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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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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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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0,3,2
목차=1,5,6
【민사】=7,11,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이범균=9,13,29
개인사찰 건물의 소유권 귀속(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공2005하, 1234)/민유숙=38,42,22
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60,64,1
나.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행위가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공보불게재)/최종길=60,64,1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공2005상, 804)/김상환=72,76,11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공2005상, 837)/이인규=83,87,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무효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민유숙=102,106,36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되고,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 증가된 부분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공2005상, 640)/윤병철=138,142,20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158,162,1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공2005하. 1221)/이우재=158,162,23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공보불게재)/김상환=181,185,22
특정업종 입점의 특약하에 신축 건물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특약의 해석 및 그에 기한 중도금지급거절의 당부(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공보불게재)/천대엽=203,207,18
선행가처분 있는 가압류의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공2005상, 274)/심준보=221,225,1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것이 위 수탁업무의 취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2005. 6. 10. 선고 2005다886 판결:공2005하, 1138)/강윤구=232,236,20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공2005상, 801)/문영화=252,256,11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그 반환방법 및 이러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박관근=263,267,14
건축공사 수급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공2005상, 635)/이동원=277,281,20
원고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피고들(증권회사와 피고 이창윤)이 피고 이창윤의 신분을 속인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인지의 여부(2005. 4. 28. 선고 2004다13823 판결:공보불게재)/이상민=297,301,10
의료행위에 있어서 투약에 따른 설명의무의 정도(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공2005상, 819)/천대엽=307,311,21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공2005상, 938)/이민걸=328,332,13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언론ㆍ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의 허용 요건(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공2005상, 391)/이균룡=341,345,30
화재보험 면책약관상의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의미(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공2005상, 543)/조윤신=371,375,54
선선하증권 발행자의 손해배상책임(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공2005상, 633)/김학준=425,429,12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ㆍ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공2005하, 1016)/조용현=437,441,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공2005하, 1248)/민유숙=447,451,25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의 판단기준(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이우재=472,476,29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으나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공2005하, 1107)/김수익=501,505,12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채굴제한을 이유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2005. 6. 10. 선고 2005다10876 판결:공보불게재)/배호근=513,517,13
발행일자 미기재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2005. 6. 23. 선고 2004다37584 판결:공2005하, 1226)/김대원=526,530,15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공2005상, 545)/이우재=541,545,27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휴가수당(2005. 5. 27. 선고 2003다48549(본소), 48556(반소) 판결:공부불게재)/박인규=568,572,12
실명확인과 대리권확인과의 관계(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공보불게재)/최동열=580,584,20
종단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찰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공2005하, 1254)/이범균=600,604,19
근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 요부와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하여(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공2005하, 1130)/박종민=619,623,21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김상환=640,644,23
판례색인(통권 제54호)=663,667,4
[판권지]=667,671,1
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0,3,2
목차=1,5,8
【민사】=9,13,2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공2005상, 729)/김용상=11,15,18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2005. 5. 13. 선고 2004다27181 판결:공2005상, 944)/김대원=29,33,13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공2005상, 727)/이상민=42,4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의미(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공2005상, 736)/문영화=51,55,16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등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 및 제14조의 기피신청과 중재판정 취소사유의 관계(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공2005상, 811)/이동신=67,71,19
기업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보증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 5. 13. 선고 2003다57659, 57666 판결:공보불게재)/정한익=86,90,14
가. 재건축결의시 서면결의방법과 유효성에 대한 심리방법=100,104,1
나. 장기간에 걸친 서면결의의 경우 결의대상의 동일성 판단 방법(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이우재=100,104,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재건축에 관한 합의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746)/김대원=115,119,21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날 이루어진 물납의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그 등기이전의 효력(2005. 4. 15. 선고 2004다58123 판결:공보불게재)/배호근=136,140,13
이미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공2005하, 1143)/이상주=149,153,14
【노동】=163,167,2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165,169,1
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 여부(긍정)(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공보불게재)/강성국=165,169,12
【일반행정】=177,181,2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한데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공2005상, 752)/임영호=179,183,1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지역결정ㆍ고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임영호=191,195,13
공공사업시행 이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2005. 2. 18. 선고 2003두14222판결:공2005상, 503)/임영호=204,208,15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미제출의 의미와 판단기준(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공2005상, 505)/박민식=219,223,7
