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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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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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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1,2,15
제I편 총칙=16,17,1
제1절 개요=17,18,1
제1조(목적)=17,18,1
제2조(적용범위)=17,18,1
제3조(편집ㆍ구성)=17,18,2
제4조(용어의 정의)=18,19,1
제2절 임무 및 보안책임=18,19,1
제5조(각군 총장)=18,19,1
제6조(국방정보본부장)=18,19,1
제7조(정보화기획관 및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18,19,2
제8조(국군기무사령관)=19,20,1
제9조(각급부대의 장)=19,20,1
제10조(보안담당관)=19,20,1
제11조(개인)=20,21,1
제3절 위임=20,21,1
제12조(위임)=20,21,2
제4절 평가ㆍ심의=21,22,1
제13조(보안평가)=21,22,1
제14조(보안심사회의)=22,23,1
제II편 개인 보안=22-1,24,1
제1장 문서 보안=23,25,1
제1절 비밀의 구분 및 분류=23,25,1
제15조(비밀의 구분)=23,25,1
제16조(비밀의 취급)=23,25,1
제17조(비밀 분류원칙)=23,25,2
제18조(비밀 분류기준)=24,26,1
제19조(비밀 분류책임)=24,26,1
제2절 비밀의 생산=25,27,1
제20조(비밀의 생산원칙)=25,27,1
제21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25,27,1
제22조(비밀의 생산)=25,27,4
제23조(비밀의 표시)=28,30,3
제24조(비밀의 결재)=30,32,2
제25조(비밀 지정권자)=31,33,2
제26조(관리번호)=32,34,2
제27조(원본ㆍ사본의 표시)=33,35,1
제28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33,35,2
제29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관리)=34,36,1
제30조(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갱신)=34,36,2
제3절 비밀이력카드=35,37,1
제31조(비밀이력카드 사용목적)=35,37,1
제32조(비밀이력카드 작성방법)=35,37,1
제33조(비밀이력카드 기록유지)=35,37,2
제34조(비밀이력카드 관리ㆍ활용)=36,38,1
제4절 비밀의 복제ㆍ복사=37,39,1
제35조(비밀 복제ㆍ복사의 중요성)=37,39,1
제36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37,39,1
제37조(비밀의 복제ㆍ복사문건 관리)=37,39,2
제38조(비밀 바인더 생산)=38,40,2
제39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39,41,1
제5절 비밀의 배부 및 발송=40,42,1
제40조(비밀의 배부원칙)=40,42,1
제41조(비밀의 발송)=40,42,2
제42조(비밀영수증)=42,44,1
제43조(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42,44,1
제6절 비밀의 관리=43,45,1
제44조(비밀의 관리원칙)=43,45,1
제45조(한ㆍ미 연합 비밀관리)=43,45,1
제46조(전시 비밀관리)=43,45,2
제47조(비밀의 분리ㆍ관리)=44,46,2
제48조(비밀의 인계ㆍ인수)=45,47,2
제49조(정기보고 문서관리)=46,48,2
제50조(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절차)=47,49,1
제7절 비밀의 보관=48,50,1
제51조(보관기준)=48,50,1
제52조(보관용기)=48,50,2
제53조(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49,51,2
제8절 비밀의 예고문 및 재분류=50,52,1
제54조(예고문 및 재분류 원칙)=50,52,1
제55조(예고문 부여)=51,53,2
제56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52,54,3
제57조(비밀의 소유 현황조사)=54,56,1
제9절 비밀의 파기 및 이관=54,56,1
제58조(비밀의 파기)=54,56,3
제59조(비밀의 이관)=56,58,1
제10절 비밀의 존안=57,59,1
제60조(존안대상 부대)=57,59,1
제61조(존안자료의 보관)=57,59,1
제62조(존안절차)=57,59,2
제63조(존안 비밀관리기록부)=58,60,1
