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1
(표목차)=ii,5,5
(그림목차)=vii,10,4
(약어표)=xi,14,2
I. 연구목적=1,16,1
1. 궁극적연 목적=1,16,1
2. 구체적인 목적=1,16,5
II. 연구내용 및 방법=6,21,1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6,21,8
2. 연구방법=14,29,18
Ill. 연구결과=32,47,1
1. 물질의 특성=32,47,26
2. 취급현황=58,73,41
3. 동물에 있어서의 영향=99,114,9
4. 인체 영향=108,123,2
5. 각국의 노출기준 요약 및 해설=110,125,43
6. 작업장내 근로자 노출실태=153,168,29
7. 노출기준 제안=182,197,39
8. 취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지침=221,236,25
9. 규제영향분석=246,261,18
참고문헌=264,279,7
표목차(표 II-1) 연구범위별 조사내용의 구체적인 분류=7,22,1
(표 II-2) EA 위험성 평가, 노출평가, 건강상의 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 수=16,31,1
(표 II-3) 노출기준과 건강상의 장해의 조합에 의한 유해성 범주=19,34,1
(표 II-4) EA의 증발가능성과 사용량을 근거로 구분한 공기 중 노출가능성 범주=20,35,1
(표 II-5) EA에 대한 노출범주와 유해성범주를 조합한 위험등급 결정=22,37,1
(표 II-6) EA에 대한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의 자료를 검색한 주요 기관의 URL=23,38,1
(표 II-7) 나라별 노출기준 검색에 이용한 URL이나 참고문헌=24,39,1
(표 II-8) 공기 중 EA에 대한 채취 및 분석방법 요약=25,40,1
(표 II-9) EA 분석조건=26,41,1
(표 II-10) 여재에 주입한 양과 분석 양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 결과=27,42,1
(표 II-11) EA의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내용=29,44,1
(표 1-1) EA의 물질 개요=34,49,1
(표 1-2) EA의 물리적 특성=36,51,1
(표 1-3) 물질별 증발률 비교=44,59,1
(표 1-4) EA의 냄새 서한도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47,62,1
(표 1-5) 암모니아와 EA, TEA의 염기성 비교=49,64,1
(표 1-6) EA의 화학적 성상=53,68,1
(표 1-7) NFPA 및 OSHA의 인화성(Flammable) 및 가연성(Combustible)액체 분류=55,70,1
(표 2-1) 업종별 EA의 사용용도 및 조사내용 개요=59,74,1
(표 2-2) 2002년 EA의 국내 유통량 현황=60,75,1
(표 2-3) EA의 국내 제조량 및 수출량, Ton=62,77,1
(표 2-4) 년도별 EA의 수입 및 수출 현황=64,79,1
(표 2-5) EA 국가별 수입량과 수출량 통계=65,80,1
(표 2-6) EA에 대한 국내 사용량 비교=67,82,1
(표 2-7) 업종별 공정별 노출경로별 EA 노출가능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94,109,1
(표 2-8)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작업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한 EA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96,111,1
(표 2-9) EA를 사용하는 업종별 공정과 사용용도 요약=97,112,1
(표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독성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100,115,1
(표 3-2) EA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동물실험 결과=101,116,1
(표 3-3) EA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동물실험 결과=101,116,1
(표 3-4) EA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실험 결과=102,117,1
(표 3-5) EA의 아급성 동물실험 결과(Briger, 1951)=103,118,1
(표 3-6) EA의 아급성 동물실험 결과(Lynch, 1988)=104,119,1
(표 5-1) EA에 대한 각 나라 및 기관의 노출 기준=111,126,1
(표 5-2) 미국 OSHA, ACGIH, NIOSH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113,128,1
(표 5-3) 미국에서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EA에 대한 기준 및 근거=117,132,1
(표 5-4) TLV갱신물질 선정을 위한 기준=120,135,1
(표 5-5) EA에 대한 ACGIH의 노출기준 역사=128,143,1
(표 5-6) 일본 노동성과 산업위생학회(JSOH)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133,148,1
(표 5-7) 독일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138,153,1
(표 5-8) 독일 MAK 위원회의 발암성분류체계=143,158,1
(표 5-9) 스웨덴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146,161,1
