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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1

제1류 심사요령=1,3,2

목차=3,5,2

제1장 상표(제1류)의 출원=5,7,1

제1절 출원동향=5,7,1

1. 출원동향=5,7,3

제2절 출원특징=7,9,1

1. 상표의 특징=7,9,1

2. 제1류 상품의 특징=8,10,1

제2장 상품의 유사군별 심사=9,11,1

제1절 상표ㆍ상품심사=9,11,1

1. 상표심사=9,11,1

2. 상품심사=9,11,1

가. 비료ㆍ퇴비(G0101)와 식물성장 조정제류(G1004)=9,11,2

나. 곡물ㆍ두류ㆍ분류 중 공업용 곡물분(G0201)=11,13,1

다. 무기ㆍ유기공업약품 및 화학제 등(G1001)=11,13,3

라. 원료플라스틱(G2401)=13,15,2

마. 사진재료(G3404B)=14,16,1

바. 광석(G1601)과 비철금속류(G3202)=14,16,2

사. 접착제(G1002), 인공감미료(G1003), 펄프(G2403) 등=15,17,2

[심판원 심결사례 : §6-1-3, §7-1-11]=17,19,2

제2류 심사요령=19,21,2

목차=21,23,2

1. 제2류(염료ㆍ안료ㆍ도료)의 특징 및 출원동향=23,25,1

가. 제2류의 특징=23,25,1

나. 염료ㆍ안료ㆍ도료 등의 상표출원현황=23,25,1

다. 염료ㆍ안료ㆍ도료 등의 상표 다출원업체 현황=23,25,2

2. 상품심사 요령=24,26,1

가. 지정상품의 특징=24,26,1

나. 지정상품의 심사=25,27,5

3. 상표심사 요령=30,32,1

가. 상표의 특징=30,32,1

나. 상표심사=30,32,2

4. 2류 관련 주요판례=31,33,2

제3류 심사요령=33,35,2

목차=35,37,2

제I장 제3류의 특징=37,39,1

제II장 상품 심사요령=38,40,1

제1절 화장품 등 관련 지정상품의 특징=38,40,1

1. 지정상품의 상호 연관성이 높음=38,40,1

2. 지정상품 명칭에 외래어 사용이 많음=38,40,1

제2절 상품심사=38,40,1

1. 상품심사시 유의사항=38,40,2

2. 화장품의 분류=40,42,5

3. 지정상품 심사의 일반적 기준=45,47,1

4. 제3류 지정상품 심사의 개별적 기준=45,47,5

5. 제3류 지정상품 검색 사이트=49,51,1

제III장 상표심사 요령=50,52,1

1. 상표심사의 특징=50,52,1

2. 상표법 제6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51,53,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2호(보통명칭, 관용표장)=51,53,1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51,53,1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52,54,1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52,54,1

5) 상표법 제6조와 관련한 주요판례=52,54,2

3. 상표법 제7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53,55,1

1)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유의사항=53,55,2

2) 상표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심ㆍ판결례)=54,56,2

4. 표장(전문용어 등) 검색 사이트=56,58,9

제5류 심사요령=65,67,2

목차=67,69,2

1. 의약품 상표 출원 및 심사 현황=69,71,2

2. 의약품류 상표 출원의 특징 및 심사시 유의사항=71,73,1

가. 의약품류 출원 상표의 특징=71,73,1

나. 의약품 상표 심사시 유의 사항 및 애로사항=72,74,3

3. 의약품 상표심사의 전문성 제고방안=74,76,1

가.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의 제정ㆍ운용=74,76,1

나. 의약품 심사 인프라구축=75,77,1

다.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75,77,2

4.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76,78,1

가. 일반원칙=76,78,1

나. 세부요령=76,78,4

[별첨1] 의약품 지정상품의 예시=80,82,2

[별첨2] 각종 법령에 정한 의약품의 정의=82,84,3

제7류 심사요령=85,87,2

목차=87,89,2

1. 제7류(기계류 : 수동식제외)의 특징=89,91,1

2. 상품심사 요령=89,91,1

가. 지정상품의 일반적 기준=89,91,1

나. 상품세목별 기준=90,92,4

3. 상표심사 요령(심사 사례별 중심)=93,95,1

가. 상표법 제6조=93,95,3

나. 상표법 제7조=95,97,4

다. 기타사항=98,100,1

4. 관용 또는 약칭으로 사용=99,101,2

제9류 심사요령=101,103,2

목차=103,105,2

I. 9류(전기ㆍ전자ㆍ통신관련류) 특징=105,107,1

II.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105,107,1

1. 지정상품 심사기준=105,107,17

2. 상품검색 사이트 소개=121,123,1

III. 상표심사(商標審査) 요령=121,123,1

1. 전기ㆍ전자ㆍ통신 관련 출원상표의 특징=121,123,2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122,124,2