제64조(존안자료의 활용 및 파기)=58,60,2
제65조(존안자료의 인계ㆍ인수)=59,61,2
제11절 군사대외비의 관리=60,62,1
제66조(군사대외비의 분류)=60,62,1
제67조(대외비의 표시)=60,62,2
제68조(대외비의 취급 및 생산ㆍ관리)=61,63,2
제12절 비밀 회의시 보안=62,64,1
제69조(비밀 회의 참석자의 제한)=62,64,1
제70조(비밀 회의시 보안대책)=62,64,2
제71조(비밀 회의자료 생산ㆍ관리)=63,65,1
제2장 인원 및 시설보안=64,66,1
제1절 인원 보안=64,66,1
제72조(비밀취급인가)=64,66,1
제73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64,66,2
제74조(보관책임관 "부"의 임무)=65,67,1
제2절 시설 보안=65,67,1
제75조(부대출입)=65,67,1
제76조(사진촬영)=65,67,2
제77조(군사보호구역의 구분)=66,68,1
제78조(군사보호구역의 표시)=66,68,1
제79조(군사통제구역의 출입)=67,69,1
제80조(비밀 분산보관소 보호)=67,69,1
제81조(부대명칭 사용)=67,69,2
제3장 정보통신 보안=68,70,1
제82조(목적)=68,70,1
제1절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68,70,1
제83조(정보통신망 이용)=68,70,2
제84조(정보통신 운용제원 보호)=69,71,1
제85조(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69,71,2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관리=70,72,1
제86조(통신망 운용)=70,72,1
제87조(정보통신망 암호장비 운용)=70,72,2
제3절 경호 및 외국과의 정보통신 보안=71,73,1
제88조(경호 정보통신)=71,73,1
제89조(외국과의 정보통신)=71,73,1
제4절 상용 정보통신장비 보안관리=72,74,1
제90조(일반전화 운용)=72,74,1
제91조(휴대형 정보통신장비 운용)=72,74,1
제92조(일반 FAX 운용)=72,74,1
제93조(인터넷 운용)=73,75,1
제5절 컴퓨터 보안관리=73,75,1
제94조(컴퓨터 운용)=73,75,2
제95조(비밀번호 운용)=74,76,2
제96조(휴대형 컴퓨터 운용)=75,77,1
제97조(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운용)=76,78,1
제98조(정보체계 반입ㆍ반출)=76,78,2
제99조(보조기억매체 운용)=77,79,1
제100조(망 전환장치 운용)=77,79,1
제6절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 보안관리=78,80,1
제101조(암호장비 운용)=78,80,1
제102조(보안자재 관리)=78,80,1
제103조(보안자재 운용)=78,80,1
제4장 기타 보안=79,81,1
제104조(일반 군사자료의 관리)=79,81,1
제105조(보안 일일결산 및 보안의 날 행사)=79,81,1
제106조(비밀관계 서류의 보존)=79,81,2
제107조(기록일지 자동화)=80,82,1
제III편 관리자 보안=80-1,83,1
제1장 인원 보안=81,84,1
제1절 비밀취급 인가=81,84,1
제108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81,84,2
제109조(비밀취급 인가증)=82,85,1
제110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82,85,2
제111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83,86,1
제112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83,86,2
제2절 신원조사=84,87,1
제113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84,87,1
제114조(신원조사 요청절차)=84,87,2
제115조(신원조사 대상자 기록ㆍ유지)=85,88,1
제116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85,88,1
제117조(보안적부심사)=86,89,1
제3절 보안 관계관=86,89,1
제118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86,89,2
제119조(보안담당관의 교체)=87,90,1
제120조(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임무)=87,90,2
제121조(비밀합동보관소 관리책임관의 임명 및 임무)=88,91,1
제2장 시설 보안=88,91,1
제122조(시설보안의 개념)=88,91,2
제1절 시설물의 보안=89,92,1
제123조(시설물 구역의 구분)=89,92,1
제124조(시설물 구역별 통제 기준)=89,92,2
제125조(시설물의 신축ㆍ개축시 보안)=90,93,1
