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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7

표목차=viii,10,5

그림목차=xiii,15,3

요약문=xvi,18,1

Abstract=xvii,19,1

제1장 서론=1,20,1

1.1. 배경 및 목적=1,20,1

1.2. 연구의 범위=1,20,1

1.3. 연구의 추진절차=2,21,1

제2장 운행제한차량이 도로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3,22,1

2.1. 운행제한차량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사고비용 산출=3,22,1

2.1.1.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산출=3,22,3

2.1.2. 사고비용 산출=5,24,1

2.2. 운행제한차량이 교통운영에 미치는 영향=6,25,1

2.2.1. 개요=6,25,1

2.2.2. 연구방법론 정립=6,25,3

2.2.3.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8,27,3

2.2.4. 분석대안 정립=10,29,4

2.2.5. 운행제한차량이 총중량 변화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13,32,5

2.2.6. 운행제한차량의 총중량과 고속도로 유형 및 종단경사의 관련성=18,37,1

2.2.7. 분석결론=19,38,1

2.3. 도로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19,38,1

2.3.1. 개요=19,38,2

2.3.2. 연구방법론 정립=20,39,2

2.3.3.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검토 및 예측모델 선정=21,40,2

2.3.4. 자동차 주행속도별 대기오염물질 예측모델 검토=22,41,9

2.3.5. 자동차 주행속도별 대기오염물질 예측모형 선정=31,50,1

2.3.6. 도로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32,51,6

2.3.7. 분석 결론=37,56,2

제3장 운행제한차량이 도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39,58,1

3.1. 교량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39,58,1

3.1.1. 운행제한차량에 따른 교량 피해 현황=39,58,1

3.1.2. 운행제한차량에 의한 교량 손상도=39,58,2

3.2. 교량의 내하력 평가=40,59,1

3.2.1. 허용응력설계법(WSD)에 의한 내하력 판정=40,59,2

3.2.2.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의한 내하력 판정=41,60,2

3.2.3. 신뢰성지수에 의한 내하력 판정=42,61,1

3.2.4. 내하력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42,61,1

3.2.5. 고속도로 교량의 내하력 평가 현황=43,62,1

3.3. 포장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44,63,1

3.3.1. 포장의 손상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 특성치=44,63,4

3.3.2. 운행제한차량이 포장에 미치는 영향=47,66,2

3.4. 포장의 공용성 평가=48,67,1

3.4.1. 포장상태 평가방법의 종류=49,68,1

3.4.2. 단일 복합형 지수=49,68,1

3.4.3. 혼합형 지수=50,69,1

3.4.4.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50,69,3

3.4.5. 현행 포장상태 평가지수(HPCI)=52,71,3

제4장 운행제한 단속기준 개선 방안=55,74,1

4.1. 트럭 차종 분류 및 트럭 차종별 축중 분포=55,74,1

4.1.1. 트럭 차종 분류=55,74,3

4.1.2. 트럭 차종별 축중 분포=57,76,14

4.2. 교량 거더 단면력 산출=70,89,2

4.2.1. 설계기준에 따른 교량 거더 단면력 산출=71,90,14

4.2.2. 격자구조 해석에 의한 교량 거더 단면력 산출=84,103,5

4.2.3. 설계기준과 격자구조해석에 의한 횡분배계수 비교=88,107,3

4.3. 교량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산정=91,110,1

4.3.1. 교량거더의 허용하중 산정=91,110,13

4.3.2. 교량바닥판의 허용하중 산정=104,123,9

4.3.3. 결과 분석=112,131,2

4.4. 고속도로 교량의 허용하중 제안=113,132,2

4.4.1.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트럭의 허용 총중량=114,133,2

4.4.2.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트럭의 허용 축중=115,134,1

4.4.3. 국내 축하중의 포장손상도 분석=116,135,6

4.5. 교량 허용하중의 포장손상도 분석=121,140,1

4.5.1. 축하중 단속기준의 문제점=121,140,2

