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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범례=0,5,2
총목차=i,7,4
사항별 목차=v,11,31
제1편 상업등기=1,42,2
제1장 통칙=3,44,1
제1절 상업등기의 효력ㆍ등기소와 등기관ㆍ등기에 관한 장부=3,44,1
제2절 등기부 등의 열람ㆍ등기부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3,44,1
1.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3,44,1
2.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면제 가부=3,44,2
3.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4,45,1
4. 법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4,45,2
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수수료면제 여부=5,46,1
6.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ㆍ초본수수료=5,46,2
7.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의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6,47,1
8.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여부=6,47,1
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7,48,1
10. 신문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교부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 면제여부(소극) 등=7,48,2
11.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8,49,2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9,50,1
제1관 신청인 및 신청대리인ㆍ등기기간=9,50,1
12. 법인등기의 신청인=9,50,1
13. 등기신청 등의 절차=9,50,1
14.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10,51,1
15.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10,51,2
16.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1,52,1
제2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증)=11,52,1
17.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11,52,2
18.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12,53,1
19. 주무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신청과 등록증의 첨부=12,53,2
20.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여부=13,54,1
21.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호적등본의 유효기간=13,54,1
22.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13,54,2
23. 정관 또는 의사록에 대한 인증시 공증인의 관할 여하=14,55,1
24.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14,55,2
25.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15,56,1
26. 인감증명의 유효기간=15,56,2
27.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6항 참조=16,57,1
제3관 인감의 제출=16,57,1
28. 인감의 크기 등=16,57,2
29.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17,58,1
30.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 제183항 참조=17,58,1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와 처분에 대한 이의=17,58,1
제1관 등기의 실행절차(등기신청의 접수ㆍ심사ㆍ실행ㆍ각하와 취하)=18,59,1
31.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18,59,2
제2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19,60,1
3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19,60,2
33.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20,61,1
3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20,61,3
제5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22,63,1
35.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139항 참조=22,63,1
36.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22,63,2
37.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23,64,2
38.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129항 참조=24,65,1
3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34항 참조=24,65,1
40.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ㆍ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136항 참조=24,65,1
41.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24,65,2
제6절 등록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25,66,1
42.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가 그 법인설립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25,66,2
43. 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시 등록세=26,67,1
44.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26,67,1
45.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를 매입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26,67,2
46.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27,68,1
47.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28,69,1
48.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경우 등록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8,69,1
제7절 등기해태와 과태료=28,69,1
49.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62항 참조=28,69,1
50.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150항 참조=29,70,1
제2장 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30,71,1
51.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30,71,1
52.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30,71,1
53.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자료=30,71,2
54. 상호말소등기의 기재=31,72,1
55. 의료업을 위한 상호등기의 가부=31,72,2
56.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32,73,1
57.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ㆍ유사상호의 등기가부=32,73,1
58.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ㆍ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33,74,1
59.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33,74,1
제3장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등기=34,75,1
제4장 지배인등기=34,75,1
60. 지배인의 대리권=34,75,1
61.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229항 참조=34,75,1
62. 지배인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34,75,2
제5장 회사등기=36,77,1
제1절 통칙=36,77,1
제2절 합명회사의 등기=36,77,1
63.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등기 가부=36,77,1
64.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출자의무 등=36,77,1
제3절 합자회사의 등기=37,78,1
6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37,78,1
66.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ㆍ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37,78,2
67.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38,79,2
68.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39,80,1
69.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39,80,2
70.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40,81,1
제4절 주식회사의 등기=40,81,1
제1관 통칙=40,81,1
71. 주무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신청과 등록증의 첨부 제19항 참조=40,81,1
7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40,81,2
73. 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41,82,1
74.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41,82,2
75.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42,83,2
76.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43,84,1
77. 정관 또는 의사록에 대한 인증시 공증인의 관할 여하 제23항 참조=43,84,1
78.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제24항 참조=44,85,1
79.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44,85,1
80.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제25항 참조=44,85,1
제2관 설립등기=44,85,1
8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44,85,2
82.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제145항 참조=45,86,1
83. 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45,86,2
84.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ㆍ보고자=46,87,1
85. 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46,87,2
86.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47,88,1
8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48,89,1
88.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48,89,1
8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154항 참조=49,90,1
90.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49,90,1
91.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49,90,2
92.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50,91,1
9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50,91,2
94.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51,92,2
95.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52,93,1
96.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제209항 참조=53,94,1
9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53,94,2
98.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면으로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54,95,1
99.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제137항 참조=54,95,1
제3관 변경등기=54,95,1
제1항 공통사항=54,95,1
100.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55,96,1
101. 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73항 참조=55,96,1
102. 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정관의 첨부 여부=55,96,2
제2항 상호ㆍ목적에 관한 등기=56,97,1
103. 회사의 목적변경의 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1)=56,97,1
104. 회사의 목적변경의 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2)=56,97,2
105.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51항 참조=57,98,1
106.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52항 참조=57,98,1
107.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57,98,1
108. 합병절차 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제232항 참조=57,98,1
109. 상호변경등기의 가부=58,99,1
110. 상호변경등기=58,99,1
111.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58,99,2
112.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59,100,1
113.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59,100,2
114.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59항 참조=60,101,1
제3항 본점ㆍ지점에 관한 등기=60,101,1
115.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60,101,1
