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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서문=0,4,2

요약문=i,6,6

Abstract=vii,12,2

Contents=ix,14,3

목차=xii,17,17

표목차=xxix,34,1

제1장 2005년 정보화 법제 동향(I) 분석 및 시사점=1,35,1

I. 서론=1,35,1

1. 연구의 목적=1,35,2

2. 연구의 범위=2,36,2

3, 연구의 방법=3,37,2

II. 2005년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5,39,1

1. 정보화 법제도의 체계 및 분류=5,39,1

가. 레이어 모델=5,39,2

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거시적 체계 모델=6,40,2

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미시적 체계 모델=7,41,2

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8,42,2

가. 공포 및 시행 입법 현황=9,43,4

나. 국회 접수 법률 현황=12,46,5

다. 정부 입법예고 법령 현황=16,50,4

3. 국외 정보화 법제도=19,53,4

4. 정보화 관련 판례=22,56,6

III. 결어(2005년 정리 및 향후 방향)=27,61,3

제2장 2005년 정보화 법제 동향(II) 주제별 분류=30,64,1

I. 공포 및 시행 입법=30,64,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30,64,1

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05. 11. 4. 공포ㆍ시행)=30,64,1

나.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05. 11. 4. 공포ㆍ시행)=30,64,1

2. 공공정보화=31,65,1

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005. 3. 30. 공포 2005. 3. 1. 시행)=31,65,1

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2005. 3. 31. 공포. 2005. 9. 30. 시행)=31,65,2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5. 5. 26. 공포ㆍ시행)=32,66,2

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등 12개 보건복지부령 개정(2005. 6. 8. 공포ㆍ시행)=33,67,1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2005. 9. 23. 공포 2005. 9. 25. 시행)=33,67,3

바.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개정 (2005. 10. 17. 공포ㆍ시행)=35,69,2

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10. 26. 공포 2005. 10. 30. 시행)=36,70,1

아.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2005. 11. 4. 공포ㆍ시행)=36,70,2

자.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05. 11. 14. 공포ㆍ시행)=37,71,1

차.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볍률 전부개정(2005. 12. 23. 공포 2006. 6. 23. 시행)=38,72,1

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39,73,2

타. 기상업무법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40,74,2

파. 전자서명법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41,75,3

3. 정보문화의 확산=43,77,1

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2005. 12. 30. 공포 및 2006. 12. 30. 시행)=43,77,1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44,78,1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3. 30. 공포 2005. 3. 31. 시행)=44,78,1

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6. 23. 공포 2005. 6. 25. 시행)=44,78,2

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 8. 4. 공포ㆍ시행)=45,79,1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45,79,1

가. 정당법 개정(2005. 8. 4. 공포ㆍ시행)=45,79,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9. 8. 공포ㆍ시행)=46,80,1

6. 정보보호=46,80,1

가.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2005. 3. 31. 공포 2005. 6. 30. 시행ㆍ제45조의 4의 개정규정 2005. 9. 1. 시행)=46,80,3

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05. 5. 26. 공포 2005. 8. 25. 시행)=49,83,1

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05. 6. 28. 공포 2005. 7. 1. 시행)=49,83,2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05. 7. 27. 공포 2005. 7. 28. 시행)=51,85,2

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05. 7. 27. 공포 2005. 7. 28. 시헹)=52,86,2

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05. 8. 26. 공포 2005. 8. 27. 시행)=53,87,2

사. 특별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 개정(2005. 8. 26. 공포 및 2005. 8. 27. 시행)=54,88,1

아. 사법경찰 관리 집무규칙 개정(2005. 8. 26. 공포 및 2005. 8. 27. 시행)=54,88,1

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2005. 8. 25. 공포 2005. 8. 27. 시행)=54,88,2

7. 이용자의 권익보호=56,90,1

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05. 3. 26. 공포ㆍ시행)=56,90,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3. 30. 시행)=57,91,2

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볍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59,93,1

8. 지적소유권의 보호=59,93,1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60,94,1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05. 3. 31. 공포ㆍ시행)=60,94,1

나. 방송법 개정(2005. 5. 18. 공포ㆍ시행)=60,94,1

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5. 7. 27. 공포 2005. 7. 28. 시행)=60,94,3

라. 무선설비규칙 개정(2005. 8. 29. 공포ㆍ시행)=62,96,1

마.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2005. 8. 31. 공포ㆍ시행)=63,97,1