(표 5-10) 영국 OES와 MEL의 비교=148,163,1
(표 5-11) 영국 노출기준 체계비교=149,164,1
(표 5-12) 영국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150,165,1
(표 5-13) 프랑스의 EA노출기준 설정근거 추정 요약=152,167,1
(표 6-1) 측정 대상 사업장의 특성=153,168,1
(표 6-2) NIOSH 공정시험법 소개=156,171,1
(표 6-3) OSHA 36, KOSHA 측정 및 분석방법 개요=159,174,1
(표 6-4) 예비실험 분석방법 및 결과=161,176,1
(표 6-5) EA 분석조건=168,183,1
(표 6-6) 탈착효율=173,188,1
(표 6-7) 실제 분석 시 탈착시료의 저장성=174,189,1
(표 6-8) OSHA 36에서 제시하는 시료의 저장성=175,190,1
(표 6-9) 검출한계 테스트=176,191,1
(표 6-10) 측정실적=177,192,1
(표 6-11) 사업장 별 측정결과=178,193,1
(표 6-1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80,195,1
(표 6-13) 자극성 질환 호소율(n=18)=181,196,1
(표 7-1) 노출기준별 제안기관(단체)와 활용 특성=184,199,1
(표 7-2) ACGIH TLV의 전체적인 수준의 변화=185,200,1
(표 7-3) 국내 노출기준 개정과정=190,205,1
(표 7-4) 국가별 노출기준의 수 비교=191,206,1
(표 7-5) ACGIH 노출기준(TLV)의 제정 및 개정 변화=194,209,1
(표 7-6) EA에 대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노출 기준=196,211,1
(표 7-7) EA노출농도별 TWA 초과비율=202,217,1
(표 7-8) 국가별 EA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의 분류=204,219,1
(표 7-9) 국가별 EA 탄시간노출기준(STEL)의 분류=205,220,1
(표 7-10) 우리나라 EA노출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 판단=206,221,1
(표 7-11) 년도별 EA의 사용량에 대한 추정=207,222,1
(표 7-12)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작업환경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한 EA에 노출되는 근로자수=208,223,1
(표 7-13) 업종별 공정별 EA에 대한 노출 및 취급형태의 정성적 평가=209,224,1
(표 7-14) 본 연구에서 제안한 EA 노출기준과 제안 근거 요약=211,226,1
(표 7-15) 제안된 EA노출기준 따른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주요 내용=215,230,1
(표 7-16) 화학물질에 대한 EA의 법적 규정내용과 개선방향=218,233,1
(표 8-1) ILO 위험성평가 사례, 화학물질의 유해성, 증발가능성, 사용량에 따른 위험등급=222,237,1
(표 8-2) ILO 위험등급별 관리대책 수준 (ILO, 2003)=223,238,1
(표 8-3) 업종별 공정별 EA 위험등급 총괄=224,239,1
(표 8-4) 위험등급별 EA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구분=227,242,1
(표 8-5) 업종별 공정별 EA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조치) 종합=229,244,1
(표 8-6) 업종별 공정별로 설치해야 할 환기장치의 형태와 이유=234,249,1
(표 8-7) 업종별 공정별로 설치해야 할 세안설비, 방유제=235,250,1
(표 8-8) 업종별 공정별 EA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 종합=238,253,1
(표 8-9) EA농도별로 착용해야 할 보호구 특성=242,257,1
(표 9-1) EA에 대한 현재 국내 노출기준=247,262,1
(표 9-2) 국가별 산업재해 사망률(100,000명당) 비교=248,263,1
(표 9-3) 우리나라 노출기준 개정과정=249,264,1
(표 9-4) EA 노줄기준 변경 내용과 제안 근거 요약=252,267,1
(표 9-5) 년도별 EA의 사용량에 대한 추정=253,268,1
(표 9-6) EA 노출 근로자수 현황=254,269,1
(표 9-7) 업종별 공정별 EA에 대한 노출 및 취급형태의 정성적 평가=255,270,1
(표 9-8) EA 노출로 인한 직업병 예방 규제 대안별 장ㆍ단점=256,271,1
(표 9-9)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의 비용분석=258,273,1
(표 9-10)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추정액=258,273,1
(표 9-11) EA 노출기준 규제 목표 달성을 통한 총 편익=259,274,1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5,20,1
(그림 II-1) 연구범위(EA의 발생과 노출 그리고 건강상의 장해)=10,25,1
(그림 II-2)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전개 틀=13,28,1
(그림 II-3) 조사대상 선정 과정=14,29,1
(그림 II-4) EA국내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18,33,1
(그림 II-5) EA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및 방법=19,34,1
(그림 II-6) 증발력을 결정하는 방법(공정운전조건과 끓는점을 조합)=21,36,1
