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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침묵의 카르텔을 깨며=1,4,2
연구 요약=3,6,6
목차=9,12,5
표목차=13,16,5
그림목차=17,20,4
제1장 서론=21,24,1
제1절 연구의 목적=21,24,3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24,27,1
1. 선행연구=25,28,1
1)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과 생활인 인권의 관련성 연구=25,28,3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27,30,2
3) 시설생활경험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28,31,2
2. 관련 이론 검토=29,32,2
1) 장애 개념의 변화와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30,33,2
2) 장애인생활시설의 기원과 패러다임의 변화=31,34,6
3.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36,39,1
1)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36,39,3
2) 미국의 요양개혁법=38,41,2
3) 독일의 사회법=39,42,3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42,45,7
제2장 조사결과=49,52,1
제1절 조사결과 요약=49,52,2
1.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소결=51,54,8
2. 시설 운영자 조사 소결=58,61,4
3. 시설 생활환경 조사 소결=61,64,6
제2절 조사 개요 및 내용=67,70,1
1. 조사 개요=67,70,4
2. 조사 내용=71,74,1
1) 생활인 설문조사[부록2. 참조]=71,74,5
2) 시설 운영자 설문조사[부록3. 참조]=75,78,3
3) 시설환경 관찰조사[부록4. 참조]=77,80,3
4) 그림 설문조사[부록5. 참조]=79,82,6
제3절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85,88,1
1. 응답자 기본사항=85,88,4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89,92,1
1) 입소의 자유=89,92,8
2) 의식주 생활 전반=96,99,28
3) 문화생활=123,126,4
4) 외부와의 소통=127,130,8
5) 교육권=134,137,3
6) 노동권=136,139,7
7) 의료보장=142,145,3
8) 참정권=144,147,4
9) 가족권=148,151,3
10) 종교의 자유=151,154,4
11) 프라이버시권=154,157,3
12) 경제적 권리=157,160,7
13) 신체의 자유=164,167,4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에의 참여=167,170,4
15) 안전할 권리=171,174,2
16) 감독기관의 역할=172,175,2
17) 퇴소희망 여부=173,176,4
18) 시설 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인의 생각=177,180,6
제4절 시설 운영자 조사 결과=183,186,1
1. 시설 개요=183,186,9
2. 직원 현황=191,194,7
3. 시설 운영자=197,200,5
4. 서비스의 질=201,204,12
5. 민주적 운영=212,215,2
6.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여부=213,216,4
7. 인권존중을 위한 구조적 노력 여부=216,219,2
8.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의 적합성 여부=217,220,3
9. 기타=219,222,1
제5절 시설환경 조사 결과=220,223,1
1. 전체 환경=220,223,8
2. 화장실ㆍ목욕탕 및 세탁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227,230,7
3. 식당ㆍ주방 등 조리 및 식사 제공 시설=233,236,3
4. 숙박 등 개인생활 공간으로서 숙소=235,238,5
5. 휴게공간으로서의 거실=239,242,3
6. 문화체육 등의 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여부=241,244,3
7. 이동ㆍ안전ㆍ의견개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243,246,4
8. 생활인의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는 어떠한가?=246,249,2
9. 기타=247,250,2
제3장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와 인권침해 발생 원인=249,252,1
제1절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249,252,1
1.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249,252,1
2.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250,253,4
제2절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254,257,1
1. 시설운영의 폐쇄성=254,257,1
2.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모호성=255,258,1
3. 시설의 대규모화와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256,259,1
4. 시설운영자의 비전문성ㆍ비도덕성=257,260,1
5.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의 부재=258,261,1
6.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 운영=258,261,2