3. 상표(표장)검색 사이트=124,126,3

IV. 상표심사의 구체적 판단기준(판례)=127,129,34

제11류 심사요령=161,163,2

목차=163,165,2

I. 제11류 개관=165,167,1

1. 지정상품=165,167,1

2. 출원 및 이의신청 동향 및 분석=165,167,2

3. 다출원인 현황 및 분석=166,168,2

II. 지정 상품 심사=167,169,1

1. 상품심사 개요=167,169,2

2. 상품군별 유의사항=168,170,3

III. 상표심사 요령=170,172,1

1. 상표법 제6조 식별력 관련=170,172,5

2. 주요 심결ㆍ판결례=174,176,6

3. 상표법 제7조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179,181,1

(1) 외관 유사=179,181,2

(2) 칭호 유사여부 판단=180,182,3

(3) 관념 유사여부 판단=182,184,2

4. 주요 참고 사이트=183,185,1

5. 제11류 관련 주요 심결ㆍ판결례=183,185,6

참고자료=189,191,8

제13류 심사요령=197,199,2

목차=199,201,2

1. 목적=201,203,1

가. 목적=201,203,1

나. 필요성=201,203,1

2. 제13류(화기ㆍ총포탄, 화약류 등)의 출원동향=201,203,1

가. 출원동향=201,203,2

나. 등록동향=203,205,1

3. 지정상품 심사=203,205,1

가. 제13류(화기ㆍ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지정상품=203,205,1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204,206,1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204,206,8

4. 상표심사 사례=212,214,1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212,214,1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213,215,1

5. 심결례ㆍ판례연구=213,215,1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213,215,2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214,216,2

다. 심사ㆍ심판ㆍ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제13류)=215,217,3

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심ㆍ판결례(전류)=218,220,5

제15류 심사요령=223,225,2

목차=225,227,2

1. 상표 출원동향=227,229,1

2. 상품심사=227,229,1

가. 상품의 분류=227,229,1

나. 유사군 코드 부여관련 참고사항=227,229,2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228,230,2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230,232,1

5. 주요 심결례 및 판례=230,232,5

제16류 심사요령=235,237,2

목차=237,239,2

1. 상품류 특징 및 출원ㆍ심사 현황=239,241,1

2. 지정상품 심사=240,242,3

3. 상표심사=242,244,1

가. '서적의 제호' 관련 심사=242,244,2

나. 조문별 심사요령(주요 판결요지 적용)=243,245,16

제18류 심사요령=259,261,2

목차=261,263,2

1. 목적=263,265,1

가. 목적=263,265,1

나. 필요성=263,265,1

2. 제18류(피혁ㆍ가방, 우산류 등)의 출원동향=263,265,2

3. 지정상품=264,266,1

가. 제18류(피혁ㆍ가방 및 우산류) 지정상품=264,266,1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264,266,3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266,268,3

4. 상표심사=268,270,1

가. 제18류 출원상표의 특징=268,270,4

나.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272,274,1

다.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272,274,2

5. 심결례ㆍ판례연구=273,275,1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273,275,2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274,276,2

다. 심사ㆍ심판ㆍ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276,278,3

제22류 심사요령=279,281,2

목차=281,283,2

1. 목적=283,285,1

가. 목적=283,285,1

나. 필요성=283,285,1

2.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의 출원동향=283,285,1

가. 출원동향=283,285,2

3. 지정상품=284,286,1

가.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 지정상품=284,286,1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285,287,2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286,288,4

4. 상표심사=290,292,1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290,292,3

5. 심결례ㆍ판례연구=293,295,1

[제22류 끈, 망, 텐트 등 심결례ㆍ판례]=293,295,4

제23류 심사요령=297,299,2

목차=299,301,2

1. 제23류의 특징=301,303,1

2. 상품심사 요령=301,303,1

가. 유사군(G4801)은 같지만 류가 다른 상품=301,303,1

나. 유사군도 다르고 류도 다른 상품=301,303,2

다. 주요상품 해설=302,304,1

3. 상표심사 요령=302,304,1

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302,304,1

나. 칭호가 유사함=303,305,1

다. 품질 오인, 혼동 우려가 있음=303,305,1

4. 심결 및 판례=303,305,2

제24류 심사요령=305,307,2

목차=307,309,2

1. 상표 출원동향=309,311,1

2. 상품심사=309,311,1

가. 상품의 분류=309,311,2

나. 상품의 유사군코드 해석=311,313,2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312,314,2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313,315,1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314,316,1