116. 지점설치의 등기=60,101,2
117.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61,102,1
118.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61,102,2
119.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62,103,2
120.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63,104,1
121.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63,104,1
122.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64,105,1
123. 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시 등록세 제43항 참조=64,105,1
124.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제44항 참조=64,105,1
125. 법인의 본점소재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여부=64,105,2
126.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65,106,1
127.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소재지의 변경등기=65,106,1
128.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65,106,2
129.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66,107,1
13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67,108,1
131. 단순노무만을 제공하는 출장소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67,108,1
132.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67,108,2
133.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69,110,1
134.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69,110,2
135.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111항 참조=70,111,1
136.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ㆍ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70,111,2
137.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71,112,1
제4항 임원에 관한 등기=71,112,1
138.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71,112,2
139.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72,113,1
140.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72,113,1
141.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해석=73,114,1
142.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73,114,1
143.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73,114,2
144.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74,115,1
145.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74,115,2
146.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75,116,1
147.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75,116,1
148.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74항 참조=76,117,1
149.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76,117,1
150.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76,117,1
151.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제76항 참조=77,118,1
152.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77,118,1
153.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77,118,2
15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78,119,1
155.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 여하=78,119,2
156.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당해 수용자의 우무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사의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79,120,1
157.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79,120,2
158.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80,121,2
159.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81,122,2
160.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82,123,1
161.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82,123,2
162.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임기만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83,124,1
163.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는지 여부 제94항 참조=83,124,1
164. 임원변경등기절차 등=84,125,1
165.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84,125,2
166.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85,126,1
167.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 방법 제373항 참조=85,126,1
168.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86,127,1
169.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86,127,2
제5항 주식ㆍ자본에 관한 등기=87,128,1
170.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87,128,2
17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88,129,1
172.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88,129,1
173.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신청과 주주총회의사록의 첨부 여부=88,129,2
174. 주식 6.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89,130,1
175.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89,130,2
176.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90,131,1
177.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인이 내국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이 정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90,131,1
17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괄되는지 여부 제81항 참조=91,132,1
179.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91,132,1
180.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91,132,2
181.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92,133,1
182. 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 제83항 참조=92,133,1
183.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93,134,1
184. 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85항 참조=93,134,1
185.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6항 참조=93,134,1
186.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93,134,2
187.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94,135,2
188. 자본감소(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에 의함)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여하=95,136,1
18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변경)=95,136,1
190.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96,137,1
191.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96,137,2
192.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97,138,1
19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97,138,2
194.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98,139,2
19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99,140,2
196.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00,141,1
197.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101,142,1
198.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101,142,1
199.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01,142,2
200. 화의인가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02,143,2
201. 금융기관 아닌 자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03,144,1
202. 준비금의 자본전입=103,144,2
203.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104,145,1
20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할 경우 등기예규 제960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104,145,2
205.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인수된 신주 중에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이 있는 경우, 상법 제428조 제1항에 의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이미 경료된 변경등기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105,146,2
20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절차에 등기예규 제960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06,147,1
207.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07,148,1
20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07,148,2
209.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108,149,1
2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제97항 참조=108,149,2
21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등기예규 제960호에서 정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109,150,1
212.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109,150,2
제6항 사채에 관한 등기=110,151,1
213. 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각 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476조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110,151,1
214.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110,151,2
215.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111,152,1
216.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제190항 참조=111,152,1
217.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 하는 서면'=111,152,2
218.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112,153,2
219. 회사정리절차 종료 전에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할법원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113,154,1
220.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13,154,2
제7항 공고방법ㆍ존립기간ㆍ명의개서대리인 등의 변경 등기=114,155,1
221.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후의 회사계속 제254항 참조=114,155,1
22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제256항 참조=114,155,1
223.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114,155,2
224.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115,156,1
225.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116,157,1
226.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116,157,2
제4관 합병등기=117,158,1
227. 주식 회사의 합병등기 절차=117,158,1
228.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117,158,1
229.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118,159,1
230.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118,159,1
231.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 가부=119,160,1