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05. 9. 29. 공포ㆍ시행)=63,97,2

사.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개정(2005. 9. 29. 공포ㆍ시행)=64,98,1

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05. 12. 19. 공포ㆍ시행)=65,99,1

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3. 30. 시행)=65,99,2

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5. 12. 30. 공포ㆍ시행)=66,100,1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66,100,1

가. 전파법 개정(2005. 5. 31. 공포 2005. 11. 30. 시행)=66,100,2

나.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2005. 8. 25. 공포ㆍ시행)=67,101,1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67,101,1

라. 전파법 개정(2005. 12. 30. 공포 2006. 6. 30. 시행)=67,101,3

II. 국회 통과 법률=70,104,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70,104,1

2. 공공정보화=70,104,1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5. 4. 본회의 의결)=70,104,1

나.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1 본회의 의결)=70,104,3

다.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72,106,2

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73,107,2

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74,108,3

3. 정보문화의 확산=76,110,1

가. 농어촌전화촉진법 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9. 14. 본회의 의결)=76,110,1

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76,110,2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77,111,1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6. 30. 본회의 의결)=77,111,2

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78,112,2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79,113,1

6. 정보보호=79,113,1

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2005. 5. 4. 본회의 의결)=79,113,2

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2005. 5. 4. 본회의 의결)=80,114,1

7. 이용자의 권익보호=80,114,1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80,114,2

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 회의 의결)=82,116,1

8. 지적소유권의 보호=83,117,1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83,117,1

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2005. 4. 26. 본회의 의결)=83,117,2

나.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84,118,1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85,119,1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85,119,1

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5. 4. 본회의 의결)=85,119,2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86,120,1

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05. 12. 8. 본회의 의결)=86,120,3

III. 국회 접수 법률=88,122,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88,122,1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7. 서상기의원 대표 발의)=88,122,2

2. 공공정보화=89,123,1

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11. 정부 제출)=89,123,2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3. 정부제출)=90,124,3

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28. 고흥길의원 대표발의)=92,126,1

라.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28. 이경숙의 원 대표발의)=92,126,5

3. 정보문화의 확산=96,130,1

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4. 22. 이혜훈의원 발의)=96,130,1

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7. 7. 김희정의 원 대표발의)=96,130,2

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졉수(2005. 8. 23. 박찬숙의원 대표발의)=97,131,2

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5. 이상경 의원 대표발의)=98,132,2

마.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 국회접수(2005. 11. 15. 김영선의원 대표발의)=99,133,2

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7. 정화원의원 대표발의)=101,135,1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101,135,1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6. 17. 이근식의원 대표발의)=101,135,2

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1. 김충환의원 대표발의)=103,137,1

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24. 정종복의원 대표발의)=103,137,1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22. 신학용의원 대표발의)=104,138,1

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9. 심재철의원 대표발의)=104,138,2

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9. 7. 이근식의원 대표발의)=106,140,1

사.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3. 이상경 의원 대표발의)=106,140,1

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2, 박찬숙의원 대표발의)=106,140,2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 안상수의원 대표발의)=107,141,1

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 박찬숙의원 대표발의)=107,141,2

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8. 노웅래의원 대표발의)=108,142,2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9. 심재덕의원 대표발의)=109,143,1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8. 김재윤의원 대표발의)=109,143,2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110,144,1

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9. 정부 제출)=110,144,3

6. 정보보호=112,146,1

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6. 2. 김영선의원 대표발의)=112,146,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7. 11. 이은영의원 대표발의)=113,147,1

다.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접수(2005. 7. 11. 이은영의원 대표발의)=113,147,3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1. 김희정의원 대표발의)=115,149,1

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7. 김정훈의원 대표발의)=115,149,2

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최접수(2005. 8. 24. 김희정의원 대표발의)=116,150,1

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25, 김석준의원 대표발의)=116,150,2

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9. 13. 김효석의원 대발의)=117,151,1

자.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접수(2005. 10. 17, 이혜훈의원 대표발의)=117,151,4

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17. 이혜훈의원 대표발의)=120,154,2

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17. 이혜훈의원 대표발의)=121,155,2

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24 박찬숙의원 대표발의)=122,156,1

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31. 최용규의원 대표발의)=122,156,2

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1. 양승조의원 대표발의)=123,157,2

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1. 김충환의원 대표발의)=124,158,1

너. 통신비밀보호범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8. 강성종의윈 대표발의)=124,158,2