7.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260,263,1
제4장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261,264,1
제1절 시설운영자ㆍ종사자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261,264,1
1. 시설운영자ㆍ종사자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존중 헌법적 의무=261,264,2
2.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262,265,5
제2절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267,270,1
1. 입ㆍ퇴소권의 보장=267,270,2
2.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 도입과 구체화=268,271,3
3.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270,273,1
4.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의 법제화=270,273,2
5.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271,274,3
6. 인권감독관의 법제화=273,276,1
7. 권리구제 절차의 충실화=274,277,1
8. 개인정보 보호=274,277,2
9.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집행=275,278,2
제3절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277,280,1
1. 생활시설 설치에 있어서 신고제에서 특허제로 전환=277,280,2
2.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278,281,3
3.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280,283,3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283,286,1
5. 행정감독의 강화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284,287,1
제4절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285,288,1
1. 시설 운영자의 자격 엄격화=285,288,2
2.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286,289,2
3. 공익이사ㆍ감사제도의 도입=287,290,1
4.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287,290,2
5. 인권교육의 정례화=288,291,1
제5절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방안=289,292,1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289,292,2
2. 주택 지원책 강구=290,293,1
3. 활동보조인 제도화=290,293,2
4. 성년후견제도의 마련=291,294,1
5.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291,294,2
제5장 결론=293,296,4
참고문헌=297,300,4
부록(제목없음)=301,304,1
부록 1. 생활인 설문조사 교차분석표=301,304,39
부록 2. 생활인 설문지=340,343,25
부록 3. 시설 운영자 설문지=365,368,8
부록 4. 시설 환경 관찰조사지=373,376,4
부록 5. 그림 설문지=377,380,11
부록 6. 조사자 서약서=388,391,3
부록 7. 면접동의서=391,394,2
부록 8. 영국 버밍엄 거주 시설생활인의 20가지 권리보장=393,396,3
[부록 9. 미국 요양개혁법 등]=396,399,13
[판권지]=409,412,1
[그림1]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연구 과정=43,46,1
[그림2] 각 영역에서의 생활인 자기결정권 보장 정도=53,56,1
[그림3] 그림설문-식사=80,83,1
[그림4] 그림설문-숙소=81,84,1
[그림5] 그림설문-낮 시간 활동=82,85,1
[그림6] 그림설문-선거=83,86,1
[그림7] 그림설문-폭력=83,86,1
[그림8] 입소 전 생활=89,92,1
[그림9] 입소 결정의 자율성=92,95,1
[그림10] 입소 시 생활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약서 내용=95,98,1
[그림11] 언제 일어납니까?=96,99,1
[그림12] 언제 잠을 잡니까?=96,99,1
[그림13] 하루 일과 결정=97,100,1
[그림14] 시설에서의 낮 시간 활동=99,102,1
[그림15] 국과 밥, 반찬이 섞여있는 한그릇 밥=101,104,1
[그림16] 먹고 싶은 음식 요구하지 않은 이유=103,106,1
[그림17] 간식을 사먹을 수 없는 이유=106,109,1
[그림18] 아무것도 없는 방=107,110,1
[그림19] 타일로 만들어진 방=107,110,1
[그림20] 방안에 있는 화장실=108,111,1
[그림21] 몇십명이 거주하는 대형숙소=108,111,1
[그림22] 목욕 시 불편한 점=110,113,1
[그림23] 사생활 보장 안 되는 목욕탕=111,114,1
[그림24] 짧은 컷트모양의 동일한 헤어스타일=112,115,1
[그림25] 누구 것 인지 알 수 없는 동일한 형태의 신발들=114,117,1
[그림26]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가 있습니까?=116,119,1
[그림27] '그림의 떡'인 전동휠체어=116,119,1
[그림28] 보장구 요청 여부=118,121,1
[그림29]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여부=120,123,1
[그림30] 시설 바로 앞 근린시설들=121,124,1
[그림31]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21,124,1
