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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머리말=i,3,1

차례=ii,4,7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1,11,1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2,12,4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6,16,3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9,19,2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11,21,2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13,23,6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19,29,2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21,31,3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24,34,3

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27,37,6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33,43,3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36,46,3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9,49,1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40,50,3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43,53,3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46,56,4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50,60,2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52,62,2

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54,64,2

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56,66,3

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59,69,3

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62,72,4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66,76,5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71,81,1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72,82,2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74,84,3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77,87,3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80,90,2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82,92,2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84,94,2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86,96,2

8.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88,98,2

9.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90,100,2

10.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92,102,2

11.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 할 수도 있다=94,104,3

12.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97,107,1

13.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98,108,3

1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101,111,3

1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8/10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104,114,2

16.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106,116,3

1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109,119,3

18.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112,122,2

19.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114,124,2

20.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116,126,3

21.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119,129,3

22.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한다=122,132,2

23.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124,134,5

24.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129,139,3

25.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다=132,142,3

26.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135,145,2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137,147,1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138,148,2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140,150,3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143,153,4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147,157,3

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150,160,2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152,162,2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154,164,3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157,167,3

9.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아라=160,170,2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162,172,2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164,174,3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167,177,3

13.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해라=170,180,2

14.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172,182,3

15.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175,185,4

16.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179,189,2

17.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181,191,2

18.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183,193,3

19.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186,196,3

20.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189,199,2

21.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191,201,2

22.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193,203,2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195,205,2

24.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197,207,2

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199,209,2

26. 금융소득 종합과세=201,211,4

27.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205,215,2

28.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도 줄고, 복권당첨 기회도 얻고=207,217,3

29.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210,220,3

30.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소득공제를 받아라=213,223,5

31.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218,228,2

32.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220,230,2

3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222,232,2

34.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224,234,3

35.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227,237,3

3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230,240,3

37. 원천세 신고ㆍ납부는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자=233,243,2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235,245,1

1. 중소기업이란=236,246,1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①)=236,246,2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237,247,5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242,252,1

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242,252,10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252,262,12

다.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264,274,3

[판권지]=267,277,1

칼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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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가이드 :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자!. 2006,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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