4.5.2. 교량의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122,141,3

4.6. 운행제한 단속기준 개선안=124,143,2

제5장 운행제한 위반원인 및 위반실태=126,145,1

5.1. 운행제한 위반원인=126,145,1

5.1.1. 화주 강요=126,145,2

5.1.2. 적재물 통보제도 악용=127,146,1

5.1.3. 상차지 계근시설 부족 및 계근 정밀도 문제=127,146,2

5.2. 운행제한 위반실태=129,148,1

5.2.1. 총중량 및 축중량 위반실태=129,148,1

5.2.2. 월별 총중량 및 축중량 위반실태=129,148,2

5.2.3. 지역 본부별 위반실태=130,149,2

5.3. 축조작 유형=131,150,1

5.3.1. 축조작 유형별 발생현황=131,150,2

5.3.2. 축조작 유형별 특징=132,151,3

제6장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 현황 및 문제점=135,154,1

6.1. 단속체계 현황=135,154,1

6.1.1. 단속구간 현황=135,154,1

6.1.2. 단속시설 현황=135,154,2

6.1.3. 단속기준 및 처벌규정 현황=137,156,2

6.2. 단속체계 문제점=138,157,1

6.2.1. 단속구간의 문제점=138,157,2

6.2.2. 단속시설의 문제점=139,158,1

6.2.3. 단속기준 및 처벌규정의 문제점=139,158,2

제7장 축조작 및 버스 과적차량의 단속 개선방안=141,160,1

7.1. 개선 필요성=141,160,1

7.2. 축조작 및 버스 과적의 원인검토=142,161,1

7.2.1. 구조변경 승인절차=142,161,1

7.2.2. 축조작 차량의 구조변경 현황 및 문제점=143,162,1

7.2.3. 버스 과적차량의 구조변경 현황 및 문제점=143,162,3

7.3. 대안설정 및 선정=145,164,1

7.3.1. 대안설정 방법=145,164,2

7.3.2. 개선대안=146,165,3

7.3.3. 대안선정=148,167,2

7.4. 선정대안의 적용방안=149,168,1

7.4.1. 시스템 구축방안=149,168,3

7.4.2. 운영방안=151,170,2

7.4.3. 관계기관의 역할=153,172,1

제8장 개방식구간의 단속 개선방안=154,173,1

8.1. 개선필요성=154,173,1

8.2. 국외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술동향=154,173,2

8.3. 대안설정 및 선정=155,174,1

8.3.1. 대안설정 방법=155,174,1

8.3.2. 개선대안=156,175,3

8.3.3. 대안선정=159,178,2

8.4. 선정대안의 적용방안=161,180,1

8.4.1. 시스템 구축방안=161,180,10

8.4.2. 운영방안=170,189,3

8.4.3. 관계기관의 역할=172,191,1

제9장 단속시설의 운영 개선방안=173,192,1

9.1. 개선필요성=173,192,1

9.2. 평가방법론 정립=173,192,1

9.2.1. 축중기차로의 설치기준=173,192,2

9.2.2. 운영타당성 분석방법=174,193,1

9.3. 축중기차로 운영타당성 분석=174,193,1

9.3.1. 영업소별 축중기차로 운영타당성=174,193,7

9.3.2. 축중기차로 운영타당성 분석결과=181,200,3

9.4. 개선대안 설정 및 선정=184,203,1

9.4.1. 대안설정 방법=184,203,1

9.4.2. 개선대안=184,203,3

9.4.3. 대안선정=186,205,2

9.5. 선정대안의 적용방안=187,206,1

9.5.1. 신규 영업소의 설치방안=187,206,1

9.5.2. 운영중인 영업소의 설치방안=188,207,8

제10장 영업소별 단속인력 및 단속시설의 적정성 평가=196,215,1

10.1. 개요=196,215,1

10.2. 평가방법론 정립=196,215,2

10.2.1. 단속지수 산정 방법=197,216,2

10.2.2. 단속지수 평가방법=198,217,1

10.3. 단속인력 및 단속시설 현황검토=198,217,1

10.3.1. 화물교통량 대비 단속인력 및 시설현황=198,217,2

10.3.2. 단속건수 대비 단속인력 및 시설현황=199,218,7

10.4. 영업소별 단속인력 및 단속시설의 적정성 평가결과=205,224,7

제11장 단속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212,231,1

11.1. 개선필요성=212,231,1

11.2. 개선방안=212,231,1

11.2.1. 상차지 계중시설(축중기) 설치 의무화=212,231,2

11.2.2. 벌점누진제 및 삼진아웃제 도입=213,232,2

11.2.3.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214,233,1

11.2.4. 도로법(운행제한 위반자) 처벌 조정=214,233,2

11.3. 개선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215,234,3

11.4. 개선방안의 적용방안=217,236,1

11.4.1. 상차지 계중시설(축중기) 설치 의무화 적용방안=217,236,2

11.4.2. 벌점누진제 및 삼진아웃제 도입방안=218,237,2

11.4.3.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방안=219,238,1

