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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2

목차=5,5,3

표차례=8,8,1

그림차례=8,8,1

국문요약=9,9,2

제1장 서론=11,11,1

제1절 문제의 제기=11,1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14,14,3

제2장 범죄정보에 대한 일반이론과 범죄단서정보=17,17,1

제1절 범죄정보에 대한 일반 이론=17,17,1

1. 범죄정보의 개념=17,17,2

2. 범죄정보 절차=19,19,3

3. 범죄정보 기법-정보관리 소프트웨어=22,22,1

제2절 범죄정보의 분류와 범죄단서정보=23,23,1

1. 범죄정보의 분류=23,23,3

2. 범죄단서정보=25,25,2

제3절 형사절차상의 범죄정보=26,26,1

1. 의의=26,26,2

2. 범죄단서정보 수집활동의 형사절차상의 위치=27,27,6

제3장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의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실태=33,33,1

제1절 우리나라 범죄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33,33,1

1. 법령상의 법적 근거=33,33,3

2. 행정규칙상의 규정=36,36,12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의 실태=47,47,1

1. 정보관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동향=47,47,2

2. 일반 경찰관의 범죄정보 수집 실태=48,48,5

제4장 외국의 범죄정보 수집ㆍ분석의 법적ㆍ제도적 장치 및 실태=53,53,1

제1절 독일경찰의 경우=53,53,1

1. 독일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현황=53,53,9

2. 독일의 범죄정보 수집 관련 법적 근거=61,61,13

제2절 영국경찰의 경우=73,73,1

1. 개관=73,73,2

2. 국립범죄정보국(NCIS)=74,74,3

3. 범죄정보 관련 법규=76,76,7

제3절 미국경찰의 경우=83,83,1

1. 법적 근거와 한계=83,83,1

2. 범죄정보체계(Criminal Intelligence System)=83,83,1

3. 범죄정보 수집 대상=83,83,1

4. 범죄정보 첩보(Criminal Intelligence Information)=83,83,1

5. 9.11 이후의 변화=84,84,6

6. FBI 범죄정보 체계=89,89,3

7. 주 단위 경찰기구의 범죄정보 체계 [New Jersey State Police]=91,91,7

8. 지역 경찰서의 범죄정보 체계 [Iowa City Police Department]=97,97,9

제4절 일본경찰의 경우=105,105,4

제5장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9,109,1

제1절 현 범죄 정보 수집과 분석시스템상의 실태와 문제점=109,109,1

1. 조직ㆍ제도적인 측면=109,109,7

2. 법적인 측면=115,115,6

제2절 개선 방안=120,120,1

1.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통한 법적 정당성 부여=120,120,7

2. 범죄단서정보 수집ㆍ분석과 정보인권 보호 전담기구 설치=126,126,2

3. 범죄단서정보 수집ㆍ분석 시스템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편입=127,127,2

4. 의무제출건수제 폐지, 자발적 참여형 범죄첩보 수집제도 수립=128,128,2

5. 범죄정보 수집ㆍ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도입=129,129,2

6. 범죄단서정보 수집전담 정보관 배치=130,130,1

제6장 끝맺는 말=131,131,6

참고문헌=137,137,4

[Summary]=141,141,2

[연구진 약력]=143,143,1

[판권지]=143,143,1

표목차

(표 1) 범죄첩보와 범죄정보의 개념 비교=18,18,1

(표 2) 모 경찰서의 2003.11~2004.10 기간내의 범죄첩보 처리현황=48,48,1

(표 3) 부서별 범죄첩보 처리현황=49,49,1

(표 4) 통보된 범죄첩보의 처리결과=50,50,1

(표 5) 통보된 범죄첩보의 내용=50,50,1

그림목차

(그림 1) 범죄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되는 다양한 첩보=18,18,1

(그림 2) 범죄단서정보의 형사절차상의 위치=29,29,1

(그림 3) 연방범죄수사국의 국제연락관 배치현황=55,55,1

(그림 4) 연방수사국 조직도=61,61,1

(그림 5) FBI 범죄정보 체계 운용절차=8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