[그림32] 시설 내 문화활동=123,126,1
[그림33] 외출=127,130,1
[그림34] 휴대폰 소유 여부=132,135,1
[그림35] 가족과의 교류=133,136,1
[그림36] 입소 후 받은 교육=135,138,1
[그림37] 임금관리=140,143,1
[그림38] 직업 희망=142,145,1
[그림39] 의료방임으로 심해진 욕창=143,146,1
[그림40] 원하는 후보자 투표 여부=147,150,1
[그림41] 입소 후 가족 모임 참여=149,152,1
[그림42] 원하는 종교생활 여부=152,155,1
[그림43] 종교활동 횟수=153,156,1
[그림44] 개인정보(신분증 등) 관리 실태=154,157,1
[그림45] 수급권자 인지 여부=158,161,1
[그림46] 사회복지급여 지급 인지 여부=160,163,1
[그림47] 개인 재산 관리=161,164,1
[그림48] 불편 해소 절차 여부=168,171,1
[그림49] 시설종사자와의 상담 여부=170,173,1
[그림50] 시군구 관리감독과의 만남=172,175,1
[그림51] 퇴소 희망 여부=174,177,1
[그림52] 전반적인 시설 만족도=177,180,1
[그림53] N시설 운영자의 집=203,206,1
[그림54] N시설 생활인 숙소 입구=203,206,1
[그림55] S시설 중증발달장애인 감금방에 설치된 쇠창살=221,224,1
[그림56] C시설 감금방, 한 켠에 변기와 샤워기만 있을뿐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222,225,1
[그림57] C시설 감금방 출입문을 비추는 적외선 감시 장치=222,225,1
[그림58]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V시설, 대부분이 가건물이다=223,226,1
[그림59] 농장의 축사를 개조한 N시설은 매우 열악한 위생상태에 있었다=223,226,1
[그림60] 이웃집의 항의로 담위에 망을 성치한 B시설=224,227,1
[그림61] 벽과 바닥이 모두 타일로 된 C시설 숙소=226,229,1
[그림62] M시설 파손된 화장실 조명장치=227,230,1
[그림63] I시설 욕조, 목욕침대 및 벽면 손잡이=228,231,1
[그림64] B시설 화장실, 자바라 설치하여 생활인이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228,231,1
[그림65] M시설 여자화장실 문고리가 제거돼 있다=230,233,1
[그림66] R시설 공동화장실, 바닥이 숙소용 장판으로 되어있고, 변기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230,233,1
[그림67] M시설 다수인 생활숙소 내 화장실, 공개되어 있어 사생활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1,234,1
[그림68] R시설 공동 화장실 남여공용임에도 분리된 변기에 문이 없다=232,235,1
[그림69] R시설 생활인 식사, 양푼 하나에 밥과 반찬이 섞여있다=234,237,1
[그림70] V시설 식단, 개인별 필요 칼로리, 당뇨관리까지 게재되어 있으나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234,237,1
[그림71] B시설 개인별 옷장(사진왼쪽), 옷장마다 이름이 붙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옷은 시설 한쪽에 오른쪽 사진처럼 보관해 두고 있었다=237,240,1
[그림72] 야간에 생활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F시설 숙소 출입문에 설치된 알람장치=237,240,1
[그림73] J시설 감금방, 콘센트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매우 크다=238,241,1
[그림74] M시설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생활인 거실=239,242,1
[그림75] M시설 고급 가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장사택 거실=239,242,1
[그림76] O시설 공동숙소 겸 거실, 이불, 사물함, 진열장, 정수기, 작업용구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다=240,243,1
[그림77] L시설 생활인 개인정보가 거실 벽면에 게재되어 있다=240,243,1
[그림78] O시설에는 대형TV, 컴퓨터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인이 사용하는 것은 볼 수 없었다=241,244,1
[그림79] Q시설 1층 작업장에 다수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인들은 걸지는 못하고 받기만 한다고 증언했다=242,245,1
[그림80] J시설은 생활인의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동화책뿐이었다=243,246,1
[그림81] L시설 남성 생활공간에 각종 운동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여성들은 이용하기 어렵다=243,246,1
[그림82] R시설 의무실-약바구니에 개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쌓여 있다=244,247,1
[그림83] J시설에 설치된 인권함, 본 조사에 대비하여 급조한 듯 새것처럼 깨끗하다=245,248,1
[그림84] J시설 인권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이 출력, 비치되어 있다=245,248,1
[그림85] V시설에 개제된 자원봉사자규칙, 물리적으로 열악한 다수인시설임에도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비교적 양호하다=246,249,1
[그림86] I시설 생활인 숙소에 개제된 생활규칙, 권리보장이 아니라 생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하다=246,249,1
[그림87] C시설 신축건물에 설치된 예배당은 시설신축비용을 지원받아 지은 것이다=248,251,1
