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사 개요=3,24,2
1.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추진 배경=5,26,1
2. 2005년도 동향조사=6,27,1
가. 조사목적=6,27,1
나. 조사 대상 및 방법=6,27,1
다. 표본설계=6,27,20
라. 조사내용=25,46,3
마. 무응답 보정(Imputation)=28,49,2
바. 모수추정=29,50,2
II. 분석결과=31,52,2
1. 제조업=33,54,22
2. 건설업=54,75,14
3. 비제조업=68,89,19
III. 전년대비 조사결과 요약=87,108,2
1. 제조업=89,110,5
2. 건설업=93,114,4
3. 비제조업=96,117,5
IV. 정책제언=101,122,6
결과표목차표1-1. 전체 근로자 수=111,132,1
표1-1-1. 고용형태별 전체 근로자 수=112,133,1
표1-2. 정규고용 근로자 수=113,134,1
표1-3. 비정규고용 근로자 수=114,135,1
표1-3-1. 세부 고용형태별 비정규고용 근로자 수=115,136,1
표1-3-1-1. 임시고용 근로자 수=116,137,1
표1-3-1-2. 단시간 고용 근로자 수=117,138,1
표1-3-1-3. 간접고용 근로자 수=118,139,1
표1-3-1-4. 특수고용 근로자 수=119,140,1
표1-2-1. 전체 근로자 분포=120,141,1
표1-2-2. 정규고용 근로자 분포=121,142,1
표1-2-3. 비정규고용 근로자 분포=122,143,1
표1-2-3-1. 임시고용 근로자 분포=123,144,1
표1-2-3-2. 단시간고용 근로자 분포=124,145,1
표1-2-3-3. 간접고용 근로자 분포=125,146,1
표1-2-3-4. 특수고용 근로자 분포=126,147,1
표1-2-4. 전체 사무직 남자 근로자 분포=127,148,1
표1-2-4-1. 전체 사무직 여자 근로자 분포=128,149,1
표1-2-4-2. 전체 생산직 남자 근로자 분포=129,150,1
표1-2-4-3. 전체 생산직 여자 근로자 분포=130,151,1
표1-3-1. 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131,152,1
표1-3-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132,153,1
표1-4-1. 정규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133,154,1
표1-4-1-1. 비정규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134,155,1
표1-4-2. 정규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135,156,1
표1-4-2-1.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136,157,1
표1-4-3. 정규직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여부=137,158,1
표1-4-3-1. 비정규직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여부=138,159,1
표1-4-4. 정규직 근로자 수시 건강진단 실시여부=139,160,1
표1-4-4-1. 비정규직 근로자 수시 건강진단 실시여부=140,161,1
표1-4-5. 정규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141,162,1
표1-4-5-1.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142,163,1
표1-5-1.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143,164,1
표1-5-1-1. 유형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144,165,1
표1-5-2. 고정 야간 근로자 수=145,166,1
표1-5-3. 외국인 근로자 수=146,167,1
표1-5-4. 고령 근로자 수=147,168,1
표1-5-5. 장애인 근로자 수=148,169,1
표1-5-6. 교대 근로자 수=149,170,1
표1-6-1.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 분포=150,171,1
표1-6-1-1. 취약계층 정규직 남자 근로자 분포=151,172,1
표1-6-1-2. 취약계충 비정규직 남자 근로자 분포=152,173,1
표1-6-1-3. 취약계층 정규직 여자 근로자 분포=153,174,1
표1-6-1-4. 취약계층 비정규직 여자 근로자 분포=154,175,1
표1-6-2. 고정야간 근로자 분포=155,176,1
표1-6-3. 외국인 근로자 분포=156,177,1
표1-6-4. 고령 근로자 분포=157,178,1
표1-6-5. 장애인 근로자 분포=158,179,1
표1-6-6. 교대 근로자 분포=159,180,1
표1-7-1. 정밀기계 조작 및 감시작업 근로자 수=160,181,1
표1-7-1-1. 정밀기계 조작 및 감시작업 남자 근로자 분포=161,182,1
표1-7-1-2. 정밀기계 조작 및 감시작업 여자 근로자 분포=162,183,1
표1-8-1. 직원들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163,184,1
표2-1-1. 산재자 수=164,185,1
표2-1-1-1. 산재자 현황=165,186,1
표2-1-1-2. 산재자 중 사망자수=166,187,1
표2-1-2. 공상자 수=167,188,1
표2-1-2-1. 공상자 현황=168,189,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1)=169,190,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2)=170,191,1
표2-2-1-1. 여성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1,192,1
표2-2-1-2. 야간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2,193,1
표2-2-1-3. 외국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3,194,1
표2-2-1-4. 고령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4,195,1
표2-2-1-5. 파견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5,196,1
표2-2-1-6. 장애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6,197,1
표2-2-1-7. 교대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177,198,1
표2-3-1.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178,199,1
표2-3-2.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나 규정 유무=179,200,1
표2-4-1. 근로 손실 일수=180,201,1
표2-5-1. 산재 통계 기록 및 유지=181,202,1
표2-5-2. 산재 사고 발생시 자체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182,203,1
표2-5-3. 산재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183,204,1
표3-1-1.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184,205,1