5. 주요 심결례 및 판례=314,316,5

제25류 심사요령=319,321,2

목차=321,323,2

1. 제25류의 출원동향 및 특징=323,325,1

가. 제25류(신발, 의류 등)의 출원동향=323,325,2

나. 출원인의 특징=324,326,1

2. 제25류 상품심사 요령=324,326,1

가. 상품의 특징=324,326,2

나. 상품심사 실무요령 및 유의사항=325,327,2

3. 제25류 상표심사 요령=327,329,1

가. 제25류 출원상표의 특징 및 유의사항=327,329,1

나. 제6조 관련 심사요령=327,329,1

(일반적인 원칙)=327,329,2

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보통명칭, 관용표장)=328,330,1

②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328,330,2

③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329,331,3

④ 제6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331,333,1

⑤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332,334,1

다. 제7조 관련 심사요령=332,334,1

(일반적인 원칙)=332,334,2

① 제7조 제1항 제4호(공서 양속 관련)=333,335,2

②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선등록 관련)=334,336,3

③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336,338,2

④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337,339,1

⑤ 제7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338,340,1

라. 제8조 관련 심사요령=338,340,3

제27류 심사요령=341,343,2

목차=343,345,2

1. 목적=345,347,1

가. 목적=345,347,1

나. 필요성=345,347,1

2. 제27류(벽지, 깔개류, 매트류, 인조잔디 등)의 출원동향=345,347,1

가. 출원동향=345,347,2

3. 지정상품 및 그 일반적 특성=346,348,1

가. 제27류의 지정상품은 7개군과 상품세목 22개로 구성됨=346,348,1

나. 27류 지정상품의 특징, 용도 및 사용계층=347,349,1

4. 지정상품의 특성에 따른 27류 심사시 유의사항=347,349,1

가. 일반적 유의사항=347,349,1

나. 상품의 특징(평면적 형상)에 따른 유의사항=347,349,1

다. 상품의 유사군 코드해석=347,349,2

라. 지정상품 용어해설=348,350,3

5. 상표심사=350,352,1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350,352,2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351,353,1

6. 심결례ㆍ판례연구=352,354,1

가. 카펫, 융단, 벽지 등 심결ㆍ판결례=352,354,3

제28류 심사요령=355,357,2

목차=357,359,2

I. 목적 및 필요성=359,361,1

1. 목적=359,361,1

2. 필요성=359,361,1

II. 제28류(스포츠용품) 출원동향=359,361,1

1. 스포츠용품 출원동향=359,361,2

2. 제28류 다출원업체 현황=360,362,1

III. 지정상품(指定商品) 심사=361,363,1

1. 제28류 지정상품의 개관=361,363,2

2. 제28류 지정상품의 특징=362,364,1

3. 제28류 지정상품 심사기준=363,365,5

4. 지정상품검색 사이트 소개=367,369,1

IV. 상표심사(商標審査)=367,369,1

1. 제28류 출원상표의 특징=367,369,1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368,370,1

3. 상표법 조항별 심사시 유의사항=369,371,2

4. 제28류 상표심사와 관련한 심ㆍ판결례=371,373,4

제29류 및 31류 심사요령=375,377,2

목차=377,379,2

1. 제29류 및 제31류 상품의 포괄범위 및 출원표장의 특징(출원통계 포함)=379,381,2

2. 식물(야채ㆍ화초ㆍ종자ㆍ나무ㆍ수산식물 등)관련 출원상표의 심사요령=381,383,1

가. 종자산업법의 성격=381,383,1

나. 종자산업법의 '식물 품종명칭' 등록 근거 규정=382,384,1

다.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382,384,1

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 예시=382,384,2

마. 품종명칭 검색 대상 지정상품 및 검색방법=383,385,3

3. 상품심사=385,387,1

가. 상품심사 일반=385,387,1

나. 건강기능(보조)식품에 대한 상품 심사=386,388,3

다. 개별상품별 상품분류 노하우(세부내역은 별도 붙임 참조)=388,390,1

4. 상표심사=388,390,1

가. 성질표시표장이거나 이와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표장이 주류=388,390,3

나. 법 제6조관련 :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상표판결문요지집 등 숙지=390,392,1

다. 법 제7조관련 :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상표판결문요지집 등 숙지=390,392,1

