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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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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2
목차=5,5,8
국문요약=13,13,2
제1장 서론=15,15,1
제1절 연구목적=15,15,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17,17,2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학의 개관=19,19,1
제1절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19,19,1
1. 피해자의 황금시대와 쇠퇴시기=20,20,2
2. 부활시기=21,21,1
가. 제1단계: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1960년대-1970년대)=21,21,2
나. 제2단계: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법적지위(1980년대)=22,22,2
다. 제3단계:피해자지원의 충실(1990년대)=23,23,2
제2절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학의 발전=24,24,2
1. 피해자학의 개관=25,25,3
2. Hans Von Hentig의 협의의 피해자학=27,27,2
3. Mendelshon의 광의의 피해자학=29,29,4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의의=32,32,3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35,35,1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35,35,1
1. 미국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연혁=35,35,3
2. 범죄피해자 관련법제=37,37,1
가. 피해자의 연방 및 주 헌법상의 권리=37,37,3
나. 범죄피해자 관련 연방법제=39,39,6
3. 형사사법에 었어서 피해자 지위 및 피해자 보호=45,45,1
가. 피해자의 연방법상 정의=45,45,2
나.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46,46,6
다. 피해자의 형사사법에의 관여=51,51,6
4.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피해회복=56,56,1
가.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56,56,2
나. 피해자ㆍ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liation Program)=57,57,6
5. 피해자보상제도=62,62,2
가. 피해자보상제도의 재원=63,63,2
나. 피해보상의 신청 및 대상자=64,64,3
다. 보상내용=66,66,2
6. 경찰 및 피해자 지원단체가 실시하는 피해자 지원프로그램=67,67,1
가. 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67,67,8
나.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74,74,8
제2절 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81,81,1
1. 영국의 피해자정책의 연혁=81,81,6
2. 형사사법기관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 및 피해자정책=86,86,1
가. 피해자현장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86,86,3
나. 피해자현장에 의한 정보제공=88,88,3
3.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보호=90,90,1
가. 피해자의 관여=90,90,3
나. 조정(Mediation)제도=92,92,3
다. 증인보호=94,94,3
라. 피해구제 및 피해회복=97,97,1
4. 피해자보상제도=98,98,1
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98,98,2
나. 피해보상의 감액 또는 거부=99,99,3
다. 보상액의 산정=102,102,1
5. 경찰 및 피해자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103,103,1
가. 영국경찰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103,103,8
나. VS(Victim Support)에 의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110,110,3
다. WS의 증인보호활동=112,112,2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113,113,1
1. 일본의 범죄자피해자지원시책의 연혁=113,113,6
2.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보호=118,118,1
가. 범죄피해자보호관련2법의 개요=118,118,10
나. 범죄피해자등기본법=127,127,3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일본 검찰에 의한 범죄자 등 통지제도 및 피해자지원인제도=129,129,4
4.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133,133,1
가. 제정의 배경=133,133,3
나. 범죄피해자급부제도의 개요=136,136,4
다. 범죄피해구원기금의 활동=139,139,2
5. 일본 경찰의 피해자지원시책=140,140,2
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141,141,2
나. 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142,142,3
다.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대한 지원=144,144,1
라. 지정피해자 대책요원제도=144,144,2
마.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성범죄피해자대책)=145,145,3
6. 일본의 각 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남산정범죄피해자 등 지급조례=147,147,3
7. 일본의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150,150,2
가.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151,151,2
나. 사단법인피해자지원도민센터=152,152,2
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153,153,1
1. 독일의 범죄피해자시책의 연혁=153,153,4
2.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 및 피해자정책=157,157,1
가. 피해자의 형사사법에의 관여=157,157,13
3. 가해자ㆍ피해자 화해제도(Tater-Opfer-Ausgleich)=169,169,3
4. 피해자보상제도=171,171,2
5. 민간에 의한 피해자지원=172,172,2
가. WeiβBer Ring=173,173,3
나. 범죄피해자보호협회(Ado)=175,175,2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177,177,1
제1절 범죄피해자시책의 연혁=177,177,4
제2절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180,180,1
1.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180,180,1
가. 고소권ㆍ고소취소권=180,180,3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182,182,1
다. 검찰에의 항고권=183,183,1
라. 재정신청권=183,183,3
마. 그 외의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185,185,1
2. 형사재판과 피해자보호=185,185,1
가. 피해자의 진술권=185,185,2
나. 증인으로서의 권리=186,186,2
다. 압수물에 관한 권리=187,187,1
라. 판결문등본교부청구권=187,187,2
3. 특별법상의 피해자보호=188,188,1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88,188,2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89,189,3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1,191,4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194,194,3
제3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196,196,1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성격=196,196,4
2.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관=199,199,1
가. 적용대상=199,199,3
나. 구조금 지급요건=201,201,2
다. 구조금지급의 배제사유=202,202,3
라.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204,204,2
제4절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205,205,1
1. 경찰에 의한 피해자지원=205,205,2
가. 정보제공의 확대=207,207,1
나. 제2차 피해의 방지=207,207,2
2. 검찰의 피해자지원 및 보호=208,208,2
3.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209,209,4
제5장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방안=213,213,2
제1절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214,214,1
1. 수사방법의 개선=214,214,2
2. 범죄피해자에의 수사정보의 제공=215,215,3
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217,217,1
4. 언론보도와 피해자보호=217,217,2
5. 재정신청의 범위확대=218,218,2
제2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219,219,1
1.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의 강화 등=219,219,2
2. 증인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 개선=220,220,4
3.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223,223,2
4. 피해자ㆍ증인 및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224,224,2
제3절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226,226,1
1. 범죄피해자기본법=226,226,1
가.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226,226,2
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기본시책=228,228,1
다.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시책=228,228,3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230,230,1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31,231,1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231,231,2
4.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개선방안=232,232,2
제4절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과제=234,234,1
1. 사인소추제도=234,234,2
2. 부대사소제도=235,235,1
3. 피해자에게 상소권 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235,235,2
4. 화해절차의 도입=236,236,3
제6장 결론=239,239,4
참고문헌=243,243,10
Research On Proted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253,253,2
[판권지]=25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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