표3-1-1-1.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인력유지비 투자 분포=185,206,1
표3-1-1-2.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활동비 투자 분포=186,207,1
표3-1-1-3.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 분포=187,208,1
표3-1-1-4.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교육비 투자 분포=188,209,1
표3-1-1-5.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건강관리비 투자 분포=189,210,1
표3-1-1-6.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관리대행비 투자 분포=190,211,1
표3-1-1-7.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작업환경 측정비 투자 분포=191,212,1
표3-1-1-8.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기타 투자 분포=192,213,1
표3-1-2.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의 기여도=193,214,1
표3-1-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항목=194,215,1
표3-2-1. 재해손실비용 분포- 직접비=195,216,1
표3-2-2. 재해손실비용 분포- 간접비=196,217,1
표4-1-1. 안전관리 위탁 여부=197,218,1
표4-1-1-1.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198,219,1
표4-1-2. 보건관리 위탁 여부=199,220,1
표4-1-2-1. 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200,221,1
표4-2-1. 안전관리자 선임 형태=201,222,1
표4-2-2. 보건관리자 선임 형태=202,223,1
표4-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203,224,1
표4-3-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회수=204,225,1
표4-3-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정기 회의 개최 회수=205,226,1
표4-3-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안건, 의결안건 및 해결 건수=206,227,1
표4-3-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여부=207,228,1
표4-3-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에게 교육 실시 여부=208,229,1
표4-3-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측 위원들에게 활동시간 지원 여부=209,230,1
표4-3-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210,231,1
표4-3-2. 노동조합 유무=211,232,1
표4-3-2-1.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문제 관리 여부=212,233,1
표4-3-2-2. 노동조합 조직 내 안전보건 전담 부서나 전담자 유무=213,234,1
표4-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214,235,1
표4-4-1. 안전보건관리 규정 유무=215,236,1
표4-4-1-1. 안전보건관리 홍보 방법(중복응답)=216,237,1
표4-4-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실천성=217,238,1
표5-1. 안전보건 교육 평균 시간=218,239,1
표5-2. 안전보건 교육 필요성=219,240,1
표6-1. 화학물질 취급 여부=220,241,1
표6-1-1. 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교육 여부=221,242,1
표6-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이행 정도=222,243,1
표7-1.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223,244,1
표7-2.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안전보건 조치 건의 시 안전보건관리자 지원정도=224,245,1
표7-2-1.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안전보건 조치 시 현장작업반장 및 현장근로자 협조정도=225,246,1
표7-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주체=226,247,1
표8-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전체=227,248,1
표8-1-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사업주 참여정도=228,249,1
표8-1-2.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근로자 참여정도=229,250,1
표8-1-3.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점검 및 개선에 근로자 대표 입회여부=230,251,1
표8-1-4.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지 여부=231,252,1
표8-1-5.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유소견자 또는 질병자에 대한 관리 여부=232,253,1
표8-1-6.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규정 마련 여부=233,254,1
표8-1-7.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자체 결정권 소유 여부=234,255,1
표8-1-8.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여부=235,256,1
표8-2.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결되어야 할 사항=236,257,1
표8-3. 사업장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위험수준=237,258,1
표8-4. 같은 업종 타 사업장과 비교한 위험수준=238,259,1
표8-5.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공장의 안전도 평가=239,260,1
표8-5-1.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240,261,1
표8-5-2.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241,262,1
표8-6. 안전보건 관리자의 기술수준=242,263,1
표8-6-1. 안전보건 관리자의 관리수준=243,264,1
표9-1. 사업장 안전 문화 - 전체=244,265,1
표9-1-1. 사업장 안전 문화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순위=245,266,1
