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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1,3,2

요약문=3,5,4

Summary=7,9,4

Contents=11,13,2

목차=13,15,2

그림목차=14,16,1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5,17,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5,17,2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16,18,1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17,19,1

제1절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분석=17,19,6

제2절 국내ㆍ외 여건변화 및 방재대책의 향후 전망=22,24,2

제3절 외국의 방사능방재계획 운영현황 분석=24,26,1

1. 미국=24,26,5

2. 일본=28,30,8

3. 국제원자력기구(IAEA)=35,37,2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7,39,1

제1절 연구수행 방법=37,39,1

1. 방사능방재대책 기본방향=37,39,1

2. 추진전략=38,40,3

제2절 연구 수행 내용=41,43,1

1. 제1차(2005~2009) 국가방사능방재 기본계획(안) 개발=41,43,1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42,44,2

3. 관계법령 개선방안 도출=43,45,4

제3절 연구 결과=47,49,1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47,49,1

2. 방사능방재 관계법령 개선방안 도출=48,50,1

제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49,51,1

제1절 추가 연구의 필요성=49,51,1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49,51,2

참고문헌=51,53,2

별첨 1. 제1차(2005~2009) 국가방사능방재 기본계획(안)=53,55,2

목차=55,57,2

제1장 계획의 의의=57,59,1

1. 목적=57,59,1

2. 적용범위=57,59,1

제2장 방사능방재대책=57,59,1

1. 예방대책=57,59,1

가.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57,59,2

나.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58,60,1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체제 구축강화=58,60,1

2. 대비대책=58,60,1

가.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제 확립=58,60,2

나. 방사능재난대응시설 구축 및 장비 보강=59,61,2

다. 방사능방재 대응능력 제고=60,62,2

라.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제 모색=61,63,1

마.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역량 강화=61,63,1

바.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능 보강=61,63,1

사. 주민의 방사능방재대책 인식 제고=62,64,1

3. 대응대책=62,64,1

가. 방사능재난 발생 통보=62,64,1

나. 비상대응기구 설치ㆍ운영=62,64,2

다. 방사선비상 분류 및 등급별 대응조치=63,65,2

라. 주민보호조치 이색=64,66,1

마.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64,66,1

4. 복구 및 사후대책=64,66,1

가. 재난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64,66,1

나.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64,66,1

다.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수립ㆍ시행=64,66,2

5. 관계기관의 방사능방재대책 협조지원 사항=65,67,2

제3장 재정ㆍ투자계획=67,69,2

별첨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69,71,2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Plan=71,73,2

목차=73,75,2

표목차=75,77,1

그림목차=75,77,2

제1장 일반사항=77,79,1

제1절 목적=77,79,1

제2절 용어 정의=77,79,3

제3절 참여기관=79,81,2

제4절 적용범위=80,82,1

제5절 법적근거=80,82,1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80,82,1

제7절 방사능재난등의 유형=81,83,1

제8절 비상대응 운영개념=81,83,8

제9절 방사선비상의 종류=88,90,3

제2장 방사능재난등의 예방대책=91,93,1

제1절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91,93,1

제2절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91,93,2

제3절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강화=92,94,1

제3장 방사능재난등의 대비대책=93,95,1

제1절 의무, 권한 및 책임=93,95,7

제2절 비상대응기구=100,102,19

제3절 비상대응시설=119,121,4

제4절 비상통신연락망=123,125,2

제5절 주민보호 및 홍보=125,127,3

제6절 환경방사능감시=128,130,2

제7절 긴급구조ㆍ구급활동=130,132,1

제8절 방사선비상진료=131,133,2

제9절 비상대응설비ㆍ장비ㆍ물품의 확보 및 지원=133,135,2

제10절 방재교육 및 훈련=135,137,6

제11절 방사능재난관리체제 운영=141,143,3

제12절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제 모색=144,146,1

제4장 방사능재난의 대응=145,147,1

제1절 사건 보고ㆍ통보=145,147,3

제2절 방사능 재난관리 운영=148,150,6

제3절 사고평가 및 완화조치=154,156,1

제4절 환경방사선감시ㆍ평가=155,157,2

제5절 주민보호조치=157,159,9

제6절 현장대응요워너 방호조치=166,168,3

제7절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169,171,1

제8절 긴급구조활동=170,172,1

제9절 방사선비상진료 활동=171,173,2

제10절 구호소의 운영 및 관리=173,175,1

제11절 방호 기자재 및 비상자원 운영=174,176,1

제12절 정보관리 및 주민홍보=175,177,1

제13절 운반사고등 응급대책=176,178,3

제5장 방사능재난의 복구계획 및 사후대책=179,181,1

제1절 방사능재난등의 전환 및 해제=179,181,1

제2절 복구 및 복귀=180,182,2

제3절 중ㆍ장기 대책=182,184,4

부록=186,188,1

부록 1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지역=187,189,1

부록 2 : 국제원자력사고 분류기준=188,190,3

부록 3 : 방사능방재 관계기관의 협조ㆍ지원사항=191,193,7

부록 4 : 방사능방재 관계기관 업무연락 담담부서=198,200,1

부록 5 : 방사선비상 서면보고 양식=199,201,3

부록 6 : 방사선 비상등급별 사건정의 및 대응조치=202,204,5

그림목차

그림 1.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개념도=18,20,1

그림 2. 미국 국가대응계획 구성도=25,27,1

그림 3. 대응팀간 대응 전략도=26,28,1

그림 4. 일본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도=29,31,1

별첨2 표목차

표 1-1. 방사선비상의 종류=89,91,1

표 4-1.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157,159,1

표 4-2. 주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158,160,1

표 4-3. 식료품과 음료품의 섭취제한 결정기=158,160,1

표 4-4.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통제 등의 결정기준=158,160,1

표 4-5. 현장대응요원 복귀지침=168,170,1

별첨2 그림목차

그림 3-1.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계도=100,102,1

그림 3-2. 소규모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관리체계도=100,102,1

그림 3-3. 취급ㆍ운송사고등에 대한 방사선사고관리체계도=101,103,1

그림 3-1. 방사능테러 대응 종합체계도=101,103,1

그림 3-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도=105,107,1

그림 3-6. 시ㆍ도지역 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비상조직도=109,111,1

그림 3-7. 시ㆍ군ㆍ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비상조직도=113,115,1

그림 4-1. 원전시설 사고상태에 의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흐름도=163,165,1

그림 4-2. 예상피폭선량에 의한 일반주민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4,166,1

그림 4-3. 예상피폭선량에 의한 특수그룹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4,166,1

그림 4-4. 종합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165,167,1

그림 4-5. 주민보호 운영 체계도=165,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