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7. 정형근의원 대표발의)=125,159,3

7, 이용자의 권익보호=127,161,1

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9. 6. 박형준의원 대표발의)=127,161,1

나. 온라인 디지털콘덴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9. 20. 서혜석의원 대표발의)=127,161,2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3. 김정훈의원 대표발의)=128,162,2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9. 윤원호의원 대표발의)=129,163,2

8. 지적소유권의 보호=130,164,1

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0. 11. 정부 제출)=130,164,3

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졉수(2005. 10. 31. 우상호의원 대표발의)=132,166,2

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9. 박찬숙의원 대표발의)=133,167,2

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2. 5. 천영세의원 대표발의)=134,168,2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135,169,1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6. 9. 심재철의원 대표발의)=135,169,2

나.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6. 1. 김영선의원 대표발의)=136,170,1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6. 22. 신계륜의원 대표발의)=137,171,1

라. 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7. 11. 김낙순의원 대표발의)=137,171,2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7. 18. 심재엽의원 대표발의)=138,172,1

바.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7. 18. 심재엽의원 대표발의)=138,172,2

사.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0. 김양수의원 대표발의)=139,173,1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10. 김양수의원 대표발의)=139,173,2

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8. 22. 신학용의원 대표발의)=140,174,2

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4. 박재완의원 대표발의)=141,175,2

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2, 정부제출)=142,176,1

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8. 박형준의원 대표발의)=142,176,2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7. 이경숙의원 대표발의)=143,177,2

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30. 김재홍의원 대표발의)=144,178,2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145,179,1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11. 변재일의원 대표 발의)=145,179,2

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접수(2005. 11. 7. 정부 제출)=146,180,3

IV. 정부 입법예고 법령=148,182,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148,182,1

2. 공공정보화=148,182,1

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5. 7. 행정자치부 공고)=148,182,2

나.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류사업자에 관한 규칙등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2005. 5. 18. 보건복지부 공고)=149,183,1

다.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입법예고(2005. 7. 28, 교육인적자원부 공고)=149,183,2

라.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8. 2. 산업자원부 공고)=150,184,2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9. 5. 정보통신부 공고)=151,185,2

바. 상업등기법 제정 입법예고(2005. 9. 12. 법무부 공고)=152,186,2

사.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9. 12. 법무부 공고)=154,188,1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2005. 9. 13. 행정자치부 공고)=154,188,2

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9. 20. 법무부 공고)=155,189,3

차.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범예고(2005. 10. 1. 행정자치부 공고)=157,191,4

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2005. 11. 11. 범무부 공고)=160,194,3

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12. 8. 법무부 공고)=162,196,1

3. 정보문화의 확산=162,196,1

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12. 20. 교육인적자원부 공고)=162,196,2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12. 20. 교육인적자원부 공고)=163,197,1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163,197,1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전=163,197,1

6. 정보보호=163,197,1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2005. 4. 19. 정보통신부 공고)=163,197,2

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6. 24. 법무부 공고)=165,199,1

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중개정 입법예고(2005. 7. 29. 정보통신부 공고)=165,199,2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05. 7. 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166,200,1

7. 이용자의 권익보호=166,200,1

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5. 3. 정보통신부 공고)=166,200,2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11. 14. 정보통신부 공고)=167,201,2

8. 지적소유권의 보호=168,202,1

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05. 9. 29. 문화관광부 공고)=168,202,2

나.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005. 9. 29. 문화관광부 공고)=169,203,1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169,203,1

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2005. 4. 15. 정보통신부 공고)=169,203,4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5. 17. 정보통신부 공고)=172,206,1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범예고(2005. 5. 17. 정보통신부 공고)=172,206,2

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6. 23. 정보통신부 공고)=173,207,3

마.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개정 입법예고(2005. 6. 23. 정보통신부 공고)=175,209,2

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005. 6. 23. 정보통신부 공고)=176,210,3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중개정 입법예고(2005. 7. 11. 정보통신부 공고)=178,212,1

아.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8. 10. 산업자원부 공고)=178,212,2

자.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2005. 8. 19. 방송위원회 공고)=179,213,2

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중개정 입법예고(2005. 8. 18. 정보통신부 공고)=180,214,2

카. 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2005. 11. 7. 법무부 공고)=181,215,1

