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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1
(표목차)=ii,5,5
(그림목차)=vii,10,4
(약어표)=xi,14,2
I. 연구목적=1,16,1
1. 궁극적인 목적=1,16,1
2. 구체적인 목적=1,16,5
II. 연구내용 및 방법=6,21,1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6,21,8
2. 연구방법=14,29,19
III. 연구결과=33,48,1
1. 물질의 특성=33,48,28
2. 취급현황=61,76,77
3. 동물에 있어서의 영향=138,153,16
4. 인체 영향=154,169,5
5. 각국의 노출기준 요약 및 해설=159,174,47
6. 작업장내 근로자 노출실태=206,221,30
7. 노출기준 제안=236,251,41
8. 취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277,292,46
9. 규제영향분석=323,338,17
참고문헌=340,355,10
[그림 I-1]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5,20,1
[그림 II-1] 연구범위(TEA의 발생과 노출 그리고 건강상의 장해)=11,26,1
[그림 II-2]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전개 틀=13,28,1
[그림 II-3] 조사대상 선정 과정=14,29,1
[그림 II-4] TEA국내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18,33,1
[그림 II-5] TEA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및 방법=19,34,1
[그림 II-6] 증발력을 결정하는 방법(공정운전조건과 끓는점을 조합)=22,37,1
[그림 II-7]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TEA의 크로마토그램=29,44,1
[그림 1-1] 끓는점과 공정운전 온도에 따른 액체의 휘발성 구분=41,56,1
[그림 1-2] 모노아민 중 1차, 2차, 3차 아민의 구조식=54,69,1
[그림 1-3] 인화성 및 가연성 분류=58,73,1
[그림 1-4] 가스와 증기의 폭발 압력과 폭발 범위=59,74,1
[그림 2-1] TEA 년도별 수출입량(2005년 9월)=68,83,1
[그림 2-2] TEA제조공정.MEA와 DEA에 알코올을 연속 반응시켜 최종적으로 TEA가 생성됨=75,90,1
[그림 2-3] MEA, DEA, TEA 제조 반응에 대한 상세 공정=76,91,1
[그림 2-4] TEA 반응탱크 주변의 세안장치(Eye Shower)=81,96,1
[그림 2-5] TEA 가스검출기(Gas Detector)=81,96,1
[그림 2-6] TEA반응탱크 둘레에 방유제=82,97,1
[그림 2-7] TEA탱크로부터 TEA샘플 채취=82,97,1
[그림 2-8] TEA의 순도를 분석하는 실험실=83,98,1
[그림 2-9] TEA 탱크로리에 의한 TEA 하부 적재와 상부 배기=83,98,1
[그림 2-10] TEA를 포함한 화학물질 보관창고=84,99,1
[그림 2-11] TEA 화학물질 저장창고에 설치된 저류조 혹은 피트=84,99,1
[그림 2-12] NPG 제조 공정=86,101,1
[그림 2-13] PPG(폴리올)에 TEA를 첨가제로 투입하는 공정=90,105,1
[그림 2-14] PPG탱크 위에 설치된 호퍼를 통해서 TEA가 투입됨. 호퍼위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93,108,1
[그림 2-15] PPG 탱크위에 설치된 호퍼.소량을 탱크에 첨가할 때는 호퍼를 이용함=93,108,1
[그림 2-16] 화학물질 보관창고의 바닥에 설치된 저류조 혹은 피트=94,109,1
[그림 2-17] 화학물질 보관창고 위에 설치된 자동 폼(Foam) 소화설비=94,109,1
[그림 2-18] 염료중간체(DCP)를 제조하는 공정:반응에 TEA가 촉매제로 첨가됨=96,111,1
[그림 2-19] TEA드럼통. 반응탱크 옆에 보관된 상태임. 별도의 보관창고가 있어야 함=99,114,1
[그림 2-20] 반응탱크 상부에 국소배기장치=99,114,1
[그림 2-21] 의약품 중간체(EFP-CL) 제조하는 반응공정에 TEA가 부원료로 첨가됨=101,116,1
[그림 2-22] TEA를 무게 재는 장소 상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104,119,1
[그림 2-23] TEA 가스검지기=104,119,1
[그림 2-24] TEA의 보관창고=105,120,1
[그림 2-25] 발효산물을 원료로 의약품의 중간제품을 만드는 공정=108,123,1
[그림 2-26] 반응촉매제(Triethylamine) 첨가방법 1=112,127,1