제126조(군 시설공사 보안)=90,93,1
제127조(군사시설 및 장비의 위장)=90,93,2
제128조(부대명칭ㆍ간판 및 표지의 사용)=91,94,2
제2절 군사보호구역=92,95,1
제129조(군사보호구역의 설정)=92,95,1
제130조(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92,95,2
제131조(군사보호구역 표시ㆍ고지)=93,96,1
제132조(군사보호구역의 보호)=93,96,2
제133조(비밀합동보관소 보호)=94,97,2
제134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95,98,1
제3절 출입 및 사진촬영 통제=95,98,1
제135조(출입증 발급)=95,98,2
제136조(내국인의 출입통제)=96,99,2
제137조(외국인의 출입통제)=97,100,2
제138조(사진촬영 통제)=98,101,3
제4절 군사보안목표=100,103,1
제139조(군사보안목표 설정)=100,103,2
제140조(군사보안목표 등의 보호관리)=101,104,2
제141조(군사보안목표의 보호활동)=102,105,1
제3장 정보통신 보안=102,105,1
제142조(정보통신 보안관련 지침)=102,105,2
제1절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103,106,1
제143조(정보통신 보안대책)=103,106,2
제144조(정보통신실 보호대책)=104,107,2
제145조(정보통신 시스템별 관리책임관 임명 및 임무)=105,108,1
제146조(정보통신 운용제원 보호)=105,108,1
제147조(도청 방지)=105,108,2
제148조(정보통신망 감사)=106,109,2
제149조(정보통신망 침해 방지)=107,110,1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관리=108,111,1
제15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ㆍ대외비 송신)=108,111,2
제151조(이중 송신 금지)=109,112,1
제152조(정보통신망 운용)=109,112,2
제153조(경호 정보통신)=110,113,1
제154조(외국과의 정보통신)=110,113,2
제155조(외부 정보통신망 연동)=111,114,1
제156조(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보호)=112,115,1
제157조(정보통신 장비의 비군사목적 활용)=112,115,1
제3절 상용 정보통신망 및 장비 보안관리=112,115,1
제158조(상용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용)=112,115,1
제159조(일반전화 설치ㆍ운용)=112,115,1
제160조(휴대형 정보통신 장비 운용제한)=113,116,1
제161조(일반 FAX 설치ㆍ운용)=113,116,2
제4절 인터넷 보안 관리=114,117,1
제162조(인터넷 설치ㆍ운용)=114,117,1
제163조(인터넷 주컴퓨터 관리)=114,117,2
제164조(인터넷 웹 서버 관리)=115,118,2
제5절 주컴퓨터 보안관리=116,119,1
제165조(사용자계정 관리)=116,119,1
제166조(주컴퓨터 비밀번호 관리)=116,119,2
제167조(전산자료의 보호 및 접근범위 제한)=117,120,3
제168조(전산자료의 보호등급 분류)=119,122,3
제169조(인트라넷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보안)=121,124,2
제170조(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122,125,2
제171조(원격접속 관리)=123,126,1
제172조(보호시스템 운용)=123,126,3
제6절 개인용 컴퓨터(PC) 보안관리=125,128,1
제173조(PC 비밀번호 관리)=125,128,2
제174조(주소체계 관리)=126,129,1
제175조(공유 기능 제한)=126,129,1
제176조(휴대형 컴퓨터 관리)=126,129,1
제7절 컴퓨터 주변장치 보안관리=126,129,1
제177조(정보체계 반입ㆍ반출)=126,129,3
제178조(보조기억매체 운용)=128,131,1
제179조(망 전환장치 관리)=128,131,1
제8절 보안시스템 및 암호실 운영=129,132,1
제180조(보안시스템 운용)=129,132,1
제181조(보안시스템 운용 제한)=129,132,1
제182조(암호취급 인가 및 해제)=129,132,2
제183조(암호취급자 관리)=130,133,1
제184조(암호실 설치 및 폐쇄)=130,133,3
제185조(암호실의 출입통제 및 표시)=132,135,1
제186조(암호실 지도방문)=132,135,1
제9절 암호장비 보안관리=133,136,1
제187조(암호장비 취급기관 및 임무)=133,136,1
제188조(암호장비 관리ㆍ운용책임관 임명 및 임무)=134,137,1
제189조(암호장비 운송)=134,137,2
제190조(암호장비 설치 및 철수)=135,138,2