표9-1-2.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문제 및 개선사항 제안=246,267,1
표9-1-3.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규정 숙지정도=247,268,1
표9-1-4.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식 정도=248,269,1
표9-1-5. 사업장 안전 문화 - 경영자의 안전 강조 정도=249,270,1
표9-1-6. 사업장 안전 문화 - 개인 보호구 착용 독려 정도=250,271,1
표9-1-7.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 수칙 준수 정도=251,272,1
표1-1-1. 전체 근로자 수=255,276,1
표1-1-1-1.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256,277,1
표1-1-2. 원도급사 근로자 수=257,278,1
표1-1-2-1. 고용형태별 원도급사 근로자 수=258,279,1
표1-1-3. 협력업체 근로자 수=259,280,1
표1-1-3-1. 고용형태별 협력업체 근로자 수=260,281,1
표1-1-4. 파견직 근로자 수=261,282,1
표1-2-1. 전체 근로자 수 분포=262,283,1
표1-2-2. 원도급사 근로자 분포=263,284,1
표1-2-3. 협력업체 근로자 분포=264,285,1
표1-2-4. 파견직 근로자 분포=265,286,1
표1-2-5. 관리직 남자 근로자 분포=266,287,1
표1-2-6. 관리직 여자 근로자 분포=267,288,1
표1-2-7. 기능직 남자 근로자 분포=268,289,1
표1-2-8. 기능직 여자 근로자 분포=269,290,1
표1-2-9. 정규직 근로자 분포=270,291,1
표1-2-10. 계약직 근로자 분포=271,292,1
표1-2-11. 일용직 근로자 분포=272,293,1
표1-3-1. 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273,294,1
표1-3-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274,295,1
표1-4-1.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275,296,1
표1-4-1-1. 유형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276,297,1
표1-4-2. 고정 야간 근로자 수=277,298,1
표1-4-3. 외국인 근로자 수=278,299,1
표1-4-4. 고령 근로자 수=279,300,1
표1-4-5. 장애인 근로자 수=280,301,1
표1-4-6. 교대 근로자 수=281,302,1
표1-5-1.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 분포=282,303,1
표1-5-1-1. 취약계층 원도급사 남자 근로자 분포=283,304,1
표1-5-1-2. 취약계층 협력업체 남자 근로자 분포=284,305,1
표1-5-1-3. 취약계층 원도급사 여자 근로자 분포=285,306,1
표1-5-1-4. 취약계층 협력업체 여자 근로자 분포=286,307,1
표1-5-2. 고정야간 근로자 분포=287,308,1
표1-5-3. 외국인 근로자 분포=288,309,1
표1-5-4. 고령 근로자 분포=289,310,1
표1-5-5. 장애인 근로자 분포=290,311,1
표1-5-6. 교대 근로자 분포=291,312,1
표1-6-1. 직원들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292,313,1
표1-7-1. 협력업체 수=293,314,1
표2-1-1. 산재자 수=294,315,1
표2-1-1-1. 산재자 현황=295,316,1
표2-1-1-2. 산재자 중 사망자 수=296,317,1
표2-1-2. 공상자 수=297,318,1
표2-1-2-1. 공상자 현황=298,319,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1)=299,320,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2)=300,321,1
표2-2-1-1. 여성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1,322,1
표2-2-1-2. 야간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2,323,1
표2-2-1-3. 외국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3,324,1
표2-2-1-4. 고령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4,325,1
표2-2-1-5. 파견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5,326,1
표2-2-1-6. 장애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6,327,1
표2-2-1-7. 교대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307,328,1
표2-3-1.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308,329,1
표2-3-2.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나 규정 유무=309,330,1
표2-4-1. 공사 착공 이후 근로 손실 일수=310,331,1
표2-5-1. 산재통계 기록 및 유지=311,332,1
표2-5-2. 산재 사고 발생시 자체적으로 원인 조사 및 분석=312,333,1
표2-5-3. 산재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313,334,1
표3-1-1.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전체=314,335,1
표3-1-1-1.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인건비 투자 분포=315,336,1
표3-1-1-2.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안전시설비 등 투자 분포=316,337,1
표3-1-1-3.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투자 분포=317,338,1
표3-1-1-4.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사업장 안전 진단비 등 투자 분포=318,339,1
표3-1-1-5.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투자 분포=319,340,1
표3-1-1-6.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투자 분포=320,341,1
표3-1-1-7.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투자 분포=321,342,1
표3-1-1-8.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 - 본사 사용비 분포=322,343,1
표3-1-2.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의 기여도=323,344,1
표3-1-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항목=324,345,1
표3-2-1. 재해손실비용 - 직접비=325,346,1
표3-2-2. 재해손실비용 - 간접비=326,347,1
표3-3-1. 안전보호구의 보수 및 교체=327,348,1