232.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119,160,1
233.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19,160,2
234.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20,161,2
235.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121,162,1
236.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21,162,2
237.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122,163,1
238.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122,163,2
239.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123,164,2
제5관 분할 및 분할합병등기=124,165,1
240. 갑 주식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갑 주식회사의 출자만으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 서명할 발기인 여하 등=124,165,2
241.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25,166,2
242.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126,167,1
243.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126,167,1
244.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소극)=127,168,1
245.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적극)=127,168,1
246.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127,168,2
247. 주식회사 분할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시점=128,169,2
2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와 등기예규 제964호(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129,170,2
249. 기존의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주무관청에의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30,171,2
제6관 조직변경등기=131,172,1
250. 지방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등기 가부=131,172,1
25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131,172,2
252.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132,173,1
제7관 회사계속등기=132,173,1
253.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132,173,2
254.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133,174,1
255.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133,174,1
25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133,174,2
257.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134,175,1
258.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35,176,1
제8관 회사정리ㆍ파산ㆍ화의 기타 재판관련등기=135,176,1
259.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118항 참조=135,176,1
2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135,176,2
261.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149항 참조=136,177,1
2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136,177,2
263.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37,178,1
264.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137,178,2
265. 회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138,179,1
266. 파산법인의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 등=138,179,2
267.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제132항 참조=139,180,1
268. 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39,180,2
269. 회사정리절차 종료 전에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할법원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 제219항 참조=140,181,1
270.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140,181,2
제9관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141,182,1
271. 청산회사의 대표자=141,182,1
272.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141,182,1
273.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141,182,2
274.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143,184,1
275.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143,184,2
276.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144,185,1
277.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여부(적극) 제8항 참조=144,185,1
제10관 청산종결등기=144,185,1
278.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144,185,2
279. 청산종결등기 후의 회사명의 재산의 청산관계=145,186,1
280.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146,187,1
제11관 휴면회사의 정리=146,187,1
28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146,187,2
제5절 유한회사의 등기=147,188,1
282.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47,188,1
283.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147,188,2
284.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48,189,1
285.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제94항 참조=148,189,2
제6절 외국회사의 등기=149,190,1
286.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설치등기의 가부=149,190,1
287.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149,190,2
288. 소련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소 설치등기의 가부=150,191,1
289. 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150,191,2
290.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151,192,1
29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151,192,1
292.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변경등기 등=152,193,1
293.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152,193,1
294.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52,193,3
제2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155,196,2
제1장 민법법인의 등기=157,198,1
295.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157,198,1
296.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157,198,1
297.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의 절차=158,199,1
298.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158,199,1
299.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158,199,2
300.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여부 제20항 참조=159,200,1
301.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사원 전원이 아닌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159,200,1
302.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등기와 등록세=159,200,2
303.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160,201,2
304. 동일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161,202,1
305.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161,202,2
306.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등=162,203,1
307.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162,203,2
308.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163,204,1
309.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제146항 참조=163,204,1
310. 사회단체의 정관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164,205,1
311.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164,205,1
312.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164,205,2
313. 비영리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165,206,1
314. 사단법인설립등기와 등록세 등=165,206,2
315.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변경에 따른 등기신청=166,207,1
316. 분사무소(지부)폐지등기의 말소등기신청=166,207,2
317.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167,208,1
318.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167,208,1
319.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의 효력=168,209,1
320.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168,209,1
321. 민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168,209,2
322. 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169,210,1
32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169,210,2
324.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170,211,1
325.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170,211,1
326.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제24항 참조=170,211,1
327.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제25항 참조=171,212,1
328.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분사무소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171,212,1
329.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171,212,1
330.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172,213,1
331.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172,213,1
332.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172,213,2
333.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173,214,1
33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173,214,2
335.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민법법인설립등기에서 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174,215,1
336.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절차 등=174,215,2
337.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175,216,1
338.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 등=175,216,2
339.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373항 참조=176,217,1
340.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176,217,2
341. 민법상 사단법인설립시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177,218,2
342.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178,219,1
343.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78,219,2
344.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179,220,1
제2장 특수법인의 등기=180,221,1
제1절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등기=180,221,1
345.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180,221,1
346.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180,221,2
347.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일부변경)=181,222,1
348.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81,222,2
349.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기간 도과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해태통지를 관할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82,223,1