제191조(암호장비 관리)=136,139,1
제192조(암호장비 인계ㆍ인수)=136,139,1
제193조(암호장비 파기)=137,140,1
제10절 보안자재 운용 및 관리=138,141,1
제194조(보안자재 제작 및 취급부대)=138,141,1
제195조(보안자재 연구ㆍ제작 및 등록)=139,142,2
제196조(보안자재 신청)=140,143,1
제197조(보안자재 배부 및 회수)=140,143,3
제198조(보안자재 관리)=142,145,2
제199조(보안자재 운용)=143,146,1
제200조(보안자재 체계보호)=143,146,2
제201조(암호전문 관리)=144,147,1
제202조(보안자재 보유기준)=144,147,1
제203조(보안자재 파기)=144,147,2
제204조(보안자재 인계ㆍ인수)=145,148,2
제205조(보안자재 취급책임관 임명 및 등록)=146,149,1
제206조(보안자재 종합현황 보고)=146,149,1
제11절 암호프로그램=147,150,1
제207조(암호프로그램 개발)=147,150,1
제208조(암호프로그램 제공 요청)=147,150,1
제209조(암호프로그램 운용)=147,150,2
제210조(암호프로그램 관리)=148,151,1
제211조(암호프로그램 반납 및 파기)=148,151,1
제4장 비밀(대외비)의 공개ㆍ제공ㆍ설명 및 보안성 검토=148,151,1
제1절 비밀(대외비)의 공개ㆍ제공 및 설명=148,151,1
제212조(비밀ㆍ대외비의 공개)=148,151,2
제213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149,152,2
제214조(국가기관에 대한 비밀제공)=150,153,1
제215조(비밀의 해제)=150,153,2
제2절 보안성 검토=151,154,1
제216조(검토 책임)=151,154,1
제217조(보안성 검토 승인절차)=151,154,1
제5장 보안조사=152,155,1
제1절 보안측정=152,155,1
제218조(보안측정 기관)=152,155,1
제219조(보안측정의 대상)=152,155,2
제220조(보안측정의 시기)=153,156,2
제221조(보안측정 결과 조치)=154,157,1
제2절 보안감사=154,157,1
제222조(보안감사)=154,157,2
제223조(감사기관 및 대상)=155,158,1
제224조(감사계획 보고)=155,158,1
제225조(감사자료 제출)=156,159,1
제226조(감사결과 조치)=156,159,2
제3절 보안사고 조사=157,160,1
제227조(비밀누설시 조치)=157,160,1
제228조(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157,160,2
제229조(보안사고 조사)=158,161,1
제230조(보안사고 조치)=158,161,2
제231조(정보통신 보안 위반)=159,162,2
제232조(인원 보안사고 예방활동)=160,163,1
제233조(인원 보안사고 보고)=160,163,2
제6장 국제보안=161,164,1
제234조(비밀보호협정)=161,164,2
제235조(보안상태 확인)=162,165,1
제7장 보안교육=162,165,1
제1절 부대 보안교육=162,165,1
제236조(중요성)=162,165,1
제237조(부대 보안교육 시간)=162,165,1
제238조(부대 보안교육 내용)=163,166,2
제2절 학교 보안교육=165,168,1
제239조(학교 보안교육 시간)=165,168,1
제240조(학교 보안교육 내용)=165,168,2
제241조(해외 출장ㆍ여행자 보안교육)=166,169,1
제8장 기타 보안=167,170,1
제1절 보안조치=167,170,1
제242조(보안조치 책임)=167,170,1
제243조(보안조치 대상 및 시기)=167,170,2
제2절 비밀교재 보관ㆍ활용=168,171,1
제244조(비밀자료의 교육)=168,171,1
제245조(비밀교재의 보관ㆍ관리)=169,172,1
제246조(비밀교재의 활용 절차)=169,172,1
제3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용역=169,172,1
제247조(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169,172,3
제248조(비밀사업 외주용역)=171,174,2
부칙=172,175,1
별표=173,176,2
[별표 1] 용어의 정의=175,178,8
[별표 2] 군사비밀 분류기준=183,186,11
[별표 3]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작성방법(개인번호 : 1번인 경우)=194,197,1
[별표 4] 비밀이력카드 작성방법=195,198,1
[별표 5] 보안위반자 처리기준=196,199,9
[별표 6] 군사보안 적부심사 규정=205,208,5
[별표 7] 군 시설공사 보안요건=210,213,2
[별표 8] 외국인 접촉 보안지침=212,215,2
[별표 9] 군사보안목표 분류기준=214,217,1
[별표 10] 군사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순찰점검표=215,218,1