[그림 2-27] 반응촉매제(Triethylamine) 첨가방법 2=112,127,1
[그림 2-28] 건조탱크 사례 1(공정 노출)=113,128,1
[그림 2-29] 건조탱크 사례 2(공정 반 밀폐)=113,128,1
[그림 2-30] 폴리에스테르 제조 공정=115,130,1
[그림 2-31] 반응탱크 상부.반응탱크 주변에 주입할 TEA가 보관되어 있음=118,133,1
[그림 2-32] 반응탱크 하부. TEA 누출을 막기 위한 방유제 설비필요=118,133,1
[그림 2-33] 농약제조공정. TEA는 농약의 원료와 함께 반응탱크에 진공펌프로 투입됨=120,135,1
[그림 2-34] 원료를 드럼에서 반응탱크로 주입할 때 국소배기장치를 이용=124,139,1
[그림 2-35] TEA 가스검지기.반응탱크 주변의 가스농도가 일정범위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림=124,139,1
[그림 2-36] LEAD Frame제조공정.elf 도금에서 치환도금방지제로 TEA 사용=125,140,1
[그림 2-37] 도금조에 치환도금방지용액을 주입하는 위치=128,143,1
[그림 2-38] 의약품 제조업에서 TEA를 첨가하는 작업=132,147,1
[그림 2-39] 공정별 TEA 위험성 분포=137,152,1
[그림 5-1] TEA에 대한 각 나라 및 기관의 노출 기준(2005년)=161,176,1
[그림 5-2] TEA의 연도별 노출기준(ACGIH TLV-TWA)의 변화 추이=177,192,1
[그림 6-1] TEA 예비실험 시 크로마토그램 (R.T 8.949)=214,229,1
[그림 6-2] TEA 예비실험 검량식=215,230,1
[그림 6-3] Shaker=218,233,1
[그림 6-4] HP 6890 GC Plus=219,234,1
[그림 6-5] TEA Blank와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220,235,1
[그림 6-6] TEA Calibration Curve=222,237,1
[그림 6-7] TEA 계량=227,242,1
[그림 6-8] TEA 투입=227,242,1
[그림 6-91 섬유제품제조업 TEA 측정결과=228,243,1
[그림 6-10] 주물사업장 중자제조공정에사용되는 방법=230,245,1
[그림 6-11] Shell Type 중자_Baking=231,246,1
[그림 6-12] Cold-Box Type 중자=231,246,1
[그림 7-1]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출기준과 법적 노출기준=242,257,1
[그림 7-2] TEA노출기준 제안 방향=252,267,1
[그림 7-3] 노출기준 제안 단계별 주요 내용=253,268,1
[그림 7-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출기준의 이원화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273,288,1
[그림 7-5] TEA에 대한 노출기준의 개정=275,290,1
[그림 8-1] 영국 HSE에서 제안한 위험성평가에 따른 관리대책 수준의 결정 과정=278,293,1
[그림 8-2] TEA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제시 과정=283,298,1
[그림 8-3] 염료중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TEA를 가하는 탱크 개구부위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300,315,1
[그림 8-4] TEA의 탱크로리 하부 적재 및 상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300,315,1
[그림 8-5] TEA가 저장된 실외 공정에 설치된 세안설비=303,318,1
[그림 8-6] TEA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가스검지기=304,319,1
[그림 8-7] TEA저장 탱크에 설치된 방유제(녹색벽)=305,320,1
[그림 8-8] 의약품 중간체 제조공정에서 반응탱크의 개구부 밀폐 사례=314,329,1
[그림 8-9] 의약품 중간체 제조공정에서 반응탱크의 개구부 밀폐 사례=314,329,1
[그림 8-10] TEA 드럼보관창고(근로자와 격리)=316,331,1
[그림 8-11] TEA를 저장하는 보관창고에 표시된 간단한 안전표시=318,333,1
[그림 9-1] 국내 산업재해 현황=325,340,1
[그림 9-2]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 추이=325,340,1
[그림 9-3] 규제영향평가 과정=327,342,1
[그림 9-4] 노출기준 개정 절차=33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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