(그림 II-7)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EA의 크로마토그램=27,42,1
(그림 1-1) 끓는점과 공정운전 온도에 따른 액체의 휘발성 구분=40,55,1
(그림 1-2) 모노아민 중 1차, 2차, 3차 아민의 구조식=53,68,1
(그림 1-3) 인화성 및 가연성 분류=56,71,1
(그림 1-4) 가스와 증기의 폭발 압력과 폭발 범위=57,72,1
(그림 2-1) EA년도별 수출입량(Ton, 2005년 9월 까지)=63,78,1
(그림 2-2) EA제조공정=69,84,1
(그림 2-3) MEA, DEA, TEA 제조 반응에 대한 상세 공정=69,84,1
(그림 2-4) EA 반응탱크 주변의 세안장치(Eye Shower)=74,89,1
(그림 2-5) EA 가스검출기(Gas Detector)=74,89,1
(그림 2-6) EA반응탱크 둘레에 방유제=75,90,1
(그림 2-7) EA탱크로부터 EA샘플 채취=75,90,1
(그림 2-8) EA의 순도를 분석하는 실험실=76,91,1
(그림 2-9) EA 탱크로리에 의한 EA 하부 적재와 상부 배기=76,91,1
(그림 2-10) EA를 포함한 화학물절 보관창고=77,92,1
(그림 2-11) EA 화학물질 저장창고에 설치된 저류조 혹은 피트=77,92,1
(그림 2-12) 기판 세척제 제조공정=79,94,1
(그림 2-13) EA을 저장용기(15 kg)에서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용기에 5kg 계량함=84,99,1
(그림 2-14) EA 5kg을 치화수소산으로 pH를 4.5-5.5 정도로 맞춤=84,99,1
(그림 2-15) pH가 적정된 용액을 버너로 가열하여 수분을 제거함=85,100,1
(그림 2-16) 건조가 끝난 후 염상태의 활성제=85,100,1
(그림 2-17) 계량기 주변에 별도의 보관장소 없이 EA 보관=86,101,1
(그림 2-17) 경화제 제죠공정=87,102,1
(그림 2-19) 반응탱크에 주입할 원료 Amine류 저장탱크=90,105,1
(그림 2-20) Amine류 저장탱크에서 Pipe Line을 통해서 반응탱크로 주입=90,105,1
(그림 2-21) 반응탱크 주변 천장에 폼(Foam) 소화설비=91,106,1
(그림 2-22) 반응탱크와 연결된 Pipe Line으로 드럼이나 캔 제품용기에 포장함=91,106,1
(그림 2-23) 공정별 EA 위험성 분포=98,113,1
(그림 5-1) EA에 대한 각 나라 및 기관의 노출 기준(2005년)=112,127,1
(그림 5-2) OSHA PEL 제ㆍ개정 체계=114,129,1
(그림 5-3) ACGIH-TLV 위원회 체계=119,134,1
(그림 5-4) ACGIH-TLV 제ㆍ개정 체계=121,136,1
(그림 5-5) EA의 연도별 노출기준(ACGIH-TLV-TWA)의 변화 추이=129,144,1
(그림 5-6) NIOSH REL 제ㆍ개정 체계=131,146,1
(그림 5-7) 일본 노동성의 관리농도(CL) 제ㆍ개정 체계=135,150,1
(그림 5-8) 독일 MAK 제ㆍ개정 체계=140,155,1
(그림 5-9) 스웨덴 OEL 제ㆍ개정 체계=145,160,1
(그림 5-10) 프랑스 노출기준 제ㆍ개정 체계=151,166,1
(그림 6-1) OSHA Method 36 고안=157,172,1
(그림 6-2) CN컬럼을 이용한 EA 분석 시 검량선=162,177,1
(그림 6-3) C18컬럼을 이용한 EA 분석 시 검량선=162,177,1
(그림 6-4) CN 컬럼을 이용한 탈착시료 크로마토그램=163,178,1
(그림 6-5) C18 컬럼을 이용한 탈착시료 크로마토그램=163,178,1
(그림 6-6) Shaker=167,182,1
(그림 6-7) 수욕조(Water Bath)=167,182,1
(그림 6-8) Waters 2690 XE Module Waters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169,184,1
(그림 6-9) EA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171,186,1
(그림 6-10) EA 표준용액의 검량선 작성=172,187,1
(그림 7-1)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출기준과 법적 노출기준=188,203,1
(그림 7-2) EA노출기준 제안 방향=198,213,1
(그림 7-3) 노출기준 제안 단계별 주요 내용=200,215,1
(그림 7-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출기준의 이원화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217,232,1
(그림 7-5) EA에 대한 노출기준의 개정=219,234,1
(그림 8-1) 영국 HSE에서 제안한 위험성평가에 따른 관리대책 수준의 결정과정=222,237,1
(그림 8-2) EA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제시 과정=225,240,1
(그림 8-3) EA를 저장용기(15kg)에서 분취하여 다른 용기로 분취함=233,248,1
(그림 8-4) 기판 활성제 제조 공정(상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233,248,1
(그림 8-5) EA가 저장된 실외 공정에 설치된 세안설비=236,251,1
(그림 8-6) EA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가스검지기=236,251,1
(그림 8-7) EA 드럼보관창고(근로자와 격리)=240,255,1
(그림 9-1) 국내 산업재해 현황=248,263,1
(그림 9-2)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 추이=248,263,1
(그림 9-3) 규제영향평가 과정=251,266,1
(그림 9-4) 노출기준 개정 절차=26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