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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목차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6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7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9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혁 11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 12

제2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내용 15

1. 개정 배경 16

2. 주요 개정내용 17

가. 기금의 용도사업 운영방법 확대(영 제19조 제3항) 17

나. 사업주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영 제19조 제4항 제1호) 18

다 기금의 증식방법 확대 (영 제20조) 19

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20

가.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란 20

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좋은점 21

다.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22

4. 활용방안 27

5.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사례 28

제3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실무 29

1. 기금설립 30

2. 운영주체 37

3. 기금의 조성 44

4. 기금의 복지사업 및 사용한도 43

5. 기금의 증식 49

6. 회계관리 51

7. 기금의 해산합병분할 53

8. 세제혜택 58

9. 벌칙규정 61

10. 각종 보고업무 처리요령 64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지원 지침 69

[붙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72

[붙임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귀속절차 76

[붙임 4]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요령 78

제4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83

1. 기금설립 대상사업 87

1-1.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87

1-2. 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등 88

1-3. 제3자 출연에 의한 기금설립 89

1-4. 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 여부 90

1-5. 기금의 설립등기전 설립신청 철회 91

1-6.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과기금의 통합 92

2. 기금출연 93

2-1.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의 개념 93

2-2.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년도의 의미 93

2-3.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 94

2-4. 기업이익 분의 초과출연 가능여부 95

2-5. 기금 설립 후 회사대출 채권의 출연 가능성 96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97

3-1.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기금협의회 구성 97

3-2. 근로자위원 위촉권자 절차 등 98

3-3. 비상근이사의 사용자위원 선임 가능성 98

3-4. 직권면직된 협의회위원의 자격유지 99

4. 기금수혜 대상자 100

4-1. 임직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100

4-2.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101

4-3.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102

5. 기금의 용도사업 103

5-1. 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103

5-2. 기금 용도사업 사용한도 및 절차 등 105

5-3. 새마을 금고 출자 허용 여부 106

5-4.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7

5-5.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 지원 108

5-6. 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 109

5-7.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 110

5-8. 저축성 또는 보장서보험 가입 등 111

5-9.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등 운영 111

5-10.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 112

5-1. 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113

5-12. 식비지급 허용 여부 114

5-13.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115

5-14. 부동산소유 허용 여부 118

5-15.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새마을금고 출자 등 119

5-16. 체육문화활동 지원 120

6. 기금의 증식 121

6-1. 주식매입 허용 여부 121

6-2.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122

6-3. 사내구판장 등 수익사업 시행 허용 여부 123

6-4. 원금을 재원으로 보험가입 허용 여부 124

6-5. 새마을금고 등 예치 125

7. 기금의 분할 125

7-1. 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 절차 등 125

7-2. 대규모 퇴직시 기금 분할지급 허용 여부 130

8. 기금의 합병 131

8-1.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131

9. 기금의 해산 137

9-1. 해산사유 해산절차 등 137

9-2. 잔여재산의 처분 139

10. 기금운영신고업무 140

10-1. 기금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 공개 대표자 변경 등 140

[부록] 144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 14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15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161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200

민법 관련규정(抄) 2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경과 225

2001 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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