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중개정 입법예고(2005. 11. 22. 정보통신부 공고)=181,215,2

파.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 12. 2. 정보통신부 공고)=182,216,2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183,217,1

V. 국외 정보화 법제도=183,217,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내용누락;p.183]=183,217,1

2. 공공정보화[내용누락;p.183]=183,217,1

3. 정보문화의 확신[내용누락;p.183]=183,217,1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183,217,1

가. 영국 - 인터넷 규제 강화 필요(Demand For Tougher Internet Law)=183,217,2

나. EU - 국가간 도박금지법적규제 약화=184,218,1

다. 중국 - 정부의 인터넷 검열법과 이에 대한 Microsoft 사의 타협=184,218,2

라. 미국 - North Carolina 인터넷범죄자 관련 법률 강화 추진=185,219,2

마. 미국 - 상원 음란물 및 저작권 위반 규제를 위하여 파일공유에 대한 제재 강화 시도=186,220,1

바. 미국 - 비디오 게임업계 일리노이 주 법안 폐지소송 예정=187,221,1

사. 미국 - 메릴랜드 법원, 미국 아동포르노법 엄격 해석=187,221,1

아. 미국 - 버지니아주, 연방 인터넷 관련법안 위헌결정=188,222,1

자. 영국 - 정부, 인터넷 음란물 규제위한 법령 준비=188,222,2

차. 미국 - 비디오게임업계, 비디오게임법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 계획=189,223,1

카. 중국 - 인터넷 뉴스에 대한 검열 강화 법령 공포=190,224,1

타. 미국 - 유타주, 아동보호법을 둘러싼 법적공방 가속=190,224,2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191,225,1

가. 미국 - 아이오와주, 공공기관의 최의공개법(Open-Meetings Law) 강화=191,225,2

나. 미국 - 뉴욕, 정보자유법을 강촤하는 범안 서명=192,226,1

다. 인도 - RIght To Information Bill 2004 개정안 통과=192,226,2

라. 미국 - 뉴욕 정보공개의 범위 확장하려는 입법 논의=193,227,2

마. 미국 - 연방상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개정 작업 진행=194,228,1

6. 정보보호=194,228,1

가. 중국 - 개인정보보호 입법 추진=194,228,2

나. 미국 - 강화된 정보누출에 관한 법안 제기=195,229,1

다. 일본 - 방송수신자 등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지침 실시=196,230,1

라. 독일 - 인터넷상의 정보보호를 제한하는 입법 준비=196,230,2

마. 미국 - 테러방지를 위한 신분확인 일원화에 관한 법률(REAL ID Act Of 2005) 상원 가결=197,231,2

바. 미국 - 연방 하원 Securely Protect Yourself Against Cyber Trespass Act 통과=199,233,2

사. 미국 - 일리노이주 의회 개인정보보호법 통과=200,234,1

아. 미국 - 연방 하원 Internet Spyware Prevention Act 통과=201,235,1

자, 미국 - 연방 상원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정보보호 및 보안법) 논의=201,235,2

차. 미국 - 연방 상원 Notification Of Risk To Personal Data Act(개인정보 위험통지법) 논의=202,236,1

카. 미국 - 연방 상원 명의도용국(Office Of Identity Theft) 설치 논의=202,236,2

타. EU - ISP의 고객 정보 보유를 강제하는 입법안 철회=203,237,2

파. 미국 - 일리노이주지사 6개의 신상도용법에 서명=204,238,1

하. 미국 - 캘리포니아주 법안, RFlD 사용 제한=204,238,2

거. 미국 - 상원 National ID Theft Law 한걸음 더 착수=205,239,1

너. 이탈리아 - 인터넷 및 전화통신망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대테러방지법 입법=206,240,1

더. 캐나다 - 대법원, 의회에 인터넷 범죄 관련 법제정 명확화 요구=206,240,1

러. 미국 - 상원 상무위원회 명의도용방지법 의결=207,241,1

머. 미국 - Real ID Act 시행 난항=207,241,2

버. 미국 - 금년 중 미 의회 개인정보위험통지법 통과=208,242,2

서.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 인터넷 전화 검열 규칙 제정=209,243,2

어. 미국 - 무선인터넷 보안기능 강화 범안 마련=210,244,2

7. 이용자의 권익보호=211,245,1

가. 미국 - Georgia 주 스팸방지법 제정(Slam Spam E-mail Act Of 2005)=211,245,1

나. 일본 - 인터넷 사기를 막을 새로운 법안제정 움직임=211,245,2

다. 미국 - 주정부,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강력한 주 법률 제정=212,246,2

