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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1,3,2
요약문=3,5,4
Summary=7,9,4
Contents=11,13,2
목차=13,15,2
그림목차=14,16,1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5,17,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5,17,2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16,18,1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17,19,1
제1절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분석=17,19,6
제2절 국내ㆍ외 여건변화 및 방재대책의 향후 전망=22,24,2
제3절 외국의 방사능방재계획 운영현황 분석=24,26,1
1. 미국=24,26,5
2. 일본=28,30,8
3. 국제원자력기구(IAEA)=35,37,2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7,39,1
제1절 연구수행 방법=37,39,1
1. 방사능방재대책 기본방향=37,39,1
2. 추진전략=38,40,3
제2절 연구 수행 내용=41,43,1
1. 제1차(2005~2009) 국가방사능방재 기본계획(안) 개발=41,43,1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42,44,2
3. 관계법령 개선방안 도출=43,45,4
제3절 연구 결과=47,49,1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47,49,1
2. 방사능방재 관계법령 개선방안 도출=48,50,1
제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49,51,1
제1절 추가 연구의 필요성=49,51,1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49,51,2
참고문헌=51,53,2
별첨 1. 제1차(2005~2009) 국가방사능방재 기본계획(안)=53,55,2
목차=55,57,2
제1장 계획의 의의=57,59,1
1. 목적=57,59,1
2. 적용범위=57,59,1
제2장 방사능방재대책=57,59,1
1. 예방대책=57,59,1
가.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57,59,2
나.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58,60,1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체제 구축강화=58,60,1
2. 대비대책=58,60,1
가.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제 확립=58,60,2
나. 방사능재난대응시설 구축 및 장비 보강=59,61,2
다. 방사능방재 대응능력 제고=60,62,2
라.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제 모색=61,63,1
마.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역량 강화=61,63,1
바.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능 보강=61,63,1
사. 주민의 방사능방재대책 인식 제고=62,64,1
3. 대응대책=62,64,1
가. 방사능재난 발생 통보=62,64,1
나. 비상대응기구 설치ㆍ운영=62,64,2
다. 방사선비상 분류 및 등급별 대응조치=63,65,2
라. 주민보호조치 이색=64,66,1
마.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64,66,1
4. 복구 및 사후대책=64,66,1
가. 재난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64,66,1
나.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64,66,1
다.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수립ㆍ시행=64,66,2
5. 관계기관의 방사능방재대책 협조지원 사항=65,67,2
제3장 재정ㆍ투자계획=67,69,2
별첨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69,71,2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Plan=71,73,2
목차=73,75,2
표목차=75,77,1
그림목차=75,77,2
제1장 일반사항=77,79,1
제1절 목적=77,79,1
제2절 용어 정의=77,79,3
제3절 참여기관=79,81,2
제4절 적용범위=80,82,1
제5절 법적근거=80,82,1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80,82,1
제7절 방사능재난등의 유형=81,83,1
제8절 비상대응 운영개념=81,83,8
제9절 방사선비상의 종류=88,90,3
제2장 방사능재난등의 예방대책=91,93,1
제1절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91,93,1
제2절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91,93,2
제3절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강화=92,94,1
제3장 방사능재난등의 대비대책=93,95,1
제1절 의무, 권한 및 책임=93,95,7
제2절 비상대응기구=100,102,19
제3절 비상대응시설=119,121,4
제4절 비상통신연락망=123,125,2
제5절 주민보호 및 홍보=125,127,3
제6절 환경방사능감시=128,130,2
제7절 긴급구조ㆍ구급활동=130,132,1
제8절 방사선비상진료=131,133,2
제9절 비상대응설비ㆍ장비ㆍ물품의 확보 및 지원=133,135,2
제10절 방재교육 및 훈련=135,137,6
제11절 방사능재난관리체제 운영=141,143,3
제12절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제 모색=144,146,1
제4장 방사능재난의 대응=145,147,1
제1절 사건 보고ㆍ통보=145,147,3
제2절 방사능 재난관리 운영=148,150,6
제3절 사고평가 및 완화조치=154,156,1
제4절 환경방사선감시ㆍ평가=155,157,2
제5절 주민보호조치=157,159,9
제6절 현장대응요워너 방호조치=166,168,3
제7절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169,171,1
제8절 긴급구조활동=170,172,1
제9절 방사선비상진료 활동=171,173,2
제10절 구호소의 운영 및 관리=173,175,1
제11절 방호 기자재 및 비상자원 운영=174,176,1
제12절 정보관리 및 주민홍보=175,177,1
제13절 운반사고등 응급대책=176,178,3
제5장 방사능재난의 복구계획 및 사후대책=179,181,1
제1절 방사능재난등의 전환 및 해제=179,181,1
제2절 복구 및 복귀=180,182,2
제3절 중ㆍ장기 대책=182,184,4
부록=186,188,1
부록 1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지역=187,189,1
부록 2 : 국제원자력사고 분류기준=188,190,3
부록 3 : 방사능방재 관계기관의 협조ㆍ지원사항=191,193,7
부록 4 : 방사능방재 관계기관 업무연락 담담부서=198,200,1
부록 5 : 방사선비상 서면보고 양식=199,201,3
부록 6 : 방사선 비상등급별 사건정의 및 대응조치=202,204,5
그림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개념도=18,20,1
그림 2. 미국 국가대응계획 구성도=25,27,1
그림 3. 대응팀간 대응 전략도=26,28,1
그림 4. 일본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도=29,31,1
그림 3-1.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계도=100,102,1
그림 3-2. 소규모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관리체계도=100,102,1
그림 3-3. 취급ㆍ운송사고등에 대한 방사선사고관리체계도=101,103,1
그림 3-1. 방사능테러 대응 종합체계도=101,103,1
그림 3-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도=105,107,1
그림 3-6. 시ㆍ도지역 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비상조직도=109,111,1
그림 3-7. 시ㆍ군ㆍ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비상조직도=113,115,1
그림 4-1. 원전시설 사고상태에 의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흐름도=163,165,1
그림 4-2. 예상피폭선량에 의한 일반주민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4,166,1
그림 4-3. 예상피폭선량에 의한 특수그룹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4,166,1
그림 4-4. 종합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5,167,1
그림 4-5. 주민보호 운영 체계도=165,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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