11.4.4. 도로법(운행제한 위반자) 처벌 조정방안=219,238,2

제12장 결론=221,240,3

참고문헌=224,243,1

부록=225,244,53

[도서정보 등]=278,297,2

[판권지]=280,299,1

표목차

(표2.1) 교통사고비용의 구성 및 특성=4,23,1

(표2.2) 2002년도 총 교통사고비용(도로부문)=4,23,1

(표2.3) 2002년도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4,23,1

(표2.4) 사망자 및 부상자 1인당 교통사고비용 원단위=5,24,1

(표2.5) 차종별 사망자 및 부상자수=5,24,1

(표2.6) 운행제한차량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사고비용=5,24,1

(표2.7)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7,26,1

(표2.8) 한국도로공사 TCS 차종 분류=7,26,1

(표2.9) 시뮬레이션 모형의 분석 자료군(정산용 자료)=8,27,1

(표2.10) 맨-휘트니(Mann-Whitney) 검정 통계량=10,29,1

(표2.11) 고속도로 설계속도별 최대 종단경사=11,30,1

(표2.12) 대안별 기하구조 공통사항=11,30,1

(표2.13) 종단경사별 승용차환산계수 및 중차량보정계수=12,31,1

(표2.14) 고속도로 차종 구성비=12,31,1

(표2.15) 교통량 대입값=13,32,1

(표2.16) 운행제한차량의 총중량 변화율이 도로유형 및 종단경사에 미치는 영향=18,37,1

(표2.17) 오르막구간의 운행제한차량 평균주행속도=20,39,1

(표2.18) 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량(1999년)=21,40,1

(표2.19)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1999년)=22,41,1

(표2.20) 미국 '87년형 차종별 배출계수(50,000㎞ 주행시)=23,42,1

(표2.21) 실험차 속도 19.6mile/hr에서 속도 변환식에 따른 입력계수=24,43,1

(표2.22) 속도별, 차종별 질소산화물(NOx) 속도변환 및 배출계수=25,44,1

(표2.23) 속도별, 차종별 일산화탄소(CO) 속도변환 및 배출계수=25,44,1

(표2.24) 속도별, 차종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속도변환 및 배출계수=26,45,1

(표2.25) 유럽의 자동차 분류 체계=27,46,1

(표2.26) 가솔린/LPG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배출량 감소율=28,47,1

(표2.27) 가솔린 승용차의 속도별 질소산화물(NOx) 배출계수식=28,47,1

(표2.28) 버스의 속도별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10) 배출계수식(이미지참조)=29,48,1

(표2.29) 소형화물차의 속도별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10) 배출계수(이미지참조)=29,48,1

(표2.30) 대형화물차의 속도별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10) 배출계수(이미지참조)=29,48,1

(표2.31) 일본의 자동차 배출계수=30,49,1

(표2.32) 자동차 주행속도별 오염물질 예측모형 비교결과=31,50,1

(표2.33) 대기오염물질 예측모형 선정결과=31,50,1

(표2.34) 4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2,51,1

(표2.35) 4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3,52,1

(표2.36) 6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4,53,1

(표2.37) 6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5,54,1

(표2.38) 8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6,55,1

(표2.39) 8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7,56,1

(표3.1) 평가방법별 특기사항=52,71,1

(표4.1) 차축의 중량, 축수, 그리고 축의 형태에 따른 차량 분류=56,75,1

(표4.2) 차종별 축간거리=57,76,1

(표4.3) 트럭 차종별 축중분포 및 축중최대치=59,78,1

(표4.4) 설계차로에 대한 트럭통행량 분포 P=62,81,1

(표4.5) 전체교통량에 대한 트럭차종별 통행량 비율=63,82,1

(표4.6) 설계수명 변화에 따른 축중최대치의 변화=64,83,1

(표4.7) 과적차량의 총중량 분포=66,85,1

(표4.8) 과적차량의 총중량에 대한 각 축중의 비율=66,85,1

(표4.9) 공용기간 50년 동안의 예상되는 최대 트럭 총중량=67,86,1

(표4.10) 유럽국가의 관련 규정=69,88,1

(표4.11) 차종별 축간거리 및 재하하중=73,92,1

(표4.12) 지간별 단위하중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 - Case 1=74,93,1