[별표 11] 암호장비 설치기준=216,219,7
[별표 12] 자재포장=223,226,1
[별표 13] 보안조치 대상별 보안대책=224,227,1
[별표 14] 비밀보호 특약조항=225,228,4
별지=228-1,232,1
목차=229,233,2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231,235,1
[별지 제2호 서식] 발송용비밀관리기록부=232,236,1
[별지 제3호 서식] I급비밀 Top Secret=233,237,2
[별지 제4호 서식] II급비밀 Secret=235,239,2
[별지 제5호 서식] III급비밀 Confidential=237,241,2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전문 관리기록부=239,243,1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이력카드=240,244,1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발간 승인서=241,245,1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242,246,1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영수증=243,247,1
[별지 제11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243,247,1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244,248,2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246,250,1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전면)=247,251,2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249,253,1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ㆍ출입증 발급대장=250,254,1
[별지 제17호 서식] 신원진술서=251,255,2
[별지 제18호 서식] 신원조사 결과 회보서=253,257,1
[별지 제19호 서식] 외래인 출입대장=253,257,1
[별지 제20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존안표=254,258,2
[별지 제21호 서식] 군사보안목표 시설 존안표=256,260,2
[별지 제22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목록표=258,262,1
[별지 제23호 서식] 군사보안목표 시설현황=258,262,1
[별지 제24호 서식] 군사보호장비 현황=258,262,1
[별지 제25호 서식] 전문 송ㆍ수신 기록부=259,263,1
[별지 제26호 서식] 일반 FAX 발송(수신)기록부=259,263,1
[별지 제27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260,264,1
[별지 제28호 서식]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원격접속 관리대장=260,264,1
[별지 제29호 서식] 정보체계 반입ㆍ반출 등록대장=261,265,1
[별지 제30호 서식]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262,266,1
[별지 제31호 서식] 보안시스템 증명서=263,267,1
[별지 제32호 서식] 보안시스템 운용현황=264,268,1
[별지 제33호 서식]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265,269,1
[별지 제34호 서식] 보안자재 신청서=266,270,1
[별지 제35호 서식] 보안시스템 취급 인감등록서=267,271,1
[별지 제36호 서식]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268,272,1
[별지 제37호 서식] 보안자재 보유현황=268,272,1
[별지 제38호 서식] 보안감사 결과보고(통보)서=269,273,1
[별지 제39호 서식] 비밀 용역 의뢰 승인서=270,274,1
[별지 제40호 서식] 보안적부심사 신청서=271,275,1
[별지 제41호 서식] 보안적부심사 의결서=272,276,1
[별지 제42호 서식] 외국인 접촉 승인서=273,277,1
[별지 제43호 서식] 외국인 접촉 결과서=274,278,1
부록=275,279,2
[부록 1]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연혁=277,281,1
[부록 2] 보안관계 법령체계=278,282,1
[판권지]=27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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