표3-3-2.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제 사용=328,349,1
표4-1-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도입 및 도입계획 유무=329,350,1
표4-1-2. 도입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종류=330,351,1
표4-2-1. 원도급사 본사 전담 안전관리부서 인원=331,352,1
표4-2-2.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여부=332,353,1
표4-2-2-1. 선임된 건설안전관리자 수=333,354,1
표4-2-2-2. 선임된 건설안전관리자 소속=334,355,1
표4-2-2-3. 선임된 건설안전관리자 전담 여부=335,356,1
표4-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지도=336,357,1
표4-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337,358,1
표4-3-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 구성인원=338,359,1
표4-3-3-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 원도급사측=339,360,1
표4-3-3-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 협력업체측=340,361,1
표4-3-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회수=341,362,1
표4-3-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정기 회의 개최 회수=342,363,1
표4-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력업체 측 위원들 활동에 대한 지원정도=343,364,1
표4-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344,365,1
표4-3-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여부=345,366,1
표4-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346,367,1
표4-3-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정도=347,368,1
표4-3-11. 안전관리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 정도=348,369,1
표4-3-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349,370,1
표4-3-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에 대한 인지도=350,371,1
표4-3-13-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351,372,1
표4-3-1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352,373,1
표4-4-1.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자문 여부=353,374,1
표4-4-2. 외부기관의 자문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354,375,1
표5-1. 안전보건 교육 평균 시간=355,376,1
표5-2. 안전보건 교육 필요성=356,377,1
표5-3. 건설안전 관련 전문화 교육 시 교육기관=357,378,1
표6-1.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건설안전 건의 시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정도=358,379,1
표6-1-1.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건설안전 조치 시 건설현장근로자 협조 정도=359,380,1
표6-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주체=360,381,1
표6-3. 건설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361,382,1
표7-1-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전체=362,383,1
표7-1-1-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사업주 참여정도=363,384,1
표7-1-1-2.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근로자 참여정도=364,385,1
표7-1-1-3.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점검 및 개선에 근로자 대표 입회 여부=365,386,1
표7-1-1-4.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지 여부=366,387,1
표7-1-1-5.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유소견자 또는 질병자에 대한 관리 여부=367,388,1
표7-1-1-6.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규정 마련 여부=368,389,1
표7-1-1-7.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자체 결정권 소유 여부=369,390,1
표7-1-1-8.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여부=370,391,1
표7-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가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정도=371,392,1
표7-1-3. 안전관리분야에서 원도급사와 협력업체간 지원 및 협조체제 정도=372,393,1
표7-1-4. 원도급사와 협력업체간 협조체제가 시급한 사항=373,394,1
표7-2-1. 사업장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위험수준=374,395,1
표7-2-2. 같은 업종 타 사업장과 비교한 위험수준=375,396,1
표7-2-3. 건설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376,397,1
표7-2-4.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377,398,1
표7-2-5.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378,399,1
표7-2-6.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도 평가=379,400,1
표7-2-6-1.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380,401,1
표7-2-6-2.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381,402,1
표7-2-7. 안전보건 관리자의 기술수준=382,403,1
표7-2-7-1. 안전보건 관리자의 관리수준=383,404,1
표8-1. 사업장 안전 문화 - 전체=384,405,1
표8-1-1. 사업장 안전 문화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순위=385,406,1