(표4.13) 지간별 단위하중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 - Case 2=74,93,1

(표4.14) 지간별 실제 트럭하중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 Case A=77,96,1

(표4.15) 지간별 실제 트럭하중에 따른 최대 휨모멘트 Case B=77,96,1

(표4.16) 지간별 단위하중에 따른 최대 전단력 - Case A=79,98,1

(표4.17) 지간별 단위하중에 따른 최대 전단력 - Case B=80,99,1

(표4.18) 지간별 실제 트럭하중에 따른 최대 전단력 - Case A=82,101,1

(표4.19) 지간별 실제 트럭하중에 따른 최대 전단력 - Case B=82,101,1

(표4.20) 격자구조해석에 적용된 교량의 제원=88,107,1

(표4.21) 설계기준과 격자구조해석에 의한 횡분배계수 비교=89,108,1

(표4.22)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A=92,111,1

(표4.23)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B=92,111,1

(표4.24) 최대 전단력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A=95,114,1

(표4.25) 최대 전단력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B=95,114,1

(표4.26) 트럭 차종별 축간거리 차이=98,117,1

(표4.27) 트럭 축간거리 변화에 따른 지간장별 허용 총중량 차이=98,117,1

(표4.28)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A=101,120,1

(표4.29)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B=102,121,1

(표4.30) 최대 전단력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A=103,122,1

(표4.31) 최대 전단력 고려시 차종별 허용 총중량 - Case B=103,122,1

(표4.32) 등가휨모멘트선도를 이용한 횡방향 모멘트 산정 결과=106,125,1

(표4.33) 실제하중 재하시 허용 총중량=107,126,1

(표4.34) 등가휨모멘트선도(Mx Diagram)을 이용한 횡방향 모멘트 산정 결과=110,129,1

(표4.35) 실제하중 재하시 허용 총중량=111,130,1

(표4.36) 국내차종별 축중형태 및 ESALf=116,135,1

(표4.37) 국내 차종별 ESALf(축중평균치사용)=117,136,1

(표4.38) 국내 차종별 ESALf(90%하중치 사용)=118,137,1

(표4.39) 40톤 기준의 차종별 ESALf=121,140,1

(표4.40) 운행제한 차량 단속 기준 개선안=125,144,1

(표5.1) 과적의 주요원인=126,145,1

(표5.2) 차량 중량 인지 후 운행여부=126,145,1

(표5.3) 계량기 증명업체 현황=128,147,1

(표5.4) 통저울식 계근대의 중량측정 방법=128,147,1

(표5.5) 월별 총중량 및 축중량 위반실태=130,149,1

(표5.6) 지역본부별 단속 현황 및 위반 내역=131,150,1

(표6.1) 지사별 운행제한차량 단속시설현황=136,155,1

(표6.2)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137,156,1

(표7.1) 구조변경 승인대상=142,161,1

(표7.2) 축조작 유형별 현장 단속요령=146,165,1

(표7.3) 축조작 차량 식별 요령=147,166,1

(표7.4) 관계기관의 역할=153,172,1

(표8.1) 국외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술 동향=155,174,1

(표8.2) WIM 지역제어장치 및 차량번호인식장치 구성(2차로 설치)=157,176,1

(표8.3) 대안선정 기준지표=159,178,1

(표8.4) 대안별 특성 분석=159,178,1

(표8.5) 대안별 특성 분석 결과=160,179,1

(표8.6) 일산IC에서 퇴계원IC 방면의 구간별 단속 및 단속불가구간=163,182,1

(표8.7) 퇴계원IC에서 일산IC 방면의 구간별 단속 및 단속불가구간=164,183,1

(표8.8) 1단계 시스템 구축 시 설치물량 및 예상비용=165,184,1

(표8.9) 일산IC에서 퇴계원IC 방면의 구간별 단속 및 단속불가구간=167,186,1

(표8.10) 퇴계원IC에서 일산IC 방면의 구간별 단속 및 단속불가구간=168,187,1

(표8.11) 2단계 시스템 구축 시 설치물량 및 예상비용=169,188,1

(표8.12) 관계기관의 역할=172,191,1

(표9.1) 축중기 설치 차로수 산정기준=174,193,1

(표9.2) 중부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75,194,1

(표9.3) 강원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76,195,1

(표9.4) 충청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77,196,1

(표9.5) 호남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78,197,1

(표9.6) 경북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79,198,1

(표9.7) 경남본부지역의 축중기차로 설치현황 및 타당성=180,199,1

(표9.8) 지역본부별 축중기 운영타당성 분석 결과=181,200,1

(표9.9) 축중기차로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영업소=182,201,1

(표9.10) 축중기차로 신규설치가 필요한 영업소의 지역 및 운영특성=182,201,1

(표9.11) 축중기차로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영업소의 설치 물량=183,202,1