[그림88]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정책대안=266,269,1
jpg
[그림10] 입소 시 생활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약서 내용=95,98,1
[그림15] 국과 밥, 반찬이 섞여있는 한그릇 밥=101,104,1
[그림18] 아무것도 없는 방=107,110,1
[그림19] 타일로 만들어진 방=107,110,1
[그림20] 방안에 있는 화장실=108,111,1
[그림21] 몇십명이 거주하는 대형숙소=108,111,1
[그림23] 사생활 보장 안 되는 목욕탕=111,114,1
[그림24] 짧은 컷트모양의 동일한 헤어스타일=112,115,1
[그림25] 누구 것 인지 알 수 없는 동일한 형태의 신발들=114,117,1
[그림27] '그림의 떡'인 전동휠체어=116,119,1
[그림30] 시설 바로 앞 근린시설들=121,124,1
[그림53] N시설 운영자의 집=203,206,1
[그림54] N시설 생활인 숙소 입구=203,206,1
[그림55] S시설 중증발달장애인 감금방에 설치된 쇠창살=221,224,1
[그림56] C시설 감금방, 한 켠에 변기와 샤워기만 있을뿐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222,225,1
[그림57] C시설 감금방 출입문을 비추는 적외선 감시 장치=222,225,1
[그림58]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V시설, 대부분이 가건물이다=223,226,1
[그림59] 농장의 축사를 개조한 N시설은 매우 열악한 위생상태에 있었다=223,226,1
[그림60] 이웃집의 항의로 담위에 망을 성치한 B시설=224,227,1
[그림61] 벽과 바닥이 모두 타일로 된 C시설 숙소=226,229,1
[그림62] M시설 파손된 화장실 조명장치=227,230,1
[그림63] I시설 욕조, 목욕침대 및 벽면 손잡이=228,231,1
[그림64] B시설 화장실, 자바라 설치하여 생활인이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228,231,1
[그림65] M시설 여자화장실 문고리가 제거돼 있다=230,233,1
[그림66] R시설 공동화장실, 바닥이 숙소용 장판으로 되어있고, 변기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230,233,1
[그림67] M시설 다수인 생활숙소 내 화장실, 공개되어 있어 사생활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1,234,1
[그림68] R시설 공동 화장실 남여공용임에도 분리된 변기에 문이 없다=232,235,1
[그림69] R시설 생활인 식사, 양푼 하나에 밥과 반찬이 섞여있다=234,237,1
[그림70] V시설 식단, 개인별 필요 칼로리, 당뇨관리까지 게재되어 있으나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234,237,1
[그림71] B시설 개인별 옷장(사진왼쪽), 옷장마다 이름이 붙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옷은 시설 한쪽에 오른쪽 사진처럼 보관해 두고 있었다=237,240,1
[그림72] 야간에 생활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F시설 숙소 출입문에 설치된 알람장치=237,240,1
[그림73] J시설 감금방, 콘센트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매우 크다=238,241,1
[그림74] M시설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생활인 거실=239,242,1
[그림75] M시설 고급 가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장사택 거실=239,242,1
[그림76] O시설 공동숙소 겸 거실, 이불, 사물함, 진열장, 정수기, 작업용구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다=240,243,1
[그림77] L시설 생활인 개인정보가 거실 벽면에 게재되어 있다=240,243,1
[그림78] O시설에는 대형TV, 컴퓨터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인이 사용하는 것은 볼 수 없었다=241,244,1
[그림79] Q시설 1층 작업장에 다수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인들은 걸지는 못하고 받기만 한다고 증언했다=242,245,1
[그림80] J시설은 생활인의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동화책뿐이었다=243,246,1
[그림81] L시설 남성 생활공간에 각종 운동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여성들은 이용하기 어렵다=243,246,1
[그림82] R시설 의무실-약바구니에 개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쌓여 있다=244,247,1
[그림83] J시설에 설치된 인권함, 본 조사에 대비하여 급조한 듯 새것처럼 깨끗하다=245,248,1
[그림84] J시설 인권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이 출력, 비치되어 있다=245,248,1
[그림85] V시설에 개제된 자원봉사자규칙, 물리적으로 열악한 다수인시설임에도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비교적 양호하다=246,249,1
[그림86] I시설 생활인 숙소에 개제된 생활규칙, 권리보장이 아니라 생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하다=246,249,1
[그림87] C시설 신축건물에 설치된 예배당은 시설신축비용을 지원받아 지은 것이다=24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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