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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1,3,1
차례=2,4,1
1. 소득세법=3,5,1
종합소득세 분야=3,5,2
차례=5,7,2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7,9,2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9,11,1
2.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10,12,1
3.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11,13,2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13,15,1
5.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14,16,1
6.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15,17,1
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16,18,1
8.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17,19,1
9.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18,20,1
10.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19,21,2
11.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21,23,2
12.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23,25,1
13.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24,26,2
14.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26,28,1
1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27,29,2
16. 기타 조문정리=29,31,2
양도소득세 분야=31,33,2
차례=33,35,4
소득세법:앙도소득세 분야=37,39,1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38,40,1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38,40,2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40,42,1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41,43,1
II.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42,44,1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42,44,9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51,53,2
3.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53,55,1
4.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54,56,3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57,59,1
(1)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1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57,59,2
(2) 상속주택(입주권)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59,61,2
(3)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61,63,3
(4)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64,66,2
(5) 지정문화재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66,68,1
(6)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67,69,1
(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68,70,1
6. 1세대 2「주택+ 입주권」및 1세대 3「주택+ 입주권」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69,71,2
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71,73,2
III.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73,75,1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73,75,2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75,77,2
(1)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77,79,4
(2) 농지의 범위 등=81,83,2
(3) 임야의 범위 등=83,85,2
(4) 목장용지의 범위 등=85,87,2
(5)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87,89,13
(6) 주택부수토지의 범위=100,102,1
(7)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101,103,2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103,105,2
4.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105,107,1
IV. 기타 개정사항=106,108,1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106,108,1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107,109,1
3. 국외이주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108,110,2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110,112,1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111,113,1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112,114,1
7.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ㆍ토지가격 산정 방법=113,115,3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116,118,1
9. 코스닥ㆍ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축소=117,119,1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118,120,2
11. 세대의 개념 보완=120,122,3
원천세 분야=123,125,2
차례=125,127,2
소득세법:원천세 분야=127,129,2
1. 연말정산 간소화=129,131,1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130,132,1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131,133,2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133,135,1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134,136,1
6.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135,137,1
7.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136,138,1
8.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137,139,1
9.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138,140,1
10.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139,141,1
1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140,142,1
1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141,143,1
1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142,144,1
1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143,145,1
1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144,146,1
16. 비과세ㆍ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145,147,2
17.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147,149,1
18.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148,150,2
19.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150,152,1
20.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151,153,1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급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152,154,1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요건 강화=153,155,1
2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154,156,1
24.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155,157,1
25.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156,158,1
26.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157,159,2
국제조세 분야=159,161,2
차례=161,163,2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163,165,1
1.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국외톡수관계자 범위 조정=164,166,2
2.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166,168,1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167,169,1
4.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168,170,1
5.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169,171,1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170,172,1
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171,173,1
8.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172,174,1
9.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173,175,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81,183,2
차례=183,185,2
상속세 및 증여세법=185,187,1
1.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186,188,1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187,189,2
3. 경매ㆍ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189,191,2
3. 종합부동산세법=191,193,2
차례=193,195,2
종합부동산세법=195,197,1
1.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196,198,1
2. 주된 주택 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197,199,1
3. 주된 토지 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198,200,1
4.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199,201,2
5.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신설=201,203,1
6.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조정=202,204,1
7.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환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조정=203,205,2
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조정=205,207,3
9. 세부담 상한액의 상향 조정=208,210,1
1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209,211,1
11.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확대=210,212,2
12.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삭제=212,214,2
13.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방법 조정=214,216,1
14. 재산세 부과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통보 의무 신설=215,217,2
4. 법인세법=217,219,1
법인세법=217,219,2
차례=219,221,4
법인세법=223,225,4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227,229,1
2.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228,230,1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229,231,1
4. 수입배당급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230,232,1
5.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231,233,2
6.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233,235,1
7.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234,236,1
8.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235,237,2
9.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237,239,1
10.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238,240,1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239,241,1
12.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240,242,3
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243,245,2
14.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급 설정한도 명확화=245,247,1
15.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246,248,1
16.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247,249,1
17.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248,250,1
18. 대손의 범위 조정=249,251,3
19.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252,254,2
20.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254,256,1
21.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255,257,1
22.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256,258,3
23.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ㆍ공채 처리방법 보완=259,261,1
24.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260,262,5
25.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265,267,1
26.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266,268,2
27. 합병평가차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268,270,1
28. 합병시 이월결손급 승계요건 완화=269,271,4
29.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273,275,1
30.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274,276,1
31.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275,277,1
32.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276,278,1
3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277,279,4
3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281,283,2
35.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283,285,2
36.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명확화=285,287,2
3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287,289,1
3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288,290,19
39.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307,309,2
40.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정=309,311,2
41.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311,313,1
