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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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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발간사=0,3,2
차례=i,5,4
표차례=v,9,3
그림차례=vii,12,3
국문요약=xi,15,1
Abstract=xii,16,1
제1장 서론=1,17,2
제2장 각 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3,19,1
제1절 미국 고위공무원단(SES)=3,19,1
1. 도입배경 및 목적=3,19,2
2. 범위 및 구조=5,21,5
3. 충원방식=9,25,5
4. 역량평가=13,29,3
5. 이동성=16,32,2
6. 능력개발=17,33,4
7. 성과관리=20,36,4
8. 보수=23,39,3
9. 신분관리=25,41,3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28,44,12
11. SES 구성원들의 직무관련 인식조사 결과=40,56,3
제2절 영국 고위공무원단(SCS)=42,58,1
1. 도입배경 및 목적=42,58,4
2. 범위 및 구조=45,61,2
3. 충원방식=46,62,7
4. 역량평가 : 채용자격 및 능력발전 기준=52,68,6
5. 이동성=57,73,4
6. 능력개발=60,76,5
7. 성과관리=64,80,7
8. 보수=70,86,8
9. 신분관리=77,93,2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78,94,11
제3절 호주 고위공무원단(SES)=88,104,1
1. 도입배경 및 목적=88,104,4
2. 범위 및 구조=91,107,3
3. 충원방식=94,110,8
4. 역량평가=101,117,3
5. 이동성=103,119,2
6. 능력개발=104,120,7
7. 성과관리=110,126,4
8. 보수=113,129,2
9. 신분관리=114,130,3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117,133,14
제4절 캐나다 고위공무원단(Executives Group)=131,147,1
1. 도입배경 및 목적=131,147,5
2. 범위 및 구조=135,151,6
3. 충원방식=140,156,3
4. 역량평가=142,158,3
5. 이동성=144,160,2
6. 능력개발=145,161,3
7. 성과관리=147,163,6
8. 보수=152,168,6
9. 신분관리=158,174,3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160,176,6
제3장 각 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비교=166,182,1
제1절 제도 비교=166,182,1
1. 도입배경 및 목적=166,182,2
2. 범위 및 구조=167,183,4
3. 충원방식=170,186,4
4. 핵심역량평가=174,190,2
5. 이동성=176,192,1
6. 능력개발=176,192,4
7. 성과관리=179,195,3
8. 보수=182,198,3
9. 신분관리=185,201,2
제2절 운영실태 및 성과 비교=186,202,1
1. 범위 및 구조=186,202,2
2. 충원=187,203,3
3. 역량평가=189,205,2
4. 이동성=190,206,2
5. 능력개발=191,207,2
6. 성과관리=192,208,2
7. 보수=193,209,2
8. 퇴직관리=194,210,2
제4장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196,212,1
제1절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196,212,1
1. 도입 배경=196,212,2
2. 제도의 핵심 요소=197,213,2
3. 제도 설계=199,215,6
4. 과제와 전망=204,220,2
제2절 설문조사 결과=205,221,1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5,221,42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중앙인사위원회) 및 본조사 결과와의 비교=246,262,12
제5장 결론=258,274,6
[참고문헌]=264,280,17
[부록 등]=281,297,48
[판권지]=329,345,1
(그림2-1) SCS 채용절차=47,63,1
(그림2-2) 성과관리 핵심과정=65,81,1
(그림2-3) SCS 성과관리 활동=67,83,1
(그림2-4) SCS 보수등급구조=72,88,1
(그림2-5) 호주연방공무원의 리더십 모델=107,123,1
(그림2-6) 직속 상사의 리더십 역량에 대하여 "높다"고 응답한 비율=124,140,1
(그림2-7)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정=151,167,1
(그림2-8) 노동시장평균과 비교한 고위공무원 최대보수액(Job Rates)=153,169,1
(그림2-9) 향후 고위공무원 누적퇴직율(1999-2010)=162,178,1
(그림4-1) 직위종류벌 임용절차=199,215,1
(그림4-2) 인사심사의 범위=200,216,1
(그림4-3) 고위공무원단 운영체계=201,217,1
(그림4-4) 전체 인사관리체계=201,217,1
(그림4-5) 직무성과계약=202,218,1
(그림4-6) 공무원 보수=202,218,1
(그림4-7) 교육훈련방안=203,219,1
(그림4-8) 고위공무원의 역할모형=215,231,1
(그림4-9) 고위공무원의 대상 직위의 적절성=216,232,1
(그림4-10) 고위공무원의 대상 직종의 적절성=217,233,1
(그림4-11) 고위공무원단 인사기능 배분의 적정성=218,234,1
(그림4-12) 고위공무원단 직위 비율의 적절성=219,235,1
(그림4-13)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규정의 적절성=220,236,1
(그림4-14) 차등 직무성과급 규정의 적절성=223,239,1
(그림4-15) 성과급의 적정비율=224,240,1
(그림4-16) 성과급 10%이상 확대 응답자의 적정비중 인식=225,241,1
(그림4-17) 적격여부 심사주기의 적절성=226,242,1
(그림4-18) 직권면직 부적격 사유의 적절성=227,243,1
(그림4-19) 고위공무원 역할모형 인식비교=233,249,1
(그림4-20) 대상 직위ㆍ직종의 범위의 적절성 인식비교=234,250,1
(그림4-21) 인사권한 배분의 적절성 인식비교=235,251,1
(그림4-22) 고위공무원단 직위 비율의 적절성 인식비교=236,252,2
(그림4-23) 역량평가 규정의 적절성 인식비교=238,254,1
(그림4-24) 차등직무성과급의 적정성 인식비교=240,256,1
(그림4-25) 성과급 적정비율에 관한 인식비교=241,257,1
(그림4-26) 적격 심사 주기의 적절성 인식비교=242,258,1
(그림4-27) 직권면직 부적격 사유의 적절성 인식비교=243,259,1
(그림4-28) 공무원의 제도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의견=248,264,1
(그림4-29) 공무원의 제도도입시 우려사항(중앙인사위조사)=249,265,1
(그림4-30) 제도 도입시 우려사항에 관한 전문가와 공무원 인식 비교=25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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