라. 홍콩 - 스팸방지법 제정 가시화=213,247,2

마. 미국 - 인터믹스사 뉴욕주와 소송 합의=214,248,1

바. 뉴질랜드 - 정보과학부 장관 스팸방지법안 의회에 제출=214,248,2

사. 싱가폴 - 모바일 문자전송 규제하는 스펨방지법 제정 시도=215,249,2

아. 프랑스 - 의회, P2P 파일공유 합법화 법안 발의=216,250,2

8. 지적소유권의 보호=217,251,1

가. 미국 - 부시대통령 P2P 불법복제금지 법안 서명=217,251,1

나. 스웨덴 - 파일 불법 다운로드 금지 법안 제정=217,251,2

다. 중국 - 온라인 저작권법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218,252,2

라. 스웨덴 - Anti-Piracy Law 통과=219,253,1

마. 영국 -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219,253,2

바. 캐나다 - 저작권 보호 관련 법 강화 움직임=220,254,2

사. 미국 - 인터넷 검색업체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221,255,1

아. EU - 온라인음악 저작권 통일화 움직임=221,255,2

자. 미국 - 출판업계, 구글상대로 저작권위반 소송개시=222,256,2

차. 미국 - 의회, Broadcast Flag(미디어 2차 복제 봉쇄 기술)에 제동=223,257,2

카. 세계음반업계, P2P 대한 대대적 소송전개=224,258,2

타. 미국 - 온라인 영화파일 공유 처벌 강화=225,259,1

파. 호주 - 법원, Kazaa에 키워드 검색 금지 명령=225,259,2

하. 미국 상원, 새로운 디지털 보호법 법안 제정(2005. 12. 20.)=226,260,2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227,261,1

가. 미국 - 연방상무위원회 모든 망에 있어서 중립성 선언(광대역통합망의 폐쇄구조 철폐)=227,261,2

나. 미국 - 인터넷전화업자의 부당요금 징수 제재하는 법률 제정=228,262,1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228,262,1

VI. 정보화 관련 판례=229,263,1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229,263,1

2. 공공정보화=229,263,1

3. 정보문화의 확산=229,263,1

가.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보조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뉴스통신진흥관한법률 제10조 등이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2005. 6. 30. 헌법재판소 선고, 2003헌마841)=229,263,1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230,264,1

가.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230,264,1

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230,264,2

다.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2005. 4. 14. 선고 2004도07 판결)=231,265,1

라. 미국 - 연방법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음란물게시금지법' 미 연방헌법 위반으로 판결(2005. 5. 16. 미연방 순회법원 선고)=231,265,2

마.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카페지기가 회원들에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2005. 6. 23, 대법원 선고, 2004도969)=232,266,2

바.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2005. 6. 9, 대법원 선고, 2004도6132)=233,267,2

사.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 6. 10. 대법원 선고 2005도1373)=234,268,1

아.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는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어 보고 들을 수 있으므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2005. 7. 28. 대범원선고, 2005도3442)=234,268,2

자.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2005. 7. 22. 대법원 선고 2003 도2911 판결)=235,269,1

차.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2005. 10. 14. 대법원 선고, 2005도301)=235,269,2

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죄행위는 서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236,270,1

5.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236,270,1

가. 공공택지 원가 정보 공개 판시(2005. 11. 3, 서울행정법원선고)=236,270,2

나. 헌재 평의내용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2005. 11. I8. 서울행정법원 선고)=237,271,1

다, 교원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2005. 11. 7. 수원지방법원 선고)=237,271,2

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않는다(2005. 10. 1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10484)=238,272,2

6. 정보보호=239,273,1

가. 국립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실에 대한 여성단체의 공표행위는 명예 췌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 4. 29. 대법원 선고 2003도2137)=239,273,1

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및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 하고 이를 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005. 5. 26.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513 , 2004헌마190(병합))=239,273,2

다. 일본 - 주민기록 네트워크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판결(2005. 5. 30. 카나자와 지방법원 선고)=240,274,1

라. 미국 - 은행은 자신의 계열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할 권리가 있다(2005. 6. 20, 연방항소법원 선고)=241,275,1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NE13에 보유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5. 7. 21. 헌법재판소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241,275,2