42.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312,314,1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313,315,2
4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315,317,1
45.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316,318,1
4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317,319,1
47.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318,320,1
4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319,321,1
49.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320,322,1
50. 외국법인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321,323,2
원천세 분야=323,325,2
차례=325,327,2
법인세법:원천세 분야=327,329,1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328,330,1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329,331,2
국제조세 분야=331,333,2
차례=333,335,2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335,337,1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336,338,2
2.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338,340,1
3.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이중과세 해소=339,341,6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345,347,1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346,348,1
6.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347,349,1
7.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348,350,1
8.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349,351,8
5. 부가가치세법=357,359,2
차례=359,361,2
부가가치세법=361,363,2
I.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363,365,1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363,365,1
2. 경매ㆍ공매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과세대상 제외=364,366,1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365,367,1
4. 대손세액 공제범위 확대=366,368,1
II.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및 영세율 범위 조정=367,369,1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367,369,1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368,370,1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영세율 적용 제외=369,371,2
III.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371,373,1
1. 채권추심업 면세일몰 시한 연장=371,373,1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ㆍ운용 용역 면세=372,374,1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373,375,1
IV.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374,376,1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규정 보완=374,376,2
2. 전기사업자의 납세ㆍ신고지 간소화=376,378,1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377,379,2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379,381,1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보완=380,382,1
6.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381,383,1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382,384,1
8. 토지ㆍ건물 감정가액 명확화=383,385,1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384,386,1
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385,387,1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386,388,3
6. 주세법=389,391,2
차례=391,393,2
주세법=393,395,1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394,396,1
2.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395,397,1
3.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396,398,1
7. 특별소비세법=397,399,2
차례=399,401,2
특별소비세법=401,403,1
1.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402,404,1
2. LNG및 등유ㆍ부생연료유 세율 조정=403,405,1
3.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404,406,1
4.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범위 착대=405,407,2
8. 교통세법=407,409,2
차례=409,411,2
교통세법=400,413,1
1.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412,414,1
9. 조세특례제한법=413,415,1
양도소득세 분야=413,415,2
차례=415,417,2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417,419,1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418,420,1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419,421,2
3.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421,423,1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422,424,1
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423,425,4
6.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427,429,5
7.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432,434,3
8.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435,437,1
(농어촌특별세법)=436,438,1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36,438,1
법인세분야=437,439,2
차례=439,441,2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441,443,2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443,445,1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444,446,1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445,447,1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446,448,1
5.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447,449,1
6.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448,450,2
7. 코스닥 상장된 벤처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450,452,1
8.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451,453,1
9.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452,454,1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453,455,1
11.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454,456,1
12. 국제선박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455,457,2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457,459,1
14.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458,460,2
15.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460,462,1
16.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461,463,3
17.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464,466,4
18.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468,470,1
19.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469,471,1
20.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 증여시 과세특례=470,472,3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473,475,3
2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476,478,1
23.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477,479,2
2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479,481,1
25.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추가=480,482,2
26.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대상 확대=482,484,1
27.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483,485,1
28.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484,486,1
29.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485,487,1
30.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486,488,3
31.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489,491,1
32.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490,492,1
33.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491,493,1
34.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차등 적용 폐지=492,494,1
35.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493,495,1
3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 정리=494,496,2
37.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496,498,1
38.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97,499,2
국제조세 분야=499,501,2
차례=501,503,2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203,505,1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504,506,2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506,508,1
3.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507,509,1
4.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508,510,1
5.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509,511,2
6. 법인세 등의 추징방법 추가=511,513,1
7.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512,514,1
8.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513,515,2
부가가치세 분야=515,517,2
차례=517,519,2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519,521,2
I. 조세특례제한법령 중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 개선 및 보완=521,523,1
1.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521,523,1
2.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522,524,1
3.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23,525,1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524,526,1
5.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525,527,1
6. 정부업무대행단체 일부삭제 및 동 단체의 주차장 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을 면세사업에서 배제=526,528,1
7. 농협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527,529,1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528,530,1
9.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면세범위 확대=529,531,1
10. BTL 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530,532,1
1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531,533,1
II.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주요개정 내용=532,534,1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532,534,1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533,535,1
3.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조정=534,536,1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535,537,1
5. 친환경 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536,538,1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537,539,2
7.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539,541,1
8.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540,542,1
III.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조정=541,543,1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541,543,2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543,545,2
원천세 분야=545,547,2
차례=547,549,2
조세특례제한법:원천세 분야=549,551,1
1.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550,552,2
2.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552,554,1
3.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553,555,1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554,556,1
5.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555,557,1
6.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556,558,1
7.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557,559,1
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558,560,1
9.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559,561,1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560,562,1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561,563,2
차례=563,565,2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565,567,1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566,568,5
[판권지]=571,573,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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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128594 | 336.2026 ㄱ428ㄱ | 200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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