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인접토지의 기부채납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한 요건=226,230,1
나. 기부채납할 인접토지에 대한 도로 설치의 필요성이 형질변경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공2005하, 1270)/하종대=226,230,25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 또는 차고에 해당되는지 여부(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공보불게재)/박평균=251,255,16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공2005하, 1147)/박해식=267,271,35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의 지원의도의 인정방법(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공2005하, 1053)/박해식=302,306,23
가.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25,329,1
나.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25,329,1
다.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약관 중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임차권등기청구권의 배제, 지정 업종의 변경,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공2005상, 498)/하종대=325,329,30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중 양재-판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공2005하, 1266)/임영호=355,359,8
납골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 중 부대시설에 관한 신고반려부분의 행정처분성(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공2005상, 508)/박해식=363,367,16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 위의 공중사용(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공2005상, 856)/이주원=379,383,20
【조세】=399,403,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적극)(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 공2005하, 1177)/고영구=401,405,29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및 위 "판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공2005상, 515)/정태학=430,434,21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공2005상, 760)/정태학=451,455,24
가. 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75,479,1
나. 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를 조합의 해산일 이후에 일반 분양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공2005하, 1074)/고영구=475,479,27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내법인이, 해외선주들과 해외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페인트가 사용되도록 지정하여 국내 조선회사에게 국내법인의 페인트가 납품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 4. 29. 선고 2004두2059 판결:공보불게재)/고영구=502,506,28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공2005하, 1180)/강석훈=530,534,22
가.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552,556,1
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의 무효 여부=552,556,1
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2005. 6. 23. 신고 2003두8838 판결:공2005하, 1275)/강석훈=552,556,39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005. 3. 10. 선고 2004두1261 판결:공2005상, 606)/고영구=591,595,20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공2005상, 607)/강석훈=611,615,24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공2005상, 982)/조일영=635,639,24
판례색인(통권 제55호)=659,663,4
[판권지]=663,667,1
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0,3,2
목차=1,5,6
【조세】=7,11,2
가. 구 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9,13,1
나. 구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9,13,1
다. 구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대금청산일)(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공2005상, 975)/강석훈=9,13,32
【지적소유권】=41,45,2
상표의 요건과 상표적 사용(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공2005하, 1205)/박성수=43,47,15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되어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위한 요건(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공2005하, 1111)/박성수=58,62,47
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 방법=105,109,1
나.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공2005상, 359)/강기중=105,109,37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해야 할 조치(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공2005상, 868)/박성수=142,146,25
등록고안의 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공2005상, 762)/한규현=167,171,26
가.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193,197,1
나.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재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93,197,1
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누락된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공2005하, 1077)/한규현=193,197,26
【형사】=219,223,2
가.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판단 방법=221,225,1
나.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강윤구=221,225,14
공전자기록위ㆍ변작죄에서 위작과 변작의 개념(2005. 6. 10.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심준보=235,239,13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공2005하, 1374)/박재완=248,252,15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공2005상, 534)/박종민=263,267,13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공2005상, 448)/윤병철=276,280,14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화공세와 업무방해죄(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공2005하, 1103)/장상균=290,294,13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박종민=303,307,25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공2005하, 1293)/김인겸=328,332,1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05. 6. 9. 선고 2004도2786 판결:공2005하, 1187)/이상민=339,343,17
주식회사 소유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영업용 재산을 주주총회의 결의 등 없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관계(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이동신=356,360,25
판매를 목적으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수입신고를 하여 면세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행위가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공2005상, 710)/김용상=381,385,18
노동조합이 발행한 유인물을 통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공2005상, 999)/권순익=399,403,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2005.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공2005상, 995)/권순익=415,419,14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요건(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공2005상, 991)/윤병철=429,433,2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공2005하, 1200)/이주원=455,459,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공2005상, 436)/김상환=469,473,24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공2005상, 778)/최동열=493,497,40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공2005하, 1197)/정태학=533,537,29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공보불게재)/권순익=562,566,11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범행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 법률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윤병철=573,577,30
판례색인(통권 제56호)=603,607,4
[판권지]=607,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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