5. 기타 참고사항=391,393,1

가. '농협' 명칭관련 심사시 유의사항=391,393,2

나. '고려(인)삼' 관련 상표 심사요령=392,394,1

6. 판례 연구=393,395,6

(붙임)(제목없음)=399,401,1

(붙임 1) 상품 분류 심사요령=399,401,13

(붙임 2) 혼동하기 쉬운 상품 분류(*는 다른 류에 같은 명칭의 상품이 있다는 표시임)=412,414,1

제30류 심사요령=413,415,2

목차=415,417,2

I. 30류(차류) 개관 및 특징=417,419,1

1. 지정상품 개관=417,419,1

2. 제30류(차류) 특징=417,419,3

II.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419,421,1

1. 지정상품 심사시 유의사항=419,421,3

2. 지정상품의 용어해설=422,424,1

III. 상표심사=422,424,1

1.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422,424,5

2.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426,428,6

3. 기타 참고사항=431,433,2

IV. 참고자료=432,434,1

1. 지정상품이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일 경우 처리방안=432,434,2

2. 소금의 종류와 심사사례=433,435,5

3. 전통 중국차의 종류와 심사사례=438,440,13

제33류 심사요령=451,453,2

목차=453,455,2

1. 주류 상표 출원동향=455,457,2

2. 상품심사=456,458,1

가. 상품의 분류=456,458,2

나. 주세법상 주류의 구분과 주요 용어=457,459,2

다. 상품의 속성=458,460,10

라. 상품 심사시 유의사항=467,469,1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468,470,1

가. 제6조 제1항 제1~2호=468,470,2

나. 제6조 제1항 제3호=469,471,2

다. 제6조 제1항 제4호=470,472,1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471,473,1

가.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특이사항=471,473,1

나. 주지ㆍ저명상표=471,473,2

다. 제7조 제1항 제14호 적용 문제=472,474,1

(부록 1) 각 지방의 전통 민속주=473,475,1

(부록 2) WINE 종류별 등급 현황=474,476,3

(부록 3) 국내 주류업계에서 사용중인 상표 현황=477,479,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심사ㆍ심판 매뉴얼=479,481,2

목차=481,483,2

제1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매뉴얼=483,485,2

I. 마드리드 제도와 관련된 특수한 용어=485,487,3

II.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의 적용=487,489,1

1.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487,489,1

2.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ㆍ통지된 경우=488,490,2

III.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의 적용 여부=489,491,1

1. 대체(Replacement)의 의의=489,491,2

2.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의 적용 여부=491,493,1

IV.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갱신 여부의 확인=492,494,1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492,494,1

2. 문제점=492,494,1

3. 심사시 유의사항=492,494,1

V. 재출원에 대한 심사요령=493,495,1

1. 재출원의 의의=493,495,2

2. 재출원 대한 심사요령=494,496,3

VI.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 국내상표등록출원 심사요령=497,499,1

1. Central Attack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497,499,3

2. 의정서 폐기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499,501,4

VII. 기초출원 상표에 대한 보정=503,505,1

1. 현황=503,505,1

2. 문제점=503,505,1

3. 개선방안=503,505,2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 매뉴얼=505,507,2

I.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의 종류=507,509,1

통상의 심판=507,509,1

국제상표 등록출원 관련 심판=507,509,1

II. 심판 요령=508,510,1

1.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508,510,3

2. 보정각하 불복심판=510,512,2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ㆍ취소심판=511,513,1

4. 전용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512,514,1

5. 권리범위 확인심판=512,514,1

III. 공통 관련사항(심판행정실)=512,514,1

1. 심판청구서 부본 등 송달=512,514,2

2. 심결 내용 통보=513,515,1

IV. 제도개선 사항=513,515,1

1.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513,515,1

2. 보정서(의견서) 지정기간의 연장(심사국)=514,516,1

3. 통지서의 통합(심사국)=514,516,1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요령=515,517,2

목차=517,519,2

Madrid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 기간관리=519,521,1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개요=520,522,5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관한 질의응답 모음(FAQ)=525,527,2

목차=527,529,6

I. 마드리드 의정서의 의의=533,535,1

(1)(Q) 대한민국이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533,535,1

II.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요건=533,535,1

1. 기초적 요건=533,535,1

(1)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533,535,1

(2)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533,535,1

(3)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도 국내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까?=534,536,1

(4) 국제출원의 출원인 적격이란 무엇입니까?=534,536,1

(5) 국제출원서에 출원인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까?=534,536,1

(6) 국제출원서 제출 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 이외에 마드리드 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534,536,1