표8-1-2.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문제 및 개선사항 제안=386,407,1
표8-1-3.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규정 숙지정도=387,408,1
표8-1-4.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식 정도=388,409,1
표8-1-5. 사업장 안전 문화 - 경영자의 안전 강조 정도=389,410,1
표8-1-6. 사업장 안전 문화 - 개인 보호구 착용 독려 정도=390,411,1
표8-1-7.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 수칙 준수 정도=391,412,1
표1-1-1. 전체 근로자 수=395,416,1
표1-1-1-1. 고용형태별 전체 근로자 수=396,417,1
표1-1-2. 정규고용 근로자 수=397,418,1
표1-1-3. 비정규고용 근로자 수=398,419,1
표1-1-3-1. 세부 고용형태별 비정규고용 근로자 수=399,420,1
표1-1-3-1-1. 임시고용 근로자 수=400,421,1
표1-1-3-1-2. 단시간 고용 근로자 수=401,422,1
표1-1-3-1-3. 간접고용 근로자 수=402,423,1
표1-1-3-1-4. 특수고용 근로자 수=403,424,1
표1-2-1. 전체 근로자 수 분포=404,425,1
표1-2-2. 정규고용 근로자 분포=405,426,1
표1-2-3. 비정규고용 근로자 분포=406,427,1
표1-2-3-1. 임시고용 근로자 분포=407,428,1
표1-2-3-2. 단시간고용 근로자 분포=408,429,1
표1-2-3-3. 간접고용 근로자 분포=409,430,1
표1-2-3-4. 특수고용 근로자 분포=410,431,1
표1-2-4. 전체 사무직 남자 근로자 분포=411,432,1
표1-2-4-1. 전체 사무직 여자 근로자 분포=412,433,1
표1-2-4-2. 전체 생산직 남자 근로자 분포=413,434,1
표1-2-4-3. 전체 생산직 여자 근로자 분포=414,435,1
표1-3-1. 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415,436,1
표1-3-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416,437,1
표1-4-1. 정규직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417,438,1
표1-4-1-1. 비정규직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418,439,1
표1-4-2. 정규직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419,440,1
표1-4-2-1. 비정규직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420,441,1
표1-4-3. 정규직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여부=421,442,1
표1-4-3-1. 비정규직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여부=422,443,1
표1-4-4. 정규직 수시 건강진단 실시여부=423,444,1
표1-4-4-1. 비정규직 수시 건강진단 실시여부=424,445,1
표1-4-5. 정규직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425,446,1
표1-4-5-1. 비정규직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426,447,1
표1-5-1.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427,448,1
표1-5-1-1. 유형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428,449,1
표1-5-2. 고정 야간 근로자 수=429,450,1
표1-5-3. 외국인 근로자 수=430,451,1
표1-5-4. 고령 근로자 수=431,452,1
표1-5-5. 장애인 근로자 수=432,453,1
표1-5-6. 교대 근로자 수=433,454,1
표1-6-1.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 분포=434,455,1
표1-6-1-1. 취약계층 정규직 남자 근로자 분포=435,456,1
표1-6-1-2. 취약계층 비정규직 남자 근로자 분포=436,457,1
표1-6-1-3. 취약계층 정규직 여자 근로자 분포=437,458,1
표1-6-1-4. 취약계층 비정규직 여자 근로자 분포=438,459,1
표1-6-2. 고정야간 근로자 분포=439,460,1
표1-6-3. 외국인 근로자 분포=440,461,1
표1-6-4. 고령 근로자 분포=441,462,1
표1-6-5. 장애인 근로자 분포=442,463,1
표1-6-6. 교대 근로자 분포=443,464,1
표1-7-1. 직원들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444,465,1
표2-1-1. 산재자 수=445,466,1
표2-1-1-1. 산재자 현황=446,467,1
표2-1-1-2. 산재자 중 사망자수=447,468,1
표2-1-2. 공상자 수=448,469,1
표2-1-2-1. 공상자 현황=449,470,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1)=450,471,1
표2-2-1. 취약계층 근로자 사고 및 질병발생 현황(2)=451,472,1
표2-2-1-1. 여성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2,473,1
표2-2-1-2. 야간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3,474,1
표2-2-1-3. 외국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4,475,1
표2-2-1-4. 고령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5,476,1
표2-2-1-5. 파견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6,477,1
표2-2-1-6. 장애인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7,478,1
표2-2-1-7. 교대 근로자 사고 및 질병 발생 유무=458,479,1
표2-3-1.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459,480,1
표2-3-2.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나 규정 유무=460,481,1
표2-4-1. 근로 손실 일수=461,482,1
표2-5-1. 산재통계 기록 및 유지=462,483,1
표2-5-2. 산재 사고 발생시 자체적으로 원인 조사 및 분석=463,484,1
표2-5-3. 산재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464,485,1
표3-1-1. 산재예방 투자비 항목별 지출이 있는 업체 비율=465,486,1
표3-1-1-1.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인력유지비 지출비율=466,487,1
표3-1-1-2.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활동비 지출비율=467,488,1
표3-1-1-3.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 지출비율=468,489,1
