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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0,3,1

표목차=0,4,1

그림목차=0,5,1

I.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성원근=1,6,2

Project Summery/Seong,Won-keun=3,8,2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5,10,1

1. 연구개발 목표=5,10,1

1-1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5,10,1

1-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5,10,4

1-1-2 연구 목표 및 범위=8,13,1

1-1-3 연구 추진 방법 및 추진체계=8,13,3

1-2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도=11,16,1

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12,17,1

2-1 국내 병원체 관리 현황 분석=12,17,1

2-1-1 반입 및 보유 실태=12,17,3

2-1-2 현행 병원체 관리 법규=14,19,7

2-1-3 병원체 안전관리 인식 분석=20,25,2

2-2 병원체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1,26,7

2-3 주요 국가의 병원체 관리 법제도 분석=27,32,71

2-4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 이행법제도 마련 방안=98,103,1

2-4-1 병원체 관리를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 방안=98,103,7

2-4-2 특별관리를 위한 고위험병원체 목록 (안)마련=104,109,8

2-4-3 전염병병원체 수입관리 규정(안)=111,116,5

2-4-4 고위험병원체관리 규정(안)=116,121,17

III. 연구 결과 고찰 및 결론=133,138,2

IV. 연구 성과=135,140,3

V. 파급효과=138,143,1

VI. 참고 문헌=139,144,2

VII. 첨부자료:없음=140,145,1

표목차

[표 1]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에 따른 분류기준=9,14,1

[표 2] 기관별 미생물 관련 수입 기관 및 수입 건수=14,19,1

[표 3] 특정병원체 분리시 신고의무 인지정도=20,25,1

[표 4] 특정 병원성 미생물 균주 보관의 정부사전허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21,26,1

[표 5] 캐나다 Public Safety Act,2000에 의해 개정된 법규들=33,38,2

[표 6] 생물테러 관련 병원체 관리에 관한 주요국가 규정=37,42,2

[표 7] 전염병예방법 제2조 개정방안(제1안)=99,104,1

[표 8] 전염병예방법 제2조 개정방안(제2안)=100,105,1

[표 9] 전염병예방법 제4조 개정방안=101,106,1

[표 10]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 개정방안=102,107,1

[표 11]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 개정방안=103,108,1

[표 12] 고위험병원체 목록(안)=105,110,1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미생물 관련 수입현황=13,18,1

[그림 2] 신고대상 병원체 신고 절차=16,21,1

[그림 3] 동물 병원체 국가관리 체계=19,24,1

[그림 4] Database의 구성 모델=22,27,1

[그림 5] 관골대상병원체 목록 Table[원본불량;p.28]=23,28,1

[그림 6] 균주 목록 테이블의 필드 구조[원본불량;p.28]=23,28,1

[그림 7] 균주 목록 예시=23,28,1

[그럼 8] 점검사항 이력 테이블=24,29,1

[그림 9] 균주 특성자료 테이블=24,29,1

[그림 10] 균주 특성자료 테이블 예시 (Bacillus anthracis)=24,29,1

[그림 11] 테이블간 병합 활용 예시=25,30,1

[그림 12] 조회 결과물 출력 인덱스 화면=25,30,1

[그림 13] 기관별 보유균주 목록 예시=25,30,2

[그림 14] 균종별 관리 목록 출력 예시 (Bacillus anthracis)=26,31,1

[그림 15] 균종별 보유기관 및 보유 균주 수량=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