(7)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합니까?=535,537,1

(8)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535,537,1

(9)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서식에 불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535,537,1

(10) 국제출원서의 기초표장의 번역은 어떻게 합니까?=535,537,1

(11) 국제출원서상 특별표장이란 무엇입니까?=535,537,1

2. MM서식=535,537,1

(1) 국제출원 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서 서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535,537,2

(2) 대리인선임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536,538,1

3. 마드리드국제출원상표 검색=536,538,1

(1) Madrid Express란 무엇을 말합니까?=536,538,1

(2)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국제상표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습니까?=536,538,1

III. 국제출원서 작성=536,538,1

(1) 본국관청의 "합치선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536,538,1

(2)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537,539,1

(3)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으로부터 기초출원(기초등록)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537,539,1

(4)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537,539,1

(5)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537,539,1

(6) 국제출원서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538,540,1

(7)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538,540,1

(8)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538,540,1

(9)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538,540,1

(10) 국제출원의 기초인 기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538,540,2

(1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539,541,1

(12)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부착하여야 합니까?=539,541,1

IV.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한 이후의 절차=539,541,1

(1)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통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539,541,1

(2)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출원서의 지정체약국이 거절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539,541,1

(3) 출원인은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539,541,1

(4)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540,542,1

(5) 기초등록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540,542,1

(6) 국제사무국의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540,542,1

V.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이후의 절차=540,542,1

1. 국제사무국 절차=540,542,1

(1)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표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540,542,1

(2) 5년의 종속기간 내에 기초출원의 분할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540,542,1

(3) 5년의 종속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은 어떻게 됩니까?=541,543,1

(4) 통상의 국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과 같이 국제등록 후 국제등록원부에 등재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가 가능합니까?=541,543,1

(5) 국제사무국은 언제 등록증을 국제등록 명의인에 송부 합니까?=541,543,1

(6)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에 보호 등록된 후에 국제등록 명의인은 지정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541,543,1

(7) 한 지정국이 거절통지를 하였다면, 다른 지정국에도 거절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까?=541,543,1

(8)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등록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542,544,1

(9) 국제등록부의 기재언어는 무엇입니까?=542,544,1

2. 사후지정신청=542,544,1

(1) 사후지정서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542,544,1

(2) 국제등록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542,544,1

(3)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542,544,2

(4)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543,545,1

(5) 사후지정을 하였다면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일은 어떻게 됩니까?=543,545,1

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543,545,1

(1)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합니까?=543,545,1

(2) 국제출원의 국제등록 명의변경 신청만 하고 기초출원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543,545,1

(3)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543,545,1

(4)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의 적격은 무엇입니까?=544,546,1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544,546,1

(1)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은 어떻게 합니까?=544,546,1

(2)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544,546,1

(3) 국제등록의 갱신일은 누가 알려주며,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544,546,1

(4)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544,546,1

(5)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까?=545,547,1

(6)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서 일부 지정국에 대해서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545,547,1

(7) 대한민국 특허청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545,547,1

VI. 지정국관청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545,547,1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545,547,1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의 도움은 언제 받는 것이 좋습니까?=545,547,1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546,548,1

(3) 국내에 등록된 국제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546,548,1

(4)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국내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546,548,1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546,548,1

(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546,548,1

(7) 거절통지 기한내에 거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547,549,1

(8) 지정국에서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등록증은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합니까?=547,549,1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통지=547,549,1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547,549,1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얼마입니까?=547,549,1

3. 대리인 선임=548,550,1

(1) 지정국에서의 대리인 선임은 언제 필요합니까?=548,550,1

(2)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548,550,1

VII. 국제출원 수수료=548,550,1

(1) 국제출원서의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548,550,1

(2)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입니까?=548,550,2

(3) 국제출원서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치유합니까?=549,551,1

국제출원서(MM2) 작성요령=550,552,8

사후지정서(MM4) 작성요령=558,560,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작성요령=562,564,3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감축신청서(MM6) 작성요령=565,567,3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포기신청서(MM7) 작성요령=568,570,2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취소신청서(MM8) 작성요령=570,572,3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9) 작성요령=573,575,2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10) 작성요령=575,577,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요령=577,579,2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작성요령=579,581,2

사용권 등록신청서(MM13) 작성요령=581,583,4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작성요령=585,587,2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작성요령=587,589,2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 작성요령=589,591,3

선순위권 주장신청서(MM17) 작성요령=592,594,17

[판권지]=609,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