바. 개인정보누설 형사책임 판시(2005. 7. 29. 수원지법 선고 2005고합160 판결)=242,276,2

사.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포함된다(2005. 11. 25. 대법원 선고 2005도870)=243,277,1

7. 이용자의 권익보호=244,278,1

가. 미국: 스펨메일 발송자에게 징역 9년형 선고(2005.4.8. LEESBURG, VA)=244,278,1

나. 채권회수 목적으로 수백 회 전화를 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2005. 5. 27. 대법원 선고, 2004도447)=244,278,2

다. 판매 목적 도메인 선점은 위법(2005.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1부 선고)=245,279,2

라. 미국 - 러시아 스패머 미국법정에서 벌금형 선고=246,280,2

마.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인터넷 등 대중매체광고 허용(2005. 10. 27. 헌법재판소 선고, 2003헌가3)=247,281,2

바. 미국 - 텍사스주, 소니 뮤직에 대한 소송 개시=248,282,1

사. 영국 - 법원,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스팸 피해 인정 첫 판결(2005. 12. 28. 선고)=248,282,3

아. 사이버몰 운영자는 그 입점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2005. 12. 22. 대법원 선고, 2003두296)=250,284,1

8. 지적소유권의 보호=250,284,1

가. 중국 - 중국 법원, DVD 해적판 판매 미국인에 징역형 선고=250,284,2

나. 미국 - 정부의 불법복제금지규정 Anti-Oiracy Rules 무효 판결(2005. 5. 6. 워싱턴 DC 미연방순회법원 선고)=251,285,1

다. 미국 -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음악이나 영화들의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2005. 6. 27. 대법원 선고)=252,286,1

라. 호주 - 해적음원에 대한 하이퍼링크 제공인과 ISP에게 유죄선고(2005. 7. 15. 호주 연방법원 선고)=252,286,2

마.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도 저작인접권 침해(2005. 5. 30.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카합3935)=253,287,1

바.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어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2005. 7. 14. 대법원 선고, 2004도7962)=253,287,2

사. 한글인터넷 주소는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2005. 8. 2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나72312, 2004나72329)=254,288,1

아. 미국 - 미연방순회법원 - 개별 망을 통해 온라인상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254,288,2

자. 호주 - 호주연방법원 - P2P 소프트웨어 "카쟈"(Kazaa)는 저작권을 침해한다=255,289,2

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다(2005. 7. 22.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나3518 판결)=256,290,1

카. 중국 - 검색엔진 '바이두'에 음약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2005. 9. 20. 베이징 지방법원 선고)=257,291,1

타. 일본 - 기사제목 인터넷 무단사용 위법 판시(2005. 10. 6. 동경고법 선고)=257,291,2

파. 중국 - 워너뮤직사, 중국서 뮤직비디오 무단사용소송 승소=258,292,2

하. 스웨덴 - 법원, 불법 온라인 영화배포자 최초 실형선고=259,293,1

9.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260,294,1

가.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도록 의무화된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 7조 제2항, 제4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2005. 5. 26. 헌법재판소 선고, 2002 헌마356, 408(병합))=260,294,2

나. 미국 - 광역 유선방송 (Cable Broadband)"을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가 아닌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로 판단(2005. 6. 27, 대법원 선고)=261,295,2

다. 백신업체가 컴퓨터 이용환경의 개선과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이를 삭제시키는 프로그램인'스파이제로'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백신업체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2005.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5카합1354)=262,296,1

라. 특허법원, 인터넷상'카페'명칭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다.(2005. 12. 2. 특허법원 선고)=263,297,1

10.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내용누락;p.263]=263,297,1

참고문헌=264,298,2

연구책임자=266,300,1

[판권지]=266,300,1

표목차

[표 1] 국외 정보화 법제도 조사 채널=3,37,2

[표 2] 레이어 모델에서 각 레이어의 특징=6,40,1

[표 3] 정보화촉진기본법 거시적 체계=7,41,1

[표 4] 정보화촉진기본법 미시적 체계=8,42,1

[표 5]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9,43,1

[표 6] 공포 및 시행 입법 목록=9,43,3

[표 7] 국회 접수 법률 목록=13,47,3

[표 8]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17,51,2

[표 9] 국외 정보화 법제도 현황=19,53,1

[표 10]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20,54,3

[표 11]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23,57,1

[표 12/11] 정보화 관련 판례 목록=2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