 WTO협상=214,232,1
제5절 에너지ㆍ자원사업 적정 재원조달방안=214,232,3
참고문헌=217,235,4
(부록)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관한 EU 지침=221,239,20
[그림 2-1] 석유류 제품의 가격 형성과정=6,24,1
[그림 3-1] 에특회계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1,49,1
[그림 3-2] 교통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6,54,1
[그림 3-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원 및 투자사업=39,57,1
[그림 7-1] 연도별 순융자 소요 금액 흐름표=167,185,1
[그림 7-2] 수입부과금에 의한 융자금액 조달방안=169,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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