(표9.12) 축중기차로의 확장이 필요한 영업소=183,202,1

(표9.13) 고정식 축중기 운영의 개선대안=184,203,1

(표9.14) 대안선정 기준=186,205,1

(표9.15)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분석=187,206,1

(표9.16) 다중패드 변경설치 영업소의 우선순위=189,208,7

(표10.1) 영업소별 단속인력 및 단속시설 현황=200,219,6

(표10.2) 영업소별 단속지수 평가 결과=206,225,6

(표11.1) 상차지 축중기 설치의 장단점=213,232,1

(표11.2) 과속단계별 범칙금 누진제 현황=214,233,1

(표11.3) 상차지 계중시설(축중기) 설치 의무화 적용방안=218,237,1

(표11.4) 벌점누진제 및 삼진아웃제 적용방안=219,238,1

(표11.5) 도로법 제83조 제1항 2호 개정(안)=220,239,1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의 추진절차=2,21,1

(그림2.1) 연구의 추진체계=6,25,1

(그림2.2) 설계기준 자동차인 세미트레일러의 제원=7,26,1

(그림2.3) 시뮬레이션 모형과 설계 기준 자동차의 오르막성능 분포=9,28,1

(그림2.4) 분석구간 도로의 측면 형상(Profile)=11,30,1

(그림2.5) 대안별 분석시나리오=12,31,1

(그림2.6) 대안I의 주행속도 변화=15,34,1

(그림2.7) 대안II의 주행속도 변화=16,35,1

(그림2.8) 대안III의 주행속도 변화=17,36,1

(그림2.9) 경사도에 따른 중량별 속도 변화율의 차이=18,37,1

(그림2.10) 연구의 추진체계=20,39,1

(그림2.11) 4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2,51,1

(그림2.12) 4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3,52,1

(그림2.13) 6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4,53,1

(그림2.14) 6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5,54,1

(그림2.15) 8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질소산화물 예측결과=36,55,1

(그림2.16/2.17) 8차로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입자상물질 예측결과=37,56,1

(그림3.1) 공용연수에 따른 교량등급(한국도로공사, 2004)=43,62,1

(그림3.2) 포장에 대한 축하중 영향(Strucyurl Number=5, Terminal Seviceability=2.5)=45,64,1

(그림3.3) 포장에 대한 축하중 영향(Slab Thickness=10, Terminl Serviceability=2.5)=45,64,1

(그림3.4) 화물 100만 파운드당 ESALs(아스팔트포장)=45,64,1

(그림3.5) 화물 100만 파운드당 ESALs(콘크리트포장)=46,65,1

(그림3.6) 단륜(Single Tire)과 복륜(Dual Tire)간의 포장손상도 비교, 8.2톤단축하중=46,65,1

(그림3.7) 축간격에 따른 처짐량의 차이=47,66,1

(그림3.8) 축들기에 의한 포장 손상도 비교=48,67,1

(그림3.9) 국도의 포장결함상태 등급 결정 방법=51,70,1

(그림4.1) 축수 및 축간거리에 따른 트럭의 형상=56,75,1

(그림4.2) 트럭의 축간거리 기호=57,76,1

(그림4.3) 차종 6번(TT3) 트럭의 축중분포=60,79,1

(그림4.4) 차종 8번(ST5) 트럭의 축중분포=60,79,2

(그림4.5) 설계수명 변화에 따른 트럭 TT3과 ST4의 후륜 A2의 축중최대치의 변화=65,84,1

(그림4.6) 단위하중 재하시 지간에 따른 차종별 최대 휨 모멘트=75,94,1

(그림4.7) 실제 트럭하중 재하시 지간에 따른 차종별 최대 휨 모멘트=78,97,1

(그림4.8) 지간에 따른 DB하중과 DL하중의 휨 모멘트 변화=78,97,1

(그림4.9) 단위하중 재하시 지간에 따른 차종별 최대 전단력=80,99,2

(그림4.10) 실제 트럭하중 재하시 지간에 따른 차종별 최대 전단력=83,102,1

(그림4.11) 지간에 따른 DB하중과 DL하중의 전단력 변화=84,103,1

(그림4.12)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1등교의 차종별 허용 총중량=93,112,1