표3-1-1-4.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교육비 지출비율=469,490,1
표3-1-1-5.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건강관리비 지출비율=470,491,1
표3-1-1-6.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관리대행비 지출비율=471,492,1
표3-1-1-7.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작업환경 측정비 지출비율=472,493,1
표3-1-1-8. 전체 산재예방 투자비 중 기타 비용 지출비율=473,494,1
표3-1-2. 산업재해 예방 투자비의 기여도=474,495,1
표3-1-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항목=475,496,1
표3-2-1. 재해손실비용 - 직접비=476,497,1
표3-2-2. 재해손실비용 - 간접비=477,498,1
표4-1-1. 안전관리 위탁 여부=478,499,1
표4-1-1-1.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479,500,1
표4-1-2. 보건관리 위탁 여부=480,501,1
표4-1-2-1. 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481,502,1
표4-2-1. 안전관리자 선임 형태=482,503,1
표4-2-2. 보건관리자 선임 형태=483,504,1
표4-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지 여부=484,505,1
표4-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485,506,1
표4-3-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회수=486,507,1
표4-3-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정기 회의 개최 회수=487,508,1
표4-3-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안건 및 의결안건, 해결 건수=488,509,1
표4-3-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489,510,1
표4-3-3. 노동조합 유무=490,511,1
표4-3-3-1.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문제 관리 여부=491,512,1
표4-3-3-2. 노동조합 조직 내 안전보건 전담 부서나 전담자 유무=492,513,1
표4-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에 대한 인지도=493,514,1
표4-3-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494,515,1
표4-3-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495,516,1
표4-4-1. 안전보건관리 규정 유무=496,517,1
표4-4-1-1. 안전보건관리 홍보 방법(중복응답)=497,518,1
표4-4-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실천성=498,519,1
표5-1. 안전보건 교육 평균 시간=499,520,1
표5-2. 안전보건 교육 필요성=500,521,1
표5-3. 안전보건교육 참여 여부=501,522,1
표5-4.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502,523,1
표6-1.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안전보건 조치 건의 시 안전보건관리자 지원정도=503,524,1
표6-1-1. 현장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 관계 - 안전보건 조치 시 현장작업반장 및 현장근로자 협조정도=504,525,1
표6-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주체=505,526,1
표6-3. 안전보건담당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506,527,1
표7-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전체=507,528,1
표7-1-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사업주 참여정도=508,529,1
표7-1-2.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근로자 참여정도=509,530,1
표7-1-3.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점검 및 개선에 근로자 대표 입회 여부=510,531,1
표7-1-4.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지 여부=511,532,1
표7-1-5.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유소견자 또는 질병자에 대한 관리 여부=512,533,1
표7-1-6.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규정 마련 여부=513,534,1
표7-1-7.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자체 결정권 소유 여부=514,535,1
표7-1-8.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여부=515,536,1
표7-2.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결되어야 할 사항=516,537,1
표7-3. 사업장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위험수준=517,538,1
표7-4. 같은 업종 타 사업장과 비교한 위험수준=518,539,1
표7-5.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공장의 안전도 평가=519,540,1
표7-5-1.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520,541,1
표7-5-2. 사회 일반에 대한 안전 - 우리나라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521,542,1
표7-6. 안전보건 관리자의 기술수준=522,543,1
표7-6-1. 안전보건 관리자의 관리수준=523,544,1
표8-1. 사업장 안전 문화 - 전체=524,545,1
표8-1-1. 사업장 안전 문화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순위=525,546,1
표8-1-2.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문제 및 개선사항 제안=526,547,1
표8-1-3.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규정 숙지정도=527,548,1
표8-1-4.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식 정도=528,549,1
표8-1-5. 사업장 안전 문화 - 경영자의 안전 강조 정도=529,550,1
표8-1-6. 사업장 안전 문화 - 안전보건 교육훈련 정도=530,551,1
표8-1-7. 사업장 안전 문화 - 개인 보호구 착용 독려 정도=531,552,1