350.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113항 참조=182,223,2
제2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등기=183,224,1
351.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183,224,1
35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183,224,1
353.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조합장의 퇴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183,224,2
354.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과 조합장 퇴임등기의 말소=184,225,2
355.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185,226,1
356.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185,226,2
357.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186,227,1
358.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186,227,2
359. 지역농협임원의 사임으로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임원선거규약에 의하면 부족한 임원의 수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임원의 사임등기가 후임임원의 선임등기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187,228,2
360.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188,229,1
361.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188,229,1
362.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89,230,1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등기=189,230,1
363. 주택조합의 설립과 그 등기의 여부=189,230,1
36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등기와 등록세 제302항 참조=190,231,1
365. 주택조합의 등기 능력=190,231,1
366.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해 설립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방법=190,231,1
367. 법률의 근거가 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190,231,2
368.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1,232,1
369. 재개발조합의 임원변경등기=191,232,2
370.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이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경우,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92,233,1
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192,233,2
372.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193,234,1
373.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194,235,1
3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 관련=194,235,2
375. 2003.7.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95,236,2
376.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96,237,1
377.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197,238,1
제4절 학교법인의 등기=197,238,1
378.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197,238,2
379. 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8,239,1
380.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198,239,1
381.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등기능력의 가부=198,239,2
제5절 사회복지법인의 등기=199,240,1
382.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변경등기의 수리 가부=199,240,1
383. 법인의 등기사항의 등기 전의 효력=199,240,2
384.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200,241,1
385.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200,241,2
제6절 새마을금고의 등기=201,242,1
386.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201,242,1
387.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기간=201,242,2
388.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202,243,1
389.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1)=202,243,2
390.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2)=203,244,1
391. 등기기간의 기산일=203,244,2
392.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등기의 가부=204,245,1
393.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해태와 과태료부과여부=204,245,1
394.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204,245,2
395.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205,246,2
396. 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과 등기가능여부=206,247,1
397 새마을금고법상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206,247,2
398.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207,248,1
제7절 기타 특수법인의 등기=207,248,1
399. 1982.1.1.자로 한국전력공사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7,248,2
400.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208,249,1
40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등=208,249,1
40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사의 등기=209,250,1
403.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209,250,1
404. 상호신용금고의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209,250,2
405.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시이사(조합장)의 등기가부 등=210,251,1
406.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210,251,2
407.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종료명령과 함께 영업인가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종전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발급신청 가부=211,252,2
408. 최초의 임원의 임기=212,253,1
409. 특수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ㆍ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212,253,1
410.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212,253,2
411.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213,254,1
412.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213,254,2
413.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214,255,1
414. 특수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의 수리여부 등=215,256,1
415. 한국전력공사의 지배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할 인감증명=215,256,2
416.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216,257,1
417.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법인설립등기=216,257,1
418. 특수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ㆍ감사의 변경등기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217,258,1
419.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등기 가부=217,258,1
420.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217,258,2
421. 조합장 변경등기와 인감증명=218,259,1
422.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 제318항 참조=218,259,1
423.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320항 참조=218,259,2
424. 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를 서울 중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등기시 총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19,260,1
425.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219,260,1
426. 특수법인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 여부=220,261,1
427.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220,261,1
428. 원예조합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가부=220,261,2
42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221,262,1
430.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221,262,2
431.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222,263,1
43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가 법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222,263,2
433. 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절차=223,264,1
43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23,264,2
435.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24,265,1
436.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25,266,1
43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225,266,2
43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제334항 참조=226,267,1
제3편 선박등기=227,268,2
439.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의 선후관계=229,270,1
440. 법인을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229,270,1
441.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29,270,2
442. 미등기 선박이라는 확인서의 발급 가부=230,271,1
443. 경락 받은 외국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230,271,2
444. 선박의 보존등기=231,272,1
445.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첨부서면=232,273,1
446. 경락받은 외국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수입면장의 첨부=232,273,1
447. 선박 소유권보존등기=232,273,2
448. 외국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그 국적을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33,274,1
449.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어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낙찰된 경우, 선박소유권이전등기 절차=233,274,2
450.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234,275,2
451. 리스금융에 의한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으로 국내선사가 외국선박을 국내에 도입한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선사명의로 바로 선박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35,276,2
452. 수입선박의 보존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236,277,2
453.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237,278,1
454. 수출업자인 질의인이 선박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의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선박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질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당초 매도인인 소유명의자가 선박의 말소등록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37,278,2
455.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38,279,2
456.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인=239,280,2
457.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240,281,1
[판권지]=24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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