(그림4.13) 최대 휨모멘트 고려시 2등교의 차종별 허용 총중량=94,113,1

(그림4.14) 최대 전단력 고려시 1등교의 차종별 허용 총중량=96,115,1

(그림4.15) 최대 전단력 고려시 2등교의 차종별 허용 총중량=97,116,1

(그림4.16) 트럭 축간거리 변화에 따른 지간장별 트럭의 허용 총중량=99,118,2

(그림4.17) 캔틸레버 바닥판의 등가휨모멘트선도(Mx Diagram)=105,124,1

(그림4.18) 캔틸레버 바닥판의 휨모멘트=106,125,1

(그림4.19) 캔틸레버판에 대한 차량형식별 허용 총중량=107,126,2

(그림4.20) 내측 바닥판의 등가휨모멘트선도(Mx Diagram)=109,128,1

(그림4.21) 내측바닥판의 휨모멘트=110,129,1

(그림4.22) 내측바닥판에 대한 차량형식별 허용 총중량=112,131,1

(그림4.23) 국내 차량의 차축별 ESALf(아스팔트포장), 축중=평균+표준편차=119,138,1

(그림4.24) 국내 차량의 차축별 ESALf(콘크리트포장)=119,138,2

(그림4.25) 40톤 기준의 차종별 ESALf=120,139,1

(그림4.26) 축 구성에 따른 ESALf=122,141,1

(그림4.27) 하중 제한형태에 따른 포장손상도(아스팔트포장)=123,142,1

(그림4.28) 하중 제한형태에 따른 포장손상도(콘크리트포장)=124,143,1

(그림5.1) 2004년도 운행제한차량 위반실태별 구성비=129,148,1

(그림5.2) 축조작 유형별 발생현황=132,151,1

(그림5.3) 차축들기(에어서스펜션 이용)=132,151,1

(그림5.4) 유압잭 누르기=133,152,1

(그림5.5) 랜딩기어 가동=134,153,1

(그림5.6) 슬라이딩 새시=134,153,1

(그림6.1) 고정식축중기의 중량 측정패드=139,158,1

(그림7.1)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142,161,1

(그림7.2) 자동차 제원표=144,163,1

(그림7.3) 단속원에 의한 축조작 및 과적차량 단속절차(현행)=147,166,1

(그림7.4) 자동차관리전산망 메인화면 및 차량 제원관리 화면=148,167,1

(그림7.5) 자동차관리전산망을 활용한 단속시스템 구축안=150,169,1

(그림7.6) 자동차관리전산망을 활용한 계측시스템 구축안=151,170,1

(그림7.7) 자동차관리전산망을 활용한 불법 축조작 및 과적차량 단속절차=152,171,1

(그림8.1) 자중계식 GPS 운행기록계를 활용한 단속법의 정보처리 흐름도=156,175,1

(그림8.2) WIM 시스템 설치상태=158,177,1

(그림8.3) WIM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방안의 정보처리 흐름도=158,177,1

(그림8.4) 개방식 구간의 단속시설 현황=161,180,1

(그림8.5) 개방식 구간의 단속구간 및 단속불가구간 현황=162,181,1

(그림8.6) WIM 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1단계 시설구축 결과=166,185,1

(그림8.7) 1단계 시스템 구축 후의 단속구간 및 단속불가구간=166,185,1

(그림8.8) 2단계 시스템 구축 후의 단속구간 및 단속불가구간=170,189,1

(그림8.9) WIM을 활용한 개방식 구간의 1단계 시스템 운영방안=171,190,1

(그림8.10) WIM을 활용한 개방식 구간의 2단계 시스템 운영방안=172,191,1

(그림9.1) 현행 병렬구조방식 축중기패드=185,204,1

(그림9.2) 엇갈림구조의 다중패드 축중기차로=186,205,1

칼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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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단륜(Single Tire)과 복륜(Dual Tire)간의 포장손상도 비교, 8.2톤단축하중=46,65,1

(그림5.1) 2004년도 운행제한차량 위반실태별 구성비=129,148,1

(그림5.2) 축조작 유형별 발생현황=13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